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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0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7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희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태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세입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1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쪽이 되겠으며 세출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92쪽부터 100쪽까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3쪽에서 24쪽, 사항별설명서 86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회의가 좀 늦게 시작되었는데 논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국·시비보조금이 실제로 가내시 된 것과 확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 복지쪽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원래 간주처리를 할 때 추경에서 그걸 몰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확정된 금액이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임의대로 감간주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간주처리는 저희가 그때그때 해서 사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지만 감간주처리는 추경 때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 이후에 확정되어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연말에 내려오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할 때는 간주처리해서 감간주,
재현

조재현위원

추경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감간주처리를 할 수 있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로 해서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실제로 예산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이 800만 원만 내려가고 200만 원이 감액이 된다고 하면 감간주처리를 저희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어떤 거는 지금 되고 어떤 거는 안되고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 원칙이 뭐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안되는 것은 실제로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은 앞으로 철저히 해서 놓치지 않고 제때에 간주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예산총칙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 사업비로 국·시비가 보조되었을 경우에 그때그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미리 의원님들이 예산총칙으로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1원짜리 한 푼이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집행에 어떤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간주처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감간주는 지금까지 간주처리할 때 조정하는 거 외에는 사업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추경 때 해 왔지 저희들이 그때그때 감간주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 게 그러면 추경 이후에 예를 들어 확정되어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어떤 부서는 그게 감간주 처리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추경 후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부서는 되어 있고 어떤 부서는 안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에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경우에는 만약에 추경 후에 이를테면 복지정책과 쪽으로 보조금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그걸 간주처리할 때 그때 같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 감간주가 그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국·시비보조금을 얼마 얼마를 주겠다라는 걸 가내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국가나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하라고 내려주는 게 가내시입니다. 가내시가 되고 국가나 서울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때 다시 또 통보가 옵니다. 이게 확정내시인데 확정내시 될 때 저희들이 추경 때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내시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액을 경정할 수는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그 확정내시가 된 이후에 당연히 실제 집행하고는 그때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적되는 사항이. 어떤 부서는 그걸 정확하게 실제금액하고 맞춰서 오는 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아니고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워낙 많다 보니까 빼먹은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그렇잖아도 제가 이번 결산하고 기획재정국장으로 가서 느낀 부분이 사회복지분야에 보조금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특별 예산 재정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라든가 원칙같은 게 헷갈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확한 원칙이 뭔지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개선해 나갈지, 어떤 게 원칙이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일관성있게 처리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창의혁신 교육 및 주도그룹 육성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95.90%라고 하면 거의 전체의 예산이 현재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도 지금 90%가 넘기 때문에 사업추진 의지도 미약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작년에 창의동아리를 구성해서 연초부터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실제로 참여율이 저조해서 창의동아리 운영을 전면적으로 중단했고 창의혁신 교육도 작년에 하반기 2회의 선거가 실시되는 기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그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의혁신에 대한 의견이 안 되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도 방침을 받아가지고 새로이 방법을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창의동아리 같은 활동 상황이 없어가지고 예산 불용액이 많은데 올해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도 조정을 해서 2012년도는 편성을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앞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시고 꼭 이 사업이 아니라도 좀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연구를 하셔서 좋은방향으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00쪽에서 104쪽까지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93쪽에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부분은 결산서 책자 105쪽부터 109쪽까지이고 이월사업비 현황은 273쪽이며 보조금사항은 553쪽입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분야는 책자 8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에서 세입은 8쪽, 세출은 101쪽부터 103쪽까지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23쪽부터 26쪽까지이며 세출은 10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 중에서 신정3동에 토지매각이 현재 안 되고 있죠, 신정3동 1286-2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이건 아직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제가 안된 상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올해도 세입으로 잡혀 있나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올해는 세입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앞으로 이 토지는 매각을 안할 건가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매각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제가 안 되는 관계로,
재현

조재현위원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능한 건가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일단은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매각 전제조건이 도시계획시설에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신정동 1286-2는 도시계획 전제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신정3동 임대주택단지에 대체시설 건립을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면 못 팔잖아요, 이걸 해제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걸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해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하신 건가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타당성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도시계획시설에서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짰었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시에서 안해 주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안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서울시에서는 택지개발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불가하다는 방침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해 주고 있고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된다는 이유로 안해 주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뉴타운 내에 있는 토지 아닌가요? 예전 복지관이 있던 자리.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동일하이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런 걸 할 때는 서울시와 사전 조율을 하셔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하셔야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매각계획을 세워놓고 안하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세입추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는 땅을 매각할 때는 서울시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고 가능성이 있을 때 올리세요.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안 되는 걸 올리면 되겠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사전에는,
재현

조재현위원

사전에 해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해 준 건가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나서 파시든지요, 그렇잖아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물론 정확하게 하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연도별로 보면 오차가 좀 많이 나요. 예전에는 추계했던 거보다 실제로는 모자랐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남을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0억이 남고 이랬거든요. 쭉 그랬다가 올해 같은 경우 2012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되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한 90억 정도 남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00억 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110억 원 정도의 초과수입이 생겼는데 사실 모자라는 거보다 남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남는 게 오히려 낫고 이걸 여기저기서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세출예산에서 좀 아껴썼다"고 하더라고요. 아껴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고, 내년도에 세입·세출예산을 짜실 때 보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모자라지 않도록 이왕이면 남는 게 좋습니다. 남는 방향으로 짜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오차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잘 조율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집행잔액 사업별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제일 높은 사업이 국유재산관리사업으로 불용률이 무려 46.45%나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구유재산관리는 불용률이 4.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는 같은데 이와 같이 구유재산관리와 국유재산관리의 불용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서울시에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필지에 관계없이 25개구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2011년도에 2/3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준 것을 우리가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높아졌다, 그러면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야 되겠네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면 우리가 간주처리를 해서 쓴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는 못하고 올해부터는 일단 최대한 우리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서 집행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혹시 구유재산에 비해서 실태조사나 순찰업무에 소홀해서 불용액이 많은 거라는 우려는 없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차기 예산 집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서 113쪽부터 120쪽까지, 313쪽, 463쪽부터 467쪽까지, 554쪽부터 556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104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비를 보면 불용액이 가장 높은 사업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무려 96.2%에 해당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농업인들이 농지가 소재한 농협에 신청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량보다 저조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구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불용액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홍보부족보다는 저희가 1차적으로 유기질비료에 대한 예산편성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비율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예산편성 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2,0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월달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국·시비보조금 9,000여만 원을 보내준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근에 농지가 있는 구청에 강제배분을 한 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에는 전액이 불용되었네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경서농협의 540명 회원 중에서 현재 양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14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기질비료는 현재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고 농지경작지인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할 때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분들이 경작지 쪽에 가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불용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한 400여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경서농협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불용이 많았기 때문에 올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을 했고 서울시에도 임의적으로 예산을 전달하지 말고 맞춰서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서농협과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한테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차기부터는 불용액이 이렇게 높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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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에 관한 질의는 아닌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관내 전통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신영시장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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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목3동도 아직 추진을 안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인근에 별도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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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전통시장에 CCTV가 있죠,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신영시장 주차장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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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CCTV 관련은,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CCTV는 지금 현재 시장상인회에 관제실을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주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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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해 줬고 운영상태는 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에 전적으로 다 위탁을 시켜놨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탁은 했지만 필요할 경우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장 내 CCTV,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것이 시정되도록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간이 며칠 걸린답니다.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에도 우리 주민들이 주차를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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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마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니까 믿을 건 CCTV인데 CCTV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박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이번에 알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CCTV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건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완전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계량기 검사업무에 불용액이 41.3%인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이건 검사비입니다. 그러니까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안될 때 저희가 검사비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주유소의 계량기에 별 이상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지만 검사수수료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니까 주유소에 있는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일단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오차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일제점검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를 취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문위원

수리비는 주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수리비가 아니라 검증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주유소 자체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득을 보잖아요. 자기들이 자체에서 수수료를 내야지 왜 구청에서 이걸 지원해 줍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일부 하고 있는 겁니다. 탱크에 대한 검사비, 또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필요한 거지만 저희가 일부러 강제적으로 또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검사수수료입니다.

박태문위원

검사수수료인데 주유소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중소상인들이나 많이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수수료까지 지원해 주면, 예산이 140만 원으로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런 수수료는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수수료를 해 줄 수 있는 게 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반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태문위원

140만 원인데 왜 90만 원이에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140만 원은 전체가 이러한,

박태문위원

이런 거는 불용을 많이 시켜서 내년 예산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이거 부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자들을 위한 예산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그리고 주유소 말고 동네에 차로 배달하는 영세 석유류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분들의 계량기도 점검합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걸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죠. 거기도 계량기 달아놓고 가정에 배달해서 기름보일러 이런 데에 주유를 하는데 그 계량기도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량기 점검하는 수수료를 사실 영세 상인들한테 해 줘야지 주유소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동네에 실제 보면 목동아파트나 잘 사는 동네는 주유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신월동이나 목2, 3, 4동 산꼭대기에 있는 데는 조그마한 차로 배달하는 영세업자들이 많아요.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적은 금액이지만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 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약 40% 가까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건 원인이 뭡니까? 점검을 안 한 거에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표시제를 점검하지 않은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도 하면서 다 지원해 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행정자치부라든가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출이 덜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활동을 안 한 거에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속을 1인당 3만 원씩 해서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위촉되어 있는 감시원하고 같이 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활동비가 왜 불용되었냐 이거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여러 가지 선거라든가 있을 때 활동이 약간 미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박태문위원

선거가 있다고 원산지표시제를 검사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오인해서 사가지고 식용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선거철이라도 해야 됩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앞전에 것을 추가해서 과장님께서 "동네 영세 유류상인들의 파악을 못 했다"고 하니까 각 동별로 신월동이나 주택지에 있는 동네 영세상인들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동네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유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저희가 그 업체는 다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업체가 주유기를 다 부착해서 영업을 하시냐 이걸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해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목3동고객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진급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공무원들한테 목3동주민을 대표해서 또 시장상인회를 대신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달이 준공식인데 마무리를 잘 하셔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공무원들에 대한 대변을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리 김영흠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3쪽부터 2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9쪽에 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122쪽부터 124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112쪽부터 113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추갑영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결산은 결산서 23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9쪽이고 세출결산은 결산서 121, 122쪽,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현황 110쪽, 1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2011년부터 시세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매년 대략 우리 세입이 얼마나 줄어드는 거죠?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지금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등록면허세가 또 있고 해서 시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세목만 변경되어서 다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세로 전환되어서 시금고로 들어가는데 다시 또 우리한테 들어온다고요?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 이때 아마 일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세목이 예전에 있던 과목변경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목은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세부분으로 잡혔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이 구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실질적으로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폐지되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위원님, 세목관련 부분은 제가 공부가 좀 덜 되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줄어들어서 우리구 세입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한 번 그걸 알아볼려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영향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 같고 구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시세징수교부금 같은 경우가 건수도 쳐주니까 거기서 좀 늘어난 게 이거와 상계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건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부과과 예산집행을 보면 대체로 양호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다른 사업들은 다 10% 미만인데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19.42%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배 이상 불용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위원님,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철

고덕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지방세 체납징수분에 15.93%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덕철

고덕철위원

세외수입 체납관리사업이 19.42%가 불용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배 이상 불용률이 높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19.4%가 집행잔액인데 포상금 집행사유가 미발생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행 안하다 보니까 이 비율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유가 좀 부족해가지고 지급을 안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불용률이 월등히 높으니까 차기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세무1, 2과가 연계되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소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득이나 이런 거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우리 구세로 걷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세로 전환이 되었으면 지금 이게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한 4억 정도로 수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앞으로 이 업무시설을 유치했을 때 직원들이 어떠한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게 다 시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체제가 최근에 개편되었는데 지방세가 시세하고 구세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사업소세라고 사업소세가 재산할이 있고 소득할, 종업원할이 있었는데 이게 시세로 편입이 되면서 세목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면허세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면허증이라든가 어떤 업종으로 한다든가 할 때 3만 원, 1만 5,000원 해가지고 면허세가 부과되었는데 등록면허세라고 해가지고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차량등록, 법인이나 기계장비 등록할 때 이 등록세가 과거에는 시세였습니다. 그게 자치구로 오면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세수외 징수금의 30%나 일정부분을 징수교부금으로 줬는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건수로 하다 보니까 10억 가까이 세수증대 효과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리 양천구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엄청 도움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세목교환 이런 게 있어도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우선 기업이 유치되었을 경우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기업에서 내는 세금의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또 징수교부금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세목교환 있었던 거와 상관 없이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흥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결산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26쪽, 114쪽부터 117쪽까지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21쪽부터 22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세입 및 세출결산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05쪽부터 306쪽, 317쪽부터 3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자금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 화장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거죠?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화장실개선자금 융자는 3년 동안 몇 건이나 있었어요?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화장실개선자금은 지난 5년간 융자 나간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개선자금이나 모범업소 육성자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영업소 전체를 수리하기 때문에 그 업주들께서 화장실 개선만으로는 융자해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건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건데, 지금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범업소 육성자금으로 융자가 5,000만 원 이상 나가고, 시설개선자금으로 가고 또 화장실이 따로 있잖습니까? 2,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포괄해서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시설개선을 하면서 일부 화장실 개선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건 융자가 잘못 나간 거죠. 조례에 세 가지로 나가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화장실이 미비한 시설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개선자금으로 같이 개선을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장실개선자금 융자가 없으면 이게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목 외에는 융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화장실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른 업소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총괄은 21페이지이며 세출은 226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계시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금연클리닉 사업의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흡연을 하는 분에게 금연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흡연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금번 지적사항에서 보니까 금연클리닉사업 내용에서 2011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변경에 따라서 이 내용이 흡연예방 및 금연에 관한 교육홍보 등 인쇄물이나 기념품제작으로 전용한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금연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한 3년 정도로 위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3년이 지나서 효율성이나 성과 측정을 해보니까 예산대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서 2011년부터 우리가 직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예산결산 문제가 아니고, 요즘 여름철인데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신월동에 가보면 서서울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전에 유수지에 물이 있어요. 그걸 소독을 자주 좀 해 주시고, 또 포충기를 불빛에 달아놓으면 모기 해충들이 거기서 죽는 거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걸 몇 개 달아 놓아서 그쪽에 나무가 많고 물이 있어서 습지이다 보니까 모기가 다른 동에 비해 유난히 많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방역 좀 해 주세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11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5쪽이고 세출결산은 245쪽부터 2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상 세입은 10쪽이며 세출은 27쪽이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31쪽부터 1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태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약과 사업 중에 불용액이 많은 의료기관 지도검검사업이 33.63%가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보니까 거의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불용액이 조금밖에 나지 않았는데 의료기관 지도·점점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들이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까지 여러 곳에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까운 데는 걸어가기도 하는데 작년에는 관용차량 수리비 부분이 작년에 유난히 좀 적게 들었어요. 13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좀 많았는데 올해 예산은 80만 원을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불용액이 거의 안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어떤 차량이에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카렌스 9인용입니다.

박태문위원

그거 1대 운영하는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 차량이 오래 되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2008년 1월에 구입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고장이 날 때쯤 되었네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올해 예산에 감액편성한 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전번 임시회 때 질의했던 것 중에 소장님께서 목2, 3, 4동 보건지소 건으로 해서 그간에 지역을 상당히 많이 배려한 노력이 보여집니다. 특히 목2, 3동 주민센터는 이동형 보건지소입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진료센터입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목2, 3동, 4동까지 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박태문위원

했던 것 중에 경과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지난 주부터 설치하고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지난 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건 없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에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동을 통해서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이 점차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반상회는 지금 없지만 통장회의나 각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이 다 나가지 못하고 업무량이 있고 하니까 동장님 회의록에 꼭 기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양천방송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주민들도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 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물론 보건지소가 생기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도 시장을 만나고 다각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지만 우리 열악한 목2, 3, 4동 주민을 위해서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5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과장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함께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24쪽부터 131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1쪽, 세출은 138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다음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별 설명서는 138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직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사업 및 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총괄은 135쪽에서 145쪽, 예산전용은 260쪽이며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은 475쪽에서 481쪽, 보조금 집행현황은 558쪽에서 5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2개로 노인복지기금은 309쪽, 322쪽이고 장애인복지기금은 310쪽에서 323쪽입니다. 그리고 우리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서는 세입 11쪽, 세출 147쪽, 경로당운영부터 156쪽, 반환금 기타까지입니다.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결산서에 표기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비심사 때도 언급이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런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때 예산을 세워서 내시가 확정된 금액하고 실제로 그 예산이 내려올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정에 따라서 더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가 났을 때 그걸 예산회계상 어떻게 정리하는 게 원칙인가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금액이 내시되어 내려올 때에는 감액간주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정리해야 불용이나 이런 부분하고 결산서의 금액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보통 감액간주를 할 때 추경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추경 이후에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바뀔 때마다 감액간주를 해버립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저도 예산 부분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추경시에도 일단 감액간주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연말에 일괄적으로 감액간주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시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좀 명확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번에 감액간주처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에 총 몇 건에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과별로 구분이 다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도 일부 있고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각각 분포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감액간주처리가 되지 않은 것들은 실수에 의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못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실수로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실수로 빠질 수가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사업 자체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되다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추경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확정적으로 내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처리상 그런 부분은 감추경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잦은 이동이 있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직원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 예산편성 시 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예산회계에 대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자체 전문 간부직원이나 외부강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오차들이 나중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부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양천구가 그런 오명을 좀 쓰고 있었는데 앞으로 좀더 투명하고 뭔가 확실한 회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철저히 지도관리해서 내년부터 이런 착오가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어느 부서입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걸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6,900만 원으로 42.2%에 해당하며 2,913만 원을 지출하고 3,987만 원이 미집행되어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결산된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되었죠?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익요원을 60명 정도 요청했었고 그렇게 지원이 될 걸로 추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인력이 22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같은 거겠지만 이 예산 자체도 저희가 22명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감추경을 하거나 해서 결산서상에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이것 또한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향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걸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주민복지국 세출예산이 대부분 잘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 보조금 사업의 경우 감액간주처리를 하지 않아 결산상 오류로 지적이 되었는데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희망온돌프로젝트 이것도 예비심사 때 많이 지적되었던 거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 보면 시에서 받아와야 될 돈을 우리 구비로 지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손실을 입은 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자의 실수인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다른 보조사업처럼 이 사업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담당직원이 오해를 해서 이것을 예산부서에 간주처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업은 그런 보조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의 재배정 사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이 서울시비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구 예산으로 집행된 오류가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걸 달라고 하면 주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또 이월로 회계연도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과 똑같은 형식으로 이 사업비를 받아내기는 어렵지만 올해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구가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워낙 사업 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는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이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예산현액이 1,096만 2,000원인데 예산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이 전액 불용되어 기인된 것으로 보인는데 맞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는 분담비율에 따라 국비 219만 3,000원, 시비 438만 5,000원, 구비 438만 5,000원이 반영되어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1,09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취소로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실제 예산 불용잔액은 구비 438만 5,000원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교부된 국·시비보조금을 감액간주처리 하지 않고 결산함에 따라서 예산집행잔액이 1,096만 2,000원으로 부기된 바 이는 구금고 실제 집행잔액과 657만 원의 차액이 발생됐는데 계산 오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공문이 내려왔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그 사업이 계속 되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 사업이 취소가 되고 국·시비 보조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그 당시에 사업취소를 하고 예산불용 감액간주처리를 했어야 옳으나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그대로 놔뒀고 또 나중에도 그 부분이 우리 구비 438만 5,000원만 감액간주처리 불용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처리를 못한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태문위원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업무처리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노인복지카드는 어느 과 담당입니까?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직한입니다.

박태문위원

노인복지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카드는 계속 줄어들어서 558개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거 뭡니까?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을 추진한 기간이 꽤 오래 됐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계속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노인인구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박태문위원

노인인구는 늘어났는데요?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늘어난 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계속 해 왔거든요. 현재 노인인구가 한 4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카드를 발급한 숫자가 3만 2,000건 정도 됩니다. 발급 받으신 분이 많다 보니까 서서히 줄어든다고 봐야죠.

박태문위원

그래서 불용된 거에요?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노인카드 예산이 아니고 참여업소에 종량제봉투를 20매씩 작년에 줬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서 참여업소에 대한 독려가 어려워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박태문위원

참여업소가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둔화되니까 참여업소에 가서 저희들이 홍보를 못했다는 말씀이고,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서 참여업소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업소들의 참여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지난주에 각 동주민센터의 주민생활팀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참여업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신정3동에 1286-2번지 토지를 2011년도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안 되어서 매각을 못했거든요. 이걸 재무과에서는 서울시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는데 입장이 나중에 바뀐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걸 매각할 때 복지과에서 분명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신정3동 1286-2번지 토지는 우리구에서 당초에 구립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했던 부지인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이펜하우스가 들어선 그쪽에 옮겨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 중에서 답변하실 분 계세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제가 이 토지에 대해서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각을 하려고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 주택공급과에서 준공 수립될 당시에 10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 지침에 저촉된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풀어서 매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계획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주관부서의 입장만 얘기한 거고, 노인복지과에서는 양천구의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이 60.4%에 불과하므로 대체부지인 신정3지구 내에 요양원 건립으로 수요충족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회신이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공급과에서 10년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 부분 때문에 그때 매각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31억짜리에요. 그러면 세입을 잡을 때 31억 정도가 되면 우리구 예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세출예산까지 다 맞춰놨는데 만약 매각이 안 되면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큰 액수의 땅을 매각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시란 얘기에요. 사회복지시설을 아예 해제한 다음에 매각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서울시에서는 법 근거를 들이대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구에서는 세입으로 잡았으니 이게 되겠냐고요.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 특히 복지시설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을 때 구 예산으로 올리시라는 얘기에요. 미리 올리셨다가 나중에 안 돼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나요, 연관이 되어 있나요?
상희

나상희위원장

연관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원래 노인복지관에 있던 걸 양천노인지회, 보훈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는 건물 1층으로 옮길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중단된 상황이죠, 다른 시설로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원점부터 주변에 있는 시설이나 또 현재 상태에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노인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시설인지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데이케어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알기 쉽게 얘기하면 예를 적절하게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노인성질환, 치매라든지 중풍이 있는 분들의 자녀가 맞벌이부부라서 가정에 혼자 남겨지면 식사나 이런 부분들이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아침에 데이케어라는 시설에 모시고 와서 낮 동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더 진전이 안 되게 케어하고 저녁에는 가정에 모셔다 드리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좀 불편하신 분들, 약간 치매증상이 있는 분들을 보호자들이 일을 하러 간다든가 할 때 낮에 잠깐 맡겨놓고 가는 시설이잖아요, 치료도 좀 해 주면서. 그러니까 애들로 따지면 탁아소 같은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구립이나 시립이 몇 개나 있죠?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시립은 신목이 있고 구립, 사설까지 해서 7개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일단 이 시설을 옮긴다고 했을 때 예산이나 설치비용, 운영비 이런 걸 떠나서 그 지역의 어떤 수요조사나 현황을 어느 정도 조사해 보고 시도하셨던 건가요?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일단 개략적인 부분은 조사를 했겠지만 더 신중하게 확장해서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알았겠죠, 데이케어를 관리하는 부서에 있으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조정을 하면서 설치할 거 아닙니까?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지나가다 데이케어센터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괜찮은가 해서 들렀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리 조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구립, 시립을 떠나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고 이걸 시행했다는 건 시행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구립노인요양센터에 대기자가 한 200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많은데 이 데이케어에 모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설 같은 경우도 한두 명씩 비어 있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만 꽉 차 있지 나머지는 2명~5명씩 비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겠죠.
재현

조재현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구에서 이게 서울시립복지관에 있는 데이케어센터하고 한 100m 정도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리조정은 기본적으로 하셔야죠. 거기에 다 몰아놓으면 그쪽분들만 다 이용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반시설들은 분산해서 골고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같이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요, 경쟁이 되니까. 그렇잖겠어요?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우리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그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별로 없고 그런 거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노인복지관의 공간이 좁아서 그런다는 거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지만 좀 전후 사정을 살피면서 하셔야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시면 안되는 거에요. 그게 구청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문위원

장애인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 점자책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왜 제작을 안 했죠?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점자책자 관계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업무가 바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이라는 게 다 바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직원들을 독려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태문위원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2동 296-91호와 관련해서 우리 조재현 위원님께서 양천구지회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방침서라고 하는 지침서를 자료요청 해서 받았고요, 지금 말씀 중에 담당직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책에 대한 결정은 일부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침서를 보니까 데이케어센터 이전에 따른 문제점. 첫 번째가 선전에 낙찰자와의 계약해지가 안된 상태로 향후 민원제기 및 소송예상, 두 번째가 노인회관 1층 임대수입 감소, 세 번째가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 및 가족들의 반대 예상, 네 번째 데이케어센터장을 포함한 일부직원 별도 확보 필요, 다섯 번째가 노인회지회에서 시설사용 요구 예상, 문제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어느 한 가지만 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케어를 유치할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물론 지금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차후에 더 논의를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번에 제기하지 않았다면 서울시에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서울형 데이케어 인증허가를 줘야 되는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죠?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방침은 뭐냐면, 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민간시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고 중첩되지 않도록 이것을 확대 분산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예산을 서울시에서 3,000여만 원 가량 서울형에 지원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들이 또 있겠죠,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 양천구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윤과장님은 물론 아니지만 그전에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하고 좀 소통이 됐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지 않은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이번에 덮어졌다고 하면 옮겼을 때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다시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독립체로 보더라고요. 양천노인복지관 부설 데이케어센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체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왜 이 많은 문제점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과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그 시설들간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통을 중요시 하잖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인이용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노인복지관의 관장이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역간의 안배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관공서 입장에서 너무 강하게 어필을 했다라는 그런 말도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인도 많이 힘들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단체장들이라든지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 주시고 힘든 여건이지만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잘 공유하면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행정오류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빈공간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여건으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논의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시설로 다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소흥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세출결산은 147쪽부터 165쪽, 기금결산은 325쪽입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1쪽, 세출은 29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59쪽부터 169쪽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문위원

과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서 늦게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들어와서 보니까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박태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징수결정액 중에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어떤 과징금이고 왜 미납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마트나 일반가게에서 청소년한테 팔면 안 되는 담배라든가 주류를 판매했을 때 단속된 내용입니다. 현재 2건에 1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고 200만 원은 징수한 상태입니다.

박태문위원

체납 이유는 뭐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체납 이유는 저희가 독촉을 해도 그쪽에서 납부하지 않는 관계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계속 체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계속 체납하게 되면 5년 후에 불납결손 처분되는 것인지 제가 그 관계는 정확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박태문위원

불납결손 보다 과징금을 안 내면 압류조치가 되잖아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대부분 영세업자에게 분납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영세업자에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지금 영세업자입니다. 저희가 계속 분납을 유도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영세업자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행위 자체가 청소년한테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아서 위반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자꾸 이월을 했다가 나중에 결손처분 시키는 것은 잘못이고 어떻게하든 분납을 해서 납부하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행정재경위원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평소에 업무보고 시 질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올해 민간어린이집 종사자와 아동을 허위신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라든지 체납, 여기에 보면 원장과 교직원들에게 보조금 4,271만 850원을 환수결정하여 3,751만 5,420원을 환수토록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약 500 정도 환수조치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환수조치를 왜 안 했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다 완납한 것으로,

박태문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해서 운영비등을 부당 지원받아가지고 신월2동 소재 예쁜마음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따라 원장과 교직원등에게 보조금 4,271만 850원을 환수결정 해가지고 3,751만 5,420원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지금 독촉고지서를 발행했고 7월 중에 완납 예정입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2011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박태문위원

2011년도에 일어났으면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7월 중에 완납 예정입니다.

박태문위원

완납 예정이면 완납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특기교육비라고 있습니까? 서울형어린이집에 아동들한테 특기교육비를 받아가지고 과다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았으면 부모님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지금 경찰에서 21개 업소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처리 결과와 또 서울시 자치구 9개구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의 입장을 보고 종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은 없어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하반기에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적발사례에 대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양천구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어떤 청렴도 부분이라든지 몇년 전부터 양천구가 좋지 않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도가 많이 되어서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속히 해결해서 특기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돌려주고 자체적으로 또 감사를 수시로 해서 이걸 점검하셔서 앞으로 양천구가 전국의 다른 타시·도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소신껏 일을 하십시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복지과 소관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구비분담금 예산부족으로 11건을 전용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태문위원

사업은 한 가지 사업이잖아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가 하위소득 70% 소득인정액 기준 중 4인가구 기준이 2010년도 436만 원에서 2011년도에 48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가지고 국비가 당초 76억이 예상되었는데 79억으로 변경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

한 번도 아니고 11번인데 이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했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구비분담금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월 20일 11개 세부사업비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은 구비분담금을 부족하게 예산편성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1건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게 했다, 전용의 남용 사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인정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하게 개혁해서 잘 해 주십시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박태문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이렇게 어린이집과 관련된 비위가 적발된 게 몇 개 업소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21개 업소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결백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수법을 보니까 허위로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등록해서 그만큼 비용을 더 받고 그 다음에 특기교육비를 부풀린다든지 이런 거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런 어떠한 부정이 있을 경우에 그 부담이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아이들을 키우기도 힘든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경찰이나 검찰 수사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제도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지금 몇개 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통합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침과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경찰서에서도 뭔가 처분이 내려올 것이고 검찰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거지만 우리구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허위로 선생님들을 등록했는데도 우리구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구에도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저희가 지침이나 조례를 제정하든지 특별히 안을 다시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면 서울형 예쁜마음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예쁜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은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퇴출을 시켜야죠. 어떻게 이렇게 비양심적인 어린이집이 운영되게 그냥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부정을 저질러서 돈을 추가로 받았는데 다시 반납하고 계속 영업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어린이집들은 퇴출을 시켜야죠.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야 안하지 그냥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하반기 중에 어린이집 특기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켜보겠고 강력한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이 미약하다 싶으면 특별위원회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관 결산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65쪽부터 171쪽과 기금결산 299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12쪽, 세출은 29쪽이며 세출결산 부분은 170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결산부분이 아니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월동 지역은 아파트보다 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 문을 열어놓는 곳이 많이 있는데 새벽에 청소차량의 노후로 인해서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 생활쓰레기를 담는 과정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 문제로 해서 민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특별교육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나는 소음이 더 큰 문제였고 차량들이 안 비켜주다 보니까 빵빵 거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샘주차를 할 때 차량이동이 가능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들리고 차량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의 한 20% 정도는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업체에서 차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저희가 음식물종량제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상당히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에서는 회사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입장에서 또다른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차량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방법론인데 주택가 쪽은 청소차량을 연도가 짧은 것으로 하고 아파트 쪽으로 하면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충실히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박태문위원

과장님, 박태문 위원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 3억 4,2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대형폐기물을 구청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사업은 그런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수해가 났을 때 나오는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해가 나서 못 쓰게 된 폐가구를 저희들이 전량 처리해 줬고 작년도에 그 예산을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수해가 덜 났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적어서,

박태문위원

대형폐기물이 수해가 났지만 개인가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평소에는 개인이 폐기를 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보통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상 천재지변에 준한다고 봐가지고 그 물건들을 내놨을 때 치울 수 있는 부분이,

박태문위원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폐기잔재를 내놓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내놓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과장님 대형폐기물을 업체에 우리 주민이 직접 연락을 해서 업체가 와서 수거하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방식과 옛날에 동주민센터에서 딱지를 붙이던 방식,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일장일단이 있는데 재활용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기존 방식이 유리하고 재활용이 아닌 폐기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태가 좀 낫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년 9월 1일부터 냉장고라든지 TV 같은 경우 사실 돈을 내고 버렸던 사항을 서울시에서 무료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타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제도 자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가전 3사에서 공히 법인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문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일선 동장들이나 담당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본인이 직접 동주민센터에 가서 딱지를 받아서 붙이는 게 아니고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서 가져가게 하니까 업체 전화번호도 모르고 특히 주택단지가 밀집된 목2, 3동이나 신월동은 골목에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교통도 불편하고 아이들이 다칠 우려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장들이나 청소담당 직원들이 옛날 방식으로 조례를 바꿔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조례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맡아서 할 경우 이동하는 차량이나 인원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박태문위원

그것은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 업체에 수거하는 비용을 주는 거나,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업체에 주는 비용보다 금액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환경미화 차원에서 미관상 오래 방치하는 것도 그렇고 또 차량이 오고가다 부딪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합판분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동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의 이야기는 "옛날 방식으로 조례를 바꿔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일단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검토보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건 좋은데 아파트단지하고 주택지는 차이가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현실성 있게 해 주시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다음에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사업에 불용이 31.1%로 과다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 36대에서 29대로 7대가 감소되었다, 차량이 왜 이렇게 감소됐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전기사가 예전에는 28명이 있었는데 인원이 계속 줄어들어도 저희가 인원을 뽑지 않아서 현재는 21명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인원으로 양천구의 청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차량을 36대 운영했었는데 그중에서 7대가 감소됐고 7대가 감소되다 보니까 차량운영 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 차 한 대가 1년에 9,00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계상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억을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기사가 그만두는 이유가 뭡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무원 증원을 자꾸 해서 늘리는,

박태문위원

상용직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능직공무원입니다.

박태문위원

전체 공무원 숫자에 맞춘다는 거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좋습니다. 29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일단 이해를 하고요, 기사들이 아파트라든지 각동에서 수거를 할 때 항상 동행하는 기능직공무원이 있습니까? 기간제입니까, 기능직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상용직 환경미화원이 동행하고 기사는 기능직인데 사실 저희구는 환경미화원이 부족합니다.

박태문위원

환경미화원은 재작년에 이제학 청장 계실 때 60몇 명인가, 70몇 명을 뽑지 않았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10여 명 정도를 뽑았는데 저희 인원이 현재 78명입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얼마나 부족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타구에 비해서는 한 20여 명이 부족합니다.

박태문위원

새로 모집하면 정원제에 증원 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상용직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환경미화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여서 일할 수 있게 쾌적한 근무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전번에 인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청소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어린아이를 치어 죽인 일이 있었는데 뉴스를 보셨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 기사는 후방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기사 옆에는 항상 상용직 환경미화원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안해서 그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부족하면 안 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를 수거하다 업무상 과실치사이지만 엄마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죽는 걸 눈 앞에서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천 사고가 차량이 후진하다 부모가 손을 놓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바로 치어 죽었다, 부모가 자식이 청소차량에 치어서 뼈가 부서지고 터져서 죽는 꼴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차 기사들이 운행할 때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항시 2인 1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번 정원을 검토해 보십시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자꾸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화조 예산이 17.2% 불용됐다고 했는데 여기 분뇨하고 정화조 오니의 톤당 처리단가를 4,914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007원 51전을 산출해서 처리비를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정화조 조례를 인상한 그 건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니를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내년도 금액을 얼마로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오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처리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처리비용을 서울시에서 산정해서 주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복지위원회에서 정화조 조례를 개정해서 정화조 비용을 올렸잖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니냐, 처리비용이라는 게 정화조 처리비용인데 개인이 가정에서 돈을 내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다릅니다.

박태문위원

이건 어떤 비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정화조가 나온 것을 서남하수처리장에 갖다줄 때 톤당 가격을 얼마로 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격을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얼마로 받겠다고 미리 공문이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그 금액을 조정해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 그 차액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처리비용이라고 하길래 전번에 조례 건하고 같은 건지 제가 잠깐 의문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분뇨와 관련해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인상분이 아닌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리고 2012년 1월부터는 인상분인 거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샘플링으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목동아파트쪽 샘플 한 30군 데하고 신월동 30군 데,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한 가구당 발생되는,
상희

나상희위원장

예, 가구로요. 그러니까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샘플로 한 동을 하든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으로 하면 목동은 한 10군 데만 해 주세요. 그 정화조 분뇨 차액을 한 번 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인상분이 시행되면서 지역에서도 말이 많고 탈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인상분이 많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건지 그걸 한 번 구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확히 2010년도하고 2012년도분을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지이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용주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중 세출은 172쪽부터 177쪽까지이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은 12쪽, 세출은 174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태문 위원입니다. 환경단체 운영사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09만 원이고 111만 3,340원이 지출되었다, 예산현액이 78.1%가 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 항목상에는 환경단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상 1980년도부터 시작된 지방의제21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게 지금 세계적 추세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역시 서울시를 비롯해서 의제활동이 거의 미미한 상태고 지금 운영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에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 안해서 거기서 불용이 좀 많습니다.

박태문위원

현재 위원 간담회 이런 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사양되는 사업이라서요.

박태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읽어 보니까 반복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최용주맑은환경과장

2010년, 2011는 두 해가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금년도는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위원회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이게 25개 구청에서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많이 바꾸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정치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금년도는 예를 들어 원전 하나 줄이는 걸로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같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는 25개구가 대동소이하게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미집행 발생사유가 단속배상금 미지급으로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서 예산하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불이 안 나면 배상액이 없는 거고 이걸 또 편성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행히 배상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단속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말입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우리가 단속을 하다가 잘못해서 부상자가 생기거나 자동차에 어떤 손괴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배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부상자가 안 생겼다는 것은 잘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