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서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업무보고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시 본청 17개 실과와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35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36번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10-34번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2호의 ‘1회’를 ‘사건별 1회’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7명’을 ‘5명’으로 같은 조 3항 ‘주민생활지원실장·총무과장·회계과장과 고문변호사·노무사 중 2명’을 ‘주민생활지원실장과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2명’으로 같은 조 4항 ‘변호사·노무사는 위촉기간으로’를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는 2년으로’로 하고 안 제9조 제3항의 ‘변호사·노무사’를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 주요 건의사항으로 87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감사하여 잘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을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경수 의원이 간사에는 이홍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서류 제출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이나 실과소동의 실제 감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홍천 의원이, 위원에는 안중현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7월 22일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9월 8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를, 제3차 특위인 9월 9일에는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제4차 특위인 9월 10일에는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제5차 특위인 9월 13일에는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를 제6차 특위인 9월 14일에는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제7차 특위인 9월 15일에는 6개 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8차 특위인 9월 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 제출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