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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0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8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희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계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표기된 도시디자인과가 2012년 2월 15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폐지되고 광고물 관리 및 정비업무는 건설관리과로 이관되고 나머지 업무는 건축과로 이관되었으므로 결산업무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30쪽, 세출사업 설명서는 181쪽에서 182쪽이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77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주택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91%로 불용률이 높은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전문가 자문단에 공모를 했는데요, 전문가 자문단이 하는 일이 사업 또는 도색 같은 것을 자문해 주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단지에서 그것을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2010년도에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아파트 공사 내부문제까지 깊숙이 개입할 그런 취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아파트에서 공모율이 적기 때문에 불용률은 높지만 예산을 편성 안할 수는 없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집행시 이왕에 편성된 거 불용액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아파트관리소장 회의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주택과 세입예산 현액을 보면 3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13억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세입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세외수입 같은 게 들어오다 보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받기 어려운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이월된 부분도 있고 또 결산시기가 이행강제금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5, 6월달은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1%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공동주택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지원금이 보통 우리가 신청을 받고 실제로 현황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까다롭게 심사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이번에도 까다롭게 심사해서 남은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2011년도 상반기 때 공모를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한 4억 5,000이 남았는데 그 집행을 지연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반기 때 우리 시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투표라든지 재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집행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불용액의 사유가 집행시기를 놓쳐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예산규모가 과연 적정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계상된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예산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상반기 때 너무 집행에 치중하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4억 5,000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금년에는 한 2억 5,000 정도를 하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가적인 행사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간주처리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주택과에서도 간주처리와 관련해서 한 2건 정도가 있는데 간주처리가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한 절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법적인 근거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주택과에서 감액간주처리가 빠지게 된 이유가 뭐죠?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담당이 잔액 예산에 대해 세심하게 챙기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주관과에서 공문을 일괄적으로 시행해서 독촉을 해야 되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고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런 사례가 많이 빚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간주처리가 어떻게 보면 구청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도에요. 왜냐하면 간주처리가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게 예산서 맨 앞에 예산총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 구청에서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원칙을 만들어 놓았으면 일단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데는 그렇게 하고 어떤 데는 안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감액간주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혼란이 좀 오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현액이 부풀려지니까 집행잔액 불용액의 액수가 늘어나는 거고 세입이 좀 과다계상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간주처리에 대한 총칙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개장비설치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공개장비설치 지원사업비 3,0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이것도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집행실적이 좀 부진해요. 다음연도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사업예산 불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그걸 하반기 때 좀 적극적으로 할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시비보조금이 얼마죠?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에 3,000만 원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죠?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런데 사업신청은 실제 시비보조금은 예산액보다 1,097만 3,000원보다 감액된 1,102만 7,000원이 보조된 게 확인되었잖아요. 그래서 감액간주처리를 안했잖습니까? 결산서에서에는 부기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개장비설치 지원사업비 집행잔액하고 구금고에 실제 집행잔액과는 1,097만 3,000원의 오차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차금액을 실제 감액한 잔액 1,092만 7,000원을 결산 시 시정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앞으로 제대로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매각 수익대금 부분인데 징수가 곤란한 실정이며 공유재산 재개발 절차에 따라 주택조합에 매각하여 매각대금 등을 일괄하여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나요?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그것은 신월6동 재개발구역인 대경에서 재개발이 완성되면 조합해산과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시기를 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65%가 미수납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신월6동 뉴타운 지역인데 주택조합에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일괄징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걸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지금 조합을 해산하거나 정산하게 되면 주택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시기가 됩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세출결산현황자료 12쪽이며 세출결산현황은 세입·세출결산현황자료 30쪽과 183쪽에서 184쪽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180쪽에서 183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거론된 내용인데 균형개발과 세출결산내역에 보면 균형있는 도시발전사업 예산의 69.7%인 무려 23억이 넘는 금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인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 용역사업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0년도에도 이미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 예산심사 때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2011년에도 예산에 편성함으로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단 균형개발과 예산 중에서 64%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이 2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크게 보면 염창 시프트 용역사업비 10억이 불용되었고 뉴타운지역 앞 문화의거리 진입도로 공사 보상비로 인한 불용액이 12억 해서 총 2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용역타절에 따른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염창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10억인데 주민들의 찬반여론 때문에 그 당시에 용역을 발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부득이 불용되었고 촉진2구역 도로진입공사비는 전체 예산이 2009년도부터 해서 160억 정도였는데 그 예산이 3년 동안 진행되다가 도로폭이 25m에서 24m로 줄어든 부분에서 보상비 5억 정도가 줄어서 남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상위 정비계획인 서울시에서 주관한 서남권 주거지 종합관리계획과 중복이 되고 이 방침이 구 개발방침하고 상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하고 구하고 방침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방침이 다르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구에서는 2010년도 2월에 이 용역을 계약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뒤인 2011년 5월 경에 서울시에서 그 용역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구에서 시작할 때는 서울시에는 그 계획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구에서 먼저 일반주거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서울시에서 그 뒤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서울시에서 하는 건 법정계획이고 우리구에서 하는 건 법정계획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내용이 중복돼서 우리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내용 자료들은 서울시에 주고 서울시 용역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차기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 그 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사업은 작년도 시·구합동보고회를 했다가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정리 때문에 한동안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5월경인가 6월경에 시·구합동보고회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은 당초 계획대로 하고 최근의 실태조사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70% 이상이 반대가 없으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설문조사는 아직 안 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실태조사를 7월달에 시작했고요, 한 10월 정도까지 해서 연말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물어볼 계획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오면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7월 26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불용액이 좀 많네요, 균형있는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 2010년도 총 예산이 2억 5,900만 원 정도로 계상되었다가 사고이월 돼서 2011년도로 그 중 일부가 넘어간 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로 2011년도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는데도 42%밖에 집행을 못하고 6,300만 원이 불용된 경우네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10년도 그 당시에 사업의 어떠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있지 않았나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2010년도 예산을 잡을 때 2009년에도 일부 이 사업이 필요하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구에서나 또 구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일반 대규모주택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사업지 외에 일반주택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필요했었는데 아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비슷한 용역을 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용역을 두 곳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중단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요, 사실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가는 방향도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양천구만의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서울시에서 서남권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수립할 겁니다. 그런 계획이 고시되면 각구에서는 그 계획에 맞게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2014년도쯤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이전에 서울시 지침대로 할려고 했는데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중간에 중단된 사업이라고 봐야되겠네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어쩔 수 없는 거죠, 중간에 서울시 계획이 바뀌었으니까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부득이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다음에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같은 경우는 저도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도 가고 그랬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뭔가 수혜가 많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법에서 정해진 틀 내에서 용역을 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은 당장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재산적 이득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울시에서 목1동 오목교역 인근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해도 좋다고 사전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통과돼서 한 거잖아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사전에 협의는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 주민들이 원하는 바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중단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귀결이 됐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수립할 때 기존 그대로 갈 수 없잖아요. 다른 변화라든지 이런 걸 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역 이런 걸 안줄 수는 없지만 기초조사만 하는 걸로 한다든가, 어떠한 방향의 설정이 있으신가요? 일단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 용역이 오목교지구단위 용역처럼 하다가 중간에 타절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주 원인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구나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수립이 안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구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가능하면 많이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맞출 수 있는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계획서를 받아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구나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의견수렴을 최대한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끔 용역을 타절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용역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요청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알아보고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용역같은 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행하실 때 정말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용역이 뭔지 먼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용역비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3쪽, 31쪽, 185쪽, 187쪽, 18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종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거 도시디자인과 업무 중에서 예산전용 85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민선7기 보궐선거 캐치프레이즈 변경에 따른 현수막게시대 교체 비용이 부족해서 850만 원이 전용됐는데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나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께서는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캐치프레이즈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방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직제가 개편되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 건축과로 갖고 온 예산 내용은 디자인마인드 역량 강화하고 공공디자인 공모전, 스토리텔링 벽화거든요.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도 같이,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직제가 개편되면서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쪽 업무는 인수받은 게 있는데 일부 광고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관리과 쪽으로 갔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미수납 내역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무려 46.6%나 됩니다. 이처럼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징수목표율을 설정하고 목표액을 정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이행강제금 징수목표율을 한 5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38%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개 11월이나 12월경에 부과하던 것을 8월에 조기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을 38%에서 53%로 올렸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의 성격 자체가 과태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징수한 실적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징수목표율을 50%밖에 잡지 않는다는 것은,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통상적으로 대개 50%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과거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설위험물 안전점검 예산이 14.8%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92만 5,000원으로 크지 않은데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처럼 안전에 대한 예산이 14.8%로 가장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안전 조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서 불용률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은 목표 만큼은 했는데 위험시설물의 숫자가 줄어들고 중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가 D급 이상 되는 위험시설물들이 줄어들므로 인해가지고 일부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구에서 일정규모의 신축공사장에서는 안전도우미를 배치한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구에서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초등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주변에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타구에서 하는 사례를 알아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아무튼 예산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타구의 좋은 사례는 밴치마킹 해서 우리구에서도 적정하게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전 개최사업은 건축과가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전에 도시디자인과 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전 개최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 없어 대상에게 지급되는 상금이 전액 불용되었어요. 그런데 사업결과를 보면 실제 당선된 작품들이 40개 정도 있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40개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검토보고서에 지금 당선작으로 40개 작품이 선정되었으나 공공디자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작품은 한 건이며,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디자인 정책 자체가 오세훈 시장님이 계실 때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자치구마다 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디자인에 대한 정책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바뀌고 예산은 잡혀 있었지만 공모를 하면서 저희들이 뭔가 양천구의 랜드마크로 상징성을 가진 어떠한 디자인 공모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심사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을 선정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불용된 것 같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딱 한 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작품이냐면요, 건축공사장에 가림막 그림으로 사용한 그거 한 건입니다. 이건 잘못되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건 예산편성 목적에 비해서는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모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모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좀더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건물단위 간판개선사업도 건축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출은 188쪽부터 199쪽에, 명시이월사업은 274쪽에, 집행잔액현황은 504쪽부터 510쪽에, 보조금집행현황은 573쪽부터 575쪽에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3쪽, 세출은 189쪽부터 196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박기준 과장님, 존경스럽습니다. 민원현장에 직접 모자를 쓰고 나타나셔서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아,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학교공원화 유지·관리 사업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가 뭡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동절기가 좀 일찍 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12월 7일날 마감했습니다. 평년에는 12월 25일까지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예측을 좀 잘못해서 일찍 끝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라는 게 어떤 기간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18일 정도 기간인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30여 명이 작업을 하는데 한 15일 정도 일찍 작업을 끝냄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덜 나가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앞으로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 부분을 내년에 예산편성 시 동절기라든가 장마철이라든가 그 기간을 인건비를 잘 편성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작업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기간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둘레길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양천둘레길에 대해서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2010년도 말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 나왔던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에서 3억 원을 올렸었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편성안에는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예산이 사실 저는 약간 사오정 같은 좀 엉뚱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현황이 곤파스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시설녹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무도 많이 쓰러져 있었고 정비해야 될 시설녹지 사업도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 양천둘레길을 하겠다고 전임구청장이 밀어붙인 거 였거든요. 약간 사업의 순위라든가 타당성에서 조금 낮은 사업이 아니었느냐,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논란은 좀 있었지만 결국은 전액 삭감을 해서 좀더 필요한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따오든지 아니면 구예산을 책정해서 하도록 한 거였는데 이거를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덜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다음해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구의회에서 안 된다고 삭감한 것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 이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구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순위라든가 이런 것도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 좀 무계획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보면 사업내용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같고. 사업내용 용역심의나 이런 과정을 봐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게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거죠, 예산을. 전액 시비사업이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원래 제가 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이나 우리가 예산 확정 전에 쓸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예산 확정 전에 쓸 수 있는 예외조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는 구의회에 1차적으로 보고 안 하고 임의대로 일단 받아서 쓰고 추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고 해야 되는 예산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거라는 거죠,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이. 일단 서울시에서 받아왔지만 전액 시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소요 전액이 시비사업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간주처리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간주처리 대상이 아니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이걸 안건으로 상정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안 했거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지만 교부금을 목적으로 둘레길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저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간주처리 대상이 아니고 추경에 상정해서 추경에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었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간주처리의 근거조항이 예산총칙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총칙하고 지방재정법 45조하고 충돌이 있어요. 이 2개가 좀 모순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예산과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겠지만 예산총칙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이 우선이겠습니까? 당연히 지방재정법이 우선이죠.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서울시에서 이걸 받아다가 추경예산에 나중에 상정해야 됨에도 안 하고 그냥 간주처리를 해 버렸거든요. 간주처리를 한 이유는 구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거든요, 의결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구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고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판단에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법적인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목적사업을 정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서 내려오면 그 목적에 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추가경정, 먼저 써도 상관은 없는데「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여기 지방재정법 45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예산 다 받아온 거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잘 집행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게 무슨 현 구청장이 한 것도 아니고 전 구청장이 이렇게 해놓은 거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실무자들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걸 우리가 인지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의회에서 다 삭감한 것을 서울시에서 다 받아서 간주처리 해 버리면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결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이러한 사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총칙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충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율이 되겠지만 이런 사례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기준 과장님, 푸른양천을 조성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을 보면 조경사업 유지관리 결산내역을 보면 가로수 정비 및 보식사업과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사업은 사업 성격을 보면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성격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체로 보면 전부다 가로수 정비관리 그런 사업 같은데 이걸 구별한 이유가 뭡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및 보식사업은 교통사고 폐목이 결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 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가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사업은 태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시비를 받아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가로수를 심으면 보도하고 경계부분에 흙이 드러납니다. 그 부분을 보호판으로 덮어주는 사업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사업들도 보통 12%~18% 정도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 부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 불용액 8.5%에 비해서는 과다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옥상공원화 사업을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양해해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공공기관은 11곳을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일반 사설건축물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민간건축물은 6곳을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공원화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자면 옥상에 나무를 심으면 일반 지상과는 달리 나무가 정착돼서 자라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일반적인 토양으로 옥상에 올려서 심었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자라기 쉽지 않은데 요즘은 경량토나 부엽토 이런 인공적인 토양을 사용해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옥상에도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예산이 7,66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목2동주민센터 옥상에 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번 달에 업무보고가 없어서 긴급현안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신정3동 1280-2번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40, 50년 된 수목이 상당히 많이 잘려 나가서 주차장 용도로 불법적으로 변경이 돼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저번에 고덕철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박기준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이 있었냐?"고 여쭤보니까 "부정적인 면은 없었다", 그리고 그 현안을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복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끝난 상태에서 위원님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온수공원에 우리구 소유의 부전자작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한 10여 그루가 있었고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10여 그루가 위험수목 상태로 있었고 그 옆 교회부지에 은행나무가 한 20여 그루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 작업팀이 상용인부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상용인부를 관리하는 작업반장한테 목사님이 "위험수목이 있으니까 제거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부탁과 더불어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소유의 "은행나무를 같이 벌채해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작업인부를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 김종록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작업반장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김종록 작업반장께서 5월 19일날 "그 나무를 베라"고 지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구소유는 잘못 됐으니까 복원해야 될 거 아니냐,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김종록씨라는 분이 7월 16일날, 잣나무 1.5 내지 2m 한그루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됩니다. 40여 주 60만 원 정도 들여서 식재를 완료해가지고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감사차원에서 자세히 조사는 안해 봤지만 박기준 과장도 "그분의 인품으로 봐서는 그럴 분이 아니라"고 하고 또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별 생각이 벌채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작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참고로 나무를 잘랐다는 최초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상희 위원님하고 박태문 위원님이 2주 전인가, 3주 전 정도에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알았고 국장님 말씀 중에 "은행나무가 교회 사유지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은행나무도 시유지에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나무를 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 3주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우리 박태문 위원님하고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계셨단 말이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아까 "40주의 잣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개인 사비를 들였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 나무값은 기능직공무원이 도의적으로 60여만 원을 들여서 했고 우리 인부들이 작업을 해서 심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현황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3쪽이며 세출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32쪽과 197쪽, 세출결산서 199쪽에서 2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홍석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행정구역 사업과 관련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예산이 17.5%인 192만 원 상당이 불용됐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업무는 부동산 거래질서와 관련된 업무하고 중개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도로명주소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당초보다는 제출 건수가 상당히 줄어서 거기에 따른 검증수수료가 많이 절감됐고 그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 유지보수에 따른 망실분에 대한 보수비용들이 예상 외로 많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또 GPS측량기기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낙찰차액이 일정금액 나타나서 그런 부분 등으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좀,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업무 중에 중개업소 관리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부과를 해서 인근 구와의 균형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당사자간에 소송이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중개업자간이나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없도록 이런 예산집행이나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광고물 관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 세출은 31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책자 185쪽과 1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183쪽부터 1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4쪽, 세출은 32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책자 200쪽과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202쪽에서 2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건설관리과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전에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었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 간판개선사업을 보면 예산현액 20.9%에 해당하는 2,254만 원이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총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광식

심광식위원

예산이 1억 800만 원인데 불용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서울시비하고 우리 구비 예산을 7대 3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비 보조금 7,500만 원이 당초에 우리 세외수입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민간이전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구 수입으로 편성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간판개선위원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감추경을 한다든지 세외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2011년도 예산에 잘못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간판개선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산 자체는 저희가 구비로 잡고 시비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안 잡어야 맞는데,
광식

심광식위원

이런 경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금년 2012년 예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감추경을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7,500만 원의 오차금액이 발생했다는 거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오차금액을 감액한 건물단위 간판개선사업비는 구금고하고 실제 집행잔액이 1,045만 800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세입·세출 결산 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과오납금이 7건이나 발생했는데 착오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과오납이 건설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과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562만 8,000원 9건으로 사설 안내표지판 한 건하고 도로점용료 부과 건인데 사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도로점용료는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1년치 받은 부분을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은 환불해 준 사항이고 나머지 7건은 두 사람이 7건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부과한 면적보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환불해 준 사항인데 그 주요원인은 신정2동 건인데 그 앞에 자전거전용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당초에는 인도로 포함시켜서 부과를 했는데 부과면적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환불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검토보고에 나왔으니까 세심하게 업무수행을 해 주시고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도로점용료 2011년도에 얼마나 세입징수를 했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결정액이 18억 4,0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8억 4,400만 원에서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초과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중에서 구도로, 시도로 구분해서 세입이 얼마씩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로가 여기 총 결산서 책자에 보시면 18억 2,000만 원이 우리 구세가 되겠고 시세도 거의 비슷하게 한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세에 따른 교부금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결산서 책자에 보면 9억 6,100만 원의 세입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징수한 금액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도로 같은 경우는 50 대 50이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혹시 그 중에 주거용오피스텔에서 우리가 도로점용료 받는 게 구세, 시세 다 합쳐서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 주거용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 난방요금을 개선해 달라고 서울시에 제안한 게 있어요. 과장님 혹시 신문이나 이런 걸 보셨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건축과 사항으로 읽어 보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거용오피스텔 난방요금을 그동안 업무용으로 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주택이거든요. 건축물대장상에만 업무용으로 되어 있지 실지 용도는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요금을 업무용으로 내게 되면 더 비싸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SH공사에 지속적으로 "이걸 주택용으로 내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서 20%씩 저렴한 주거용 난방요금을 적용받아서 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알고 계시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보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거용오피스텔을 구청에서 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과장님은 아마 잘 아실 거에요.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이거랑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주거용오피스텔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으로 해서 업무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모순된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구에서는 그걸 주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로 보고 도로점용료를 매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건축과에서 공과금 관련해서는 SH공사랑 서울시랑 해서 최근에 감액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조위원님하고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검토한 사항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에 질의를 했는데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고 서울시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또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우리구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오피스텔 세대에 회신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할 때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현황상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택이냐, 비주택이냐, 준주택이냐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다시 한 번 그 검토의견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최근 우리 공과금 감면사항도 있고 하니까 한 2,200세대의 많은 오피스텔에 주거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민원사항이 있다는 뜻을 전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국토해양부에 예전에 민원질의를 한 번 했을 적에는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뭘로 되어 있든간에 현황부과를 해라" 이렇게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세입이 줄어드니까 안하는 거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입이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인하고 오히려 안하는 입장이고 우리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 우리구에서 이러한 것들을 안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의 도로만이라도, 제 얘기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물어볼 필요가 없이 현황부과를 해도 이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만약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예를 들어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주택을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간주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서울시에 물어볼 필요는 없고 "우리구 땅이니까 우리구에서 먼저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에서는 "부자들이 사는 데니까 좀 받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중산층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거해서 공평하고 정당하게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취지에서 굳이 서울시에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이건 우리구에서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정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데는 노점상을 정비하는 단속인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된 겁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았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노점단속 예산은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건 인원수×노임 이렇게 해서 추계 해 놓은 겁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때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남은 겁니다.

박태문위원

입찰도 중요하지만 4,100만 원이 남았는데 입찰이 최저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없어서 회사가 이득이 안 생기니까 건성으로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입찰을 하다 보면 서로 경쟁이 되니까 금액이 좀 낮게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실제 일하는 건 저희가 매일매일 감독을 하고 현재 9명이 9시부터 28시까지 상주를 합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관리·감독도 하지만 업체가 이득이 남아야 되잖아요. 9명을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일례로 저는 목3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상 목3동시장을 봅니다. 목3동시장 사거리에 항상 보면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번호판을 가리고 있어요. 카메라도 있지만 단속할 때에는 치웠다가 가고 나면 또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단속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단속이 고정적인 좌판을 가지고 하는 데가 155군 데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가 단속을 해도 단속원이 가면 다시 또 오는 이런 반복적인 형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적인 노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3동시장이라든지 신정제일시장이라든지 신영시장이라든지 목4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고정적으로 노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해 주고 그 앞으로는 못 벗어나게 단속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나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항상 상대성이 있는데 시장의 소상인, 노점상이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 반해 주민들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고 지저분하고 장사를 하고 난 뒤에 청소도 안하고 그냥 간다"해서 반대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양쪽 다 생각도 해 주어야 되고 많이 고심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노점 단속하는 분들이 회사의 차량을 움직이는 건 자기들이 기름을 넣고 합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차량은 저희 건설관리과 차량으로 합니다.

박태문위원

인부만 인건비가 나가는 거에요?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시장에 보면 노란선 밖에까지 나와서 장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 하면 좋겠죠. 선거철에는 봐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교통량이 많은 목3시장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목2동 골목시장도 보면 오다가다 차끼리 싸우고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해야 되고 사람은 가야 되고 또 차는 지나가고 하니까 좀 실효성 있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단속반원들이 좀 늦게라도 단속을 하러 나갑니까, 아니면 근무시간 안에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야간단속도 합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야간단속 할 때 장사 끝내고 갈 시기에 한 번 가보시면 갈치 팔고 생선 팔고 난 찌꺼기들을 하수구 옆에 전부다 버리고 가서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라 이거죠,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단속인원을 좀더 많이 해서, 4,100만 원을 불용시켰으면 많이 시킨 거거든요. 단속인원을 한 명 더 늘리더라도 효율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대로 먹고 살도록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해 주고 그다음 끝나고 났을 때 단속을 해서 정말 폐기물 이런 걸 무단으로 투기하지 않도록 단속을 좀 하세요.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공로연수 중에 있어 질의답변은 도로계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도로계획팀장께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안완순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은 14쪽, 세출은 32쪽에서 33쪽이며 세출예산설명서 202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출은 204쪽에서 208쪽까지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14쪽, 327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과 세출예산 중에서 지금 불용액이 좀 많은데 현재 내용을 보니까 도로 소규모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그다음에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그다음에 등촌로 보도정비공사,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이런 사업들이 20% 이상씩 지금 불용되어 있죠?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불용된 이유를 보니까 구청에서는 예산절감, 낙찰차액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내용을 보면 이게 예산절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내용 자체를 축소시켜서 불용잔액이 좀 많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자료가 되어 있는데 사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축소시켜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전부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것까지 예산절감을 무리하게 해야 되나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6건 중에 4건이 단가계약 사업입니다. 단가계약 사업은 1단위당, m당 단가를 계산해놓고 거기의 작업지시에 의해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 이런 사업비가 많이 남은 사항은 우선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10% 유보액을 남겨놓고 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10억이면 1억은 일단 빼놓고 예산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15% 정도는 낙찰차액 입찰을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돈을 합치면 약 25%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렇게 10%씩 일종에 예산 사업을 축소하는 거죠?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단가계약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처리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돈이 늦은 만큼,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 지침인가요?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그건 우리 자체 예산과에서 유보액으로 10%를,
재현

조재현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에 예산 잡을 때부터 10%씩 감액해 버리면 되잖아요. 예산을 주고 10%씩 줄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그건 사업부서의 소관 사항은 아니고 예산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재현

조재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유지·보수 예산까지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로 크게 사업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유지·보수인데 시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유지·보수를 못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그러다 보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는 민원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이 있는데 이걸 추경으로 한다는 것도 좀 웃기고요,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말에 가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정권고 사항으로 기획예산과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라는 것은 동네 안의 골목길을 말하는 겁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예, 대부분 시도가 아닌 구도상에 있는 도로들에 해당되고 시도는 보도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맣게 파손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22.5%나 불용되었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정3동에서 한 1년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내용이 도로가 상당히 파인 부분이 있어서 야간에 통행할 때 하이힐을 신은 여자분들이 다치는 사례가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해서 1년 가까이 돼서야 얼마 전에 도로과에서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예산이 22.5%나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저희들이 이 불용되는 낙찰차액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100%의 설계를 하면 85% 정도에 낙찰되기 때문에 15%에 대한 낙찰금액은 방법이 없고 유보액에 대한 사항은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잡아놓고 활용하면 좋은데 이걸 없애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축소한다거나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도 도로 곳곳이 파여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주민 불편없이 예산의 부족함이 없도록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목3동 관내에 공사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등촌로 보도정비공사 예산절감이 22.3%,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도 등촌로죠?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것도 22.3% 불용되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 작년도에도 절반의 공사를 했죠?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예.

박태문위원

그때도 문제가 제기됐고 올해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건 물론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력도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었고 특히 작년도에는 모 구의원님 어머님께서 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올해도 공사를 하면서 사고는 안났지만 도로 보도블록 업체, 가로등 업체들이 공사가 끝나는 시간에 공사쓰레기나 적치물같은 걸 서로 미루다 보니까 적치물이 쌓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직포로 덮어놓질 않아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서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인사사고처럼 사고가 날 우려성이 너무 많다, 물론 직원들이 바쁘겠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가로등이나 보도포장, 차도포장을 할 때는 병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할 때는 이중굴착이 되고 별도로 또 한 번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가중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협업작업에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직포라든가 이런 걸 제때 깔아서 하면, 어차피 공사할 때는 불편합니다마는 하지만 그 사항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 사항은 감독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불편을 최소화 한다니까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하여튼 예산의 20% 이상이 절감되었다면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죠.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편성한 걸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10% 절감하고 거기에 또 10% 절감해서 20% 이상 절감하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도 전기작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뉴스에서 많이 보죠, 번개치고 비가 올 때 사람이 감전돼서 죽는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점검은 다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지금 15년 이상된 가로등에 대해서 감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받아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5년이 되면 케이블이나 이런 사항이 노후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등촌로정비 예산은 보도정비에 대해서 구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박태문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등촌로 보도정비공사는 전액 구비죠?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보안등 유지공사는 시비 아닙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10%를 절감하라"고 미리 이야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시비도 그렇게 하는 거에요? 시비는 남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시비는 10% 절감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22.3% 불용되고 예산절감목표액인 예산액의 10%가 미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그건 보안등하고 가로등 정비에 대한 연간단가,

박태문위원

여기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예산의 10% 절감해서,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그건 연간단가입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있는 보안등 정비가 있고 간선도로에 있는 가로등 정비,

박태문위원

지금 3억 81만 원이 연간단가 공사에요?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등촌로 보도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는요?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그건 시비라서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구비 결산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태문위원

이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는 어디를 한 거에요?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우리구 관내 뒷골목에 보면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는 공사가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박태문위원

이것도 10% 절감하고 또 10.3% 절감되면 폭우가 오거나 하는 밤에는 골목길은 정말 더 위험하죠,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구 방침이 1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걸 아까 조재현 위원께서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하자"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등촌로 보도공사하고 가로등 공사는 한 번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부실공사에 대한, 여기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습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제대로 하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나가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금 전의 도로보수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소규모 도로를 보수할 때는 어떤 재질을 쓰고 있죠?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기존에 있는 보도의 재질하고 거의 동일한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포대에 있는 걸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그건 보도가 아니고 차도의 아스콘복구는 저희가 7명으로 된 기동반이 있는데 소규모 응급복구는 우리 기동반에서 포대 아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아주 작은 소규모 보수할 때는 포대 아스콘을 쓰고 있죠?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것을 씀으로 해서 동절기에 접착이 잘 안돼서 떨어진다든지 해서 곧바로 재공사를 할 우려는 없습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아무래도 접착성이나 다짐에 있어서, 다짐장비도 소규모여야 하고 또 열이 가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접착성이나 이런 면에서 내구연한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구가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그건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한 6~7개월 정도 갈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빨리 마모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럼 1년도 안돼서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그건 거의 충진시켜 주는 차원에 해당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6~7개월이 지나면 떨어져서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닳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포대 아스콘이 한 포대에 얼마입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1만 1,000원 정도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새로운 제품이 특허로 나와서 상당히 강도도 좋고 접착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회사에서 나온 건데 물론 단가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만 1,000원 정도를 들여서 6~7개월 밖에 안돼서 다시 공사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그건 아주 소규모일 때만 사용을 하고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은 노후도가 주변하고 같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되면 단가계약에 의뢰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1아르면 1아르, 2아르면 2아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삭을 한다든가 하고 아주 많이 파손된 경우에는 제거하고 다시 포장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단가계약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내구연한이 오래가는 재질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10% 무리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 절감때문에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조재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반드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여성분들이 보도블록을 걸어다닐 때 물이 흡수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이 다 젖게 되거든요. 요즘에 제가 많은 업체들을 보면서 흡수가 되면서 물기를 머금을 수 있는 보도블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는 좀 차이가 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올해 남은 기간동안 샘플링으로 시범사업부터 한 번 해 보셔서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에 세입은 14쪽, 세출은 20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출은 209쪽에서 216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261쪽, 예비비지출은 269쪽, 재난관리기금은 303쪽, 304쪽, 31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고생하는 계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에 재해가 발생됐을 때 동단위에서 방재단들이 나와서 복구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재난이 오기 전에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각동에 10명씩 해서 180명 그리고 직능단체 120명 해서 30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2010년도에 결성해서 지금까지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지역자율방재단인데 왜 운영사업비가 63%나 불용되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식사비도 제공해 주고 또 유류대도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활동에는 지급을 안해 주고 피해가 나서 복구할 적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 안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 된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2010년도에는 부족했고 2011년도에는 남았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래도 천재지변이면 예비비로 할 수도 있잖습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닌가,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급량비나 차량유지비 같은 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2010년에도 사실상 예비비 활용을 못했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활용할 때는 지원금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는 게 어느 때가 될지 모르고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것을 예상할 수도 없어서 참 애매하네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수해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출예산을 보니까 몇 가지 불용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예산이 있는 그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효율적인 뭔가를 찾아내서 예산이 좀 줄어들면 그걸 보고 우리가 절감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누수된 부분을 찾아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사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예산절감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그 다음에 관내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 이것도 연간단가로 하는 거죠 이 2개 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집수정 준설공사는 우리가 2010년도에 물난리를 겪고 2011년도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이런 예산들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0%씩 절감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좀 선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홍수피해나 이런 거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10%씩 이렇게 절감해야 되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글쎄, 당초 지침이 내려올 때 그 지침별로 사업비는 10%, 그 외에는 몇 % 이렇게 퍼센티지를 정해서 서울시에서부터 각 구로 지침을 시달하기 때문에 그 시달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절감해야만 추산이 가능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2011년도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해 왔던 관습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하는 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건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준설같은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에 요청해가지고 서울시비 요청도 받아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별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 집행한 예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이렇게 10%씩 줄여서 이 두 가지 사업의 경우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하고자 하는 양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까 도로과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나 이런 때에 적극적으로 선별해서 하자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비 중에 재난훈련 및 안전점검관리 사업비가 40.2%에 해당하는 683만 1,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공중위생업소등 다중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유관기관을 통한 시설물 안전점검 사유가 미발생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안전점검이 시행되지 않은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시행할려면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어서 그 자문단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검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보다는 적게 점검을 하니까 수당이 좀 적게 나갔고 일수는 저희가 적정하게 맞춰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약간 적게 나가서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을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4회는 다 했습니다. 등급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등급이 가다가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향되는 부분은 다음 해에 점검을 안 하고 빼놓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재난대비 훈련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주로 어떤 훈련을 하고 있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민방위날 같이 하고 있고 또 수해대비 훈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점검도 어느 규정대로 다 준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0.2%라는 것은 상당한데 예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높았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년도 것을 보고 이렇게 계상한 사항인데 작년도에 점검을 많이 해서 이 등급조정을 했기 때문에 등급이 약간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재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각동에 10명씩 해서 180명하고 직능단체 120명 해서 300명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300명은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처음에 조례가 신설됐을 때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했던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어떤 자격요건은 없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방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동에 거주하고 신체가 건강하면 가능합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재난을 당했을 때 구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식대지급 그것만 하는 겁니까 또 다른 비용도 지급되나요? 아까 유류비도 얘기했는데.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유류비, 식대, 의료, 우의라든지 장화라든지 장갑 이런 실제 구호를 하는데 쓸 수 있는 물품 그것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유류비라는 것은 차량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차량은 개인차입니까, 아니면 관급차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개인차도 가능하고 관내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차량에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그 차가 실질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사용해서 영수증 첨부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박태문위원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나요? 그 차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재난이 발생된 지역에 한 해서 가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분이 재난교육을 위해서 천안이나 대전에 갔을 때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재난 시에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여 하나라도 또 그렇게 마음먹는 분이 있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불용액 중에 안양천변 조명등 유지·관리 보수사업은 예산현액대비 46.6%에 해당하는 1,852만 8,000원이 불용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안양천을 관리하다가 내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다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주 내용은 하천을 하천으로 관리하는 거보다는 자연적인 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넘어간 사항인데 넘어가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연간단가 사업으로 되어 있는 관급자재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구매 안하고 기존에 있는 자재를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 만큼의 예산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예, 잘 알겠는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1년 11월에 이 사업이 푸른도시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업무는 이관되었지만 예산이체가 안 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행하지 못하여 이관된 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예산은 치수방재과에서 지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여 관급비가 미집행되어서 사업이 축소 시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 불용률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산은 업무가 넘어갔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추산을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산 자체를 다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놓고 추산만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받아갔는데 관급자재 부분은 실질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자재가 남아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서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집행 하는데는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업무가 넘어갔다고 해도 예산집행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불용률이 사업예산을 이체를 안 해서 이행을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체를 빨리빨리 해 줘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16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손배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인이나 렌트카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전액이 미수납되어서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년도 의무보험과태료 체납현황 법인 중에 4건 이상 체납된 법인이 7개가 됩니다. 그 7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관리해서 이렇게 징수율 전액이 미수납되는 일이 없다고 보이는데 징수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우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었지만 법령하고 달라가지고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부족합니다, 지방세하고. 그래서 전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 계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준하는 승계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경매공고 시 지방세 순위가 8위가 되고 여러 가지 지방세에 못미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법인이 어떻게 양산이 되냐면 폐업이 되는데 일단은 법인 면허가 취소되면 차량이 말소되기 때문에 대포차가 양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책으로 자동차 압류를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가를 하고 고액체납자 30만 원 이상 부동산을 추가 압류하고 질서행위규제법이 7월 6일 이후 개정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록시 압류된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60일 이상 체납자 번호판도 영치가 가능하도록 하반기에 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법인들의 차고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폐업되어가지고 완전히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폐업하기 전에는 차고지가 있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폐업하기 전에 이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법인사무실을 찾아가든지 해서 운행하는지 여부를 적발하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으로 형사고발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법인하고 대표자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인신구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취해야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행하다가 걸리면 형사벌이 있지만 과태료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구청에서 적발해서 고발할 수 있는 특사경이,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특사경은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성격이 운행 중에 걸린 사람들만 잡는 거거든요. 경찰청에서 방범CCTV에 찍어서 내려오거든요. 그 명단이 오면 그 중에서 한 10명을 하면 3명은 오고 7명은 출두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범칙금 낼래,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통보해가지고 통보처분 받으면 전과자가 될래?" 해서 수입을 잡긴 잡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법인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자주 방문하고 독촉고지서하고 체납, 아무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88기동대식으로 영치반이 하반기에 생길 계획이거든요, 지방세 식으로. 지금 징수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번호판을 어느 부서가 맡아가지고 통합관리하면 아무래도 지금 10억 정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하여튼 법을 악용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관련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자꾸 궁금한 게 생기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 목동오거리라든가 신정네거리에서 중상 10명, 사망사고 3명 이런 곳을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해서 시에 건의해가지고 예산을 따와서 신호등 체계라든가를 종합적으로 전문직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도 교통체계 아닙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박태문위원

전번에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비오는 날 목2동까지 나와서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일방통행 시행을 자꾸 요구하셔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저희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찰청에 가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심의위원도 있고 녹색어머니도 있고 경찰청 범죄심의도 있는데 주민의견도 많이 관철되지만 일방통행은 일단 경찰청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제가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건데 목2동 체육센터 맞은 편 쪽은 일방통행이 돼요. 체육센터 쪽에서 목4동으로 넘어오다 보면 왼쪽 맞은 편은 일방통행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방통행을 시행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래 산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통학 시에 사고우려가 있으니까 스쿨존 지역, 목2동 옛날 구파출소부터 해서 학교까지라도 일방통행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센터 맞은 편 건영아파트 입구 쪽은 어떻게 일방통행이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오늘 회의가 끝나고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지금 교통체계 개선사업 중에 경전철 연장노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8,715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신월동을 말하는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타당성용역 결과 연장노선의 대안별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용역비가 낭비됐다, 이것을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잘될 줄 알았습니다만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왜냐하면 인천이나 용인이나 경전철을 시행해서 돈만 먹는 하마꼴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전에 알아서 정말 예산편성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보고 해야 되는데 편성을 해서 돈만 날렸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성복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1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5쪽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89쪽부터 291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3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5쪽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21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92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의 불용률이 30%나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1대당 4,000만 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낙찰이 됐을 때는 대당 2,6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무인단속시스템이 카메라잖아요.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단속이 됩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만약에 번호판을 가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어떤 번호판요?

박태문위원

무인단속시스템이라는 게 도로에서 카메라로 단속하는 건데 주·정차 하는 사람이 번호판을 가리고 볼 일을 보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실효성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법상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 차량이 많고 아까 건설관리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목3동시장 사거리를 보면 단속카메라가 몇 대 있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가리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경찰에서 단속을 강력하게 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적발되면 형법상의 저촉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본인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가서 말은 못하겠고 카메라 단속은 못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걸 위원님이 보시면 계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저도 의원의 업무태만입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래도 그런 것은 안 좋은 일이니까,

박태문위원

보면 먹고 살려고 하는데 참 불쌍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면 가리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관계과가 교통지도과입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불법 차량이니까 경찰에서 단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요청을 해서 한 번씩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태료를 보니까 미납이 엄청나게 많은데 결손처분을 2억 9,006만 원 했고 앞으로도 체납이 증가할 것 같다고 되어 있는데 또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결손처분은 시효결손인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체납이 많은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는 가산금이나 감면규정이 없어서 적발이 돼서 계속 부과가 돼도 가산금이 없으니까 그냥 납부를 안하다가 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 그걸 승계하거나 말소하는 과정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거의 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납부가 잘 안 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에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경감해 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체납 징수율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어쨌든 체납액이 자꾸 증가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인데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하시고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다음에 그린파킹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사업이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물량이 많아서 계속 많이 조성이 됐는데 해가 갈수록 그 물량이 소진되다 보니까 대상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작년에도 목표량을 채웠는데 금년에도 목표량은 충분히 채울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예산대비 불용이 많이 됐는데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 보고 타당하다면 구비나 시비로 전액 지원해서 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주택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 제가 사는 목2·3동은 많이 해야 되는데 "심사가 좀 까다롭다"는 말이 들리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예산지원을 더 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어려운 공사가 있더라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주차장을 1개 확보하면 그만큼 불법주차가 줄어드니까 제대로 파악하셔서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집행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는 도로가 얼마나 넓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것은 6m 이상이어야 되고 코너가 없어야 되고 대문 앞은 안 되고 주차장 입구나 그런 쪽을 피해서 지정해야 되고 또 경사도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3.6도 이상이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본위원이 양천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많이 있는 걸 보는데 목3동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예를 들어서 일직선거리가 50m면 50m 이상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까 도로 넓이가 6m라고 했는데 몇 m나 되는지,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골목 폭이 6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목3동에 저도 오래 거주했지만 목3동에는 4m 골목이 많아서 힘들고 저쪽 한전단지 넘어서는 경사도가 높아서 힘든 면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목3동 성원아파트는 도로가 상당히 넓은데 물론 성원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이 됐겠지만 이중, 삼중주차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송희수 과장님이 계실 때 노란선을 그어서 주차를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차라리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이중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현장에 한 번 나와서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건 현장을 파악해 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것이 안 되면 일렬주차 선이라도 그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선을 긋는 건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

박태문위원

교통행정과입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거기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성원아파트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소공원처럼 있는데 이중, 삼중주차까지 하는데 성원아파트 주민들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고 주택단지에 있는 분들은 주차를 해야 된다는 민원인데 양쪽 말을 들으면 다 맞습니다. 일단 저는 중간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은 약자편이라고 주차장이 없어서, 324번지 도로가 2m도로여서 차량 한 대도 못 다니는데 그 정도는 가진 자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와서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가서 현황파악을 해보고 계도를 할 수 있으면 계도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지난연도 과태료 미수납액이 87%인 99억 9,900만 원 상당이 체납됐고 그중에 2억 원 상당이 채권시효 만료로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사업도 예산의 47%인 1억 6,3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 과다편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우편물량 감소에 기인한 겁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우편요금 감소로 인한 불용액이 많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우편료가,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체납하면 한 사람한테 안내문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와서 신고를 하면 감면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전자우편은 어떤 방법으로 발송합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전자우편은 이메일로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메일을 보고 납부하는 대상자가 상당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이 많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네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처럼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어 자료는 공단의 201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2011년도 전반적인 경영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2011년도 경영은 2010년도보다는 사실 경제여건은 안 좋아졌는데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목동타운홀을 하나 수탁받았고 해누리타운을 수탁받았고 그다음에 목동주차장에 급지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가 수익에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한 9억 정도가 더 수익이 났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직원현황은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 신규직원 채용한 게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2011년도에는 직원 신규채용도 있었습니다만 지도직강사 4명이 퇴직을 했는데 지도직강사보다는 시간강사를 채용해가지고 경영에서 지출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규직을 시간강사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이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2000년도에 설립되었으니까 12년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우리 공단의 체계가 독립채산제라고 하나요?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쓰는 시스템이 아니고 벌면 그걸 구세입으로 조치를 시키고 또 그걸 구에 요청해서 타다 쓰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12년이 지났는데 원래 공단의 취지가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독립채산제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행 그대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금 공기업법에서는 독립채산제가 될 수가 없고요, 독립채산제 쪽으로 간다면 지금 형태하고 경영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설관리 쪽에서는 예를 들어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센터, 목동센터, 계남체육관 이런 시설은 사실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자로 운영된다고 보고 주차관리 쪽에서는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그렇게 많은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기업법상 우리 공단이 독립채산제가 안 되나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그동안 경험도 좀 쌓이고 했으니까 우리 공단이 현행 방식의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성이 좀 없다고 할까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오셨을 때 경영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잘 이끌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받고 또 경영이 잘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지금 현행 체제로는 이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잘하건 못하건 구청에서 수입이 부족하면 보전해 주면 되고 또 잘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챙겨주는 시스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사장하고 본부장은 성과계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직원들은 성과계약제로는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독립채산제 비슷하게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된다면 수탁받는 시설에 좀 제한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확실하게 책임제가 되어야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될 것 같은데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3개의 체육센터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에 자본적 지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앞으로 구청에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보통 이게 독립채산제면 거기서 벌어서 남는 건 감가상각을 해서 계속 쌓아놓는데 나중에 지을 때 그 돈으로 새로 지으면 되는데 지금 체제는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점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지난다든지 이랬을 때 새로 지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적립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영의

유영의본부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부 모아 두어서 사실 건물 지은 지가 한 30년 정도 되면 다시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시 리모델링만 하면 될 사항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양천체육센터하고 신월센터가 한 10년 넘었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텐데 그래도 수익이 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분발하셔가지고 좋은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에 인건비 중에 퇴직급여라는 게 퇴직금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4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지급된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다 지급된 겁니다.

박태문위원

몇 명이 퇴직하는데 1년에 4억씩 나갑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건 정년퇴직자도 있지만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관리요원들.

박태문위원

이직률이 많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인건비 중에 퇴직급여 4억 3,779만 2,000원 이건 적립한 겁니다.

박태문위원

지출액에 되어 있는데. 돈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건 우리가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출입니다.

박태문위원

여기서는 지출이고 실질적으로는,
영의

유영의본부장

모아놓았다가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충당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300만 원이 되어 있는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원래 새콤을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사용을 못한 겁니다.

박태문위원

전액 다 불용된 거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불용된 겁니다. 새콤을 설치할려고 했던 건데 새콤을 설치 안하다 보니까 불용된 거죠.

박태문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왜 안 했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사실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일단 잡아놓았었는데 그런 요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박태문위원

세콤이라는 것은 도난방지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것도 있고 목동주차장 같은 데는 주차를 해놓고 주차하러 올 때에는 새차로 왔는데 주차했는데 누가 받아서 기스가 나고 하면 보통 차들은 그런데 좋은 차들은 우리가 그걸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새콤도 설치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찍어야 어떤 차가 박고 갔다든지 끌고 갔다든지 알게 되지 새콤을 한다고 되나요? 세콤은 밖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CCTV 기능이 있죠. 제가 착각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CCTV는 그 행위를 볼 수 있지만 세콤은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도난방지시스템인데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다른 시설을 위탁받을 때 설치할려고 했는데 사실 해누리타운 같은 데는 이미 구청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안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래서 불용된 거다 이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박태문위원

알겠고요, 그럼 930만 원의 배상금이 배정되었는데 불용이 790만 원인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예산대비해서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건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박태문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이 불용됩니까, 아니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작년이 그 전보다 사고가 줄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래도 이게 굉장히 불용이 많이 되었거든요.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좀 참고하십시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상임위 때 질의를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시비가 나오고 있는데 몇 대 몇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유영의본부장

얼마 지원받는 건 모르고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1억 3,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1만 5,000원씩 와서 일하시면,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하시는 거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교육훈련비에 대해 나와 있는데 교육훈련비 내용에서 임직원 전문교육, 성희롱교육, 상담원교육, 임직원 능력개발지원비, e-러닝교육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나 관련된 교육을 따로 하시는 게 없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저희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직원 전체 교육을 할 때 CS친절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분기별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장

지난 번에 보니까 주차공간에서 주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목2동 같은 경우 목2주차장에서 모녀와의 그런 내용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친절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지금 친절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서비스교육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개발비는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14.9%가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인상되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건 노동부에서 시간당 최저생계비로 지정된 금액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분으로 해서 14.9%가 인상된 건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기본급식보조비 이게 다 노동법에 근거해서 올라간 건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장

기본급식보조비 이게 다 노동부에 근거해서 올라간 건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급임차료에서 경영평가노트북 임차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건 경영평가 나오는 임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노트북을 이틀씩 줄 때 임차한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저도 민간에서 경영평가를 받아 오는데 사실 그 경영평가단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노트북 임차료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러면 그분들은 노트북이 없이 우리가 노트북을 그냥 그분들한테 평가기간 동안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우리 노트북을 주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문위원

본부장님, 147쪽에 사회단체봉사센터 임대료 및 수수료가 2011년도에는 2,700인데 올해에는 임대료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관리비, 주차비입니다.

박태문위원

작년도보다 1,0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구청에 근무했고 또 문화체육과장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사단체 봉사센터에 들어가 있는 각종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됩니까?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작년도 행정감사 때에 지적한 게 사회단체 봉사센터가 임대료를 안 내가지고 평균 300몇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시의회가 약 37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거의 비슷한데 평균을 내니까 약 300 가까이 되는데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위원회가 구청에서 지원금이 있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원받는 위원회가 있고 법적으로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해 주고 지원을 받고 있죠.

박태문위원

우리가 자연보호라든지 여러 군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받고 임대료는 안 내고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거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저희가 금년에 각 해당부서에 그 지급을 중지해 달라고 했어요. 차라리 우리한테 주든지 하라고. 그리고 공문으로 다 보냈고 그 단체에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요금을 안 내면 거기에 찾아오는 방문객 주차도 요금을 다 받겠다"고 저희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잘 아시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임대료를 몇 년씩 미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전 내지 단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했다고 보고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치과에 총무과에 "아예 면제를 해 주든지 해야지 시설공단이 돈 못받으면 사업성과가 없는 걸로 되는 거고, 아니면 정말로 강하게 해서 전기를 끊어버리든지 양당간에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강경하게 나가고 계시는데 하여튼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 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저희를 도와주시는 건데 사실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급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입장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그건 별개 문제라서 법적으로 안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차감하고 주라고까지 했더니 "차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과 이걸 상계처리할 수 없다, 그건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구청에서 협조가 안돼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관리비를 안 내는 사람들한테서 주차장을 뺏고 사실 회의실 키도 뺐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일부 내고 있고 그래도 밀려는 가고 있지만 키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느 회장님은 저한테 고함을 치고 그랬지만 제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미수금이 계속 발생되니까 우리만 죽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한테 "이거 다시 가져가라, 우리 위탁 안 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신 분들하고 저도 참여하고 총무과도 참여하고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밀려있는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일부 탕감해 주고 관리비를 조금 깎아주든지 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3개월 선납 아니면 못 받겠다, 관리가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본위원의 발언이 속기록에 남으면 이 속기록을 보신 위원회 관계자분들은 저를 나쁘게 평가하시겠죠. 그러나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탕감을 하든지 아니면 깍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있다 보니까 눈치만 보는 거 아닌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이 선출하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솔직히 구의원들도 단체의 회장한테 잘못 보이면,
훈동

김훈동이사장

다른 자치구도 보면 면제해 주는 구도 있고 받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요금이 좀 비싸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급지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앞서서 할 수도 없고 저희 공단도 그렇고 단체장 되시는 분들도 구청에서 혜택을 준다고 줬는데 들어와 보니까 일반사무실 임대료에 버금갈 정도니 다 낼 수 없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총무과에서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요금을 내려주고 대신 연체하거나 그런 거는 없도록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게 좋겠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박태문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열심히 해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음 총무과 업무보고 시에 이걸 다시 한 번 짚을 건데 차라리 감면을 해 주든지 깎아주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상 좀 그러니까 총무과장하고 숙의를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안되면 임대를 다른 데에 주는 게 수지상으로는 맞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독려를 하십시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같은 페이지에 해누리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수입이 없었는데 2012년도에는 있네요, 1억 1,000인가.
영의

유영의본부장

2011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없었죠.

박태문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2012년도 결산서에 수익이 생긴 원인이 뭐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때 준공이 됐으니까요.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사업은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었네요, 견인이 좀 덜 되었나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위반차량이 적든지 아니면 견인이 덜 되면 줄 수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양천구 산하에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가 낭비 안되고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게 본부장님께서 잘 감시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작년도에 나와 있던 결산보다 올해 내용으로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임직원분들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애써 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욱 더 애써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유영의본부장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점국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의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51쪽부터 256쪽 그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39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내실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