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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65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8-31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홍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홍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이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간사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건설과장, 청소년수련관장이 9월 17일까지 교육인 관계로 과천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 주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와 청소년수련관은 주무팀장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2009년도 결산승인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조례안, 2009년도 결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및 결산안과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안 및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44번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6조(징수촉탁)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 촉탁협약에 의거하여 대포차 근절과 장기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으로 징수 촉탁하여 징수하는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9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먼저 2009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2,085억 3,248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26억 2863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2,511억 6,111만원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2,493억 5,386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8억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납액은 476억 4,716만원으로 예산액 500억 5,700만원보다 24억 98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896억 8,754만원으로 예산액 466억 9,18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26억 2,86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93억 2,051만원보다 3억 6,7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36억 9,072만원으로 예산액 34억 2,676만원보다 2억 6,39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수납액은 875억 6,636만원으로 예산액 871억 2,900만원보다 4억 3,7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수납액은 207억 6,207만원으로 예산액 212억 2,783만원보다 4억 6,5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9년도 결산서 123쪽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억 303만원이며 4억 4,6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688만원입니다. 부서 정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행정·재정지원 지방재원관리 예산액은 4억 1,134만원, 3억 6,34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791만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액 9,169만원으로 8,2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96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55억 6,285만원으로 기정예산 2,018억 368만원보다 37억 5,9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31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8억 8,477만원보다 22억 3,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7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비교결과 6억 2,0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세목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150억원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동주택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액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자동차세는 49억 7천만원, 담배소비세는 28억 2천만원, 주행세는 17억 4천만원으로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행세율 인하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90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가사유는 지방세 세제개편에 따른 세목변경 및 특별징수분 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7억 6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1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47억 7,534만원으로 기정액 462억 1,907만원보다 14억 4,3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8,637만원 증가한 5억 9,732만원, 수수료 수입은 1,900만원 감액된 22억 7,598만원, 사업수입은 868만원 증가한 9억 683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6천만원 증가한 105억 2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8,400만원, 잉여금은 87억 6,653만원 감액된 132억 3,346만원, 이월금은 10억 8,436만원 증액된 11억 436만원, 전입금은 50억 증액된 65억원, 잡수입은 5억 1,778만원 증액된 7억 6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 증액된 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4,1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297만원보다 3,82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70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851억 3,208만원보다 19억 2,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부산경남장외발매소분 안분비율 변경분 4억 8천만원,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경기도 내시분 5억 4,9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8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4억 7,031만원으로 기정액 174억 6,478만원보다 10억 5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은 5억 6,3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2,589만원보다 3,7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에서 3,752만원 증액된 4억 7,452만원입니다. 단위별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84만 3천원,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2,958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709만 6천원으로 이는 각각 경기도로부터 전액 도비가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44호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하여 징수하는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마련으로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산서 세입을 보면 22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액이 13억이 돼 있지요. 과오납이 많은 이유와 실제 수납액이 뭔가 특이한 현상인 것 같은데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 징수분 중에서 세법이 바뀌면서 2008년도에 징수한 재산세 분에서 환급한 내용인데 약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 8억은 국세와 관련해서 주민세 소득할이라든지 특별징수분이라든지 국세 결산이 끝난 후에 환급해 주는 금액이 약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발생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징수 결정된 과년도 징수분에서 환급을 해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받은 세금을 2009년도에 다시 되돌려준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확정이 돼서 과오납은 아니고 납부된 것에 대한 환급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세법이 변경되면서 2009년도에 그 부분을 반환시켜 줬다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우리가 지난년도 수입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주민세를 보면 실제 수납액이 187억으로 나와 있지요? 과오납 반환액이 3억 7천만원이고 결손이 1,335만원이에요. 당해년도에 결손처리가 되는 겁니까? 주민세는 2009년도분 주민세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2009년도 주민세에서 납부된 거고 미수납 처리 분에서 결손된 사항이 1300만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게 8억인데 체납액으로 관리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민세가 2009년도에 이만큼 걷는데 당해년도에 결손처분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요. 당해년도에 결손이 되려면 당해년도 주민세 가운데서 1,335만원이 결손처분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 걷을 세금을 못 걷는 게 있는데 그게 결손처분되기에는 다음으로 이월돼야 되는데 지금 결손처분액이 당해년도 주민세 분이 1,335만원이 결손처분됐다고 하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주민세를 부담한 분이 사망을 했다든가 사망했어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당해년도에 주민세가 바로 결손처분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년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주민세가 결손처분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올해 걷을 결손처분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당해년도 주민세를 1,300만원이나 결손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예년 같은 경우 당해년도에 걷을 세금을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주민세가 이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닌데 당해년도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당해년도에 징수결정한 사항 중에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분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걷으려고 했다가 못 걷으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난년도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과년도 수입으로 가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이월된 것은 체납액으로 관리가 돼서 과년도 수입으로 됩니다.

안중현위원

거기서 또 계속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걷을 수 없으면 일정 부분 결손처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난년도 수입에서 13억이 결손처분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된 세금이라고요. 당해년도에 걷어야 될 세금을 바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특이한 경우로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재산세 부분도 액수가 적기 때문에 75만원 부분이 있는데 사인의 재산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다 정확히 조사해서 처분을 한 건지 제가 지금 당해년도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거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주민세 안에 국세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세에 관련돼서 수시로 세무서에서 통보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역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세금과 관련됐다면 그 부분이 과오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국세 관련 발생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다면 이런 부분은 과오납 방법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 결손처분이 될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50억 6천만원으로 돼 있지요?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오래 된 세금이 많다는 의미인데 혹시 재무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2009년도 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보면 복식부기상으로는 주민세는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재무보고서 37쪽을 봐 주세요. 그러면 미수 주민세가 29억이고 장부가액은 25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총 채권금액이 55억 그리고 장부가액은 50억 1,377만 4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 미수납액이 50억 6,151만원 나와 있고 재무보고서에는 50억 1,377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복식부기서는 미수 세금을 총체적으로 50억 1,377만원으로 잡았는데 결산서상으로는 50억 6,151만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 차이가 왜 날까 하고 보니까 지금 재무보고서는 실제로 채권을 조사한 게 아닌가 지금 지난 년도 수입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할 것 아니니까?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만 명이 넘을 수도 있고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산서할 때는 총 얼마 해서 그 다음으로 넘기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채권의 상태가 장부상만 넘어가는 거지 실제 채무자들 리스트를 조사한 게 재무보고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리스트를 보고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50억 1,377만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 장부에는 50억 6,151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재무보고서에서 복식부기 사항하고 결산서 사항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제가 2년 전에도 실제로 과태료 징수 부분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 하면 장부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방세에 대한 채권 금액이 55억 1,4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는 당해년도 이월액 금액은 똑같이 55억 1,400만원이거든요. 그게 미수금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2009년도 보통세하고 목적세에 미수 세금이 대손충당 전에 55억입니다. 그러면 결산서에도 과년도 수입에 이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몇 천만원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산서 수치는 전년도 것을 받아서 계속 작성을 해 오다 보니까 실제 채권리스트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리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세처럼 몇 천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을 실제로 체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공인회계사가 와서 공사할 때는 그 리스트를 보고 정확하게 회계를 정리를 했더니 이 정도 나왔고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는 장부가액으로 결산서는 전년도 것을 받아서 넘기고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채권 리스트를 확인하지 않았을 거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런 채권들이 수천 건 되는데 저희가 장부상으로는 전산 시스템상으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계된 것 갖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미수납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타난 걸 갖고 총괄 금액으로 잡힌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우리가 단식 부기를 계속 써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도 복식부기를 해서 우리가 2006년도에 재무보고서를 처음 작성했어요. 그것도 개략적으로 정확한 재무보고서는 아니고.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만들었고 2008년도부터 정식 재무 보고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식 부기상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크로스 체킹이 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복식부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뭔가 내용이 연결돼서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전산화는 돼 있지만 실제로 장부상에 채권이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회계보고서 채권 금액하고 결산서상에 지방세 세입 다음연도 이월액은 똑같거든요. 55억 1,458만 3,300원은 똑같거든요. 그게 미수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중현위원

대손충당금은 하지 않은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결산서에는 그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액 13억 2300만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손충당금을 5억을 산정했는데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미수납액 처리 사항에서 결손처분 13억 나오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체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데 그 동안 2008년도까지 체납액 중에서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년 동안 결손처분한 사항이 집계표입니다.

안중현위원

2008년도면 보통 5년이라고 하고 2003년도, 2002년도인데 그 당시 그 세금이 이렇게 많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고질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이 약 현재 48억 정도 되는데 거의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5년 이상 정도 되면 재산여부 확인을 해서 재산이 없고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는데 13억이라는 결손 처분액은 과년도 분에 대한 1년 동안 세목별로 결손처분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구체적으로 몇 년도 것까지 결손처분한 겁니까?

이홍천위원장

잠시만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손 처분 13억에 대한 대해서 내역을 좀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부분 1,335만원 당해년도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2009회계년도 결산서 11쪽을 보면 비율에서 지방세 비율이 87.4% 나와 있습니다. 징수 결정액분의 실제 수납액이 87.4% 내역을 보니까 제일 낮은데 이 정도면 과년도에 비해서 어떠한지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이 세입 구성 비율에서 25%는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낮은 것 같아서 과년도에 비해서 어떤지 이 정도 걷혀도 세수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징수율을 얘기하는 건데 주로 징수율이 낮은 세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주민세분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분이 타 세목에 비해서 낮고 그 외에 재산세나 기타 다른 세목은 거의 98% 이상 수납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보통 80% 정도 되는데 그 사유는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포차가 많습니다. 실제 운행자하고 소유자하고 다른 차들이 많아서 징수율이 낮은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국세하고 관련해서 납부하는 주민세 중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주민세로 내는 부분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들이 부가가치를 신고를 한다든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국세를 신고를 하거든요. 그에 따른 주민세를 시세로 부과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과할 시점에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돼서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세목에서 체납율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87.4% 정도는 과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입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세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11쪽에 세입 결산 총괄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이 총 500억이고 세외수입이 476억 정도 되는데 비율은 87.4%하고 96.2%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수입에서 조금 차액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차액이 나지요? 혹시 체납액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다’가 예산 현액이고 그 다음에 ‘라’는 징수 결정액인데 그것을 비율로 표시된 건데 예산현액 대 징수 결정액하고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징수 결정액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년도 분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은 겁니다.

하영주위원

낮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니까 차후에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산서 23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9,745만원 미수납돼 있지요? 상당히 많이 미납됐는데 과거 임대료가 계속 밀린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밀린 세금은 아니고 당해년도에 발생된 미수납액입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액수가 많아가지고 보통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밀리기가 어려운데 이게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자료는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례를 보면 주로 잡종 재산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걸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를 내는데 그런 납부를 못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거의 25% 정도의 돈인데 그 부분이 당해년도에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가 밀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125페이지에 포상금 부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7월에 8명에게 지급을 했고 12월에 18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포상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세무과 분들에게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두 번을 지급을 해 줬어요. 상반기 활동 실적을 갖고 7월에 지급을 해 줬고 하반기 활동 결과를 갖고 12월에 지급을 해 줬는데 세외수입하고 일반회계 포함해서 지급을 해 줬는데 특별징수활동 기간 중에 특별히 독려를 해서 징수했다든지 조례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세입 징수활동을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대상자는 저희 세무과 직원하고 실과소에 세외수입 업무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로 교통과가 많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회계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라든지.

황순식위원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 업무를 보는 대상자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차피 포상금을 줄 거면 전제 대상자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몇 명에서 선택해서 포상금을 줄 것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특별징수활동을 하게 되면 나눠서 독려할 수 있게끔 리스트를 줍니다. 활동하는 인원은 저희 과 직원 18명 다 하고 세외수입 업무 보는 부서가 17개 부서 실무자입니다.

황순식위원

실무자는 전부 다는 아닐 테니까 아니고 몇 명이 있을 테고 그 중에서 상반기에는 8명밖에 못 받았고 하반기에는 18명이 받았는데 실제로 과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에서 몇 명씩 받으셨어요? 세입 징수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포상금이 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53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17개 부서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상반기에 저희 과 직원이 14명이 포상을 받았고 타 과에서 4명이 받았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총 금액으로 60~7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황순식위원

총 상반기에 167만원이 지급이 됐고 하반기에 362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1인당 20만원 정도씩이거든요.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포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드리는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정리 기간이 되면 담당을 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면서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독려를 해서 납부가 됐을 경우입니다. 납부금액 갖고 비율에 의해서 주는 건데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1인당으로 나눠보면 20만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납부 금액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황순식위원

세입 징수 활동 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 포상금이 천만원에서 오백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징수 활동을 제대로 했으면 그것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짜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억을 징수해야 된다고 하면 10억을 다 징수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이 천만원 가까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조례에 보면 1년 전 것은 1/100, 2년 전 것은 2/100, 3년 전 것은 3/100 미미합니다. 그래서 웬만치 걷어서 금액을 많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포상금이 올해 얼마 세워져 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올해도 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포상금이 얼마 지급이 됐어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7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징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천만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맞게 세금 징수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6월부터 특별 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하반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무과는 지방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세외 수입은 각 해당 실과에서 지금 열심히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체납자 중에서 체납액 징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포상금이 다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 대비 미미하다는 얘기고요. 작년 결산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작년에 8명, 18명인데 올해는 좀더 많이 포상금을 받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포상금을 받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체납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천만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 30명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세무과에 가자마자 그 동안 독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정리를 해서 저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5건 중에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재산압류도 시키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분석이 됐어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포상금 자체 목표치를 천만원으로 세워두셨는데 이것을 실제 가능한 만큼 줄여야 될 수도 있고 올해도 포상금이 얼마 지급이 되는지를 보고 납부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간단한 것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저히 예산서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126페이지에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 부분이 있는데 추경까지 다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본예산에도 없고 600만원이 세워졌다가 전혀 사용이 안 됐는데요. 제가 뒤져볼 때는 없었어요.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세워진 건지 파악해 주시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이것은 확인해 보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장님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게다가 전액 집행잔액인데 이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파악하셔 가지고 무슨 내용이고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세워진 거고 왜 집행이 안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재정 보고서상 37쪽 하단부에 세외수입 중에 미수 과태료 및 과징금 27억 6,400만원이 몇 년도 누계분입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 발생된 걸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 안에는 그 전부터 누적된 것도 포함된 겁니다. 몇 년간 누게는 아니고 1900년대 초부터 계속 있는 겁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초반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시키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멸시효가 없이 계속 누적된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압류 처분했으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1900년대 초반부터 압류 처분한 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압류를 했으면 집행을 해서 처분을 해야 되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공매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압류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산서상에는 분명 예산이 과태료가 1억 7,4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6,900만원 이 정도인데 27억씩이나 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누적된 누계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압류를 했으면 빨리 처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대손금 처리해서 정리를 해야지 쌓아놓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산이 있는 것이 파악돼서 압류 처분을 했으면 공매 처분을 하든지 집행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없으면 대손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런 활동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가끔은 민원으로 제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 하면 과태료를 장부상으로는 우리 특정 시민이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민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냈는데 왜 또 청구를 하느냐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년 전에 정리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은 회계적으로 안전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하고 과년도 수입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일정한 계기가 되면 그 부분은 리스트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13억의 결손 처분이 그런 부분의 일환인지 작년도에 2억 정도 대손이 됐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과태료 대손 처리 액수가 적어요. 그렇다면 장부상만 계속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 구조를 왜곡시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밀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특히 범칙금과 관련된 과태료 이 부분은 나중에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재산세 10억 증가됐지요. 지금 재산세 증가분이 지금까지 공시지가 상승폭을 재산세 상승률 제한선이 있어 가지고 계속 못 채우고 있었던 건데 추경에서 10억에 반영됐다는 것은 그게 다 찼다고 봐야 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10억 증가분은 저희가 과표에서 매기는데 고동주택하고 개발주택 가격 공시를 매년 1회씩 합니다. 그 때 전체적으로 약 18% 정도가 상승되게 공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승된 과표를 갖고 산출하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징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공시지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올라서 그것에 따라서 재산세가 다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고 재산세 상승률이 몇 %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30%입니다. 전년도보다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시지가에 맞춰서 재산세가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되냐 확인드리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것은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황순식위원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6억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0% 맞췄고 6억 이하는 미달된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왜 6억 미만이 미달이 됐지요? 6억 이상이 더 차기 힘든 것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억 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비교해서 30%인데 6억 이하는 10%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6억 미만에 대해서 이번에 증가된 부분이 아직 다 안 차 있으니까 6억 미만 세입자들이 더 부담할 부분은 아닐 거고 10억 부분은 6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다 찼기 때문에 됐다 그러면 6억 미만 주택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나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앞으로 약 5년 정도 되면 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 혜택과 연동되는 부분이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드린 거고 어쨌든 6억 미만은 지금 공시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봤을 때 2015년 정도면 다 찰 거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편성 과정에서 정밀하게 사업 계획에 맞는 타이트한 예산 편성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수 추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함으로써 순수한 집행 잔액만 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전에는 큰 몫으로 계속 넘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큰 몫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그게 줄어든 게 있으면 말씀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급격하게 줄었어요. 40%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뭔가 큰 덩어리로 계속 넘어오던 것들이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어 갖고 질의드립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금액들이 집행되면서 많이 줄어든 경향도 있고 특별하게 요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명시 사고이월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 자료는 안 갖고 있고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당초 예산 편성되더라도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잔액으로 남을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삭감을 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갖고 실질적으로 집행될 예산을 편성한 영향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리스트를 갖고 계시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결산서상에 다 나옵니다.

황순식위원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보기가 힘든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예산 운영을 잘 하는 것은 맞는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큰 덩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132억이면 저희 본예산이 2천억원 대니까 10%~13%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경상경비는 저희가 5% 절감을 처음부터 감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것들이 많이 줄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많이 돌려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추계를 만들어 주시지요. 5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16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 융자 하셨지요? 원래 각각의 기금이 있었던 거고 통합관리하려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50억이 어떤 기금에서 빠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빠진 거라고만 봐야 되나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11개 정도가 있는데 기금마다 다르지만 각자의 기금들이 보통 원금은 운용을 해서 당해년도 이자수입 발생을 갖고 목적사업에 쓰게 됩니다. 원금은 각 기금별로 은행에 장기 예치 운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 자금을 예탁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 활동도 하고 융자도 하고 이자수입을 그 동안 각 기금에서 해 오던 것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건데 여기서 50억은 전부 다 목적사업비가 운용 자금입니다. 지출이 아닌 예치 활동을 하기 위한 운용 자금입니다. 예치가 된 것에서 50억으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건데 딱히 어느 기금이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11개 기금을 각각 있었을 때는 어느 기금에서 뺀다는 게 명확하게 잡혀요. 사실 할 수 없는 행위지요. 지식정보타운 기금 같은 것을 거기 묶여 두고 있는 돈이니까 거기서 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기금에서 50억이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 1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융자를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기금이라는 의미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아무 때나 차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용 계획에 의해서 융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융자를 하게 되면 50억 5% 정도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이자수입이 떨어지는 것이고 실제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방기금 관리법에 의해서 된 건데 자금 운용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저희도 통과시킨 것이고 5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빼 가지고 융자도 아니고 차입이잖아요. 융자를 하게 되면 이자까지 보태서 다시 넣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기금이 전입이 되면 그것에 대한 이자 보전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출할 때 50억 플러스 ⍺를 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 넣을 거라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언제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에 바로 갚을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이것은 예산팀에서 운용하는 건데 자세한 것을 예산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다 보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어쨌든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빼 가지고 쓴다는 것은 모자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사실상 빌리는 거란 말이지요. 아무리 우리 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융자를 한 거라고요. 일반회계에서 이자까지 다 준다고 하면 실제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자율은 무슨 기준으로 계산할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기금이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세출을 짜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돈을 차입을 하신 거지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것을 우리 예산팀 건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어서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임시 차용한 게 맞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매일 부족할 때마다 그러면 빌려 올 거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부 차용을 해서 이자까지 해서 상환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원칙적인 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저희가 내년도 재원 사정을 봐서 기금에서 필요성 부분하고 일반 재원의 재원 상황을 봐서 상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기금에서 필요하다면 바로 상환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규정에 맞게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그것은 별도로 상환할 때 제가 시의회와 협의해서 바로 상환을 하든지 하는 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원칙을 세워야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원칙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황순식위원

왜냐 하면 이걸 통합관리기금에서 빼면 어쨌든 간에 11개 기금들이 이자수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자수입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통합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각각의 기금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를 나눠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이자수입이 주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융자를 해 주는 거니까 주는 것은 없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편성을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 받는만치 똑같이 줍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기금에서 융자를 하는 것도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은행에서 우리가 차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기금이나 사실 채무 같은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 명세서 10쪽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과천동 319번지 외 60필지 해 가지고 4,030만원 정도가 늘어났지요? 물론 설명서에서는 고압선 밑에 토지 사용료에 대한 임대료라고 나와 있는데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이 언제 됩니까?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고압선 밑에 토지 사용료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늘어난 것 같은데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회계과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과년도 수입 13쪽을 보면 보통 7억씩 매년 잡았는데 올해는 2억을 잡았다가 추경 때 다시 7억원으로 올라갔거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해당 과에서 4억 5천만원을 특별히 징수한 게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흥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8억 2,616만 7천원이며 그 중 148억 7,668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116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68.2%가 예비비로서 19억 7,949만 8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831만 3천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공사비)로 행정절차 이행이 익년도로 순연됨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9억 2,166만 8천원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4,696만 8천원, 재정운영 1억 6,715만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7,107만원, 정확한 통계관리 407만 1천원, 경영지원 5억 3,951만 7천원, 시책홍보 4,828만 2천원, 투명한 감사운영 1,032만 3천원, 사회단체관리 426만원, 균형성과관리 2,085만 7천원, 인력운영비 48만 7천원, 기본경비 868만원입니다. 또한 경영지원의 집행잔액인 5억 3,951만 7천원은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재정운영의 집행잔액인 1억 6,715만원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이 1억 703만원이고 기타주민편익을 위한 예비성격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26쪽 사회단체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25억9,835만 6천원으로 이중 20억은 통합관리기금, 5억 590만원은 예치금, 9,245만원은 자유총연맹 등 5개 단체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26쪽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공공부조, 교육발전, 한마당축제체육진흥, 보훈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발전, 지식정보타운, 지역발전기금 총 9개 기금에서 1,118억원의 통합관리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제1회 추경예산 193억 3,385만 9천에서 9,750만원 증액된 194억 3,13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법무 행정운영의 사무 관리비 및 배상금등 5,882만 8천을 증액하였고 정확한 통계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1,164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영지원의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 14억 8,736만 7천원에서 2,968만 6천원이 감액된 14억 5,768만 1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를 보면 결산서 38쪽을 보면 의회 법무행정운영 분야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5,196만원 잡혀 있는데 그 가운데 1억 400만원 가까이가 지출됐는데 이 가운데서 직접적인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 가운데 1억원 정도면 2천만원 정도는 일반 운영비일 테고 그러니까 이번에 소송을 몇 건 해서 거의 8천만원 가까이가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호사 수당과 변호사비용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변호사 수당이 3,883만 5천원 또 소송 승소금이 10건에 2400만원 그 다음에 집행 건수 및 기타 소송 비용이 29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 수단이었지요.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건수로 작년도에 변호사 수당 22건이고 승소금이 10건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패소도 몇 건 있었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패소 4건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건수가 많으면 그만큼 시민들의 부담도 이거 이상으로 많이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 어떻든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올해 추경 예산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추경 예산도 보면 1억 3천만원이었다가 4,8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예산을 이렇게 늘린 것은 앞으로 이런 건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자꾸만 소송 건수도 늘어나지만 소송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시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소송 비용을 예산으로 하지만 시민은 개인 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시가 패소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시민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설사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산도 추경에서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소송 제기한 사람들이 자기 사익 때문에 소송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 원인이 사익 때문에 그러는데 사익이 주로 토지 보상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이전 가격이나 이후 가격이냐 이것을 가지고 소송 건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기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협의 매수하는 쪽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늘어나고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든 소송 비용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 부담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시민들의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억 이상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최대한 소송을 가능한 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행정 처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소송은 가능한 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그 부분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36페이지 행정혁신선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지요? 지출부를 찾아봤었는데 못 찾아 가지고 지출부가 잘못 작성이 됐나 해서 지금 다시 보니까 있네요. 한번도 안 한 것 같거든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나요, 재작년에 통과됐나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재작년입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는 혹시 있어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조례 만들 때도 고심해서 만들었는데 쉽지 않습니까? 아예 발명이 없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발명에서 한 건이 있는데 특히 토목 쪽, 건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업무 바쁘니까 창안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등록을 시키는 부분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흥복 네, 그렇습니다. 발명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조해 줍니다.
예산도 서 있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든가 바쁘셔서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한 건 있다는 것은 뭔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는 많이 내고 있습니다마는 직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역량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조례 만드셨잖아요. 진행을 해 주셔야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38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전년도에도 봤고 이번에도 봤는데 전년도에는 시청의 국기 게양대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지출을 해 가지고 이게 주민편익사업이 많냐 시청 관리 아니냐 지적이 돼서 이번에는 명칭에 맞게 급한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됐고 그렇게 진행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파출소 보수가 있어요. 이번에 4,300만원 지출부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리스트 갖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작년 초에 있는 거라서 빠진 것도 있는데 파출소 보수 4,300만원 들어갔고 사고 이월이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무인단속 카메라인데 이것도 경찰서하고 관련된 예산인데 보통 무인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 일반회계 예산 세워 가지고 했었잖아요? 이걸 왜 주민편익사업으로 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평상시에 하는 행정이 아닌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CCTV 교통단속 카메라는 작년에 시장님이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돼서 성당 앞쪽에 과속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해서 성당 앞에 설치가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를 왜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이런 예산은 지금까지 계속 일반회계에서 잡혀 가지고 집행했던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집행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시점자체가 12월 말이고 그 때 시점이면 일반회계 조금 늦었을 수도 있었지만 본예산에 긴급하게라도 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자율성을 가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의 목적이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CCTV 설치를 하는 게 여기에서 집행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파출소 보수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파출소 보수하는 게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파출소 보수는 파출소에서 해야지요. 경찰서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지 이것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출을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사실 CCTV나 파출소가 지역 주민들 안녕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별도 과목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편성해서 그 쪽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 쪽 부분에서 회계 관련 절차를 따져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장님이 작년에는 기획감사실 일을 맡고 게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책임자로 나와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건데 시의 시설, 관공서의 시설을 보수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예산 아니에요? 관공서 예산은 관공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해야지요. 경찰서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시에서 따로 추경 예산을 세운다든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5천만원 이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운영에 문제가 되게 많은데 지금 12월에 다 몰려 가지고 집행을 하셨어요. 사고 포함해 가지고 22건 집행하셨는데 그 중에 12월에 7건이에요. 제가 합쳐 보니까 1~2월에는 없고 2월에는 2개 발주해서 3월에 했고 4월에 없고 5월에 두 건, 6월에 4건, 7월에 2건, 8월은 없고 9월에 1건 10월에 2건 이렇게 하다가 11월, 12월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12월에 남는 예산 쓰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연초에 사업 계획을 부서별로 받아서 연말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게 연초에 다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다 짰겠지요. 말씀하신 것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필요한 주민들 민원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인데 12월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 단속카메라가 12월 28일에 발주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빨리 많이 써야지 불용액이 많이 남을까봐 쓴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듭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설계하고 경찰서와 협의하는 기간이 보통 1개월 이상 걸립니다. 현지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연말에 맞물렸던 사항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명확하게 지적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관공서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 쓰지 마십시오. 관공서에 지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관공서에 지출되는 것은 최대한 안 쓰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몰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행정이 없도록 철저하게 실장님께서 챙기십시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3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떤 내역으로 나갔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 해 봤는데 예산이 4천만원인데 집행이 적게 된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액 기준에서 수시분을 4천만원 편성해서 필요한 단체가 정액으로 신청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분을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단체 여섯 개 단체가 갑자기 사회단체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유 있게 수시분을 대비한 예산이었던 겁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연간 정기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같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쓰시고 그래도 1년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수시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부분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 드립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에 그것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매회 여유 있게 책정되는 부분인가 봐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4천만원~5천만원 여유분을 둡니다.

박정원위원

추후에는 예산을 더 적게 세워도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처음 지금 사업별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사업별 예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별 예산제 형태를 갖췄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서 어려운 점이 다시 말해서 기능별로 된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별 예산제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업별로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판단하려고 한 건데 지금 현재 보면서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별 예산이 시행한지가 얼마 안 돼서 정착 단계가 더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기존에 기능별 목별 이런 예산 집행에 타성에 젖어서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예산 다루지 않은 사람이면 크게 신경을 안 썼던 사항인데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별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내년도 예산부터는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별 예산이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개념을 갖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가령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 이 사업에 따른 인건비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에 매달려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돈이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데 따른 총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동경비 이런 부분은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사업별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업별 예산 제도하고 얼마 전에 거의 같은 시기에 도입된 복식부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과천시의 회계와 예산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긴밀하게 중요한 부분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잘 연관시켜 가지고 사업별 예산제도가 보다 충실하게 진행되면서 또 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분들이 취지에 충실하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기획감사실은 우리 시 재정 전반을 조정 운영하는 부서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과천시 재정 분석한 결과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거기 보면 과천시 재정 운용 재정 건전선, 효율성 크게 두 항목으로 나눠서 하고 네 가지 항목으로 또 중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 비용 비율이 우리 과천시가 69.63% 전국 평균 51.66%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경상비용이 많은 것은 물론 직원도 총액인건비 한계에 걸려서 인원도 과다 인원이고 기간제 근로자 또는 상용 근로자 이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상비용의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정원도 조정을 할 거고 청원 경찰 또는 상용직에 대해서 퇴직을 하면 채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인력 관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인건비 비율이 전체 세출 예산 중에 15.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해마다 증가되는 상황이 있고 해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경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민간이전 시설유지비 또는 도시기반시설 유지 관리비가 많이 재정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전국 평균이 51.66%이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가 52.34%라고 봤을 때 우리 과천시가 경상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단기적으로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경상비 비중을 낮추고 사업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행사 축제 경비 비율도 전국 평균 1.61%인데 우리는 2.73%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을 통한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세입 면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징수율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평균은 약 18.99% 우리와 비슷한 공동 단체를 보면 18.2%로 굉장히 체납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9.96%로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왜 우리 시만 그런지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우리 시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또한 예산 집행율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은 80.46% 동정 자치단체는 71.75%인데 우리 과천시는 67.63%의 예산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 세우면서 과다하게 편성했던 부분도 있고 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당해년도에 안 세워도 될 사항을 미리 세워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공사 지연으로 자꾸만 사고 이월이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이월금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에 조기 집행을 행안부에서 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이월금을 축소시키는 측면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 과정은 많이 타이트하게 짤 걸로 보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 경상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재정 분석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준 이유는 아마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런 재정 집행율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치밀하게 짜지 않는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꼭 써야 될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은 전 부서를 통괄하는 부서니만큼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다름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의 총액을 보니까 184억인 것 같은데 집행 예산은 29억 정도 사용하셨는데 전체 예산액에 비하면 %가 60~70%밖에 안 되는데 30% 정도는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예산 중에서 29억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예비비 부분이 19억이 남아 있고 실제로는 9억 정도만 예산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 정도만 집행을 못하고 거의 95%는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사고 이월을 보면 4800만원이 이월로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당 앞 CCTV 부분을 12월에 집행하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12월에 해 놓고 공사는 1월 중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 예산이 CCTV로 사용이 됐다고 하면 그 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고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산이 많이 남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짜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짜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자금 문제이기는 한데 재난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 지원금 등으로 적으셨습니까? 앞에 오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7억 6천만원인데 저도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이것만 읽어보고 호우 피해 농가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실제로 신종 인플루엔자 발견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항목을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낫겠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7건 중에서 하나를 어떤 원칙으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음부터는 비중이 큰 것을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및 2009년도 결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신오성입니다. 의안번호 2010-43호인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부육성계획에 의거 체계적 지원을 위한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육성에 필요한 경영 및 재정을 지원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10년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2억 420만 3천원이며 이 중 100억 449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억 9,970만 6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억 6,871만 1천원 복지사회조성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에 8,619만원 취약계층 보호에 3억 5,001만 5천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1억 919만 7천원 근로자 복지증진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1억 4,285만 8천원 기간제 근로 사업지원에 1억 3,671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에 601만 3천원 등 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74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986만 4천원으로 이 중 2억 3,836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149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며 이중 예비비 13억 9,833만원이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46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31억 4,198만 4천원으로 이중 30억은 통합관리기금, 3,183만 6천원은 예치금, 1억 1,014만 8천원은 간병비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7억 4,544만 1천원에서 4억 6,155만 1천원이 증액된 102억 69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379만 1천원을 증액 복지사회 조성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1,009만 8천원을 증액, 취약계층 보호에 2억 7,303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복지증진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7억 2,06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6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7억 986만 4천원에서 1억 7,470만 7천원이 증액된 18억 8,457만 1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제2010-43호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와 같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 중 조례의 규정 방식에 따라 일부 문구를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는 부처가 어느 부처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고용노동부입니다.

황순식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은 광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인천시 조례가 제일 잘 돼 있다고 해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광역이다 보니까 지정에 대한 업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드린 거고 일단 8조를 보시면 간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두게 돼 있는데 기업에 대한 부분이고 게다가 정말 기업가들이 한다기보다는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 중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영 컨설팅이 좀 필요해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과천에서도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도 해 봤는데 과천시같이 작은 지자체에서 지원센터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들고 지금 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지원 기관에서 경영지원하게 돼 있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

지원센터를 과천에다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는 예비 사회적 기업도 지정이 된 데가 없고 지금 저희 상태는 모델 개발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센터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이게 거의 지역별로 있더라고요. 경기 남부에는 어떤 기업이고 그런 식으로 돼 있던데 거기서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천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 잘 하시지만 지금 계속해서 업무 인사이동도 있고 공무원 팀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계약직으로 차라리 한 명을 뽑아서 전담을 계속 하면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조에 간사를 차라리 계약직을 한 명을 뽑아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듯이 간사를 뽑아 가지고 그 분이 담당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서의 간사는 회의를 배치하는 회의를 마무리하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사의 역할을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경영 컨설팅은 저희도 컨설팅 관계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알아봤는데 예비적 사회적 기업일 때 또는 사회적 기업일 때만 경영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지 모델 개발형인 저희같이 시초인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컨설팅을 제도적으로 해 주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기업 자체 여건이 공업 지역도 없는 지역도 기업 자체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일전에 앞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직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지금 추세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회적 기업이 정착이 되면 그 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정착을 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과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고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사회적 기업이 되고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돌아갈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경영 컨설팅은 시에서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과천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들 헤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팀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약간 혼란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당분간은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 컨설팅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맡아서 하면 사실 담당 직원들이 좀더 전문화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분이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센터를 설립하지 못한다고 하면 담당 전문인력이라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총액 인건비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못하지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고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제 업무 욕심으로는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는데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인력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시기상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더 필요하니까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저희 직원이 그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 다른 데 간사를 두고 있는 데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 수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례 통과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 수립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해야 한다고 바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견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2항도 살펴봤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경영인력 양성이라든가 종업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지금 6호에 있는데 이것도 약간 애매해요. 사회적 기업의 재정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 무리 없으시겠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내용은 동일하니까요.

황순식위원

16조를 보면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애매하게 쓰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 구매해야 된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선구매라고 하는 게 반드시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모법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광역에서도 보통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거든요. 과천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6조를 보면 우선 장려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 적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16조에도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씀인 것 같고 참여를 우선해야 된다라든가 참여를 장려해야 된다라든가 명료한 단어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조를 보면 1항에 지역 주민을 위한 부분이 있는데 시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 주민을 위한’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과천에 전국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서 그런 데서 과천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전국적인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전국적인 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으로서 우선은 해야 되니까 그것은 지역 주민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한정적인 의미보다는 불가피한 경우 관외에 사회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의미는 우선은 시비를 쓰니까 시비를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의미이지 이것을 확대해서 관외에 사회 서비스를 안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지금 1항에 ‘지역주민을 위한’이라는 문구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시장은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든지 너무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단서에다가 차라리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일단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정 지원은 있는데 인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지원 취소라든가 환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이 추가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끝부분에 과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그런 문맥이 있습니다. 2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시면 환수 규정이라든가 보조금 관리조례 17조를 보면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기 때문에 특별히 명문화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래도 조례에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넣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보조금 관리조례로 나가니까 구태여 그것을 ........

황순식위원

어차피 이 조례에 있어서도 특정한 목적이라든가 내용에 위반이 된 게 있으면 지원 취소와 환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지역 조례에는 있더라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도내에 10개 시군이 제정이 돼 있는데 저희도 도내 것을 비교 검토해서 초안을 작성한 겁니다.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데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도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 지원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나오면서 규모가 적더라도 모델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과천시에 그런 수요도 많이 있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2회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발전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예산도 계상하고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경영 컨설팅 절차도 밟고 수혜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배부한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했었거든요. 8600만원 정도인가 5명 정도해서 제공될 예정이지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 몇 명이 됐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말고 자연 발생적이면서도 자립형 공동체의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구체적인 사례는 없고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분들도 영입을 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일종의 기존의 방법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익이나 재활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활발한 데서 지원되면 어느 정도 크게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특별한 사안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관내도 경기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협의회 부회장도 계시고 몇몇 분이 관심이 있으셔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분들을 모셔다 논의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역주민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주민 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역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 타 지역 주민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황순식위원

그것이 타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관내에 위치한다고 하면 관내에서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내 일자리나 상업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대상이 타 지역 주민이면 재정지원은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를 들어 생과자를 만드는 몇몇이 기업체를 하겠다 그런데 관내만 판매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관외도 팔고 저희도 황순식 위원님 취지는 알겠지만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어떤 활동을 관내로만 제한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잘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컴퓨터 재생을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일단 고용이나 그 부분에서 여성할당 장애인 할당 이런 것들이 꽤 높은 기준으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거기서 잼을 만드는 기업도 있고 문화적인 공연을 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과천에 많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외부에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도 관내에 유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겠지요. 대부분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 생기면 외부에 있는 전국적인 기업들도 과천에 유치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그건 맞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사회적 기업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 과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과천시 노인복지관, 두 개 단체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공모절차를 밟았습니다.

황순식위원

공모를 어디에다 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홈페이지에 하고 일반 사회단체도 방문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민단체들에도 같이 방문하든 알려주시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계속 하는 거고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올 하반기 10월경이면 내년 계획이 내려옵니다.

황순식위원

도에서 내려오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립형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있고 사회적 기업이 국비가 80% 이상이고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일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황순식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과천시에서도 따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지요? 내년에 예산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계획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곧 받으셔야 되겠네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10월경에 공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거기서 사업계획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단계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비 사회적 기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예비 사회적 기업도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모델발굴형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10월에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위로 할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인증조건이 되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사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은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것과 같은 것을 과천시에서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데에 대해서만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비 사회적 기업의 요건이 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는 모델발굴형으로 다른 것을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모델발굴형으로 과천시에서 자체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내년 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아직 설립이 안된 상황일 것이고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좀더 있어봐야 아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도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도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인증해 줄 때 요건이 있는데 요건을 스터디해서 문의를 하면 응답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두 군데서 서류 공모 받은 것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기업을 만들어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과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3060만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 하는 역할을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 기관에서 과천시의 사회적 복지기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적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

안중현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발전이 되면 인증 조건에 맞추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사업개발비가 아니고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을 개발하는 모델을 찾는 게 아니고 자체 두 기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안중현위원

제목을 보고 혼동이 오는 겁니다. 두 기관에서 사회적 기업활동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고 과천에 어떤 수요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와 큰소망에서 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 행안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하는 게 과천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전거 수리 관계, 노인복지관의 유료 가정방문, 3060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사회적 기업인데....

안중현위원

그 두 기관이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절차적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에요?

황순식위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과천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은 과천에서 만든기관이고 그것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이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관을 큰소망에서 하고 있는데 큰소망이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거기 사람들이 자전거 수탁업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큰소망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거예요? 별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별도를 만들 수도 있고 큰소망이 할 수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복지법인은 이미 법인체이고 사회적 기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거지요. 답변을 헷갈리게 하니까 혼란스러워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법인 성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사회적 기업이 하는 재화 서비스를 다루고 있으니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모델을 만드는 것인지, 헷갈려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그대로 사회적 기업이 된다고 하면 성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원 본체가 변질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그런 사업을 시작해서 별도의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별도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거네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별도의 사회적 기업을 모델로 만들겠다? 그러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어차피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조그만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

저는 한군데서 활발하게 육성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어차피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지역공동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곳에서만 모델을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황순식위원

그것은 각각 경영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모서류를 보면 알 것 같기는 한데 궁금해서요 공모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개인도 가능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안서 작성 주체가 개인도 가능한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할 수 있습니다.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요.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지원받는 것은 모델 발굴과정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아직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차후에 다른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도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이전에 개발하는 단계 모델 발굴 단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할 때는 인증받은 이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기업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도 모델 발굴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비 사회적 기업도 요건이 되면 내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것이고 모델 발굴형의 공모가 있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모델 발굴형을 내년에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사회적 기업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모두 다 시비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복지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유료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을 하는 집단이 우선권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노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액수는 적더라도 일정한 수입을 얻으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라든가 그런 기관들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게 된다면 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와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때 출발점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오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유념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게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꼭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고 하는 게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런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훨씬더 넓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하고 사회적 서비스 법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복지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재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사고로 다양한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이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들과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지만 실제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업가를 발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역에서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국비사업이 삭감되었는데 무한돌봄사업은 예산 변동이 아직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내에 예산이 삭감될 일은 없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도에서 조정 소지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무한돌봄사업의 취지가 긴급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최대 9개월로 되었고 근로능력가구 지원은 제외되었고 나이로 제한하는데 의료비도 굉장히 줄어들었구요. 5만원 10만원 하던 게 20%로 줄었고 긴급복지지원도 영에서 바뀐 거지요? 굉장히 제한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따로 요청드렸었는데 무한돌봄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하고 기준 변동으로 인해서 몇 명 얼마의 지원금이 줄어들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주셨지요, 만들어서 얼른 주십시오. 복지가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모자라는데 준다고 했던 것이 잘린 겁니다. 국가정책적으로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반증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갑자기 예산 주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받던 분들이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과천시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정해도 되고요. 도에서 무한돌봄사업 하듯이 과천시에서도 예산편성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복지에 휴폐업자가 제외되었다거나 무한돌봄에 근로능력자를 제외한다거나 이런 것을 지급기준 대상을 강화해서 줄여서 하는 것이고 의료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의료비 보셨어요? 무한돌봄 기준 보니까 엄청나게 바뀌었던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의료비는 무한돌봄사업에 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지급액이 작년에 1억 400이었는데 올해는 1400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신청자도 없지만 무한돌봄사업에서 본인부담이 원래 정액이었는데 5만원 10만원이었는데 그 이상은 다 대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2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면 20만원이에요. 갑자기 5만원이 20만원이 되고 200만원이 되니까 본인 부담금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갑자기 100명이 아프다가 10명이 아픈 게 아니에요.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서 못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30만원까지 소액 의료비는 전액 지원합니다.

황순식위원

본인 부담금 %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천만원짜리 긴급한 수술을 할 사람들은 20%면 200만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확인한 건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는 다른 것으로 지원을 받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에서도 기준을 만들고 제가 엄청나게 경기도나 국가하고 차원이 다르게 지원을 하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한다 하더라도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그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도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하는 예산항목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전에는 지원 대상자의 재산조회를 사통망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재산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떤 사람을 무한돌봄사업으로 할 것이냐 최저점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애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자가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구요, 기준점이 어렵기 때문에. 무한돌봄기금이나 공동모금회라든가 저희가 무한돌봄기금 가지고 두 세대에 지급한 바도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네 가구에 지급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 대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시에서 별도의 과천시만 무한돌봄을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그 기준에 대한 작성법도 어려울뿐더러...

황순식위원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기초 지자체에서 따로 예산을 세운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알기에 도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재산조회가 안되어 부정 수급자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재산이 아니라 소득을 추정하는데....

황순식위원

어차피 긴급복지 지원으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나 국가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사통망에 의해서 조회가 오거든요.

황순식위원

그런 식으로 과천시에서 달라고 하면 왜 못 받냐구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시스템상 사통망에 과천시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의한 자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현재 하드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시스템만 가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구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국가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은....

황순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구요. 클릭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논의해 보시자구요. 이런 예산이 1억 얼마씩 70%가 삭감이 되고 주변에 어렵다는 분들은 계속 있는데 이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지요. 복지 예산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도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좀더 적극적인 복지행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고 이것말고도 제안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삭감되는 것을 못 막는다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기준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건 상위에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강화되어 수급을 못 받게 되는 도움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저는 늘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줄어들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좀더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로 과천시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한번 예산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해서 집행해 보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현액은 예비비사용액 2억 5,709만원을 포함한 총 353억 9,491만 8천원으로 그중 341억 8,075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1,41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5,527만원,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7,817만 7천원, 직원 후생복지에 2억 227만 8천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1억 6,607만 4천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5,714만 5천원, 문화교육센터 운영활성화에 1,465만 7천원, 주민자치활동 지원 3,112만 4천원, 인력운영비 5억 6,629만 3천원, 기본경비 4,296만 9천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47쪽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6억 1,627만 5천원으로 이 중 6억 1,081만원은 예치금이며 529만 6천원은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발생분 지원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9억 6,414만 7천원에서 5,272만 1천원이 증액된 380억 1,68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전직원 워크숍 및 민원 접점인력 워크숍 집행 잔액으로 1,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업무수당 및 사회복지 업무수당 가산금에 1,692만원 증액, 청원경찰의 봉급 및 상여금 등에 6,51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인건비는 재원 변경하여 98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중국 용정시 수해복구지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국외업무여비가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방문답사 및 비교견학 이쪽이지요? 지출부를 봤는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월 8일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미국 하와이카운티와 일본 시라하마정입니다.

황순식위원

두군데를 다 가셨어요, 며칠 동안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10일입니다.

황순식위원

집행기준이 있어서 사용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국가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미국이 비싸서 그런지 1인당 580만원씩 되더라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하와이는 항공비가 일반지역보다 비싸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과장님까지 다 이코노미지요, 에어드리도 350만원 정도인데 580씩 되길래 워낙 많아서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일본을 거쳐서요.

황순식위원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4월 8일은 일인당 580만원씩 해서 세 분이 다녀오셨고 7월 27일은 시라하마에 네 분이 그것은 110만원인데 며칠 갔다 오셨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2박3일입니다. 시라하마정에 불꽃놀이축제가 있어서요.

황순식위원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이해가 안되어 질의드렸습니다. 10월 14일은 다 같이 남영시에 갔다온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대표단과 민간 예술제 인솔, 음식문화교류사업 관련해서 2명 해서...

황순식위원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이 갔다 오신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대표단은 며칠동안 갔다 오셨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5박 6일, 예술단은 4박 5일, 음식은 3박 4일 각각 틀립니다. 문체과는 20일~24일입니다.

황순식위원

하루 더 긴데 단가 차이는 많이 나는데 급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문체과는 1인이 120만원이고 환경위생과는 2인이 각각 150만원씩이에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마 일정이나 그런 것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임의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항공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일도 틀릴 수 있구요.

황순식위원

기준에 따르면 비행기 값은 얼마가 되든지 같은 클래스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항공료에 한해서는요.

황순식위원

항공료는 몇배씩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기준이 되는 게 맞나요? 싸게 구하려고 하면 유럽 가는 것도 육칠십 만원에 구하는 사람도 있고 백오십 이백 만원에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시기나 방법론에 약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끊어오는 항공사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현실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해가 안되어 질의드렸습니다. 공무원 국제화여비는 3억 1천만원 잡혔다가 추경에서 2억 300만원으로 줄었다가 전용도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8,600만원 사용했지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 때 이유가 있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인플루엔자 때문에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금년은 올해 초에 천안함 사태 관련해서 못 나갔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설계단이 가기로 된 것이 못 가고 하반기에 갈 계획이고 특별하게 자제는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간 것은 아니고 작년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예산대비로 하면 절반도 못 쓰겠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로는 절반 이상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는 예산이 3억 8천이 서 있네요. 얼마나 집행될 것 같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 80% 정도 집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3배 이상 사용하는 거네요, 많이 쓴다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저는 천안함 사태 때문에 국외연수를 왜 못 가게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되는데 항상 논란 속에서 하나하나씩 예산 사용할 때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국외훈련에 따른 국외연수가 얼마인지 업무개선을 통한 설계용역비 절감 연수에 따라서 몇 명이 가야 될지 그리고 국제도시 자매결연 관련해서 얼마가 가야 되는지 항상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인데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평상시에 5천만원 이상을 이전에 세웠었는데 작년에 3500만원만 국제여비에...

황순식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작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시라하마정이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교류단이 더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하와이에 같이 갔다온 것은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라하마 시장님하고 네 분 갔다온 것도 450만원밖에 안 썼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미 초과입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당초부터 본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500만원이 반영되었고 시라하마정하고 교류 체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무진에 하와이카운티 갈 때도 거기를 거쳐서 갔고 갔다와서 체결이 되어서 교류단이 가서 체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가 부담이 되어서 일부 국외여비에서 전용해서 불가피하게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용에 대해 우리가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통계 목간 전용은 쓸 수 있게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감했었고 그 때 시라하마를 추가하냐 안 하냐 하와이카운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사업교류 하나도 안되고 있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하와이카운티는 ...

황순식위원

지금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그리고 국가별로 계속 늘리는 부분도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 여기에도 예산을 3500만원 세웠던 이유가 다 있었다고요.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도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짰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무시되면서 집행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국제자매도시와 관련된 것은 불가피하게 추가로 시라하마정하고 자매결연 체결하는 거나 ...

황순식위원

불가피하다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보시기에 불가피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지 않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근본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의회 동의를 얻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저희 생각은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어차피 자매결연 맺은 거라면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심의를 할 때 각각의 예산을 어떤 의미에 있어서 통과를 시키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필요에 따라 증액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저는 무시되어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불가피했다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답사 자매결연 추진으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나 환경위생과에서 갔다온 것도 꼭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교류사업과 관련된 추진이기 때문에 국외교류 관련 여비가 없으면 일반 국외여비에서 쓰겠지만 예산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그런 것과 관련되어 쓰기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교류관련 국제여비에서 집행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국제화여비는 작년에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8600만원 정도 31명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다 맞게 된 겁니까? 예산 자체를 많이 사용 안 해서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작년의 경우는 신종 인플루엔자나 달러 상승에 따라서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행안부의 계속된 촉구공문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자제시켰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국제화여비는 더 증액해서 사용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상급기관 공무원 연수는 작년에 몇 명 갔다 오셨습니까? 각각 몇 명씩 갔다 왔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지출부를 봐도 무슨 목적으로 갔다 왔는지가 없어요. 오지체험만 4명 갔다온 표시가 되어 있고.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일목요연하게 뽑아놓은 게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을 주시고 실제로 계를 내 주세요. 상급기관 공무원 연수는 몇 명이 얼마를 썼고 글로벌정책 공무원 연수는 몇 명이 얼마를 썼고 통계를 내 주세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별도로 목록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각각 목적에 맞춰서 하고 통계 목간 이동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몇 명이 얼마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예산전용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뭐하러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통으로 만들어 놓지.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한 국제관계 업무 때문에 그랬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예산 통과시킬 때와 결산 다 쓰고 나서와 다른 거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예산 전용과 이용에 대해서는....

황순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그러면 이렇게 해 둡니까 상급기관 공무원연수, 글로벌정책 공무원연수 다 통째로 해서 국제화여비 얼마로 하지요. 앞으로는 예산대로 써 주시고 말씀드렸던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국외연수는 민감하고 저는 연수 많이 나가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맞게 가야 되고 효과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것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박수받고 앞으로도 유지가 가능한 것이지, 같은 해외연수라 하더라도 목적이 다르게 집행되는 게 있으면 의회에서도 계속 심의할 때마다 신뢰가 안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부기목대로 거의 다 집행이 되고 그대로 외국에 갔다오면 보고서 쓰고 나름대로도 자체허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9개 자매도시와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그 항목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것은 달라요. 저는 공무원들이 국외연수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교류하는 것보다도요. 지금 과장님은 해외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안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고 이런 자리가 있는데 결정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예산은 거의 다 간부공무원들이 갑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통계를 내볼까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실무진들도 가고...

황순식위원

실무진도 가는데 고위공무원들 비중이 높잖아요.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시장님도 갔다 오셨고 부시장님도 갔다 오셨고 거의 다 자매결연으로 갔다 오시는 거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비용은 그런데 구성원 비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뽑아주세요. 지난번 갔다 온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몇 급이 몇 명 그 사람들에 따라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비교해서 표로 보시지요. 그것을 보고 틀렸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국외여비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집행할 때 사전에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리만브러더스가 망하고 외환위기에 몰려 있을 때였기 때문에 외화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삭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약하라는 의미로 삭감한 것인데 그 부분을 전용해서 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예산삭감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당시 시점에서는 제2 IMF라든가 리만사태로 인한 외환위기 이런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외여비를 절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는 나름대로 의회에 그런 부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삭감을 했을 경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의미를 두어서 집행하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인데요 62쪽 주민자치활동 통반장 지원에 155만원이 지출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잔액이 남았는데 원래 통장 신분증을 만들려고 했다가 취소한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는 업무수첩을 제작한다고 155만원을 책정했는데 같은 액수가 지난해는 신분증 제작 올해는 업무수첩 제작으로 들어왔는데 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안중현위원

통장이 업무하면서 시에 관련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가운데 그런 역할을 불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는 행사운영비로 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어요. 통반장을 활성화시키는 세미나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출이 167만원만 되었는데 그만큼 통반장 역량을 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활동이 적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작년에 1박 2일 내지는 횟수를 많이 잡아서 교육을 두 번 하려고 했었는데 신종인플루엔자라 집합교육 하기가 그랬고 그런 와중에 밖에 나가서 1박 2일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관내 대강당에서 강사만 해서 3~4회 강사수당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대로 안되고 축소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간도 더 잡고 횟수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한 건인데 지금 피해상황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간접적 통화에 의하면 일반 구호물품보다는 복구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물건이 됐든 시설이 됐든 그런 것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인력지원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논의해 봐야 되는데 장비나 자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황순식위원

장비나 자재를 거기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중국 자재가 훨씬 쌀텐데 이왕 할 거면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가급적이면 국내제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하고 현금은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그렇고 해서 아무튼 그런 사항은 그쪽과 논의하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피해상황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심각하다는 표현입니다.

황순식위원

언제 그렇게 수해가 심했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열흘 전후로 파악이 됩니다. 도로나 가옥이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순식위원

관련기사가 있으면 주시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중국과 관련된 언론매체에 포괄적인 것만 나왔지 용정시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없고 자체도 정확한 통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화만 듣고 할 수는 없으니까 피해상황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 및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례안 및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의 결산안 및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