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임기의 절반을 보내고 나머지 절반을 맞이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선거기간 중 주민들께 약속한 원칙과 초심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양천구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 목마도서관 용도폐지 및 매각 과정에서 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유물 및 물품관리법 및 그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처분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구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각종 행정재산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마치 주민들의 각종 공유재산을 시급히 처분하지 못해 조급증에 걸린 듯한 행정을 보는 듯 합니다. 우선 첫째로 양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민자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내용에 의하면 현재 목5동 907-19번지 면적 340평에 주차면수 46면과 목5동 907-8번지 359평에 주차면수 45면, 목3동 610-5번지 300평에 주차면수 39면, 신정4동 884-8번지 343평에 주차면수 40면, 이렇게 네 곳입니다.
추진방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거하여 Build-지어서, Transfer-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Operate-운영하는 BTO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타당성 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고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적정시기 즉, 대상사업의 지정고시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은 민자유치 노외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 타당성 용역을 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나 우리구와 유사한 마포구의 홍대 걷고 싶은 거리의 경우 주차장 건설 사업이 진행상 오류로 실시협약을 마쳤음에도 아직 보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자사업 고시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자 모집 고시를 실시하여 우리 양천구가 2012년 7월 10일까지 이미 상기 네 곳에 각각 한 사업자씩 네 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접수, 완료하여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발생된 것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세빛 둥둥섬의 감사결과에서도 민자 유치 사업 고시 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제3자 제안 공고 전에 의회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 및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받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먼저 고시하고 사업제안서 공모를 완료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오류로서 본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용주차장의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본 사업이 인근주변 주차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양천구가 추진한 노외주차장 민간투자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BTO방식으로 4개 주차장의 평면식 노외주차장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2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등을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로 하며 25억 이상 50억 원 이하로 불변가격으로 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업체의 운영 수익권을 20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중 목5동 907-19번지 주차장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1,124.2㎡로써 46면이 현재 사용 중입니다. 민간투자 유치사업 시행 시 주차면수가 타당성 결과 103면이나 최대 115면으로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총 건축면적의 30%인 근린생활시설인 훼밀리레스토랑, 음식점 판매시설, 영업시설로 사용되기 때문에 영업장 방문자들의 차량으로 인해 사실상 인근 주민들의 사용가능 주차면수는 오히려 줄어들뿐만 아니라 교통유발 시설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강남구 청담동의 주차장의 경우 동일한 방식을 채용하여 운영한 결과 입주한 정비센터나 영업장의 주차수요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주차장의 이용이 그림의 떡입니다. 2011년 12월 8일 명품도시 으뜸기획단이 보고한 평면식 노외주차장 활용방안 검토회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주차 수요로 오히려 주차면의 활용 부족이 발생할 소지가 되어 인근 주민의 민원과 여론 악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사업 추진 전에 지역주민 및 의회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 의원인 본의원과 저희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장·단점을 알리고 여론수렴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3월 (주)이래건축사무소에 2,000만 원에 수의계약하여 실시한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는 주차장을 민간투자로 개발하여 주차면수가 증가하여 지역 주차장 증대 확보에 기여한다든지의 내용보다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의 수익성에 결과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시민의 혈세로 2,000만 원이나 들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면서 주차 정책을 통한 주민의 공익 확대를 위한 타당성에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사업 참여자의 수익성에 맞춘 타당성을 용역 주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분석은 사업 참여자가 하여야 할 투자사업 수지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현재 고시된 계획서에 의하면 민자유치 시설의 만료기간이 20년 이하로 정한 바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며 20년 후 우리구가 인계받는 반환시점에 즈음하여 시설투자 및 보수 유지가 소홀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 폐시설을 우리가 인계받는 경우 시설의 사후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넷째로, 현재 사업대상 네 곳에서는 연간 위탁료로 2억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시 20년간 약 42억 4,000만 원의 수익을 포기하는 것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렇듯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구 재정 및 주민의 주차난을 갈 수록 가중시키는 어수룩한 경제성과 말도 안되는 효율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한 민간투자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본 사업의 고시 내용을 목마도서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세입예산에 관한 매각대금 36억에 관한 처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고시공고 내용에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찾아보았으나 현재 시점의 마지막 고시공고만이 홈페이지에 보이며 15일동안 재경부 고시공고에서 본 내용을 여러차례 검색하여 보아도 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본의원은 더욱 의구심을 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 난후 수의계약등 각종 계약사항의 고시를 법적 근거를 들어 요구하여 시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양천구가 이런 고시 공고 사항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하는 바 차후로 고시·공고 등의 사무에 법적의무를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사업 추진의 절차적 법률적, 재정적 타당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고 보며 본 사업의 철저한 감사와 이 사업에 관한 관여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처리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본 사업에 대해서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민간투자 유치가 재정적 이유라면 우리구가 직접투자하든가 서울시의 주차장특별회계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1개씩 건설하여 지속적 구 재정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결 구청장 추재엽 다음 질문으로 양천구의 목마도서관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에 관한 감사청구 이의신청 기간 중 통장님이나 동장등이 감사청구인의 집으로 서울시장 명의의 이의신청서와 동장명의의 통합청사 안내문을 겸한 감사청구 이의신청 안내를 한 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민감사청구의 이의신청은 구청 민원실 및 동 청사에 비치, 열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등이 집으로 방문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8조에 따르면「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된 바 금번 양천구청이 감사청구 요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장등을 동원하여 감사청구인의 집이나 영업장을 방문한 것은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동법 제18조 제1, 5항에는「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단체장이 불복할 경우등의 경우 주민소송으로 청구인들이 승계되는 경우조차도 청구인의 서명 주소지에 우편으로 안내하라」고 지방자치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의 감사청구에 대한 도를 넘는 대응과 같이 차후로 양천구청이 공공기관의 제3자 정보제공 금지 및 목적 외 사용등의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절대적 엄수를 촉구하며 앞으로 금번 개인정보보호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 어떤 행정상 조치를 하실 예정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지원국장 이용화 다음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 용역을 5억 원의 예산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발주하였으며 그 즈음에 맞추어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위원회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2011년 12월 31일까지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A&U 건축사무소가 한 걸로 알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담아 추진한다고 했으나 현재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한 연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의 문제점이 있어서 발표를 못한다거나 결과의 파장효과가 염려되어 발표 못할 자료이었다면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이 사유재산으로서 단지별 민간사업인 만큼 애초에 5억이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용역사업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양천구청 구정 홍보물의 배경그림을 본의원이 캡처한 목동아파트재건축 마스터플랜에 의거한 재건축 조감도입니다.
이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단지별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등 법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조감도를 보면 지역구의원으로서 1, 2, 3 단지가 현저하게 낮게 조감된 바 그 연유는 목동아파트 1, 2, 3 단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른 목동아파트 가 3종인 것에 대비하여 2종인 것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의원은 지난 2003년 목동아파트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당시 서울시 지침 및 매뉴얼에 의거하여 250% 이상 층고 제한 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3종인 목동아파트를 모두 3종으로 주면 나머지 지역의 3종 편성을 8.8%밖에 못하니까 양해해 달라는 설명과 양천구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양천 구청이 목동아파트를 2종으로 분류 공고 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설명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과 양천구청 관계자들은 "어차피 층고 높은 목동아파트는 2종이나 3종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새로 짓는 개발지역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상 양천구 종세분화 평균을 맞춰줘야 하니까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 3종으로 바꿔 주겠다"는 설득을 하며 적극적으로 서울시 지침 및 매뉴얼과 반하는 목동아파트 종세분화 2종을 권유, 설득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2003년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계획안 등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살펴본 바 2003년 당시 양천구의 세분화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개발 완료된 건축현황을 반영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재건축조합 설립추진 등 주민 자체 추진 중인 지역의 민원이 예상 된다며 재개발 예정지구의 입장을 받아들여 상향조정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당시 저희 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간담회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목동아파트 모두가 당시 서울시 지침 및 매뉴얼에 맞추어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의 반대의견서도 제출되어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되고 난 후 살펴본 바 1, 2, 3단지만 제외되어 2종 일반주거지역이였습니다. 2003년 당시 양천구청과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목동아파트 1단지의 재건축 가능연한이 2013년부터 도래합니다.
그러나 현재 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 수 차례 건의, 자문을 받아본 바 주거지역의 종 세분화 상향은 불가하며 조건부가 있으니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종으로 해주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3종 일반주거지역이 기부채납등을 통하여 용적률을 올려 받는 것과 일반주거지역 2종인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통하여 용적률을 상향 받는 것은 기본적 출발 조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 결성이나 사업 추진의 시작도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현 상황에 1, 2, 3단지는 동일한 조건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용적률 상한선이 낮아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사업성이나 채산성이 적은 구조로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003년 당시 목동아파트 1, 2, 3단지가 3종 일반주거지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는 시점의 단체장으로서 향후 목동아파트 1, 2, 3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계획국장 정상기 끝으로 맹자(孟子)는 진심장구(盡心章句)에서 "유사군인자(有事君人子)는 사직군즉위용열자야(事是君則爲容悅者也)라. 유안사직신자(有安社稷臣子)하니.
이안사직위열자야(以安社稷爲悅子也)라고 하였습니다. 풀이하면 "자신의 군주만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있으니 국민과 국가의 안위 보다 오로지 자신의 군주에게 아첨하고 군주의 마음에만 들기 위해 어떠한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는 반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있으니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정만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로 나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모시는 상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잘못된 정사(政事)를 일삼고 있는 상관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공직자들의 잘못된 공직기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