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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덕철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3본회의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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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덕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금일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필요한 통계작성을 위해서 지난 7월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사무국을 경유해서 의장명으로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합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회신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근거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자료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개인정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는「개인정보가 법률상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계작성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즉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형태로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요구자료가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해할 개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의한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과거의 그릇된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즉시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원들로서는 업무집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무경험이 없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업무관행이 반복되더라도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안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양천구의 발전은 후퇴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쪽의 수레바퀴가 평행선이 되어 올바르게 굴러가고 50만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다소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양천구의 발전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담당부서에서는 관련법규를 재검토하여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과연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