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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21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8-29

임옥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심했던 올 여름 폭염이 물러나자마자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의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처리하고 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손점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2일간 제15호 볼라벤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천구에 피해가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안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천구의회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제작해서 관공서나 유관시설에 배부해서 양천구의회의 의정을 알리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6대 의회 후반기 홍보 동영상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제작분량은 약 10분 내외로 양천구의회의 의정을 알리는데 주목적을 두고 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양천구의회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제작시기는 8월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9월 10일까지 관내 초·중·고교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9월 말까지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6대 전반기 사용 메인화면을 새로운 구성으로 개편하고 의정자료실 및 의정활동 갤러리 콘탠츠를 추가로 개발하고 18명 의원별 개별 홈페이지 내용수정 및 화면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의원 해외연수를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홍콩, 대만을 연수하는 것으로 참여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수 차례 구청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의 검색 매뉴에 대한 기능이 제대로 안되는 걸 지적하고 요구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희 홈페이지 검색기능이나 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원활하지가 않아요.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하면서 본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해마다 예산편성 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되는 부분을, 원래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게 정보를 소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검색기능이 제대로 안되면 그냥 종이로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겠어요? 홈페이지 개편을 하시고 그리고 의원들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 각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의원들도 로그인 해서 자기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원 본인도 자기 홈페이지가 링크된 데에 가면 그냥 옵져버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활동한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기능도 할 수 있고 사진같은 경우도 어느 사진을 쓰면 좋은지 의원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사진도 같이 편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이번에 개편작업할 때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이용에 좀 더 편리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중간중간에 보고해서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의원 개개인도 자기 홈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의원님들 홈페이지도 개별 로그인을 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기 블로그나 자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매뉴에서 하이퍼링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점국 의원 매뉴를 누르면 그 의원이 운영하는 트위터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프로그램 짤 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걸 해 주세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들어갈 수 있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프로그램 짤 때 몇 줄만 넣어주면 되는 거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한꺼번에 질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음주에 해외연수를 갈 거잖요? 그런데 가기 전에 가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가는 곳이 어디이고 방문할 곳이 어디이고 뭘 공부할지에 대한, 작년에 독일 연수하기 전에 분야별 사전스터디를 한 4, 5번 했거든요. 복지정책 부분은 어떻고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고, 그 도시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0일날 출발할 거면 가기 전에 우리가 방문하려는 곳의 복지시설이라든지, 관에서 갔다왔다는데 여행에 대한 후기만 남기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스터디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이 참가하는 의원들 하고 다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현황을 조금 더 파악해 가서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을 알고 보는 거하고 젼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시설을 방문하고 제도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그 나라 노인 요양정책은 어떤지, 거기에서 우리가 방문하려는 시설은 어느 정도 급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정책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참석하는 의원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도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천의회보가 배부 되잖아요. 그리고 안내책자가 8월 말까지 제작·배부가 되는데 지금 이게 외국에서 방문하는 분이나 해외 비교시찰용으로 따로 제작을 하시잖아요. 외국어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앞에 3,000부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보이는데 한 번 제작할 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런데 의회보하고 안내책자는 기본내용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를 관계기관이라든가 해외에서 방문하는 곳, 여기에서 해외에 갈 경우 양천구의회를 홍보하는 거고 의회보는 분기별로 제작되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주로 홍보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걸 섞어서, 다른 외국 책자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만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같이 써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연구해 봄직 하지 않습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의회보를 1년에 한두 번 제작하는 게 아니고 네 번을 제작하는데 외국어를 혼용해서 하는 경우는 비용도 많이 추가되는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의회보하고 안내책자하고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의회보는 3,000부를 제작하는데 400만 원이 들어가고 안내책자는 1,200부에 1,000만 원 정도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김영주위원

부수별로 따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아니죠, 의회보가 3,000부 하는데 400만 원, 안내책자는 1,200부 하는데 1,000만 원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김영주위원

부수별로?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부수도 있고 외국어를 혼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김영주위원

갑자기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의회보가 비싼 겁니까, 안내책자가 비싼 겁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안내책자가 비쌉니다.

김영주위원

비싸니까 이건 따로 한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싸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질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재질도 그렇지만 한글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번역비용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의원해외연수 실시에서 경비가 국가 예산에서 1인당 지원이 되잖아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국가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비입니다.

김영주위원

180만 원이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180만 원 한도 내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게 구 예산입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예, 구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행을 가실 때 의회에서는 따로 지원이 됩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이 비용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1인당 금액을 합산해서 그 한도 내에서 쓰는 거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예.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오늘의 의제하고는 동떨어진 것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이렇게 하지를 못했지만 하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서 6대는 재선보다 초선이 앞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들을 잘 몰라서 상반기에는 우왕좌왕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공통경비 활용 범위를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회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다 모이는 새누리당 의총, 민주당 의총이 있으면 제가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따로따로 설명을 하는 거 보다는 전체 의총을 한 번 열어서 그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한 번 쭉 브리핑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제가 지금까지 집행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물론 집행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통경비를 의원들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어 교육비가 공통경비에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몰라서 활용을 잘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명해 주셨다면 교육을 좀더 활발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쉬웠었거든요. 그걸 하반기에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18명 의원님이 불만이 없도록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하는데 전혀 의구심이 나지 않도록 집행하는데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의심이라기 보다는 공통경비를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4층에 있는 의정자료실이 의원사무실로 변경되면서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안내실이 비좁기는 한데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수고스러운 것은 알지만 방청석에서 관람하시는 분 외에도 들어오시는 분들의 방문기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구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안내실에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체크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어떻게 오시는 분이 방문을 언제, 며칠에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지만 기록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록지를 한 번 비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의원실에 한두 분 의원하고 동행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5명 이상 단체적으로 개인 의원이 초대해서 오는 경우는 일지를 작성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 놨습니다.

임옥연위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지난 번에 나상희 의원이 20여 분을 모시고 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부터 그걸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의회 전문위원 계약 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의회 전문위원으로 민주당 측 전문위원은 구청의 직원을 12월 말까지 파견 요구를 했고 또 이쪽 김○
분에

부분에전문위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합의가 안되어 와가지고 1년으로 방침을 정해서 공문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아직까지 당내에서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국장님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되었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예.

최진표위원장

그런데 계약직이라든가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게 되는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따라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내려와 있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행안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행안부에서는 2년이나 3년 아니면 3년, 2년, 1년 이런 것들을 권고해서 될 수 있으면 근무하는데 안정감을 토대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같으면 제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각 당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되는 안에 따라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9월 5일이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으로 해 두면 새누리당 측에서 나중에 조정안이 나오면 조정안에 의해서 2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지켜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분위기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오늘 정도 통보할 겁니다.

최진표위원장

그 부분이 저희 새누리당 내에서 원만하게 잘 조정이 되고 또 사무국하고도 마찬가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저희 의회사무국의 조례에서 직원 계약 건이나 규정을 보면 의장님의 권한도 있지만 사무국장님이 우선이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결재권자지.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당초부터 제 권한사항을 떠나서 합의된 의견을 존중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논란의 소지를 남기는 것 보다는 빨리 가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계약날짜가 임박해서 구청으로 보내면 입장도 안 좋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떠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요건을 떠나서 어차피 위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가니까 오늘 중으로 의견을 확정해 주신다면 오늘은 기다렸다가 내일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연장선상인데 저희 민주당 몫의 전문위원을 선발할 때 물론 의원님들이 추천할 수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만, 철저하게 선발기준에 준해서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진 사람으로 선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최고의 관건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 의원들을 전문적으로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객관적으로 실력있는 전문위원을 뽑을려면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쪽 몫, 어느 쪽 몫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무시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 의원님 어떤 분이 추천할지 모르겠지만 자격이 미비되면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래서 지난 번에 추천한 분이 이력서와 졸업증명서를 보니까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거부를 한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국장님, 그 기간에 대해서 사심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뽑을 때 행안부 지침은 의총할 때 처음 봤는데 3년, 2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1년을 한 게 김○
전문

전문위원

할 때 처음 1년을 해본 겁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원래 신규채용은 첫 해에는 1년입니다.

김영주위원

무조건?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행안부 지침을 보니까 그런 게 없네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1년을 하고,

김영주위원

그러면 타구도 그렇게 합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김영주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1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기간은 뽑는 측의 자유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검증을 하기 위해서 1년을 한다 이거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격기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처음에 뽑을 때 확실한 사람을 뽑고 검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1년을 검증한다는 자체도 고용인의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선발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년의 기간도 잘못 뽑으면 선발한 사람들의 책임인 겁니다. 사람을 간 보고, 제가 편파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김○
씨는

씨는

그전에도 라급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검증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급으로 1년, 1년을 해왔는데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1년씩 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왜 1년씩 했던 겁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의원님들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지 않았나,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선발하는 사람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뽑고 내가 이쁘다고 뽑고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의회 전체가 쓰는 사람이잖아요. 새누리당 몫으로 했지만 복지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용하고 다 같이 그 분을 이용하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 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사람의 자격은 몫으로 준다고 해도 그 기간만큼은 확고하게 정해놔야 되지 않느냐, 쓰면 쓰고 말면 마는 것이지, 1년 검증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답지 않으면 자르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쓰면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줘야죠. 사람의 간을 보는 건 우리 의회에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의회에서 기간을 확고히 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당에서 의견을 내서 뽑은 사람이고 사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존중해야 잡음이 없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김영주위원

국장님, 존중은 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시끄러운 겁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기준은 5년 내에서 하는 건 자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김영주위원

고용의 기준은 여기에서 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디서 뽑더라도 고용기간이라든가 이런 건 의회에서 정해 주셔야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안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주위원

쓰고 안 쓰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쪽에서 이번에 계약을 그렇게 하면 못하겠다고 나오면,

김영주위원

그것도 우리의 몫인데 기간만큼은 정해 달라는 겁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 입장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고 안 쓰고 9월 5일까지 하는 건 민주당이나 우리의 몫인데 그 기간만이라도 정확하게, 의회에서 뭐합니까? 국장님이 결재는 하실 거 아닙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렇다면 재계약기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없이 사무국장이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처럼,

김영주위원

만약 재계약기간에 저 사람이 감이 안 된다면 우리의 몫이 있으니까 바꾸면 되는데 이런 기간이나 고용의 기준은 의회에서 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을 공개채용에 의해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이쪽 몫으로 뽑았다, 저쪽 몫으로 뽑았다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 인품을 봐서 사무국장이 기간을 정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쪽에서 이력서를 낸 사람을 뽑아오는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국장님 상황은 알겠는데 민주당도 1년 하고 이런 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서로 기간이 안 맞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몫이라고 민주당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 전체가 쓰는데 만약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행정직 분이 오시면 기간이 안 맞아서 공백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의원 전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그렇지 않아요?

최진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통경비하고 해외 가는 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인당 180만 원이 구비라고 했는데 저는 국가 예산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하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사용을 안하면 미집행액 잉여금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그전에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구비라면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180만 원씩 18명이면 이 전체 금액을 계상해서 가든 안 가든 이 안에서 쓴다는 말이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만약에 세 사람이 안 가면 540만 원을 반납 안하고 잉여금으로 같이 사용해야 된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남잖아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간다면 해외경비로,

김영주위원

그거 말고 안 갔을 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안 갔을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반납합니다.

김영주위원

불용액으로 1인당 180만 원씩 반납을 한단 말이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가면 공통경비에서 쓰기 때문에 반납비용이 없잖아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비교시찰비가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1인당 얼마씩 해서?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예.

김영주위원

그래도 계산은 공통으로 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렇죠.

김영주위원

누가 가고 안 갔다고 반납하지는 않잖아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것도 쓰고 남은 금액은 다 불용액으로 반납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누가 안 갔다고 해서 반납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외경비는 만약에 한 사람이 안 갔으면 180만 원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80만 원을 반납합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반납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비교시찰비는 그렇게 반납을 안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1인당 얼마로.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비교시찰비는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꼭 내 몫으로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교시찰비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해외경비 180만 원을 왜 굳이 반납을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그 부분은 180만 원 내에서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180만 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김영주 위원님은 3명이 빠진다면 540만 원을 포괄로 해서 같이 경비로 써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의원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연말까지 한참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남겨 두었다가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제 말씀은 지방의회 비교시찰처럼 공통경비의 형태를 띠어서 사용하면 되지 굳이 꼭 반납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방법이 없느냐?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지난번에 김경자 의원님도 해외를 가셨고 나상희 의원님도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안 갔다고 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4.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점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제 지나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17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8억 1,226만 5,000원보다 1,698만 7,000원이 증가한 38억 2,925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청사 조명시설을 전력소비가 낮은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구의회 2, 3층 사무실 LED조명등 교체공사 1,368만 8,000원과 의정자료실 자료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부족분 329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