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6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6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중현 의원, 박정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박정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 의원, 이경수 의원, 안중현 의원, 하영주 의원, 이홍천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흥복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일부 세입 증감분 반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내역 계상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편성 및 2009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과 일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2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된 2,296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7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2,055억 6천 3백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5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된 241억 1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14억 4천 3백원 감액하고 지방세 22억 3천 5백만원, 지방교부세 3천 8백만원, 재정보전금 19억 2천 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3억 5천 9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백만원, 문화 및 관광 13억 6천 1백만원, 사회복지 11억 3백만원, 보건 2천 9백만원, 농림해양수산 8천 7백만원, 산업중소기업 1억 3천 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천 2백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2천 5백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1억 4천 5백만원, 환경보호 2천 5백만원, 수송 및 교통 2억 5천 9백만원, 과학기술 2백만원, 예비비에서 2천 9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7천 5백만원, 의료급여기금 2천 7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 2억 5천 6백만원, 기반시설 10억 8천 3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영시내버스사업은 2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중국 용정시 수해복구 지원, 과천시 교육특구 조성사업, 청소년상담센터 공간 확충사업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2,296억 8천만원과 같으며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세출예산은 총 2억 1천 9백만원으로 정책사업 중 예비비 2억 1천 9백만원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감액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2009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 일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608억 6천 5백만원, 예산현액은 3,298억 4천 2백만원, 징수결정액은 3,400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3,260억 2천 3백만원, 미수납액은 140억 1천 7백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13억 8천 2백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126억 3천 5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2,493억 5천 3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7억 4천 9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6억 4천 4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8억 5천 7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2천 8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68억 6천 1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8억 9천 3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93억 3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608억 6천 5백만원, 예산현액은 3,298억 4천 2백만원, 지출액은 2,645억 3천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63억 9천 1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091억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6억 3천 8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억 6천 3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3천 8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189억 3천 8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8억 1천 7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37억 2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3,260억 2천 3백만원, 세출결산액 2,645억 3천만원, 이월액은 614억 9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36억 5천 7백만원, 사고이월 33억 3천 4백만원, 계속비 이월 181억 9천 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51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용으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15건 1억 1천 2백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323페이지 기금결산은 사회단체기금 등 15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175억 1천 7백만원입니다. 369페이지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26억 3천 9백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3억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2,488억 1천만원 상당이며, 물품현재액은 60억 2천 8백만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연간 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용성과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로,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6,492억 9천 6백만원, 총부채 56억 7천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6,436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 1,961억 6천 9백만원, 총비용 1,676억 1천 2백만원이며 운영차액이 285억 5천 7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홍천 의원이, 간사에는 하영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시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은 본 의원, 간사 하영주의원, 위원은 안중현의원, 이경수의원, 황순식의원, 박정원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8월 31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제2차 특위인 9월 1일에는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제3차 특위인 9월 2일에는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정보과학도서관, 제4차 특위인 9월 3일에는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제5차 특위인 9월 6일에는 6개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 제6차 특위인 9월 7일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9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