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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65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9-01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동순 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8천 3백만원으로 그 중에서 81억 7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추사박물관 건립 설계비로 사고이월 8천 4백8십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2억 2천 4백만원입니다. 먼저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6천 4백1십5만 5천원, 시립예술단활동 지원 3억 1천6백1십9만 8천원, 추사박물관 건립 시설비 등에 6천7백1십4만 3천원,직장운동부(도비보조사업) 1억 3천2백3십9만 9천원, 엘리트체육 지원 1억 5천5십3만 8천원, 생활체육 지원 1억 9백6십8만 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2009년도 결산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3천8백9십6만 9천원은 전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집행 잔액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결산서 263쪽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사박물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세출예산 현액, 3억 1천1백8십4만 3천원에서 심사수당 및 당선작 보상금 3천2백7십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기성금 1억 2천7백2십만원 등 총 1억 5천9백9십만원을 집행하고, 설계비 집행잔액 8천4백8십만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익년도로 순연됨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9쪽 한마당축제육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63억 3천6백1십3만 9천원으로 이중 150억원은 예탁금 6억 9천8백9십7만 3천원은 예치금, 6억 3천7백1십6만 5천원은 2009년도 축제 개최를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0쪽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23억 8천3백1십3만 5천원으로 이중 20억원은 예탁금 2억 6천4백1십7만 3천원은 예치금, 1억 1천8백9십6만 2천원은 2009년도 기금사업으로 우수선수 경기력향상 강화훈련비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6억 9천9백5만원에서 11억 1천9백6십7만원이 증액된 118억 1천8백7십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최사립 효자각 이전복원 공사설계 완료에 따른 시설비 1억 1천9백6십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사박물관 건립 공사시설비 9억 5천만원 건립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5천만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나마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문화체육과 전체예산이 94억 정도인데 잔액이 12억 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13%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혹시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다는 것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신종플루로 사업이 일부 취소된 종목이 있어서 불용액이 과대발생되었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가 맞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꼭 %를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소요예산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일부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라고 단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79쪽 문화예술 교류사업 부분 집행실적이 미미한데 민간행사보조비 집행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신종플루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문화예술 교류라는 말 그대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도시에 하는 것인데 작년에 일부 신종플루로 취소된 것들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문화체육과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민간행사보조 항목을 다 쓴 것 같습니다. 18건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9건이 예산대비 10% 이상 지출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적게는 13% 선에서 50%, 81쪽의 민간행사보조 250만원 가량은 100% 집행이 안되었는데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9건 정도는 예산대비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신종플루라는 특수상황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행사소요경비는 예측 가능한 항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좀더 세밀한 예산수립이 필요한 항목이 아닌가 해서 지적드립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차후년도부터는 좀더 면밀하게 사업성을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박정원 위원님이 민간행사보조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4억 5천만원 가운데 3억 9천만원이 지출되었지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사업이 5천만원 책정되었었는데 선바위미술관, 카메라박물관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박물관 같은 경우는 도록을 만들고 전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은 5천만원 섰는데 26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세군데 지원됐나 보네요. 카메라박물관, 선바위미술관 또 다른 데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3개에 지원되었는데 가원미술관, 선바위미술관, 한국카메라박물관입니다. 가원미술관은 사업명이 중진작가 이용화백 초대전 했고 선바위미술관은 뮤지엄 페스티발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라는 사업명칭으로 집행되었고 하나는 가정의 달 맞이 그림그리기대회로 집행되었습니다. 카메라박물관 지원은 카메라특별전과 바늘구멍으로 부드러운 인물사진 만들기 체험학습 하는 것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가원미술관은 490만원으로 집행되었고 선바위미술관은 체험놀이는 518만원, 가정의 달 맞이 그림그리기대회는 231만 6천원, 카메라박물관은 143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천에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는데 실제로 시민이 활용하는 정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방법을 찾으면 쉽게 별 부담이 없이 미술관도 가서 작품을 보고 박물관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홍보하는데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효과는 어떻게 판단이 되셨는지 당시에 담당한 업무가 아니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의미가 있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성과 내지 효과를 측정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평가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또 홍보가 됐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박물관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바늘구멍으로 부드러운 인물사진 만들기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많은 홍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는 3천만원이 잡혀 있어서 효과가 좀 적었나 생각이 들었고 과장님께서 과천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박물관은 또 짓고 있는데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효율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활용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에 미술관과 박물관이 위치가 좋고 또 가볍게 산책을 가도 좋은 장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운영하는 사람들과 많은 협의를 하게 되면 시민 일부는 어느 미술관이 좋아서 가고 나름대로 동아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거든요.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게 하면 과천의 문화를 한 가지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할 때 과천에 박물관, 미술관, 그런 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 부서에 와서 업무추진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미션이나 비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생활속에 녹아 흐르는 문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내년도 BSC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수혜자가 시혜자화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꾸려보겠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 모든 업무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배운 것을 남한테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도 기반이 구축이 되어서 저변으로 자리잡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면서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 박물관뿐만 아니고 문화예술 체육 전반에 대해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책임자가 바뀌면 정책 일관성은 유지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양성이 추구되는 것이고 다양한 정책과정에서 과천시 문화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나름대로 미션이나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전체적인 업무 전체적인 예산 이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있나 판단해 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일을 하다 보면 전년도에 한 일을 관습적으로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 예산 가운데서 다시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나름대로 과장님의 의지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천에 문화체육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박정원 위원님 질의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79쪽 문화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17억 368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13억 8943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남은 금액이 3억 142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금액이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이 예산과목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술쪽이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면 중간에 퇴단하는 단원들도 있고 퇴단하고 나면 다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최초에 목표했던 것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의 일반 직원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건비가 기준에 의해서 숫자 물량에 대해 산출을 하고 나면 연말에 가면 차액이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3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천같이 작은 도시가 17억 정도 편성하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닌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에 좀더 품격있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앞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건비성 경비라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거의 남는 경우가 없지요. 총무과의 경우 250억 정도 쓰는데 3억 남습니다. 인력운영비 309억 중에 5억 6천이 불용액이거든요. 인건비성 경비가 일반적으로 불용액 비율이 적어요. 거의 다 나가야 되는 돈이고, 예술단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처럼 완전히 정규직은 아닌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거꾸로 인건비성 경비여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 항목에서 크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7억 중에서 구성비를 보면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11억 1,300만원 됩니다. 이 중에서 9억 1,800을 집행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여기서도 2억이 빠졌네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시립예술단체 정원이 2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89명 정도입니다. 여기에 일단 차이가 나는데 이 현원은 최종단계에서 현원이고 그 중간에서 또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특히 일반 단원들은 학생들이 졸업을 한다든지 해서 들쭉날쭉 많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1억 17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9,4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지 피복비라든지 행사할 때 임차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연주회를 했을 때 추가로 보상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들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해외교류도 다녀오신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6,585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여기서 6,500하고 인건비에서 2억 남는 게 큰 비중일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은 정원유지가 잘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주목해서 보는데 인건비는 빠듯하게 세우는데 항상 다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인건비가 항상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문제가 발생된 게 하여간 10% 내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원은 10% 정도가 비어있는데 인건비는 20% 가까이 빠져 있는 게 중간에 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인건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20% 정도가 평균적으로 비어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숫자로 따지면 상임이나 이런 분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사람 숫자로 따지면 그 정도는 안될 것 같고 학생들이 빠지는 비율은 오히려 20% 이상이 될 수 있겠네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결원이 되었더라도 한달 결원이 될 수도 있고 석달 결원단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황순식위원

어린이합창단원도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인건비 지급되는 게 오케스트라가 많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여성합창단도 있구요.

황순식위원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결원이 몇 명 되는지 월별집계를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결원이 생기지 않는 방법들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문화예술 교류 행사실비보조금을 찾아봤더니 자매도시에 100만원씩 3건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다른 것들은 남영시에서 예술단이 왔을 때 6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신종플루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출부에 표기하실 때 가능한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상경비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종합문화회관 건립 착공은 재작년 12월 아니었나요? 왜 그 때까지 실시설계비가 남아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종합문화회관 예산은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초 설계할 때 기본 및 실시설계한다고 해서 최초 설계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건설과로 업무이관을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 때 설계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이 종합문화회관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어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계속비조서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불용액 처리를 3,896만원 했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그렇게 계속비로 넘어왔던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황순식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상식적으로 재작년에 착공을 했으면 이미 그 때 불용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2009년까지 넘어왔다가 불용처리된 게 이해가 안돼서 그런 것인데 면밀하게 따지면 그 때 정리하셨어야지 되는 게 맞잖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 요인을 부대시설에 대해 변경이 되면 시공설계로 해서 변경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 발주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집행한 것을 불용처리를 안 하고 남겨두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거네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데는 계속비로 그냥 잡혀 있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계속비로 잡혀 있던 겁니다. 계속비 비목에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토지매입비 쭉 나올 때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아, 이것만 남아서 떨어져서 이해가 안된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한마당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추사박물관 10억 증액했는데 순수 시비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돈이 나가야 할 단계인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계속비조서와 같이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2012년도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조서를 작성해서 추경과 같이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는 올해 중에 착공을 해서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설계는 언제 끝났지요? 내부설계는 변경될 여지가 많다고 하셨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건축설계도 1월 13일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추진했던 과업지시를 할 때 각종 행정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건축과로부터 허가를 받으니까 건축협의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협의가 됐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설계서를 납품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월 13일 준공된 것은 25일 정도 준공기한을 남겨두고 중지를 시켜놓았는데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건축협의라든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일단 완료가 되었고 건축협의는 일부 건축허가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일부 수정보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건축협의를 어디와 하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건축과에 하는데...

황순식위원

협의 안되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일반 민간인들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도면이 약간 기준에 안 맞는다든지 하면 조금씩 수정보완하고 그래서 곧 설계용역도 준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늦어도 10월부터는 착공이 되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학술중심으로 가야 된다 전시중심으로 가서는 당분간 전망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었고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것보다 착공을 하게 되면 현재 계속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6억 5,600입니다. 이번에 10억을 승인해 주시면 16억 5,600이 되는 거구요.

황순식위원

이것이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108억입니다.

황순식위원

착공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입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생각한다면 75%까지 줄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줄 수는 없고 공사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부라도 그 사람들이 공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선급금이 일반적으로 50% 되는데 그만큼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상태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놓자 왜 그러냐 하면 계속비 공사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공사로 진행을 시키려면 시설비에 한푼도 없이 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했을 때는 얼마라도 주어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건축공사뿐만 아니고 전시물 제작과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결산 계속비조서에는 안 잡혀 있네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6억 5,600이고 이번에 더 주십사 하는 것은 10억입니다.

황순식위원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와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혹시 올해 당장 안 들어가야 되지만 계속비로 잡아야 되는 예산을 잡는 게 아닌가 해서 확인을 드린 것입니다. 올해 이 정도도 모자라다는 답변을 하신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사정은 있었습니다. 경기소리보존회로 해서 당초에 소요예산을 편성해 놓았었는데 국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노력을 해서 10억 국비를 따왔으니까 추사박물관 건립하는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고 예산계에 부탁한 사항입니다. 그 몫이 그 몫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그래도 노력해서 10억 따왔으니까 우리 사업으로 유사사업인 추사박물관사업에 공사비를 주십시오 해서 예산계에 부탁했던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6억밖에 없었다고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고 좀더 잡혀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헷갈렸던 것 같기도 한데 올해 착공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연말에 실제로 올해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결산서 81쪽 전통문화전승에 25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 안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255만 7천원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이었는데 과천향교에서 옛날에는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한번씩 지역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오래 사시라고 축원도 해 드리면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경로잔치를 벌였었습니다. 소위 기로연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한번씩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는 노인들이 신종플루에 약해서 아예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처음에 계획되기는 기로연 개최행사비로 계획이 편성되었었는데 행사 자체를 안 하는 바람에 전액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항상 향교에서 기로연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실시하셨어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할 예정입니다.

황순식위원

분권교부금도 받는 사업인데 안 한 게 아쉽더라고요. 올해도 그대로 잡혀 있네요. 분권교부금은 사용 안 하면 반납인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차피 분권교부금도 신청을 하는 것인데..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런 것들은 대부분 찍어서 내려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불용가능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고 그런 사업에는 시에서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억 8천 81만 9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을 포함하여 52억 8천 81만 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9억 1천 312만 2천원이며, 2010년 명시이월은 1억 5백만원, 집행잔액은 2억 6천 260만 6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2천 5백만원, 민간행사보조 8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에서 교육기반마련에 일반운영비 6백 7십만 8천원을 포함하여 5천 220만 9천원이며, 평생학습도시에서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4천 796만 9천원을 포함하여 8천 431만 7천원, 청소년지원에서 청소년복지지원 운영비 841만 2천원을 포함하여 1억 1천 896만 5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707만 1천원을 포함하여 711만 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8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260억 6천 519만 5천원으로 이중 25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1억 3천 751만 5천원은 예치금으로 9억 2천 768만원은 학교급식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3억 8천 390만 7천원에서 1억 4천 455만 2천원이 감액된 82억 3천 93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지원사업에 1억 3천 455만 2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는 평생학습 도시조성에 과천시 교육특구조성사업으로 2천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 및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결산서 331쪽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4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문원초등학교 초등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어떤 사업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문원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정원위원

다른 초등학교는 ....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관내 초등학교가 네 군데인데 세 군데는 이미 설치가 되었고 남은 것입니다. 사업포기를 통보해옴에 따라 삭감되는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문원초등학교에서 당초 기존 어학실에 영어체험장을 설치하겠다고 저희에게 사업을 신청했고 경기도 교육청과 대응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유휴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포기를 통보해와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한 건 올라왔는데 어떤 교육특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이번에 교육특구 지정 추진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사전에 시의회에 별도 보고한 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교육특구가 워낙 여러 가지가 있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혁신교육특구도 있고 영어로 하는 데도 있고 방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교육특구 조성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입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여론도 물어야 할 것 같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먼저 잡혀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 계획은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용역과업을 과천시에 가장 적합한 과업 교육특구의 전략모델을 제시하는 방향하고 예를 들어 사교육비 절감 교육특구라든지 글로벌리더 교육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과천시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 뭔지 협의할 사항이고 이 과정 중에서 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기초자료나 신청이나 제반 절차를 추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도 있고 의원들의 의견청취나 공람절차를 다 거치게 됩니다.

황순식위원

제반절차가 어떤 게 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주민공청회, 공고, 주민열람,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관련법에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연구용역에서 그런 것을 하지는 않잖아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용역을 산정했고 지정신청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행정절차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이면 보통 위탁을 줄 텐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특구 지정용역 관련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시기도 오래 걸리고 많은 행정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용역신청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노원구에서도 교육특구 관련해서 용역위탁해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민공청회 한번 제대로 열어도 돈이 들어가는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충분합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차라리 과천은 과학이라든가 독특하게 인문학교육특구라든가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과천만의 독특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의미있는 교육특구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교육은 다른 데 많이 있잖아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전국적으로 교육특구 지정된 데가 열일곱 군데가 있는데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있는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다른 것도 가능한 게 뭐가 있을지 상상력도 발휘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 의견도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과천시의 경우는 대안교육이 발달되어 있는데 꼭 그것을 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대안교육특구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열린 자세로 해 주시고 빨리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섣불리 했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영어교육에 집중하면서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든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얻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2,495만 3천원이며, 이 중 6억 1,56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29만 3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민원행정관리에 2,127만 6천원, 생활민원관리에 282만 7천원, 여권민원관리에 211만 9천원 토지관리의 정확한 지적측량에 1,359만 7천원, 도로명주소 정착에 3,324만 5천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에 786만 3천원,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 6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93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1,333만 6천원에서 3,629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4,96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민원행정관리에 2,808만 5천원 증액, 여권 민원관리에 281만 1천원 증액, 토지관리의 도로명 주소 정착사업에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77쪽에 기본경비사항을 보면 예산의 30% 가량이 남았는데 여비가 특별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종플루 관련해서 여행을 가지 않은 사유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고 일반여비인데 민원실이라 출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원래 출장이 많지 않은데 예산을 2천만원 세운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여비가 출장상황에 따라서 민원실이다 보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박정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집행된 내역이 적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무관리비도 17% 가량 사용을 안 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예산 세우실 때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합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 수용비나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급량비 이런 용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박정원위원

그런 것은 한 해에 얼마나 쓸지 분명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경비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 예산 수립하실 때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여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200만원 정도 책정되고 818만원 정도 썼는데 이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국내여비를 보면 전년도의 경우 700만원 수준이었었어요. 그런데 2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2009년에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새 주소와 관련된 사업 때문에 국내여비를 많이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비를 써서 움직이라는 의미였는데 818만원 정도면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쓴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세웠으면 활동량을 많이 염두에 둔 것인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박정원 위원님께서 원래 계획된 것보다 일을 적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새 주소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도로 주소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여비가 많이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덜 되지 않았느냐 새 주소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는 국내여비가 늘어났어요. 2009년에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여비가 생각보다는 적게 쓰였지만 전년도보다는 훨씬 많이 쓰였다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쪽에 여비가 증가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여비에 대해서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져보지 않아서 죄송하고 도로명 사업 때문에 특별히 방만하게 물론 관내출장은 많습니다. 그러나 관내라야 하루에 이만원이라 특별한 도로명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기본경비라서 특별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도로명판을 정비했는데 그러면 한번이라도 더 나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관내출장이라 잠깐잠깐 나가는 것을 그때그때 지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관내는 소요되는 비용이 하루출장해야 2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증가할 수도 있는데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고 2008년에는 700만원을 채 안 썼어요. 백여 만원을 더 썼다고 하는 것은 전년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짤 때는 특별한 뭔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008년에는 예산이 720만원이었는데 2009년에는 예산이 2천만원이 넘었어요. 세 배 이상 늘린 이유는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늘린 것인데 다 쓰지는 못했다는 거지요.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박정원 위원님이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처음 들어오면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일반운영비나 여비같은 경우는 기준에 따라 책정하는 부분들이 많고 불용액이 많이 나면 아껴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지적을 많이 안 하는데 지금까지 줄여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여비는 불용액 비중이 높아요.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도 과천시 재정상태도 그렇고 좀더 아껴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예산 책정하는데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도 전달을 하시고 앞으로도 예산편성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75페이지 파수꾼으로 인해 포상금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포상금 지급이 안된 부분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하나같이 지급이 되어 봤더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보자나 성실처리부서에 대해 포상하는 것인데 상하반기 나누어 제보가 몇 건 됩니까? 제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건수입니까 중요도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데 2010년 상반기에는 140건입니다. 작년에는 250건이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성실처리부서는 여기서 제보된 것에 대해서 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 제보된 처리를 잘 한 부서입니다. 파수꾼은 공무원들이 출퇴근이나 출장다니면서 시민 불편사항을 제보를 하면 담당과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

황순식위원

파수꾼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온라인이나 집단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악성민원도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처리를 잘 한 것은 포상이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이번에 독서운영하는데서 어느 과장님이 제안을 해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민원을 다루는 것은 민원봉사과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주무부서는 민원봉사과 아니에요? 시장에게 바란다도 하고 기본적으로 민원처리 총괄부서잖아요. 제안이 있어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과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 결과는 최근 일이라 어느 과에서 담당부서가 되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합민원이 여러 군데서 있는데 니꺼내꺼 서로 밀고 애매한 경우에 대해 처리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2주 전 최근 이야기이고 전체민원이라서, 기획실 아니겠느냐 합니다. 유기민원이나 일반민원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전체민원 처리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일반 민원은 민원봉사과를 거치는데 요즘은 바로 가는 게 많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건축허가민원은 직접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한 의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복합민원이나 어려운 민원을 도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 대해 연구해서 인센티브를 꼭 돈을 주는 것 말고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총무과나 기획감사실과 같이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립전이면 벌써 하셨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뉴코아에 설치된 것이 고장이 잦아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6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결과에서 과천시가 특별상을 수상해서 2천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도비로 받았는데 표시가 안돼서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 과로 온 게 아니고 시상금 내려온 돈을 집행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5억 9백만원을 포함하여 329억 3천만원이며, 이 중 255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9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55억 51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집행 잔액은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4억 3백만원, 여성아동 복지증진에서 6억 89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서 6억 7천만원, 보훈에서 2천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비 39억 3200만원 문원1단지 지하 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비 16억 19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2600만원 중 3억 1천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2억 8천만원, 수입액 5억 3900만원, 지출액은 4억 5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3억 68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0억 1700만원, 수입액은 기금 증액 10억원을 포함하여 11억 1300만원, 지출액은 98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317억원에서 6억 4100만원이 증액된 32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 아동복지 증진에서 2억 4300만원 증액, 노인복지증진에서 1억 8500만원 증액,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1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1600만원에서 2700만원 증액된 2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몇 가지 불용액이 큰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국비사업인데 집행율이 저조하지요? 이것은 주민센터에 장애인을 배치하는 사업이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4명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국비내시할 때 몇 명 내려왔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6명입니다.

황순식위원

집행비율이 43%밖에 안되거든요. 그것도 다 사용이 안된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4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황순식위원

예산대비할 때 60%가 지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월 77만원씩 지급하는 대상입니다. 국비가 내시될 때 이 금액으로 내시되었는데 당초계획은 6명인데 대상이 없어서 4명만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월 77만원이면 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공고도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일할만한 분이 안 계셔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장애인 등록은 되어야 되구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77만원은 국비내시될 때 정해진 기준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황순식위원

적지만 필요한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는 몇 명 근무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4명입니다.

황순식위원

4명 77만원 11개월이면 3,690만원이거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일이 있어서 안 하다가 병원도 가다가 중간에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T/O는 남아 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조금 의아한 것은 2009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700만원 가까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2008년은 이 예산이 3,078만원 잡혔었는데 예산 필요성 때문에 1700만원 가까이 증액시키고 나서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다도 훨씬 적게 썼다구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뭔가 착오가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일정한 예산이었으면 모르겠는데 2009년에 예산증액 필요성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어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이 시작이 될 때 국가에서 국비내시를 해줍니다. 필요에 따라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증액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고 그에 맞춰 사업물량을 신청해서 한 것입니다.
증가요인이 시 자체 수요증가에 의한 요인이 아니고 국도비가 증가되어 내려오니까 높게 잡았다는 이야기지요?
네.

황순식위원

비율로 보면 거의 5개월 쉬고 있는 겁니다. 12개월을 4명이 다 임금을 받으면 3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9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9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중도에 하다가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네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몸이 불편해서 못 하겠다고 쉬었다가 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한번 시작하면 기간이 끝났다고 더 이상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 원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비슷한 건데 92쪽 국비로 지원된 장애수당이 50%만 지출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 안되었는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당초 장애수당이나 국도비 사업은 국가에서 일괄 내시를 해줍니다. 수요 예측을 해서 내시를 해주는데 국가에서 많은 금액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68만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과천시에 소년소녀가장이 2명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적 성격으로 국가에서 내시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위탁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은 6명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6명에 대한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226만원이 지급되었는데 한 집당 44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월 7만원입니다. 금액을 더 줄 수도 없고 지원금액이 7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지원합니다.

안중현위원

고등학교 졸업하면 줄어듭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통상 18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인원 수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2008년은 724만원이었다가 2009년에는 490만원, 올해는 219만원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졸업을 하고 가니까 줄어드는 것인지 월 7만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기준은 1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해당되는 가정위탁보호는 얼마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이 줄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인지 지원액수가 줄어드는 것인지...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는 6세대 8명인데 아동을 위탁하게 되면 위탁아동 양육비로 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저소득층 말고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가정에 등록금 지원이 되는 사회복지정책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정식으로 모부자 가정으로 등록된 집을 제외하고는 지원되는 게 없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모부자 가정으로 등록되려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전세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150% 130% 끊어서 지원하는데 모부자 가정으로 책정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대상이 있으면 지원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고등학교 등록금이 사각지대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고등학교 등록금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연간 따지면 180만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만, 어머니만 있는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200만원 정도 월수입을 가진 사람은 등록금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1년이면 1800만원인데 그 가운데 10%가 등록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공약에서 고등학생 가운데 일정한 소득이 적은 가구는 등록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따져보지 못했어요. 한 부모, 여성이 다니는 직장이 보수가 많지 않은데 많으면 250, 적으면 120까지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런 가정의 경우 고등학교 등록금이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식으로 모부자 가정으로 등록될 요건은 안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현재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고 종합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지원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 재정형편을 봐서 인원이 많으면 소득액을 낮출 수밖에 없고요. 의료보험을 얼마 내는지 기준을 따져보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차상위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앞서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수당이 이해가 안되는데 올해 2억 6천만원 세워 두셨지요, 얼마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 했는데 지원인원이 200명 됩니다. 작년까지 290명이었는데 준 이유가 장애인연금이 생기면서 이 분들이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되어 9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겠네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황순식위원

일인당 50%까지 늘어난다고요? 제가 쭉 봤더니 너무 변동이 심합니다. 2008년 당초예산에 5억 7천만원 세워져 있었고 추경 끝에 결산서에 보니까 3억 7천만원인데 사용한 것은 1억 9천만원입니다. 2009년에는 4억 2천 세웠는데 2억 2천밖에 못 썼고 불용액이 계속 남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소요 집행될 수 있는 가능금액을 판단해서 내년 예산부터 국도비가 내시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 4억 2천 중 2억 불용액이 생겼으면 과다하게 생겼습니다.

황순식위원

장애수당이 일이년 한 게 아니잖아요. 몇 년도에 도입되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가 내시되면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내시된 금액 대비해서 시비 부담금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조정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2008년에는 더 했습니다. 당초에 5억 7천 세웠는데 2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불용액이 더 많았고 추경에서 정리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3억 7700 중에서 1억 9800이니까 40% 이상 불용되었습니다. 왜 이런지 지금 답변만 가지고 이해가 안되는 게 사업을 일이년 한 것도 아니고 불용액 비중이라는 것이 이삼십 %면 이해를 할 텐데 50%씩 매년 남고 있다구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올해도 또 많이 남아야 합니다. 2억 6천만원 세웠는데 290명에서 200명 줄었다고 하면 290명일 때 2억 1천만원이면 200명이면 1억 5천 내외가 될 것 같고.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한 4천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말씀한 것처럼 편성과다라고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내시될 때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인데 내시될 경우 저희도 시비를 그만큼 확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의드리는 게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불용액도 불용액이고 워낙 금액이 적어지고 있는데 편성한 예산만 보더라도 2008년에 5억 7천이고 2009년에 4억 2천이고 2010년은 장애인연금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2억 6천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월 얼마씩 몇 명에게 지급되었고 총액이 얼마인지 실제로 지급된 내역에 대한 통계를 잡아서 주십시오. 예산액도 같이 써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불용액 비중 큰 것 두 건 확인하겠습니다. 95페이지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을 보면 43% 18%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몇 건 지원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작년의 경우 기초수급자 보장구를 5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황순식위원

5명인데 43만원밖에 안되었어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보장구 구입비인데 금년부터는 보장구수리센터에서 일정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발굴이 미흡한 것으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장애인보장구가 전동 휠체어랑...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전동 휠체어도 있고 사소한 것도 있고 작은 것만 지원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전동 휠체어 사면 시에서 얼마 보조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거의 10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당 200만원.

황순식위원

수급자의 경우는 전액 지원이 되고 기준에 따라 몇%씩 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왜 집행율이 저조하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84명이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소득기준이 100% 이하입니다. 대상자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기준을 늘려서라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우처사업 말고도 장애인 아동 재활지원정책이 몇 가지 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월 30만원씩 치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소득기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요.

황순식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필요한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내시되면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이중혜택을 받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속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적극적으로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조건도 조건이지만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는데 맞추어서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103쪽에 보면 취업여성의 보육지원 민간위탁금 2400만원 정도 남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도 960만원이 남고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도 400만원, 104쪽 시설 미이용 아동, 여러 가지 보육 관련해서 위탁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퇴근하고나서 늦게 연장을 하거나 직장가면서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결산상으로는 관련된 예산이 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요는 많은데 체감하기에는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젊은 부모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결산에는 전반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보육쪽의 각종 지원은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얼마 이하 그런 기준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지 수요가 있는데 지원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기준에 맞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넘어서면 지원이 안 되는 거구요. 그러나 보육이 안되어 불편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남는 금액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 정책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냐 나름대로 시에서 어느 정도 확대하게 되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이 내려오게 되는데 변경해서 집행할 수는 없고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결산상 비용이 남고 시민들이 보육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침을 완화하기는 불가능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기준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육시설에 지원해서 시립과 똑같이는 안되더라도 근접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보육문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취업도 할 수 없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자니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아이를 낳으려면 지원도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설비가 문원1단지 어린이집 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잖아요. 이 예산이 어떻게 이월되었나 보다 보니까 1억 3천만원 세워진 게 30억을 기준으로 세웠더라고요. 지금 공사비가 75억 정도 되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6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실시설계가 전체 공사비의 4.36% 이런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인데 대부분 보면 건설과에서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보면 예산이 두 배 이것은 과다한 편이고요. 다른 것도 많이 늘어나는데 실시설계비가 잡혀서 많이 모자란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할 때 요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면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 실시설계비도 따라서 증가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약범위 안에서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서 증액시켜주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도 중요한데 도시디자인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친환경 소재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려면 실시설계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짓고 있는 과정이나 절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되었던 것이지만 과장님이 문원동장님으로 있었으니까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항목이 많더라고요. 47건 정도 나오는데 민간위탁금이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나와 있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목별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비중이 대략 삼사십 % 넘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는 안될 겁니다.

박정원위원

민간위탁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성비전센터 같은 것은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좀더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 민간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이 운영하고 자금만 대 주는 경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27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59페이지 국가유공자 약제비 지원과 보훈명예수당이 4월에 조례 발의하면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대상자 숫자 차이가 많이 나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병원에 가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준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정도 선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병원에 가는 경우에만 지급받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1회당 30만원씩 지원이 아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연 3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일인당 30만원이 넘을 수는 없구요. 그러면 제법 많이 남겠는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350명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안내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더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증액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약제비 지원을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30만원×450명인데 일인당 30만원씩 그리고 450명 이상은 안된다는 것인지...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대상이 있으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기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에 정확하게 얼마에 몇 명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10만원씩 오륙백 명이 쓸 수도 있는 거고, 30만원씩 쓰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라구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꽤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래도 450명이 차겠냐구요. 그런 기준이면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지출액을 판단해 봤을 때 이 정도 선이면 연말까지 약제비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일인당 10만원 쓰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사용이 되려면 30만원을 넘게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평균이 30만원보다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인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거란 거지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950명 중에 절반 이상이 간다고 해도 오륙백 명인데 작년에는 얼마 쓰였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20만원 기준입니다.

황순식위원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350명 기준으로 세워 있었는데 80% 쓰였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기정은 똑같이 세우셨네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써봐야 알겠네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황순식위원

20만원에서 30만원 늘어났다고 해서 1.5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다책정입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집행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내문을 유공자에게 다 돌렸는데 문의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모르시던 분들이 가끔 한두 분 계셨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 감안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작년보다는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연말에 추이를 보겠습니다. 내년 결산 때 제대로 나오겠네요. 남을 것 같아서 통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질문이었습니다. 평균치에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평균이 계량이 안되니까 다 세워놓으신 것인데 남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보훈대상자가 총 950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시에 주소를 둔 대상자 자료를 받았습니다. 리스트가 있는데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분들이 단체는 여러 군데 가입한 분들이 있고 가입이 안된 분들도 있는데...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을 때 국가유공 유형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부 인원보다 넘는데 국가유공이 두 개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빼고 순수하게 잡았을 때 950명입니다.

황순식위원

단체별로 회원이 몇 명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계별로 주십시오. 실제 어느 정도 겹치고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58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851만 7천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과천에 대상자가 없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없었는데 한 가구가 생겼습니다.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편성해서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한 집 당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월 5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언론에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청소년 한 부모, 고등학생도 될 수 있고 대학생도 될 수 있거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생계비조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디딤씨앗통장이라 해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5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157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1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103억 7백만원이며 99억 4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 6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정책별 내역은 재정운영에 1천 857만원, 재산·공공건물 관리 3억 1천 486만원, 행정운영경비 3천 75만원, 재무활동 10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및 전용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수영장 상부 천정틀 구조 조사를 위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시민회관 시설물 개선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예산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75억 8천6백85만 1천원에서 11억 2천4백65만 1천원을 증액한 87억 1천1백5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반환금 10억 9400만원을 제하면 회계과 순수증액은 약 3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산·물품관리에서 중형컴퓨터 서버 구입 예산잔액 9백만원 감액하고 재산관리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3백 56만원 증액, 청사관리에서 시청, 의회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 1억 4천7백20만원 증액, CCTV 관제센터 건립공사비 24억원 중 시비 8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대체하였으며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공용주택 과오납금 4천만원을 증액하고 시민회관 흡수식 냉동기 교체 외 2건 예산잔액 4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차량운영에서 크레인붙이 트럭 외 1건 예산잔액 1억 1천3백만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9천6백 49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9천8백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결산 및 2010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재무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재무보고서는 아직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이나 복잡한 재산을 정확하게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되면서 명확하게 점차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무보고서 71쪽을 봐 주세요. 일반 유형자산의 증가는 이해가 되겠는데 주민편의시설에서 감소액을 보면 공원에서 4억 2,9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의료시설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감액된 이유가 의료는 처음에 비품을 사놨다가 계속 1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하다 보니까 비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공원에서 4억 2900 이런 것은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복식부기 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과거 일반 예산하고 상이한 것 때문에 자료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3년차를 맞이해서 어느 정도는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말씀드리면서 안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중인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 감소액이 발생한 부분은 말 그대로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잡았다가 시설이 완성이 되면 감소하고 그것이 사회복지시설이냐 체육시설이냐 어느 시설이냐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되어 어느 시설로 갈 것인지 용도를 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공원부분에 감소된 부분은 토지가 공원에서 도서관 부지로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장비나 비품이 폐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72쪽에 보면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도 74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시설이 완공이 되면 일반유형자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건설중인 사회자본에서 도로쪽으로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72쪽 일반회계에서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74억이 감소되면서 상단 도로쪽에 보시면 370억이 증가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부분이고 도로쪽에 처분된 부분은 일부 도로가 용도 폐지되어 매각된 부분이 있고 국립과학관쪽에 도로로 이관이 되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과정은 이해가 되었고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혹시 도로가 있는데 건설된 도로 자체가 과거에 도로비용으로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파기하고 다시 도로를 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평가받았던 금액만큼 가격이 되고 새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발생주의에서는 원칙을 철저히 따지고 있는데 기존 도로가 폐도가 되면 그것은 감가로 빠지고 새로운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은 자산으로 잡혀서 일부는 자산으로 증액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72쪽 7억 9천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것이 도로부지의 축소인지 도로시설이 처분되고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이 와서 증액된 것인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도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으로, 도로가 완성되면 도로쪽으로 올라갑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도로에 7억 9천이 감소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매각에서 3억 5700은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성으로 갖고 재산이 이관된 부분은 그만큼 빠져 나갔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자체적으로 손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7억 9천 가운데 도로부지가 다른 용도로 해서 3억 5천만원은 옮겨갔고 나머지 도로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나온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부지매각대금만인지,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를 하는 이유는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도로가 감소처분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가액이 있었던 자산이 줄어들고 다시 말해서 공사가 자주 있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만들었던 도로를 올해 다시 부수고 다른 도로로 만들었다 재포장을 했다든가 반복될 때 처분액이 더 증가하지 않겠는가 증가할 수 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면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만 도로 기능이 상실되지 않은 채 변형이라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용부분에는 발생이 안됩니다. 도로 기능이 없어진다든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지만 도로 기능을 유지한 채 단순히 보수나 시설물 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복식부기에서 새로운 시설을 했을 때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면 자산증가율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가 훼손되었다면 그만큼 자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감가상각의 제외유형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제외하는 유형자산에 보면 도로나 공원 그런 부분은 감가상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쪽 라에 보시면 감가상각의 유형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나 하천 부속시설, 농로, 방조제, 마을안 광장 등등의 포장 등의 기타사회기반시설 등은 감가상각 등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유실이 되어 다시 복구했다 그러면 자산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유실이 되었다손치더라도 감가상각이 안되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72쪽에 봐도 도로는 감가상각이 안되고 이 부분이 감소처분을 하게 되면 감소처분의 내용이 도로부지부분만이냐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의 여러 가지를 보면 도로 구축물까지 다 포함되어서 ....

안중현위원

기초잔액이나 증가액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안중현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은 아니고 감소처분이 이루어지는데 감소처분이라고 하는 감소액이 자체로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까 그 전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이 도로 잔액으로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시설 자체가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감소처분에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반복되어 많이 있을 때는 비교적 성한 도로를 자주 파헤쳤다는 의미를 줄 수도 있거든요. 2008년은 3,061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전 재무보고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주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를 하게 되면 처분액이 복식부기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결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데 복식부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의 변동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단식부기를 할 때는 도로를 부수고 다시, 보도블럭을 바꾸고 다시 공사를 할 때 기존 보도블럭에 대한 평가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거든요. 기존의 보도블럭을 자산에 집어넣었을 때는 없앤 부분 감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공사 이런 부분이 암시적으로 회계장부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식부기를 하는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검토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을 알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과천시에서 이런 부분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해서 자산으로 편입된 평가자산이 잦은 공사에 의해서 줄어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의료시설은 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보건소 기계장비가 노후되어 폐기 및 불용처분한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을 보면 과천시 자산으로 많이 잡혀 있지만 쓸모없이 장부에만 과다하게 잡혀있고 필요없는 것은 빼야 되는데 그러면 처분하는 과정이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산상태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이 항목이 세분화될수록 그 부분이 정확해지겠지만 처분 같은 것을 잘 보면서 과천시 전체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모든 과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처분이 많은 과가 있으면 과의 특성상 이만큼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연락도 해 주시고 시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니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이나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은 완성 후에 그 비용이 처분으로 해서 해당 목으로 간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완료가 되면 증가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건설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발주가격으로 건설비용이 잡힙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계약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계약금액에 따른 것과 건물의 가치는 다를 것 아닙니까? 완공 후의 건물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산을 잡을 때는 집행금액 가지고 잡고 감가상각이나 별도의 주변 여건이 변했다고 해서 시가를 높여서 잡는다든지는 하지 않고 단순히 장부가액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1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의 가치는 100억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여기에는 장부가액으로 100억으로 잡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 건물가치와는 상이하겠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애초에 잡을 때 건물가격은 어떻게 했나요, 예를 들어 시청건물 같은 것이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자산평가하는 방법이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복식부기가 진통을 겪어왔는데 평가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건축년도라든지 당시 건설가액을 감가상각을 잡아서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평가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를 들면 시청건물 지을 때 돈을 얼마를 들였는가가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가치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감가상각을 때려내린다고 하면 과천시의 토지나 건물가액이 전체금액보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차이가 반영이 되나요, 예를 들어 토지비용은 매년 공시지가로 산정을 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매입가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동에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좋으면 재산이 늘었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황순식위원

기업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자산이 늘어나지 않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저희 평가는 매입가, 장부가로 합니다.

황순식위원

현실과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부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와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야 되겠네요. 정부 기준이 그렇게 잡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회계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시 재산을 잘 관리하고 빠뜨림 없이 보관하는 것인데 처음에 복식부기할 때 처음에 재산항목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할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처음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빠지게 되기 때문에 과천시 재산이 흔적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06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세밀하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비품이나 쓸모없었던 책상 이런 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싹 정리를 하고 나면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없애고 정상적으로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바로 폐기처분하면 나름대로 이런 액수가 큰 변화없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정확하게 과천시 재산이 조그만 비품이나 집기까지 완벽하게 파악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정리하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자기집 재산 다루는 마음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번에 CCTV 관제센터 8억 받으셨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갑자기 도에서 이것을 주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 배정받은 돈이 있습니다. 도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받아들여져서 8억을 주셔서 시비 8억을 삭감하고 시책추진 보전금 8억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시책추진 보전금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인데 도지사가 결정하는 금액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순수 시비성격이 아닌 경찰이나 국가의 책무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국가사업과 시책사업 플러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만큼 예산을 댈테니까 국가나 도에서도 예산을 다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쪽 부분은 도에서 승낙을 해서 이것 외에도 더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쪽으로 8억이 배정이 되어 건물 짓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처음 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왜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짓는 금액, 두 번째는 운영비입니다. CCTV를 지자체에 맡겨놓게 되면서 돈 있는 지자체는 과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없는 곳은 필요한데도 설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도나 경찰서에서 통합관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문제제기가 있었고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정책에 대해 최근 흐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게 없으면 따로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사실상 회계과에서는 건물만 짓는 것이고 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들은 바가 별로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이후 운영비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되겠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신축만 합니다.

황순식위원

예산도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오셨겠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CCTV쪽으로 내려왔는데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시책보전금으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의회 뒤편이라 공사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안전문제나 조망문제를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중앙동주민센터 건립공사 현상설계비가 없어졌네요. 안 하기로 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업자 선정이 되었고 입찰이 끝났고 잔액에 대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설계를 하려고 했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중앙동은 현상설계를 안 했고 일반설계로 갔는데 업자 선정이 되어 입찰이 되었고 입찰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중앙동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태에서야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주변지역이 다 재건축되면 굉장히 초라한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재건축이 끝났을 때 소위 학교건물이 되지 않도록 멋없는 건물이 되지 않도록 설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 부분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1동이 바로 옆에 있어서 1001동 주민을 제외한 중앙동 주민들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멋있게 짓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1001동 주민은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진행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라하지 않게 주변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림과 조화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정보과학도서관의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