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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65회 제4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9-03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조례안 및 결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조례안 및 2009년도 결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10년도 제165회 제1차 정례회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45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지침인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관련규정을 일원화함으로서 법령 적용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여 현재 진행중인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용적률 적용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공지를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산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에서 정한 산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1억 9,945만 660원을 포함한 총 272억 5,237만 1,660원이며, 이중 165억 8,502만 6,550원을 지출하였고, 95억 416만 5,54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317만 9,57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집행 잔액은 2억 4,958만 6,710원으로 도시계획 운영 3,752만 7,310원, 도시계획 정비 2억 1,205만 9,400원입니다. 첨단도시 조성 집행잔액은 2억 8,312만 600원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730만 5,600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2억 7,581만 5,000원입니다. 도시개발계획 수립 집행잔액은 3억 1,060만 220원으로 도시개발계획 운영 3억원, GB해제지역내 도시계획시설 정비 1,060만 220원 도시공원 관리 집행잔액은 3억 717만 3,710원으로 깨끗한 공원관리 8,021만 6,210원, 공원시설물 보강 2억 74만 9,000원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 2,620만 8,5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1,269만 8,330원으로 인력운영비 3만 6,430원 기본경비 1,266만 1,90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1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은 293억 3,456만 7,6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똑같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1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05억 3,452만 9,910원이며, 이중 237억 2,362만 5,58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68억 1,090만 4,33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나, 2009년 일반회계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금으로 처리하여, 결산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2009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해 세입예산이 2번 계상되어 자금없는 이월액 11억 9,996만 2,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조성액 67억 1,407만 4,490원을 포함하여 2009년도말 현재 387억 9,691만 6,420원을 적립하였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9억 9,4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7,5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에서 공공공지 토지매입 2억 2,32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 990만원 증액, 재건축·재개발 시민교육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에서 시설녹지대 펜스 설치공사 750만원을 감액하고, 문원체육공원 목재계단 정비공사 2억 60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0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 도로정비공사 8,300만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세입세출결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2010-45호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위지침인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위지침에 부합되도록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용도지역 용적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층아파트단지가 2종 일반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종 전용입니다.

황순식위원

2종 전용은 200% 그대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이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 부분 용적률이 80%에서 100%로 승인받은 사항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 용적률 200%를 230%로 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에 적용받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이 10단지와 1단지입니다.

황순식위원

6, 7단지는 3종 전용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종 일반입니다.

황순식위원

1, 10단지가 적용받을 수 있다, 도정기본계획에서는 200% 이하를 받은 거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것 밑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을 바꿔주는 이유는 법적인 부분도 있고 200%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자기 부지를 공원용지나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했을 때 추가용적율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230%까지 조정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상한 용적률입니까, 기준용적율입니까? 법에서는 구분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례에서는 상한이다 허용용적율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표시하는 거니까요.

황순식위원

허용한 게 용적률이라는 거지요. 상한으로 봐야 되네요. 조례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것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것은 지자체 권한으로 알고 있고 상위법 법령이 개정되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올리고 있는데 더 올려주는 게 필요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면 면적에 따라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줍니다.

황순식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200%로 되어 있으면 그것보다 위로 올라가려면 기부채납밖에 없다는 겁니까, 다른 것은 다 200% 적용을 받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58조에 따라 230%로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200%이면 200%까지가 용적률 인센티브 한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60조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상당하거든요. 간단히 용적률이 모두 같은 경우를 가정해서 수식에 대입해 보니까 이전에는 기부채납한 면적 ×0.3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연면적이 늘어나요. 이번에 바뀌는 것에 따르면 0.5% 정도거든요. 60조가 개정됨에 따라 기부채납을 조금만 해도 230%까지 갈 수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전보다는 이번 시행령에서 정한 새로운 용적률 산식으로 계산하면 그전보다 유리한 쪽으로 작용합니다.

황순식위원

30%에서 50%인데 간단히 예를 들면 200에서 230으로 맞추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기부채납을 100평 정도 하면 되었다 하면 지금은 그보다 적은 60평 정도만 해도 230%까지 받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더 유리하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치를 들어서...

황순식위원

수치가 0.3에서 0.5입니다. 66% 정도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맞물리면서 기부채납을 예전보다 적게 주면서 용적률 상한은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게 된 배경 자체가 단지의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11단지는 안을 가로지르는 공지도 있을 수 있는데 11단지 말고 그런 단지는 없지요. 기부채납할 공지가 있는 경우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원을 조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그것은 우리에게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지요. 굳이 받을 이유도 없고 보통 기부채납을 한다면 도로나 가쪽을 기부채납할텐데요. 주로 도로근처잖아요. 11단지는 가운데 하천이 있어서 단지 안쪽 공간을 더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그럴 수 있는 단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안쪽은 용적률이 높아지고 바깥쪽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안쪽이 빡빡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고 쉽게 23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면 실제 단지 내 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밀도가 높아지더라도 그만큼 확보되는 스페이스는 커집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단지와 스페이스가 넓어지는 거지 단지 내 공간은 더 빡빡해집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는 사람들이 내부자 공간을 스스로 그렇게 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니까요.

황순식위원

시에서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는 거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가 주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 산식이 시행령에서 국토법에서 정해 놓음으로...

황순식위원

조례에서 다시 정한다는 것은 조례에 위임한 부분이 있는 거구요. 법령에서 대부분 인센티브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들은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 아래로는 지자체 자율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처럼 해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허용범위를 풀어주니까 우리도 허용을 더 하는 거지, 우리가 더 반드시 허용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230%가 될지 210%가 될지는 조합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230%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면 저희도 어떻게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건 아닌데, 단지 우리는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도시계획을 담당하시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신데 도시계획을 하는 게 사실상 규제 아닙니까 땅을 맘대로 두면 난개발이나 전체적인 도시 미래나 쾌적성이 안되기 때문에 규제측면일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런 것을 계속 풀어주는 것으로만 했을 때는 그게 바람직한지 과천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맞춰서 가는 게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도시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이 나왔고 또 단지별로 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용적률대로 할텐데 여기서 인센티브를 쉽게 허용하게 되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인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서 풀어주었다고 다 풀어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에서 철학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법령에서 풀어주는 만큼 무조건 다 풀어주고 다음에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법은 외부자들이 갖는 공간적인 부분, 편의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용자 스스로가 그런 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것이지 그것을 단지별 사업성 내지는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용자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이것을 만든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거고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반감이 되거나 잘못 운영되었을 때는, 물론 지침을 정하고 규정을 정하더라도 별도의 인가나 허가, 심의 여러 가지 제도장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이상으로 악용, 적용되는 부분은 막고 잡아나갈 부분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단지가 사업성을 높인다는 게 왜 악용이에요? 조합은 당연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움직이고 단지내 쾌적성은 당연히 고려하겠지요. 쾌적해야 가치가 오르는 거고 그것은 안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고 사업성이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용적률이 현 정권 들어오면서 용적률을 풀어주고 인센티브를 풀어주는 것은 계속해서 개발을 많이 하라고 사업성을 높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 과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해준 것을 다 받아서 허용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부의장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이나 조례는 보편적인 것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접목시키고 운영하는 부분은 단지별 계획에서는 인허가나 개별심의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2종은 200에서 230%로 상향하는데 3종은 250 그대로 두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2종 일반주거지역과의 차별화가 안되는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의제기하지 않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례 자체가 2종을 200에서 230%까지 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 시 조례가 그것보다 낮게 운영하고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조례가 200%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상위법과 안 맞는 부분을 맞춰 나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서 3종을 최고 250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준 220 상한 250입니다.

이경수위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더 올릴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2종과 3종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황순식위원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요즘은 그래도 용적률에 대한 욕구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보면 속도를 요구하지 용적률을 더 달라는 요구는 줄어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름대로 판단하건대는 그 전에는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막연하게 많이 받았을 때의 사업성 내지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도정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이 정해지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깊이있게 또 일부 단지는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사업성 부분을 접근하면서 따져보니까 그래도 현재 받은 용적률 가지고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택시장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용적률이 대형평수에 대한 선호도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주택시장상황도 있고 230%를 기부채납을 얼마든지 하든 다 받아내겠다 라고 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것은 거기서 판단할 부분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이런 신호를 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시에서는 용적률을 무조건 최대한 주겠다 법에서 허용하는 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주겠다는 신호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천시가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적합한 것을 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용적률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조합이나 재건축을 바라는 사람을 만나면 대화하고 설득해야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최대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이야기하면 안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가서는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조례 개정 같은 것도 그런 신호입니다.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용적률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신호라구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그런 쪽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항상 모든 것을 최대한 주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인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단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각 단지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시에서 인센티브는 주어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계산하는 산식이 법령에서 정해주지 않았을 때 서울시 것을 받고 학회것을 받아서 만든 부분을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

4년 동안 보면서 한번도 상위법령보다 과천시 고민에 따라 좀더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규제가 좋다는 것을 떠나서, 그래서 도시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최대용적율로 올렸다가 잘린 거 아니에요? 위 기관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행정이 그렇게 되어왔어요. 한번도 상위기관이라든가 상위법령에서 규제하는 것 이상으로 과천시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호일 수밖에 없다 시장님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좀더 고민을 하고, 지난번에도 도정계획 200%로 결정되었을 때 차라리 시에서 230%로 하면 220%라도 더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는 허용 용적률을 이 정도는 좀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도 앞으로 더 좋은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가는 것이 의미있는 행정이고 앞서 나가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제안설명서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금으로 처리하여 결산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2009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이 두 번 계상되어 자금없는 이월액 11억 9900만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2009년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전입할 수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교롭게도 두 개가 공존하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2009년 예산에 계상된 특별회계 전출금을 전출하면서 특별회계에서 2009년 예산으로 해서 수익금을 잡았어야 되는데 잘못 처리가 되어 2008년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2008년 연도말 폐쇄하면서 2008년 예산으로 넣었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9년 예산을 2월에 특별회계로 넘겨주었는데 특별회계에서 받으면서 2009년도 예산으로 받아야 되는데 장부마감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8년도 예산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이경수위원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2009년 2월 28일 장부마감하면서 거기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2009년 특별회계에 넣어야 되는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장부마감 전이니까 그리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로 들어가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버리고 2009년에 또 넣고 두 번 잡힌 꼴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253페이지에 예산이 3억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8억 5천이고 그러면 예산현액이 11억 5천이 되어야 되는데 2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현액 계도 틀리고 3억원을 도시계획정비를 여기서 써놓은 것처럼 3억원이 아니라 15억 4천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따라서 예산부기에 잡혀 있는 것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계속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더라고요.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표가 안 맞잖아요. 계속비에 보면 예산현액부터 다음연도 이월액까지가 169페이지에 있는 것과 다 맞춰져 있어요. 여기는 예산액이 다릅니다. 전년도 이월액도 다르구요. 범위 자체가 도시계획정비 계속비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계속비에 따르면 3억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으니까 예산서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계속비로 되어 있는 이것만이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계획정비에 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라든가 3차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안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표가 잘못된 거네요. 그것을 포함해서 잡아서 숫자가 다 안 맞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플러스 지구단위계획 도정기본계획까지.

황순식위원

정비기본계획은 안 들어가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그것은 단지별로 되는 거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를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분명히 표가 숫자가 틀렸습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정비는 계속비로 올해까지 8년을 사용하셨는데 다 끝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다 마감이 될까요, 계속비 사업은 연수 제한이 없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연수를 정해놓고 합니다. 연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총액기준을 해서 예산의 재정실태라든가 집행실태에 따라서 기간은 다소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민감한 부분이 도시계획이 늦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늦어진 건 사실이고 애초에 몇 년짜리로 잡혀있었고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데 언제쯤 끝날 예정인지요? 올해 끝날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몇 년 계획이었는지도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비사업 예산 측면에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연구개발비 목에 도시관리 소규모 용역이 있는데 3천만원에 5건을 잡아놓았는데 올해 예산에도 서 있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올해는 안 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009년도에 3건 사용한 게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건수는 정확하지 않구요.

황순식위원

지출부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업이 아닌 게 3건이 나오더라고요. 강남순환고속도로 교통영향평가 검토와 관악산 등산로 오염원 처리대책 타당성, 위성영상 현황도 제작 3건인 것 같은데 파악 안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별내역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강남 도시순환고속도로는 기억이 나고 영상도 제작도 그렇고 예산 자체가 처음에 뚜렷하게 개별목이 있어서 예산 수립을 한 게 아니라 그 때 당시에 우리 시 관련해서 인접 시 내지는 서울특별시, 안양시 이런 데서 도시계획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별도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집행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설명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도시과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집행을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전제가 안되면 예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그것에 예산심의할 때 조건이었지요. 지금 무슨 내용으로 몇 건인지 지출부를 보고는 3건으로 파악을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내역을 주십시오. 알아야지 필요한 것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어떤 용역으로 얼마 사용했는지 알려 주세요. 위성영상 현황도는 어떤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실 해서 위성영상이 매번 업그레이드되는데 최초 위성영상 작성한 게 2008년도인가 작성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황순식위원

매년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매년은 아니지만 도시가 변화가 있을 때는 합니다. 그 전에 제작된 것은 국립과학관이 빠져있고 다시 제작이 되면 그런 것이 추가로 보완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위성영상은 어디서 받아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초에 계약한 데서 실비만 주고 서비스측면에서 보완해서 받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1700만원 들었는데 실비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액자가 상당히 크고요.

황순식위원

액자 2개인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의장님실, 경찰서장, 소방서장 현재 제가 기억하는 데는 거기인데 관내 어떤 기관에 필요하다고 하면 공급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 가지고 1800만원 쓰셨는데 올해도 하실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안성 미산리 골프장 관련해서 영상항공사진을 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을 제시함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 지침상으로 매년 전년도에 촬영된 부분을 첨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을 받는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민간입니다.

황순식위원

우리가 할 때 비행기를 띄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비행기를 띄우는 게 아니라 민간이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사서 나름대로 보완할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지도 파악하고 있는 게 있고 웹상에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액자라도 하지 말든지 방금 말씀한 것은 액자 만드는 것과는 별도이고 액자 만드는데 18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중에는 액자를 안 만들지요.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고 나중에는 내용물만 바꿔 끼우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쪽에서 제공하는 것 받는 건데 웬만한 위성영상은 다 서비스가 되고 있고 구글맵에서는 무료로 하는데 업데이트 기준이 언제부터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써 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이다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내에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뀌어서 최신정보만 있으니까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게 낫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예산을 알뜰하게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일상적인 업무나 이런 것은 다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초에 영상을 제작해서 용역해서 하다 보니까 최초에 그렇게 한 거고 앞으로는 ...

황순식위원

몇 년 전에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현황도 설명은 처음 들어요. 보고하지 않고 쓰신 거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적인 취지는 필요에 의해서 영상을 제작한 거고 하다 보니까...

황순식위원

애초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예산 세워주었던 건데 했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배우는 차원에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도시공원관리예산이 65억이고 40억 정도 명시이월분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 착공하지 못한데서 나온 이월금 같은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박정원위원

공원 시설물에 지출된 금액이 16억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시민으로서 생각했을 때 공원의 시설물이 한 해에 지출되는 금액이 16억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세한 내역을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6억이 시설물에 지출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강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큰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바닥 개선공사하는데 5억이 소요되고 청계산 등산로에 편익시설 설치하는데 3억 천이 소요되었습니다.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가 2억 5900, 체육공원애 CCTV 설치 1억 7400 그렇게 해서 3천만원, 5천만원...

박정원위원

작년 중앙공원에 산모형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들어갔습니다.

박정원위원

그게 혹시 1억 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억 5천이 더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박정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중앙공원 내 조형물은 산수경 만드는 건데 박정원 위원님이 지적한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 내 조형물을 하면서 1억 5600만원 정도 잡혔었는데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처음에 조그맣게 만들었을 때는 평이 좋아서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는 시민들에게 그 부분에 반대를 갔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거고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 아울러서 조형물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시설 효과를 못 거두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한 부분은 CCTV는 필요해서 한 거고 딱 두 가지입니다. 대공원 나들길에 실개천 설치공사와 중앙공원 산수경 설치입니다. 이번에 부림동 방문 간담회 때도 주민들이 산수경에 대해 말씀이 있었고 부연해서 박정원 위원님이 자료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설치되었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조형물 자체가 문제의 조형물인지 다시 한 번 시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들이 뜯어내라고 하면 미련을 두지 말고 뜯어내야 되겠지요. 예산을 잘못 쓴 것은 잘못 쓴 거라도 그렇지 않고 관리가 잘못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별도의 관리방안을 한번 생각도 해 보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나름대로 주민의견을 다시 모니터링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행정하는 분 차원에서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저 나름대로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행감 때는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고 지금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일단은 철거하기 전까지는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서 훼손된 부분 이런 것은 복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중앙공원 조형물에 관해서는 조형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식물식재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식물 관리하는 게 조형물과 적합지 못한 것 같아요. 시민 여론을 들어보면 물론 잘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겠지만 과연 그 조형물에서 식물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용마골공원에서 예산 40억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40억이 다 토지매입으로 들어갔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실제로 토지매입하는데 65억이 필요합니다. 40억밖에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 부분도 추가로 한 25억을 계상을 해서 어차피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금년서부터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원래 예산은 그 전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정작 용지보상은 금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용지보상은 끝났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진행중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다 끝나고 언제부터 공원화가 시작될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내년도 본예산이 허용을 하면 용지매입은 3, 4월이면 끝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상당히 좋은 땅이고 중요해서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된 금액에 의해서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수용재결쪽으로 마무리 지어야지요.

하영주위원

몇% 정도 보상이 들어갔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몇%라고 보고드릴 수치도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0. 몇%입니다.

하영주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먼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의 시각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소유자들이 그 땅은 가치가 높은데 시가 평가를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평가사들에게 잘못된 것인지 자문을 받아보면 잘못된 평가가 아닌데 ...

하영주위원

누구나 자기 사유재산은 조그만 땅이든 만 평의 땅이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야 나름대로 많이 받기를 원하지요. 정부 시책가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조율이 되고 있는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이 자체를 볼 때 많이 진행되었나 싶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5년에 걸쳐서 진행한 겁니다. 과천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무엇을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 준비기간과 행정절차 기간이 걸립니다.

하영주위원

명시이월에 보니까 40억이란 금액을 계속 받아온 것 같은데 진행상태가 상당히 느린 것을 보면 조율이 안된 것 같기도 하고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중앙부처의 승인관계는 과천시 공무원 의지만 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시에서는 단계별로 해서 하면 최소한도 이 정도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다 계산을 하고 일정을 잡고 계획을 하고 필요한 예산도 계산하는데 실제로 부딪쳐 보면 배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준비절차는 끝났고 단지 예산문제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진행상태가 미비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만 3078㎡입니다.

하영주위원

어차피 수용된 가구들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할 겁니다. 원활히 잘 협조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시고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가서 편히 쉬고 놀 수 있게끔 마음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게끔 잘 꾸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하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마골 근린공원은 협의매수가 안되면 수용할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공원이 다급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반발을 할지 찬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용을 해서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협의기간을 늘리든가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시정을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협의매수로 끝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최종 단계는 수용이라는 단계에 까지 가서 재감정을 해서 일부 감정가격이 오르고 이런 절차가 당연코스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꼭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시급성이 있어서 수용절차를 밟아도 괜찮겠지만 용마골 근린공원은 그런 시급성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수용절차는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보다는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협의부분은 시간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협의매수에 응하는 토지 소유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한 3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비가 65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3배면 18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천시 전반적인 사업 진행하는 것이 용마골 공원 조성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안을 확실히 마련하지 않고 약속을 먼저 하는 거지요. 뭐뭐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지 않나 합니다.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도 5년 전에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2년 전도 경과된 뒤에 보상을 했으면 다른 대토를 마련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대안을 확실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약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 위에 공원시설물 보강 연구용역비로 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 타당성 용역과 관악산 등산로입구 근린공원 사전 환경성 타당성조사용역 진행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진행중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독립된 겁니까 같은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독립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 타당성용역은 어느 지역이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자연공원은 과천시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있는데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도시자연공원을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공원 구역화를 만들어라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공원 구역화를 하고 나머지는 시설지구로 해서 근린공원 내지는 테마공원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놓지 말고,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구세군사관학교 사회복지시설 부분 때문에 범위설정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협의가 올해 중에 끝날까요? 구세군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빠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서로 경계를 그렇게 설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놓으려다 보니까 학교는 도시계획으로 딱 결정이 되어 정해져 있고 옆의 양로원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정지어 주어야 되는데 사관학교와 사회복지시설하고 재단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황순식위원

자세한 것은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올해 내는 끝날 거란 거지요? 관악산 등산로 근린공원 문제는 용역은 완료가 되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최종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완료가 거의 다 끝났다는 거지요? 내년에 진행될 수 있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예산이 하도 힘들어서요.

황순식위원

거기는 시유지가 거의 다 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GB 해제된 부분 보상하다가 소송걸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예산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

용역에서 예산이 얼마 든다고 안 나왔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완료단계가 아니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계부분때문에 최종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사업비 산정 단계까지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1억 2천짜리 용역인데 1년 넘게 걸리고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관심이 많이 있을만한 사업이고 용마골보다도 과천시민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과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도 관문이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진행단계는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결산서 170쪽을 봐주시면 첫 번째 복합문화관광단지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7,080만원에서 3,558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2,700만원 되어 있고 82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명시이월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7,080만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변호사 자문료 2개인데 주주협약서와 사업협약서가 각각 3천만원씩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2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으면 어떤 쪽에서는 지출이 되고 어느 쪽에서는 지출이 안되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사업협약서까지는 체결을 한 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것은 법률자문비인데 법률자문이라는 것은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출된 부분에는 변호사 법률자문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착수금 정도로 5천만원 계약이 되어 23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23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자문료 2700은 명시이월로 간 거구요. 그러면 지출액 가운데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변호사 착수금으로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사고이월 후 3200만원 된 거 전년도 이월액 8억 정도를 예상해서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빨리 진행시키려고 시급하게 8억을 예산편성했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을 5억 3천 했었고 사고이월로 5억 3,240이 나가 있는데 이것은 지출이 차후에 되지 않는 내용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기본 및 개발계획 실시설계 이것에 대한 용역비 중에 8억을 확보해서 계약금액이 5억 3,240만원이고 나머지는....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올해 지출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선급금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에 지출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결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은 2009년도에 하고 올 2010년 결산에 지출되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원인행위는 2009년도에 하고 선급금 지급은 2010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나머지 집행잔액이 올해 집행될 가능성은 없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이 이월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재이월을 못 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복합문화관광단지 용역비 5억 3,240만원은 중단된 상태에서 끝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끝났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이 필요하거나 못 지어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별도로 예산 계상을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현재 예산이 낭비되는 성격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5억 3,240만원을 용역비로 이미 지급한 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급이 다 된 게 아니고 선급금만 나갔습니다. 계약금액은 2009년도말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 전체를 사고이월시키고 그 중에서 일부가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계약금액의 50% 정도.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출이 이루어진 것은 2억 6천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설명은 지출이 2010년도에 5억 3,240만원이 다 된 것으로 설명을 들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선급금 지출이 계약은 2009년도말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계약금액 전체를 사고이월시킨 거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를 한 거고 사고이월된 금액 중에서 2010년도 초에 선급금이 나갔는데 선급금은 한 50%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중현위원

2억 6천 정도가 나갔네요. 현재 성과는 없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속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발주된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서류작성과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부분에서 공동 파트너인 관광공사가 경기도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부분이 도시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관광공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수요조사용역을 별도로 하기로 했었는데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이상 진행을 못 시켜서 그 부분이 9월 중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안중현위원

이 용역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방식만 다른 겁니다.

안중현위원

토지이용계획에 큰 변화는 없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진행방식만 좀 바꾼 겁니다.

안중현위원

사업방식이 토지이용계획과 밀집하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잘 아시는 거지만 민간이 쓸 사람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를 받아서 그것을 계획에 반영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다가 사회적인 여건이 안 좋고 더군다나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래도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밀도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화되어 나왔을 때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진행방식을 좀 바꾸어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이 용역을 할 때는 사업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방식이 변경될 수 있고 불투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공사가 별도로 나름대로 자기들 노하우와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용방법이 되겠다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시키는 용역을 하겠다고 진행을 하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그것을 진행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9월 중에는 매듭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공사도 과천의 복합문화관광단지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쪽만 정리가 되면 이용계획을 하는 수요조사 내지 이런 용역은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관광공사나 과천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용역발주를 한 것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요율방식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거지 어떤 특수분야에 가장 우려하는 수요분석내지 그런 것은 일부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부분은 관광공사하고 과천시가 별도의 수요조사 이런 용역 내지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서 같이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집어넣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예산지출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 하고 토지이용상황만 변경시키는 용역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어느 정도 때로는 용역을 중단한다든가 별도의 새로운 방식이 나올 때 다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생각할 수 없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공사하고 그것이 지연이 되면 전체적인 용역의 일정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면 용역중단 내지는 뭐가 필요하지 지금상태로서는 아직 그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저는 그 방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교육과학연구도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천동 개발지역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큰 틀 안에 집어넣겠다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이게 따로따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인지도 의문이고 지금까지의 계획대로 추진이 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경기도 계획대로 되든 안되든 간에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추진이 안될 수도 있고 전면중지를 하고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 입장은 지식정보타운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당연히 진행을 시키고 그것이 같이 보완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이용계획을 경기도가 수립하도록 진행을 해야지요. 진행시키는 부분을 그냥 막아놓을 수도 없는 거구요.

황순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고 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복합문화관광단지 쇼핑몰 계획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계속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이용계획 이런 것들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서도 그렇고 제가 들은 것으로는 처음에 사업제안을 포에버21에서 했었지요. 그 기업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결산서 170쪽에 국립과학관 관련 송전탑 지중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에 30억이 잡혀 있고 결론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억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경기도하고 과기부에서는 과학관 내에만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 부분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거기만 하느냐 하면 전체를 다 하면 시는 송전선을 지중화해서 좋고 사업비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해서 과학관을 빌미로 삼아서 시가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으로 잘 진행이 되다가 이상하게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못 올린다고 동결 그러니까 사업악화로 각종 신규사업은 전면적으로 중단한다 이래서 우리는 최초에 협약이 잘 되어서 예산까지 잡아놓았던 겁니다. 목만 설정해 놓은 것인데 저희가 다시 집요하게 이것을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해서 금년 8월 13일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청장, 과천시장, 한전 남부 본부장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총 과천시 구간을 걷어내는데 투자되어야 될 돈이 74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다 부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도비든 시비든 따가지고 오면 과학관에서부터 얼마만큼 진행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학관이 아니라 문원동 뒤에 이주2단지 뒤에 철탑이 상당히 흉물스럽게 서있는데 그것이 철탑기능도 가지고 케이블 헤드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양재동까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할 계획으로 잡혀 있나요 이것 때문에 옛날에 데보도 하고 했는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12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협약을 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지중화가 다 될 수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지중화에 필요한 관은 묻혀 있습니다. 케이블만 제작을 해서 삽입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3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그대로 잡혀서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추가되어야 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2012년에 완공이 되는 거지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74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부담을 하고 나면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업 주체가 안 정해져서 시가 시비를 투입을 해서 진행을 시키지만 2012년까지는 그 사업주체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체에 사업비를 전가시켜서 시는 회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2012년까지 사업비를 받겠다는 건 뭐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복합문화관광단지에도 철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얼마를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기도가 발표한 과천북부 개발계획 이런 부분이 2012년이 되면 가시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부분을 시가 안전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선투자를 해서 진행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종 계획이나 협약을 할 때 회수조건으로 옵션을 걸어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도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미리 하면 써서 없애는 돈이 아니라 먼저 해서 좋고 사업비는 다시 해서 결국은 과천시의 재정에 영향을 안 끼치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영주위원

도시과에서 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든가는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계획 잡혔던 것이 실행이 안된다든지 미비하게 추진이 된다든지 하면 제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플러스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얼마나 모자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3억만 서 있는 거지요. 총 소요는 74억입니다. 경기도 보고 달라고 하는 게 그것의 50%를 달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중화를 안 하고 과학관만 지중화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40억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결과적으로 40억 범위내에서 목적도 달성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과천시가 나서서 경기도는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당초 계획했던 돈은 과천시에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결산서 30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문원체육공원 목재계단이 청소년수련관쪽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존 목재교량이 있는데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계단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노인분들이 어렵다고 조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목재교량을 들어올려서 한쪽은 없애고 나머지 부분은 계단 옆으로 해서 목재 데크를 놓아서 편안하게 횡단보도까지 연결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민원의 주요 내용이 계단을 만들지 말고 경사로로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거나 끌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내용은 아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설계에 계단이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제기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니까 설계 때 조금 더 밑으로 끌어내리더라도 계단을 만들지 않게끔 설계를 했으면 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양쪽에 계단이 있는데 복수 쪽은 크게 두 계단인데 한쪽을 들어 올렸을 때 문원체육공원에서 올 땐 평지로 접근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복수쪽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1.5m 내지 2m 정도 턱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그 계단은 계단대로 이용하게 두고 계단첨에서부터 완만한 슬로프 데크를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경수위원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들지 않고 끌고나 탈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거지요?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계단을 변경시키는 겁니까? 현재 통로 내려가서 오는 통로는 없어지는 거지요? 그 부분 때문에 가봤었는데 현재 통로를 놔두고 문원체육공원쪽으로 가면서 테니스장 옆으로 빼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의 근접한 장소에 교량 2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재교량 자체가 부분적으로 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내지는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별도로 놨을 때는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보완을 하고 그러면 정비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이쪽에 신설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교량을 정비 및 보완해서 활용을 하고 계단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은 별도로 슬로프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가지고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목재 계단이 많이 낡았다면 다른데 그대로 사용하면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면 하나 생각해야 될 관점은 경관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어떻든 인공구조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경관을 해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통사람의 경우 계단 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어르신들한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테니스장 뒤쪽으로 경사를 내서 문원체육공원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큰 다리를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2억 정도 비용을 들인다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의 교량을 새로 놓는 수준의 사업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별도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기존의 교량이 ...

안중현위원

기존의 교량은 아니지요. 현재 다니는 길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도 많이 노후되어 정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현재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테니스장쪽으로 통로만 내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문제네요.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1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조례 및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31억 657만 6천원으로, 이중 9억 5,520만 1천원을 집행하고 20억 2,474만 2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663만 2천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1,285만 4천원 공동주택관리 3,054만 6천원, 도시경관 정비 2,069만 6천원, 건축물관리 3,128만 1천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일소 2,687만 4천원, 기본경비 308만 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24억 23만 4,300원을 기준으로 이자발생액 6억 8,385만 8,700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0억 8,4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09년부터 운용을 시작하여, 당해년도 조성액은 8,706만 5,510원, 사용액은 6,832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874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 32억 5,839만 2천원에서 10억 6,851만 4천원을 감액한 21억 8,98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정비의 연구용역비 10억 9,301만 3천원과 공동주택 지원의 민간자본보조 2,505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의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175쪽 전액 불용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지원 기후변화대응 역점사업으로 2건을 할 목표였는데 전혀 신청이 없었던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작년에 없었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아시다시피 연면적 495㎡에서 3000㎡로 확대를 한 이후에 대형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495㎡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3000은 뭐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축면적을 확대를 했었지요. 금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495㎡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되는 건물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정당시에,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너무 작은 소형까지도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3000㎡로 확대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단독주택은...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황순식위원

전원주택단지는 대상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황순식위원

타운하우스 사그막골쪽에...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면적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있는데 KT는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완공되면 본인증을 받습니다.

황순식위원

사그막골쪽도 짓고 있는 게 있고 민간에서 짓는 것이긴 하지만 친환경건축 인증은 대상이 될만한 건축물은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76쪽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해서 사무관리비 8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98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55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장비 임차료 하루 50만원씩 해서 15회를 기준으로 잡은 게 대부분인데 298만원 정도 지출되었으면 개발제한구역 장비 임차하는 게 거의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850만원은 철거작업도구와 소모품 구입비와 굴삭기입니다. 굴삭기는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어떤 경우에는 집행할 부분이 많이 생길 때가 있고 발생율이 적게 되게 되면 그런 건수가 적기 때문에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2008년에 비해서 단속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2008년은 2009년보다 2배 이상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데 적극성을 띠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그 부분 지출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런 단속활동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면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철거장비가 굴삭기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원이 직접 하고 굴삭기가 인력으로 안될 경우에는 임대를 하는데 저희는 굴삭기를 동원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굴삭기를 동원하는 것은 강경한 단속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니까 때에 따라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이나마 강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예산이 줄었어도 소홀한 점은 없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단속 그런 내용이 사업에 다르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관리와 단속사업이 업무 구별되는 게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관리업무는 경계석이라든지 경계표지라든지 어떤 구역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이고 단속은...

안중현위원

단속이 있을 때 직접 가서 하는 게 단속이고 아니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표지를 세우고 하는 것은 관리라고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배정이 2~6월에 다 했어요. 상반기에 다 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굴삭기 임대료 지불된 게 6월 8일과 12월 17일 두 번인데 예산배정은 정상적으로 된 것 같지 않고 1년이라고 한다면 850만원을 몇 개월씩 나눠서 준다든가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데 상반기에 850만원을 다 배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요 총 몇 회 굴삭기를 사용했습니까? 일일 50만원으로 단가가 잡혀 있는데 6월 8일은 144만원이 나갔고 12월 17일에 55만원이 나갔거든요. 6월 8일은 며칠동안 한꺼번에 사용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시간을 초과해서 하루에 처리 못한다거나 했을 때 가감해서 지불을 합니다. 보통 임대하는데 기본이 50만원씩 들어가고 초과되면 조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로 비닐하우스 철거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비닐하우스 철거나 구조물 철거입니다.

황순식위원

두 번 사용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실적까지는 정리를 못 해왔습니다.

황순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비닐하우스 주거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 몇 회, 몇 채 단속을 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철거 관련해서 비용이 사용되는 것은 이 항목말고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외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총 몇 번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많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계속 민원을 받습니다. 옆에 또 지었다고.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요즘도 직원이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으로 하고 여기 850만원은 장비 임대했었을 때 예산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 불법의 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장비를 사용해야만 되는 유형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순식위원

계속해서 지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가서 봐도 몇 개월 전에 안 보이던 것이 지어진 것을 여러 채 봤습니다. 2008년부터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검찰과도 합동으로도 하고 있는데 사실 구속까지 시킨 경우도 있었구요.

황순식위원

잠깐 구류 산 것이 아니고 형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형을 받은 적은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잡아둔 정도....

황순식위원

형을 사느냐 벌금을 얼마 받느냐는 둘째치고 투기를 노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보상 때문에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에 많이 있고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보고 행감 때 자세한 이야기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특과 상사업비는 다 쓰셨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된 것은 아예 맞추어서 예산계획을 잡아서 했을 테니까 쓰고 나서 잡는 분도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균특예산은 급량비도 있는데 어떻게 100% 다 소진되지요? 위의 국내여비와 같이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도비인데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필요한 물론 저희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해도 되는 각종 단속에 필요한 장비도 살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리측량기나 디카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겠고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균특이지만 국내 견학부분도 타 시군도 벤치마킹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급량비 천만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교대로 순환근무를 하는데 단속직원 전체는 아니지만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식비로....

황순식위원

식비인데 100%를 다 사용된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되고 모자랐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과 같이 사용해서 거기서 남았다든가 이래야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식비는 대집행을 한다든가 철거를 하고 직원들이 딱 규정에 맞게 한 끼당 5천원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급량비를 쓰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천만원을 다 썼느냐를 질문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자랐든지 다른 예산과 썼다든지, 보통 여비성들은 100% 딱 떨어지게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더 있으면 좋은데 모자라지요.

황순식위원

모자라서 다 썼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잡혀 있는 것은 없구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맨 위 국내여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같은 내용으로 쓰여지는 거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부분이 여비는 도에서 교육도 있고 상급기관에서 하는 세미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도 같이 사용합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다시 보겠습니다. 여비나 이런 게 전체 과를 통틀어서 100% 쓰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발전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예산 103쪽 공동주택정비 연구용역비가 10억 이상 삭감되었지요? 애초에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너무 많이 깎인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예산을 세울 당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다 끝나기 전에 예산을 성립시킨 겁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8개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비계획 용역비를 수립했었는데 안전진단결과 통과단지와 미 통과단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8개 단지를 했다가 통과된 4개 단지로 용역을 추진해서 나머지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추후 안전진단 통과 후에 예산을 수립해도 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안전진단이 통과될지 안될지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이 어려웠던 상황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지나치게 예측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10억이나 예산을 책정했다가 쓰지 않게 된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당시에는 어떤 단지가 안전진단이 통과될지 모르는 상태라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비닐하우스 실태조사 분석료 5천만원은 기 작성된 지역은 제외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

황순식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와 지식정보타운도 다 들어갑니까 이 예산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훨씬 간단히 할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설정한 게 아니고 제안을 받았었을 때 산 구석구석까지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집중된 부분을 과업지시상에 지목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정도면 모자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과 복합문화관광단지만 해도 이 예산으로 빠듯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봤는데 꽤 수고가 많이 드는 작업이고 그 자료를 다 통합하고 기타지역을 한다면 5천만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전체를 다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비닐하우스가 전체 몇 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전체 농업용을 제외하고는 855개 정도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농업용보다는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에서 주거를 하는 전체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시설까지는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황순식위원

농업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살더라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1차로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855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언제 지어졌는지 현재 몇 가구가 살고 언제부터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저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요구하세요. 제가 보기에 복합문화관광단지도 그 정도 예산으로 그만큼 한 게 놀라울 정도로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일일이 사진 찍어서 위성사진과 대조를 해야 되는데 치밀하게 작성되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끼리 크로스체크를 해서 언제부터 살았고 언제 지어졌고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료를 축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부분인데 1억 5천 가량의 예산이 부족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받으려는 사항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박정원위원

작년의 경우는 9,200만원 신청해서 사용액이 6500만원이더라고요. 올해는 1억 5천 가지고 부족해서 5천만원 추경 받아서 2억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추경에 수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관내 비닐하우스 주거실태라든지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정밀하게 유형별로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별도로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단속에 용역부분이 추가되어서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부의장님이나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닐하우스 실태조사가 자칫 잘못하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철저히 하다보면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법보다는 사람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태파악을 할 때 적절히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신인수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63억 8,962만 9천원, 예비비 2억 637만 2천원을 포함한 총 375억 7,528만 7천원으로서, 301억 3,272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1억 5,976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2억 8,2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쪽 입니다. 노점상관리 총예산 3억 6,102만원중, 3억 1,439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662만 8천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도로관리 및 정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 4,118만 5천원, 예비비 2억 637만 2천원을 포함한 59억 9,955만 3천원으로 47억 8,417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8억 3,368만 8천원, 집행잔액으로 3억 8,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도로개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5,580만 2천원을 포함한 총 24억 5,188만 1천원으로 16억 5,464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 및 명시이월액으로 5억 6,299만 3천원, 지출잔액으로 2억 3,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총예산 38억 1,970만 1천원중, 35억 9,884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으로 3,843만 7천원,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1억 8,2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복지시설 건립 전년도이월액 149억 9,264만 1천원을 포함한 총 248억 6,771만 5천원으로 197억 1,748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및 사고이월액으로 47억 2,464만원, 지출잔액으로 4억 2,5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예산 420만원 중 4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으로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총예산 7,121만 6천원중 5,899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1,2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57억 4,934만 6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억 8,437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로는 도로관리 및 정비 1억 2,375만 3천원 감액하고, 도로개설 6,076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13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도로정비 9,000만원 증액, 도로시설물 정비 1억 3,464만 5천원, 주요도로 재포장 7,910만 8천원, 도로확장 및 설치 6,076만 2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 13만 9천원 증액, 종합문화회관 건립에 증감 없는 재원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18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명시이월된 8억 3천만원 자전거도로가 어디지요?
종호

이종호도로팀장

도로팀장 이종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랫배랭이길입니다.

황순식위원

거의 완공되었나요?
종호

이종호도로팀장

준공은 안되었고 차선도색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황순식위원

아스팔트 새로 깐 것 맞지요, 공사 하는 것만 봤는데 오랫동안 공사하느라 불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구요.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종합문화회관 문원동 공공도서관 3개 건설중인데 공정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석천

오석천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오석천입니다. 현재 64%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두 개 다 똑같습니까?
석천

오석천시설관리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공공도서관은요?
석천

오석천시설관리팀장

공공도서관은 현재 10%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내에 완공될까요?
석천

오석천시설관리팀장

내년 2월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공정율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79쪽에 배상금이 199만 2,700원 지출되었지요? 180쪽도 배상금이 2억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180쪽 2억원 지출은 중앙로 도로에 대한 배상이지요?
종호

이종호도로팀장

네.

안중현위원

배상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호

이종호도로팀장

이것은 배상금인데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구상금 청구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잘못했을 때 배상금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수

신인수건설행정팀장

GB내 미불용지건인데 미리 개발을 예전에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토지주가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인데 그 때 정확한 공부를 찾아서 주는 게 미불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180쪽 2억 637만원은 미불용지에 대한 배상이고 중앙로 청사운동장 있는데 배상금이지요? 이것은?
종호

이종호도로팀장

2억 600만원은 그것입니다.

안중현위원

179쪽 199만원은 배상금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도로팀장

이것은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청구들어왔을 때 보험업체에 지급하는 돈들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도로시설물이 잘못되어 있으니 배상을 해라 그렇게 들어온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로팀장

네, 매달 5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안중현위원

199만원이 액수는 적지만 원인을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법에 어긋나는 행정처분을 했을 때 배상금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미불용지 보상입니까, 미불용지 보상은 180쪽에 2억 637만원, 여기는 중앙로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배상금일테고...
종호

이종호도로팀장

179쪽은 사고났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돈이고 196만 2천원 지출된 것은 작년에 6회 정도 사고발생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지급한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하고 해서 일반 우리가 보통 보험처리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는 보험사에 일정부분 보험료를 지불해 주고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주로 교통사고 났을 때 시설물이 잘못되었다 일단 그것이 인정되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도로팀장

네.

안중현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배상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도로시설물이 잘 정비가 안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상금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유념을 해서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는 배상금이 가능한한 나가지 않도록 액수는 적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액수가 배상으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상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행감에서 말씀드릴 텐데 문원1단지 주차장 및 어린이집 건설하는 것이 어떤 단계입니까?
석천

오석천시설관리팀장

현재는 나무 전지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후 잡혀있는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석천

오석천시설관리팀장

공사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다른 주민들이 뭐 해달라는 이야기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타당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은 주관부서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현장에 가보려고 하는데 일반주거지역과 너무 가깝고 민원이 있을 때 민사라도 제기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시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터파기를 한다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구요?
석천

오석천시설관리팀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도로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죽바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는데 위치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종호

이종호도로팀장

은행나무골, 작년 2월에 개설한 도로와 주유소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경수위원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로팀장

실시설계는 하고 있고 내년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보상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이경수위원

추경에 3072만 5천원 반영한 거지요?
종호

이종호도로팀장

업체가 정해져서 낙찰잔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이경수위원

종합문화회관은 재원변경해서 국비 10억원이 감액되고 시비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왜 감액되었지요?
인수

신인수건설행정팀장

시비로 다 섰었는데요....

이경수위원

아, 국비가 증액이 되고 시비가 감액된 거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 과천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피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특히 이번에 생활안전지원과에서 복구사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7호 태풍 곤파스의 피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및 기상개요는 9월 2일 03시에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9월 2일 06시에 태풍경보가 발령되었고 10시에 태풍특보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피해현황으로는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재민 2가구로 문원동에 수급자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주택피해 5건이 신고되었는데 유리파손이나 지붕 기와 비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시설물 70건에 피해면적은 5.68㏊ 1만 760평 정도 되었고 전파가 7,360평, 반파가 9,7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배 낙과가 60% 예상되었으며 접수건수는 22농가에 피해면적이 12㏊ 3만 6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는 240건 접수해서 약 1337그루가 훼손되었으며 가로수 도복이 310건, 절단이 480주, 산림 및 등산로 주변 도복피해 450주, 주택 도복 수목피해 97주, 도로시설물 18건, 정전 중앙동 단독주택 5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은 신호등 및 시설물 파손이 8개소, 통신부대 사거리와 갈현삼거리 부림삼거리가 되겠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은 11건, 문화재 및 조경이 3건, 현수막게시대 전파가 3개소, 반파가 2개소입니다. 야생화 학습장 수목이 쓰러져서 전선이 훼손되었으며 응급조치후 한전에 복구요청, 일부 야생화가 폐사했습니다. 9월 2일 동원은 직원 동원이 328명, 유관기관으로는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군병력 35명과 차량지원을 했으며 과천소방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동원장비는 산업경제과에서 7개업체 차량 9대를 고가사다리차 포함해서 인원 26명, 기계톱 15대를 동원했으며 환경위생과에서 집게차 1대, 재활용차량 5대를 동원했고 건설과에서 포크레인 2대, 지게차 2대를 동원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관용차량과 전기복구차량을 지원했습니다. 복구현황으로는 도로상 가로수를 긴급처리해서 도복이 150주, 절단 100주를 완료하였고 잔재물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플랫카드 게시대 3개소는 제거를 완료하였고 정전신호등 및 교통신호등은 저녁때까지 복구완료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조사대상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 주택 피해조사를 계속하고 금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6개 업체를 동원해서 동별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를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에 10~15명을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36억 2천 36만 9천원으로 그중 28억 3천 39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7천 724만 2천원이며 이월액 5억 922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재난방재·민방위 1억 5천 763만 3천원 수자원 1억 1천 545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41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의 주요사항은 초등학교 주변 안전지도 개발 연구용역비 1천 9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고 지방하천수해복구비 4억 9천 22만 6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1천 350만원으로 2009. 7. 11. ~ 7. 15. 호우기간 중 농작물 침수피해 12건, 주택 침수피해 3건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6억 7천 548만 7천원에서 4억 2천 464만 3천원이 적립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은 1억 8천 135만 6천원을 집행하여 2009년도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29억 1천 8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억 6천 3백 860천원에서 4백 50만원이 증액된 18억 6천 8백 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슬로건 공모우수작 작품전시 비용으로 1백 50만원, 안전도시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결산서 191쪽 하천정비 예산 부분인데 일단 과천에서 하천정비한다고 하면 어느 어느 하천이 해당이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천정비는 지방1급 하천 3개소입니다. 양재천, 막계천, 갈현천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하천준설복구비가 거의 다 집행된 것 같은데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사용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주기적으로 우천으로 퇴적이 되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관계로 단면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일반 자연하천도 준설이 필요한가요, 양재천은 자연하천은 아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갈현천은 개수공사를 지식정보타운 때문에 손을 안 댔는데 막계천이나 양재천은 자연하천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손을 대는 게 아니고 단지 비가 오고난 다음에 모래톱이 생기는 일부분만 준설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일부분만 준설한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연간 1억 2천이 든다는 게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아서 매년 이 정도 액수는 하천준설비로 나가는 거란 말씀이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

지방하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4대강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준설비가 많이 드는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일부분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몇 m 정도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양재천 합류되는 지점이고 추가로 단면이 복개된 부분 내부가 되겠습니다. 내부는 퇴적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로 어디가 퇴적이 많이 되는 곳인지 표시가 가능하겠네요? 그런 것 좀 보여주십시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양재천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 같으면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지 않고도 원활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행감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피해상황이 주로 농경지 피해나 비닐하우스 가로수인데 그것보다 1, 2, 7, 6단지 지붕파손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10단지의 경우는 기와형태가 평면기와로 되어 있어서 바람에 의해서 선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다른 데 비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기와가 떨어지게 되면 인명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단 생각이 듭니다. 곧바로 선 것도 있고 비교적 여러 곳 형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2, 7, 6, 9단지는 원통형 기와라 훨씬 피해는 덜한데 그래도 관리사무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군데씩 수정을 봐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가 바람에 의해서 2차적으로 재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는 통행이 적어서 괜찮았지만 기와가 떨어지면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187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2009년에 1,350만원이 지불되었는데 호우피해에 의한 재해보상금인데 몇 가구에 어느 정도 지급되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농작물 침수피해가 12건, 주택침수가 3건 해서 15건에 1,35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택은 어느 정도 보상되었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반파나 완파 침수라 하면 집안내부로 흘러서 이불까지 젖은 기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방안까지 침수되었을 때 얼마 정도 지불되었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개인당...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총괄만 있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농경지 침수가 얼만큼 되었는데 어느 정도가 보상되었는지 보상내역을 자세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재난발생시 동원하는 물품목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복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빠르게 말씀을 하셔서 체크를 못했는데 피해상황은 접수중이지요? 일단 접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특히 비닐하우스 오랫동안 주거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피해부분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피해가 많은 분들은 골라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올해도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 내역은 받지 못했는데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서있는 재난지원금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재난지원금은 이번 대상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금액으로 해야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다음주 행감할 때 피해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복구비용 지원 기준도 받아봐야 아는 건가요? 안중현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았는데.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책자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대충 어느 정도가 들 것인지 하셔야 될 일이니까 행감 때 보고해 주시고 그 때까지 된 것을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분에서 당초예산을 보니까 1억 9,500만원이고 추경에서 1억 3,500으로 줄이신 거지요? 실제 9,800만원이 지급이 되어 당초예산 대비로 딱 절반 사용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병무청에 계획인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부분이 계속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2009년은 69명이었고 2010년도 현재는 48명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숫자가 안 맞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연초와 연말은 숫자가 다릅니다. 제대를 하기 때문에 보충하고 빠져나가고...

황순식위원

연인원이 매달 몇 명씩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당초예산이 2009년에 세워질 때 47명 기준으로 세웠는데 다 사용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예산 세울 때는 중식비나 피복비 이런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중식비가 비중이 크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중식비는 84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84명 기준으로 하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나요, 중식비는 왜 인원을 많이 잡지요? 당초예산을 봤을 때 급여는 47명 중식비는 84명 교통비는 47명, 피복비는 30명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교통비나 피복비의 경우는 신규자만 지급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급여와 중식비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다를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확인을 해봤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매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왜 지금 숫자가 피복비는 이해가 되었고 급여와 중식비가 숫자가 왜 다른지 중식비를 석식까지 지원을 하든가 만약에 야간근무가 있어서 그런 건지 ....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84명에 대해 교통비 47명은 지자체에서 47명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병무청에서 22명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봉사쪽에 근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교통비를 직접 지급합니다. 숫자는 왔다갔다합니다.

황순식위원

이 숫자에 따르면 37명 차이인데 병무청에서 사회봉사에 나오면 그 분들은 급여와 교통비가 병무청에서 나가고 중식비만 시에서 제공한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교통비는 지자체 근무하면 직접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병무청은 사회봉사단체 근무하는 사람들만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황순식위원

37명의 차이가 그것 때문에 생긴거다, 급여도 마찬가지구요. 병무청에서 직접 보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실 근무인원은 84명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계획인원은 그 정도 됩니다. 최종 69명이었는데 계획인원은 84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평균적으로 육칠십 명이 된다는 말씀인데 당초예산 세운 거와 이 예산의 차이가 실제 지출된 예산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해가 안돼요. 지출부를 가지고 다 더해봐서 할 수 있는데 복잡해서 못했는데 이것을 왜 그런지 이유분석을 해서 각각 공익근무요원 통으로 해서 1억 9,500만원 세워졌다가 1억 3,500만원으로 줄었다가 9,8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는데 실제로 실 지출한 9,800만원에 대해서 급여부분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각각 나누어서 얼마씩인지 그리고 실제로 월평균 몇 명씩 지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해서 주십시오. 다 급여부분이고 어쨌든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는 부분인데 왜 당초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었는지 답변과정에서는 그게 해명이 안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억 2천 197만 6천원으로 이중 20억 6,529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5,668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건강증진 기반구축 지원의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3억 2,210만 6천원, 건강생활실천지원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722만 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1,315만 4천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 2,941만 3천원, 전염병 예방의 전염병 관리에 2,096만 1천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1,070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1,865만 1천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중 수입대체경비의 징수액은 2억 1,474만 6천원이며, 세출 집행액은 1억 7,218만 8천원으로 초과수입액은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억 168만원에서 1,958만 5천원이 증액된, 24억 2,12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건강증진 기반구축 지원의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1,299만 3천원 감액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국비 변경내시로 2천 4백만원 감액하여 6,586만원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 지원의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1,240만원을 증액하여 1,900만원, 난임부부 지원 중 체외수정 시술비의 2,031만원 증액하여 5,313만원 편성,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250만 4천원 증액하여 4,092만 4천원을 편성,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의 도비 신규내시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예방의 전염병관리 집행잔액 93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07쪽 국내여비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어떤 용도로 국내여비 예산을 2천만원 이상 책정하셨는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에는 각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질병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방역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것이 과천내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워크숍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렇다하더라도 2천만원은 여비가 많이 책정된 느낌이 있는데 실제 사용액도 반도 못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출장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교육여비가 있어서 총무과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쓰지 못할 예산을 세운 게 아닙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년부터는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02쪽 봐 주세요.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 해서 사무관리비가 4,82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액은 2,329만원인데 절반 정도 지출했는데 예산에서 보면 특별히 빠져야 될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주로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운영용품 검사홍보물 제작 및 이런 용도로 쭉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이 절반 정도 되었는데 어떤 사업이 빠진 거고 골고루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일반수용비나 이런 과정에서 특정한 사업을 하나 안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는 홍보물이나 각종 검사 소모품이나 임산부 영양보충사업에 따른 운영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 같으면 처음에 시험을 했습니다. 전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Health Children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다가 작년 4월 1일자로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볼까 했는데 홍보물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덜 만들었고 그런 면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감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운영용품은 변동이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임산부 영양보충사업이 보충식품비 지원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비중이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무관리비 비중이 크고 실제 지출액을 봐도 그렇고 예산액은 더한데 지출액의 절반 정도가 실제 식품비인데 운영비용이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겠다는 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63가구에 103명을 대상자로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5,40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5,400만원은 식품비이고 전체 진행비용은 얼마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8,446만 9천원입니다.

황순식위원

당초예산에는 8,900만원 서있는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보다는 비중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인건비는 중요할 것 같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인건비는 영양사 한 분입니다.

황순식위원

배달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녁이라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피드백은 어떻게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직원이 검수를 하고 수시로 대상자를 한달에 한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63가구는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돌아가면서 교육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검수도 합니다.

황순식위원

영양사 한 분이 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 업무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반운영비 비중은 앞으로 줄어들겠네요? 식품비는 늘어나야 될 것 같구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103명이라고요? 그런데 5,400만원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한 사람당 한달에 6만 2천원입니다. 숫자는 고정된 게 아니고 변동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03명이 넘으면 그것만 해도 6,200만원인데 10달만 해도.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상반기에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다시 홍보를 하면서 늘어났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비비를 다 쓰셨는데 사무관리비나 의료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추경에서 다루었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 이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

2억 8천을 세워서 예비비로 급하게 편성했는데 1억 7천이나 남은 이유가 뭡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 신종플루가 5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1월에 확산이 되어 그 당시만 해도 항바이러스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기 위해서 천 명분을 확보를 했고 접종을 국가에서 해주냐 안 해주냐 해서 접종비를 확보한 겁니다. 예방접종약품을 구입을 안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는 맞게 세워진 거고 지출할만큼도 다 한 건데 정부지원으로 빠진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내려온 건 아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물품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예방접종을 2만 66명을 했습니다. 시민의 27%를 접종했습니다. 확진환자는 565명이 발생되었구요.

황순식위원

공무원도 접종받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공무원들은 접종 안 했습니다. 만성질환자나 학생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접촉이 많은 분들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학생과 보건소 주민 접촉하는 의료인들은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00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이것은 예산액에 비하면 집행액을 많이 쓰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 남았는데 과천에는 그렇게 영양상태가 부족하거나 낙후되어서 영양보급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가정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집행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미숙아가 태어나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미숙아는 2.5㎏미만이나 37주 미만 출생아를 말하는데 대상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대상을 선정하는데 범위가 좁겠지요. 작년 같으면 실적이 10건을 지원했습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한건당 얼마를 지급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질환별로 차이가 납니다.

하영주위원

왜 차이가 나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똑같이 집행되는 게 아니니까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다든가 해서....

하영주위원

10건이면 가정이 평균가정보다 이하 가정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입니다. 셋째아 같은 경우는 대상으로 해 주고 있고요, 별로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생각해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도비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10건인데 1,300만원이나 집행되었다면 적어도 한 건당 130만원 전후를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5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안중현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별도 통계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신고를 안 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10건 정도가 나온다면 그로 인해서 유추할 수 있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별로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경우도 없구요. 저소득층이 문제가 되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미숙아는 체중이 적은 거고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적으로 질환을 타고 나는 경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호흡기질환이나 신장질환 그런 거...

안중현위원

그 비율로 하면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영주위원

선천성 이상아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나요, 과천에도 특이병이 많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는 별로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6가지라고 했는데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웬만한 선천성 이상 질병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문용어라... 많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복지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형아는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기형아는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것은 따로 지원받는 게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산모가 임신했을 때 기형아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낳았을 때는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장애는 사회복지과로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자료가 있지요? 기형아 출산비율이 요즘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선천성 이상아만 되고 기형아는 안된다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 짧은 소견으로는 기형아가 오히려 많고 대책이 없으니까 아예 못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기형아는 회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쪽으로 해서 ....

황순식위원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의료쪽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기형아 출생비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많거든요. 요즘은 첫 출산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경우 국가에서 케어해 준다는 정책을 100% 못하더라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고민 좀 해 주시고 기형아나 선천적 장애아 다 포함했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황순식위원

기형아검사는 다른 이야기이고 났을 때 어떻게 키우냐 문제이지 미리 아는 것은 다른 의미지요. 그리고 보고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몰라서 지원 못 받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 임산부는 몇%라고 보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에 등록되지만 병원에서도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 말고 외부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보건소에서 병원을 다 연결해서 해주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관내 산부인과가 하나 있고 관외를 다니는데 병원에서도 소개를 해줍니다. 저희가 임신5개월이 지나면 철분제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기형아검사도 해주고요.

황순식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확인이 안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구멍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미혼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결혼초기라든가 출산 적령기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홍보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즘 나라에서 많이 낳으라니까 낳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낳으면 이러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보건소에서는 실제로 등록이 몇% 된다고 보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출생아가 245명인데...

황순식위원

그 통계로 보시면 되잖아요. 출생아는 등록이 되니까. 예를 들면 올해 500명이 출생등록을 했는데 산모등록이 된 사람은 300명이다 그러면 차이가 실제로 등록비율인 거잖아요. 등록비율으 확인해서 올해나 작년에, 이것은 개개인별로 봐야 되겠네요. 출생아를 기준했을 때 등록했던 사람을 0로 하고 안 한 사람은 ×로 해서 하면 전체 몇%가 등록했다는 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등록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16쪽 난임부부 지원비가 국도비 말고 시비가 2031만원 증액되었는데 지원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증액하는 거지요? 1회 시술비용이 얼마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체외수정의 경우는 150만원인데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50만원씩 3회 지원해 줍니다.

이경수위원

3회 지원해서 임신이 안되면 더 이상 안 하나요?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안되는 분들은 여러 차례 시도를 하는데 문원동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은 소득수준의 130%까지였는데 올해는 소득수준의 15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소득수준의 150%라고 하는 것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까지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직장건강보험으로 따진다면 2인 가족의 경우 12만 8천원, 4인 가족은 15만 7천원, 4인 가족 소득 같으면 590만원까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했던 분은 소득수준이 높은 것 같네요. 이 시술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 3회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몇 회 정도에 대략적으로 성공을 하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는 2명 했습니다. 올해는 임신이 5명인데 체외수정이 3명 인공수정이 2명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들 590만원 수준이면 고소득층인데 거기까지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하려는 분들은 보통 4인 가족이 안될 거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인 가족은 12만 8천원입니다. 소득은 480만원입니다.

이경수위원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그 분은 소득수준이 높아서 대상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 받았는지 소득수준 제한없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메모했다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제일 낮고 과천은 경기도내에서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을 원하는데 안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횟수 제한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과천시만 확대한다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복지는 한번 상향시키면 하향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고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몇 회 정도에 평균적으로 가능한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이 3회에 국한되어 있으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침은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사실 이런 케이스로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한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3년을 꼬박 다녔거든요. 제가 볼 때 횟수가 3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경수 위원님 말씀처럼 끝까지 해준다 이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조금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고 예산도 여기는 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저는 3년동안 한달만 빼먹었습니다. 사실 가임하기가 힘듭니다. 제 생각에는 횟수를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과천도 환경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가임을 못하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시에서는 좀더 지원을 해서 빈부차를 떠나서 몇 회 이상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올해 갑자기 늘어날만한 요인이 있어서 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세운다고 보면 되겠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도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지원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지원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황순식위원

이것은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숫자가 올라간 겁니까? 검진받겠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의 경우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보다 사업특수시책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정신질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전에 요청했던 사업인데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저소득층은 당연하고 다 순회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검진도 해줍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동사무소를 한달에 한번씩 방문하고 경로당도 나가서 하고 3차까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선별검사 설문을 하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2차 신경인지검사를 합니다. 샘안양병원에서 합니다. 거기서도 이상이 있으면 3차 확진검사를 합니다. 확진이 되면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설문을 받아야 되겠네요. 독거노인이나 수급자들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매년 다 돌 수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년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쩌다 한번 치매검사 한번 받으세요 하면 내가 치매걸린 것 같애 그럴 수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한다고 하면 부담감없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다 검사받고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 어르신들 중에 자기가 치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해서 걱정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해 152명이면 숫자가 많이 적잖아요. 올려놓으신 예산에는 12만 5천원에 152명이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확진검사를 말합니다. 2차 검진 때 8만원, 3차 검진 때 8만원 5천원, 16만 5천원이 일인당 들어갑니다. 설문은 무료구요.

황순식위원

12만 5천원은 2차까지 받으시는 분들하고 3차까지 받으시는 분들하고 딱 평균인 것 같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건강한 과천 만드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환경위생과, 교통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