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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강길 의원 발언

210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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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강연숙 위원님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연숙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강연숙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