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하신 결과를 간사이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바로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사운영비 과천정부청사 이전대책특위 운영 천만원 감액, 연구용역비 과천정부청사 이전 설문조사용역 천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정보과학도서관 민간경상보조 과천문화도시 확산을 위한 과천시민과 함께 하는 SF영화제 지원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5천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을 수정발의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하영주 위원께서 설명한 사항 중 부기 및 과목 신설, 수정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이홍천위원장
하영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영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뜻은” 을 “정의는” 으로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의 “이란”을” “이라 함은” 으로 같은 조 제4호 “란” 을 “라 함은”으로 안 제11조 제1항 중 “필요시”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안 제15조 중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를 “촉진하여야 한다.”로 안 제16조 중 “의 참여를 우선 장려 할 수 있다.” 를 “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로 안 제17조 제1항 중 “지역 내”를 삭제하고 안 제19조 중 “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을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로 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순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하영 주 위원께서는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 동안 상기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사운영비 과천정부청사 이전대책특위 운영 천만원 감액, 연구용역비 과천정부청사 이전 설문조사용역 천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정보과학도서관 민간경상보조 과천문화도시 확산을 위한 과천시민과 함께 하는 SF영화제 지원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5천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4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2010-46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안번호 2010-42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44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45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010-43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중 “뜻은” 을 “정의는” 으로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의 “이란”을” “이라 함은” 으로 같은 조 제4호 “란” 을 “라 함은”으로 안 제11조 제1항 중 “필요시”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안 제15조 중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를 “촉진하여야 한다.”로 안 제16조 중 “의 참여를 우선 장려 할 수 있다.” 를 “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로 안 제17조 제1항 중 “지역 내”를 삭제하고 안 제19조 중 “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을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