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제가 구청에 자료요청해서 양천구하고 서울시가 919-8번지를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협의서나 관련서류들을 받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평가 가격이 487억 9,000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약한 관련서류 안에 있는 내용에 이것이 도시형공장단지 조성을 이유로 공모예정가와 조성원가의 매각차이가, 그러니까 당시 조성원가하고의 차이가 423억 9,800이었어요. 423억 9,800만 원을 싸게 매입 후 제3자에게 매각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걸 서울시가 국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에 의하여 환매 특약조건으로 매각한다고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일반매각을 추진할 경우에 서울시가 이 협의내용에 의해서, 이게 양천구에 보내온 서류인데 이 서류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