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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10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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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그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조례를 제·개정할 때 예산이 수반될 때는 예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조례가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지금 이 사업이 종전 조례대로 되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었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대로 감면대상이 되고 월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회원제가 아니고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했을 때 어떻게, 실제로 처음 심의하러 들어갔을 때 제가 지적했던 게 여기서 책을 빌리려면 회비를 내야 됩니다. 이 도서관에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내야 책을 빌려갈 수 있고 거기 시설을 그냥 들어가서 둘러보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용할려면 회비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탁하신 분이 회비를 안 받게 되었을 때 이 분의 수입은 다 구청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갑니까, 아니면 그 수탁자가 직접 수입을 잡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