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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210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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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50% 이용료 감면기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라고 나왔는데 혹시 북한이탈주민도 거기에 해당사항이 됩니까? 다문화가족을 넣는 경우라면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저희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한 1,200명 정도 되고 다문화가족 수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다문화가족 분들은 굉장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원어민강사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되는 상황이면 몰라도 북한이탈주민도 포함을 좀 했으면, 그런데 제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 양천구에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1,200명 중에 초등학생이 6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왕에 하시는 거면 북한이탈주민도 포함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정7동에 새터민이 420명이 있고 타동은 북한이탈 주민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신정7동의 420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초등학생이고 지금 양서중학교가 신월동에 생기니까 그쪽 신정3동에 북한이탈주민이 600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월동에 영어체험센터하고 도서관이 생기면 그쪽에서 그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총 60명밖에 안 되니까 여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찾아보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