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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16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8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0년 9월 8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18분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시정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면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제시로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 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를 중지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 확인시에는 소관 실과소장과 팀장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 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2010년 과천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변경사항은 건설과장, 청소년수련관장을 주무팀장으로, 마지막날인 9월 16일에는 부시장 및 증인 전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참고인은 진술과 관련하여 시민제안제도에 제보하신 문원중 축구부 학부형에 대하여 9월 9일 16시 경에 진술토록 추가계획하였고 현지확인은 9월 8일 문원 1단지 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공사현장, 9월 13일은 과천동 비닐하우스 불법건축현장, 구리안길 보도, 카메라박물관 옆 진입로 및 도로포장현장, 삼포마을 진입로 신설보도 현장, 비닐하우스 식수 실태현장으로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홍천 위원이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각 실과소동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감사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소관부서 감사 때마다 별지 안내문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해당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총괄보고를 하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문원1단지 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공사현장 확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기획감사실장 이흥복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흥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운영현황 등 기획감사실 소관자료 18건, 추가자료 4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58쪽 민사소송이 총 17건인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이 부분이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3번의 경우 연금관리공단과 중앙로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설명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다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조정 건수도 많고 이해당사자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과정과 앞으로 미칠 여파 이런 부분이 과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 6, 8, 9, 10, 12, 13 부분입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실제 300억원 필지를 그린벨트 이전가격으로 평가해서 보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린벨트 이후가격으로 평가해서 다시 부당이득금에 대한 돈을 더 달라는 취지에 소송중입니다.

안중현위원

소 제기서를 보면 협의매수할 때 43만원인데 보상재결은 175만원, 어떤 경우는 83만원에 보상받았는데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서는 보상단가가 243만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당이득을 과천시가 취하지 않았느냐 해서 반환청구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집행을 할 때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었는지 몰랐었는지 궁금합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우리는 그린벨트 해제 이전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했던 사항이고 법령적용을 각 부서에서는 그린벨트 이전가격이 맞다고 해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재결하면서 그린벨트 이후 가격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갭이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12번 사건 송상호 외 1인이 청구한 게 2010년 3월 19일에 패소했는데 다음에 보상할 때는 수용재결 단가와 비슷하게 보상을 했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사이에 법령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판결이 기준이 되어 보상이 바뀐 건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8년 10월 27일 결정을 해주면서 그린벨트 이후가격으로 계속 토지 수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시에서도 그린벨트 이후가격으로 산정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전까지는 경기도에서도 과천시에서 보상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법령을 집행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판결이 나고 보니까 법령집행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토지수용위에서 해제 이후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김정호 외 6인 액수만 봐도 10억인데 조정신청하는 액수가 20억에서 30억 정도 요청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보상가보다 두세 배 이상 앞으로 추가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이종구 외 4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는 기 지급한 게 130억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300억 정도 보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원칙상 그렇습니다만 항소중이고 소송진행중이고 물론 그동안에 그린벨트로 억압이 되어 본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시 재정이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부당이득금 소송인데 조정이 쉽게 되겠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다 지불하는 것은 시 재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반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면 한꺼번에 반환하기는 어렵고 연차별로 지급한다든지 그런 쪽의 방법을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 지급보상액을 보면 145억 정도 그 이상이 보상액이니까 두 배라고 하면 300억, 세 배면 400억 이 정도 되는데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이 소송에서 과천시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시 재정력이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자료를 볼 때는 경미한 거 같은데 볼수록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다고 생각되는데 서둘러서 담당팀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어요.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이 불리하게 되고 몇백 억 이상을 과천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편성 때 참고를 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의회에도 사전설명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6건이라고 했는데 60쪽 14번 16번은 같은 사안입니까? 12번도 마찬가지고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이 토지는 현재 어떤 용도입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취득한 것이라 사업부서는 도시과 공원, 건설과 도로, 교통과는 주차장 그런 용도로 매입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사그막골도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거지요? 실제 사용되는 효율에 비하면 기능이 떨어지는 게 많이 있는데 과천시에 재정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에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를 놓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주차장 매입이나 소공원 조성 이런 부분은 시기가 급하지 않으면 원물반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미리 예상을 해서 했으면 주차장이 줄어들지 몰라도 이것을 다 한 상태에서 원상복구도 못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삼사백은 이 부분 때문에 추가로 지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원물을 받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쪽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사업이라든가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와 관련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쟁점이 될건데 현재 규모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의 토지보상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은 다르지만요. 이런 것이 있으면 왜 미리 의회에 보고 하지 않았어요? 미리 보고했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차후에는 보고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이 부분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래 저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미리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팀장에게도 토지보상실무라는 책자를 드렸지만 그 분이 의회 고문변호사면서 보상에 대한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알 수 없으니까 때로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어떤 정책을 할 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 조례에서 고문변호사를 증원시켰으니까 이번 문제는 어떻든 이미 과거에 진행된 일이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기획감사실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이 건에 대해 위원장이 잠깐 설명드리면 2005년 5월 30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목이 전이나 답, 임야인 경우가 해제구역에 포함이 되면 해제면적의 절반 정도를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수용하게끔 당시 건교부로부터 지침이 있었고 시설용지 보상금액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가격으로 보상하라는 건교부 지침이 있었어요. 그 지침대로 보상을 했고 그런데 이 건을 가지고 일부 토지주들이 무슨 소리냐 해제가 되었는데 왜 개발제한구역인 상태로 보상하느냐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상태로 보상하는 게 맞다고 확정판결이 나니까 그 내용을 개발제한구역인 상태로 보상받은 분들이 확정판결 내용을 보고 다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 우리가 계획했던 기반시설 부담비용보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원물로 다시 반환하는 방법도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서 일부 해제가 되지 않아야 될 땅들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지정한 건데 원물로 반환하면 부족한 기반시설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주차장부지에 대한 것은 토지 소유주가 원하면 그런 쪽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기 도시계획 기반시설 토지까지 내놓은 것으로 ....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해제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원물로 반환받은 사람은 50% 정도를 전답을 대지로 바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했던 것을 그것도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없어지면서 토지로 한 건데 그렇게 되면 해제된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엄청남 이득을 취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도 했는데 확정적인 시의 입장을 정리 못 했어요.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이 방법에 고민하고 있고 추가로 시 방침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해제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전답 임야를 50% 정도 기반용시설용지로 수용하라고 하니까 꼭 필수불가결한 시설용지를 확보하는 차원보다 반을 그렇게 수용하라고 하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꼭 있어야 될 도로나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필수적인 시설은 확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의회와도 상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위원장께서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했는데 언제입니까, 2010년 3월 19일 패소를 보니까 그 이전이네요. 1심 패소가 해볼 것도 없이 인용으로 나왔는데 재판 하나마나라는 뜻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대법원 판례가 우리 시 경우가 아니고 타 지역입니다.

안중현위원

똑같은 케이스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 해보나마나 인용해서 패소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판결이 상당히 일찍 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그 때 이미 상황발생이 된다고 하는 예상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항소하고 소송하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변호사가 하고 가능한한 판사들도 자치단체에 많은 재정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판사들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은 나봐야 알겠지만 그런 쪽에서 판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별로 쟁점은 되지 않겠네요. 관련 판례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고 송상호 외 1인이 한 것도 패소(인용)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바로 패소할 것 같은데 2심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쯤인지 위원장님 아십니까? 미리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2009년 초나 전이라고 하면 올해 예산부터 이미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용내역을 줄이거나 방법을 미리 했으면 대비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정확하지는 않아도 2007년 2008년일 겁니다. 꽤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네요. 2008년 전반기에 났다고 하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예산 계획을 세울 때도 한꺼번에 부담하려면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어느 정도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반영 못한 것 같고 내년에는 일부 반영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 찾아서 주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용한 게 이 사람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언제 시에서 수용했지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건설과 소관이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저희가 받은 게 이 소송건 외에도 30건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보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과천에서도 1건 정도가 3심까지 가고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취하하고 협상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말고도 다른 건들이 있을 건데 다 파악해서 예상 소요가 얼마가 드는지.... 처음에 수용은 언제 완료 되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수용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황순식위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난 게 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샀던 게 얼마이고 일단 사전에 다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추가소요가 얼마가 될건지도 뽑아봐야 될 것 같고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 패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게 안중현 위원님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 여기 소송건수 말고도 전체를 다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가격이 또 올라가겠지요. 그랬을 때 또 부당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사실 이해가 안되는 게 그린벨트 해제가 과천시가 처음이고 2005년 이전에 다른 데는 없었습니까, 시에서는 행안부 지침대로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는 건교부입니다.

황순식위원

건교부하고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갑갑하네요. 과천시 전체적인 해당 관련된 것들을 다 자료를 만들어서 이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꼬일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두 분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2005년 5월 30일 과천에 10개 마을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10개 마을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수용대상 토지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때당시 추정가격으로 700억 정도 토지매입비를 추정했었거든요. 이런 판결에 의해서 정상적인 해제상태에서 감정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최소한 2천억 이상 토지보상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제지역 주민들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왜 빨리 안 해주느냐고 야단이고 재정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한 마을에 한두 개 정도씩밖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제지역 주민은 불편해 하고 도로가 나지 않아서 집을 못 짓는 상황도 생기게 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사업부서하고 같이 해서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조기집행 실적이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목표액 대비 79.2%라고 되어 있지만 총액대비로 50% 정도이구요. 실제 조기집행 효과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예년에는 하반기에 집행율이 높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당겼다고 하지만 어쨌든 상반기에 50%가 집행되었다고 하면 조기집행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올해도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60%로 하라고. 이것이 작년 상반기에 경기침체 때문에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써라 해서 경기 활성화하겠다고 나왔던 정책인데 저는 나올 때부터 말이 안되는 정책이라고 하반기에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또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그 때 조기집행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과천시는 다행히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는 도서구입비를 상반기에 다 쓴다든가 황당한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반대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 행안부에서 강하게 집행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고나 다른 이야기들이 혹시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있었고 금년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조기집행에 대한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항상 연말에 몰아서 쓰는 게 문제가 되어서 앞당겨서 쓸 노력은 항상 해야겠지만 상반기에 조기집행 해야 겠다는 압박으로 예산이 좀 적게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시장님이 조기집행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자금집행은 하지만 불필요하게 실적 올리기 위한 조기집행은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원리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실 이해가 안되는 게 그거에요. 올해는 경기가 상반기에 특별히 침체되었고 하반기에 나아질 거다 라는 전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올해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작년에는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경기가 더 침체될지 하반기에 침체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예산 사용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맞는 정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에서는 최소한 따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예산은 제 때 정확하게 쓰는 게 제일 맞고 그래서 조기집행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고 앞으로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최적화 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63쪽 균형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8년에 고품질 행정성과를 극대화하고 품격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행정성과를 개량화하고 표면화 작업을 한다는 건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개량화와 표면화는 실제로 어렵고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직무수행평가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시정 전체에 대한 각 부서별 전략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에 맞추어서 행정수행을 하나 하나 성과를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하영주위원

2010년까지 추진한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성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좀 전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단위사업별로 해서 그 때 그 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마는 200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용역사의 적극적인 지도 하에 했고 작년에는 안정단계 조기진입단계 측면에서 각 부서에서 시정목표 시정 미션과 비전에 맞는 부서전략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전체적인 맥락을 잡을 수 있고 공무원도 전체가 시정목표에 버금가는 행정을 하기 위한 아직까지는 정착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에 평가는 있다고 판정합니다.

하영주위원

최근 인사발령에 의하면 성과관리팀이 없어졌는데 성과관리업무를 계속 진행할 건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성과관리팀이 단일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청사이전대응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명칭 자체를 상징적으로 청사이전대응팀을 만들고 업무량을 부과했습니다. 청사이전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청사이전대응팀으로 명칭을 바꾼 것 뿐입니다.

하영주위원

도입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품질 행정성과를 극대화하고 품격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서비스는 언제쯤 정착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언제 제공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정착단계이고 내년에는 활용하고 2012년이 되면 고도화 해서 성숙단계가 될 겁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에 맞는 고품질 행정성과를 극대화하고 품격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법적 근거에 의해 모든 것을 시행하는데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다고 볼 때 계량화가 된다면 업무가 많을텐데 업무가 많으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변경했으면 좋겠고 물론 잘 진행을 하시겠지만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직원평가 이런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업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BSC 부분은 처음부터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BSC 성과관리는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의 성과관리 지표가 다 추출되었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다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2009년에 본격적으로 한 것 같은데 각 부서별 성과관리 지표가 추출이 되고 그것이 실천되고 나중에 평가도 하고 이런 과정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서장이나 팀장이나 직원이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때 성과관리지표를 다시 숙지해야 되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전략목표하고 각 부서의 핵심 성공요소를 다 짜놓으면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시행을 안 하면 되지만 그 부서의 그 업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서에 분야별 직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사이동으로 바뀌면 바로 이쪽 성과관리 지표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때 교육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팀장 간부는 업무 돌아가는 사항은 다 알기 때문에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부서이동이 되었으면 그 부서에서 전달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통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워크샵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업그레이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시 예산 1%를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 받아들이는 것과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요? 이 정도 하고 있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광범위합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전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고정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공공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은 주민이 참여해서 변경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신규투자사업에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데 저희가 매년 9월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 측정을 합니다. 08년도에는 41억이 반영되었고 작년은 18억인데 금년에는 6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가용재산을 봤을 때는 510억 되는데 거기서 6억을 반영해서 1.2%는 반영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제에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대표 메일을 설정해서 연중 이런 사업을 받으려고 합니다. 연중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다음 예산에 반영하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예산서를 인터넷에 공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분에 전 시민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를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지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참여하게끔 유도하셔야 되고 실제로 참여가 일어나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다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주민의견 수렴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한다 할 수도 없고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들이 좀 의견을 말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제가 판단하기는 소극적인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시 홈페이지에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코너가 상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코너 개설한 것 대표메일 설정한 것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해서 상시 지역주민이 원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여태까지 이런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건수가 빈약하다고 하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방식이 적극적인 방법을 시행해 보실 의사가 없으신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합니다. 매년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공모하지만 실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보도블럭이나 집앞 간단한 사안들 그런 민원성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예산편성방향은 복지나 보건 교육분야가 앞서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전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라오는 건수는 반영이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예산운영에서 바라는 점이 수렴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예산 참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향후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도 보완발전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박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가용예산이 얼마인지였는데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신규 투자사업을 가용재원으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매년 하는 것도 신규면 들어갑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사업은 뺍니다.

황순식위원

일상경비 지원하는 것 다 빼고 매년 500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요? 굉장히 비중이 많습니다. 울산시 북구는 1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구 단위이기 때문에 훨씬 적고 시 단위는 많지요. 과천은 폭넓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있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사업은 도대체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구요. 10% 정도는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느 정도 적절한지는 앞으로 맞춰 나가야겠지만 올해 6억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필요에 따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지금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은 대부분의 예산은 시 집행부에서 입안을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라는 방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시민이나 아는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시에서 잡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잡고 의회에서 승인되는 형식이었는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역시 마찬가지 경로를 거쳐요.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고 그것을 결정하는 단위는 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거친다는 것 말고는 다른 사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물론 의회승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지금은 제안만 받고 있지만 결정에 있어서도 권한을 가지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단계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를 시민들에게 오픈을 하면서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모델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시민제안을 받고 여론수렴을 하면서 예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발언력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가 쉽게 생각을 하면 창구는 1년 동안 열려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선진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는 결정의 권한을 최종적으로 의회 심의가 있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권한 집행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갖게 하는 게 예산참여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것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건의를 하면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봅니다. 문구와 틀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게 주민참여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요즘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제안만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였고 결정권한까지도 할 거냐 말거냐도 발언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타 시도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우리나라에서는 딱 이거로 하면 백점짜리다 하는 거는 없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를 과천시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울산 북구는 시민위원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과천시에 적합한 모델이 뭔지 고민하면서 주민들이 좀더 예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발언을 좀더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결정권한을 좀더 주는 방향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담당 업무별 분장이 나와 있는 각 실과장과 작성자가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이 시점이 금년 5월 31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변경된 것은 안 하고 선임자 명단을 넣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 향토문화 및 유적보호위원회를 보면 홍완표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변경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변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위원회 명단에 청계초등학교의 강 교장선생님도 있더라고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당연직은 바로 변경조치했어야 되는데 실무부서에서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면서 34쪽 행정추진 예약공표제가 있는데 예약공표제가 뭡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과 밀집한 주요업무를 매년 선정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연말에 평가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시의 1년 행정을 어느 부서에서는 이런 쪽에 주안을 두고 하겠다고 주민과 시와의 약속을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이 완전히 추진이 안된 사업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나 용마골 공원조성이랄지 시민과 약속한 것처럼 홍보나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게시를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 때문에 상급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지연된 사항은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홍천위원

시민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일이년 전의 사업이 아니고 사오년 전에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내년에 보상하겠다고 도시과에서 말씀하는데 그런 일들이 진행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시민에게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대형 사업은 시정소식지나 지역신문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37쪽에 보면 우리 시가 16건 수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시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운영평가에 행안부에서 우수평가를 받고 교통대책 종합평가에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적절하다고 자신있게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사업에 응모할 때는 시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서면심의를 거쳐서 행안부까지 갑니다. 그쪽에서 전국 것을 모아서 등수를 매겨서 예비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실사를 나옵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 지역주민 인터뷰도 하고 현장에서 확인도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주는데 저희가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평가받기 위해서 예산집행된 적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시장님 방침은 절대 돈 안 들이는 것만 응모합니다.

이홍천위원

경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교통대책 종합평가를 받는데 과천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같이 제출합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이홍천위원

이 수상했던 결과가 다른 시보다 우수해서 받았다고 자신합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39쪽 자금수지현황에 2009년에 1억 3,797만원인데 2010년에 18만 6천원인데 수익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시점이 5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09년도는 연말 기준이구요. 통합관리기금이 25억이 현재액이 있는데 거기서 기금 25억은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 5억이 있는데 나머지 돈 가지고 이자 해서 운영을 하는데 25억과 5억에 대한 이자가 12월말에 들어옵니다. 12월말이면 09년도와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 여러 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따로 자료 받은 부분인데 올해 특별교부금을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2009년은 6건에 14억 7,800만원을 받았는데 2010년은 1,260만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1/100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은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돈인데 통상 하반기에 내려오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면 추가로 시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금년에는 두 건밖에 못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까지 받지 않겠나 합니다.

황순식위원

보통 몇 월에 나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보면 11월말, 7월말, 10월, 12월에도 내려온 게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특별한 패턴이 없이 내려오네요. 2009년 사업들은 5월 전에 받은 게 언제입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4월 20일 1건이 있습니다. 과천 청사로 환경개선 2억입니다.

황순식위원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나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광특회계와도 같이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다 신청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광특은 저희가 신청합니다.

황순식위원

특별교부금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가사업이나 대형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행안부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내려줍니다.

황순식위원

사업명이 명시해서 내려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거의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황순식위원

명시하는 것은 완전히 행안부 마음대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도와 협의해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특별회계를 해서 오는 게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액션을 먼저 취하면 저희가 요구합니다.

황순식위원

전년도에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에서 소가 된 게으름벵이 예산이 있지요. 다른 건에 대해서 특별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없었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되었었어요. 이것도 특별회계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이 논리로 예산통과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이런 특별회계나 광특회계는 사실상 시에서 요청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어느 시군에 어느 정도 줄 거라고 결정이 되고 나면 무엇으로 받아올 것인가는 시에서 결정하는 거라구요. 작년에는 공모사업이라는 특성이 있기는 한데 특별회계나 광특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작년까지 사실 몰랐던 게 부끄러운데 의원으로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했나 싶은데 앞으로는 철저히 할 것이구요 사전에 광특이나 특별회계 무엇으로 받을 것인지는 반드시 의회와 상의해 주십시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행정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의회와 협의가 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촉박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청했다손치더라고 사후에 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급박하게라고 하셨는데 급박하게 올려야 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광특회계에서 2010년에 신청한 추사박물관 건립은 어차피 시비 세워져 있는 것을 바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의회에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건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 받아서 집행하고 싶다는 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올리실 때는 이런 시비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으로 올리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반드시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특이고 특별회계 예산심의 때 그런 이유로 그냥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도 아시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신중을 기해 필요한 사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씰링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전국에서 광특을 신청받다 보니까 자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기도를 통해서 과천에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보내주어야 되고 그런 시기적으로 급박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급한 거라 하더라도 가능한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급박하게 오는 경우 특별한 사업을 하라고 오는 게 아닌 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성과관리 지표 중에서 9월에 BSC 관련해서 워크샵을 할 예정입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9월에는 없습니다. 상반기는 부서장이 했고 각 부서별로 하루씩 현장방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팀장, 차석 해서 내년도에 수집하기 위해서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지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지요, 전반기에 6급 공무원 리더쉽 강화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왜 질의하느냐 하면 총무과에 3월부터 4월까지 공직자 리더쉽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합동으로 한 건지 따로 한 건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따로 했고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외부에 가서 집단합숙을 한 건 아니구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합숙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과장급 이상은 1박2일 했습니다. 성과지표 관리단도 외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5, 6, 7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총무과 기획감사실 관련되어 리더로서의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제안을 했었고 2009년 총무과를 중심으로 리더쉽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와 관련해서 6급 공무원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따로 관계없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은 잘 연계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반영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금년에는 6급 이하 코칭교육이라고 해서 4주간 매주 목요일에 아카데미아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과 기획감사실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다면 교과편성할 때 리더쉽 BSC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표가 공통적일 수 있는데 서로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파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연계시킬 부분, 기획감사실 업무뿐만 아니라 건설과면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연계되는 부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53쪽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현황이 나오는데 재정상 조치로 청소년수련관이 985만원, 갈현동 134만원 재정상 문제가 발생했는데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은 없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고의적인 것은 없고 용역계약을 하면서 단가조정 잘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과태료를 잘못 부과했다든지 청소년수련관은 유지보수 용역 설계가 부적정했고 공사설계와 준공금 지급하는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건입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3건입니다. 940만원은 한 건입니다. 갈현동은 5건인데 청소용역계약, 주차장 경비공사 계약, 방수공사 설계 그런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불법적인 것은 전혀 없고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업무를 보다가 실수해서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었는데 업무를 게을리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고 해태에 관한 것은 옐로카드제를 발급해서 3년에 3번 받으면 징계를 주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런 실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받다보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몸을 사리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민원이 발생되었다거나 상대방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면피행정을 하기 위해서 징계가 들어와도 경감해 줄 수 있는 것은 경감해 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시장님 이하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업무를 보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든가 그로 인해서 수상한 적은 있습니까 표창장을 주거나 격려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를 일반 시민과 직원에게 받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창의제안을 받고 있는데 우수한 사람은 표창하고 있고 업무성과를 해서 경기도에서 매월 1명씩 감사유공자 또는 피감사기관에서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표창을 하고 민원실도 이 달의 친절공무원 이런 표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진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52쪽 과천시 경영수익사업에서 브랜드샵 운영하는데 7500만원 매출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시민회관에 점포가 있는데 판매한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이 아니고 경영매출로 봐도 되겠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7500만원 매출이지만 실지 이익금은 13.5%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과천 브랜드샵이라고 했는데 과천 브랜드가 뭐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과천 관광 기념품과 한마당축제 티샤츠, 관광 기념품 중 우수한 작품 선정된 기념품 판매하고 나르다 상표로 커피잔, 스카프가 있습니다. 기타상품에서는 전통잔 세트, 이천쌀, 넥타이 등 여러 가지를 팔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천의 브랜드라고 하면 뭔가 상징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천이 과실 과에 내 천 자를 쓰는데 과천에 과일이 다른 지역보다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썼을 거란 말입니다. 차라리 과일을 판매하든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화훼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화훼를 판매하든가 추사박물관이 있으니까 그쪽 분야를 브랜드화 시켜서 기념품을 만들면 어떤가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과천 관광기념 상품을 응모해서 만들었던 게 오륙년 될 겁니다. 그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과일, 화훼, 그리고 화분은 계속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산품이 있다면 갖다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천 브랜드를 뭔가 하나 특색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과천에 온 손님들한테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과천은 이런 것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브랜드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추사체를 활용한 브랜드 상품도 있기는 있습니다. 합죽선이나 전통 다기 커피잔 머그잔이 있고 내빈 선물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매출이나 수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 브랜드샵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한 상품들이 팔리고 있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매력있는 상품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심과 개발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한 때 추사의 초상을 했었는데 추사나 여러 가지 특산물 상징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넥타이, 스카프, 합죽선도 마찬가지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개발을 해도 좋지 않겠는가 현재는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상품을 개발하고 그런 건 현재까지는 없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그게 보편적인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카프든 넥타이든 합죽선이든 실용적이면 좋겠지요. 손수건 그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좋은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개발비를 지원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브랜드샵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인구 7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샵 운영 활성화로 인해서 적극적인 상품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자료와 다른 내용인데 청사이전 문제를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사이전이 언제부터 중앙부처에서 말이 나왔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청사이전 문제는 03년 6월부터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이 되었고 04년 8월 추진방향이 발표되었고 04년 3월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인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가 헌법소원이 걸려 위헌판결을 받아 주춤했다가 금년에 세종시 수정안이 정부에서 가결되면서 8월 21일 정식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동안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특위가 구성되어 반대특위가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반대투쟁을 함으로써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당시에 2005년 플랫카드 걸고 과천지원특별법을 해 달라고 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것은 손해라는 논리를 폈던 거지요. 가면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가 지금은 도저히 안되니까 과천 발전방향을 어떻게 모색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반대투쟁위가 구성될 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제안은 없었습니까 시민들 중에서?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플랫카드 걸고 그런 상태였지 국회에서 과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는 했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집행부에서는 시민들 눈치를 봤지 실지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범시민대책위원회나 의회에서 행정수도이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특별히 실장님께서 과천시민을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시의 방침은 경기도지사님이 8월 10일에 와서 과천이전대책에 대한 발표를 했고 어제 안상수 대표님께서 지역기자에게 한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과천은 IT R&D 허브단지 또는 그에 따른 산하기관 대학교와 기업체, 연구단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기존에 과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다 어울려지는 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겠습니다만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9월 29일 안상수 대표님 주재로 중앙부처와 시장님과 토론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것은 내년 쯤에 용역 예산을 세워서 진정한 과천발전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것은 용역에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많은 시민들이 협조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우선 해 보자 해서 청사이전대응팀도 미리 만들었고 청사이전대응 TF팀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와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 참고로 안상수 의원님 말씀은 정부측에 과천이전 TF팀을 구성해 달라 해서 총리실에 구성해서 행안부 건설교통부 기획재정부 관련부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청사이전 TF팀을 구성할 겁니다. 저희와 같이 유기적으로 도와 중앙부처 나름대로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시 1년 예산은 총 얼마나 됩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매년 틀립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이 한 2천 억이 넘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방세와 재정보전금 분리를 한다면 지방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자체 수입은 48.4%입니다.

이홍천위원

48%에 포함되는 게 주차장관리비도 포함되어 48%지요? 순수하게 주민세는 얼마나 됩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포함해서 48%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실지 주민세는 24% 정도고 레저세가 44% 정도 되는 거지요? 만약에 마사회가 이전해서 세외수입이 안되었을 경우에 레저세가 없었을 경우에도 과천시가 원활히 잘 굴러갈 수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에서 5년 전부터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자체수입은 확보가 되겠고 청사가 가면서 IT 관련 R&D 허브가 된다면 그런 쪽에서 자체수입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홍천위원

시장님이 공약했던 사항 중에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 전에 과천의 세외수입을 위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별도 사업은 없었습니다. 전체 90%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세출부분에서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와 분리시킨다면 교육이나 문화, 복지쪽에 지원하는 쪽하고 앞으로 과천의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쪽에 계획을 잡고 있다면 어느 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잡힙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지식정보타운도 1조 2천억 예산이 되는데 자금조달은 도시과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자금력은 충분하지 않다 돈이 모자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현 시장님이 3대째 하면서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번 임기에는 다 마쳐야 하겠지요. 실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도시과 소관에서 화훼종합센터는 산업경제과 소관이라 믿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사업 진행이 잘못되어 예산이 없어서 못했을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자금조달 부분에 대해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생각보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심각합니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과천시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합니다. 과천은 마사회에 너무 의존하고 자생율이 약하다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발비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3대 프로젝트를 조기에 하려고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주무부처에 그린벨트 해제 관계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민원인들이 먼저 아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또한 선출직은 밖에 나가면 사회단체나 일반인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단체 예산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걸러주어야지 여기 찾아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어야 되고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런 쪽으로 거를 것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도시계획 관련된 것이라 도시과에 시정질문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담당은 어떻게 됩니까 혼용되어 있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총괄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 절차 이런 것은 도시과에 TF팀이 배정되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산업경제과 쪽이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홍보 이런 부분은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이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경기도와 과천시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은 경기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시 입장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의 기본안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을 강남과 연결해서 R&D 벤처밸리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땅에 몇 평 넣을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청사이전부지에 어떤 게 들어오는 게 좋겠느냐 과천동은 이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이냐 과천의 전체적인 그림 미래비전은 어떻게 그릴 것이냐 논의해야 될 것이 산적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림 다 그려놓고 묻고 계신 거 아닌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쪽은 경기도에서 먼저 액션을 취한 것 뿐이지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도시개발 이런 쪽에 산하기관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이쪽에 그림을 그려봐라 해서 나온 안이 발표된 안입니다.

황순식위원

경기도안에 보면 사실상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안되는 자료지만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쪽에 해서 관광공사 도시공사 해서 몇 차례 회의해서 나온 것을 판단이 되었구요.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경기도 안을 수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서명받을 때도 과천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고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 원칙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것뿐이지 세부적인 것은....

황순식위원

큰 그림 자체가 중요합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 그림은 여론조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들이 다수결로 할 문제도 아니고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급하다가 일이년에 어떻게 보면 빨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충분히 여론수렴해 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시에서는 입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언론에도 그렇게 비춰졌고 그 부분에서도 경계를 하는 거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과에서 질의하는 게 맞겠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도시과에서도 이렇다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이쪽에 가면서 건교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은 ....

황순식위원

최근에 발표된 게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미 사오년 된 계획이고 그 보고서는 저도 봤는데 막연하게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문화, 교육으로 갈 수도 있고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새로 그려야 되는 부분이고 과천동 개발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기능 복합밸리 만들면서 벤처밸리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인데 판교도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 아세요? 컨소시엄 해체되고 가장 주목받았던 데인데요. 상암 DMC도 마찬가지이고 문정동 가든파이브는 말할 것도 없고 벤처연구단지로 하는 것 판교도 불안불안합니다. 제일 큰 계획인 용산업무지구도 연일 큰일났다고 신문에 나고 있는 상황인데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서 멋있게 한다고 해서 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을 다른 것은 안 받고 있지요, 마사회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은 다 받고 있는데, 차등해서 적은 데는 세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사회가 없어지면 마치 우리 예산 40% 이상이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많이 줄겠지요. 마사회가 없어진다고 그 돈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차원에서 재정보전금을 받게 되어 있구요. 마사회가 이전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사회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마사회가 없어지만 곧 망할 것처럼 그러니까 당장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마사회 부분은 레저세가 도비인데 국비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수입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도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용역 진행중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게임하고 교육컨텐츠가 나오고 있는데 8년 전과 지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대형개발사업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한참 고도성장기에는 뭔가 투자를 해서 지으면 다 채워지고 활성화가 되기도 했었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지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임계치에 많이 와 있습니다. 용산업무지구는 얼마나 멋있게 계획을 했어, 그런데 지금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지식정보타운이 잘 개발될 수 있는 쪽의 안을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은 많이 진행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천동 개발까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흔한 컨셉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안되면 감당 못합니다. 중국에 대형으로 쇼핑몰 만들어서 비어있는 데도 많아요.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시민이 바라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분들을 봅니다. 이러다가 반대서명하고 찬성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하면 안되잖아요. 오늘도 문원동에서 작지만 중요한 현장에 갔다 왔는데 섣불리 시에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이전 이후에 과천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과천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거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아까 말씀을 잘못 전달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경제개발비에 돈을 투자하자고 해서 그린벨트를 무자비로 풀어서 개발시키자는 뜻은 아니고 마권세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마사회가 없어질 것처럼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중심상가쪽이 취약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주민세를 보면 수납하는 게 미약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세금을 왜 빨리 걷지 못하느냐 질타를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뜻에서 개발투자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잘 살게 만드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빵을 하나 주는 것보다는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흥복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신오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9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등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자료 17건을 포함한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6쪽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천만원까지 되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융자 건수를 보면 그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원인이...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2004년도 분이 상환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대상자들이 상환 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점점 대출건수가 감소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그만큼 수요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수요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안중현위원

보통 체감하는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생활하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전세자금이 1년거치 4년 균등상환인데 5년간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려운 분들이 상환 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융자하신 분들한테 융자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

안중현위원

한번 받으면 다음에 다시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상환이 1년이 남았으면 조기상환하고 대출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지금은 연대보증으로 상환이 되는데 집주인과 동장과 과천시와 삼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수요가 적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학자금융자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받을 소지가 있는데도 준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대학 등록금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나 과천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학자금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냐 아니면 수요감소냐 아니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학자금은 장학제도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생활안정자금에서 융자를 안 해도 저소득층은 다른 부분에서 융자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것이지 절차나 그런 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상환조건이 불리하거나...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에서 대학 등록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안중현위원

차상위계층은 몇 %까지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 생계비의 120%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1인 가구일 때 120%가 60만 5천원, 4인 가구는 163만 5천원 정도 국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차상위계층이 조건을 좀 높이면 수요가 급증할까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수요대상을 적절하게 높이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등록금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조금 높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을 연구해서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수요가 나올 수 있고 상당히 도움이 될 거란 생각도 들고 학자금 융자는 상환조건에서 3년 거치 후 24개월 균등 분할상환인데 4년 거치 이후 좀더 늦추든가 이런 방법은 어렵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상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고 제도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보통 학자금 융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상환하는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4년 거치 후 36개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물론 돈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융자로 바뀌는데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은 계속 오를 거고 은행들만 이익을 보지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향장학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별도로 저소득층에 주는 게 있고 특기생에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애향장학회는 어디까지 주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지원과에 확인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차상위 120%인데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등록금 수준은 보통 평균적인 가정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천만원대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은 한국장학재단이 있어서 관내 파악한 바로는 38명이 학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학비에 융자에 제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소득층을 어느 정도까지를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국가에서 국립대학을 많이 만들고 교육비를 많이 투자해서 등록금을 낮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은데 과천시에서 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어쨌든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여유있는 가정 말고는 다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빌려서 내고 있는데 학자금 융자는 고율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더 이상은 저소득층에 포인트를 맞춰서는 안될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 대학 등록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5쪽에 보면 기초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교육비 추가지원을 보면 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중등학교는 관계없지만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차상위계층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인데 차상위계층은 120% 기준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이 면제되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고등학생은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차상위는 현재 면제가 안되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안중현위원

4인 가족에 160만원 정도면 굉장히 적은데 4인 가족이면 고등학생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등록금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간 최소 18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고등학교 등록금에 대해 의미없게 생각하지만 월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분들은 고등학교 등록금도 꽤 부담을 갖더라고요. 특히 한 부모 가정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야기하는 모부자가정이 아니라 보통 여성 한 분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소득은 있고 전세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지원을 현재는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고등학교 등록금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한달에 평균 15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 같지만 생활하랴 아이들 학원비 내랴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공약에 고등학교 정도면 등록금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유럽은 대학 등록금도 거의 다 면제가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차상위 150%까지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비 추가지원 과정에서 차상위계층의 수급자는 이미 등록금을 받지만 한번 이것은 예산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따져서 황순식 위원님은 대학교까지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등록금 걱정은 없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차상위계층 150%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150%에 소요되는 예산, 130%까지 소요되는 예산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지원과와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교육지원과 개념이 아니라 복지 개념이라 생각하는데 교복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고 교통비 학습 부재료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적어도 차상위 120%면 등록금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갈지 판단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급식보다 이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초중등학교 무료급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급식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등록금 120%든 130%든 적절한 생활수준을 잡아서 소득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의료보험료를 얼만큼 내는지 그 기준으로 해도 괜찮을테고 그런 기준을 잡아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150%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고등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는 분들이야 단돈 만원도 아쉽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예산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애향장학회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애향장학회에서는 기준을 높여서도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쓸 마음을 먹으면 장학금 형태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충분히 길은 얼마든지 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인데 저소득층 문화바우처사업을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청했던 것은 이것보다 큰 범위로 문화연금카드 라는 말을 붙였던 거고 바우처사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1인당 연 5천 포인트라고 했는데 과천시 예산에 잡혀 있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입니다.

황순식위원

집행율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개별로 접촉을 해서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안되어 있고 국가적으로는 올해 약 67억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5천 포인트면 현금으로는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5만원 정도인데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은 50% 할인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10만원이고 아동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 동반했을 때는 20만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할인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20만원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극대화하면 20만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구요.

황순식위원

이게 5만원이라고 하면 영화 한 편이 7천원인데 350포인트면 되는 거잖아요. 350포인트만 내면 가족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1인에 한해서요.

황순식위원

동반자 1인이 350포인트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극대화했을 때 절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싸이트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보면 컴퓨터 활용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받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든지 아니면 접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67억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5만원씩 된건지 수급자가 전국에 13만 명이란 말입니까 더 될 것 같은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더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5만원씩 쓰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67억이 되어 있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과천시민들이 이 중에서 얼마씩 사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가능하다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안내문도 발송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관광카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그런 분들한테 과천시에서 티켓 같은 것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천시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면 티켓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런 것같은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에서 카드를 하나 만들면 산업경제과와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도 생각을 했는데 포인트를 주어서 카드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과천시에서 필요한 사람들에 따라서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과천시 안에서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전에 미망인회에서 과천시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효 콘서트라고, 티켓 좀 얻어다 줄 수 없냐고 방법이 있으면 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천시에서 대관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시에서 포인트를 통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냐 하면 과천시에서 특히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금액이 비싸서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못한다고요. 그러면 큰 콘서트는 3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5만원짜리 공연을 하나 볼 수 있는 거고 5천원짜리 공연을 10개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과천시에서 제공하는 게 어떠냐 시민회관과 과천시 안에 있는 공연장과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인데 이해 되시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내적으로 저소득층은 얼마, 과천에 무료공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유료화를 시키면서 지급을 해서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유료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 대신 문화연금카드 같은 것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여러 면에서 공연문화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료공연을 보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내는 느낌도 있고 공연 관람의 질도 높아질 수 있구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구요. 그런 것은 시에서 마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과천시에서 하는 공연이니까, 과천시민이 안양 가서 영화보는 것을 지원하자 그런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대상에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구요.

황순식위원

차상위 120, 150 하는 것처럼 수급자한테 5만원, 차상위에 3만원이 됐든 그런 것은 이후에 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리고 시에서 포상도 지급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과천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8~9쪽 특별회계 운영현황과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17억 1500만원이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은 3.2% 정도 되는데 알짜배기 기업자유예금과 공공예금은 1.0%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정기예탁은 1년씩 하니까 이윤이 높고 알짜배기 기업자유예금은 필요할 때 융자금 신청이 오면 바로 빼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예금 형식입니다. 그것은 금리가 약하고 공공예금은 통장에서 나오는 자유예금 이자 발생분입니다.

이홍천위원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이홍천위원

계약체결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적평가를 해서 연장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적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계약조항에 실적을 봐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내서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평가를 집행부에서만 했는지 시민단체에서도 같이 평가를 했는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들과 시에서 평가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3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얼마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4억 1400입니다.

이홍천위원

여기서 일반운영비는 얼마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6800입니다.

이홍천위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면 2억 1천만원쯤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1억 천,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2억 천만원이 투자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프로그램만 한다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도 있으니까 꼭 1억을 위해서 2억 천을 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닌가 의아심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인이 7명이 있는데 유급직인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인건비를 얼마씩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소장은 5급상당, 직원은 7급상당, 8급상당이 3명, 나머지 셋은 코디라고 두 분, 경기포럼 이런 분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월 급여가 120에서 13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사업은 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이홍천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여쭈어 보겠는데 97년에 설치된 게 맞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도 많이 했지만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대외적으로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거든요. 외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가고 과장님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중점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동기부여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든가 천 시간 봉사자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고 금배지를 준다든가 동기부여책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봉사자를 양성해서 배치하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한다든가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단체간에 동아리와의 네트워크 소그룹 간의 네트워크를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워크샵을 한다든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족봉사단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10년째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2001년에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7명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액은 4억 3200만원 정도인데 센터 직원 7명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원해야 되지 않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건물을 주관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증원을 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2008년에 코디요원을 증원시켰고 금년 8월에 코디요원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센터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오다가 금년 7월에 제대를 해서 추가배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서 공익을 더 보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많다 보니까 입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상해보험도 들어야 되고 보수교육도 받아야 되고 단체 네트워크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시켜야 하고 가족봉사단도 운영하고 그런다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야 늘리고 싶은데 시 전체 입장을 보는 거라서요.

하영주위원

주로 여기는 학생들이 봉사시간을 얻기 위해서 활용하는 곳인데 있다 보면 잘 운영하고 있지만 몇몇 분들이 자원봉사시간을 받기 위해서 절차가 까다로운지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정확히 해서 내보내야 하지만 아이들 진로가 결정되는 문제라 인증시간 받기까지 서비스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방학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2500명 이상 월 실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수요처에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통보를 해줍니다. 그 때 가서 입력을 하고 인증시간 확인서를 발급하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수요처에서 봉사시간이 종료가 되면 즉시 해주고 한꺼번에 하는 일이 없이 사람마다 끝나면 바로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서 인증시간 확인서를 봉사자들에게 빨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공무원들도 빠른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산하단체의 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늦어진다든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담임에게 인증시간을 올려야 되는데 오후에 바쁜데 이런 서비스 질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 신청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층이 많이 시설이 확장되었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자원봉사센터는 그대로인데 미용실 하나만 남아 있어서 그것을 과천시가 같이 활용하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건물 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주와 협의해서 적기에 나오면 시기를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변지역은 다 매수를 했고 그것 하나만 남은 것 같은데 매도의사가 있고 매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매수해서 봉사센터든 복지관이든 공간을 공유해서 쓰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빠뜨린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운영실적에 2009년 세입란에 복지관 일반후원금이 5천만원 있고 재가결연후원금이 3400만원 재가일반후원금이 2100만원 있는데 약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후원금은 단체가 내는 겁니까 개인이 내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관은 일반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재가결연은 개인과 어려운 분들과 결연을 해서 후원하는 거고 결연후원금은 결연해서 주는 거, 일반후원금은 후원금을 받아서 재가 대상자들한테 후원금을 주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일반후원금은 계속 이 금액이 매년 이 정도 들어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거의 이 정도 들어옵니다. 상시 1억 5천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같은 사람이 계속 후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후원을 합니까?
같은 분이 하지는 않습니다. 후원이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후원하는 분들은 변동이 있고 결연후원금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요즘같이 어려운 형편에 후원금을 많이 내주는 분이 계셔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공약검토서류 9페이지에 보면 단독지구 시영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이 동문서답같이 느껴져서 분명히 단독지구라고 표기를 했는데 지식정보타운과 저소득층 지원을 써 놓으셨어요. 단독지구 시영임대주택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아요,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편의성을 봐서 3개 단독지구내에 시영 임대주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답변드린 게 방향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게 최고 목적이지 꼭 3개 단독필지에다만 아니면 문원동에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임대주택을 해야 되니까 지식정보타운에 하면 40% 임대주택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저희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해소는 안될 거고 우리나라에 임대주택 비율이 OECD에서도 낮고 과천시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정보타운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한 거는 사실이고 수요가 다 해소는 안되지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짓는 만큼 수요가 생깁니다. 임대주택은 많이 모자라는 거고 지금까지 과천에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도시가 다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에 짓는 것은 시에서 관여를 하지만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LH 공사에서 운영하든지 민간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될텐데 과천시에서 시영으로 아파트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어쨌든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주거 빈곤층을 끌어 안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한 거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천안시에서는 작년에 완공이 되었을 겁니다. 몇 년 전 기사를 봤는데 다세대 주택을 짓어 시에서 공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도 가서 보고 싶은데 과천시의 경우는 단독에 땅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시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말들이 많아요. 그 비싼 땅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시에서 매입을 한다 10억씩 들여서 주차장 1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 들이는 게 시에서 돈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단독지구의 주차장 부지를 지하까지 파야 될 테니까 지하와 1층은 주차장 면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삼 층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땅을 사지 않고도 지금 주택의 상당부분은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요. 시에서도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 복지계획에도 제안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정책일 것 같고 지역 복지계획에 보면 주거 빈곤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 직접 나서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주변에 사는 분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울려 함께 살자는 의미에서 시영 임대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한두 채 정도는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라도 확보해서 공급을 해보고 이후에 더 확대를 하든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심 주택가 대지를 과연 차 10대를 세우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난 5대 때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활용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차상위계층 120%는 몇 명 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120세대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차상위계층은 신청한 사람들만 나오는 겁니까 통계적으로 잡힙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신청을 해야 나옵니다. 재산조회를 해야 그 때 책정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차상위계층이 120세대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득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시에 신고를 안 한 사람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혜택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자기가 어려우면 다 신청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30%에 든 세대도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통계는 소득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이 상당히 복잡하고 지원되는 액수가 미미한데도 업무는 많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 46쪽에 보면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실적이라 해서 건강보험료, 연탄, 석유 이런 지원액이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항은 2008년에 황순식 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해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소액의 보험료, 연료비를 시에서 대주자 해서 적은 돈이지만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 건강보험료가 만원 미만 나왔다 이런 분들...

안중현위원

보험료가 밀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8건에 28,120원 이 수치가 건당 3천 얼마씩이네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어찌 보면 금액상으로 적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안중현위원

다른 연료 같은 것도 유용하다고 보는데 이 질의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120세대라고 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576세대인데 130, 140 더 해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세대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저소득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내역이 현재 전산상으로 잡히고 있습니까? 가구당, 개인별 혜택을 받고 있는 내용이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사통망이라고 해서 21개 기관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데 중앙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과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통망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130%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조회를 하면 재산조회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거만 해주지,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120%를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재산조회를 중앙에 하면 중앙에서 21개 기관에 전부 뿌려서 소득세고 원천징수한 것을 전부 각 기관에서 받아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이 약 20일에서 30일 걸립니다. 과천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차상위계층을 과천은 130%로 하겠다 고등학교 학자금으로 130%를 하겠다 130%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을 해라 해서 재산조회를 하면 사통망에서 그것은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수준을 책정할 때 객관적인 책정이 어렵다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도 기준치는 되겠지만....

안중현위원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하면 지역보험 가입자야 재산도 반영되겠지만, 의료보험 체계를 하게 되면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료 얼마 이하면 어느 정도 소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정확히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을 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개별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합하면 천 이삼백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복지정책의 가장 큰 수혜 대상자는 120%까지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별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지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해서 천만원 잡혀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계가 있었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한 분이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해서 개인별 수혜량이 데이터화 되어 알 수 있는지 ....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개인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재산조회가 사통망에 의해서 오는 것도 비밀번호 없이는 열람을 못 합니다. 함부로 공지할 수도 없는 거고 비번 없이 열람도 불가합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는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하면 훨씬 더 절차를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즉흥적인 생각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결국은 시 자체에서 조사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46쪽 저소득 틈새계층 표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 명칭이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틈새비용이 오히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통망이 뭐의 약자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입니다.

황순식위원

원하는 자료를 뽑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조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겠는데 모든 사람의 재산만이 아니라 소득기준도 있기 때문에 전수를 있는 다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홍보를 하고 저소득층 틈새계층은 130%인데 원래 차상위계층보다 좀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30%로 하고 법적인 용어가 없어서 저소득 틈새계층이란 용어를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 150%를 해도 살아가기 쉽지 않은 분들이지요. 아까 최저 생계비가 얼마였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1인 가족은 50만 4천원입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에 산다고 하면 아무리 작은 방이라도 월세 내고 나면 30만원도 안 남아요. 살아가는 게 힘들지요. 목숨 부지하는 정도 수준이지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면 150%로 한다고 해도 어려운 분들인데 복지정책이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도 낮게 잡고 있고 안중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더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틈새계층 조례도 한계가 있는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일단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원하는 사람들, 힘들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가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속인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벌금을 물리면 되지요. 행정적인 부분은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찾으면 얼마든지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최저생계비 이하가 몇 세대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120%가 120세대라는 것은 안 잡힌다는 겁니다. 지원이 늘어나게 되면 다 잡힐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에서 지원받는 것도 자존심도 상하는데 별로 지원도 얼마 되지 않아 신청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에 결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상급단체 지원기준이 바뀌어 문제가 있고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던 긴급복지지원과 무한돌봄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만큼은 보장을 할 수 있는 따로 조례나 법규를 만들어서 과천에서 시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무한돌봄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사업인데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같은 내용의 과천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긴급복지에서 빠지는 게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확대를 해서 무한돌봄을 만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과천시 무한돌봄을 하든 예산을 따로 세워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가 해 주면 좋지요. 돈이 문제지요.

황순식위원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있다고 집행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할 때도 자체적으로 과천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500억이에요. 그것을 복지에 쓸 것인지 건물 짓는데 쓸 것인지 개발하는데 쓸 것인지는 결국 시와 시민,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500억을 어디에 쓸 것인지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나 항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과천시 무한돌봄 내지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과천시의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봤으면 합니다. 10억이 될지 1억이 될지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짜가야 되는 부분인데 긴급복지 지원이 추경에서 70%가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7명이 받던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지원해 주는 것도 깎고 있는 마당이라서 답답한데 중앙정부와 도가 그렇게 판단한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기준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렇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긴급복지지원을 보면 2009년 후반기 때 집행내용이 108명이었는데 2010년 전반기에는 11명인데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밖의 지원이 한 명씩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50만원을 한 분에게 준 겁니다.

이홍천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긴급복지는 긴급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2009년 후반기 때 108명이 있었다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도 금년에는 필요하다는 거지요. 부의장 말씀에 동감하는데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결산 때도 1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42쪽에 취업알선현황인데 과천 일자리센터와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과천에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일자리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홍천위원

비교했을 때 일자리센터가 저조한 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직업소개소보다는 숫자가 적습니다.

이홍천위원

구직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달에 한번 만남의 날도 운영하고 수시로 저희에게 오셔서 하면 구인자들에게 연결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유료 직업소개소보다 일자리센터에서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영주위원

간단히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56쪽 기간근로자 채용 현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기간근로자 채용에 많은 사람들 종류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고 그 중에 기초통계조사원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공고가 나갑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고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여기 있는 146명에 대한 공고는 각 부서에서 수요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공고를 해서 응모를 하면 해당과에서 적격자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통계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5년에 한번 실시하는 통계조사, 사업체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조사에 활용되는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나가나요? 어느 때 채용을 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시기마다 틀립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1년에 20일씩 두 번 한다든가 경우에 따라 구내식당 조리업무 이런 것은 300일도 쓰는 게 있고 사업에 따라, 통계조사는 보름 열 분만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통계조사는 보통 이삼십 일 정도 하는 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한번 기간제만 짧으면 이삼 개월이고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하영주위원

홈페이지에 기간제 통계조사나 물가조사원 이런 것은 주무부서가 ...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공고 자체를 합니다.

하영주위원

한 분이 보통 몇 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무한정입니까? 자기가 채택이 되면 해마다 할 수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연속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영주위원

주민의 불만이 한번 채택한 사람은 주무부서에서 그 분을 써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지만 다른 분의 불만은 그 분은 몇 년 되었는데도 아직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하고 싶은데 들어갈 자리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어 불만이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기간을 정해 놓으면 어떨까요. 2년 3년 정해놓고 한 분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요식업체 불량을 체크하러 혼자 가십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민원도 저희가 접한 바가 있어서 대부분 한번 와서 일한 분이 다음번에 언제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 때쯤 홈페이지를 봐서 응모를 하게 되고 보니까 그룹 형성이 되더라고요. 몇 몇이 짜서 같이 공모에 응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게 되는데 그런 것은 기 지적하신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들이 고루 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문제점은 한 분이 여러 군데 하는 게 문제점입니다. 제가 아는 분 말씀에 의하면 그 분은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다 걸쳐서 한다는 겁니다. 그 분이 그만 두냐 하면 안 그만두는데 예를 들어 몇 년이다 3년이다 정해놓고 하면 다음 20대 30대가 내려갈 수도 있고 40대 50대가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연령별로 변화를 주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터를 잡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못 들어오시는 겁니다. 보통 2인 1조, 4인 1조 나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한 분이 적어도 3년이 경과했으면 같이 가는 분이 그 동안 일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다음에는 뽑지 말고 다름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제도상 이것을 채우기는 어렵겠지만 2007년 10월부터는 근로연수가 총 2년이 넘으면 기간제도 무기계약직화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합니다. 사역기간은 총괄 관리를 합니다. 지금같이 문어발식의 여러군데를 가서 해서 그 분 것은 전산처리가 다 되고 있는데 365일이다 그러면 이 분이 730일이 초과되었다 하면 저희가 못 쓰게는 하지요. 그런데 730일까지 쓰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번 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 분들 일당은 어느 정도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조장은 조금 많고 4만원 내외일 겁니다.

하영주위원

처음 시작하는 분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조장은 조장수당이 있고 통계조사요원이 4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주부들은 자기 일은 오전에 하고 4만 2천원 같으면 적은 시간 투자해서 많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기회균등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변화있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총무과장 김기곤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조직 및 인사관리현황 등 총무과 소관자료 15건,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20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3번 시 시설물 대관 허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공공 공익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규가 변경된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컨대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부닥쳤을 때의 문제인데 전년도에 두 건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지방 언론에도 나왔는데 도시정비계획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관을 허가 안 해 주어서 시 사업과 정책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안 해 주어 문제가 되었었고 정치인 초청강연회를 안 해 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그러면 비어 있다면 대관해 주실 겁니까? 시의 정책방향과 다르더라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도 운영규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당성이나 영리성이나 시민의 편파적인 오해소지가 있을 때관허가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용 건물이고 공공시민의 전속건물이라면 폭넓게 따지지 않고 할 수 있겠지만 순수 업무용 건물의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빈 시간에 대관허가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겁니다. 비고란에 완료가 아니라 불가라고 쓰셨어야 됩니다. 항상 자료를 작성할 때 중요한 문제인데 그 때 제기되었던 문제가 똑같은 질문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는 대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는 한달 전부터 잡아놓고 쓴다거나 이런 경우는 안되겠지만 비어 있는 경우는 시에서 대관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분명히 똑같은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처리결과에 있어서 똑같이 써 놓고 비고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료 작성이 잘못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작성하면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전달하는 거로 하고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이 원했을 경우 한 명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원하면 비어 있으면 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때문에 빌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청 강당이 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하는 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공간으로 볼 것인지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으로 볼 것인지 판단의 문제이고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자료작성의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 한 편견없이 대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고 다른 행사와 관계없이 현재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편견을 갖고 하는 대관은 없다 어떤 대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있다 그런 뜻의 취지에서 완료라고 표현을 썼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불가라는 표현을 써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는 다른 쪽의 의견을 가지고 완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황순식위원

문구 해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똑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겁니다. 맥락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지요. 작년에도 총무과장이셨잖아요. 그 때 무슨 말들이 오고갔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맥락을 떠나서 글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 때 답변과 질의했던 거고 과장님은 끝까지 안된다고 말씀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편견없이 대관하라는 뜻은 시의 정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공간이니까 오픈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거고 논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되었던 거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가, 불가를 판단하셔야지 이것을 또다시 새롭게 해석하시면 안되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불가라고 쓰셨어야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번 번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불가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불가로 써야지 완료라고 쓰면 안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이 한 건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완료를 해석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불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다음에 발전적인 논의가 되지요.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치인 강의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보정치의 미래 이런 제목으로 정치인이 강당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여가 안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공공시설은 다는 아니지만 정당성 행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 강의가 도봉 구민회관에서 최근에 있었거든요. 600여 좌석이 있었는데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황리에 끝난 강의이고 진보의 미래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과천에서도 이 행사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관이 안된다는 것은 생각을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 행사의 성격을 봐서 오해성이 없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모호해서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기본적인 것은 정당성이나 정치성격이나 열리 이런 것들 또 시민에 대해 오해나 편파적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를 하면 안되지요.

박정원위원

굉장히 애매해서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황순식위원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자체 문구가, 이 자체 문구가 시에서 어떤 경우라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비어있는 경우는 대관허가를 해 주라는 게 그 때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었다고요. 어떻든 계속 요구를 할 거구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고 대외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게끔 이용하게끔 해야지 무작정 오픈하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이 최대한 이용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시청강당을 말씀하는 건가요? 강당의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영리행위 정당활동 이런 부분으로 강당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민회관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요. 명확하게 그런 것을 정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은 사용할 수 있지요. 시민회관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요. 시청강당과 시설관리공단의 시민회관 소극장이나 대극장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유료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시설의 목적이 시민 전용공간이 아니고 업무용 공간이기 때문에 내부적 규정을 정해서 관리하는 거지요. 일반 그밖의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유료 공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유료냐 무료냐의 개념보다는 시민의 활동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교양교육은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명백하게 정당활동이다 사적인 영리행위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겠지요. 어떤 집회가 이루어지냐를 보면 시민에게 교양을 강의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경계가 애매하지만 정당활동, 정치활동, 사적인 영리행위는 거의 사용이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시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또 기준에 합당치 않다고 하면 대관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정당의 정치적인 행사나 영리행위에 대한 제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과장님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85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및 실적을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14개가 있는데 야식비가 30만원 일반운영비 30만원 해서 60만원씩 월 지원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인원과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6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선을 두고 근무인원에 따라서 매식 3천원씩 기준으로 해서 드립니다. 상한 최고 드릴 수 있다는 거지 더 이상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각 초소에 따라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적게 받는 데도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6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60만원 미만에서....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일인당 야식비 따지고 전기세 수용비적 성격, 건전지나 소모품을 30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비고란에 보면 장비구입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매달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시가 직접 예를 들어 방한복을 사준다든지 조끼를 사준다든지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시가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쪽에서 집행부에서 순찰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매번은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예산 지원하는 것과 CCTV 설치하는 것과 어느 것이 효과가 나을까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CCTV가 필요한 지역에는 방범초소가 필요없겠지요.

이홍천위원

혹시 방범초소에서 전년도에 시장 표창장을 받은 대원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받은 사람이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초소를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불이 꺼져 있는 초소가 있고 열심히 잘 근무를 서는 초소가 있습니다. 저는 문이 닫혀 있는 초소는 지원하면 안되고 열심히 봉사하는 쪽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시장님 표창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데 2009년도에 표창이 몇 명이었습니까 공무원과 시민 다 포함해서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2009년은 522명입니다.

이홍천위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69명입니다. 민간인은 453명입니다.

이홍천위원

2008년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공무원이 46명, 민간인은 684명입니다.

이홍천위원

시장님 표창장이 1년에 684명 정도 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순수 표창으로 주는 것도 있고 대회를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장으로 가는 게 육칠십 %입니다.

이홍천위원

관점에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많은 표창장을 남발하다보면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상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민간인 상품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민 중에 표창장을 5장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잘 보관해서 걸어놓았을까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개인별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첨언하면 학생들은 여러번 받을 수 있고 민간인도 특정분야에 여러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발생이 됩니다. 다만 동일한 건으로 동일한 기간에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선심성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을 받을만한 확실한 일을 했다든가 열심히 근무를 잘 해서 표창장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의례적으로 표창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런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공적심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선출직은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말씀드린 것은 확실히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별양동 7단지부분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거기가 저도 살아봤지만 행정동은 부림동으로 되어 있고 주소는 별양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스스로도 선거구가 어딘지 몰라서 헷갈렸던 분도 많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가서 주민등록증 뽑으려고 하면 별양동으로 치면 안 나와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했던 것은 동사무소도 가깝고 단지도 7단지이기 때문에 부림동으로 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주소 써 놓았던 것을 고쳐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불편한 것들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꾸는 것은 분명히 불편이 따르겠지요. 크게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해서 조금씩 불편한 것 보다는 한번 불편함으로써 해소를 하고 정리하고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맞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주민들이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어쨌든 현행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림동으로 합치든지 별양동으로 정리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7단지 주민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때문에 부림동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요. 그런 불편을 따르더라도 판단을 해야 된다 현행으로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불편사항과 현재 문제들과 이후에 예측되는 불편함에 대해 적어서 설문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동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는 대로 약간 번거롭겠지만 정리를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이 되면 추진해야 되는 데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통합작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행정동 바꾸는 거야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법정동 관계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대다수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의 강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거기 오래 살았었는데 이해가 안되었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행정동의 명칭만 부림동으로 가는 거지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모든 공부상은 별양동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역을 결정할 때 도로나 강이나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별양로가 부림동 사이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에서 불편함이 얼마나 더 많은가 검토를 할 텐데 장단점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물론 말씀하신 불편한 점까지 여론조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따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현재는 어떠어떠한 불편함이 있는데도 그냥 이대로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묻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결과가 대다수가 지금처럼 하는 걸 원한다면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면 그 사람들이 참을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이 한쪽으로 수렴이 되는 대로 총무과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여론수렴의 방법이 중요한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경험이나 저도 동장을 여러번 거쳐서 생활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고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기존에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여러 가지 절차를 할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선례나 사례를 보게 되는데 공청회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건지 아닌지는 검토해서 의논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혹시 거기 살아보셨어요? 행정경험은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라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예를 들면 과천동도 주암동과 과천동이 있고 갈현동도 원문동과 갈현동이 있습니다. 중앙동도 관문동 중앙동이 있고 그렇게 따져보면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지역의 사례를 보고 검토해서 의논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총무과장님은 안 고치는 게 좋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당연히 입장은 있지요. 과장님도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그것에 따라 결정을 해서 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꾸는 게 어렵지 않다면 동명을 변경할 때 어느 수준에서 합니까 법정동은 법률 수준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시행령 수준에서 이루어지나요. 법정동이면 등기상 굉장히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문제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법정동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법정동 할 때 행안부에서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 시행령 수준에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행안부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할 때 하는 게 타임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등기상 주소가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행정동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직급별로 달라고 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그것하고 77페이지하고 숫자가 안 맞고 내역도 틀리고 내역이 같은 것은 인원이 틀립니다. 뭐가 잘못되었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09년도 하반기만이고 국외연수 2010년 5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연도에 걸려서 1년치 단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상반기에 간 게 몇 건 안되는 것 같네요. 국제자매도시 교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와이카운티와 지금까지 교류가 있습니까 협약 맺은 이후에.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체결하고 없습니다. 서신은 계속 오고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 바뀌고 우리 시장님 바뀔 때마다 서신이 오고가고 서로 초청의사도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금융위기 관계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내부적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었고 어학연수는 금년에 서신이 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어학연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맨 아래 지금 캐나다 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캐나다가 비용이 훨씬 더 싸구요.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으니까 이것을 했다고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미 어학연수를 캐나다와 하고 있는데 굳이 미국어 발음을 배우기 위해 돈을 들이는 것도 말이 안되고 어학연수가 목표라고 한다면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매결연을 맺었고 시 대 시로 외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있는 사업을 중복해서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하와이 카운티하고 청소년 어학연수를 한다는 것은 무리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와이를 빼더라도 일본, 중국, 캐나다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가깝기도 하고 앞으로 교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울 것도 있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기존에 중국과 캐나다도 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 많은 편 아닙니까 지금 맺은 곳에 4개인데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맺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는 네 군데지만 많은 곳은 여덟군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합니다. 저희가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경기도 각 지자체들이 몇 개씩 맺고 있는지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뽑아주세요. 3개 4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용정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지원금도 보내고 의미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낼지 고민을 하고 계신거지요? 한민족이 많이 산다고 해서 민족적인 관점을 떠나서라도 어떻게 보면 무리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의미있는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해복구를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제안드리고 싶은데 용정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서도 자매결연을 맺지 않는 것은 남영하고 겹쳐서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같은 날에 두 개 하는 것도 그렇고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거에 용정과는 자매도시는 아니었지만 몇 차례 왕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고 해서 자매도시는 아니었지만 교류가 흐지부지되었었습니다. 다양하게 국제도시를 많이 하는 게 세계화니까 청소년들이 가서 어학연수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접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이런 뜻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용정시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자매결연을 맺어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 나라와 교류를 잘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해외와 한 게 불과 일이년 사이인데 캐나다를 빼고는, 그래서 몇 년 안되었기 때문에 국제 관계는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꾸준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꾸준한 친목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교류를 하는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시간을 두고....

황순식위원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길게 보고 아이템도 만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이란 느낌이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지 않고, 실제로 교류를 하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어려운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이 해외 나가서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어 종영되었는데 과천시민이 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실제로 도움이 되고 특히 청소년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원봉사한다면 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몽골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프리카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동남아 힘든 도시에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도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매결연을 앞으로 맺게 된다면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는 게 우리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일류 나라들과만 했어요. 남영시도 중국이기는 하지만 큰 도시이고 인구 600만인가요. 과천시 입장에서는 엄청 크고 좋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구해 왔었는데 관점을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다양한 아이템이 나오고 의미있는 자매결연과 교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미있는 아이템 발굴을 하자 어학연수 정도 가지고는 한두 나라는 할 수 있겠지만 더 할 게 없는 것 같고 자매결연이라 하기에도 부족한 것 같고 의미있는 아이템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어려운 외국과 맺어서 우리가 뭔가 의미있는 자매도시를 만들고 교류해 나가자 두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기존국가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학연수 관계 이야기하셔서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로 자꾸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별로 몇 명씩 배정이 안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어려운 국가와 관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학연수 늘리는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할 거면 효과적인 데를 놔두고, 차라리 정 필요하다면 캐나다에 어학연수 인원을 늘리는 게 낫지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들이면서 하와이에서 어학연수 한다는 것이.....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비용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갔다 오시면서 비행기표부터가 훨씬 비싼 게 사실이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뽑아봐야 되겠지만 비싸고 싼 것은 아직...

황순식위원

하와이카운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식 위원님께서 기존 국가와 다른 어려운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학생이나 시민들이 봉사를 하고 의식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프리카가 되었든 아프가니스탄이 되었든 동남아가 되었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성을 위해서도 좋구요. 하와이 카운티 어학연수는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면서 문화적으로 자연환경적으로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양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하와이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어학연수를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배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가서 배워도 되고 하와이 카운티에서 배워도 되지만 또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하와이 카운티는 자연환경이 좋고 화산에도 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부적합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황순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천시에 새로운 바람이랄까 그런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19쪽 공직자 리디쉽 역량강화교육을 했었는데 돌아가면서 한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여기에 대한 후속교육이 서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리더쉽 역량강화 부분이 반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받고 과천시청에 와서도 교육내용을 회상시킨다든가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듣는다든가 관련활동이 이루어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 일환으로 매년 전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합니다. 리더쉽 강화, 도시브랜드 형성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연계되어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목요아카데미라고 해서 아카데미아실에서 소 주제를 가지고 전 직원은 아니고 삼사십 명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속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목요아카데미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4강좌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형식으로 직무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하나의 주제를 잡았으면 일정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 화두가 되도록 올해의 직무교육은 리더쉽과 관련되어 집중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례적으로 교육이 끝나면 교육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계속 연속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목요아카데미를 이용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77쪽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3회 38명이 다녀왔고 2010년도에는 14회에 걸쳐서 29명이 다녀왔습니다. 여행은 보통 여행사를 통해서 가게 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에 한해서는 국가별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항공편을 끊고 숙박을 알선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행사를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강제규정에는 없고 다만 일정금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모든 일정을 여행사에 맡겨서 여행사 계획대로 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다 교통과 관련된 것은 그 목적에 맞게끔 여행사에 맡길 수 있고 저희처럼 국제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바로 직접 하고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이 갈 때는 배낭여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가 시간내서 알아보는 게 불편하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아마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내에서 몇 개 업체가 있지요? 관내 업체들의 불만이 과천시는 해외연수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업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역업체가 활성화되어 잘 되어야 세금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9월 9일 10시에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