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을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 동안 심사하였으며 9월 7일 제6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사운영비 과천정부청사 이전대책특위 운영 천만원 감액, 연구용역비 과천정부청사 이전 설문조사용역 천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정보과학도서관 민간경상보조 과천문화도시 확산을 위한 과천시민과 함께 하는 SF영화제 지원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5천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4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2010-46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안번호 2010-42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44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45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010-43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중 “뜻은” 을 “정의는” 으로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의 “이란”을” “이라 함은” 으로 같은 조 제4호 “란” 을 “라 함은”으로 안 제11조 제1항 중 “필요시”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안 제15조 중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를 “촉진하여야 한다.”로 안 제16조 중 “의 참여를 우선 장려 할 수 있다.” 를 “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로 안 제17조 제1항 중 “지역 내”를 삭제하고 안 제19조 중 “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을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비전에 대한 질문 등입니다. 이에 2010년 9월 17일 10시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