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형운 의원 발언
위원 요즘 아동까지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정 중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각동 협의회 회장님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딱 하나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이 내용을 빼면 자격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장, 양천경찰서장, 관내 학교장,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런 규정을 둔 거하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2년간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 내용이 동별로 18명을 기준으로 해서 월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인데 일단 검토의견에 2조1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낮보다는 저녁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동별로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 숫자만 있지. 그러면 만약에 목1동의 회장님, 목2동의 회장님 등 열여덟 분의 회장님들 중 추천하는 사람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있거나 이 세 가지 규정을 빼고 나머지 규정에 맞는 분들이 몇 분이고 이런 데이터가 우리 6대 후반기에서는 세분화돼서 실질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양천구민들에게 어느 정도 맞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분들 몇 %, 양천경찰서장님이 추천하는 분이 몇 분, 최소한 이게 나와야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10만 원이냐?"고 그랬을 때 "양천구 재정이 이렇기 때문에 시작을 10만 원 정도로 지원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오해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