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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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10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2-09-04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는 121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8쪽까지이며 편성예산안은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시설비로 6,01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5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경상사업 부분에 2,100만 원인데 그게 일반운영비입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해누리타운 직영시설 일반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추가로 2,1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해누리타운 직영시설은 아시다시피 해누리홀 등 우리구 직영시설이 9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사무관리비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임금체계로 해서 직원 1명을 충원한 바 있고 또 전년도에 거기 직원에 대한 연금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비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해누리타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잖아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거기 인원을 보충하는 거에요, 사무관리비를 보충하는 거에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근본적으로 인원 한 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인원이 현재 있잖습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정규직 3명이 있고 일용직이 5명 해서 8명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그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사항입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급한 사항이라기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복리후생비쪽에 인건비 부족분도 발생했지만 연금 부족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서면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 122쪽부터 123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행정구역 조정하고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려고 예산을 새롭게 책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끊임없는 신월동지역 동명칭 변경요구가 있어가지고 주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동 명칭변경과 구역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도입되어가지고 2013년부터 전부 도로명주소를 쓰기로 했는데 행정동하고 법정동 중에서 지금 행정동 명칭변경을 할 거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도입되어 사용되면 지금은 중첩되어서 쓰지만 일상생활에서 그것만 쓰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동 명칭은, 사실상 지금 도로명을 사용하면 위치감각을 몰라요.

김경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만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명칭변경에 대한 거지만 나중에 컴퓨터 자료나 온갖 문서 다 바꾸려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앞으로 모든 서류를 다 바꾸어야 되는데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법정동이 바뀔 때 모든 서류를 바꾸고요, 행정동이 바뀔 때는,

김경자위원

아니죠, 행정동에 법정동이 있잖아요. 행정동이 바뀌면 밑에 그것도 다 바뀌는 거죠. 어떻게 행정동만 바뀌고 법정동은 안 바뀝니까? 도로명 자체를 완전히 다른 걸로 쓸 거면. 그러면 주소 시스템을 지금 몇 개를 쓰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동만 바꾸고 법정동은 안 바꾸실 거고 도로명주소 쓰고, 그러면 앞으로 주소를 3개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행안부의 지침하고도 다르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법정동, 행정동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동 주소를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법정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 목동이라고 하면 목동 밑에 행정을 나누기 위해서 목1, 목2, 목3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도로명으로 쓰겠다는 건데 도로명하고 법정동, 행정동 그 시스템이 전혀 달리 만들어지잖아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도로명은 행정동 테두리 안에서 주소표시를 도로명으로 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주소표시를 하면서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 애비뉴 스트리트라고 하면 그게 거리 이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네 이름도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거하고 별개로 다시 행정동 명칭을 바꾼다는 건 지금 주소 시스템을 몇 층으로 달리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걸 바꾸는 작업을 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도로명주소는 주소만을 나타내는 거고 도로명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행정동이 사용 안되는 건 아닙니다. 행정동 명칭은 주소가 어떻게 바뀌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 밑에 행정동이 있고 행정동 밑에 도로명주소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건 행정의 관할을 위해서 인구라든지 면적 대비해서 분할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에 맞추어서 주소를 일원화시키고 나면 어떤 식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건 좀 심사숙고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도로명주소는 주소만을 나타낸 거고 행정동 명칭은 상징적인 겁니다.

김경자위원

상징적인 걸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행정시스템을 일원화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걸 전혀 다른 이름으로 몇 개를 띄워 놓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행정낭비입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행정동이 바뀌든 안 바뀌든 계속해서 행정동은 사용되는데 낙후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낙후된 행정동 명칭은 동명칭으로만 남아 있는 거지 만약 그걸 시스템으로 하려면 주소 몇 개를 써야 되잖아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쓰는 건 도로명주소를 쓰는데 굳이 마을이름만 그렇게 하는데 돈을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동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관악 같은 경우 행정동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김경자위원

바꾸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된 걸 모르십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문제된 게 있지만 봉천동이라는 낙후된 이름에서 벗어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떳떳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경자위원

떳떳하다는 건, 그래가지고 신사동이 몇 개가 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잖아요. 목1동부터 목9동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 이미지가 오히려 상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목동아파트가 신정동까지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목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자위원

앞으로 “어디 사세요?” 그러면 “목동 동로에 삽니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에요. "애비뉴스트리트에 삽니다." "웨스트민스터스트리트에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요. 그런데 이게 일부 행정을 관할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그걸 하기 위해 예산을 쓴다는 건 저는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로 해가지고 도로를 간편하게 만들자는 행안부의 취지하고도 부합되지 않고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로명주소에 맞게 지역이 어떻게 정착되는지를 먼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는 걸 봐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한다든지 도로명주소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또다시 행정동을 중간에 이렇게 바꾸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월6동이랑 신정3동 해서 인구 때문에 동을 분동하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양천구 전체 동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서 인위적으로 작업을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면 타당성이 있으신데 저희들이 지금 지번주소 체계가 가로를 따라서 주소로 바뀌는 것이 저희 나라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동네문화, 동단위 중심으로 생활권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거리 중심으로 목동동로 몇 번지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동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 동네의 주민들이 본인 뜻과는 다르게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괜히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게 있고 오랫동안 수치심 아닌 수치심을 느껴 왔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전체가 느끼는 그런 부분을 좀 바꿔 주자는 뜻이지, 행정동 명칭을 바꾸었을 때 지번주소를 가로명칭으로 바꾸는 것하고 그거하고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다른 얘기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형성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목동동로로 바꾼다고 해서 목1동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나 모든 생활권이 이루어졌던 게 목동동로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성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월동이나 신정동지역 주민의 절박한 심정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주장만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토론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김경자위원

제 의견은 어찌되었든 지금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고 정착하는 단계에서 이중으로 사용하고 도로명주소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경을 한다는 건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목동동로 120번지 이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이 잘 안 옵니다. 이 상황에서 행정동까지 바뀌면, 지금 상황에서 목5동 어디, 신월동 어디 그러면 사람들이 알지만 목동동로 120번지 그러면 잘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바꾸어 놓으면 예를 들어 신월로 몇 번지 그랬는데 거기를 신목동으로 해놓으면 거기가 행정동도 바뀌고 도로명주소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곳이 어디인지 일반주민들한테는 인식시킬 수가 없어요. 적어도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인식된 다음에 행정동이 바뀌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우체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우리 동네 이름이 밤율자 써서 ‘율리’입니다. 밤나무가 많던 산인데 지금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 ‘학혈리’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저기들이 있습니다. 촌이라 리에 따라서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 율리 그러면 어디인지를 아세요. 이렇게 도로들이 바뀌었을 때 한동안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혼동이 오는 상황에서 행정동까지 바뀌면 그 위치에 대해 대중적으로 인식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에요. 적어도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어서 목동동로 120번지가 어디쯤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한 상황에서 나중에 행정동, 법정동이 다시 바뀌면 그 지역이 어디쯤이라고 알지만 예를 들어 지금 신월동이 등촌로 39번지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신월 몇 동이었는데 신목동 몇 번지로 바꾸어 놓는다면 일반인들은 그게 어딘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행정동을 동시에 이런 식으로 다 바꾸어 놓으면. 그래서 시스템이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기 위해 지번이나 가로를 따라서 정리하는 차원이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편물이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소방차가 쉽게 오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한 게 맞는데 이건 그걸 좀 넘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내려오던 고유의 명칭이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월동이라는 이름도 좋고 신정동이라는 이름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데 그걸 왜 바꾸냐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삼자의 생각이고 저희들이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꺼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월동이나 신정동에 계신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 관내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숙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출이 됐고 그 분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크다면 같이 토론하고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일반 주민들은 도로명주소를 도입한 것도 엄청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를 했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는 것을 지켜봐야 될 때이지 또 다른 지역의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보고요, 국장님 사시는 곳의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저도 모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시는 곳의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 상황에서 행정동까지 바꾼다면 앞으로 어디 가서 어디 산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듯이 적어도 그 사회가 마을이나 주소, 지역에 대한 인식을 동 명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행정동이 있는 것이고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월동 몇 번지에 산다고 안하잖아요. 어디 사냐고 했을 때 신월4동에 산다, 신월3동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지 신월동 몇 번지가 아니라고요.

김경자위원

지금 도로명주소에 대한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언론에 부각되고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행정동까지 명칭을 변경해서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소라든지 행정지역 개념 자체도 잘 정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고 나서 주민사회에 인식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로명주소나 행정동 명칭을 다 바꿔놓는 것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주소나 동명칭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많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 옳은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의견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상의해 가면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행정동 명칭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지만 그게 번지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신정11길-20 그다음에 주소가 동일하이빌 몇 동 몇 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행정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명주소가 신정3동이 들어가고 신정11길-20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도로명주소에는 행정동이 안 들어갑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서울시 양천구 신정11길-20 이렇게 들어갑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신정도 안 들어가고 중앙로길, 제물포길, 국회대로,

강연숙위원

지금 저희가 주소를 일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 양천구 신정11길 이렇게만 들어갑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길 이름만 들어갑니다.

강연숙위원

저희집 주소는 신정11길-20, 무슨 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길만 쓰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합니다.

강연숙위원

서울시 양천구 무슨 길 이렇게만 쓰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목동동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큰 가로가 있고 작은 길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순환도로길 그렇게 되어야 하나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앞에 명칭이 아직 안 나와서 저는 바뀐 주소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행정동이 아예 빠지네요. 그러면 바뀌는 행정동은 앞으로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그 지역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목1동, 목5동 하듯, 그게 행정동입니다. 목동이라는 법정동 안에 목1, 2, 3, 4, 5동이 있습니다. 행정동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강연숙위원

행정동이 바뀌면 법정동 문서상에 쓰는 동은 만약에 신월동으로 바뀌면 써야 되겠네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법정동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죠, 신월 몇 동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법정동은 그냥 신월동, 신정동, 목동이고 그 법정동 안에 신월1, 2, 3,동이 있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동이 바뀐다는 것을 저희 주민들한테 홍보해 봤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진작 바꿨어야 된다, 우리는 반대할 게 없다", "만약 행정동을 바꾸게 되면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좋다, 빨리 해달라"고 해요. 제가 동네에서 홍보를 해보면 그렇게 대답을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신정3동이 신월6동하고 같이 붙어 있는 동인데 행정구역상 애매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정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큰 길이 신정네거리 그다음에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신월2동 일부가 신정네거리 위쪽으로 한 귀퉁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신월6동이 순환도로 건너서 신정3동 가까이에 한 귀퉁이가 붙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너무 불편하게 나눠져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바뀌는 동은 이렇게 분할이 된다"고 했더니 "진작 그렇게 바뀌었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엉뚱한 곳에 한 귀퉁이 붙여놓고 또 한 귀퉁이를 엉뚱한 곳에 붙여 놨냐, 나눌 때 왜 이렇게 나눴냐?",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정3동, 신월6동을 통합해서 분할하는 것은 빨리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동명칭이 뭘로 바뀌든 통일되게 바꿔줬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다 좋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정3동하고 신월6동, 신월2동을 통합해서 반으로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동명칭은 예결 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양천구 조례에 보면 통·반구역 조정이 있어요. 양천구 조례에는 320세대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우리 양천구가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은 아시죠? 지금 600세대도 있고 180세대도 있고. 그런데 지형이나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쪼갤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구는 세대수가 많다고 봅니다. 강남구에서 7월달에 통을 좀 줄였습니다. 180세대 기준으로 했다가 통이 너무 많다고 해서 703통을 줄였는데 290세대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이 320세대인데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290세대 기준으로 통을 줄여서 예산을 줄였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업무질의 때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동을 통폐합 하면서 구획을 조정한다고 예산을 잡았다면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또 앞으로 신정3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거고 그에 따라서 통구역도 조정을 해야 된다, 이 시기에 같이 해줘야지 동만 구역을 반으로 잘라놓고 통구역을 안한다면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다, 새로 뉴타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320세대 조례에 적합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어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3개 동을 통폐합 하면서 구역을 정리하는데 통도 한 통에 7개 반에서 8개 반까지 둘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24세대에서 40세대까지 한 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맞게끔 이 두 동네만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아닙니다. 양천구가 분구되고 나서부터 그랬습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전체 조정을 제가 동정팀장일 때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과소 통·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규모로 조정을 했었고 또 아파트라는 주택이 대세를 이루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췄다가 아파트가 생기면서 통장님들이 관할할 수 있는 구역이 넓어져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통을 30%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는 아파트에서도 반장님들 역할이 예전같지 않고 사실상 통장들이 혼자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고 또 그 사이에 일부 지역이 고밀도로 개발이 돼서 불합리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 이 부분을 하면서 같이 조정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더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할 때 통도 구역조정을 하겠다고 같이 조사를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목5동에 아파트가 많이 개발될 것이고 또 세대가 우리 목2·3동 같은 경우는 역세권 9호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독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한 집을 지으면 평균 8가구 정도 짓는데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옛날에 단독주택은 많으면 4가구, 적으면 3가구인데 지금은 8가구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통장이 관할하는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이 됩니다. 특히 목2·3동은 아파트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600세대 가까이 육박할 수 있고 그러면 통장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제안했던 것인데 반을 줄이자, 지금 반장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반장의 수당을 추석, 설 명절에 2만 5,000원씩 해서 5만 원을 주는데 제가 반을 줄여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반에 20세대 내지 40세대를 하더라도 반장이 하는 역할이 없으니까, 요새 인터넷으로도 하고 매스컴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역할을 줄인다면 그 예산으로 통장을 늘리는데 쓸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 하실 때 같이 하시고 어차피 신월6동은 동이 없어지죠. 신월6동이 인구가 1만 6,000명 정도 되고 통장이 1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이 넘는 동의 통장도 28명 정도 돼서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월6동이 없어지는 것은 정말 맞다,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 계획이 맞아 떨어졌다, 정말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월동도 있고 신정동도 있습니다. 신정2동 같은 경우도 2만 명 미만으로 알고 있고 신월5동도 그렇고 이런 동은 동 통폐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공무원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동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사실 신월6동하고 신정3동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런 지역에서 모양이 많이 바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거고 동 통폐합은 저희들이 국가 시책에 따라서 한 번 했는데 행정동을 통합하는 문제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답변드릴 수 없고 과제로 남겨 놓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검토하셔서 한 동에 약 3만 가구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자문위원회하고 주민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곳의 역할이 다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명위원회는 있는데 전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려고 합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수당이 안 나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외부인사들한테는 수당이 다 나갑니다.

박태문위원

그다음에 18개 동의 현판, 공인 제작, 현수막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개 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목동지역은 현행 유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18개 동의 예산을 다 잡은 이유가 뭡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전 구민한테 홍보를 해서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맞는데 목동지역은 현행 유지를 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어서 목동지역은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쓸데 없는 예산이다, 그다음에 현수막을 18개 동에 두 번에 걸쳐서 한 동네에 2개씩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것 같은데 목동지역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판, 공인 제작 등 해놨는데 참고하셔서 비효율적인 예산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줄이더라도 신정3동을 두 개로 나눌 때 통을 조정하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목동지역에도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박태문위원

목동은 현행 유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동관심 사업으로 이해를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우리 호적이라든지 등기부등본 그런 건 전부 법정동으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목2동 이러지 않고 목4동 몇 번지, 신정동 1000몇 번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신정1동, 2동 이런 거 없이. 다만 우리가 지역에서 몇 동, 몇 동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행정체계에 그 동명칭이 변경됩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호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이나 민원서류는 바뀝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행정동에서 등·초본을 발급하게 되면.

김경자위원

거기는 도로명주소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도로명주소를 쓰고 행정동 직인이 찍히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직인만 몇 동주민센터에서 찍었다는 거지 모든 행정관련 문서나 법정문서에는 지금 시스템이 행정동 명칭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 신정동이라고 하면 신정동 300번지부터 1000몇 번지까지 되어 있지 신정7동, 신정2동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라는 걸 행정상 인구, 면적 대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되면서 굳이 행정동을 중첩된 시기에 변경하는 건 굉장히 지역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겁니다. 적어도 행정동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나눠지는 걸 보는 건데 그걸 동시에 다 바꾸는 건, 그러니까 모든 문서에는 그대로 법정동으로 나갈 거잖아요. 바뀐 행정동 명칭이 지금 사용될 데가 없는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고향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 사냐?”고 주소를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신월동, 신월7동, 목동 이렇게 얘기하지,

김경자위원

아니죠, 얘기할 때 “나 목5동 살아" 그러지 않잖아요? "신월동 살아", "신정동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법정동이에요. 그 법정동은 법적으로 바뀌지를 않잖아요, 모든 행정체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법정동은 어차피 법적으로 손을 못대는데.
강길

이강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시비 3,500을 타왔는데 시비가 내려오고 우리가 지금 추경에 400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는데 여기 보면 인센티브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쇄비 해가지고 35만 원을 계상했는데 3,500만 원 중에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우수한 팀에는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1위를 하면 1억을 줍니다.

강연숙위원

엊그제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인센티브 사업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본 거에요. 인센티브 사업 맞아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1등에게만 줍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11개구를 차등으로 해서 순위대로 줍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2 사업예산서안 124쪽부터 12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4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월5동 공수부대 부지에 인조잔디비용으로 추경에 7억 9,000이 계상되었는데 인조잔디 7억 9,000을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확보차원도 있지만 신월동지역 주민들 전체가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축구협회 이런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까지 계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천구에 저희가 관리하는 인조잔디구장이 생활체육 축구동호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해누리체육공원에 테니스장도 축구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수년 전부터 내려왔었고 축구장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해서 지금 공수부대 여단장께서 강서하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꾸며서 양천구민에게 개방을 하겠다” 이런 제안이 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네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사업을 굳이 추경에까지 계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까지 이걸 굳이 계상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수부대 연병장의 제안도 있고 또 해누리축구장도 인조잔디가 지금 7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정기예산에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국비 3억 5,000을 저희가 쓸 수 있게끔 문광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해야 된다는 사유가 됩니다.

강연숙위원

문광부 예산 3억 5,000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 예산 7억 9,000을 보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건 사실이지만 우리 양천구 순수비용으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한 11억을 저희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비를 저희가 반드시 올해 써야 내년에도 또 다른 곳에 다시 3억 5,000을 요청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하게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문광부 예산이라는 건 해년마다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매년마다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몇 개 올려도 잘해야 1개 선정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걸 올해 타구로 돌린다고 교육지원과에 이미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통화를 해서 "이걸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해서 올해 반납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저희는 “반납을 못하겠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타구로 3억 5,000을 줄 계획이 있다. 빨리 보내라.”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보내주고 검토를 좀더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꼭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살림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구장 조성에 관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 축구 동호인들이 지금 양천에 한 1만 8,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동호인 숫자에 비해 축구장이 워낙 열악한 상황이고 해서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데 학교에는 제 규격이 안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것은 111m에 74m의 국제규격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축구장 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까지 협의한 것은 국·공·휴일은 전부 쓰는데 그게 1년에 한 13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훈련이라든지 천안함사태 이런 걸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확실히 날짜는 안 뽑아 보았지만 한 200여일 이상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개방시간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정해놓고 시스템이 꼭 축구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시스템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를 받아서 통보하는 걸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은 안 되네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군부대에 통보를 해줍니다.

김영주위원

인조잔디를 조성한 후에 관리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갈 텐데 그건 어디서 합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5년 뒤에 다시 보수를 한다거나 교체한다거나 그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군부대와 이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평상시에 청소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군부대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동호인들이 치우고 전적인 관리는 군부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은 것은 군부대로 들어가게 됩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와서,

김영주위원

청소하는 걸 군부대에서는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군부대에서는 저희처럼 확대간부회의 시에 “일부 쓰지 않는 시설은 주민에게 개방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과 부대와의 화합차원에서 부대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억 6,600이 추경에 계상되었네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물품구매비하고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예산서에 보면 5억 2,400인데 그걸 다 썼어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1995년에 준공하고 지금까지 손을 안 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2층 유리창 사이에 습기가 들어가고 또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수리하고자 해서,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물론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겠죠. 그런데 문제는 올해 예산에 5억 2,000이 계상되었고 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4억 6,600이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 3억 4,000인데 이게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그리고 추경사업이라는 건 꼭 필요한 사업이 추경예산에 올라와야지, 지금 시설보수는 매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추경에 시설보수비로 4억 6,600이 들어옵니까? 과장님, 지금 그 질의를 하는 거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들이 신월체육센터도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후도가 상당히 심해서 저희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 수영장을 하는데 편성한 예산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가서 구민체육센터도 어느날 갑자기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완전무결하게 하자, 이래서 급하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추경에도 보면 포괄비로 해서 1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물론 사업부서에서 추계를 해서 올렸겠지만 이게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경우인데 과장님, 이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 체육센터 세 곳에 용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전부 한꺼번에 올리지를 못하고 본예산에도 제대로 못 올렸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내일 예결위 심의하기 전까지 공수부대든 국방부에 해서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인조잔디구장을 쓸 수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가능해야 예산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운영관리는 공수부대가 하면서 우리가 예산투입을 하는 건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보면 수영장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 해서 3,85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라고 했더니 탈의실하고 샤워장 조명기기 LED 교체하고 전기배선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또 탈의실 보수공사에 9,360이 있고요, 변압기 및 차단기 교체공사, 조명등 교체공사 이건 다 전기공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전기공사를 도대체 이렇게 나누어서 1억 몇천만 원을 전기공사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라고 했더니 LED 교체가 이 사업, 저 사업에 다 들어 있어요. 내일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LED 교체를 정확히 어디어디에 몇 개를 할 건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포괄사업비로 또 1억이 있는데 1억에 대한 세부사업 예산서를 제출해 보라고 했더니 5,00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에 쓸지 예측도 안하고 일단 1억을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로 1,000만 원이 있는데 체육센터 화장실 공사를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포괄사업비도 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신월체육센터 수영장 건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6개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계가 고장 나면 포괄비에서 즉시즉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비로 1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걸 예측을 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잡을 일도 아니라고 보고 특별히 행안부에서 포괄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알고 계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런데 세목별로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중첩되게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중첩되게 편성을 했다는 건 세부 예측을 다 못했다는 말인데 또 포괄비로 1억을 편성한 것도, 제가 세부사업 예산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5,000만 원 거밖에 못하셨는데 추경 심의 전까지 더 디테일한 세부사업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26쪽과 127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양마을 시설운영에서 도서방 총 사업비가 4,68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예산이 맞습니까? 제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이 예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사실 사서까지 넣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다른 사서들이 있거든요.

김영주위원

원래 1억이 넘지 않았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사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사서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감해 보자는 측면에서 일단 사서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서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양마을이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제가 다른 용도가 있느냐고 의견수렴을 해봐도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도서방에 공부방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모집할 겁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건데 가능하면 그 지역분들 중에서 도서활동을 하시는,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업무로 복귀시킨다고 해서,

김영주위원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는 별도로 운영할 거고 그 예산은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측면에서 기존에 다른 도서관에 사서가 2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김영주위원

자원봉사자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실비가 나갑니다. 자원봉사자는 보통 시간당 계산해서 일비로 나갑니다. 5,000원씩 나가는데,

김영주위원

야간공부방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야간까지 운영하기가 벅찰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처음 스케줄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기존 도서관도 야간까지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도 운영할 수 있게.

김영주위원

장소나 여건이 힘든 줄은 압니다만 아시다시피 아주 외진 곳이고 문화공간은 빌라 반지하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저도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도서방이나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 머리를 최대한으로 짜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은 적당합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 정도 예산이면 일단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처음에는 한 1억 정도 잡았었는데 인건비를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 발표를 했는데 양천구는 아무것도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권장하는 우선순위가 지양마을이라든지 이런 도서방에서 방과후공부방 그러니까 일종의 마을엄마처럼 맞벌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숙제도 봐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간의 업무협조일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는 공모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몇 개씩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서간에 협조를 하셔서 도서관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마을을 보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예산을 적극 주겠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못한 겁니다. 자치행정과든 주민참여예산팀이든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넣을 때 우선 선정될 수 있는 지원대상입니다. 기획안을 좀 만드셔서,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업도 못 넣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로 요일엄마를 두고 약간의 실비는 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봉사자 팀장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더러는 봉사자들이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문제집 푸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는 지양마을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있는 공간에서 이런 걸 하라고 위에서 권장하는 겁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고 이걸 추경에 신청하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런 시설을 꾸며놓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운영단계에서 시에,

김경자위원

아닙니다. 사업을 공모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위에서 주겠다는 거 주민조직을 만드셔서 그런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양마을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는데 그 규모가 24평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한 82㎡ 정도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그게 1층인데 바로 옆에 다른 층이라든지 같은 건물 내에 2층이라든지 어떤 주택을 한 채 구매해서 2층이나 그 옆 방에 어린이방을 하나 설치하는 방안, 물론 주관 부서는 다르겠지만 부서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어린이방도 운영을 하고 도서방도 운영해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같이 놀고 책도 볼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관계 부서하고 매입할 수 있는지 그 지역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신장식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28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2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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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방범용 CCTV 화질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걸 설치한 게 아니죠?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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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283대 중에서 143대를 금년도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예산은 10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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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화질을 고화질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화질을 바꾸는 거죠?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현재 전체 방범용 CCTV가 413대입니다. 2009년도 이전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41만 화소인데 그 283대의 화질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41만 화소 가지고는 화면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41만 화소의 CCTV를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는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당 700여만 원씩 해서 20억 상당이 소요되는데 올해 143대 정도는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경에 50%를 올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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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그 예산이 이번에 올린 10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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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영상정보 CCTV 설치, 방범용 CCTV 50대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설치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지금 카메라하고 서버는 바꾸는 것이고 폴이라든가 통신망은 기존 것을 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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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됐네요? 본위원은 요즘 워낙 성폭력이나 절도사건, 강력사건이 많아서 CCTV 5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존 대수 말고 추가로 추경에서 잡아서 50대를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영상정보 CCTV 설치라고 있는데 여기에 교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그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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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월동 지역에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그건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병행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화소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CCTV 설치는 각동에서 의견수합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수합을 해서 적재적소에 다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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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자치행정과에 400여 건인가 600여 건이 밀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올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라도 더 확보해 주십시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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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CCTV 141대를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바꾼다고 했죠?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이번 추경에는 143대입니다.

박태문위원

우리 양천구 관내에 41만 화소가 총 464대죠?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일반 방범용만 바꾸는데 요즘 청소년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성폭행범이 검거됐다, 또 어린이 성추행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학교 통학로를 스쿨존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84대, 스쿨존 58대,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11대 정도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화소를 좋은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오히려 다른 곳의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 문제는 시급합니다. 연일 뉴스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일반 방범만 하는 것보다는 스쿨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150대 정도 되는데 이런 걸 추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쿨존이 58대, 어린이보호구역이 84대, 쓰레기 무단투기 사항이 11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솔직히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분을 잡아서 과태료를 매기기보다는 그게 설치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예방차원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많습니다. 앞으로 못 쓰는 가짜 CCTV라도 많이 달아놓으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주변에 127대도 필요하고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줘야 된다, 그래야만 범죄가 예방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본예산에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아마 구의원님들께서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41만 화소짜리가 전체 413대입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464대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카메라하고 뒤에 메모리 저장용량까지 다 교체하실 겁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카메라하고 서버만 바꾸면 됩니다.

김경자위원

서버는 보통 한 곳에 집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별로 대당 단가가 다 계산이 됩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 산정은 조달청에서 정부 품셈을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464대를 다 교체하시겠네요?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143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140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신규로 설치하고 교체를 하면 CCTV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겠네요?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아까 박태문 위원님의 말씀처럼 더 증설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143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 143대를 10억에 맞추어서 뽑은 겁니까, 아니면 지점별로 필요성에 의해 딱 10억이 떨어진 겁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화질개선 장소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각동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 소관 업무는 양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우범지역이라든가 어린이공원 등 취약지역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럼 이미 143개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선정되어 있는 143개의 위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어떤 우선순위로 했는지 그 기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32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증가요인이 151억 4,254만 6,000원이고 감소요인이 19억 1,800만 원으로 총 132억 2,4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편성한 90억보다 111억 5,80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9억 2,454만 5,000원과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세입징수실적 인센티브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액 대비 7월 말 현재 징수실적이 45.3%에 그쳐 등록면허세 결손예상액 19억 1,800만 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31쪽부터 1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3억 5,075만 원에서 23억 5,472만 1,000원이 증가한 177억 5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서의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예비비로 3억 3,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억 7,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홍보정책과 소관으로 우리구 역사, 문화, 주요시설 등을 홍보하는 으뜸양천 해설사 양성 추진을 위해 1,107만 원을, 오목교에 구정홍보를 위한 LED전광판 설치사업으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재무과 소관으로 목동 919-8호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4,000만 원과 공유재산 관리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친환경 비료공급, 대부업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7억 6,13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징수과 소관으로 시세입 평가시 인센티브사업비 중 업무추진비 320만 원과 복사기 구입비 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7쪽 부과과 소관으로 세입평가 인센티브로 세원발굴을 위한 현장조사 활동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박태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 세입예산 31쪽과 세출예산 13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책자 132쪽이고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0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이번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공모 하는데 우리 사업 뭐뭐 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리스트를 안 가져왔는데 6개 사업을 냈습니다.

김경자위원

하나도 선정이 안 됐다면서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김경자위원

인공폭포 만드는 그런 거 내셨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인공폭포 만드는 것도 있고 자원봉사센터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6건을 냈습니다.

김경자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양천구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양천구가 꼴찌랍니다. 알고 계세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꼴찌는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을 받지 못한 구가 서초, 강남, 양천입니다.

김경자위원

서초, 강남은 예산상황이 안 받아도 되지만 많이 주는 데는 20몇 억씩 준다는데 준다고 사업을 신청하라는데 그 사업의 성격을 못 맞춰서 하나도 못 받아오는 게 말이 됩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로 했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목동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잘못 낸 것도 있었지만 아예 들여다 보려고 하지 않은 경향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복합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략과 전술을 달리 해서 제목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맞게끔 뽑아서 갈 계획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김경자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아까 지양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올렸으면 들어올 수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주겠다고 공모한 거에는 사업계획서도 못 내고 추경에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추경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추경에 지양마을 도서방을 마련하는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제대로 구상해서 올렸으면 당선될 수 있는 사업을 기획예산과하고 담당부서가 업무협조를 못해서 다른 자치구는 몇십 억씩 받아가는데 한 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니까 문제인 거죠.

박태문부위원장

김위원님, 그건 국장님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일자리정책과 소관이 아니라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가 공모를 해서 몇십 억씩 받아갈 때 신청도 못하고 추경에 요청하는 일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12년도 사업별예산서안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31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LED전광판 제작·설치가 추경에 들어올 만큼 긴급하게 필요성이 대두됐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LED전광판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시급성이나 당위성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홍보정책과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고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자인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경로가 가장 손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게 7억이면 오금교에 있는 것은 4억에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전기세나 이런 거 말고 연 7%의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유지관리비가 예산편성에는 7%로 산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으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2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소소하게 고장나는 것은 미리미리 유지보수를 하고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어찌됐든 1년에 2,800 그리고 해마다 오금교 LED전광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올라오고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7억짜리면 오금교 수준으로 봤을 때 유지관리비만 4,900이 들어가겠네요. 4억에 대해서 2,8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집행되는데 이게 제작·설치비뿐만 아니라 해년마다 유지관리비도 5,000만 원 안팎으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런데 실제로 오금교는 지금 현재 1,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게 결산상황입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김경자위원

결산상황이 1,200인데 왜 더 증액해서 편성합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때는 시설물에 최초로 투입된 비용의 몇 %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상 7%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7%로 산정하겠네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기본적으로 7%로 산정하게 되어 있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계 자체에 손상이 있을 때는 시설보수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예측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 수리비까지 해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홍보비가 구정홍보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느냐, 연초에 파리공원에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며칠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해놓으면 당신들이 부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네 공원에 몇 억씩 들여서 왜 해 놓느냐?"고. 지금 오목교 입구 수변공원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이라는 게 공원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7억짜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위원님, 파리공원은 상시 공원을 이용하는 한정된 인원만 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도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하는 오목교 입구는 양천을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선정할 때 구유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로 선택하다 보니까 장소를 부득이 그 위치에 선정하게 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목동교에도 하나 하시겠네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금 다른 구에서는 조그마한 형태로 해서 전자현수막을,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현수막 종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도시미관이나 이런 걸 볼 때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간판정비사업은 왜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거리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LED전광판을, 오금교에 있는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구정홍보를 한다는 발상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정홍보가 양방향이어야지 그냥 어디에 쏴주는 형태로 하면서 초기비용이 7억 들어가고 해마다 5,000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주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을 하시고 더 많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보라는 것이 어떤 소통의 의미도 있겠지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금교 쪽에 전광판도 보면 60개의 콘텐츠를 가지고 약 15분 단위로 해서 하루에 60회 정도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출되는 홍보내용이 구정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목록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구정홍보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도 태풍에 대비하는 요령 또는 구의회 의정활동 내용, 또는 학교 교통안전문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내용, 거기는 특히 공선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홍보했다가는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공지사항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상가 건물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설치를 해도 단속할 명분을 잃는 거잖아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일반 사인이 광고성으로 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는데 공공기관에서 구 소유지에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김경자위원

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저촉대상자 입장에서 볼 때 구청은 공공의 목적이라고 크게 위배를 하면서 개인한테 단속할 명분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금교 예산을 심의하면서 몇 차례 애물단지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초기비용뿐만 아니라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서안은 13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5쪽, 3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동 919-8번지 감정평가 금액으로 1억 4,000을 올렸네요. 1억 4,000의 감정가를 올린 근거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근거자료는 우리가 감정평가수수료 산출방식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산출기준이 땅값의 몇 %입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감정가가 지금 1,0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0.4%를 곱하고 여기에 가산액 1,679만 5,000원하고 실비 10만 원, 부가세 10%를 해서 총 6,434만 4,500원입니다. 이것을 대략 7,000만 원으로 계상했고 지금 감정을 한 군데에서 했는데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가산금은 뭡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가산금은 국토해양부 공고에 의해서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표에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는 1,679만 5,000원을 가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금액이 커질수록 계속 가산이 되겠네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가산액은 많아집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1억 4,000이라는 감정평가액을, 이게 진작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아직 추진 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럴 때 굳이 우리 노른자 땅을 매각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좀 안타깝습니다. 차기 본예산에 계상하면 안 됩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일단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공고가 나가는 절차에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반영을 안하고 본예산으로 한다면 몇 개월 동안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또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한다고 해서 금방 매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관련기관에서 매각에 대한 것을 신중히 짚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간 같은 것을 감안을 한다면,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짚기 위해서 검토를 좀더 신중하게 해보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으면 합니다. 아직 기초단계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저평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노른자 위 땅을 이렇게 시급하게 팔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계획성 있게 신중하게 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일단 매각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지금 시유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때에 또 반대로 시유지를 조성원가로 값싸게 매입을 하면 동산가격이 지금 내려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구 재산에 증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연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땅을 팔고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산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검토 중이면 구체적인 물건들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지금 919-8호를 다 매각해서 그 돈을 전체 다 쓴다는 건 없는데 우리가 그걸 팔아서 그 일부를 일단 우리가 검토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때는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매입하겠다는 땅부지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느냐고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지금 완전히 구체화는 안 시켰는데 지금 저희들이,

강연숙위원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되겠다고 막연한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욱 더 시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이라고 해봤자 한 3, 4개월 정도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이 짜여지는데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의 각 관련부서별로 가서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시에서 조성원가로 주겠다는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만약 919-8호를 매각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하기로는 몇 개월 공백을 두는 것보다는 이왕에 919-8호를 매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강연숙위원

시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려면 지금 협상을 하십시오. 그러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추진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는 거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시에서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강연숙위원

우리 양천구 관내의 시유지땅을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구에서 와서 우리 양천구 걸 급하게 살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추경을 왜 하는 겁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추경은 일단 본예산이 성립을 한 후에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해서 추가로 돈을 집행해야 될 게 발생되었을 때 추경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추경을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42조를 보면 2011년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회계연도 예산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맞추기 위해 추경을 하는 건데 이게 꼭 시급한 사항만 해야 된다는지 그런 건 아니지만 연속된 사업에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추가한다든지 돈이 남으면 좀 감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추경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목1동 919-8번지는 매각하기로 3월달에 의결이 되었던 거고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이 매각결정이 되었으면 감정평가는 절차적으로 당연히 그 뒤에 이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이 땅이 얼마가 되는지를 대략 잡아보고 거기에 준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준비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동산경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양천구에 있는 땅을 매각해서 양천구에 있는 다른 땅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강서구에 있는 땅을 살 것도 아니고 양천구에 있는 땅을 사는 건데 사실상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땅값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우리가 비싸게 주고 팔아도 또 양천구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면 거기도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어차피 그게 그거에요. 땅값이 내리면 그만큼 다른 대체부지도 낮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기는 그렇게, 물론 더 비싼 값을 받고 팔면 좋겠죠. 그건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꼭 경기를 따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지 919-8번지는 이미 매각결정이 났지만 이걸 매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갑쪽과 을쪽 의원님들하고 예산관련해서 서로 자기지역에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갑쪽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을쪽은 앞으로 투자가 좀더 필요한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동서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모든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과연 동서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냐, 저는 동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이 919-8번지 매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균형발전을 하려고 사실 뭔가를 짓든지 뭘 하려고 하면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갑쪽에 이 919-8번지 대지의 경우에 이게 상업지역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다 복지관을 지을 겁니까, 동사무소를 지을 겁니까? 여기에 뭘 지을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이 5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건축비가 500~1,000억 원 이상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매각하는 걸 반대했었지만 그때 제가 원했던 건 “여기에 문화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예총회관이 들어오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총회관에 1,000석 규모의 문화홀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오페라 공연도 할 수 있고 뮤지컬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길정우 국회의원이 지금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70억의 국비를 요청해 놓은 사항이에요. 그리고 저소득 문화소외계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분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들어오면 사실 강남과 같은 문화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안 들어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이미 그런 문화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을쪽에 있는 땅을 사놓고 나중에 이 땅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동서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을쪽에 있는 땅을 사놓으면 지금현재 구청장이 개발 못해요. 어차피 다음 번 구청장이나 다다음번 구청장이 그 땅이 동서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빨리 이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동서균형발전 아무리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팔아서 1,000억이 나왔으면 갑쪽에 있는 땅 다 살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을쪽에 반 정도 가져가고 또 갑쪽에도 소외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의 재산을 우리가 취득하고, 그렇게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자꾸 지연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이번 추경때 이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목마도서관 세입예산 36억을 올해 매각하겠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감가청구를 하면서 구청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세입은 잡아놓고,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14년 이후에나 이사가 가능한데 2012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법하냐고 수차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적법하다고 하고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올해 그 세입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일단 매각이라는 건 우리가 매각이 성사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꼭 100% 확답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올해 1%라도 그 세입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 자세한 검토는 안해 보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언제든지 매각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 자치행정과는 다 지어서 그때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올해 매각을 안할 거라고. 그런데 이게 세입이 잡혀 있으면 다 지어서 이전시키겠다는 구청의 보도자료 못보셨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보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언제 새로운 목5동 신청사가 완성됩니까? 재정계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게 요 근래에 변경된 건 제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변경되기 전에도 2014년 완공이었어요. 그것도 2013년에 106억이 투입된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세입에 잡힌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2014년에 매각이 된다면 일단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올해 세입에 잡힌 것이 발생되지 않을 것을 예측하면서 세입을 잡은 거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은 올해 매각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본예산으로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계속 목마도서관에 대해 변화가 많이 생겨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해 봐서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과정이 아니라 그러면 재산관리 입장에서 쓰고 있는 행정재산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각이 가능했습니까? 세입을 잡는 게 맞았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애초에는 세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매각대금이 올해 못들어올 줄 알면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애초에는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가지고,

김경자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원래 2014년 완공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여러 가지 정황상 관련부서난에 재산관리 업무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세입을 잡았으면 재정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분식회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매각을 해가지고 계약금부터 해서 중도금, 잔금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돈을 3년에 걸쳐서 받으시려고 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세입을 올해 발생되지 못할 것을 예측하면서 잡았다면 이건 전형적인 분식회계고요, 그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양천구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36억 세입에 대한 입장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목동 919-8 토지 매각에 대해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도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시급해 보이기는 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파는 사람이 일단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팔고자 하는 토지의 가격도 산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에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의 최종요건은 지금 불경기에 내 땅이 잘 안 팔릴 때인데 내땅이 팔린다면 사실 매수자가 나서 주기만 하면 만세입니다. 지금 시유지 매수에만 쓰실 돈은 아니겠지만 내 땅을 팔고 다른 땅을 살 때 일단은 선택할 권한이 생기고요, 안 팔리는 내 땅을 팔고 안 팔리는 땅을 내가 위에 서서 계약조건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서 어차피 팔려고 결정이 난 거라면 얼른 팔고 또 좋은 땅을 매수해서 아까 조재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균형발전에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추경이 잡힌다면 감정가격을 가지고,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일단 감정가가 나오면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뭐냐면 특별회계가 통과가 안 되어서 감정수수료를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특별회계 조례로 만드는 것과는 별개로 해서 일단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 조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매각과정을 밟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추경에서 감정평가료가 통과가 안 되면 본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한 4개월 동안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매각업무를 중지시켜야 돼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감정을 하고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임의로 했던 기관에 찾아가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짚고 매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일은 좀 걸리는데 지금 이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를 삭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우리가 919-8호 매각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이런 비슷한 토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사든가 해야 되는데 요새 매매가 그런 쪽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요즘에는 물론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시에서 매각해서 내는 땅도 제대로 안 팔려가지고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면 우리가 시에 협의를 잘 해서 조성원가로 매입하는데 평상시보다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불경기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홈플러스 옆 부지 919-8호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이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박태문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매각해서 호텔이라든지 대기업이 유치가 되면 양천구의 시장경제라든지 지역상권이 활발히 움직인다고 보여지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대체부지 말씀하셨는데 신월동이라든지 신정동에 대체부지가 있다면 시유지가 있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시유지를 조성원가로 분할을 받을 수 있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시하고 각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지금 추진단계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박태문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조성원가로 땅을 매입했을 때 현 거래시세하고 차이가 많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조성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많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차이가 많으면 우리 구유재산이 불어나는 거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렇다면 판매대금을 특별회계에 넣어놓고 부지를 사는 데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각 동네별로 필요한 부지를 산다든지 장래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부지를 사는데 지금 조성원가로 사서 다음에 현 시세로 되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이 늘어날 수 있다면 이건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위원들을 설득해서 빨리 부지를 팔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35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37쪽, 3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리 김영흠입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은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 136쪽과 제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부과과장 추갑영입니다.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171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42억 5,974만 5,000원에서 15억 8,156만 3,000원이 증가한 158억 4,130만 8,000원이 되겠으며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171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신월지역 보건센터의 관리비 인상분과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많은 목동지역 주민들의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목동지역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12억 5,3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억 2,985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구비분담금 3,500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2,814만 8,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894만 9,000원은 확정내시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산모건강관리 사업비 2,367만 4,000원, 국가결핵관리 사업비 233만 5,000원은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각각 감소하였으며,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의 반환금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외 1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억 880만 9,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외 21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억 3,165만 9,000원으로 총 2억 4,0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의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2만 4,000원으로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이 당초 서울시 지침에 시비 70%, 구비 30%로 분담토록 되었으나 서울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구비분담금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반환금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 집행잔액반환금 1만 2,000원과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외 2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흥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 171쪽과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143쪽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4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4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총 예산이 2억 7,280만 원 맞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국비사업이 증액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안을 봐도 그렇고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저소득층 산모가 출산을 할 경우에,

임옥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2억 7,280만 원이 가고 있는데 국비가 증액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400만 원이 부족하게 됐나 저는 그 내용이 궁금해서,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부족한 게 아니고 국비가 조정이 됐을 경우에는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가 같이 조정이 됩니다.

임옥연위원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또 따로 4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 예산이 처음부터 민간위탁이 되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예탁기관에 예탁해 놓았다가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 예탁기관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할 때 입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민간업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지정하는 예탁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기관명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임옥연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처음에는 민간위탁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를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안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국비에 맞춰서 구비 4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단 말이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조정이 된 겁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176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안 160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이 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일단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