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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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6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10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회계과장 유관선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6건 자체 감사 실시 및 조치 현황 등 회계과 소관 자료 15건 총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68, 69쪽을 보면 국공유지 임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연번으로 보면 59번부터 62번까지 점용료가 갈현동 168번지가 385만원 62번 항 갈현동 168-3번지까지 점용료가 부과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늘어났어요. 305만원이었던 것이 385만원으로 80만원이 증가했고 연번 60번은 갈현동 168-1번지 296만 1,350원 이게 2009년도 점용료 부과 내역인데 올해 점용료는 369만 2700원이에요. 다른 지역은 점용료가 인상되는 일정한 율에서 비교적 적은 양으로 인상이 됐는데 여기는 인상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자면 전년도에 점용료 부과 기준과 올해 점용료 부과 기준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전년도까지는 잘못 부과가 돼 가지고 적게 부과됐다가 올해 정상으로 된 건지 아니면 올해 부과된 게 문제가 있는 건지 왜냐 하면 점용료 부과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토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대부자가 사용하는 면적×요율이 있습니다. 경작이냐 아니면 다른 일반 대지 같은 경우 수익을 위한 사업이냐 거기에 따라서 요율이 약간 변동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갈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인상이 된 것은 사실인데 아마 공시지가의 영향이 있어서 변동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면적이라든지 어떤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목이라든가 면적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그러면 공시지가가 만약에 변동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변동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지목이 목장으로 돼 있는데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갈현동 쪽이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서 공시지가가 일부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고 활용 가치가 큰 토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공시지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27% 정도 거의 30% 가까이 점용료가 늘어났는데 아마 공시지가가 그렇게 크게 증가했는지 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나중에 전년도 공시지가 이번 연도 공시지가 갈현동 168번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갈현 영농조합이 세입부분에서 보면 점용료가 미납된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납됐는데 세금은 오히려 크게 부과되고 있다 보니까 목장이 점용하면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변화 자료를 주시고 큰 변화가 없으면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지금까지 적용이 비교적 낮게 책정됐거나 둘 중의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갈현영농조합이 면적에 비해서 점용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에 비해서 점용료가 적었다고 하는 것이 가령 영농조합이니까 공공성이 있다고 보고 낮게 책정을 한 건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2개년도 공시지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73쪽 보면 점용자가 한국전력이라고 해서 과천동과 문원동 일대 점용료가 부과됐는데 선하지, 전선이 지나가는 아래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를 올해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겁니까? 그 전에는 부과를 안 했었는데 올해 공사한 건 아니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선하지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를 안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선하지에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개정 이후에 선하지 요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작업이 늦어져서 사실상 저희가 좀더 일찍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세입을 잡은 것은 그간에 요율표가 없어서 요율표를 적용해서 소급해서 전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부과된 것은 아니고 2007년부터 부과된 것을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선하지의 점용료를 받는 건 이미 그 전에 결정됐었다는 얘기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근거 규정은 마련됐습니다마는 선하지에 대한 것을 과연 몇 %를 어떻게 면적을 산정할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부과를 못하고 있다가 그런 지침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산출을 해서 소급 적용해서 부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과천 시내를 지나는 한전 전력선의 공유지는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혹시 여기서 빠진 것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를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공사 계약 집행 현황에서 몇 가지 낙찰율이 낮은 것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표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 자료는 표가 많은데 지금 다 총계가 없어요. 전에도 지적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모든 표에는 다 총계를 넣어주십시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설계 금액이나 전체에 대한 낙찰률도 쓰고 몇 건인지 그런 부분들도 다 해 주시고 방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국공유지 점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계가 점용료는 있는데 면적은 없거든요. 계가 가능한 숫자에 대해서는 다 넣어주십시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내역 여기는 다 계가 있는데 여기처럼 다른 것들도 다 계를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공사 계약 집행 현황 중에서 일단 23페이지에 보면 벽면 녹화공사가 있는데 낙찰률이 96.7%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높을까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벽면 녹화공사는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1회 유찰이 돼서 2회에 다시 입찰을 부쳤는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회 입찰을 부치면 예가를 쓰는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87.745 밑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유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위 눈치작전이라고 해서 한 사람은 높게 쓰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쓰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높게 쓴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몇 개 사업체에서 참여했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5개 업체는 가격 밑으로 썼기 때문에 아예 탈락이 되고 높게 쓴 사람이 어부지리로 낙찰이 되는 현상입니다.

황순식위원

5개 업체가 아무리 경쟁이 심해도 그렇지 기준을 알 텐데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노인복지관 리모델링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관내 업체입니다마는 5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전부 가격 밑으로 돼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는 거의 100% 가깝게 쓰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신으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온 지 두 달 됐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2009년도에는 그런 건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높은 것도 제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계속 해 왔던 것들이라든가 CCTV는 어차피 단가를 다 아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운이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특별히 이 기업이 장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런 것은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낙찰률은 주목이 되는 부분이니까 적절한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고 26페이지에 문원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97%인데 당선작이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가 된 겁니까?
이것은 공모를 했고 당선작이라서 높습니다.

황순식위원

당선작인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낙찰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 여러 업체에서 응모하면 PQ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시공 능력 여부를 따져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 입찰을 해서 그걸 포함해서 그걸 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황순식위원

공모를 해서 한 군데가 당선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고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설계공모를 하면 도서관에 대해서 ........

황순식위원

설계공모할 때 가격도 다 들어가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현장 설명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 컨셉에 맞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공모해서 그 쪽에서 응모를 할 때 가격 내용도 들어가느냐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PQ를 해서 그 업체를 가지고 2차적으로 가격을 받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가격은 누가 제시를 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업체들이 입찰하고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써내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디자인 공모를 한 데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은 우수작을 5건 정도 선정하기 위해서 아까 PQ심사를 해서 .......

황순식위원

우수작을 해서 5개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한 번 가격을 한다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합산한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수 업체는 설계권을 주는 것이고 우수작이나 가작에 대해서는 .......

황순식위원

최우수작을 뽑잖아요. 가격 심사라든가 설계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작 5개 중에서 좀더 내용을 더 포함해서 최종 당선작을 선택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최종 당선작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설계 용역에 대한 가격은 다 나와 있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때는 당선작 1등을 얼마 주겠다 2등을 얼마 주겠다 3등을 얼마 주겠다 나가면 여러 업체가 오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점수를 가지고 가격 입찰을 써놓은 것하고 전에 PQ심사 점수을 합산해서 그 점수에서 가장 뛰어난 업체가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우수작 5개 선정할 때 최우수작에 대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것 플러스 가격 입찰 플러스를 합산한 것이 최종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공모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5개 업체를 대상으로만 가격 입찰을 받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최우수작부터 가작까지 다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 때는 이미 누가 우열을 가리기는 없고 어쨌든 5개 업체만 선정해 놓은 거지 거기서 최우수작이 선정된 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최우수작이 당선되는 게 최종 당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이미 가격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평가만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 포함해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평가 플러스 가격을 가지고 최종 매기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래서 최종 당선작이 선택됐을 때 이미 가격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최종 당선작은 설계 가격이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

물론 거기에 따른 개략 공사비도 나오겠지만 최종 당선할 때 이미 가격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최종 당선되면 그대로 최우수작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설계를 맞춰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공사 계약에 관한 질의인데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2천만원 이하 거기에 관급자재나 부가치세는 제외한 순수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해서 말씀드리면 그 금액이 2천만원이 넘더라도 특허 공법이라든지 제품이 그 제품밖에 없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법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도와주기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방법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어차피 금액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전문건설인 경우에는 1억까지 관내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관내입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계약은 아닙니다마는 관내업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1억 이상이 넘어서 그런 것을 관내 입찰로 제한할 수 없고 경기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서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관내업체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관내 업체들로부터 그런 불만이 많이 있지요. 타 지역에 가서 낙찰 받으면 담당부서에서 오서 관내업체한테 와서 하도급 주게끔 거의 강압적인 수준의 압력이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 과천은 왜 그렇게 안 하냐 하는 불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11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총 115건의 공사 계약 집행현황이 뒤에 표로 나와 있고 용역계약도 있고 물품계약 공사 수의계약 현황 등 운영 자료를 봤는데 11쪽에 있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어느 범위까지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또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등등 몇 가지 사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계약이나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상적으로 가고 특수한 경우라든가 업자가 제재를 할 때 몇 개를 할 것인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개체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계약 전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군요. 위원 수가 13명인데 2010년 2월 27일 위촉했고 연임했다고 돼 있는데 임기는 얼마인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연임하는 이유는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전문가나 교수님들은 그대로 가시고 시민 대표나 당연직 저나 부시장님이나 그렇고 대부분 건설협회 회장이라든지 전문가 저희가 크게 변동이 없으면 연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전에도 계속 했을 가능성도 있으시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최근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분은 변경이 됐을 거고 일부는 계속 연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전문가 폭이 그렇게 좁지 않다면 위원회 구성을 바꿔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원 중에 바르게살기운동 과천시지회장이나 과천시 여성단체 협의회장 같은 경우는 시민대표로 포함이 되신 건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시민단체도 저희가 위원회 선정 자격을 보면 시민단체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분들도 변호사 교수 여러 분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보면 시민 대표로 참여한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시민대표를 모집하실 때 심의위원회 참여하시고 싶은 다른 시민들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그런 쪽에 저희가 문호는 개방돼 있고 크게 관심이 없어서 공모는 사실상 저희가 풀을 가지고 있다가 변경이 되면 교체하는 수준이고 그 분들의 문호를 봉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분들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누가 봐도 투명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임기가 끝나면 연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번에 선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동네에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시민 활동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지금까지는 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최근에 계속해서 점점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안 계시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성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고 지금 공모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 풀도 굉장히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여러 군데 들어가 보면 보통 본 사람들 계속 보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보고 저 위원회에서 보고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과천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활동하시는 시민들의 풀을 많이 확대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두 개 다 사회단체인데 시민단체와 달리합니다. 사실 균형감 있게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누가 봐도 이것은 균형감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을 거예요. 균형감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회 새로 구성할 때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공모를 다 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거고 그게 무리라고 한다면 최소한 위원님들한테라도 알려주셔서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전에 새로 구성을 할 때 다른 분들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니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쪽에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각종 위원회 구성은 아마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구성을 하더라도 또 불만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반영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요. 하여튼 그런 고정에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에 문호를 개방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자료 7쪽에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에 8개 위탁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 중에 웅진코웨이에서 정수기 위탁 관리 중 총 10대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10대 중에 위탁료가 289만 8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연간 사용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위탁료는 연간 계약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 27만원 정도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 본관에 1, 2, 3층에 4대가 있고 대강당 앞에 있고 별관에 있고 기사대기실, 테니스장 총 10대를 관리하고 있고 매월 26만원씩 지출해서 위탁료는 연간 계약료를 기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또 한 가지는 공공청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원동하고 중앙동 주민센터 실시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은 언제쯤 하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현재 문원동 청사, 중앙동 청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말까지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안에 공사를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이고 공기는 약 15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내후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동이나 문원동 이전 청사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최종 확정을 짓도록 하고 단지 과천문화원에 내년 2월, 3월경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이사 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쪽 활용 계획은 조만간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수립이라든지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동 청사인 경우에는 일전에 업무보고 때 이홍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또 실과 의견도 그렇고 당초 취지도 그렇고 중앙동 청사가 이전하는 목적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방법이고 문원동 청사 쪽에는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주민복지시설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은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특성을 잘 고려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좋은 쪽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47쪽에 공사기간 연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공사가 문원체육공원 안에 시설이 있지요? 저희 위원들도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2009년 12월 14일이고 착공 일자는 2009년 12월 15일이고 당초 계획은 2010년 3월 14일인데 이 사업이 늦어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해서 바로 공사 중지를 내려서 해빙기와 동시에 재착공이 돼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아랫뱅이길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설치 공사는 지금 완료가 됐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준공은 안 났고 금주에 제가 현장을 돌아보고 조만간 준공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3억 5,942만 4천원인데 이 금액은 당초 금액이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이것은 당초 금액이고 아마 여기서 약간 정산부분이 있고 이것은 설계 변경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아랫부분에 막계천 저수원 복구공사나 양재천 복구구간 복구공사 이 내용들도 사업이 당초 계획은 12월에 계약을 하고 착공을 12월 1월로 잡혔는데 이 사업도 많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완공은 언제 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연기 내용에 1차 시점에 완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막계천은 4월 19일에 완공이 됐고 양재천은 4월 10일에 완공이 됐고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하천공사가 자칫 잘못하면 사업이 늦어져서 우기가 돌아왔을 경우에는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판단이 돼서 완공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위원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절기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연기되는 사업이 많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토지 보상 후 공사가 착공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 지연 현황을 보면 토지 보상 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건이 전체 16건 중에 8건이 그 건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준공일자에 맞출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준공 일자를 애시당초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시고 당연히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12월에 계약했는데 1월, 2월 공사해서 2월 말 준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공사 기간을 잡으셔야 공사 연기니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토지 보상 관련은 특히 여러 필지 중에 한 두 필지를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들 있지요? 그 분들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수용을 하게 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공사를 그만큼 늦출 수는 없을 거고 그 부분 남겨 놓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고 그 부분이 수용될 때까지 공사가 중지되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2009년도 비교를 해 봤더니 2008년도에는 동절기 및 토지보상으로 인한 공기 연장 건수가 1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8건으로 줄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 연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건수는 줄었지만 비율은 50%입니다. 지장물 보상까지 합치면 한 건이 더 추가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60쪽 공유재산 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자료가 재무보고서상에 자료와 일치하는 자료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시점이 재무보고서는 2009년 말 시점이고 저희가 자료 제출은 5월 31일인데 재무보고서상에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식부기 시행되고 자꾸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소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5월 31일 현재 이렇게 하면 어렵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2009년 말 기준 이렇게 해서 시점을 정확하게 해야지 5월 31일 현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변동된 부분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상반기에 변동된 부분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취합해서 회계를 작성한다는 게 보통일이 아닐 텐데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재무보고서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변동된 부분을 바로잡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 말까지 자료를 요청하시면 거의 같이 갈 수 있는 ........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기계 기구도 2009년에는 177개에 1억 5백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이런 게 없어진 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총계를 작성할 때 5월 기준으로 하니까 통계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량이 1,544건인데 한 건이 늘어났어요. 한 건이 늘어나면서 가액은 3억 1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아서 공유재산 관리 상태는 어떻게 보면 5월 3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일정한 시점에서 변동 사항을 몇 달 간격으로 체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 통계는 정확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별도 회계 감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과천시의 기본적인 재산 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고 1년 동안 변화된 상태를 밑에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니까 5월 31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전년도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 끝나고 나서 작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전년도 공유재산 관리현황하고 올해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취득 현황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매각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기 좋게 어느 정도 작성을 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토지 면적이 증가했다 그러면 얼만큼 증가했고 또 그것이 가액으로 따져서 얼마다 예를 들자면 올해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서 대지를 보면 393건 면적이 나오는데 6건이 증가하고 6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취득 현황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시점을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고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현황 그리고 2010년도 결산하고 나면 그 사이에 변화된 내용을 알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60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현황의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5월 31일 현재를 기준해서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안중현위원

또 시에서 매각한 부분 사들인 부분 이런 부분을 비교적 토지 건물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평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유가증권이 한 건 3억 백만원 증가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유가증권 1,544건인데 거기서 경기개발공사 주식이 1,543입니다.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3억에 대한 한 건이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복식부기상에 관리가 그것이 다른 쪽에 가 있다가 유가증권 쪽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작년에 바로잡으면서 증가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거 같기는 한데 왜 작년에는 안 잡혔는가 작년에는 시설관리공단 3억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의원님들 모르게 몰래 투자를 했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244건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도 어떻든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변동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과천시의 공유재산 변동 내역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도 말 기준으로 하고 매년 공유재산 증감된 부분만 별도로 증된 부분이 무엇이고 감된 부분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변동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 시점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시점이 다르면 정확한 변동의 추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지적을 하신 거고 다른 자료는 2009년, 2010년 따로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자료를 두 개를 만드는 거지요. 2009년 말 시점 이후에 2010년도 변화 어차피 5월 말까지 자료를 내는 거니까 다른 자료들은 다 구분해서 했거든요. 회계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도를 구분해서 표시를 하면 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내년부터는 바로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63쪽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현황인데 과천동 149-31번지 대지가 36㎡면 보통 10평 정도 되는데 1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 매각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소유자가 거의 집앞에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민원이 토지 매도를 요청을 했고 사실상 마당으로 쓰던 것은 활용가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홍천위원

위 밭에 과천동 383-7번지 전 105㎡ 이 금액이나 아래 금액은 적절하게 매매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감정평가원하고 두 군데에 요청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갖고 평균 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공무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원이 나와서 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없고 사는 분의 영향력도 배제하고 공정하게 매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나 시민들은 시 재산이 매각됐을 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세무과장 장동철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3건과 2010년도 세입 징수 실적 및 향후 전망 등 소관 업무 12건을 포함해서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12쪽에 2010년도 세입 징수 실적을 보면 지방세가 36.6%인데 상당히 징수 비율이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시세는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특히 정기분 같은 경우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정기분들이 주로 하반기에 고지가 되는 세목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안 잡혔기 때문에 전체 목표 대비 징수가 작은 걸로 표현이 된 거고 하반기에 부과가 돼서 정상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연간 목표 대비 실적이 몇 %나 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현재 목표 대비 징수율은 55% 정도입니다.

이홍천위원

그 정도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입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의 경우 타 시군과 따지면 징수율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은 징수를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경제가 회복돼서 스스로가 잘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13쪽 지방세 체납 현황인데 84억 정도가 체납됐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지방세 세납 현황 및 정리 실적은 13쪽과 14쪽이 연결이 되고 작년도 6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입니다. 그래서 도세하고 시세로 합쳐서 84억 6100만원이 체납액으로 관리되는 금액이고 도세는 15억 3100만원이고 시세가 69억 3천만원인데 세목별로 총 합이 8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최근 5년 동안에 결손처리한 실적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결손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세 징수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효가 만료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체납자가 행불이라든지 아니면 무재산 이런 체납 활동을 하면서 확인이 된 경우에 저희가 재산조회라든지 전국 조회를 거쳐서 받을 가망성이 없다 라는 판단이 서면 수시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최근 5년 동안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니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결산검사 때도 결손 금액이 나왔는데 2009년도 경우에는 결손한 게 약 13억 정도입니다. 과년도하고 현년도 합해서 약 13억 정도 결손처리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감사를 마치고 본 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이홍천 위원님께서 지방세 관련해서 결손되는 부분, 징수율이 부족하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결산에서 지적됐듯이 지금 당해년도 결산분 1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물론 결손 사유를 보면 대부분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압류 재산 공매 후 배분받을 세금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당해년도에 결손처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압류재산을 공매해서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다음연도에 그 다음연도에 앞으로 4, 5년에 걸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해년도에 결손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부과된 것 중에서 13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그 경우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의 경우 과년도 체납이 진행돼온 상태에서 2009년도에도 부과가 됐는데 그 전에 체납된 세액이 확인 결과 무재산이고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체납을 하는데 2009년도에 체납한 것은 전년도 체납액과 같이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2009년도에 부과가 됐는데 재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처분한 건데 그게 작년에 13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하나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결손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5년 동안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산이 확보가 되면 재부과를 하는 시스템으로 결손처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분의 재산상황을 검사해서 재산이 있다는 게 발견되면 즉시 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당해년도 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안 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해년도 결손을 한다는 것은 지금 결손처분 대상자들에게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명료한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는 사망 외에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해외로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 수가 있고 또 국내에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51건이 해당되는데 51건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목적세로 부과돼서 나가는 건데 51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게 당해년도 이 건만 갖고 한 게 아니고 기 체납된 것과 묶어서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당해년도 분이 발생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 분들은 당해년도에 주민세하고 재산세지요? 그러면 13억 정도 결손처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 안에 대상자가 있다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13억에 추가로 더 많이 있겠네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계속 징수 활동을 하면서 작년도에 결손처분했는데 13억이 도저히 받을 수 없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51건에 대한 대상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3억 결손처분한 내용 가운데 앞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사람만 남겨놓은 건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체납액이 약 시세가 69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3억 정도가 작년도에 결손처분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대상자와 결손처분 금액 그 판단을 매년 합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주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방세 시스템이 부과, 징수, 체납, 관리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징수 활동한 거 그 다음에 압류, 채권 확보, 체납 독려 활동을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수시로 기재를 합니다. 그 리스트에 의해서 그 동안 징수 활동을 한 자료를 갖고 판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징수 활동할 수 없는 대상자다 확인이 되면 그걸 뽑아서 전국에 재산이나 행불됐으면 거주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확인됐을 경우에 특정한 사유 때문에 징수 할동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경우에 결손처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리하고도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씩 재산 조회라든지 거주지 조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서 확인이 되면 재차 결손처분을 해지시키고 재부과를 해서 다시 징수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징수 활동과 관련해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처분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결손 처분을 하고 어떤 것은 결손처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결손처분하는 기준 13억을 결손처분한 기준 그리고 2009년도 당해년도 결손처분 기준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결산 검사 시 요구하신 제출 자료를 보면 결손사유가 나타나는데 무재산이 있고 배분금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체납 처분 금지 이런 사유가 나와 있는데 무재산이라는 것은 국내에 아무리 확인해도 직장도 없고 급여를 압류할 수도 없는 경우이고 배분금 부족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물건이 있어서 압류는 들어갔는데 그게 공매처분되든지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배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재산이 처분돼서 재압류 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제를 하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무재산, 배분금 부족, 시효소멸 이런 것들이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결손처분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거의 무재산, 배분금 부족 이런 부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결손처분 안 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 분들은 재산이 있는데도 압류처분을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분들의 상태도 무재산, 배분금 부족, 시효소멸 이런 부분이 다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재산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분은 결손처리하고 어떤 분은 결손처리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무재산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어떤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많은 무재산인 결손처분 대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어떤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재산인 상태에서도 나누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 연령이 많다든가 아까 보면 28년생인 분도 있지 않습니까? 28년생이면 나이가 거의 92세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납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무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어떤 부분은 결손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기준을 나중에 정리해서 달라는 겁니다. 배분금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압류를 했을 때 나중에 공매되면 미리 판단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배분금 부족이 현실화됐을 때 세금을 못 걷은 다음에 그래도 이 분이 나중에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중요하지 기준은 물론 무재산 배분금 부족, 시효소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을 잡아달라는 얘기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당해년도에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결손처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처음에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한 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무재산인데 어떤 사람은 결손처분하고 어떤 분은 결손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이 개별적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거든요. 모든 건에 대해서 이것은 결손 이것은 아직 결손처분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것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달라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법상이나 지침상에는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이것은 결손처분할 수 있고 이것은 안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체납 유형이라든지 징수 활동을 하면서 관례화 돼 있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민법에서도 소멸시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도 소멸시효는 따로 정리돼 있는 것은 없고 단지 5년간 체납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결산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체납 소멸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일정하게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해야 한다 이런 것은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결손액이 많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결손 안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결손처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징수 활동을 게을리 하다가 밀리니까 한꺼번에 결손처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하려고 할 때 같은 무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결손처분할 기준을 잡고 있으면 매년 그 기준에 맞게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매년 그 기준에 따라서 결손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결손이 되고 사유가 있다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전년도에는 결손이 별로 없다가 일정한 기간이 누적되면 한꺼번에 결손하고 이런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징수 활동이 게을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놓으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분들이 매년 조금씩 결손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특정한 결손이 대량으로 증가하고 평상시에는 거의 결손이 별로 없다고 누적됐다가 한꺼번에 결손하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명확한 기준 하에 체납활동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매년 관련된 부분을 기준에 합당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명확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장

세금을 못 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죽하면 세금을 못 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 대포차를 만들어서 세금을 안 내고 차를 버젓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대포통장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자금을 은닉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추적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 하게 하느냐가 세무과의 담당 업무인데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대손상각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전문으로 추심하는 회사에 넘기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나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는 행안부에서 체납세와 관련된 시도의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시도 단위는 하고 있고 외부에 추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도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요? 그런데 일반 금융기관들은 상각된 채권을 추심전문회사에 줘서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그런 부분이 법적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안중현위원

주민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잡을 때도 예를 들자면 한 명이 세금이 2천원, 3천원 여러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결정할 때는 소액으로 다수의 건수가 있을 때는 시간이 지났으면 그것을 징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천원 정도의 단위라고 하면 오히려 우편 또는 그 시간 이런 부분에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괄적으로 얼마 이하는 그것은 제가 정할 수가 없지만 생각을 해서 정하십시오 일정액 이하는 징수 비율이 과다하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건수도 줄어들고 징수 비용도 들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익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잡아서 결손처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물론 좋은 생각이시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체납활동하는 것은 3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23페이지에 재산세 비과세 감면 현황이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139건으로 1100만원 잡혀 있는데 과천에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얼마나 있지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과에 신고를 하고 임대사업을 하게 되는데 2채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건축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감면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있고 시세감면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139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 이하일 경우에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60㎡ 이상이면 50% 감면해 주는 걸로 지방세법하고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임대한 집에 대해서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지요. 호당 면적.

황순식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3채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재산세를 다 내야 되는 거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임대를 하다가 파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그 때라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목적 상실이 되고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 때는 .......

황순식위원

그러면 안 냈던 재산세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두채 이상 무조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다 하지는 않잖아요?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분들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혜택을 주시는 건데 임대사업을 하다가 임대사업을 안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만 과세가 줄어든 거면 너무 이득이 되느냐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징하는 거고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하고 제3자한테 매각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부과가 되는 거고 자기 소유를 갖고 있으면서 그 용도로 사용이 안 되면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실 것 아니에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임대사업자한테 강행 규정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는 만큼 어떤 제약이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을 해서 등록을 했을 경우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고 의무 기간 이후 매각 시에는 매각 시점에서부터 부과가 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좀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임대는 전세 포함입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금 두 채 이상 가지신 분들이 전부 다 어차피 사실상 임대를 하고 있는 건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3년 동안 못 판다라는 것 말고는 없다고 하면 너무 혜택이 많은 것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전용 면적을 40㎡, 60㎡이 기준을 잡은 것도 대형 면적의 주택이 아닌 소형의 가구 수를 많이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제도로 도입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래도 종부세 낼 만큼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등록하는 게 유리할 텐데 작은 평수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을 하시겠네요. 몇 채 이상이라는 기준도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2호 이상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종부세도 다 피해 나가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재산세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종부세가 포함이 돼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기본적인 원칙상.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국세법에 감면 규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

유럽 같은 데는 아파트를 통째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많은데 두 채, 세 채 정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자기의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 위장 전술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의심이 들어서 애초 규정에 맞게 실제로 작은 평수에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감액세도 보면 1100만원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총 몇 채입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신고 건수만 확인했습니다.

황순식위원

139건이라는 게 호수지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과천에 몇 명입니까? 그 통계를 보고 싶은데 과천에 임대사업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각 임대사업자들이 몇 채씩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백 명이라면 백 명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두 채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세 채를 임대사업하고 있는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서 자료를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별도로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22쪽에 법인 및 사치성 재산 세무조사 운영 실적인데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귀금속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사치성 재산은 별장이라든지 골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관내 법인하고 사치성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건 정도 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법인으로 등록된 게 800건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세무 조사를 받아야 될 법인들은 200여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3년에 한 번꼴로 하게 되는데 작년 경우 2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내역이고 이 경우에도 저희는 서면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세무조사하는 것도 많이 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 재산이 3억원 미만 증가될 경우에는 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있고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생략하라 주로 50인이상 100억원 이상 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25쪽 레저세 보존대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세무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과천시 세수가 아주 많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레저세가 줄어들 지 않도록 노력을 한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행안부에서 입법예고한 시점이 2010년 5월 20일이에요. 한참 이 때가 지방 선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행정이 일이 많았던 시기인데 결과적으로 대처를 잘 해서 징수 교부금을 46억원의 감소를 예방하였다고 나왔거든요. 이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저희가 레저세 관련해서 징수 교부금이라든지 재정 보전금을 도에서 받는데 약 45%가 세입 예산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세 관련된 각종 동향이라든지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5월에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 예고가 돼서 저희가 대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 내용은 징수금액을 갖고 징수교부금을 교부해 주는데 그게 징수 교부금의 3%를 시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징수 금액하고 건수로 산출하도록 개정하는 입법 예고가 돼서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면 레저세는 원래는 건수로 해야 되는데 레저세 경우는 월 1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 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이 감소하게 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가 돼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도하고 행안부도 찾아가기도 하고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내용을 레저세는 건수를 적용 안 하는 걸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월에 저희가 개정한 내용이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징수 건수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은 잘 알지 못했었는데 지금 세무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레저세와 관련된 동향이나 관련된 법규 또는 시행령이라든가 법률 여기에 대한 동향을 예의 주시해서 평상시에 관심을 갖다가 이런 것을 포착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에도 레저세 관련해서 국회 농수산위에서 레저세를 거의 대폭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시행령의 변화를 통해서 징수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담당 직원들이 바로 그런 동향을 예의 주시해 가지고 적절히 잘 대처했기 때문에 50억원 가까이의 세수를 보존할 수 있었다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세수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식위원

징수 건수가 지금 적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적어진다는 거지요? 지금 월별로 걷고 있나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마사회에서 레저세 들어오는 것은 1년에 12번 들어오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제 생각에는 과정을 들으면서 물론 금액하고 건수하고 도 조례로 정해서 배분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레저세를 내는 분들은 마권을 구매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구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한 건으로 해 달라는 안하고 두 개 안을 냈으면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레저세를 내는 것은 마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마권 구매 금액에 이십 몇 %의 세금을 내는 건데 구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건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면 사실 그 때 원천징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마사회에서 과천시를 통해서 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마권 구매자들입니다. 그 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두 가지 안으로 요구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체납 현황에서 지방세 중에 도세가 약 4,598억 우리 시세가 509억 규모로 따지면 9배 정도 도세가 많은데 체납 상황으로 보면 우리 시세가 오히려 4.5배 정도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는 레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건수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건수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금액으로는 4.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내용이 왜 그런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도세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목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세가 징수율이 낮은 세목이 자동차세 그 다음에 주민세 이것 때문에 체납액이 많고 건수가 많은 건데 도세의 경우에는 거의 신고 납부하는 세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적다고 생각이 되고 시세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 많기 때문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거기에다가 세목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관련해서 징수되는 지방소득세 납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 건수도 많고 체납액도 많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구조적으로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하고 도세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더 심층 분석을 해서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정병원 체납현황은 지금 13쪽에 지방세 체납현황에 다 포함된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과년도로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이홍천위원

우정병원 체납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여태까지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제 조기집행 금액이 60%가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조기 집행은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각 부서마다 목표를 설정해서 편성 예산의 약 60%를 상반기에 지출하는 계획으로 지출한 사항이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예치를 해서 이자 소득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자 수입 목표를 10억으로 잡아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50% 이하로 이자 수입 계획이 떨어졌는데 그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은행 이율이 떨어졌습니다. 2008년에는 약 5% 1년 정기예금으로 적립했을 경우 금년도에는 3%대로 떨어졌고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또 하나는 그 동안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 사업이라든지 대단위사업을 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이 이월되면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들이 정기 예금에 예치돼서 이자 소득을 증가시켰는데 대단위 사업이 착수되면서 2008년 2009년도에는 집행이 되면서 금년도로 넘어오는 이월금이 적어지는 바람에 이자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주위원

첫 번째는 은행 이율이 낮아서 두 번째는 계속비나 사고이월비로 이자 소득이 낮았다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 살림을 꾸려가는 원동력이 세무과에서 얼만큼 징수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환경위생과장 박종화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0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및 하천관리 추진 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 20건을 포함 총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는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부러진 수목에 대한 잔재물 처리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대충 정리 좀 됐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 재활용팀하고 각 동별로 취약지역 큰 통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것을 운반해서 소각장까지 파쇄해서 소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거의 잔량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처리가 될 것 같고 직원들이 애를 썼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처리되는 게 공공부분에 있는 도로나 공원에 있는 것은 하는데 사유재산 민간 부분에 있는 것은 처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신데 이것은 재난재해 수준이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사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총괄부서가 생활안전과도 있고 산업경제과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조율을 잘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자료 36쪽 음식물 쓰레기 분리현황인데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지요? 음식물 쓰레기는 건조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고 일반 쓰레기는 바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기 전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분도제거하고 이물질 숟가락도 나오고 밥그릇도 나옵니다. 비닐도 많이 나오고 가서 보면 갖가지 형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하면서 건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음식점 내에서는 분리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음식점도 그럴 수도 있고 그 형태는 가정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버릴 때 보면 비닐에 담아 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음식물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분리수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출도 하고 수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분리수거는 하고 있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에서 숟가락도 나오고 비닐도 나온다는 얘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가 같이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분리수거의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음식물을 따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도 거슬러 올라가면 10여년 이상 전부터 음식물을 퇴비화 사료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음식을 보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사료화를 했을 경우에 영향이 미치는 오리한테 준다 닭한테 준다 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이 실패 사례도 많은데 과거에는 주변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도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없습니다. 더 접었는데 퇴비화다 사료화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거다 라고 내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한 번 사업을 지금 말씀하셨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내 현실을 보면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염분이 많은 부분 그런 문제점이 내재돼 있지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사례도 발췌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좋은 지적인 것 같고 이것도 여러 번 이미 다뤄졌던 부분인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료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천에서 일단 공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EM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퇴비화 하는 것도 가서 보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 공간 정도면 지금 이미 소각장하고 재활용센터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도 되고 부지는 그렇게 큰 부지가 필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제주도에 있는 시설 규모 정도는 거기서도 이미 하고 있는 데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유통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 제주도도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EM 쪽도 지난번 5대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보고 온 적도 있고 제안도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됐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오래된 얘기인데 그것은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부산에도 하고 제주도도 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말거든요. EM균을 적용시켜서 발효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2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요. 참여도 잘 하는데 하다 보면 귀찮고 균을 전부 배부해서 넣어 가지고 발효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되고 그래서 부산도 걷어냈습니다. 100% 걷어냈어요.

황순식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저도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고 벤치마킹을 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영양분이고 칼로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찾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 문제 오래 전부터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료화나 퇴비화 어느 한 분야에서도 성공적으로 장기간 그것이 사료로 아니면 퇴비로 효과가 좋다고 입증된 사례가 없는 걸로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과제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금 야생화학습장의 수돗가를 근처에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평상시에 거기 일하시는 공공 근로가 사용하시고 평상시에는 잠가 놓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시간을 정해서 특히 등산이라든가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흙먼지를 턴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열어놓으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을 항상 해 놓으시고 주변을 정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과천시의 대기오염 상황을 보면 대체로 항상 저도 전광판을 보면 미세먼지가 조금 많은 편이고 아황산가스가 조금 많은데 대체로 보면 겨울철에 특히 아황산가스의 비율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많은데 지금 아황산가스가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아황산가스나 미세먼지량은 조금 늘어났는데 그에 반해서 일산화탄소라든가 또 오존 발생은 감소를 했어요. 우리가 디젤차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황산가스는 예년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띄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근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안중현위원

대기 변동에 의해서 황사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은 감소했는데 왜 아황산가스만 더 증가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변수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산화탄소가 줄면 이것도 같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작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우리가 항상 환경위생과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변화라고 하는 게 항상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미세하게 변화하거든요. 그 전에 관악산에 약수 수질 8년 정도 비교해 보니까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질산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변화지만 그게 추세로 나타날 때는 가능한 그것을 빨리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천시도 환경위생과에서 대기가 계절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연도별로 변화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원인이 있을까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일상적인 오차 범위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경향이라든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면 트렌드가 변화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별양동하고 과천동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2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데이터가 형성이 돼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링크가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측정할 때 아까 얘기한 아황산가스의 양이 과거부터 그래프화 돼 있습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자동으로 그게 계산된다는 얘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전부 거기서 체크가 돼서 아황산가스다 일산화탄소다 이산화질소다 미세먼지 오존까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

안중현위원

기준치 내에서라도 추세 변화를 그래프로 어느 기간 동안 나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매일 체크가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표시된다고 하면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고 1, 2년 가지고도 안 되니까 4, 5년 정도의 그래프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우리가 물론 이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도 되겠지만 이 수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면 2005년부터 아황산가스만 그래프로 나타난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크하는 부분을 계량화 하면 나름대로 추세 변화 그래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그래프를 가끔씩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추세 변화가 있는지 해 주시고 양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BOD BO COD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수치 변화에서 일일이 다 그 원인을 알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자세히 봐도 때로는 비가 많이 올 때와 비가 적게 올 때 이런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용존 산소라든가 생물학적 산소량 화학적 산소량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정확히 이유를 알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어떤 데는 보면 특별히 많은데 특히 화훼단지가 있는 쪽 어떤 때 보면 아무래도 화훼단지가 있으니까 질산 쪽이 많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심할 때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오히려 아황산가스만 조금 더 증가했기 때문에 추세에 변화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추세를 항상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과천환경21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사직서 낸 다음에?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립이 돼 가고 있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위원회를 확정짓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한 분이 참여하도록 일전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원래 민간기구인데 .......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민간인 위주로 준비위원회는 허공에 뜬 상태니까 .......

황순식위원

과장님도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

아직까지 준비위원회에 누가 들어갈지는 지금 확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준비우이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려고 하고 환경위생과장하고 실과장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을 넣고 의원님도 한 분 넣고 민간인도 넣고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민간인은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운영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동 단위도 참여가 되도록 연구도 해 보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사실 다른 지역은 시민단체들이 거의 주도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구성을 하고 시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번에 예산 현황도 보니까 과천이 관에서 지원받는 액수는 규모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성남이나 수원 같은 데도 몇 억 정도이고 과천과 비슷한 데는 1억대 초반이나 1억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은 편이고 지금 시 중심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어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민간에서도 시하고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도를 해 가지고 많이 움직였고 이런 부분들도 문제였고 구성을 새로 하게 되고 지금 사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체가 된 건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다양한 시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들어가 가지고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운영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간담회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수시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의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이고 공동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 단체를 통해서 전체를 거기다가 편성하지 않고 고루 각 동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는 한두 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판이 짜여 가지고 움직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단체로 구성돼 가지고 명실상부한 민관 협력기구가 될 수 있도록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 논의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지금 타 시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가급적이면 공개념을 갖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념이 정립이 되고 실질적으로 명칭만 걸어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 참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체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작정 어떻게 보면 시의 돈으로만 움직였는데 시의 권한이 커지는 부분이고 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당연시됐던 것들도 문제였고 그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스스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시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위탁기관처럼 움직였거든요. 시에서 생각하는 캠페인을 과천환경21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자발적으로 그 쪽에서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참여되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사실 과천환경21이 우리 과천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순수한 민간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 주도 단체도 아닌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시의회 의장 그리고 민간 대표 이렇게 세 명이 공동의장을 맞는 말 그대로 민관이 총망라된 협의회 성격이다 보니까 우리가 협의회라는 게 여러 분야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돼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명실상부한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과천기후변화 교육센터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중앙동 KT빌딩 지하1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임차료는 완료됐고 실내 공사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토털 해서 지금 4억 정도 됩니다. 3억 900만원이 센터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들어가고 5천만원은 집기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홍천위원

3억 900만원 중에서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미리 선급금을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비라서 당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한 거고 도비가 전액입니다.

이홍천위원

3억 900만원은 보증금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중에 보증금이 4천만원 있고 2억 6천만원은 임대료에 따른 보증금이 아닌 소모되는 금액입니다.

이홍천위원

몇 년 동안 사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5년입니다.

이홍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50평입니다.

이홍천위원

50평 정도면 교육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장소는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차료가 비싼 듯한 생각이 드는데 꼭 그 쪽으로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접근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처음 초기 단계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한 것 같고 아울러서 홍보 쪽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5년 후에도 다시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때 가서 도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거다라는 장담은 못하고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다른 쪽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5년 동안은 어떻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다른 데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좋은 사업이고 잘 하셨는데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알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서 향후에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거지만 실내 공기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실내 공기질을 계속 관리하고 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물론 법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 말고도 법적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과천시내 건물에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곳 제가 항상 보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초과된 시설은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재측정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 이산화탄소가 아주 초과는 아니지만 약간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 여름철에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만 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내 공기를 환기를 시키고 밖으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시립이든 사립이든 어린이집, 경로당 이 쪽은 대체로 실내 공기질이 양호한 상태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양호합니다.

안중현위원

최소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항상 완벽해야 되고 일부 PC방 같은 경우에도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유야 어떻든 학생들이 거기서 장시간 있을 경우에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추가로 지하 1층이든 식당은 아니지만 복도라든가 이런 데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과천 타워 지하1층 그리고 과천오피스텔 지하1층 그레이스호텔 지하 1층 그리고 벽산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자주 왔다갔다하는 지하1층이 어떻게 보면 실내 공기질이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빈도를 높여서 항상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도 누차 반복되면 거기에 대한 공조시스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시에서 공조 지원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항상 생각해 주시고 다중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직접 하지 않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법적 의무시설은 직접 않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새서울쇼핑센터 지하에 롯데슈퍼가 있다 그러면 롯데슈퍼의 시설주가 점검하고 보고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을 수 없다기보다는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 자체에서 직접 점검도 하고 실내 공기질이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자기들이 한 것과 시에서 한 것을 크로스를 시켜서 그런 부분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지하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실내 특히 실내 공기질이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겠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한 내용이 15쪽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어린이집 실내 유해물질 증가원인 파악 및 개선 그 처리결과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자주 환기 할 것을 권고하는 걸로 처리가 완료됐는데 원인은 사업주나 시설주들이 자주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시에서 관리를 하신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서 체크하는 게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에서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자기들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재측정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여기는 권고한 것으로 완료된 사항으로 돼 있어서 한 번 권고하면 다시 체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하영주위원

46쪽에 좋은 식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곤파스 피해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또 주위에 보면 상조회에 계셔 가지고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작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

저희 시에서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주방에 CCTV를 우리 업소에 10개 정도 달았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5개를 했다가 추가로 5개 해서 8월 30일까지 10개를 완료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본 사업을 시범실시함에 있어서 업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아직 정확하게 전체를 설문은 안 해 봤지만 몇 군데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손님들도 굉장히 투명하다 굉장히 좋다 반찬 남은 것을 쓰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어차피 그런 부분에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사장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의 입장에서도 손님들이 그런 부분에 더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까 5개 업소에서 10개 업소로 늘렸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어서 5개로 더 늘렸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CCTV 화면이 적다고 하면 더 큰 걸로 할 때는 자부담까지 더 들여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런 업소에 제가 방문을 해 보고 기다리는 동안 모니터로 나오는 걸 보니까 저희도 저 음식이 제가 먹을 음식이겠구나 순서도 기다림에 있어서 저것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추측도 할 수 있고 우선 주방을 보니까 저렇게 깨끗하게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 좋게 먹으니까 일단 흡수는 잘 되겠다 싶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좋고 또 어떤 데 방문을 해 보니까 계산대 옆에 설치하는 곳도 있고 홀에 설치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주분들께 제가 여쭤보니까 계산대에 있는 것보다는 홀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생각도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확대를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시청 구내식당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5개소 정도 더 늘려서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좋고 앞으로 본 사업이 확대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협조해 주시고 주민들도 그런 걸 보면 믿을만하잖아요. 믿을만하다는 것은 신뢰성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보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음식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추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태양광 효율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가동 현황에서 어느 정도 생산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연간 온실가스가 154톤이 감축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2500만원 정도 절약이 되는 걸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상되는 거라는 얘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태양광 설치 다 했습니다. 올해 예상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용량과 전기 산출량이 처음에 목표했던 전기량의 목표량에 몇 %나 생산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물량적인 부분인데 당초에 천㎾ 정도 설계를 했었는데 현재는 1,280㎾정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계절적인 변화가 많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는 더 높아진 겁니다.

안중현위원

목표보다 낮게 나오면 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 생산량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3단지 지하차도 문제인데 309호선 방음터널 우리 과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고 민원인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묻고 답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진행 과정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선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여기 계신 부시장님께서도 무진 애를 쓰고 계시고 시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시고 특히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서포트 해 주시는데 지금 44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60%를 경기도에서 40%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경기도 실무선에서 방침이 나름대로 정해서 지사님 결심도 받고 의회 가서 질의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예산이 거기에 따른 60%인 270억 정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도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도에서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다른 대안으로 지금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유료고속화 도로 통행료를 인상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안까지 대안 마련을 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과천시에서는 도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는 예산 확보가 돼야만 되고 그 부분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도시과에서 그와 연계된 309호선이다 47호선이다 하는 부분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오면 도비 확보는 확보대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면 잘 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부담이 큽니다. 예산 확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교량 부분에 조금 하중 문제가 발생이 돼서 120m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도시과에서 용역하는 과정에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고 또 도비 확보가 결정이 되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주민들도 그 부분을 내년 당장에 사업 착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추이를 보면서 않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정을 보면서 주민들하고도 수시로 대화도 하니까 과정을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우선 급한 대로 조인트 부분에서 공명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안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조인트 부분은 경기도 도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판단이 거기서도 어려우니까 이게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경찰서에 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표지병을 박거나 또 다른 분리 개념을 하면 사고가 크게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최종 회신은 안 갔지만 그런 차원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알려줘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경찰서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유도봉 설치는 어렵고 표지병 설치를 강구한다고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음이 낮아질까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소리가 크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왔다갔다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답변이 나오는 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309호선은 그렇고 우정병원 앞 도로 그 쪽 소음 문제 때문에 저소음 포장을 시공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핸들링을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지만 지금 우정병원을 보면 기 설치된 저소음 포장이 다 드러나 가지고 새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 다만 그런 질로 하지 말고 그런 류로 하되 좀더 정밀하게 검증이 된 저소음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방음림도 해 달라는 겁니다. 3단지 울안에다가. 그리고 지하도로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와 반대편인 저 쪽으로 유료 고속화도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달라 저소음 포장해 달라 속도를 제한시켜 달라 갖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총괄은 하되 각 부서별로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립이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309호선 지하터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 과천동에 관광문화 복합단지를 만드는 쪽하고 관문체육공원 쪽을 보면 산업도로 하나 때문에 과천동과 부림동 거리가 너무 먼 거리가 있습니다. 과천동이 중심상가 쪽을 바라볼 때 남의 동네처럼 느껴지는데 옛날에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서울랜드나 마사회에 있는 손님들이 중심상가에 와서 먹고 쓰고 놀다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터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지금 이 사업을 꼭 필요하다는 것은 문원동과 갈현동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조그만한 과천시가 소통하려면. 그래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지금 309호선 지하터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용역 결과에 의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종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하여튼 진행사항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공사비가 446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270억 정도 준비돼 있고요? 준비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천시가 170억 정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현재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전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보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답변은 과천-의왕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해서 하겠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대안으로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안중현위원

저도 처음에 경기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신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통행료를 올려도 200~300원은 못 올리거든요. 많이 올려야 100원인데.....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6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없도록.

안중현위원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한 대당 60원씩을 추가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통행이 10만대 정도 된다고 보면 600만원인데 한 달 해 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달에 1억 8천만원이고 1년 가봤자 21억 6천만원이라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60원을 받아서 그걸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민자 계약한 협의 내용이 있나 봐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민자에서 미리 공사를 한 다음에 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먼저 공사하고 그 비용은 민자 사업자가 나중에 더 기간을 연장해서 하겠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협의 내용을 변경을 해야 된답니다.

안중현위원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단순히 가격을 올려서 그 차액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듣고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처음 시작이 그렇다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먼저 공사를 한 다음에 민자사업자가 나중에 수년에 걸쳐서 그 부분을 기한을 연장해서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 차액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부각이 돼서 둘 중에 하나는 추진이 되지 않을까 계속 도하고도 긴밀하게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민자도로가 계약 기간이 다 끝나는 것 아닌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경기도와 어떤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경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줘요.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징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좋은 대로 생각한다면 ........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저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애초에 민자 계약은 저도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미 금액 처음에 투자비용은 거의 뽑았고 계속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 추가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겠지요. 일단 사전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 도로 자체가 그대로 있는다면 당장 방음 터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도로가 그대로 있을지 아닐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저 도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량 부분이 어떻게 변형이 될 수도 있다.

황순식위원

교량이 변형되는 정도가 아니라 교량을 지중화를 시킨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교량을 아주 낮춰서 바닥에 붙여 가지고 한다면 사실상 교량 철거라고요. 다시 땅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방음터널 한다는 게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거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선조건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가 끝나야 돼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진행 중이에요. 도시과에서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교량을 지금 철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량을 지금 그대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확장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거기다가 방음터널을 하고 그 옆에다가 또 터널을 하고 사실 굉장히 낭비지요. 금액도 금액이고 보기에도 안 좋고 덧붙여 가지고 덕지덕지 붙여 놓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빨리 끝나야 돼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중화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소음을 측정해 보고 이게 낮아진다고 하면 소음이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른 해결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먼저 검토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최악의 경우 장기화가 된다 교량 철거를 다시 하려면 지금 당장 소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저소음 포장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지금 당장 가능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소음 포장도 고민을 해야 되고 속도 문제도 그 쪽에서 속도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속도를 낮추기를 바라셨던 거고 물론 경찰서에서 안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지금 속도 그대로 80㎞으로 해 놓으니까 소음 감소 효과가 실제로 별로 없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라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속도를 낮추는 방법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교량 이음새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 차선 변경을 막도록 하는 것을 계속 검토를 한다고 저는 들어보니까 경찰서에서 불가하다고 나왔다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추이를 보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추이를 보는 게 아니라 시에서 무조건 설치하는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고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좋은데 .....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검토를 하는 거고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경찰서에서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도 요구를 하면 실제로 설치하면 어느 정도 교통사고 확률이 높아지냐 이런 것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라도 설치를 해 주면 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받을 때 여름 지나기 전에 빨리 끝내 달라고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방음 터널을 하기 전에 결정돼야 되는 부분과 대안으로 강구되는 소음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협의를 봐야 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인한 부분이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방음림 얘기 계속 나오는데 방음림을 시 도로나 시유지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도로에는 없잖아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방음림은 그 쪽에서 얘기는 3단지 울타리에 심어달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울타리는 자기네 땅이잖아요? 그것은 조합에서 해야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당연하지요.

황순식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지금 단지 내에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심고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황순식위원

저는 방음림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무가 있기 때문에 방음 효과가 있나 보다 그게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방음림을 조성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조합에서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요구를 하면 시에서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방음림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이기 때문에 방음림을 조성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3단지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네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사실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다른 교량 부분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3단지에서도 나서 가지고 자기네 스스로도 하고 그만큼 시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싸움이 아니라 도와가면서 소음에 대한 해결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3단지가 입주하면서부터 계속 발생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변성이 많은 지역이 그런 상황이라 어떤 결정을 내려서 진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총괄하셔서 그 지역의 공간 구조라든지 결정을 먼저 내려야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가 결정되니까 그런 결정부터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회도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Carbon Down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인센티브 총량이 3200만원이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추경 다 포함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오늘까지 요구한 것까지 포함해서 5800만원이 금년 하반기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황순식위원

5800만원이면 가구당 평균이 얼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가구당 평균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만원이 기본이니까 만원에서 포인트당 2원씩 해서 최소가 만원대에서 30만원 넘는 데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가구인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어떤 가구는 에어컨을 안 쓰는 가구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는 많이 더워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참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두 가지지요. 스스로 절감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전기료가 아껴지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니까 기분이 좋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30만원씩 받으면 뭔가 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과천 가구에서는 1년에 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그 돈 때문에 하시는 가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과천시민은 엄청 대단합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전기를 줄이는 것 자체가 훨씬 큰 거잖아요. 전기를 덜 씀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요. 거기다 인센티브를 덧붙여 주는 건데 방금 과천시민들이 그렇게 적은 돈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 아끼고 검소한 게 과천의 미덕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더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부자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가난한 분들은 에너지 비용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써야만 하는데 못 쓰는 가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부를 해 가지고 막연하게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요. 그것은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참가 가구 열 집하고 어려운 저소득층 한 가구하고 한다든지 자매결연식으로 한다면 눈에 보이는 에너지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다른 의미지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자매결연 형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홍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요즘 WAP나 이런 데서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돈을 모아 가지고 저소득층에 집수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금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난방 같은 경우는 다 에너지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웬만큼 때서는 따뜻할 수 없는 가구들을 집수리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하면 훨씬 더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고 모든 가구한테 이제부터 인센티브를 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가구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부할 사람은 기부를 하고 현금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 사업을 좀더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복잡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복잡할 수도 있는데 심플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여간 가구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기부를 해서 1년에 한 채씩 수리를 해 준다든가 아주 심플한 사업이거든요. 자매결연해 가지고 다 연결시켜 주고 이걸 관리하려면 저도 복잡할 것 같은데 그게 눈에 보이는 혜택이 가는 걸로 봤을 때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거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

공공근로 희망근로 일하면서 2009년도에 야생화 학습장에 24명 폐기물 투기 단속에 11명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7명이 일을 하셨는데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작년에 희망근로도 많이 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몇 개월 하다가 정부에서 올해는 희망근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에서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몇 개월씩 사람들 뽑아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작년에 한 어머님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굉장히 지금까지 스스로 억울하신 부분들도 있고 시에서도 그 분들 자주 뵈셨을 것 같은데 시의회에도 요즘도 자주 오시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드릴 말씀이 없고. 그래서 그 사고난 지역에 가서 실제로 사진도 찍어놓고 오늘 프로젝트 쓰면서 같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사전에 체크가 안 돼 가지고 말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다친 지형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형이에요. 풀밭이니까 미끄러울 수도 있고 경사도 상당하고 젊은 남자들이야 거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안 다칠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친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그 때 안전 교육을 어떻게 했고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담당팀장이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높고 위험 지역이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낮은 데서 작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부터 몇 부 능선까지 일의 범위를 정해준 거지요. 그런데 이 양반이 무슨 목적으로 거기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다가 거꾸로 뒹굴었나 봐요.

황순식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목적으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당사자가 그 말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쁜 목적을 가지고 마치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당사자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와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뒹굴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 분이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시에서 산재를 신청해서 18차례에 걸쳐서 천여 만원 정도의 보상도 받고 특히 위민실에서 100만원 정도를 시에서 격려금도 드렸는데 계속 이 양반은 통증을 호소하는 거지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듣는 사람 기분 나쁠 수 있는 단어를 자꾸 선택하셔서 그 양반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단어 선택 잘 하세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분이 자꾸 통증을 호소하고 우리 시 과에도 시장님실까지도 가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동안에 보니까 직원들이 보험금까지 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처리가 안 돼서 자꾸 얘기하시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부담을 갖고 지원도 해 드렸는데 최근에 상황이 도저히 더 이상은 시에서 지원해 드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산재를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산재심사 위원회에 전화까지 해서 당부를 드리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 최종 확정이 된다고 본인한테 통보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한 번 들렀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으니까 잘 되도록 서로가 기도를 하시지요 이렇게 해서 그 분도 이해를 했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실정이고 9월 16일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만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힘이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여러 번 만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은 질문드린 것도 아니었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셔야 되니까 쭉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산재 재심사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지난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직접 심의하는 심의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통증이 남아 있으신 것 같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물론 안전교육도 하셨다고 하시고 거기는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과 달라요. 제가 들은 부분하고. 어쨌든 대질 심문하지 않는 한은 대질심문해도 잘 옆에서 듣기에 확실히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때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싶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일단 그래도 거기는 제가 보기에 위험한 지형이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안전교육이라든가 현장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면서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포함해 가지고 일하다가 산재 처리가 된 사항이 이것 말고 또 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클린코리아라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게 시에서 공공근로 차원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클린코리아의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황순식위원

그것은 몇 명이서 한 거예요? 제가 배치자 명단이나 공공근로 희망근로 다 받아봤는데 그 분 성함이 없더라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게 15명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4명을 양재천 관련해서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 분도 원래 야생화 학습장에서 하다가 그 날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던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거기도 한 것 같아요.

황순식위원

원래 야생화 학습장 계속 하다가 그 날 처음 나간 날 다쳤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간 낯선 환경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부주의한 게 아니냐고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다른 건도 있기는 하다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산재 처리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민생활지원실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이라든가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이런 민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공무원들이 자기를 무시했다 내지는 억울하게 했다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대부분 억울해 하시는데 그것은 항상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피해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답변 고정에서도 두 번 지적을 드렸는데 괜히 단어 선택이나 약간의 짜증 섞인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것에 덤덤한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작은 것에 굉장히 상처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울며불며 억울해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주로 그런 민원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하면 사실 힘들지요. 한 시간 동안 똑같은 말씀 계속 하시고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공감해 주려고 하고 노력하는 마음이 느껴지게 해 주면 그 분들도 어쨌든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고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민원 해결해 주지 못해도 고맙다는 얘기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위원님들한테까지 오는 민원이 항상 그게 안 되니까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무시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계속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을 상대하실 때는 정말 공감해 주려고 하시고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그 분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들어주고 공감을 해 주려고 하고 그 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그런 입장에서 항상 민원인들하고 만나기를 바라고 산재 심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나을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저도 오자마자 그런 부분을 알게 돼 가지고 노동부 관계 직원한테는 연결은 안 됐지만 그보다 높은 분을 통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선처를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은 했다고 회신까지 오고 연결이 됐습니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 문제는 아마 장시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된 민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몇 번씩 만나뵈었을 거고 어찌 됐든 사건이 어떻게 발생됐든 간에 공적인 일에 투입됐다가 발생된 부분이고 시에서는 할만큼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분은 불편하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차원이니까 이 부분이 다시 재심 청구를 했다고 하니까 정밀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서 완치시켜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9월 13일 오호 2시에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