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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1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05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찬

이종찬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종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29일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연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순주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박순주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강연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직무대행

조재현 위원께서 강연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강연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연숙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강연숙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연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위원장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장도 미력하나마 본 예결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박태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께서 박태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박태문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태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태문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문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자람이 많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회가 아무 사고없이 잘 마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숙 위원입니다. 바쁘신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전귀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상정에 앞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이번 추경과 관련된 국·과장을 소개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귀권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권

전귀권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전귀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54억 4,431만 8,000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의 거래 부진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부분을 감경정하여 재정지출을 축소함으로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기반 구축 및 2011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2012년도 보조사업 중 확정된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을 조정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재광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정옥란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용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총무과장입니다. 장동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용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장식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봉선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원종명 재무과장입니다. 정진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흠 징수과장직무대리입니다. 추갑영 부과과장입니다. 김응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윤직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입니다. 소흥자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입니다. 송호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용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최선락 주택과장직무대리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최규송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성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강흥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전귀권 부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54억 4,431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15억 1,369만 1,000원보다 130억 6,794만 6,000원이 증가한 3,545억 8,16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6억 2,147만 3,000원보다 23억 7,637만 2,000원이 증가한 189억 9,7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11억 5,800만 원과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세입징수실적 인센티브사업비 6,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9억 2,454만 6,000원 등 151억 4,254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이 감소된 내역은 부동산경기 불황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연말까지 결손이 예상되는 등록면허세 19억 1,800만 원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사업이 취소된 신정1-5구역 공공관리용역비 중 시비 보조금 1억 5,660만 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3년간의 평균 집행률로 계상하여 9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보다 많은 201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신정재정비촉진구역 내 구유지가 매각되고 낙찰차액의 사용금지, 예산집행시 10% 유보액 설정, 계약심사제 운영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이 노후화 된 구청사 승강기 로프와 구내식당 냉방기 교체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조명 설치 등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9,066만 8,000원,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수 등 체육센터 시설보수비 4억 5,544만 원, 신월5동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비 7억 9,000만 원, 방범CCTV 설치비 10억 원, 목2동 달마을길 보도 조성 공사 5억 원,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2억 9,000만 원 등 총 25개 사업에 62억 3,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 및 행정동 명칭 변경을 위한 사업비 1억 5,571만 2,000원, 조례 개정에 따라 늘어난 출산지원금 부족분 3억 1,200만 원,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업비 5억 원, 법원 판결에 의한 환경미화원 임금 추가 지급 10억 691만 7,000원, 요금인상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 6,315만 8,000원 등 30개 사업에 2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시율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2억 5,721만 7,000원, 생계급여 7,830만 5,000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3,408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7,515만 2,000원, 신축 어린이집 기자재비 5,000만 원, 국가필수예방접종 3,500만 원 등 총 24개 사업에 7억 5,873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역시 내시율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 감액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4억 원, 신정1-5구역 공공관리용역 2억 5,10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3,838만 5,000원, 산모 건강관리 2,367만 4,000원 등 14개 사업에 8억 7,295만 8,000원을 감경정하여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은 전체적으로는 1억 1,42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자 등을 포함하여 39억 4,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3억 3,300만 1,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656만 7,000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4,153만 3,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 2,422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기타사용료 수입 등으로 19억 4,405만 1,000원 등 총 4개 특별회계에 23억 7,6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사업비로 3,021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635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2억 4,153만 3,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억 2,422만 1,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용지매입 등 포괄사업비에 15억 532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4,029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843만 5,000원 등 총 19억 4,40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경기 거래부진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감소 부분을 감경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사업을 폐지해야 할 위기에 처한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적 성격의 예산 그리고 보조율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조정과 2011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소관 부서인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안 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시설비로 6,026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사업예산서 122쪽에서 123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서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행정동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추경에 하나 올라와 있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추경에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 좋고 우리가 시사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에 문제점이 있는 걸 빨리 보완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행, 아동성폭력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안 이런 게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CCTV에 대해서 10억으로 화질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도 아주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드웨어적인 거고 제가 봤을 때 우리구청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구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구대의 지시를 아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각동 방범 담당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지금까지 주 30회 이상 하던 것을 대폭 상향해서 순찰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한 번 모이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셨나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방범대원들을 다 모아놓지는 못하고 담당자들을 우선으로 했고 현재 각동의 방범대장들과 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그분들을 전체 다 모이게 하셔서 교육을 한 번 시킨다든지 하고 성폭행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알리미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양천구 관내에 성폭행을 한 사람을 공개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도 제대로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자율방범대원들을 한 번 모셔놓고 그런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시키시고,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유니폼이 많이 없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는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지금 추경에 여러 예산에 올라왔지만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니폼에 대해서 최대한 지급해 주시고 애로사항을 경청해 보니까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려는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구에서 한푼도 지원을 안해 주니까 자비로 사야 되는데 그걸 자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우리구에서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매각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을 값싸게 그분들한테 불하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주고 열심히 돌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대책도 없이 그냥 "방범활동을 강화하십시오" 하면 우리구에서 성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아직까지 그분들이 예산관계상 저한테 요구한 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회의를 한 번 소집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애로사항도 경청하셔서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보다 그게 더 급한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검토하셔서 다음번 업무보고나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조금 전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스쿨존 내에서 등·하교길에 학부모 봉사단체들이 조를 짜서 순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도 그런 활동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학교에서 보안관제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가 일부 있는데 제대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강연숙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관내에서도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걸 주선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은 2012년 사업예산서안 124쪽부터 12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4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신월5동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월5동 제1공수여단 연병장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여 일반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신월동 지역의 축구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비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를 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우리구에 축구 동호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구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거에 대해서 군부대 내에 축구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부대 특수성에 있어서 축구장을 개방해 놓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협약이라든지 또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공수여단하고도 우리 구청간에 전개되고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하고 공수여단과의 협의내용은 우선 공사는 저희 양천구청에서 실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용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팩스나 유선으로 통보해 주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용자에 한해서는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여단 안에 연병장이 총 5개가 있는데 천연잔디구장이 2개 있고 축구장이 2개 이상씩 들어갈 수 있는 연병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있는데 너무 많이 연병장이 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이런 모토 아래 금번에 저희 양천구청과 강서구청에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군부대에서 운동장을 우리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부대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청장님 하고 있는 공수부대 1여단의 여단장님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인조잔디가 깔리게 되면 이 내용을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수여단은 우리 양천구에도 인접해 있지만 강서구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숙고하셔서 법적인 협약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소유권에 대한 것을 문서로 남긴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본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하고 협의해 봐야 될 내용이고 아직까지 어떻게 구성을 할지 또 막연하게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포함해야 될 내용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군과의 협약서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 계획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일단 산출기초는 나와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6억 5,000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조잔디는 조달가격으로 ㎡당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샤워실과 화장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변의 트렌치 빗물받이 해서 총 11억 그리고 4,000만 원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은 저희가 구두로 이미 여단과 얘기를 했으며 어제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협약서안을 공문서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주 내로 협약서가 오지 않겠나. 협약서가 온다고 하면 다시 또 저희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정정해서 본 협약안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인조잔디구장을 통과시켜 주시면 공사라든가 협약서 또 군부대와의 돌아가는 내용을 면밀히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우리구 지역주민들이 부대내 축구장을 계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설치 장소가 군부대 연병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협약이라든지 세부 문제를 잘 다루셔가지고 향후에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구두보다는 문건으로 해야 되겠고 이런 내용들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궁극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관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막대한 예산이 헛되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장기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공수여단축구단 협약서를 봤는데 협약서에 대한 인식을 가장 확실하게 한 게 경전철 MOU협약의 법적 구속력이었는데 이 협약서도 그런 구속력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 주 월요일날 우리 양천구 고문변호사님의 고문을 받았습니다. 양측의 기관장이 협약을 했을 때는,

김경자위원

법적구속력이 있느냐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토지상의 시설물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토지권리 뿐만 아니라 지상권을 갖게 되는 건데 국방부가 우리한테 지상권을 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으로 해가지고 위탁관리하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려면 명부상 일종의 인조잔디축구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을 법적으로 확실히 갖게 되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법적 지상권은 어렵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권한도 없는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할 거잖아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협약서에는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양천구로 이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사용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냥 사용권도 일종의 권리잖아요. 예를 들면 유용재산과 무용재산이 있을 때 재산관리상 유용재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수여단의 인조잔디축구장이 우리 해누리축구장처럼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운영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거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에 의해서 개보수라든가 사용권에 수반되는 권리는 저희가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차량을 포함한 시설들이 출입을 다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참모하고 협의한 협의서 내용에 보면 차량출입에 대해서는 주차할 데도 없고 이거는 별도다, 못 들어 온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운동경기를 할 때 안양천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해도 주차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못 들어오고 제가 군부대라서 들어가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입구에서부터 꽤 먼거리에 이 운동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동할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여단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육교밑에 쪽문이 있는데 그 곳을 저희가 운동할 때 개방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수여단 중앙문으로 들어가서 육교를 타고 넘어와야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수백미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육교 옆 쪽문을 이용하게 되면 한 70여미터를 가게 되면 바로 운동장에 닿습니다.

김경자위원

주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연병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주차는 별도 의논하고 차는 못 들어온다"고 했다는데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하고 할 때는 그런 것을 전혀,

김경자위원

축구관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축구장만 쓰는 거고 차는 못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차는 못 들어가면서 몇 백미터를 걸어들어가서 쓰고 나오는 거는 자유로운 사용을 할 수 없는 조건이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때는 군부대에 일반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한다"고 당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휀스설치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면서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휀스를 설치할 때는 한 1억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차차 하기로 하고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이 사실은 난감합니다. 운동장에 인조잔디 구장만 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옆에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휀스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병장이 상당히 널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라든가 가족,

김경자위원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거기 안에 "관사가 있기 때문에 차량출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더군다나 일반 군부대도 아니고 공수부대는 보안이 월등하게 철저한 곳인데 이 협약서 내용에는 차량을 포함해서 시설물 이용에 출입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예약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이러는데 우리가 보통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예측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운동장이라는 거는 전면개방을 해야 되는데 신원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개방하는 문제는, 지금 간담회 내용하고 협약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차량은 별도로 의논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차량을 포함해서 다 이용하는 것으로 협약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무진에서 얘기할 때는 그 차량도 전부다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인원은 만약에 신월5동 주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신월5동 주민대표 누구 외 100인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일이 인적사항을 저희가 통보하는 게 아니고 신월5동 주민 외 100인 이렇게 대표자만 정확한 인적이 들어가고,

김경자위원

군부대에 하다못해 가족이 면회를 가도 예를 들면 아버지 심광식 외 몇 인 하고 면회를 합니까? 군부대에 드나들 때는 같이 간 사람들을 다 쓰고 신원확인하고 면회해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을 저희가 협약을 하고 운동장을 이용할 때는 여단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쪽문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외 몇 인으로 해서 우리가 이용자를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이 의심스러우시면 같이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살펴본 협약서와 인조잔디 구장에 관한 협의를 한 내용으로 봤을 때 협의내용하고 협약서 내용도 불일치하고 우리가 과연 지상권에 대한 사용권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협약서라는 것이 제가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최고 현안인 공수부대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축구를 했고 축구연합회 부회장으로 4년을 연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축구동호인으로서 운동장을 조성하는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박순주 위원님이나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민의 혈세인 7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협의해서 하는 거 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도 토요일, 일요일에 군부대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축구연합회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상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에서 단독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조성했을 때 강서구축구연합회나 인근에 있는 다른 축구동호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 또 토요일, 일요일만 개방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평일날에도 축구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날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님께서 군 관계자와 협의를 하셔서 진짜 우리 생활체육축구연합회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군 특성상 출입을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시국이 있을 텐데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잘 협약을 맺어주셔서 우리 양천구 전체 축구동호회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심광식 위원님이 "공수부대를 강서구축구동호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양천구에서 돈을 들여서 이 축구장을 조성했을 때 양천구 예산만으로 했기 때문에 양천구 동호회원들 단독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강서하고 분할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그렇다면 강서구와 협조를 해서 반반씩 예산을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는 강서·양천이 같이 쓰고 주중에는 양천만 쓴다든지 이런 어떤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인조잔디 구장을 할 곳은 공수부대 사거리에서 오정구 쪽으로 가는 연병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서에서 사용하는 군부대는 공수부대 사거리에서 공항 쪽으로 가는 연병장이고 두 쪽 다 축구장이 2개 이상 나오는 대형 연병장입니다. 그래서 공수부대 측에서 먼저 "양천구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을 때는 양천구민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서 사용하는 구장이 우리가 여기서 진행하자면 방향이 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 쪽에 있는 그 구장을 사용하고 있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쓰고자 하는 곳은 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입니다.

박태문위원

아니, 지금 강서에서 쓰는 구장을 말하는 거에요. 지금 강서 동호회원들이 쓰는 구장은 진행방향으로 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을 쓴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아니, 좌측입니다. 오른쪽은 본부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경비가 삼엄하고 좌측에는,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구장은,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같은 좌측인데,

박태문위원

같은 좌측이라도 구장이 다르다는 거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공수부대 사거리에서 보면 저희는 오정구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고 강서에서 지금 사용하는 데는 우측에 공항으로 가는 좌측에 있는 거기입니다.

박태문위원

구장이 달라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구장이 다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그걸 협약서에 아까 박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보완 제출해서 법적 효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그걸 좀더 적극 검토해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거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봤는데 계남다목적체육관 누수방지 공사에 1,130만 원입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태문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누수공사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200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지났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총체적으로 계남다목적체육관이 부실공사입니다. 그때도 누수공사비가 들어갔어요. 해마다 이렇게 누수공사비가 들어가면 이건 뭔가 그 하자보수업체한테 변상조치하도록 해야되지 우리 구비를 자꾸 올리면 돈은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해마다 이렇게 올린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옥상 북쪽 측으로 해서 방수가 안되고 그리고 빗물받이 홈통의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공업체와,

박태문위원

누수부분을 그 당시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천장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누수된 곳이 북측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북측인데 이거는 우리 예산이 너무 아깝게 쓰여지는 거에요. 이거 다시 한 번 보류하시고 그 업체와 한 번 상의하셔서 하자보수를 하든지 하십시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닥청소차 395만 원이 있는데 이게 차량입니까, 아니면 기계입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공항같은 데에 가면 사람이 타고 청소하는 데 이건 39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거 보다 규모가 작은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 바닥청소차가 농구장을 청소하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 1, 2, 3층의 로비라든가 전부다 같이 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엘리베이터에 타고 갈 수 있는 차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엘리베이터로 올라갑니다.

박태문위원

이 차가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전동청소기인데 사람이 밀면서, 이 부피가 책상 반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거기에 총 청소요원이 몇 명이 있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의 전기청소요원은 2명이지만 직원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직원들이 청소하는데 어렵고 힘들다 해서 이 차를 구매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청소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한 거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먼저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2012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이 기계를 보니까 최신형인데 이거 말고도 손으로 할 수 있는 기계로 전기 꽂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바닥청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한 번 검토를 더 해 보세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저소득층의 여가활동 지원사업,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체력향상을 시키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55.45%가 늘어난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3,800이 추경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내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미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스포츠바우처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 틈새계층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이용하는 건데 겨울방학 때 많이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박태문위원

어떤 체육시설이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럼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구비가 15% 계상 되는데 지금 현재 "타구에서 안 쓰는 돈을 우리 양천으로 배정해 준다"고 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0이 배정됐지만 앞으로 더 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넉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구비나 국비가 확보된다면 당연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용인원이 증가했다, 작년도에는 1,800명이 사용했는데 올해 6월 30일 현재 985명이면 작년보다 200명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55.45%는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1인당 6만 원에서 증액이 많이 된다는데 물론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지만 55.45%면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나 시비가 많이 확보돼서 우리 양천구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인조잔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저도 협약서를 보고 있는데 일단 인조잔디 구장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많이 설치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본인들 스스로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거든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고마운 일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공수부대를 지나가다 넓은 운동장이 있는데 아, 저길 놀리느니 보안이나 이런 문제점만 없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같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군부대에서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개방할테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먼저 손을 내민 걸로 봐야 하나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본같은 경우는 제방 그러니까 하천변에 상당히 많은 수 십개의 야구장, 축구장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너무 엘리트체육 위주로만 가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 더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튼튼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다 보니까 엘리트체육도 점점 좋아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프라를 강화해서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을 보면 저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개방을 하냐, 그런데 우리 구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양천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연속성이거든요.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7년, 8년 된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우리가 갑자기 7억씩, 10억씩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금을 조정하실 때 7년, 8년 후에는 새로 이걸 리빌딩을 한다고 생각하고 적립을 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 요금을 받아서 일부는 다음번에 이걸 새로 하기 위한 적립금을 비축해 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7년 후에도 거기에서 비축한 돈으로 이걸 또 새로 만들고 조성하고 이렇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군부대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최악의 경우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법적인 검토를 더 강화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학교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군부대이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천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서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소년들이나 취약계층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힘이 세고 정치적으로 입김이 센 사람들이 이걸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취약계층들을 위한 시간도 할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보충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을 협약서에 삽입하도록 하고 청소년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하는 대상들에게 적극적으로 할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평군이 24단과 함께 부대 내에 인조잔디구장에 10억을 투자해서 10월에 오픈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다 끝났는데 거기의 사례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좋은 인조잔디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취지도 좋고 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한두 달쯤 늦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완벽히 해서 가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흥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재 인조잔디구장 조성 운영현황에 보면 총 9개 장소에 인조잔디나 우레탄으로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학교를 보면 목동지역하고 신월4동, 5동 두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정3동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동이고 인구가 5만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이 전혀 없는데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애초에 신남중학교 운동장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학교쪽 사정에 의해서 설치가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학교측에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현재 교육지원과 얘기에 의하면 복합화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동장도 좁아지고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한 학교에 투자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시기를 늦추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학교측에서 포기를 했지만 수년 뒤에는 또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는 약 40, 50억 투자해서 복합화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에서도 군부대의 특수성과 보안부분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위원이 많았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고, 조금 전에 협약서를 제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가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됨으로써 주민건강에 증진하고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고양하기 위해서 7억 9,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시설물 개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07시부터 09시까지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 규정에 보면 부대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군부대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만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담당관의 얘기에 의하면 "천안함사태나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훈련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연 80일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공휴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연 130일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주중 해서 한 2/3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겠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협약서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 한 가지 협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제6조4항을 보면 "예약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4, 5명 수시로 이용할 때 그때도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해누리축구장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다시피 그걸 6년, 7년 뒤에는 다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안 받고 몇 명이 그냥 들어가서 논다고 하는 건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휴일날 거기에서 가족단위로 쉬고 싶다 그래도 예약을 안하면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걸로 봅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이 들어갈 때 인원수를 제외하고는 출입에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군부대측과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개방을 원활히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쪽을 보면 양천구민체육센터시설 보수공사 중에 남녀탈의실 보수공사가 9,360만 원, 조명등 교체공사가 5,3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포괄비 1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포괄비는 저희가 생각지 못한 내용이 터졌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은 전부 명기해서 예산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탈의실 보수공사에 9,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사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수영장 내부에 남녀탈의실이 있는데 탈의실과 샤워실이 총 4칸입니다. 거기가 전면 개·보수가 됩니다. 95년도에 준공하고 지금까지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전면 개·보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답사를 했을 때는 일반 가정집의 샤워실보다도 훨씬 못하고 바닥이 꺼지고 천장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금번에 이건 진짜 급하다 해서 추경에 전면 개·보수하는 걸로 탈의실 2개, 샤워실 2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 및 세면대를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5,360만 원의 예산이 LED등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층별로 지하부터 3층까지 전면 교체하는 건데 샤워실이나 탈의실, 수영장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LED등으로 바꾸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전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전기료가 연 2,200 정도 들어가는데 LED등으로 바꾸었을 때 약 800만 원 정도면 해결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 등보다 등 숫자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도 LED로 교체할 경우에 전기료가 상당히 절약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약 10억 가량을 시설 개·보수에 따른 예산으로 올렸는데 5억밖에 편성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전 예산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체육시설 분야에만 이렇게 투자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올린 2012년도 본예산에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런 공사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26쪽과 127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시설 북카페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건 매칭이 아닙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럼 시비 5,000만 원은?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간주처리된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간주처리된 게 아니고요, 시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그런 좋은 장소가 있다면 같이 투자해 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추경에 편성되면 5,000만 원이 내려온다 이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한 번 말씀드린 거고,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월4동 디지털정보도서관이 너무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컴퓨터 내구연한이 통상 몇 년이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통상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에 컴퓨터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훨씬 많이 지났네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지났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주면 교체할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더 없이 고맙고 반가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 욕심만 부리자면 얼마든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만 드리면 되겠습니다만 구 전체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 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 나름대로 사업에 욕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또 제 욕심만 부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보면 공공도서관 북카페하고 지양마을 시설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시설을 받는 것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차원에서 이런 북카페 스타일을 하면서 지역돌봄사업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알아보라"고 그런다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 지금 민간이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해가지고 마을돌봄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민간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에 어떤 것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서 그리고 그런 시설에 시에서 투자를 하고 구에서 투자를 해서 공익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성할려고 하는 이 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경우에는 개인이나 민간은 아무런 투자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운영단계에 있어서는 민간과 협의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난 2012년 2월 17일날 제정되어가지고 작은 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어가지고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 공공도서관도 있지만 사립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과장님 말씀으로가 아니라 도서관 기능으로 하도록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자치단체나 관이 땅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거를 작은 도서관으로 확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들이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걸 구가 건물을 사서 그런 거를 다 할려면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라든지 공간확보를 위한 예산도 있어야 되고 운영지원도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민간들이 할 때 그걸 지도·육성 하면 훨씬 더 자율적으로 잘 될 수도 있거든요, 민간중심으로 시민중심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느냐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사설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차 늘어나야 되는데 시에서 그 예산을 늘려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 사설도서관으로 계속 등록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내년에 상호대차 시스템을 할 때 같이 넣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사설도서관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할 수 있는 도서관 확장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민간이 하고 있는 그런 개인도서관이라든가 사설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쪽 측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고 내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양마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공모해서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이 다 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막혀있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는데 시민들이 그런 것을 할 때 구성하거나 페이퍼로 만든다거나 이런 일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게 마을을 만드는 거고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시민참여, 주민참여 예산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충해 주시고요, 관이 도서관을 사서 만들고 진짜 다 예산을 투입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지역사회 안에서 더군다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할때 그걸 보조·육성하는, 그렇게도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는 그런 것을 집어넣을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것은 참 많이 있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예산 재원규모가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 것만 다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서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잡은 겁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본예산 편성도 곧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김경자위원

"은행정도서관을 만들려고 도움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도움을 못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신장식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28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23~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신장식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CCTV 화질개선사업으로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 교체이유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아서 범죄예방이나 사건·사고 식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주 이유죠?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게 총 몇 대나 되죠?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2010년 이전에 설치한 거는 41만 화소로 되어 있고 2011년까지의 총 대수는 633대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8년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2010년도면 아직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인식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안 했었습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소변경은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만 화소를 가지고는 화상이 안 좋아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그걸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겁니다. 200만 화소로 바꿀 때 신규로 바꾸면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개당 700만 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하고 서버만 바꿉니다. 그 안에 되어 있는 기본 자가통신망이라든가 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활용하고 지금 카메라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기계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바꾸는 게 아닙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카메라만 바꾸면 작동이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신제품과 똑같은 기능을 발휘합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신제품하고 똑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었을 때는 사전에 미리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2010년도면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CCTV를 설치할 때는 먼 미래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고덕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130만 화소짜리가 169대가 있고 41만 화소가 464대가 있는 게 맞습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200만 화소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41만 화소로만 되어 있는 것을 바꿉니다. 130만 화소는 계속 활용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73대가 설치되었는데 이건 다 몇 만 화소에요?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이거는 130만 화소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94대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만 화소입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2010년도 것도 130만 화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전부 다요?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한 번 정확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30만 화소가 총 169대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 설치된 게 294대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반 이상으로 200대 정도는 41만 화소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그때는 방범용으로 50대만 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94대 중에서 방범용 50대만 130만 화소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방범용 외에 주차단속용 CCTV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헷갈리는데요.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불법주차단속용 39대도 13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합쳐도 100대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200대는 뭐에 쓰는 CCTV에요?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130만 화소가 169대가 있는데 130대가 방범용이고 나머지는 불법주차용으로 39대가 있어서 169대가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말로 할려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체해야 될 CCTV가 몇 대입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올해 143만 대를 200만 화소로 바꾸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40대를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리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아까 고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 2년으로 2010년도 거의 중이나 말 쯤에 이게 분명히 설치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1년, 2년도 안된 건데 이걸 다시 교체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근시안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지금 CCTV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이전이 120대이고 2007년도가 29대, 2008년도가 47대, 2009년도가 70대입니다. 2010년도에 294대로 많이 구입했는데 그 이전에 구입한 사항 것을 지금 연차적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 교체되는 41만 화소짜리의 카메라는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거는 재활용이 안됩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지금 200만 화소로 바꾸는 카메라와 서버는 재활용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하시든지 폐기는 하지 마시고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재활용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 용도에 맞는 걸로 재활용하시는 게 어떤지 한 번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CCTV에 대해서 조재현 위원님과 고덕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2014년에 같은 동년도에 설치하면서 130만 화소하고 41만 화소를 섞어서 설치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발주를 하면서 이렇게 전혀 다른 사양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200만 화소는 지금 처음 교체하는 거고요, 2010년도에 130만 화소만 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2009년도에 설치한 거는 사양이 같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님 말씀도. 동년도에 294대를 설치하시면서 200만 화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 일부는 41만 화소를 하고 대부분은 130만 화소로 하고 그렇게 됐어요?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지금 41만 화소는 2010년도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30만 화소가 개발이 됐습니다.

김경자위원

2010년도에 130만 화소면 지금 그 수치가 안 맞죠, 계산이. 2010년도에 294대하고 2011년도에 73대를 더하면 367대가 적어도 130만 화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범용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면 이해가 되십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 367대 중에 방범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11년도 130만 화소 일반방범용 100대를 뺀다고 해도 130만 화소가 267대 있어야 돼요.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이 숫자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교체비용이 10억인데 CCTV에 대한 신규 설치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신청민원은 들어왔는데 설치가 못된 데가 몇 대나 됩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지금 설치 안된 현황을 자치행정과에서 동에서 수합해가지고 하고 있기때문에 이번에,

김경자위원

제가 수합을 했는데 428개에요. 그러니까 CCTV가 필요하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428개인데 예를 들어 우리집에 냉장고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428명인데 우리 냉장고 200ℓ를 400ℓ로 늘려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느 게 우선되어야 할까요? 예산을 배분하면서 지금 지역에 CCTV의 양적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예산을 질 향상에 투입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까를 묻는 겁니다. 설치요구가 있는데 설치 못해 준 428개소에서 민원이 접수되어가지고 웨이팅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화소를 늘려주는 거하고의 예산배분에 있어서 효용성을 묻는 겁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1만 화소조차도 없는 데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428개잖아요.

강연숙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디테일한 숫자는 그런데요, 아까 400대 이상 수요가 들어왔는데 사실 얼마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오히려 그 보다 더 많게 지역에 거의 한 600여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매년 확충하는 것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인데 우선 이렇습니다. 지금 자꾸 청소년들의 성범죄 문제 이런 게 나타나니까 신규설치 하는 거 보다 가격이 훨씬 싼 부분이 교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은 시급하지 않지만 방범용 지금 있는 부분을 우선 비용이 저렴한 부분을 가지고 늦어도 후년까지는 다 바꿔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와 병행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신규설치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연도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저렴한 부분으로 많은 댓수를 바꿔놓고 본 예산에 신규로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전에 한동안 지원해 주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600여 대가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부분과 비슷하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동네에 CCTV그림이라도 붙여달라는 민원도 있는 상황인데 어느 동네는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설치한다면 CCTV 구간이 더 촘촘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교체 설치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시설을 놔두고 새로운 걸 설치해서 구간을 넣어주는 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보다 월등하게 어떤 방범효과에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산을 설치비로 돌려준다고 해도 사고이월 되겠죠?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김경자위원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을 지금 많이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은 감축하고 그돈 만큼을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데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지금 우선 설치되는 곳이 아마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곳일 겁니다. 문제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10억에 10억만 더 투입하면 다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에 다 끝낼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다른 쪽에 쓸 부분을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신규 설치 비율도 예년보다 훨씬 높여나갈 수 있으니까 동시에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들과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과가 더 크냐하는 부분은 저희도 있지만 경찰쪽에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적어도 방범용 CCTV같은 경우는 2010년에 설치한 것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이번에 불용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2년 전에 설치한 것이 폐기되도록 어떤 예산 집행을 하는 거보다 그건 놔두고 새로운 걸 설치해서 방범 CCTV 설치로 주민욕구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어차피 돈이라는 게 바꾸는 거냐, 새로 사는 거냐인데 바꾸는 거 가지고 새로 살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정말 꼭 필요해서 먼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죠, 600개 설치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편성 하려면,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10억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몇 개나 하겠어요?

김경자위원

2,000만 원씩×600개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거 다 못하잖아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지금 방범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많은 갯수를 불과 20억이면 일시에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다 해결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도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사회의 요구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자위원

10억이면 대충 계산하니까 50대네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금년에도 그 정도 들어갔죠.

김경자위원

그러면 600개 하는 거보다 50대를 신규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600개 하려면 120억이 있어야 돼요. CCTV 예산으로 120억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기존은 놔두고 신규 욕구 중에서 가장 긴박한 데에 우선 배정해 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더 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170개의 화소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70개 하고 내년에 170개 하면 중요지점에는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340개를 교체하느냐, 아니면 2년에 걸쳐서 100개를 더 설치하느냐 했을 때 100개를 더 설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는 보되 저희들이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한 거니까 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도 많고 주민들의 요구도 많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대수를 얼마큼 할 것인지 또 문제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과거처럼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본 예산편성 때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수요대비 했을 때 웨이팅하고 있는 거 다 하려면 수십 억이 들어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있는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 보다 신규증설의 비중을 높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 세입은 31쪽, 세출예산은 131쪽 예비비 문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추경 세입 재원이 지방세는 줄었고 2011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 재원이 거의 대부분이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순세계잉여금도 한 110억 정도 더 걷혔고 그래서 저희가 타구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동대문구같은 경우는 세입이 줄었는지, 세출이 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출이 늘지는 않았겠죠, 세입이 줄었겠죠. 그래서 100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모자라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빌려다가 추경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양천구는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예산사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는 수치상으로는 타구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동대문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세출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10% 절감도 했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못한 사업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 그런 사업들을 여유있게 돈이 남아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짰으면 좋겠어요. 못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 때 돈이 남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편성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내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계해서 적정금액을 편성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동대문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업예산서안 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예산총칙이 뭔지 의원님들 중에서 그냥 넘기다 보면 앞에 있기 때문에 안 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저도 예산총칙이라는 게 있는 걸 올해 알았어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9조를 쭉 보시면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간주처리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는 근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총칙 자체가 법령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총칙은 법령 사항인데 이 9조의 간주처리 규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이 예산총칙에만 간주처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산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편성권을 갖고 편성하면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통해서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외의 예외규정으로 제9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뭐냐하면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기 전에 예산을 써도 된다는 게 바로 간주처리거든요. 그런데 간주처리가 법적인 근거가 별로 없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법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칙 자체가 법령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교부금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는데 내시율이 변경되거나 하면 조금 변경돼서 의회에 간주처리를 보고드리는데 대부분 이 사항은 사전에 예산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시비보조금 사업같은 경우는 2011년도 말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하고 실제로 회계연도에 변경될 수 있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내시율이 변경되면,
재현

조재현위원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추경을 해서 확정짓고 쓰는 게 맞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간주처리라는 규정을 둬서 추경에서 확정하기 전에 사용하고 간주처리해 버리고 끝내는 거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매월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보조금사업이 계절별, 월별 시급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매월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간주처리로 보고드리는데 만약 매월 추경을 할 수만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실제로 승인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매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주처리라는 제도를 둬서 사업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구청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여태까지 의회에서 간주처리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였었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국가 시책, 서울시 시책, 구 정책 사업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 제도를 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법정 분담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알아요. 그런데 간주처리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전에 전 청장 계실 때 둘레길 예산을 우리구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그걸 시에서 15억을 받아왔거든요. 그걸 받아 와서 먼저 쓰는 건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추경에 이걸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안 받고 그냥 간주처리를 해 버렸어요. 이건 지방재정법 45조에 위배된다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올해 국·시비 보조금 변경된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간주처리를 거의 매달 하잖아요. 매달 한 거를 추경에 다 종합해서 올릴 건지?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간주처리는 그 상태로 예산으로 일단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거고,
재현

조재현위원

거기에다 한 달 정도 동안 발생한 내용을 추가로 한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이번 추경으로 편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그것도 헷갈린다는 거죠, 어떤 거는 간주처리하고 어떤 거는 추경 있으면 추경에 넣어서 하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어떤 거는 추경에 올리고 어떤 거는 간주처리해 버리고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간주처리 사업들이 그 시기에 맞을 때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도 돈을 먼저 안 줍니다. 내시비율로 편성해서 예를 들면 예방접종사업같은 것도 보조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10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면 추경에 사업을 넣어서 편성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시기별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간주처리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보조금매칭사업은 먼저 써도 상관없다 이거에요. 먼저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간주처리하고 어떤 건 추경처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먼저 써도 되지만 무조건 법적으로 추경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 청장이 둘레길 예산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시비사업 중에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시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비는 간주처리나 추경에 편성하지만 순수하게 재배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양천제방사업같은 경우는 8억 원이 내려왔는데 그런 거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간주처리나 추경을 안 하고 직접 집행하고 정산도 서울시로 바로 보고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정교부금으로 받는 경우는 목이 정해져 있고 순수하게 시비이고 그런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무조건 다음 추경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먼저 쓰는 건 상관 없어요. 그런데 둘레길 예산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에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총칙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다음번 예산 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매달 추경을 열어드릴 수도 있어요, 못 여는 게 아닙니다,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산총칙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상위사항입니다. 어디든지 국가 예산이나 광역 자치단체 예산이나 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총칙이 지방재정법 제45조하고 모순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방재정법하고 조례하고 어느 게 더 우선이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더 우선이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도 말씀드릴테니까 지금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 예산대비 123.9%가 늘어났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될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실제로 작년에 강도높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사용금지, 계약심사제 운영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구유지가 매각이 됐어요. 그 비용이 107억 정도 됩니다. 그 매각대금이 들어와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강연숙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123%가 올해 남은 거는 예산절감하고는 별 상관 없다는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많이 노력했던 사항도 있지만 신정재정비지구 내 구유지가 매각된 비용이 107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이 들어와서 실제로 201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강연숙위원장

그러면 그 매각대금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또 10% 정도의 예산절감을 해서 원래 예상했던 게 90억 정도인데 거의 맞아떨어졌다 이런 설명이네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책자 132쪽이고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0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12년도 사업별예산서안 133쪽, 세부사업설명서안 31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으뜸양천해설사로 되어 있는데 으뜸양천해설사 보다는 양천구해설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저희 제명에 대해서 타지역에서는 문화해설사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구에 오신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행정투어에 대해서 우리구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외부 손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설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구를 찾는 분이 많이 있을까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목적은 외부 자매도시라든지 또는 해외자매도시에서 오셨을 때 우리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해설해 줄 분들이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겸사겸사 우리 지역 주민 중에서 이런 분야에 경험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소식지에 공모를 했고 또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공모를 해서 외국어 수준이라든지 또는 이런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오신 손님은 내가 볼 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 손님들에게 우리 양천구를 정말로 내세울만한 게 별로 없는데 국내 손님이 찾는 분이 있나요? 어떤 때 찾아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물론 문화유적지가 있는 지방에서는 전문적으로, 지금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해설사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의 대기소가 있어서 수시로 단체관광이 있을 때 그쪽에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저희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저희한테 이런 해설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 단체로 오셨을 때 우리 문화해설사 중에서,

박태문위원

그건 아는데 단체로 어떤 행사 때 오시냐고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대부분 저희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박태문위원

자매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양천구 전체를 순방하나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방문했을 때 저희가 해설사를 붙여서 우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도 해 드리고 우리 역사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박태문위원

해설사의 활동지원비로 48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차비입니까, 아니면 수고료입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기준은 저희가 문광부에서 정해진 문화해설사 운영지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자원봉사자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전문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중식이 제공되지 않는 곳에서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면 활동비로 5,000원을 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7,000원이고 교통비조와 중식비조로 드리는 활동비입니다.

박태문위원

활동비는 좋은데 해설사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모집은 저희가 100명을 목표로 했고 지금 현재 70명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장체험 투어에 120명, 인증서에 120명이 되어 있는데 이 120명이 얼마나 많은 해설사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일단 100명은 주민이고 20명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집해서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도시에서 우리 양천구를 방문했을 때 해설사 한 사람이 해설을 하면 120명이 언제 다 합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인력이 100명 이렇게 되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8주 과정으로 그 중에서 전체 다는 활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교육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이 분은 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들을 인력풀로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한두 명씩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안 맞아요. 120명의 해설사가 있다는 것은 양천구에 무슨 관광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120명을 보니까 인증서 제작하는데 120명, 현장체험투어 120명, 단체모자 120개, 120명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나는 10명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 온다든지 양천구를 방문하는 사람이 한 달에 120건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좀 예산에 낭비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켜보고 그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활동지원비가 48만 원이고, 48만 원은 4명에 대해서 두 달 동안 한다고 했는데 4명만 하면 되는데 왜 120명이나 하냐 이말이에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단 교육하는 처음 과정에서 모집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박태문위원

이건 너무 확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20명이 해도 내가 볼 때 4명에게 활동지원비를 준다면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경우 북한산에 있는 유적지를 본다든지 이런 뭐가 있다면 모르지만, 또 종로구나 이런 데는 경복궁이라든지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당연히 해설사가 필요하겠죠, 고궁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는 지양산이나 안양천밖에 볼 게 더 있어요? 이 해설사가 왜 120명이 필요하냐 이말이에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문화유적지로 판단하시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단지 인력풀로 양성을 시켜놓고 그 중에서,

박태문위원

인력풀은 충분히 이해돼요, 인력풀이 20명만 된다면 4명이 3만 원씩 2회에 걸쳐 두 달 한다고 해 놨잖아요. 120명이 왜 필요하냐고요, 모자 120개를 왜 맞추냐고요? 돈은 별거 아니지만 이거는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고 필요 없는 예산일 수 있다 이거죠.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LED나 이런 거는 갑자기 변하는 기상이라든지 우리구의 정책이 바뀐다든지 양천구에서 주민들한테 알리게 하는 이런 거는 양면을 다 해서 해도 괜찮다. 주민이 양천구 뉴스를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양천방송을 보는 것도 아닌데 출퇴근하는 시간에 그걸 한 번 보고 아, 양천구에서 이런 것을 하는 구나. 예를 들어서 결핵예방주사를 하는 구나. 간 예방, 가야 되겠구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120명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많이 거론된 문제지만 LED전광판 제작설치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구를 홍보하고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12월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어제도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희귀성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릴 만큼 급박한 상황이냐라는 판단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 요, 일단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먼저 우선이 되었던 것이고 또는 어떤 정보의 소비자 계층이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향에서 가장 빨리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긴급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양천구의 어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만 추경에 꼭 올려야 될 긴박한 사업이냐 그걸가지고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2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오목수변공원에 7억을 들여서 LED전광판을 세우겠다고 편성이 되었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는 사실상 관문으로 명분은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지금 오금교도 그렇지만 저도 거기를 지나다니지만 안 보게 돼요,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딱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목수변공원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거의 비슷한 위치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을 거 거기에 세워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치를 해도 우리 양천구의 상황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유지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도로점용료 내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구유지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때문에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출퇴근시간대에 유동인구의 숫자 그리고 저희가 2009년도에 오금교에 설치하면서 24일간 설문조사를 4개 분야에 걸쳐서 해 봤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은 가장 잘 보이는 데는 우리 교통량 표시해 놓는 것 처럼 도로에 돌출되게 하는 게 가장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우리가 LED전광판은 그런 데에 저촉이 안 되면서 법상 저촉이 안 되는 부분, 또 상징적인 것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가장 빨리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오목교로 선정을 했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오목수변공원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위치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만약에 설치하라고 한다면 저는 신정네거리역이나 현대백화점 축제의 거리 있는 쪽, 목동오거리, 안양천 넘어가는 다리가 4개 있는데 오금교처럼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리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LED 전광판이 있잖아요. 자전거나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대형규모도 아니고 조그맣게 설치하면 되거든요. 이런 데에 설치하지 않을 거라면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여기에 설치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이거 7억 몰빵해가지고 한 군데에 하는 거 보다 저는 양천구의 실정에 맞게 규모를 조그맣게 해서 여러 군데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게 장소선정이 좀 문제같아요. 이거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네 군데가 아니면 다른 데는 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 같은 경우에 그렇게 소규모로 많이 설치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주민이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현판식으로 설치해 놨는데 저희가 영등포 쪽에서 넘어오면서 보니까 거리가 250m더라고요. 그쪽에서 넘어오면서 시뮬레이션을 전부 떠 봤어요. 250m에서 보이는 가시거리와 몇 컷이 지나가면서 60㎞로 지나갈 때 약 15초가 걸리는데 여섯 컷 정도 볼 수 있다. 그러면 150m, 100m, 50m까지 이렇게 쭉 지나면서 그 시뮬레이션을 떠봤거든요. 그리고 출퇴근시간에 유동인구, 물론 이 전광판이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도 있지만 그 외에 양천구를 지나치는 사람들한테 하는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양천구다라는 그런 관문역할을 하는 곳에 설치해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앞으로 저희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쪽에서 본인이 이걸 열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보는 거하고 일방적으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효과나 그 효과성면을 판단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치적으로 좀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양천구청은 작게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안양천 같이 운동하는 데는 설치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 시간을 표시할 수 있고 날씨를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천구의 어떠한 정보 같은 것을 표시해 놓으면 오히려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천구는 그런 거 왜 안 하냐?"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데에 하셔야죠. 그리고 예를 들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어디 중간에도 이런 LED광고가 길 표지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외국인들한테 정보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좀 하셔야지 다른 데는 법적으로 어렵고 수변공원이 제일 적당하다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지 않느냐,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LED전광판은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차단을 한 거고요, 추후에 점자현수막처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또 위치별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서안은 13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5쪽, 36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9-8호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조례안을 의회에서 미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주면 감정평가하는데 어느 정도 걸려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감정평가는 15일에서 20일 걸리고 공고까지 합쳐서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특별회계관리기금이 있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건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광식

심광식위원

재무과하고도 관계되잖아요.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소문 안 들어보셨어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3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37쪽, 3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반환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6,000여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4,000여만 원, 이건 어디다 쓰고 남은 겁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2011년도에 있었던 시장 현대화사업 잔액과 유기질비료 사업으로 작년 봄에 2억 여 원 정도 국·시비 보조금을 저희한테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쓰지 않은 잔액으로 그거에 대한 반납금액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좀 멋지게 잘 해서 사용하시지 아깝잖아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공사를 해도 표준단가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부지를 매입할 때 같은 값이면 싸게 최대한 노력해서 비록 세금이지만 내 개인 돈과 같이 생각해서 절약해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이걸 더 쓸 수는 없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박태문위원

제가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 고객쉼터 준공식이 끝나기 전부터 들었지만 지하에 화장실, 냉동창고에 문을 좀 만들어달라, 또 에어컨으로 냉방을 하는데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냉기를 다 뺏겨서 시원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문도 설치해 달라, 이런 걸 사전에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반환하기보다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건물이 되고 그다음에 반납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저는 화장실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해 주겠다고 확답을 들었지만 2층 사무실에서 3층 회의실로 올라가는 곳에 문을 안 달면 에어컨 냉기를 뺏겨서 계속 틀면 앞으로 전기료가 엄청 발생 될 것 같다, 이게 정말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완을 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런 걸 꼼꼼히 챙겨서 이왕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으면 우리구에 알맞게 쓰고 정말 쓰고 남은 건 반환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내돈처럼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건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직무대리 김영흠입니다. 징수과 소관 내용은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 136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9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부과과장 추갑영입니다. 부과과 소관은 예산서 137쪽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했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받는 상금이죠?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예, 서울시에서 한 10가지 내외의 사업을 가지고 각구마다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각 사업별로 구간 실적경쟁을 해서 등수 안에 드는 구에 대해서는 일종의 포상금적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세입부분에서 양천구가 수상을 해서 받은 돈입니다.

박태문위원

서울시 세금이죠?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서울시 사업비입니다.

박태문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돈인데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로 했다니까 잘 했다고 봐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서 직원들의 사기를 돋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흥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 171쪽과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143쪽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46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176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60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특별회계는 예산서안 35쪽부터 36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41쪽부터 145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85쪽부터 18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신축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계비용인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설계비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낡고 오래된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반갑고요, 잘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을 보니까 양천국제교육원 독서실이 뭐 하는 데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양천국제교육원이라는 시설을 유치하려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유치가 되면 그분들이 필요한 공통공간이랄까 학습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제교육원이라는 데가 뭘 교육하는 데냐고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유학 가는 사람들의 어학연수 코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복지·문화인데 용도가 맞는 건가요, 이게 유학하고 무슨 상관이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복지·문화·교육 복합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기에는 규모가 큰 것 같고 우선 국제교육원을 생각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아직 그 부분에 MOU가 체결됐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국제교육원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면 거기 공간이 좀 남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이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유학이나 어학연수는 좀 사는 집에서 많이 갈 거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구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는 건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실제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유학하고는 안 어울리네요. 우리 양천구에서 공부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양천구 아이들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잖아요. 우리 관에서 굳이 주도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런데 학생들이 미리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학연수기간을 그만큼 외국에서 보내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한국에서 커버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양천국제교육원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고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확신이 안 갑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단체는 아니고 그냥 국제어학교육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교육원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대표가 누구인지, 주소는 어디인지 등등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양천국제교육원이라는 하나의 시설을 만들려는 사항이지 누가 그걸 맡아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자체는 교육지원과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쪽에 알려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직 설립도 되지 않은 걸 하겠다고 집어넣어 놓고, 이건 운영할려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생뚱맞다고 해야 될까요, 좀 어울리지 않은 시설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북카페를 지금 5층에 배치하셨는데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1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지금 안에 나와 있는 배치는 어디까지나 배치안에 불과하고 그 안의 배치 구상은 각 시설의 최소면적을 더해 보았을 때 하는 건데 1층에 그걸 배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푸드마켓이라든지 그런 것도 꼭 1층에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어서 부득이 위로 올린 것이지 일부러 한 건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어디를 가나 북카페는 거의다 1층에 있고 아니면 옥상 꼭대기에 있든가요. 그래야 오다가다 주민들이 가다 들러서 책을 보는 거거든요. 5층에 있으면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해요. 최대한 잘 보이는 저층에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를 해 주십사하는 걸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태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78년도에 건립해서 노후화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34년이 지나서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지하철 2호선 공사등으로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데 이게 지하철 2호선 공사할 때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기 전에 이 센터가 지어져 있었던 건물이고 물론 그때도 시간이 지났었지만 그 후로 그 밑에 지하철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낡았던 건물이 더욱 손상을 입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박태문위원

지하철공사등으로 해서 건물바닥이 기울어져 방수문제등 안전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당시에 여기에서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당시에 양천구 관계자 공무원께서 지하철공사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안 했나요? 지하철공사로 인해 변상요구라든지 안전문제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어떤 크랙이라든지 기울기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표시가 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천천히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제 판단에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이의를 제기할 만큼의 손상은 입지 않았고 그 후로 이런 사항들이 자꾸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그 후로 진행이 이루어졌는데 지하철을 땅을 파다 보면 그 위에 지하수가 빠진다든지 해서 건물이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예상해서 그 당시의 공무원이 지하철공사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랄까 손해배상 이걸 요청 안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쪽에 질의라든지 협의를 구두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쪽 얘기로는 실제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다 수립되면 그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얘기만 오간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 우리구 자체에서 공문을 통해서 한다든지 국장님이 직접 방문한다든지 해서 지하철로 인해 기울기가 해마다 연차적으로 기울어졌다, 나쁘게 말하면 생떼라 할까 좋게 말하면 우리의 요구조건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에도 그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공문을 통해서 하든지 한 번 조치를 하세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산이 반영되고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그쪽 지하철공사 측하고 더 심도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부지 488.6㎡ 중에 구유지는 351㎡고 서울시 채비지가 137.2㎡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시유지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혹시 이게 다 설계되고 공사 진행하는 그 순간까지 안 되게 되면 할부로 사든지 해서 소유권 이전이 선행되어야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꼭 하셔서 우리 양천구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120만 원이 불용되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불용이 예상되어서 감추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보통 자가주택을 보유하지 못해서 신청건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수급자가 주택 안에서 삽니다. 전세가 되었든 월세가 되었든 집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보면 도배라든지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국의 복지지원과 직원이 바쁘실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있는 담당하고 협의해서 불용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은 총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라든지 전세 이런 부분은 서울형집수리라는 사업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거현물집수리사업은 자가수급자를 말합니다.

박태문위원

집을 가진 사람도 수급자가 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10가구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지금 5가구 이하로 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 어차피 이 부분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이렇게 감추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양천구 전체가 10가구를 하게 됐는데 5가구 정도 남았다 그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박태문위원

양천구에 자가 기초수급자가 총 몇 가구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만약 가구수가 많다면 한 번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해 주는 게 우리가 국민의 기초적인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직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1.7%인 7억 7,074만 9,000원이 증가한 470억 7,034만 원으로 사업예산서 146쪽에서 149쪽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천정 에어컨 설치등 리모델링비 2억 9,0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2011년 결산에 따른 국비반납금 2억 3,704만 8,000원과 시비반환금 2억 3,9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심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7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원래는 증축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왜 그게,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게 작년 11월에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밑에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첫째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붕형태가 슬레이트가 아니고 기와로 되어서 팔자로 인간人자 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뜯어내려면 신축비가 1,016억 7,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24억이 들어가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또 지붕을 뜯어내려다 보니까 1년 정도를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되는 어르신들이 시설을 전부 이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자고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이 가서 어르신들한테 증축해 준다고 해서 박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노인분들은 굉장히 실망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 특별한 어떤 홍보라든가 설명은 좀 있었습니까?
직한

윤직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지난 번 상임위 때도 그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한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이해를 하신 부분이고요, 다음에 추경이 확정되면 재차 나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서 리모델링을 해드리겠다고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잔치하는 곳에 가서 되지도 않는 것을 해 준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또 안해 준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게 걱정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소흥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50쪽에서 152쪽 세부사업설명서안 84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에 대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신월1동은 의장님과 우리 1, 3, 5동에 소재해 있는 청소년독서실입니다만 거기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까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또한 77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가 심하고 장마기간 중에는 지하층이 수시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도 좀 필요하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를 통해서 건물을 다시 신축할 때까지는 튼튼하게 유지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2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독서실은 가서 보셨지만 1층은 신월1파출소로 쓰고 있고 지하실은 파출소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2층, 3층 청소년독서실인데 지금 그 독서실을 리모델링 한다는데 지하방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은 청소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독서실 공부하는 그쪽에 창문이라든지 소음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지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침수가 안 되고 이 예산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파출소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파출소 시설공간이 부족하니까 신축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우리 구청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해당 파출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우리 추경에 5,8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하가 방수도 안 되고 냄새도 나니까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파출소장님께서 "안해도 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기관 대 기관인데 구청에서 파출소의 시설물을 방수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편성이라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신월1파출소장을 오늘 중으로 만나뵙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여쭤보고 했으면 합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월1동독서실 자체가 저희 건물입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위해서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파출소장이 싫어합니다. 지금 파출소하고 독서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파출소가 지구대로 편성이 돼서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탈의실이나 휴식공간이 없어서 우리한테 2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동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반대하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파출소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끝나고 가서 정중히 여쭤보시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53쪽, 세부사업설명서안 96쪽부터 10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 및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추경이 편성됐는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을 위하여 시간제 단속요원을 채용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제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12명이 양천구 전체를 커버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12명이 양천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집중과 선택 식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 위주로 해서 한꺼번에 다 투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동네별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시간당 5,040원이고 하루에 4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공개채용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분들한테 단속권이라든지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12명이 예를 들어서 목동부터 한다면 목2동 하루 하고 목3동 하루 하고 목4동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정을 정해서 그 분들이 나가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양천구에 156개소 정도의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있는데 그쪽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태문위원

야간에 합니까, 주간에 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주·야간 계속해서 변경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태문위원

하루 4시간 계획을 짜서 밤에 하거나 낮에 한다는 거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것도 따로 있고 카메라 구입비도 따로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12명이 4시간을 해가지고 어느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기를 하는지 사전에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24시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이건 투기단속반을 시급제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지금 저희구 환경미화원들한테도 단속권을 줬습니다.

박태문위원

환경미화원이 70명 정도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78명입니다.

박태문위원

이 분들은 낮에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낮에 근무를 하는데 그 시간을 저희들이 오전이나 오후 일부분을 한 동에 집중 투입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도 시간제수당을 줍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업무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이 항상 직시하고 계시겠지만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저도 통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가짜카메라를 달아 놓으면 덜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12명이 4시간을 하는 것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반, 야간반을 만들어서 야간반을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하든지 방법을 연구해서 이번에 실시해 보고, 몇 월달부터 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9월 말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태문위원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효과적이고 괜찮다면 내년 본예산에 많이 해서 동네가 좀 깨끗해져야 되겠다, 상습투기를 아예 근절 시키고 발을 못 붙이도록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서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2대 설치비용이 2,400만 원 올라왔는데 존경하는 우리 박태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쓰레기 무단투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특히 연립주택이 많은 우리 신월동 지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그렇게 치워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1동 동장님하고 3동 동장님, 5동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꼭 설치할 곳이 몇 군데냐? 최소한으로 잡아봐라" 했더니 1동에 다섯 군데, 3동에 일곱 군데, 5동에 여섯 군데입니다. 1, 3, 5동만 해도 벌써 몇 대입니까? 물론 본예산에도 올라오겠지만 추경에 감시카메라 12대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왕 하는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다른 사업에서라도 해서 카메라 대수를 증액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에 꼭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장소를 165개소로 조사를 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대는 사실 동별로 1대꼴도 못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올해 추경에서 확보하고 최소한 각동에 3대 내지 4대는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덜합니다. 그렇지만 골목길에 있는 우리 주택밀집지역은 돌아가면 버리고 갑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한 사람만 버려도 몇 사람이 계속 버리는데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정해 주면 과장님께서 잘 분배하셔서 열악한 우리 신월동 지역에 더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400만 원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2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몇 만 화소짜리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41만 화소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고정식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이동식입니다. 일단 설치해 놓고 3개월 정도 사용한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동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저장장치가 카메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가정집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새로 나온 게 휴대전화 화면에 직접 띄워주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선택의 폭을 넓혀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방범용 등등 해서 270대 정도를 교체하고 있거든요. 이게 41만 화소짜리인데 이걸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방범용 CCTV는 방범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송출방식이 다르고 이것은 가정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걸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화소는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40만 화소면 되잖아요. 지금 40만 화소 카메라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건네 그 40만 화소를 버리느니 기술적으로 된다면 차라리, 이것도 하시되 150군데에 해야 된다니까 그걸 무단투기로 재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 봐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재현

조재현위원

제 이야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하셔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당장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어떤 방법이다라고 딱히 정해 놓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장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플랜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우리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면 인근 자치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함께 플랜트 공장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제가 어제, 그제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그 시설이 아홉 군데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가스를 생산해가지고 차량용 가스로 전환해서 쓰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앞으로 그런 공장을 계속 더 짓겠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랜트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4, 5개 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봤었는데 기계하고 부품설치비로 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문제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20년 이상 그쪽에 장기로 줘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스 생산이나 전기 생산이 같이 나오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도 동대문구에서 국비로 만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해 보니까 사실상 전기세가 더 많이 들어가고 투입보다 산출이 적은 문제가 발생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사업 부문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어차피 그 사업은 이익사업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가스를 생산해서 이득을 더 많이 얻겠다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에 사업 채산성이 더 있다면 그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용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0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5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