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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20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이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이 자료를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단위사업 한 3천만원 이상 되는 것 2011년도, ’12년도 현재까지 그리고 2014년도 향후 사업계획까지 포함해서 각 단위별로 그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주시고, 거기에는 교육예산도 좀 포함해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다가 비고란으로 해 가지고요. 동별 그것을 좀 첨부를 해주십시오. 31개동의 어느 동에 해당되는지를 그렇게 해서 좀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먼저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지난 12월 2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편성 내역,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지난 10월 18일 의결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후 특별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 시책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계속비사업과 신규 사업의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9천 713억원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액 9천 630억원의 0.8퍼센트인 82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액 7천 637억원의 1.2퍼센트인 92억원이 증가된 7천 72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소된 1천 983억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7천 729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5억원, 재정보전금은 62억 7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9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는 16억 1천만원, 투자사업비는 77억 8천만원, 보전지출비는 1억 3천만원, 내부거래 지출은 1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에 인력운영비는 4억 3천만원, 경상비는 6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천 98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2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0.5퍼센트인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0만원, 예비비는 2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24억 8천만원, 경상비는 6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정책추진단의 시책보전금 확보에 따라 스마트창조도시 포럼 및 체험관 운영 관련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2억 7천만원, 총무과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국외연수비 1억 7천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만안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공사비 1억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5억원,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안보건과는 출산장려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과는 수암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건설방재과는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비 18억원,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25억원,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천만원, 생활안전과는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 설치비 1억 5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구 건설과는 석수동 정심여고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12억원, 삼막마을 도로개설보상비 1억 4천만원, 도로 유지관리 창고 건축비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안구 건설과는 경수대로 및 주변도로 보수공사비 2억 5천만원, 흥안대로 도로보수공사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약품비 6억 5천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공사비 7억 1천만원,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부담금 17억 6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3개 사업에서 2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3회 추경은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수정예산안 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주석위원장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쪽 예산안 편성개요,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쪽 주요사업 내역 등은 제안설명과 중복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억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방범용 CCTV 설치 등 2건에 5억원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이 일반재정보전금 변경내시분 56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인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 설치 등 5건에 6억 5천만원 등 62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6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38억 4천만원 등 64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 만안배드민턴장 시설 개선에 1억원,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3억원, 수암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 8천만원,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18억원,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 설치 1억 5천만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12억원, 도로 유지관리용 창고 건축 6억 2천만원, 경수대로 및 주변도로 보수공사 2억 5천만원, 흥안대로 도로 보수공사 2억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억 7천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억 4천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국외연수 1억 7천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천만원, 안양천 화장실 설치공사 7천만원, 만안·동안구청 시간외근무수당 2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12억원이 증액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부담금 17억 6천만원, 하수처리장 약품비 6억 5천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공사비 7억 1천만원 등 22억원이 감액되어 총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반영할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계속비사업 등에 대한 재원 확보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재정보전금과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있도록 편성 제출된 것으로 건전재정 확립과 시정 주요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잔액 가용재원 활용과 201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세입 조정액 변동사유는 적합한지,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경비 산출근거는 명확한지, 신규 예산편성 사업의 경우 타당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예산안 편성개요, 수정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예산안보다 40억원이 감액된 9천 71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영유아보육료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건설방재과의 박달동 삼봉마을 토지보상 추가편성 사유 발생에 따라 수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고 추가 사업에 대한 예비비 조정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주석위원장

강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이엽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와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한데 그런 도로와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239페이지에 수암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수암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개를 해서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75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시급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석수2동 엘지아파트 지하차도 건설공사, 이번 추경에 18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산이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이게 작업 진행하면서 큰 민원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277페이지 교통행정과 손태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빌려 쓰는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 가능한 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세로 비목을 잡을 수 있음에도, 이것은 도시계획세나 아마 일반회계의 비목인 것 같은데 특별회계금을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전출시키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남은 예산 정리하는 가운데 일부는 자본적 예비비 또는 예비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이와 같이 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과정들이 좀 석연치 않게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3회 추경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3회 추경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진짜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국·도비 보조사업과 그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그런 사업이 아닌 일반사업도 이렇게 올라온 게 꽤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계속 추경에 편성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을 보면 비산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공사, 물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39쪽,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께,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1억 8천만원, 수암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이게 기존에 예상된 것인지 아니면 느닷없이 75등이 필요해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경위와 그 사업내역을, 경위는 설명해 주시고 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게, 상임위에서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서 361쪽을 보면 경수대로 주변 도로공사 그다음에 흥안대로 도로 보수공사 각각 2억 5천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먼저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 중복되는 게 좀 있는데요. 비산체육공원 아까 방극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서면자료를 좀 받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양배수지도 아마 용환면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를 받고, 조성공사 3억의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관련 시설비 조명타워 조명등 교체공사가 12억 편성되어 있고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공사 5억 7천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의 18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21억 5천만원 삭감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착오가 있으니까 5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이런 것 삭감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이런 추경 때 되면 5천만원씩 그냥 막하는 거예요. 아주 제가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경위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천관리과 239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게 무엇이냐면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46억 3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가로등 설치 1억 8천만원이 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위원

단위사업이나 사업에 대한 얘기는 우리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기로 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수정사업 내역에 보면, 추가경정 수정안에 보면 기획예산과 예비비가 86억에서 68억으로 거의 한 18억 5천 정도를 감액했어요. 이게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게 무엇이냐면 이게 3회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 용도를, 이 예비비를 쓰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3회 추경을 연말에 마감을 하면서 3회 추경안에 진짜 국·도비 내시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또, 새로운 사업을 또 투자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예비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14억이죠? 14억 900만원? 이 14억 900만원 지출내역서 있죠? 그것을 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과 관련해서요. 11개소에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 11개소 설치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 관계 공무원 중 질의가 없는 구청장과 동장님들,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럼 질의가 없는 양 구청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영일입니다.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수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도 횡단 지하차도는 철도공사가 시행하고 도로확장하고 램프 설치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도 횡단공사는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그동안 지장물 철거, 철로 보강작업이 완료됐고 압입추진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초부터 압입공사를 시작하면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5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시행구간은 금년도 12월 10일에 입찰해서 내년 1월 착공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경수대로 셋백을 완료하고 9월에 석수동 램프 구간을 완료해서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공사 중에 민원사항은 전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2014년 10월 완공이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공정률 55퍼센트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 철도 공사구간만 55퍼센트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김주석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김철진입니다. 김주석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예정 장소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은 도비시책보전금 1억 5천만원을 배분받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앞에 약 90센티미터 정도의 지주대 두 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케이블을 매설하여 안전감지선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가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일 때 안전감지선을 넘게 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세요.”,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건너 주세요.”라고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에 먼저 설치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김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 5천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수당은 예산이 2천 100만원입니다만 10월말 현재 20억 4천 700만원을 집행해서 약 97퍼센트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5천 300만원이 남았는데요. 남은 이유는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덕천마을 개발에 따라서 또 관외 전출에 따라서 5천 3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삭감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유공자 80세 이상이 많으시면 사망위로금이 많이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당초의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사망자가 줄어들었거나 유공자가 타지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제3회 예산안 145쪽 예비비가 86억 6천 400 그다음에 14억이 증액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16쪽의 18억 5천 500만원이 감액된 사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3회 추경예산안 의안 제출기한인 1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영유아보육료 확정 내시액이 미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요청한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57억 2천 400만원이 확정될 경우에 기정 예산에 편성된 시비 부담금 8억 5천만원의 감액조정 및 집행잔액 등을 포함 14억 900만원 예비비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12월 4일 경기도에서 영유아보육료가 우리 시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40억 3천 300만원이 부족한 16억 9천 100만원이 확정 통보됨에 당초 예비비에 포함 예정이었던 시비 부담금을 감액하고 도로망구축사업인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보상비 25억원 집행잔액 포함 재원을 조정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당초의 2회 추경예산 예비비 72억 5천만원보다 4억 4천만원이 감액된 68억 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 지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세 분께서 239페이지 수암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 8천만원 편성하였는데 경유와 세부 사업내역의 제출과 그리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하였습니다. 수암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양9동 율목3교부터 하천을 통해서 안양천으로 연결된 산책로 2.5킬로미터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산책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책로 전 구간에 대해서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해서 추진하였으나 복개구간인 산책로 구간이 어두울 것으로 판단돼서 밝기 조정 그리고 안전을 위한 맞은편 터널등 추가설치, CCTV카메라 화소 조정 등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양지3교부터 합류점까지 1.5킬로미터를 본예산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 1킬로미터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도비 지원사업인 수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46억에 포함하여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면 좋으나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조성 관련 공사비 외의 시설비는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 부득이 준공연도인 금년도 본예산에 가로등 설치비 3억을 편성 시공하였으나 복개 존치구간 내 터널등과 CCTV 공사비가 늘어남에 따라 부득이 금번 3회 추경에 추가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문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환면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게 그러면 전체 길이가 2.5킬로미터인데 1.5킬로미터만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나머지 1킬로미터를 진행하기 위해서 1억 8천이 드는 건가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용환면위원

근데 그 등은 설치하는 게 나트륨등이에요? LED등이에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기존 1.5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나트륨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용환면위원

아, 과장님 근데 있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지식경제부 고시 2012-18호, 그것으로 하도 해 가지고 잊어먹지도 않는데요. 공공기관은 30퍼센트를 우선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세워 가지고 진행할 것 같은데 어차피 진행하는 것이면 처음 진행할 때 나트륨등이 아닌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5킬로미터는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럼 현재 이것으로 1억 8천으로 하려면, LED등으로 하면 금액이 모자라겠는데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하게 되면 나트륨등으로 했던 거리 간격을 좀, 지금 75등을 준비한 것이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럼 그 거리는 기본적으로 어디 규격이나 이런 게 조례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조도에 따라서 거리가 정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LED 쪽으로 하면 조도가 좋으니까 아마 그 등 수는 좀 줄어들 것으로,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하는 사항은 어차피 그게 교체가 되고 이러는 사항이면 75등을 하는 것을 줄여서 조도가 어차피 좋으니까 볼티지를 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가로등 한 50와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해서 하면 거리 간격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수량이 적어질 것이니까 앞으로 진행하실 때 그런 사항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한다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과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가로등이 포함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저는 가로등이 포함된다, 안 된다를 딱 집어서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요. 저는. 아마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꼼꼼하게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국·도비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하천관리과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사업이 앞으로 수암천 말고 또 어디 하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삼봉천으로 넘어갑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삼봉천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별도의 우리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문교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괜찮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이게 수암천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상당히 그 민원 때문에 2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방극채위원

2년 이상, 최초의 착공이 언제였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2008년도입니다.

방극채위원

2008년이었죠?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우리 도시건설에서 수암천 공사할 때 현장도 몇 번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면 원래 이 수암천 산책로라는 개념은 없었죠? 산책로 가로등 이런 개념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산책로 가로등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안전을 위해서요.

방극채위원

그러면 지금 복개된 것을 다 걷어내고 자연형, 자연에 가까운 하천이죠. 자연형은 아니고. 완전 자연형은 아니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자연형 하천을 조성했는데 1차 공사기간 보면 지금 2차는 율목3교에서 양지3교까지 이게 1킬로미터입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2차 설치예정 구간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원래 복개된 그 구간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가로등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현재 설치가 다 됐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당초에 수암천 복개해서 걷어낸 그, 걷어내서 자연형 하천을 만든 그 구간은 가로등을 설치한 것이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안 되어 있었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그런 하천을 만들면 가로등을 이렇게 예상하고 거기다가, 사업계획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됐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방극채위원

그것은 뭐 전임자의,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리고 또 당초에 그런 것을 검토할 적에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들, 자연형 하천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 시설만 이 예산에 국비 지원을 해 주지, 지원을 안 해줍니다.

방극채위원

지원을 안 해 주는군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방극채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청계천 그 하천을 보면 설계 당시부터 가로등 다 설치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시비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방극채위원

물론 시비로 했든 아니면 국·도비로 했든 그것이야 서울시니까 국비 아니면 시비로 했겠죠. 그런데 시비로 물론 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그것을 구상하고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산책로 가로등 공사 이런 개념이 아니었죠. 나중에 공사를 완료해 놓고 보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근데 당초 계획은 전체 오픈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아, 당초에는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런데 일부 구간 뜯어내고, 일부 구간은 원상태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구간, 연결구간 그 안에서, 터널구간 그 구간의 안전 때문에.

방극채위원

더더구나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게 2008년도, 물론 설계는 2007년 이 정도에 했겠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2007년도 그때 그 당시의 MB 정권 들어서서 무슨 녹색성장하면서 이렇게 LED가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면 용환면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나트륨등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1차 구간을.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방극채위원

아니, 그 당시에 충분히 LED등, 물론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따져보면 LED등이 훨씬 더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도 놓친 것 같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3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적은 비용 가지고 더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극채위원

아니, 그것을 설득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훨씬 절감효과가 뛰어나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LED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것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내년에 세우면 안 됩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근데,

방극채위원

시급합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올해 준공이, 수암천 구간은 올해 공사가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물론 내년 본예산에 했으면 좋은데 본예산에는 세울 수 없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3회 추경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기존에 수암천 복개하고 걷어낸 2차 설치 예정구간 중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가 기존에 복개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든 구간으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700미터가,

방극채위원

이게 율목3교에서 양지1교까지가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 이후에는 추가로 더 양지1교에서 양지3교까지는 기존에 복개한 구간이 아니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삼덕공원 끝나는 부분서부터 복개한 것을 개복한 것이죠.

방극채위원

그러면 그 1차 때 수암천 가로등 1억 8천, 1억 8천만원 정도 들었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당초 본예산에 3억이고

방극채위원

아니, 아니 그 방범 CCTV 제외하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제외하고 계약금액이 1억 8천 정도 들었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CCTV가 9천 233만원, 계약금액을 보면 도급금액이 1억 1천만원, 관급이 6천 878만원 정도 들었어요. 한전 인입비 54만원인가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이 도급이라는 것은 사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도급액이라고 하면 업체에서 시공하는 시공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방극채위원

시공비를?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처음 착공부터 완료까지가 도급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급은 자재를 관급 자재를 쓰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관급 자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극채위원

관급 자재를 썼다는 이야기죠? 공사가 아니라 이 자재비죠? 자재비?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게 꼭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게 1천 170만원? 2차도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있습니까? 아니, 가로등 다는데 무슨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합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이 부분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아, 2차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럼 1차 때 실시설계 용역한 것을 2차 때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지금 예산을 이제 세웠는데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직접 설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합니다.

방극채위원

답변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럼 2차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직접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역을 준 게 아니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방극채위원

과장님 그것을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구먼요? 1차 실시설계 용역 때 2차까지 포함해서 설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직접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1차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차 그 1억 8천에 대해서 했고 이번 예산,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 2차 이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직접 직원들이,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방극채위원

1차 때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안 들어가도 될 것을, 가로등 설치하고 이러는 것 대충 자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 재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실시설계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데 1차 때는 터널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상당히 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아이고, 자꾸 어렵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가로등 설치하는 것 대충 자로 쭉 재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간마다 설치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까지 굳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방극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율목3교에서 양지1교까지만 하면 어때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율목?

방극채위원

기존에 복개한, 복개해서 걷어낸 수암천 자연형 하천 그 구간인 율목3교하고 양지1교까지만, 그러면 75등이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근데 저희 산책로가 율목3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극채위원

당초에 그러면 산책로를 조성한 거예요? 아니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당초에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방극채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지3교까지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합류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 합류지점.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 설치 예정구간 1킬로미터 이 전체가 지금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 이후에 쭉 연장되어 있어요? 양지3교에서 그 위에까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양지3교부터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율목3교까지. 안양9동 가기 전까지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지금 조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조성되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글쎄 본 위원은 이게, 물론 시급한 것이라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야간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관양배수지 체육시설과 진입로 주차장 확보계획 등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5억원 관료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 과정은 생략하고 저희가 총 사업비 119억원을 계획으로 해서 2016년까지 완료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서부터 ’12년까지는 토지 매입을 했고요. 2013년서부터 ’16년까지는 설계와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한 사유는 2014년, 내년도 예산 재원에 약 40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단일사업으로써 재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좀 여유가 있는 추경 재원의 재원을 활용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5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5억원 역시 자료와 함께 요청하셨는데요. 방극채 위원님과 함께 자료를 통합해서 드렸습니다. 역시, 관양배수지 시설 계획 관련해서도 자료를 드렸고요.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12억원과 5억 7천만원에 대한 그 세부내역 자료는 드렸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시설개선 12억원과 5억 7천만원은 사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에 15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억 7천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11일 날 광특회계를 배정받으면서 담당부서에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2억 7천만원과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 배분을 해 달라 그래서 라이트 공사에 총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2억 7천을 반영하고 나머지 9억원 정도를 시책추진비로 반영하는 사업 배분을 했고요, 5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지난 안양에 업무보고차 오실 때 현안사업으로 건의했던 15억 중에서 시설개선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김주석위원장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먼저 비산체육공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급을 하면서 14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왜 7억이 편성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중기지방재정 세부사업 목록하고 국·도비 내시된 내용을 제가 받아서 10억이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억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추경에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삭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당초 예산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말씀을 끝마무리하시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준비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저희가 대규모 사업으로써 2008년서부터 16년까지 계속 매년 변동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예산을 예측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법을 제정을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할 때 자체도 학계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대두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 재원을 최대한 맞추되, 배분계획을 맞추되 탄력성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탄력성 있는 그런 운영의 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변동계획에 의해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내년도에 재원배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재원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배분계획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가 중기계획을 매년 반영했다는 내용과 배분계획에 있어서 다만 예측이 재정난,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반영 못해서 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은 제가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시라면 2013년도에 9천만원만 편성이 됐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러면 그 9천만원 빼면 4억 1천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냥 장난으로, 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안행부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2012년부터 2016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9천만원 남기고 4억 1천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조성 공사가 3억원이 도비를 지원받은 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시책추진비를 받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저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말씀을 다시 드리면 2011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배수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일제조사를 한 후에 저희 관양배수지와 석수배수지가 가장 사용할 수 있는 배수지로 저희가 입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활용도가 있는, 우선 접근성이 좋은 관양배수지를 중점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계를 뽑아 보니까 한 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은 재원을 순수하게 우리 시비 재원 투자보다는 의존재원 시책추진비 이런 등을 노력을 해서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차에 걸쳐서 5억을 요구했는데 금년 12월 달에 3억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무리추경에 반영을 하고 제1회 추경 때 2억원을 부득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된 시설이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면 명분을 3억원을 시책추진비로 받았으면 본예산에 시책추진비하고 시비해서 같이해야지, 이게 뭐 추경에 올라왔다가 내년도 또 추경에 2억을 다시 올리는 이런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아시지만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도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당초 예산에 시비로 5억원을 반영해서 나중에 시책추진비만 내려오면 감액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희는 압박수단으로써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 11일 날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가 1월 달이나 2월 초에 끝나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추경이 되면 반영을 해서 금년 말까지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 관련 시설비에 대해서. 저는 이것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이게 지금 2차 추경 예산에 종합운동장 시설 공사 15억 편성했었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또 지금 이게 3차 추경에 또 5억 7천이 또 올라온 거예요. 왜 추경에 이 예산을 자꾸 올리는 거죠?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5억을 반영한 예산에 저희가 5억 7천을 추가한 게 아니고요, 광특 2억 7천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께서. 광특회계 담당자하고 수차례 통화도 하고, 만나보기도 해서 2억 7천을 가져온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증액된 건 2억 7천입니다. 근데 광특회계 가져오는 과정에서 단위사업으로 배분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비 투자하는 것을 조명타워 교체가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2억을 2억 7천 광특회계로 반영하고 2억 7천을 빼서 시설 개선사업으로 바꾸는, 부기사항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15억 다 안 쓰셨다는 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조명타워라든지 이것은 설계과정이 있었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요청을 안 했는데 2차 추경 때 종합운동장 시설 공사에 15억이 들어갔잖아요? 15억 이 내역이 뭐예요? 주요 내역이.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명등 교체에 12억이 들어가고요 체육관하고 수영장 철골이 벌겋게 달아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6, 7월에 완료를 했고요, 실내체육관 조명등 교체를 1억 6천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완료를 끝냈고요. 현재,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 2차 추경에 15억에 지금 체육관·수영장 철골 도색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12억에.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개별사업으로 안 하고요, 저공간 시설 개선으로 해서 15억을 세워놨던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15억을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다 못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다 못했다. 아직도 돈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남아 있는데 거기에 5억 7천이 새로 더 들어온 거다 이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2억 7천 광특회계가 추가로,
재민

심재민위원

빼고, 빼고. 그러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반영된 게 없는 거죠. 15억원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2억 7천 빼고 그러니까 2억 7천 빼고, 3억이 그러면 3억만 우리 시비로 더 들어왔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2억 7천만 더 들어온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예산서, 추경예산안 167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저희 종합운동장 시설비가 있습니다. 밑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예, 시설 공사 5억 7천.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기정예산을 보면 15억입니다. 그죠? 그게 비교증감이 2억 7천이 늘은 거죠. 광특회계만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내역만 광특회계 반영되면서 12억을 2억 7천을 넣고 9억 3천을 시책추진비로 배분만 해 놓은 것뿐이지 실제 들어간 건 없고 기정예산에서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상전광판 장비가 5억 7천 들여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지금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영상, 실내체육관 전광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영상전광판. 2차 추경에 5억 7천인가,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어디 전광판이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실내체육관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당초에 7억 5천을 세워서,
재민

심재민위원

실내체육관?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때 도지사님 모시고 할 때 광특회계 그때 받을 때 운동장 큰 모니터 있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에 전광판은 이미 과거에 보수를 한 거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일부만 보수를 했지 그게 너무 화질이 안 좋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몇 년도에도 전면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한 20억인가 얼마 들여 가지고 전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보수 차원에서 조금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중기지방재방계획에 관한 것은 충분한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상 아시다시피 재원이 넉넉하면 신규 사업이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다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사업비를 반영했던 사업이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과장님이 여유 있는 추경예산이라고 그걸 세웠다고 그래서 난 여유가 있는 추경예산 아니에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재민

심재민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돈 많은 안양시가 왜 어려워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공사비 내역은 신규 사업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사실상 시작이 어려운 상태죠.
재민

심재민위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이것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비산체육공원 5억원에서 2억 해 가지고 12억으로 내년에 쓰는 것으로 하시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35억이 필요합니다. 35억 필요한데 국고 광특회계 3억 내려오면서 부득이하게 10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시책추진비와 특별교부세 10억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35억 계획을 잡았는데 아무튼 실무적으로 엄청 노력을 해서 광특회계를 따왔고 또 맞추어서 계획된 사업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광특회계는 광특회계고, 비산체육공원 3억 가져온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년도.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올해 얘기하는데 왜 내년도 얘기하세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총재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비산체육공원 조성 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심재민 위원님이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그 부대공사 중에서 세륜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이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방극채위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2014년도 세부 사업추진 내용. 부대공사 중에서 세륜시설 1식. 그게 지금 현장사무실하고 세륜시설 등 이게 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세륜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어차피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방극채위원

아, 공사할 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환경에 관한 거라서.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세륜시설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을 두면서 공사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것을 굳이, 이게 가령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 하면 세륜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지 않나요? 이게 사업내용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환경보전과에서 그런,

방극채위원

물론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아마 이게 공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없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세륜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합운동장 조명타워등이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 이게 전광판이 아니라 양 사이드에 조명등을 교체하는 거죠? 360등.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예.

방극채위원

이 등이 무슨 등입니까? 나트륨입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야간에 야간경기를 위해 조명타워입니다.

방극채위원

조명타워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4개 등 설치되어 있는,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조명타워인데요 등 자체가 어떤 등이냐는 얘기죠. 종류가.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나트륨등인데요 이게,

방극채위원

실내체육관 조명등도 같은 나트륨등입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이미 다 완료를 했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방극채위원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김주석위원장

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용역 결과가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진행을 한 거죠? 체육시설 쪽으로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재는 입지 여건에 따라서, 맞추어서 설계를 했는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로와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

용환면위원

그것은 제가 그쪽 상황을,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을 관양배수지하고 석수배수지도 같이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두 군데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적으로 재원이 가능하면 그쪽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쪽에 다목적구장하고 게이트볼장 그건 관양동 주민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해서 한 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이건 몇 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는 공청회는 안 했고요 동을 통해서 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것은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체육공원을 하는 것은 가용토지가 없는 안양시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세심한 쪽도 주의를 기울여서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일단 고생하시고요, 과장님. 고생하시고, 전에 국궁장, 양궁장 관련해서 연구용역 보고서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접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처음부터,
재민

심재민위원

갑작스런 질의라.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대안을 위한 용역을 했으면,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용역을 하면 대안까지 마련해서 용역을 해야지.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가용토지가 없는 이게,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150미터 이상을 확보할 만한 부지가 됩니다. 최대거리가 양궁이 90미터고요, 국궁장이 145미터인데 이만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운영하는 그 기술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합운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례가 없고 또 위험빈도가 높고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통합운영은 결론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고 또 과다한 예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에 맞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박달동 군사보호구역 내에 정부사령부라든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좋은 대안이 있을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엽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양배수지 관련해서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인데 애당초는 5억 아니었나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총공사비 5억이 들어가는데요,

김주석위원장

아니 아니, 시책추진금도 5억으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5억이 들어가서, 5억을 요청을 했는데 3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연말에 각 위원님들한테 예산배분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장

애당초 5억 확보돼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5억을 신청했는데 3억이 내려온 겁니다.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주차난이 안 좋은 데거든요. 올라가는 입구부터 해 갖고 다. 그런데 주차시설 그 안에다가는 별도의 주차를 못하고 지금 보니까 수도시설 부지에 지금 주차돼 있는 데를 이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가 보시면 일방통행길이고.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용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겠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입구부터 일반이용자들은 차량통행을 곤란하다는 안내판을 할 겁니다. 해서 아파트 뒤에 수자원공사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일대가 상당히 길고 거리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지여건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주석위원장

체육시설 여기 족구장 3개, 게이트볼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오시면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이용객들이. 그렇죠? 족구를 하더라도 세 코트면 한 팀이 10명씩만 잡아도 30명이면 요즘 차들도 다 끌고 다니시는데 주차난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인데 그걸 특별히 신경 써 주셔 갖고요 그런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민원 같은 것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발표에 앞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문화원 관련돼서 자료 요구한 것은 국장님 어떻게 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것을 여러 번 저희가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공개를 곧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확인하니까 빠르면 오후쯤에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그게 문화원이 별도로 있는 조직도 아니고 안양시 산하단체에 있는 기관인데, 힘든가요? 그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산하기관이 아니고요, 산하기관이면 저희가 지휘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사단법인입니다. 문화원이. 그래서 운영이나 고유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가 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지시하고 이렇게 제출받고 그런 상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도로 위원님이 의정활동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협조하는 차원에서 빨리 내라고 독촉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주석위원장

그럼 오늘 중으로는 오는 건가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오후쯤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빨리,

김주석위원장

이것 끝나기 전에 다시 전화를 하시든 어떻게 연결을 하셔 갖고 확실하게 답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제가 오전에 속개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준비가 되셨는지?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그것은 자료가 시간이 워낙 걸리기 때문에 오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날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김주석위원장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반영할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계속비 사업 등 재원 확보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보전금 그리고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사업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잔액 가용재원 활용과 2013년도 사업과 계속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 내시액 변경 및 시책추진보전금 등으로 인한 예산편성 외에 신규 사업 등을 마무리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남은 사업 기간 동안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무리한 예산 편성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금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을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이 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장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산회하시죠.

김주석위원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2013년도 예산 심의하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 최진필 팀장께서 광특 이런 비용들을 정부에 가서 받아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오늘 봤습니다. 봤는데 얘기도 듣고. 이제 우리 계신 공직자들이 발로 뛰지 않으면 열악한 우리 재정 이거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진짜 직접 정부에 가서 예산을 받아 갖고 와서 우리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