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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6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13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0년 9월 13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정보통신과장 심창섭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창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등 정보통신과 소관자료 9건으로 총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오늘 오후에 진행해야 될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문을 짧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8쪽 그린인터넷 문화 선진도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학생교육을 2009년 말에 2555명 했고 2010년에 1435명을 했는데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초중고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학교를 방문해서 합니까?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혹시 교육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안 받았다고 하던데 어떤 학생들을 선정해서 하신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일단 학교와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타겟은 물론 고등학교 2학년도 있지만 중학교 1학년을 가급적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게임중독이라든지 음란물 접속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한다던데 교육을 들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제대로 안 들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교육을 시켜준다 해도 제대로 주위에서 듣는 아이들이 없을 거란 대답을 하던데 우리 아이만의 생각인지 과장님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중1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산만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중앙부처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7개 중앙부처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8.8%가 인터넷 중독이나 음란물 이런 관계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2012년까지 5%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중앙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지 못한 다면 좋은 방법이 아닌데 그 성과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교육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게임중독 아이들이 많고 그런 문제를 교육으로 풀려고 하는 자체가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과없는 사업을 왜 계속 하는가 이런 의문이거든요.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이냐 이런 의문입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학생 스스로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중독에 대해 근절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유해 싸이트를 강제로 차단하든지 아니면 사용시간을 제한하든지 이런 물리적 방법이 있는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육이 유익하고 두세번씩 받은 학생도 있지만 한반도 안 받은 학생이 있는 거로 나타났어요.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교육을 하는 게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아이는 인터넷 친구와 더 친하다는 심각한 설문조사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과천시만은 깨끗한 인터넷 문화 선진도시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아이들 스스로 교육을 통한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의도신 것 같은데 교육 이후에 아이들에게 스스로에게 변화가 있었든지 하는 성과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점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 이후에 설문조사를 통하든 해서 교육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이런 성과부분이 점검이 없이 계속 해 나가기에는 어쩌면 의미없는 게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적하신 대로 설문조사 결과 이런 데이터를 스크린하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또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우리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하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강사를 어렌지하면 경기도와 판단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그게 주 핵심사업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강사가 있는데 그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수준이 낮은 요구를 하는 경우 강사를 보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린인터넷 봉사단에서 하지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그린인터넷 봉사단이 과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보화진흥재단쪽에 강의를 맡김으로 해서 자기들이 소외되었다 할까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그쪽에 줄 필요가 있느냐 자기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그린인터넷 봉사단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봉사단과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 시 각종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홈페이지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과천시 홈페이지 내용에 과천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은 어디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과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근래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면 시민들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보면 과천시의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팝업창을 띄우든가 해서 일정한 기간동안은 팝업창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들어가 찾아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시, 입법예고,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에 보면 알림마당에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란만 있고 고시공고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찾다가 알림마당 가서 입법예고와 고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찾을 수가 없어요. 왼쪽 면에 고시공고 찾으면 거기서 또 찾아가고 그런데 대체로 시민들이 보면 위에 알림마당을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없으니까 저도 공고된 내용은 웬만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적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들어가서 찾아본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2단지 정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진단도 지금은 다 끝났지만 전체 아파트 안전진단을 한다면 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천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는 하지만 그래도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는 쉽게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가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그런 중요한 사항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같은 경우 내용은 알고 고시된 내용을 찾으려고 하니까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왼쪽편은 고시공고 나와 있는데 제일위 상단 알림마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법예고만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넘기고 지나간 거지요.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저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는 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고 고시, 찾아가서 어떤 내용이 있나 하나하나 찾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람이 진행되고 있거나 시민에게 관심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은 별도로 나름대로 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사항은 별도 창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소로 하나 내는 것도 고시공고에 내고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도 그와 똑같은 수준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공고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로 알기 좋게 사이트맵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야 진행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공고를 안 봐도 되는데 시민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잘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건축문화정보에 가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팝업창이든 메인화면에 일정부분에 관심사항은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띄워놓든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적하신 부분이 정책적인 이슈나 주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홈페이지를 통해 잘 표출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실과 사업부서에서도 경직되게 운영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팝업창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천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 채널을 가동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시의 어떤 주요 이슈나 해당 실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우선순위가 없이 찾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즐겨찾는 것 시민에게 바란다를 제일 많이 찾는데 근접하기 좋게끔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장님께서 문제점은 잘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같은 정보라 할지라도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가중치를 두어서 제시하는 방법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인화면에 분야별 정보라는 것도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어요. 건축정보 사회복지 정보는 있는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보고 싶은데 분야별 정보를 보면 도시쪽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야별 정보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연계해서 공고가 뜰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분야별 정보에서 들어가더라고요.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도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안 나와 있는데 사이트맵을 수정해서 분야별 정보에 어떻든 다 정보가 분리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다음에 개편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언제쯤 개편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금년말에는 완성이 될 겁니다.

안중현위원

정보의 가중치 이런 것들은 과에서도 판단하지만 나름대로 정보통신과에서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또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나도 모르게 일이 진행된 게 가장 불만인데 시민들이 시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한다면 시 홈페이지를 가야 된다 이것을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왔을 때 그런 정보를 쉽게 제시하고 찾기 쉽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를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이 과천시에 대해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로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현수막이나 광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가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과천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정보의 전달이 안되어 시민들 불만이 있는 부분은 완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고 다음번 개편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행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완료 및 관리가 부실한 싸이트는 폐지검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던 부분인데 폐지한 싸이트가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아직은 없고 이번에 개편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용율이 적은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관리시스템이라든지는 이용율이 적은데 지적하신 대로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폐지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에 산업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과천시에서도 상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상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전에 상가정보 싸이트가 있었잖아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상가정보는 지리정보 포탈서비스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싸이트를 본 적이 있는데 폐지한 거예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홈페이지에 너무 많아요.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덧붙이지는 않겠는데 무엇보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싸이트가 많아서 구조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감조치 결과 4번에 보면 보안접속 통제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다른 과에 말씀한 적이 있는데 부시장님께도 확실하게 요청하고 싶은데 조치결과를 하실 때 완료라고 쓰지 마세요. 이것은 모든 과에 공통인데 안되는 것도 전부다 완료라고 써 놓아서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항상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맥락에 맞춰 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된 거고 불가면 불가로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완료가 위원님이 보실 때는 완료가 아닌데 저희가 볼 때는 완료로 판단하는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료 용어를 사용할 때 양해를 구한 후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를 가서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4번 건은 분명히 안되는 거예요. 2번은 애매할 수 있는데 4번은 안된다고 답변을 써 주신 거고 검토가 끝난 거로 완료로 쓰고 계세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접속통제를 자제하기 바람 하면 이것은 저희로서는 불가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 안되면 안된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권한이 없는 거라 봐야 되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경기도와 행안부, 국정원과 같이 유해싸이트 차단하는 정책을 하는 거고 과천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주민 전산시스템이나 내부 행정시스템에 주민들을 위한 개인정보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서버를 따로 구축해서 내부행망을 따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자주 지적되는 건데 도저히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메일 찾아가는 거나 외부 사람들과 정보교류하는 게 막히잖아요. 점점 불편하게 되고 이건 큰 문제지요. 일반인들과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이 벽에 갇히는 거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정부정책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건의라도 하시고 경기도에도 전달하시고 보안은 보안대로 하되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필요한 싸이트나 소통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이야기 나왔지만 청소년 업무 하는 분이 싸이월드에 접근 못하나고 하면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싸이월드에 제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접속이 안돼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하기 어렵고 여러 대화채널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개인정보는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고 사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해킹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단순하게 보면 주민등록 사무라든지 시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된 개인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안전을 위해서 뭐에 중점을 둘 것이냐의 문제에요. 작은 위험 때문에 시스템 전체를 폐쇄적으로 만들어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 정보를 보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좋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일들이 마비되거나 불편해 지는 부분은 문제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주십사 그리고 최대한 시에서는 오픈하는 방안으로 보안은 보안대로 유지하고 다른 것은 오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스마트폰 서비스에 과천시 싸이트가 오픈을 했네요, 언제부터 했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고 단편적인 건데 문화관광시스템에서 일부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한정적이라서 컨텐츠가 적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내년에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획은 누가 합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여주겠다는 기획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모바일서비스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도 서비스인데 만만한 게 아닌데 홈페이지에도 계속 그런 지적이 되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모바일서비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전문적인 게 필요해요. 자문이나 이런 것은 받고 계십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모바일웹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전문가도 만났고 애플리케이션으로 갈 거냐 모바일웹으로 갈 거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애플리케이션보다는 모바일웹이 공공기관에 적합하다 해서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결정해 놓은 상태이고 참고로 모바일웹을 하게 된다면 각 컨텐츠별로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누르기만 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가고 좀더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앱보다는 웹으로 가는 게 저도 맞는 것 같고 과천시민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방문자들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것 같은데 가는 도시마다 다 깔 수도 없는 거고 웹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뽑아내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처음에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를 모아놓고 구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서비스를 많이 붙이는 것보다는 과천시 홈페이지를 모바일웹으로 하면 하나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과천시 정보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가 볼만한 곳이나 행사들이 필요할 텐데 저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모바일웹으로 다 옮겨온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되고 사용환경 자체가 다르고 과천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볼거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건데 사용환경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쉽고 빠르게 편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상을 잘 해야 되고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붙이느라 복잡해지면 절대 안된다 원칙을 가지고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서울시 모바일웹도 봤고 경기도도 구축하고 있고 오산시가 하고 있고 수원시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방향은 지적하신 대로 시 홈페이지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겁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을 연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염려하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처음에 필요한 정보를 잘 뽑아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고 처음에 만들 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투자하시고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듣고 필요하다면 모바일웹 서비스 같은 것을 구상해 본 사람들 자문도 구하고 할 테니까 진행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관내 10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1500에서 2천만원 들어갑니다.

이홍천위원

용역비는 숫자와 관계없이 산출이 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거고 유지보수 용역과 모니터 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설치하고 그동안 운영한 결과 사생활 침해로 논란이나 범죄예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연구보고서 자료인데 2006년도에 과천에 53개 설치했고 인근 안양, 군포는 저희보다 적은 7, 15개 했는데 실제로 과천에서는 범죄가 줄어들고 안양과 군포는 범죄가 늘어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CCTV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가 예방이 되고 더 줄어든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권침해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부녀자나 학생들 사고로 인권침해가 되더라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내년에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세워주시면 확대할 계획인데 2008년 9월부터 하나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안전한 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CCTV를 설치하면서 사생활침해 논란도 있고 예산도 투입한 만큼 범죄에서 시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전체적으로 104대가 있는데 각 동에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데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104대 중에 고장나거나 녹화불량 이런 CCTV도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없고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왔는데 은평구 사례 비상벨이 20% 작동이 안되어 무용지물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7월 8월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일부 5개 앰프가 불량 나서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상벨이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바깥에 설치가 되어 시스템 장애가 있고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얼어붙어 작동이 안되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수시로 정기점검을 종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하던 것을 2주에 한번씩으로 바꿨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주에 한번씩 체크해서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의회 옆에 관제센터를 짓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 이전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계상할 예정이고 4월이나 5월 중에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심의가 위원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면 내년까지는 안 가고 금년 12월에 바로 이전 설계라든지 기타 제반절차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관제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사오월 정도 되겠고 그러면 최대한 몇 대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 플러스 여러 가지 추가하는, 내년에 100대를 하겠다는 것도 커버할 수 있고 용량이 큰 편입니다. 잠정적으로 600대 정도는 가능하리라 보고 새로 짓는 만큼 커버하리라 봅니다.

하영주위원

갈현동 주민이 도둑을 맞았다고 CCTV를 달아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하고 용량이 된다면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겠지만 한 대 설치해 주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주민들도 안심하고 생활을 하고 그 분들도 보람있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이 안정이 되어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몇 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중요한 것은 재원문제입니다. 한 대당 1500에서 2천만원이다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고 내년 재원이 적다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안 따라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영주위원

사건사고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천시를 다 CCTV 사각지대가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민원인들 요구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듣고 검토해야 되겠지만 센터를 이전하면 300대 용략으로 설계한 거잖아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실제 모니터의 분할을 몇 분할을 할거냐에 따라 300대가 될 수 있고 500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전에 계산해 보니까 300대 설치하면 연 운영비가 20억 정도 드는데 유지보수 감가상각까지 포함하면 더 될 겁니다. 이 정도면 2천만원 용역 100명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못 가겠다고 말씀하니까 관제센터도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200대, 처음에 CCTV가 설치되기 시작한 게 2005년에 20대면 된다고 해서 시작된 것인데 그 때 50대가 목표였다 100대까지 늘어났고 300대까지 가는데 걱정입니다. 500대가 될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돈은 돈대로 계속 많이 들고 효과도 CCTV의 범죄감소효과는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데이터 가지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최근에 큰 사건에 대해 CCTV로 잡는 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 하나 잡으려고 경찰 수십 명이 어떤 때는 몇백 명씩 해서 몇 줄을 다 살펴야 하나 잡아내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그런 시스템이 가동될 수도 없구요. 물론 심리적인 효과가 있지요. 경범죄는 오히려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범죄는 다 피해갈 수 있고 어디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지 다 피해갈 수 있고 저도 그런 민원 많이 받는데 우리집 앞에 설치해 달라 이런 것들 다 받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지금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하는데 104대에서 목표가 300대가 되든 그것에 대해 세우고 연차적으로 몇 대씩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어디에 세우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플랜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설치하기를 원하시면 정확하게 필요한 대수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파악을 해서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면 옮겨야 되고 적은 대수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를 미리 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104대가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에 점검할 때 5대가 불량나서 교체를 했는데 수시로 수리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104대 중에 2005, 2006년에 설치된 게 53대 절반이 사오년이 경과되었는데 설치된 CCTV 해상도는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41만 화소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정도 해상도 가지고 야간에 화면식별이 가능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좀 희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외선 차단기라든지 추가보조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5년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41만 화소면 보통 핸드폰의 화소가 몇만 화소인 줄 아시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좋은 것은 500만 화소도 있고요.

이경수위원장

우리가 CCTV로 범죄현장을 잡았음에도 화면 해상도가 안 좋아서 윤곽만 식별되지 안면을 식별하지 못해서 범인을 못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41만 화소면 야간에는 불가능할 거고 주간도 화면을 확대하면 해상도가 그리 누구라고 인식할 정도의 화면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41만 화소는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사오년 전에 설치한 CCTV가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다만 새로 설치되는 것은 화소 질이 좋은 것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2008년은 35대인데 그것은 해상도가 얼마짜리에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해상도는 똑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관제센터를 새로 신축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범죄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특히 야간에는 적외선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그 주변 조도를 일정부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되어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빈틈이 없는 망을 짜는 어느 지점을 설치해야 최소의 숫자를 가지고 최대 범위를 커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되어서 관제센터를 이전할 때 이전계획에 맞추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교통과장 라도민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9건으로 공통자료 11건, 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 등 소관자료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30페이지 시영버스사업 운영현황이 있는데 총 5대가 있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렸던 것인데 배차간격이 1시간마다 다닙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거의 40분에서 그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특히 출퇴근 시간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시간에 배차간격을 줄일 계획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통학할 때 배차시간과 등교시간이 맞지 않아서 불편이 있다는 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허락하면 증차를 해서 그런 통학시간 대에 배차간격을 좁혀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상정할 계획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기사도 더 필요할 거구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휴식시간이 있는데 같이 근무를 더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사는 몇 분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9명입니다.

황순식위원

돌아가시면서 하네요. 특히 많이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과천동과 옥탑골에서 받았는데 증차를 하면 전부 줄일 계획이에요 특정한 노선을 할 계획이에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옥탑골쪽에 대안학교가 있어서 그쪽 등교하는 아이들 문제하고 벌말에 일부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불편하다고 나타나서 과천동 노선은 예비차 투입을 해서 2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을 조정하면 될 것 같고 증차가 되면 옥탑골쪽에 수요가 많은 시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순식위원

선거하면서 만나봤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다름 아니고 재경가든 있는 쪽에 계신 주민이 몇 분 안되는데 버스가 없어서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군부대 주차장처럼 재경가든 주유소 위쯤에 정류장을 하나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거기서 인덕원까지 걸어간답니다. 밤 늦게 걸어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또 하나 재경가든 사이에 인도 뒤로 해서 옥탑골로 해서 무지개 자유학교 이쪽으로 해서 출근시간 대에 출근차량이 많이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이나 가루개에 계신 분이나 세곡마을 쪽에서 학생들이 내려올 때 위험하다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시간 대에 차량이 예전에 비해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량 대수가 줄어들게 할 수 있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정류장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류장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로 경찰서, 운수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승하차 인원이 있어야 효과가 있지 주민 입장에서는 집이 그쪽이니까 불편하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차량들은 차 가진 분들이 대로가 정체가 되면 사잇길을 찾아서 잘들 다니는데 차량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를 과속으로 해서 동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통행차단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관련해서 3번 노선이 시청 출발기준으로 7시반 9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아벌이나 궁말쪽 학생들이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인데 그 문제는 증차없이 운행시간을 바꿔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차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돌아가는 것에 대해 탑승한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8시 대에 통과할 수 있게끔 배차를 해 주시면 특히 과천초교 학생들이 걸어가거나 다른 차편을 이용해서 가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불법주차 단속실적 과태료 징수내용인데 2009년 후반기 실적이 3,489건과 2010년 전반기 실적이 2,122건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2009년은 6900이고 2010년은 5월까지 6개월 5개월 차이는 납니다만 작년에 비해 금년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2009년 후반기와 2010년 전반기 과태료 미징수액이 15억 4,946 인데 그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과태료가 주정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관련법규에 의해서 합니다만 차량 가진 분들이 과태료 부과하면 사실 기분나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를 받자마자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지만 잘 걷히지 않습니다. 상당부분 폐차할 때까지 안 내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할 때 몇 분 걸립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견인을 바로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거라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스티커 발부는 30분 정도 둡니다.

이홍천위원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장소에 견인하고 나면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동안 결손처리한 게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동안 90년부터 장기체납 건수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막 할 수는 없고 연말까지 총 대상에 대해 재산조회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재산있는 분들은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할 물건이 없는 분에 한해서 독촉을 한 다음에 연말 안으로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연말까지 결손처리할 경우 금액이나 결손처리한 실적이 있다면 내용에 대해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결손처리한 실적은 없고 조회작업이 상당히 양이 많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몇 건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나오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미징수액이 많으면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망한 사람이나 해외 나가 있는 사람까지도 징수액이 남아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자료가 작성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내용이고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 26쪽을 보시면 2009년 6월을 포함한 하반기에 단속실적을 토요일 일요일 기준으로 하면 1,997건입니다. 2010년은 880건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2008년 6월을 포함한 하반기에는 2,295건이었어요. 총 건수는 3,358건 거의 단속건수가 전년도 70% 수준도 안되는 거거든요. 60%가 좀 넘습니다. 단속건수가 굉장히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CCTV에 의한 단속건수는 늘었는데 일반 단속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때 평상시에 주차단속활동이 굉장히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최근에 뉴코아 주변이 불법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주차단속건수가 줄어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가장 큰 요인은 인력에 있다고 봅니다. 2008년에는 공익요원이 10여 명이 배치가 되어 직원과 같이 나가서 하니까 주말 특히 토일요일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해야 되는 건데 공익이 있을 때는 순환근무를 해서 가능했는데 공익 자원이 배치가 안되고 제대하고 나서 충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와 보니까 한 사람 있었는데 제대를 하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경 단속원과 정규직 직원이 새벽, 야간, 주말에 단속보조를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속활동이 전보다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별양동 지역에 일요일이나 휴일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서 혼잡하다는 민원도 있고 제가 별양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에 일요일은 CCTV만 단속을 하고 실제 단속원은 경마장쪽에 매달리다보니까 이쪽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할 수 없는 거고 공지를 한 다음에 단속을 강화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뉴코아 주변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를 봐도 어떤 분은 거기에서 40분이 걸렸다고 하는데 다시 보니까 비공개로 되어 있네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뉴코아 주변 별양동 중심상가 내 불법주차는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레이스 주변과 뉴코아 주변 길가에 주차를 해 놓으면 편도선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차가 계속 엉켜서 토요일 결혼식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른 데는 덜 하더라도 뉴코아 주변과 별양동 중심상가 내 불법추자 만큼은 엄격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의 경우는 그런 혼잡지역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형평성 문제도 거론이 됩니다. 어디는 놔두고 어디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하면 별양로 4단지와 3단지 사이 도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잠정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걸고 넘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가지역이 혼잡하면 안되기 때문에 직원이 고생이 되더라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로나 4단지와 3단지 사이, 그리고 코오롱로도 일시적인 시간 대에는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뉴코아 주변이라든가 주차하는 분들이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면서 무리하게 간신히 지나갈 정도만 무리하게 주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별양로나 3단지 4단지 사이에 통행에 큰 무리는 없어도 어느 정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주차하는 경우 차 엉덩이가 중앙차선쪽까지 나와 있는 경우도 심지어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태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건수는 줄었는데 과태료 수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과태료 수입이 일정액이 차면 더 이상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단속건수 한 건에 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늘어나는 거고 적으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중현위원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불법주차 과태료와 2008년 6월에서 2009년 5월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2008년은 4억 3400만원, 이번 자료는 4억 3113만원이라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고 자료 26쪽에 보면 2009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징수율이 66.3%이고 다음에는 53.2%이고 다음은 58.2%이고 올해 1월에서 5월이라 징수율이 낮은 것은 당연한데 현재도 2009년 2008년 것을 내는 분들이 있겠지요.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징수액에는 다른 기간에 과태료가 부과된 다음에 이 기간에 징수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당해연도것만 인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당해연도 것이니까 다른 연도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징수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8.2%인데 당해연도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당해연도에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일이년 시간이 지나면 걷기가 더 어렵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과년도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발생초기에 징수활동 노력을 계속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과거로 갈수록 징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은데 과거에 그 부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홍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결손처분 대상이 늘어났는데 현재 29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데 그만큼 결손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겁니다. 2007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과태료가 문제가 있어서 교통과에서 당시에 정리를 한번 했어요. 아직 결손처리는 안된 것 같아요. 이것도 과태료 부과한 성격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잡아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의 결손처리 내역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도 주민세에 대해 올해 결손처분한 게 있었는데 결손처분한 내역 기준을 잘 잡아서 미납 대금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기준을 잡아서 결손처리할 대상, 아닌 것 해서 매년 일정하게 결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통계표를 보다가 의구심이 생겨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63.5%지요. 건수대비로 하니까 68.37%가 나오는데 건수로 하면 높다는 이야기는 징수결정액이 높은 사람들이 안 냈다는 이야기인데 징수결정이 어떤 단계로 됩니까 승용차 화물차로 될텐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차종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5만원 받았는데 3만원 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부과금액이 차종에 관계없이 ....

황순식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이 결정이 되지요? 부과금액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차종별로 부과금액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부과금은 어떤 차들이 높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승용차와 대형차가 만원 차이가 납니다. 승합차나 트럭 이런 거요.

황순식위원

SUV도 들어갑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일반 승용차는 4만원, 대형에 분류되는 것은 5만원, 2륜차는 3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어느 것부터 대형차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일반 승용차 외에 버스나 트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건수대비로 차이가 5% 가까이 나는데 그러면 버스나 트럭이 안 냈다고 보는 거네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렇게 결론이 나오겠네요.

황순식위원

그런 차들은 부과하기가 더 쉽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런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봐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이륜차들 건수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보통 승용이나 대형차일텐데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을 보면 간단하게 나누어봐도 징수결정액은 건당 4만원이 넘어요. 1만 500건에 4억 3천이기 때문에 4만원이 넘고 징수액은 4만원이 건당 안됩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5만원 이상 거의 안 냈다는 이야기인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차종별로 분석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에 따르면 큰 차량이 거의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의지가 필요할 부분이고 영업용이나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철저히 걷든지 아니면 봐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이 통계를 보니까 눈에 보여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거고 대형차들이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하여간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차종별로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대형차라면 트럭이나 버스는 대부분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법인차량이나 개인차량이라도 독촉내지는 제지하기가 일반차량보다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징수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체납이 없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기 때문에 억울한 점도 많을 것이고 일단 부과된 것은 걷어야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피치못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이해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걷어야 하기 때문에 징수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대형차나 버스 트럭은 차고지가 증명되어야 차를 살 수 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차고지가 있음에도 집근처 주택가에 대형 트럭이나 버스를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과 연관되는 게 아닐까요. 원래 신고했던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게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지정된 차고지에 야간에 주차해야 되는데 집 근처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과태료 부과할 게 아니고 상황별로 분석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대형차가 근본적인 관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3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추경에서도 짚었던 부분인데 한번 더 확인드리고 제안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과천시지부로 되어 있네요. 명의는 장애인연합회에서 했던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에서 한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보통 장애인연합회로 알고 있는데 계약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 운영은 여기서 한 건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지부로 계약이 되어서 산하에 4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황순식위원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연합회가 아니잖아요. 연합회 정식명칭이 이건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보통 과천시 장애인연합회인 줄 알았는데...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과천시지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황순식위원

몇 년 동안 운영했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2005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돌리게 된 게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정산서도 그렇고 일부 관련된 자료들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황순식위원

인건비, 운영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아무런 자료도 내놓지 않고 이것만 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보다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한테는 결산서를 제출했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인건비를 개인당 얼마를 주었느냐 까지를 조사할 필요성은 별로 없어서요.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생긴 건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황순식위원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자료를 제출 안 한다고 수탁을 끊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지도감독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을 했지만 필요가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낸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이런 부분을 왜 요구하느냐 못 내겠다 하니까 정면으로 지도감독권을 거부한 것이 되니까 해약조치를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체감사는 하고 있었어요? 장애인연합회도 등록된 법인인데 자체 회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자체적으로 했었겠지요.

황순식위원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지 알 수가 없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주차장 수탁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수탁받아서 연간 수탁료를 시에 얼마를 납부할 것인가 제대로 납부를 하고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자기네 정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단체에 대한 간섭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장애인연합회 소속의 다른 단체에서 시에 무슨 공문이 있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수익금에 대한 사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다 살펴봐라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요구했던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투명하지 않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도감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시유지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제가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으로 해약조치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는 거고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공공부분의 수탁은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장애인단체에 주었던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장애인 일자리나 돕기를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 건데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고용유지는 기본적으로 해 주시고 불우장애우돕기로 연 5500만원이 나갔는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더라도 수익금이 환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서 지금까지 수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장애인들의 것이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자판기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할 때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부분도 가능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수탁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장애인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말씀드릴 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사업을 장애인이나 단체에서 독점을 하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사업 차원에서 시에서 한 건데 복지사업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도감독권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소홀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자율성을 많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사업이니까, 수익이 개인 이익에 들어갔으면 더 심도있게 할텐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부분 복지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지도감독권한에 의해서 저희가 다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 주관으로 해서 전제를 달았습니다. 복지사업 좋은 뜻으로 시에서 위탁을 준거니 이 정책의 논리 유지는 하는데 만의 하나 지도감독권을 행사차원에서 수사의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감독권에 의해서 관련자료와 모든 것을 제출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법적 권한에 의한 수사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라도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정산내지는 절차를 거쳐서 만의 하나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측면이 도저히 복마전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시 예산으로 혹은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수 없으니까 명확하게 공단내지는 제3의 민간위탁을 할거라고 단체에 분명히 복지단체 회장을 모셔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오케이 했구요. 다만 회장들이 건의한 사항은 복지사업은 유지하게 해 달라는 것을 건의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가 완료되고 난 후에는 명확하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복지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상호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뺏고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사항이라 했는데 지금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팩트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가급적 복지사업 측면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일단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든다면 확실히 밝혀야 된다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든지 간에 애초의 취지대로 수익금이 이용될 수 있도록 다시 위탁을 주든지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4단지 입구와 새서울프라자 제일쇼핑 사이가 과천에서 통행량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4단지 입주자 대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페이빙스톤 요철이 심해서 휠체어나 유모차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다니기 어려워서 50㎝ 정도 평면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된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을 통해서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4단지 입구쪽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있고 제일은행쪽에서 차량이 일방통행 진행을 할 때 왼쪽에 4단지에서 나오는 분들 기둥과 주차요금 징수초소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시야가 가립니다. 그래서 2년 전에 50㎝ 정도 뒤로 임시방편으로 밀어서 확보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와 4단지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새서울프라자쪽으로 페이빙스톤 위쪽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털털거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서울프라자에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게 코오롱쪽으로 있는데 그 길을 뉴코아쪽으로 내야만 새서울프라자 올라갈 때 장애인 램프가 있는데 50㎝ 정도 휠체어와 유모차가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이야기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인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별양상가지역의 페이빙스톤이라든가 도로상 구조물에 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주차초소와 관련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주차초소는 공단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은 건설과에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건설과에 주시고 교통과는 주차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4단지 입구쪽 5단지쪽 주차면을 한두 개 정도 없애고 초소를 이동시키고 4단지 담을 약간 낮추면 4단지 입구에서 나오는 분들이 자동차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민이 나오면서 차가 올지 안올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다행히 요철이 있어서 교통사고는 잘 안 납니다마는 통행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반대편으로 4단지 입구에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속하면 크게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있도록 시와 4단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교통과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주차면은 2개 정도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주민을 안전하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건설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도서관쪽으로 민원이 있었지요? 에스컬레이터 민원처리결과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시비와 공동부담으로 하면 현재 에스컬레이터 공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사전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천역 다른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11월에 준공계획 예정입니다. 철도공사에서는 그 공사와 연계해서 5번 출구 것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면 별도로 추진 안 하고 설계변경만 하면 공기를 단축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하면 별도 업체가 맡아서 하면 공기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시에서 확인만 해주면 연계해서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그만큼 단축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저희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단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우선추진을 하면 우리가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동의를 해 주면 내년에 틀림없이 사업비 예산을 반영해서 줄 테니까 추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먼저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하면 미리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설계에서 연계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그곳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인데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사용자 수라든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지 시설을 추가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교통이 복잡한 곳이 아닌데 자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공단측에서도 과천에 있는 지하철 출구 이용자 조사를 다 했다고 합니다. 현재 출구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역마다 동선별로 대표적인 출구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공단측에서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농협쪽이나 1단지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 사업에서 뺐던 거지 아주 이용자가 적어서는 아닙니다. 거기도 5단지 대다수 주민도 이용하고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상 보면 깊습니다. 농협이나 과천역 청사역쪽 11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 준공이 되면 과천에서 유일하게 불편하다고 문제제기할 곳이 바로 5번 출구입니다. 이번에 해 주면 어느 정도 지하철 역사 불편은 다 해소가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황순식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체할 만한 곳이 없거든요. 공사기간 동안 사용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는 다른 출입구들이 굉장히 멀어요. 요구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불편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삼사백 미터를 더 가 돌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7단지는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5단지 주민은 굉장히 멀어져요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1년 반 씩 걸리는데 과천역은 오래 걸렸고 청사역 하는 것은 좀 짧은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기가 길고 공사하는 동안 엘리베이터 운영은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가능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공사하는데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멈춰야 되고 대체할 수 있는 게 거기는 멀어요. 지금 공사하는 데는 찻길을 건너면 되는데 5번 출구는 빙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되어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공사가 확정이 되면 초기에는 구조물을 실어 나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황순식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을 때 실수할 때가 많은데 많은 숫자가 한다고 했다가 바로 뒤탈나는 경우가 많아요. 해 달라고 한 사람들 말고 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처음에 해 달라는 사람들 의견만 들었다가 나중에 뒤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 명확히 이것을 공사하면 얼마동안 여기 사용을 못하고 불편함이 있지만 이것을 하고나면 이렇게 편리해 지고 예산은 얼마고 그런 것까지 여론수렴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없이 바로 공사 들어갔다가 이것 불편하다고 당장 들고 일어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충분히 알리고 공사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공사중 불편사항은 사전에 홍보하고 말씀한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어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가 근래 도입이 되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는데 철도공사에서 돈이 들더라도 승객편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한 대로 먼저 설치할 지역을 찾다보니까 우리 시는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반부담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 깊이에 불편하다고 하면 노약자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76억 가지고 3개 설치한 건데 물론 내부 승강기도 있지만 그 사이에 단가도 계속 오를 거고 2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공사를 하겠다는 결정을 해놓고 알리기 이전에 공사를 할건지 말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리고 수렴한 다음에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없어서 나중에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참으라고 이야기하기는 무책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결국은 이용하는 분들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모든 분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거기 가 있어보면 아침에 서 있으면 제법 많이 다닙니다. 사전에 알리고 공사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용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불편할 것을 감안해서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공사하는 게 결정이 난 거예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5단지 천 명이 넘는 주민이 연대해서 집단으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던 거고 철도공사측에서도 동의를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서관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 사전홍보를 하라면 하겠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인 5단지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추진하는 거지 도서관에 오는 분들이 통로가 못 쓴다면 ....

황순식위원

5단지 주민에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세대주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해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양지를 주어야 되고 특히 5번 출구에 대해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사기간동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양지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부분은 공사로 인해 이러이러한 불편이 야기될 것이고 공사하는 동안에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 그리고 하게 되면 내년에 올라오는 겁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내부적으로는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참고해서 예산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하철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하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지금도 과천역이나 청사역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상부위를 통제를 하면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황순식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하다고 보고 준공이전이라도 지상부위를 최대한 빨리 장애물을 제거해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상부위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신경써서 지상부위기 최대한 빨리 정리되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36페이지 자동차 정비업소 등록현황이 있는데 과천에 종합정비가 가능한 정비소가 없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푸조 정비소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여기는 경정비만 있다 보니까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어떤거지요?

안중현위원

한불모터스 13번입니다.

황순식위원

아, 글씨가 작게 써 있어서 제가 165로 잘못 봤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종합정비가 가능한 곳으로 신청되었던 데가 아닌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 하나만 종합입니다.

황순식위원

자동차 검사도 가능한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검사를 하려면 종합정비업소에서 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운영하는 사람이 검사업을 안 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고요? 종합정비업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한다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과천시민이 요구들이 많아요. 검사받으러 멀리까지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과천에서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현재까지 그런 민원을 신청한 사람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종합정비업소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지요. 의원이나 정치인에게는 많이 해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불모터스는 들어올 때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던 거구요. 그래서 여기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상가부지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가부지는 비싸서 들어올 수 없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하는 수밖에 없는지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불모터스에서 종합정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푸조는 특정한 차량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낸 것은 자기네 차량 서비스를 하려고, 자동차검사소는 종합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평촌 열병합발전소 옆에 다 있다고 하는데 거리상으로 크게 멀지도 않은데 예전부터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도 GB내에 자동차 정비업소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과천이 주변환경이 수려한데 그것도 공장인데 공장을 세우려면 진작에 했지 과천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정책화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왜 도시계획이 그렇게 승인이 났겠어요. 종합정비하겠다고 만들어놓은 건데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시에서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시에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토지 소유주가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황순식위원

애초에 사업자 허가를 줄 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셨어야 되고 저도 과천에는 공장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린벨트 풀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들어갔던 시설이 이렇게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여기도 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시에서 애초에 책임 못 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요청하는 거고 당장 지구단위계획을 풀어서 놓자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상가지역에 특례를 주시든지 몇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한불모터스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과천에 검사를 받을 종합정비업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자동차정비지역으로 일부러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때 했던 부분인데 인허가과정에서 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중간에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번 현장에 갔었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인허가 과정상에 교통과와 건축과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어 벌어진 일이었다는 결론이었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부분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시민들의 요구가 현재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보면 주암동이 서울 오토갤러리라고 해서 중고차 매장이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관련업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적당한 지역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도시과장 유철준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등 도시과 소관자료 9건 의원님 공약사항 8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6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서로 상충없이 수립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상충이 안되도록 도정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두 번째 예측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계획을 하면서 많은 지연으로 인해 일정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고 주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독주택지역 공개토론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정비사업 유형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개토론 개최 및 법제처, 국토해양부 자문,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자문은 받은 바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TF팀을 운영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TF팀 협의결과에 따라서 현재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강좌를 들을 예정입니다. 계획은 현재 50명 이내로 계획을 해서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존 중심상가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중심상권의 공동화가 우려되므로 합필, 공동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공동개발을 계획을 했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입니다. 2009년 행감 시에는 그 부분이 법제화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법제화되어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비 예정구역 특성화 반영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정비계획 예정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지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중앙동 단독지역 주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첫번째 질의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관련 내용을 먼저 해 주시면 방청오신 분들께서 방청하시고 일찍 돌아가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에 중요한 지구단위계획이 공람이 끝났고 의회의견 도시계획 심의 이런 절차만 남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번에 주민들과 약속하기를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면 재공람을 한 후에 결과를 반영해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들어온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재공람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지난번 4월에 승인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이 매우 중요하듯 지구단위계획도 중요한 내용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구단위계획과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라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도시과에서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내용이 일치하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의견을 잘 반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결국 여기서 상황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상황변화의 근거요인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시민의 의견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변화되었다 예를 들면 사전에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되었거나 아니면 그것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하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환경정비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나름대로 도시과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동안에 사전변경이 생겼고 얼마 전에 저와 위원장님과 중앙동 시민들 모임에서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때 깜짝 놀랐었고 그 모임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중앙동 주민의견이 상당히 새롭게 변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앙동 주민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에 재개발 추진을 보류해 달라 빼달라 마찬가지로 올 4월 7일 승인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 사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았더라면 주민들의 종합의견은 달랐을 거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홍보가 부족해서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해서 시민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재정리한 겁니다. 그와 관련된 서명은 혹시 받으셨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종 변경을 1종 전용 주거지역을 2종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종 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재공람할 계획이고 기 결정이 된 도정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말씀드리기를 60% 이상이 도정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요구할 때는 시가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주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것은 57%가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요청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뜻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정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람을 통해서 제외를 할 것이고 기 결정된 부분도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상황에서 58.5%로 자료를 받았는데 116명이 보류하고 198명 모든 분을 만나서 조사한 게 아니고 못 만난 분이 53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 이상의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법률적 절차를 거쳐서 재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부분을 빼겠다는 말씀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계획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기 결정된 도정기본계획에서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이번 결과를 보면서 도시계획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상당부분은 시와 시의회 책임이고 아주 일부는 시민들이 설사 법률적 절차를 거쳐서 시 홈페이지가 공고되고 하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만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시와 시의회가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쪽 내용들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 공람, 절차적 과정만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규정된 것 이상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안 하는 것으로 재공고를 하신다고 했고 도정기본계획도 변경한다고 했으니까 긴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지요? 오랫동안 민원인들에게 시달리시면서 의원들에게도 시달리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 몇 시간씩 힘들고 그런데 그만큼 중책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천이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수준높은 도시입니다. 이번에 민원을 낸 분들의 내용을 보면 환경 속에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준높은 내용이고 저는 처음부터 반대해왔습니다. 당시에 도정기본계획 심의를 할 때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정확하게 반대의견이 그 때는 분명히 밝혀진 바는 없었지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예전에 받은 게 있고 종 변경을 시켜달라는 것밖에 없다 주류 의견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도 있고 주거 주민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했었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도 감안해야 됩니다. 항상 아쉬운 게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시를 운영하는 책임있는 분들의 어떤 철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바뀌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과천주민의 수준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환경과 행복을 고민하면서 도시계획을 계속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정기본계획은 이미 결정된 것인데 변경은 가능한 거지요? 이후에도 결정된 것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특별히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단독주택이 중앙동을 제외하고는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장군마을, 실제 장군마을도 변경되어 더 이상 이야기는 없고 나머지 3개 부락은 현재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 변경과 관련되어 이야기는 없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길을 정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종 변경이 결정이 되면 그 때 가서 그 동네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종변경이 어떻게 되었든 주민의견이 합치가 되어 진행을 한다고 하면 속속들이 주민의견을 잘 들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대처를 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주민의견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건데 강한 의견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잠재된 의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이 되어야지 실제로 전체 의견이 수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 TF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질문을 드리면 단독주택만 민간 TF팀을 구성하고 있지요, 그러면 별양 문원동만 결정하고 있습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동별로 세 명씩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세 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재건축 추진위원들입니다.

황순식위원

문원동의 경우는 세입자 대책위도 있지요? 재건축 추진위원은 결정이 안 난 사항인데 아파트는 결정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독주택은 결정이 안된 사항인데 재건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대표자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문원동은 세입자 대책이 포함된 재개발을 하자는 팀도 있기 때문에 문원동은 TF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문원 2단지는 민간 TF팀과 별개로 어떤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하려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협의체에 하는 것은 동장과 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재건축팀과 재개발팀 소망교회 시 이렇게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거기서 결정해서 진행을 하자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건축팀에서는 임원진 교체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9월 초순이면 임원진의 교체나 이것이 확정이 될 것이다 해서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회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팀에서는 재개발팀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선을 해서 재건축팀과 재개발팀 해서 통합해서 한번 해 보겠다 기간을 달라 해서 저희는 어차피 한쪽에서 안되어서 그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 소망교회가 세입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소망교회도 거기에 협의체에 참석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하는 거로 해서 재건축팀과 재개발팀 여기에서 대표만 선임이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도 조직기반인데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텐데 평상시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의견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 분들의 의견도 어떻게 들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나마 문원2단지는 거기는 오래된 동네이고 커뮤니티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금방됩니다. 부림동이나 별양동의 경우는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재건축을 해 달라고 하는 분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중앙동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민간 TF가 되었든 협의체가 되었든 거기서 방법론과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만의 결정이 전체 결정이 아니라 거기서는 주민의견을 어떤 식으로 물을 거냐만 결정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설문이 되었든 주민투표가 되었든 전체가 참여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저와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약사항에도 보면 도시재생주민협의회도 그림을 그려봤고 과천에 도시계획 전문가도 많이 사시고 관심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 동네를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까 있는 그대로를 좋게 개선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개발을 약간씩이라도 한다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도 폭넓게 논의하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조직대표만 데리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행정하기에 편리한 부분이 있지만 어려워도 자기 동네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발언을 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별양 부림 문원동도 당장 재개발 재건축은 안되기 때문에 중앙동도 마찬가지이고요. 각 동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폭넓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전에 주셨던 자료에는 전체만 있는데 각 단지별로 인구계획, 용적률 자료를 주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대로 수용하는 거니까요.

황순식위원

주택 호수는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지 기본적으로는 도정기본계획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황순식위원

언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빨라도 10월말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수정되고 있는 부분이 중앙동 종변경사항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오고 각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기존 용적률을 100~200%로 잡아서 해놓은 부분을 더 상향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상가 대표들 말씀은 과천이기 때문에 더 주어도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서울이나 인근 다 봐도 그 이상의 기준 용적률을 준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현재도 중심상업지역 내 인구가 적어서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데 밀도만 키워서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중앙동 단독주택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들으신 것 같고 지금 2시에 오셔서 3시간 넘게 기다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원하시는 답을 들으셔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께서 별양동, 부림, 문원2단지 TF팀 말씀을 하셨는데 정비사업 유형변화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정비사업 유형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TF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유형은 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해석을 내린 부분을 우리가 지금와서 논하는 것은 무리이고 단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해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개정을 하자 그래서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회의 때는 그것을 산출한 사람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사항이 주민제안이 핵심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주민제안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주민제안의 시기는 정비계획 때 가능한 거고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에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정비계획 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는 어렵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주민대표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좋다 전문가한테 같이 가서 물어보자 해서 그러면 전문가를 누가 택일할 것이냐 주민대표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주민대표들이 전문가 섭외를 해라 그러면 일정을 잡아놓으면 같이 공동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겠다 괜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몇 번을 주민들이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전문가를 섭외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일정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 그것을 지순범 공동주택팀장이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일정을 트라이해서 잡아주면 가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핵심사항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좀 하자 전번에 건축과에서 교육한 것이 상당히 유익했었다 그러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유형 결정부분하고 주민제안부분 이런 핵심부분만을 추려서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들어보자 해서 대상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해서 각 단지별로 15명 내외, 대표를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50명을 1회 2시간씩 4시간 이틀에 걸쳐서 교재도 만들어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슈가 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주문해서 듣는 쪽으로 협의하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동 단독주택지역에서 종 상향을 원하는 의견이 없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느 의견이 들어오면 주민의견이 합쳐지지 않는 겁니다. 주민들 의견이 모두 합리성에 근거해서 통일되면 어려움이 없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정보나 판단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니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별양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종 상향을 하고 나중에 판단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결정이 되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종 변경만 다루는 부분은 공연히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다른 것을 승인받는데 괜히 걸림돌만 되지 보탬이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아까 답변과정에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주민의 60%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재변경하겠다고 했는데 60%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규정이 있어서 60%를 요구한 게 아니고 최초에 종 변경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전체 197세대 중에서 138명이 요구를 했습니다. %를 보니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가 계획했던 부분을 바꾼다고 전제가 되면 일단은 중심이 흔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0% 정도가 동의가 된다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처음에 종 변경을 요구했던 숫자보다는 많은 숫자가 다시 변경을 요구해야 가능성이...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밟겠지만 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가 이랬다저랬다 번복하고 있느냐 그런 소리도 있을 수도 있고 이참에 주민의 의견도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60% 이상이 동의를 해 주어야 시가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이런 부분이 공람이라는 것이 물론 법에 명시된 대로 두 개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면 되는 거로 요식행위를 거치면 법적 의무를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말고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개별공람 개별통보를 하자구요. 200세대도 안되는데 그것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게 낫지 일단 결정되었다가 혼란이 생겨서 또 시에 찾아오고 의회에 찾아오는 과정을 거쳐서 변경하고 이게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은 개별통보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그러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가급적이면 충분히 알리려고 노력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계획은 거기에 사시는 주민, 소유권자 법률적인 이해관계인 전 토지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2단지 계획만 한다고 하면 2단지 토지만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개별통지를 할 수 있겠지만 시 전체 행정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그 토지가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통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일단 직접 이해당사자인 각 개인들에게는 개별통지를 하고 주요일간지 2개지에 공고하는 것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지역지에도 공고를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하면 상호 보완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보완점을 찾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과업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대상을 발굴해서 제시하는 것도 같이 해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이경수위원장

법에서 정한 절차만으로 끝냈을 때 나타나는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의 보완책을 강구하셔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회의 분위기가 방청객이 계실 때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안이 주민들 의견청취를 60% 청취를 해서 종 변경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원안대로 가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방청객이 있을 때는 재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이고 퇴장을 했는데 다시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60%를 원한다면 원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두 가지를 논의하다 보니까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현재 주민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의 종 변경은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 변경공람공고를 할 거고 기 결정이 된 도정기본계획이 수립이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60%의 주민동의서가 들어오면 시가 변경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현재 58%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도 그 부분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을 원하는 쪽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서 재개발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대로 도정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중앙동을 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두었을 때 주민들이 재건축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 1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용적률도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는 80%밖에 안되고 층고도 2층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었던 부분을 다시 멈추고 되돌리려는 요구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재건축을 해야 될 집들도 있을 테고 그랬을 때는 현행 1종 전용주거지역 가지고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라도 나중에 블록단위 두 필지 내지 세 필지가 한데 모여서 건축했을 때 풀어나가는 방법은 같이 노력을 해서 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중앙동 단독은 관악산 앞에 있어서 과천의 얼굴 같은 지역인데 그쪽이 높아진다면 주변에서 경관이 많이 훼손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존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국토부에서도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도시구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권장하는 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현되기에는 시간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8쪽 중앙공원 조형물 설치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2009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약 1억 3천만원 사업비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 한마당축제와 관련해서 화훼판매를 공동으로 하면서 5천만원을 들여서 그 보다 작은 모형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고 기왕 그것보다는 더 크게 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해인 2009년도에 별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설계발주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주민의견은 안 들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런 건은 큰 건은 아니지만 아까 1단지 주민 말씀을 들을 때 나중에 다른 의견을 말씀하는 분들을 보고 주민의견이 변했다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전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었어요. 이 건은 그렇게까지 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설치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설치한지 1년 여가 경과되었는데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들어본 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없었고 이번에 동 방문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 좋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평소에 이 조형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형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506, 505동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설문지 한 장 달랑 돌렸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감사인사를 하는 주민들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도 많지는 않은데 506, 505동 다 합쳐도 224세대인데 우편함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지를 꽂고 회수를 했는데 가져가서 적고 하는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회수는 기대도 안 하고 회수율은 16.5% 나와서 37부가 회수되었고 인근 면접조사 17부 해서 54명에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중앙공원에 있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모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응답이 67%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구요, 주위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63% 보행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61%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69%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52% 산 모형이 없는 것이 낫다가 70%입니다. 그러니까 60%가 대체로 다 넘는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어요. 부분적으로 맘에 든다는 분 열한 분은 든다고 하셨어요. 맘에 든다고 하는 분은 주변의 산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고 맘에 들지 않는다는 분들도 용어가 한정되어 나타나는데 촌스럽다 답답하다 보기 흉하다 조잡하다 세금 낭비하는 일이다 위험하다 시야를 가린다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안 좋다는 분 겨울에 미끄러져 다쳤다는 분도 계셨는데 들어보셨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중앙공원 관련해서는 겨울철뿐만 아니라 우기 시에도 미끄럼 사고로 접찔렸다는 분도 있고 보험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시설물과 관련해서 특별히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갔다든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건이 접수가 되었고 문제는 몇 명이든 간에 그 시설물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확인이 되었어요. 보통 웬만한 시설물에 대해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느낌이었고 주민들이 도시의 커다란 개발계획에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늘 마주하는 내집앞 공원에서 맨날 보는 것들 앞에서 시 행정을 평가를 하기 쉽거든요. 매일 보는 공원에서 답답하고 조잡하고 심지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시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형물을 하루빨리 철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물도 보니까 스티로폼 위에 철망하고 시멘트 작업과 녹색 접착제 한 다음에 인조이끼 이렇게 붙여서 완전히 화학물질로 자연을 표현한 인공물이거든요. 그래서 재질이 내구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 내구성이 5년 이하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비가 많이 온 날 가 봤더니 이끼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보수해서 이용한다는 게 맘에 드는 조형물도 아닌데 보수해 가면서 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내구성 자체도 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철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 같은 것도 주민 의견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부분이 위험하다 보행동선상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그 시설이 있기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타일 붙여 놓은 것이 이상하게 하천 형상화를 하면서 해놨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그 부분을 목교로 연결한다고 했던 부분을 석재 처리를 하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임시보수를 했다고 해서 나가서 보니까 수생식물과 연대해서 같이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대로는 되는 것 같고 해서 일단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자기간이 내년까집니다. 금년에 부분보수를 받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 아주 그것이 당장 뜯어고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우려된다는 모니터링이 되기 전에는 개선을 하고 보수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하고나서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때는 별도의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일단은 전문가를 불러서 저도 판단을 해보면 꼴불견 같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분재를 설치한 부분이 꾳매화를 분재처리해서 심어놓고 소나무 분재를 꽂아놓은 부분이 표현기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쳐야 되겠다 해서 다시 보완을 하라고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다시 가다듬으려고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느니만 못하다하면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가까이 사는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유지할 거면 그 분들이 납득하게끔 이해를 시켜 드리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 자꾸 말씀드리면 구차스러운 변명이 될 것 같고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설이 있기 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인근 동에 있는 분들은 그리 다니라고 해 놓은 게 아닌데 그것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심지어는 꼬마들도 자전거타고 가면 상당히 위험한데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그전부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저것 좀 없앴으면 좋겠다 왔다갔다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질러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박정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싫어한 반응이 나타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속 그 부분에 대해 도시과에서 그 시설을 인수받고서는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서 맞물려서 산수경을 설치해서 그 부분이 좋다 해서 하게 된 건데 하여튼 이번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들었고 위원님께서도 자체조사를 한 부분이니까 저희도 다시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철거를 하고 모니터링이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최초에 조형물을 발주할 때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식물식재도 같이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기 분재 심겨져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공사계약할 때 하자를 2년 동안 계약기간을 둔다든가 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내년까지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식물이 고사된 이후로 보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금년에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하기 전에 보니까 꼬마들은 안 올라가는데 그 옆에 학생들이 거기를 한달음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한번 정상에 섰다 내려가고 그런 것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끼 입혀놓고 색깔을 넣은 부분이 훼손이 되어 이번에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완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공원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도시과에서 공원을 자주 관리하는 것은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하자기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관리를 하고 공단에 위탁관리의 업무범위가 유지관리측면에 보수나 이런 것은 공단에서 하고 사업비를 들여서 그 부분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홍천위원

박정원 위원님께서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형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악산이 봄여름가을겨울 모양이 다른데 식물관리가 봄여름가을겨울 아름다운 모습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그런 불만이 없었을 텐데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관악산이라고 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건데 최소한 가장 피크를 이루는 단풍철이라든가를 연출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쓰더라도 연출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전번에 의장님께서 돈 드는 일 같으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번에 동방문 간담회 때 들어보니까 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연출을 검토하다가 잘 되는 것을 연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철거를 해라 잘못되었다 하니까 거기에 무슨 돈을 들여 연출이냐 해서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이 쑥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다시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까지 존치시키면서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없느니만 못하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쪽을 관심있게 봤는데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반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가 소홀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산위에 올라갔던 것은 아름다운 꽃이 식재되어 있으면 올라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뛰어 올라간 거지요. 주민이 볼 때는 무용지물이지요. 볼거리도 없고 돈만 투자해서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는 불만이거든요.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철거를 해야 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전에 식물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해놓은 부분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 정도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아주 조형물 설치한다고 하면 무섭습니다. 도시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시설개선하고 꾸민다고 하면 무서워요. 거의 지금까지 제 기억에 칭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조형물이나 경관개선을 할 때마다 항상 걱정이 되었었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예산이 통과되었고 그것의 밑은 뜯어내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낮게 해서 잔디 심어서 등고선처럼 되어 있었지요.

황순식위원

원래 있던 것은 뜯어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기에 만든 겁니다.

황순식위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건물처럼 해서 화강암으로 네모지게 해 놓은 부분은 없앴지요.

황순식위원

원상복구하는데도 돈이 들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것 때문에 시야가 가려요. 그 모형 때문에 관악산 청계산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홍천 위원님께서 잘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관리도 관리이고 애초에 설계 자체부터 충분치 못했다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원시설물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과잉이라는 게 대부분 시민들의 여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론수렴을 해 보시고 보기 좋자고 만든 건데 보는데 불쾌감을 준다고 하면 뜯어내는 게 맞지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아이들이 뛰어 올라가서 놀 정도면 얼마나 만만하게 봤겠습니까 관리가 잘 되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도 47호선이 309호선과 연결시킬 때 소음 분진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25쪽 자료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된 상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이 중지된 배경은 아직 결정해야 될 부분을 결정 못 진 부분이 있습니다. 방음벽 관계와 관련해서 접속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별도로 접속부분 차선을 떼어서 하게 되면 늘어나는 차선은 저희가 얼마든지 방음벽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 교량이 구조상 거기에 터널형 방음벽을 씌우기는 구조적으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데 그러면 아예 교량을 뜯어내고 처음 백지상태부터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교량을 두고 땅에서부터 방음벽 기초를 별도로 교량높이까지 쌓아올려서 거기서 방음벽을 할 것이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땅에서부터 방음벽 기초를 치는데는 200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방음벽 비용이 당초 460억 들어간다고 한 것이 추가로 기초부분만 200억이 추가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어 현재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검토된 바는 기존의 교량이고 뭐고 다 뜯어내자 그리고 의왕-과천간 도로를 현재 계획보다 더 낮추자 그리고나서 씌우면 방음효과도 좋고 교량 덜거덕 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유지관리비도 덜 들어가서 현재 시공비도 싸게 먹히고 유지관리비용도 싸게 먹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중단된 상태인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공기 때문에 용역기간 때문에 중지시켜 놓은 겁니다.

이홍천위원

47호선 국도와 309호선 연결도로는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과 관계되어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제2경인도 그쪽 도로와 연결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제2경인이 지식정보타운 남단부쪽을 관통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남단부가 통신사령부쪽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앞쪽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제2경인 높이는 몇 m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교량으로 통과를 하고 교량으로 통과가 된다면 교량이 갖춰야 될 최소높이가 있습니다. 4m50의 여유 고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확보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이 양쪽으로 나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평촌같이 되는 겁니다. 하부공간은 터서 도로로 쓰든 공원으로 쓰여지는 거지요.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무래도 지식정보타운으로 봐서는 없는 게 낫지요. 그런데 상위계획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계획을 서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가 완전히 단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평촌을 보면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개념보다는 뭔가 구획 지어진 기분은 들어요.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에 관련되어 납골당문제도 말씀드리겠지만 경인고속도로를 사업승인하는 부분은 지식정보타운을 빨리 완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긍하는 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계획에는 지방계획이 있고 상위계획이 있고 고속도로나 기간도로는 상당히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지방계획과 연계해서 무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계획을 추진하는 법적인 뒷받침을 모두 국토부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홍천위원

시민들은 지식정보타운이 우리 숙원사업이고 빨리 완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2경인이 그쪽으로 관통된다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관악산에 터널이 생기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의왕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가서 청계로 합류하는 문제 때문에 청계가 그 전에는 하루에 버스 세 번 들어가고 안양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된지도 불과 얼마 안되고 쾌적한 도로가 어느 날 고속도로로 콘크리트 교각숲 도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시계획 승인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힘들고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저항은 할 수 있겠지요.

이홍천위원

제2경인이 3단지 뒤 소음문제 때문에 지역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데 제2경인도로가 생김으로써 인근지역의 소음문제는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소음을 차단하는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천시의 능력가지고는 국토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원이신 안상수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담당보좌관이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과천시하고 원만한 부분을 협의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오늘도 국토해양부 담당사무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이 들어와서 협의 좀 하자 했는데 1차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적게는 250억 많게는 300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토부는 민자사업단 롯데건설측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롯데건설은 현재 사업승인이 외자승인받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더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중간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결론을 내고 싶은 게 국토부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는 우리 시를 압박하겠지요. 편한 말로 너희들 방음벽 설치하는 비용이 아깝다면 거기서 300m 띄고 주택을 지어라 이런 억지소리를 해대고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에 개발계획 승인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권한을 가지고 실력행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지역구 의원이신 안상수 의원에게 부탁을 드려서 국토해양부에게 요구했던 사항은 방음벽 터널을 만드는데 예산때문에 부탁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 도로가 과천에서 필요한 도로입니까 경인고속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도로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필요 유무를 떠나서 수도권의 교통물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하는 거고요.

이홍천위원

그것을 과천시에서 원래 분담하는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분담하면 안되겠다 생각하니까 그쪽에 부담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 질문요지는 지식정보타운이 완공되었을 때 도시과장께서 생각할 때 경인고속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과 경인고속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할 때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있는 게 경쟁력이 있지요.

이홍천위원

경인고속도로가 앞에 지나갈 때 지식정보타운이 완공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지요, 무슨 이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식정보타운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 자체가 지식산업을 육성해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도로에 접한 토지하고 접하지 않은 토지하고 접한 토지가 가격면에서 월등하고 인터체인지 토지값이 비싸냐 지나가는 토지값이 비싸냐 하면 당연히 인터체인지 있는 곳이 유리할 거고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제약적인 요소가 있지만 실제로 종래에는 그 도로가 그렇게 우리한테 제약요소는 주는 것 이상으로 어떤 반대급부를 줄 것이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인근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아파트 주민들도 경인고속도로가 있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주민이 있으면 그 부분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단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청회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게 혐오시설로 보여지는데 혐오시설이 아니고 꼭 필요한 거다 생각할 때 시민들이 동의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서서 공청회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절차는 이행했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오히려 제2경인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것을 시민들은 막아야 할 상황인데 경인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투자되는 돈을 과천시에서 분담을 얼마나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저 역시도 과천시에서 녹을 먹으면서 과천시가 필요이상의 돈을 그런 데에 투자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내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히 라는 말을 내세워서 그냥 아니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지식정보타운도 앞으로 두 번이나 더 있고 그리고 과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가 화훼종합센터라든가 모든 것이 다 국토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건 압니다. 당연히 도로를 내면 건설하는 쪽에서 내야 되는데 그것을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그쪽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부담을 과천시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준 것을 국토부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조건에 단 겁니다. 지식정보타운에 관련해서 개발을 하려면 방음벽을 설치해라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지식정보타운 안 하겠다 이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조건을 받고 안 받고 거부하고 이럴 입장이었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우리가 그 전부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방음벽은 너희가 내서 해야 된다 우리가 협의공문을 보낼 때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과천시가 돈을 부담해야 된다고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서 우리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국토부에 당초에 승인낸 것 잘못 내준 거니까 조건철회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하나는 지식정보타운을 만드는데 제2경인고속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받아들이고 또하나는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하고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담을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안상수 의원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이런 사업이 없다면 1차적으로 경인고속도로는 막을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간도로를 막아서 시공이 안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지연은 시킬 수 있지요.

이홍천위원

협의점은 찾아갈 수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협의점은 인터체인지 위치를 다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이지 선형을 조금 튼다거나 이런 정도의 협의이지 노선계획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큰 계획을 진행시켜 나오는 건데 ....

이홍천위원

방음벽 설치를 과천에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부담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면 안되겠다고 판단을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이홍천위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우리 못 하겠습니다 안되는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안상수 의원의 힘을 빌리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이홍천위원

과천에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들 결집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집할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안상수 의원한테 의존하면서 놓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때문에 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우리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제2경인고속도로가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47번 국도와 309호선은 전체적인 설계가 다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결되는 것은 47번 국도의 일부분을 우회시키는 거지요. 지식정보타운을 위해서 우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

이홍천위원

최초 계획은 경인고속도로가 그쪽으로 같이 합류할 것을 생각 안 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이홍천위원

그러면 용역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원래 되어 있으면 그 계획 안에서 설계를 했으면 될 건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은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을 때 얼마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해서 공기를 잡아서 계약을 하는 거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47번 우회도로를 하는데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3단지 방음벽 문제가 돌출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덮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용역사나 이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하면서 같이 검토하고 해내려니까 공기를 연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장을 시키더라도 앞이 보였을 때 얼마까지 연장을 시키겠다고 미리 연장계약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3단지 방음벽 관계는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고 앞이 보였을 때 앞으로 얼마정도면 해결이 되겠다 그랬을 때 공사중지를 풀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공정계획을 짜서 변경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기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인제2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이 작은 도시인데 도시가 나누어지다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고 시민들간의 소통이 적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많은 차량이 오고가면서 공기도 많이 오염시켰고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찌되었든 도시과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아침에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먼훗날을 생각해서 차분히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시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좀전에 이홍천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2경인고속도로가 과천시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오늘 행감 자리에서 처음 듣거든요. 지금까지 시에서는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입장이 바뀐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입장이 바뀐 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애초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주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는 데모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치못하기 때문에 저것을 줄이든지 어떻게든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도로가 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만 보면 모르겠습니다. 독립된 것이면 그런데 과천이 분지지형이고 통과차량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단절문제하고 덧붙여서 아시다시피 과천의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냥 느껴지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분진 미세먼지도 서울시 평균 수준이고 좋을 게 없는데 대형공사 또 통과차량문제지요. 톨게이트까지 만든다는 것은 과천시에 심각한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과차량이나 SOC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드릴 것이고 지식정보타운 질문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용역 진행중인데 중간보고회가 언제지요? 착수보고회하고 안 하셨지요,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치시설이 크게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위원인데 전혀 연락이 없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시기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 지식정보타운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자문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크린이 되어 정리가 되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한마당축제기간인데 그 이후에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사전에 자료를 주시고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대주택 관련법 검토내역을 받았는데 가지고 계시지요? 이해가 안되는데 85㎡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34.6%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를 15.9%라고 했는데 각각입니까 통합이 되어 들어가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따로따로입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50.5%를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면적 기준이지요? 그러면 85㎡ 이하의 적용호수가 39%이고 보금자리 분양은 30%인데 이것은 더해야 되는 겁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겁니다. 보금자리주택 개념이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은 39% 1492호 이게 다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위에 보면 임대주택 건설면적이 50%가 넘거든요. 면적은 50%가 넘는데 호수는 40%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게 호수가 40%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호수가 40%인데 면적이 50%가 넘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임대주택 면적이 적은데요. 면적이 절반이라면 호수가 많아야 상식적으로 정상인데 왜 이렇게 나온 거지요? 어떤 법이 상위법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에 표시된 부분은 전체 주택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황순식위원

전체주택이 3822호 이것이 거의 확정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략적입니다.

황순식위원

단독 320호를 뺀다 하더라도 일단 호수도 이해가 안됩니다. 호수를 공동주택용지 면적을 19만 336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3822호로 나누면 50.59㎡밖에 안되니까 너무 작잖아요. 이것에 따르면 호별 면적도 너무 작고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게 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용지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호수가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1492호만 짓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보금자리임대주택 85㎡ 이하라고 했는데 85 이하로 1492호를 해도 전용면적이 50%가 안 나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별도로 산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보금자리 임대주택이 35% 로 잡혀 있는데 용지개념을 전용면적으로 했을 때는 전용면적이 50%라고 하면 실제 임대주택이 최소한 60%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계산이 맞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을 호수 산정부분은 개발파트에 있는 부분에서는 둔하다고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면적대비해서 단지면적비율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것이 단지개발부서의 핵심이지 그 단지를 가지고 다시 건축에 들어갔을 때 호수개념이나 이런 부분은 별개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스터디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적용호수 부분에서는 산정이 불명확하다 이게 불확실한 부분이고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산을 다시 별도로 해보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

황순식위원

의무확보비율의 전용면적은 이 자료에서 확실한 게 뭐지요?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만 6,868㎡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결정단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확실합니다.

황순식위원

호수는 확실하지 않은데 전용면적은 확실한 거지요? 이것에 따르면 전용면적에 있어서 50.5%입니다. 이것은 맞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것에 따르면 호수로 따졌을 때 60% 이상이 임대주택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6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대주택이 몇 세대 들어오느냐에 굉장히 과천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면적이 50.5%가 확보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적용비율을 더 줄인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고 적용면적은 제출하신 자료대로 하고 적용 호수는 크게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산정해서 실제 임대주택이 몇 호가 지어질 수 있는지 그것은 개발계획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잖아요. 면적을 가지고 평수 기준으로만 나누어도 85㎡ 이하니까 65 정도로만 나누면 호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는 호수 제한은 특별히 두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승인받아야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면적부분만 승인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요? 어쨌든 공동주택 용지 면적은 19만 3,365㎡이고 여기에 있는 50.5%가 임대주택을 짓는다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확인드리는 거고요.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까?

황순식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출요구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황순식 위원님만 자료를 가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이 틀린 자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산정하셔서 다음번 간담회나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자문위원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이 자료가 착오가 있는 건지 정확한 자료를 행감이 끝나기 전에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세부적인 것을 질문하셨는데 토지이용계획이 다 결정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결정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용도별 면적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계속 다듬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듬어지면 지식정보타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식정보타운 기본사업비로 1조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과천시의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토지보상소송 알고 계시지요?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식정보타운의 나중에 토지보상할 때 토지보상 판결이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 줍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비 1조 5천억은 큰 변화가 없는 거지요, 도시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청구 이것은 도시과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는 4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LH공사와 50대 50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 자금조달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금조달방법은 기채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 차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유리한 기금을 최대한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택용지 부분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용지에 대한 자금회수는 빠르다고 보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했을 때에는 상환기간이 정해져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나중에 내겠지만 현재로서는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차입을 일단은 지역개발기금을 최대한 융통해서 지원을 받고 안되는 부분은 단기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금융조달 부분에 대해 시에서 결정하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용역회사가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용역을 해주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판단합니다.

안중현위원

자금조달은 토지공사가 거기에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토지공사가 동의를 해야....

안중현위원

과천시 자금조달방법에 대해서 토지공사는 별도로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사실은 처음에 지식정보타운 할 때하고는 달라진 거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LH공사에서 다 조달한다고 했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달하고 정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

안중현위원

경기개발공사에서 25% 하게 되면 우리도 25% 같이 부담한다고....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비율은 여건에 따라 결정할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제시한 것은 25%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파일을 키우자는 게 도시공사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수급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저희가 꾸려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시공사하고 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서 토지보상을 하는 것과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토지보상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배 이상 납니다.

안중현위원

원래부터 그린벨트 해제하고 나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에 그린벨트 상태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침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판결로 나온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임대주택 사업단지가 다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주차장이나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제한 게 아니고 마을을 전체를 해제하고 해제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거기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도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제가 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해제된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보상시점이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린벨트가 풀린 상태냐 풀리기 이전에 할 것이냐 보상기준을 나눈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유형에 따라 보상시기는 해제 전이냐 해제 후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보상받은 분들의 세금관계는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항상 일몰법으로 정해져서 연장연장해서 매년 12월 30일로 계속 연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가 끝나면 그 다음 연도 연말에 그것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최대한 빨리 해서 연말 이전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장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몽땅 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연장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올해 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보지 않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피해를 본다고 하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업승인이 나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식기반정보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하고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용역의 최종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대상기업의 리스트까지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80% 까지는 왔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아주 비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 수요가 6만 5천평입니다. 그리고 낙관적으로 했을 때는 8만 평입니다.

안중현위원

거기에 토지 수요조사를 하는데 토지가격도 참고가 된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략적으로.

안중현위원

청사 이전부지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어느 정도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인 용역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과 청사부지에 대한 활용은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과천시에 도움이 될만한 연구라든가 이런 자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경기도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실제로 청사용지는 지식기반산업을 지원하는 허브기능을 부여하는 용도로 이공계 대학이 들어오고 연구팀이 들어오고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런 곳에 센터기능을 수용하는 쪽에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질러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8월 10일 방문해서 1차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서 발표할 그림을 다시 한 번 제대로 가다듬고 보완을 해서 기본구상을 확정짓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 앞질러 나가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은 당초계획대로 지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식정보타운과 청사부지를 중첩되게 기능을 부여한 게 아니고 하나는 지원기능으로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나 합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내에 도시기반시설이 전체면적에서 몇%나 차지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50%는 넘어야 지식정보타운 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가용면적 중에서요.

이홍천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내에 공원이나 도로 공공용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봉안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면적 개념은 잘 모르지만 2천 평 정도입니다.

이홍천위원

이 봉안시설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화장 후에 납골을 봉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언뜻 들어보면 간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목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면적으로 수목장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 사회복지과가 부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적정규모의 시설을 입지시키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봉안시설을 계획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요청도 있었고 나름대로는 기존 분묘에 대한 이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종중과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주민들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부터 입지하고 그것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입지를 반대한다 이런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재경골이 일부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더군다나 우회도로로 구획이 되고 그래서 계획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홍천위원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서초구 원지동쪽에 추모공원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났는데 머릿속에서는 추모공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혐오시설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할 것이다 이렇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행 법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그런 시설을 두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업무를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번 기회에 과천에도 맨날 남한테 신세만 질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과천시 주민 중에서 1년에 보통 260명 이상이 운명을 달리 하시고 있고 그 중에서 60% 140기 정도가 화장을 해서 좋든 싫든 납골묘역에 모시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만약을 전제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이 강력하게 안된다고 하면 계획을 선회할 수밖에 없겠지요. 계획 단계부터 시민이 싫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주민을 이해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보다 더한 것도 못하는 판인데요.

이홍천위원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에서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330㎡ 100만평 이상의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시설기준에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처럼 작은 데는 그런 시설을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민이 필요한 봉안시설이 인근 원지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업무범위가 제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시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진행해 나가려면 산적된 문제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다가올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풀어나가느냐가 성공하느냐의 여부를 가늠할 텐데 여러 각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어서 사전확인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 구상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아니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지요? 시에서 검토가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시장님은 여러 통로로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이쪽으로 가시겠다고 하고 계신 게 맞지요? 집행부 의견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눈앞이 하얘졌는데 시에서는 검토는 하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금요일에 과천발전자문위의 자문도 받았고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확인해 나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본적인 큰 구상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크게 계획 자체가 무리수를 두었거나 문제가 있는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의견이 다른데 나와 있는 게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사부지는 교육과 공공 R&D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거고 지식정보타운과 포일2지구를 합쳐서 산업 R&D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과 첫 번째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깊은 논의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식정보타운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추진중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전혀 새로운 내용입니다. 과천 북부지역으로 다기능 복합밸리로 해서 60만 평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 여기에 R&D 밸리로 해서 양재 벤처밸리와 이어지는 첨단 벤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과천동을 다 개발하겠다는 거구요. 교통 SOC 구축 확충구상안에 대해 보면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경인고속도로는 기본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시흥-과천 고속화도로, 과천-송파 고속화도로를 만들고 과천-서울대간 연결도로를 지하터널로 뚫고 GTX 연결시키고 이런 계획인데 다 검토하신 거지요? 저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과천-송파간 고속도로,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과 연결해서 시흥까지 고속화도로를 잇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찬성입장으로 보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GTX는 글자 그대로 지하 사오십m 밑에 대심도 고속전철인데 그 부분은 당연히 과천이 경유되어서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면 과천시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과천-송파간 고속도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보다는 상위계획에서 검토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송파-과천간 도로를 제안했을 때 저희 시는 반대를 했습니다. 시흥에서부터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검토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서울대간 도로도 있는데 이것은 서울대 유치를 전제로 한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서...

황순식위원

유치를 안 하면 안될거구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 안은 위원님이 검토하신 게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안이나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고 법적 검토나 환경성 검토 이런 것은 전혀 안되어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과천만 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 서초와 안양을 본 측면에서 그려놓은 거니까 시의회나 주민의견에 따라서 경기도에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사이전에 따른 부지와 주암동쪽 개발계획에 대해 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또 하나는 청사이전에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디칼 의료단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발전위 자문도 받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는 초기단계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입장을 물을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사전적으로 확인을 드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과천동 개발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대외비를 전제로 해서 사전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보다 훨씬 커졌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줄어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선바위 지하철역사 부근에...
종철

임종철부시장

LH에서 이야기한 것은 68만평이고 이번 도에서 발표한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비공개로 받았던 것은 주로 역사 주변이었고 과천동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개발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과천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하는데 계획 정도는 당연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은 시장님께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하고 도로 SOC 확충부분하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독립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개발은 다 하고 도로는 반대를 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북부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전제로 된다고 하면 광역 교통계획이 틀림없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과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려가 되고 추후에 다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이 LH공사와 50대 50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LH가 경영이 어려운데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LH공사에서도 과천은 틀림없이 같이 하는 것은 계속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봄부터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LH는 실시계획 승인 후에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 일정상, 그것이 1년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란하다 청사이전과 맞물려서 어떠한 경우라도 2014년 이전에 준공을 시켜야만 청사가 이전되었을 때 그나마 과천의 공동화도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지사에서 본사 사장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청사이전을 하면서 시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하나만이라도 사업이 빨리 진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LH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도시과에서 사업진행하고 있는 게 복합문화관광단지에서도 사업을 진행중인데 자체에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 자체 여력은 그만큼 안되지요. 그래서 기채도 쓰는 거고 복합문화관광단지는 그렇기 때문에 SPC를 구성해서 민간과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금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1차적으로 60억 이내 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SPC가 구성이 되어 AMC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게 되면 거기서 계획하는 대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천시가 돈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SPC 방식으로 갔을 때 민간업체는 선정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민간제한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다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것을 받는다는 보장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남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민간 SPC를 구성해서 민간업자가 제안하는 사업구도를 가지고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남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시가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 그래서 일단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계획이 되면 그 때 가서 민간제안을 받자 또 민간자문을 받아보니까 민간도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용도가 지정될 거며 또 용도에 맞는 용적률을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건지 용도와 용적률이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민간제안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선회를 한 겁니다.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개발계획을 가지고 민간제안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의 방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시장님께서 8년 동안 공약을 했고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빨리 진행시켜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나. 그런 반면에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같이 하는 LH도 경영이 부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혹시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자신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자신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땅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야지요.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해제되어 용도에 따라서는 다소 우려섞인 반응도 있지만 그만큼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 땅을 일반 토지화시켰을 때 과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건데 기회가 왔을 때 당연히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물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난 다음에 그 때에 가서 계속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짜 우리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쇼핑몰을 집어넣거나 할 때에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보고 계획을 하자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단지개발을 하는 것은 단지 앞뒤 가릴 것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의 운명이 도시과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이전하면서 과천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성공여부에 따라서 과천의 모습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갔을 경우 과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다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지만 의회와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사이전 그동안 추진해 왔던 3대 프로젝트 이것이 한꺼번에 겹쳐서 과천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완수하느냐에 따라서 과천의 운명이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야 될 것이고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도시자연공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으니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관악산길에서 일정구간 그 구간은 등고선 형태를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고 백송가든, 온온사, 향교 이 라인을 따라서 어느 정도 여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을 못 읽었습니다. 공원구역을 조정하지만 산자락 끝 부분은 관악산과 관련해서 그래도 그쪽은 근린공원쪽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교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의를 해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 구세군이 있는데 현재 사관학교는 도시계획으로 학교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학교기능보다는 사회복지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협의는 했는데 구세군에서 학교재단하고 사회복지재단하고 재산정리가 서로들 안되어서 계획을 마무리를 못 지어서 저희가 홀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공원구역 지정하는 부분과 공원구역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근린공원 지정하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정리가 되어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는 특별히 아직 계획이 없지만 그쪽을 활용할 위원님들도 계시고...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데 조심스러운 게 활용을 타 용도로 했을 때는 환매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토지를 사놓았을 때 개발을 억제하는 녹지공원 이쪽으로 취득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전환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유림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가 사 놓은 땅이 많습니다. 밑자락은요.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쪽 지역을 다른 수익성이 발생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문화벨트로 조성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큰 틀의 공원이라는 개념을 벗어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억제하고 우리가 공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개인한테 사들인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인국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2014년까지 4년간이 과천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도시과에 대한 열띤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과천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2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건축과장 이상기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9건, 소관자료 16건에 추가자료 1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2단지 정비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주민들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 시 방침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단지는 수차례 십여 차례 이상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을 다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동 배치나 동 간격 층고에 대해 견해가 모아졌다는 이야기인데 도시과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안중현위원

시뮬레이션을 보고 주민들이 공감을 했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견은 없습니다. 동별 간격이나 통경축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동 간격이나 동 배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동 간격 배치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2단지가 38개동인데 그러면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38개 동에서 21개 동으로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층고는 지역에 따라서 싸이드는 낮을 테고 중심가는 높을 테고...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지구단위계획과 저희하고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잡고 있고 당초 경관계획에서 지향하고 있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경관계획상 통경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다른 부분도 주민들이 현재까지는 의견에 공감을 다 같이 했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합리적인 최상의 상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한다면 다른 데서도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용적률은 도정기본계획에 따라 그대로 가는 거지요? 기부채납할 경우 몇 %까지....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허용 용적률이 30%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상한 용적률은?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상한 용적률은 기본계획상 없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250%가 맥시멈입니다.

황순식위원

얼마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계획수립중이기 때문에요. 확실히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224% 내지 226 정도로 왔다갔다 합니다.

황순식위원

기부채납 외에 다른 것으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인센티브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항목이 명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고려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친환경 건축물이라든지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준 용적률의 200%도 인센티브로 가잖아요. 200% 넘는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가 가능한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20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계산에 의해서 나옵니다.

황순식위원

용적률 200%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2단지 높이는 평균 25층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개략적으로 안 잡은 것은 35층 정도입니다. 평균은 내보지 않았는데 최고 높은 층은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최고층이 들어가는 게 몇 동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최고층이 여러 개가 되면 병풍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고층은 몇 개로 줄이시고 평균 층고를 종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다른 단지는 그렇게 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진행중인 단지는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1, 6, 7단지입니다.

황순식위원

9단지는 멈춰있구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지분 관계로...

황순식위원

그러면 용역이 발주된 게 6, 7, 1단지만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9단지도 용역발주는 되었는데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발주만 하고 진행을 못하면 돈이 안 나갑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한꺼번에 4개 단지가 일괄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경호엔지니어링입니다.

황순식위원

여러 단지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2단지가 먼저 할 것 같고 특히 순서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데부터 순서가 적용될 것 같은데 한번에 몇 개단지가 할지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1, 6, 7단지도 서로 경쟁하다보면 공동화라든가 전세값 폭등이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시점 조절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층고부분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단지는 3단지가 이미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단지 이하로 낮추라는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단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층고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과천에 어울리는 층고 건폐율 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추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높게 짓고 건폐율 낮추는 게 대세였는데 지금은 다른 모형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건폐율을 늘리고 층고를 낮추면서 쾌적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단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하시도록 하고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앙동 래미안 아파트에서 민원 받으신 거 있지요? 과천교회 첨탑 관련해서...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에게 아직 민원이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의회에만 들어왔네요. 태풍에 훼손되어 있는데 인근 주민 63명이 서명해서 오셨는데 오래된 민원이에요 사실은. 시각적으로 불편하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미적취향이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주변에서 불편해 하는 주민이 많이 계셨고 불빛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11단지 할 때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민사를 제기해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까지 진행은 안되었는데 어쨌든 훼손이 된 상태에서 새로 세워야 되는데 건축조례상 장식물에 대해 높이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낮에 부의장님께 다른 것과 착각을 했는데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공작물은 신고사항인데 종탑이 있는 장소부터 계산해서 대지경계선에서 탑까지의 거리 더하기 도로폭의 1.5배 이내로 공작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경우는 수평거리를 기 측정한 게 있었는데 31.2m가 나옵니다. 31.2m의 1.5배는 46.8m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허가된 부분이 46.1m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50㎝ 차이인데 태풍이라 특별한 사항이긴 하지만 무너졌는데 안전문제가 있다고 하면 신고제라 하더라도 반려할 수 있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이 사항은 당초 설치했을 때 안전문제가 검토되었었는데 원인분석을 위해서 사람이 나와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도 구조 안전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합당한 범위내에서 축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아무리 태풍이고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무너져서 위험했던 거고 계속 높은 부분과 불빛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신고제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주변 민원의 입장을 충분히 살펴서 저는 좀 낮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주민 사이에 불화가 커지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낮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설득을 해 주시고 저도 가능하다면 방법이 있는대로 말씀드리겠지만 높다고 꼭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과천성당도 높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기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교회가 발전하려면 주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낮고 불편이 가지 않도록 건축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하고 있는데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안중현위원

과천시에서 야간조명을 하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고 조명연출을 위한 계획이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축물주가 야간 디자인을 어떻게 하든 관여하는 부분이 적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까지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최근에 과천 스마트타워가 준공되었는데 중앙로로부터 간격이 바짝 붙어있는 단점도 있는데 야간 디자인 경관 네온등인가를 쭉 직선으로 해놓은 걸 보고 참 저도 아름다움을 보는 관점이 부족한 사람인데 저보다 더 보는 안목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KT의 야간조명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지나다니면서 특별히 관찰한 거는 아니고요.

안중현위원

선으로 쭉쭉 해 놓았는데 어떤 분은 정육점 같다는 분도 있고 교외 모텔 같다는 분도 있고 조그만 유흥가 같은 디자인이다 그래서 8명 가까이 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명도 잘되었다는 사람도 없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아마 야간경관은 그 지역의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 과천 수준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법적인 규제는 사실상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거기가 미관지구라든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면 경우가 다르겠는데 인허가나 준공을 하면서 이행의무가 아니다보니까 나름 그렇게 한 것인데 경관계획에 보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조명이 약한 것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적인 면에서 조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어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색이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흡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KT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은은한 간접조명을 통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리고 KT는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인데 비용을 좀 들여서 전문가나 아는 사람이 했어도 현재 상태보다 나아졌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구조상 간접조명을 활용해서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고 여러 가지 업장이 있는데 디자인을 잘해 놓으면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갈텐데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KT와 협의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만나서 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100% 동감합니다. 네온사인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LED입니다.

황순식위원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예전보다 고급스러운 네온사인이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경관계획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해서 전문가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누가 봐도 안 어울립니다. 강남 한가운데 있으면 몰라도, 거기서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색깔 돌아가는 것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지양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비닐하우스에 갔다왔는데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확인한 것처럼 최근에 비닐하우스들이 기업적으로 지어진다고 할까 정돈되게 해서 입주하는 형식으로 비닐하우스가 지어진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늘어났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부분은 2008년 9월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 사람이 주거시설을 칸막이형식으로 해서 임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그 동안에 단속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 7동은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못한 부분이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초기에 봐서 시작을 못하게 해서 미리 예방조치를 했더라면 했는데 휴일을 틈타서 그 때부터 저희가 휴일도 근무하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마는 몸도 불편하고 독거노인 같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강제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봉착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고발조치를 한 상태로 아직까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그 분들을 퇴거시키는 설득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야지 만약에 독거노인을 하루아침에 집행을 하다보면 사회적인 무리가 오지 않을까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고 단계적으로 차분차분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에는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니까 단속을 약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더 불안해 해요. 이러다가 같이 철퇴를 맞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고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의 불안, 그리고 최근에 투기를 노리고 들어온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속이고 지어서 팔고 자기 땅에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불법업자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명확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그 전에 지어진 것 중에서 어떻게 될지 상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2008, 2009년에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좀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혹시 피해가 가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실제로 거기 살고 계셨던 분들한테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봐주는 게 아니냐 단속반하고 업자하고 내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실제 얼마 전에 신고를 했는데도 처리가 안되어 몇 번을 신고했다가 의장님을 통해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단속반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새로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 부분은 단속반들이 좁은바닥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지고 불미스러운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파악을 하시고 거기가 좁기 때문에 단속반이 잘못하는 것도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래 계셨던 분들도 많고 서로 다 아는 사이일 수도 있어 쉽지 않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나가다가 본 게 장애인 자립작업장 가설건축물이 들어와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자전거 공구 전시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 분들이 아까 이후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9월 8일 경에 불시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사항인데 거기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권자인 철도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철도공사가 대집행을 해서 철거조치한 적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철도공사측에 협의를 해서 그 사실에 대해 공사측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가 이전에 음식점이 있던 자리이고 굉장히 호평받던 가게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도 있고 인심이 좋은 가게였는데 거기를 철도공사에서 대집행을 했지요? 그 때 장애인분들이 나와 계셨어요, 앞뒤가 들어맞고 말이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기존 밥집을 하고 있던 분이 아마 철도공사에서 대지 사용권을 계약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협의회에서 그것을 갖게 되니까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사용권을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왜 철도공사에서 계약연장이 안되었을까요, 이것이 1차적으로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긴 하지만 처음부터 시에서 불가하다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냥 들어와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철도공사에 조치를 취하라고 하실 계획인가요? 주민 사이에 분란이 심하고 거기도 힘든 분들이 하는 건데 혹시 주민 사이에 분란이 나도록 되어 버렸으니까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차원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병행해서 하겠지만 거기보다도 임대를 주선한 철도공사 측에 재산권 관리 차원에서 먼저 조치가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미 철도공사 측에서 어떠한 명분으로 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법에 의해 나름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철도부지에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거기는 대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농업용시설밖에는 안됩니다.

황순식위원

처음부터 철도하고 공사하고 이야기를 정확히 하셨어야 하는데 공사에서 임대를 장애인복지회에 줄 때는 거기가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거란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좀 따져 물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은 임대 계약을 하면서 저희한테 문의나 어떠한 협의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그 사항을 인지했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했었겠지만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황순식위원

이번에 집행이 처음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말들이 있었던 데인데 ...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몇 개월 전에 내부결정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하고 관리차원에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별도로 연락이 오거나 통보온 적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는 집행을 잘 해 주시고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참 관리하기 힘든 땅입니다. 관리하기 힘든 땅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은 엄정한 법 집행과 형평성으로 보여집니다. 형평성이 결여된 법 집행으로 인해서 황순식 위원님이 제기한 의혹이 있다는 불신을 받는 겁니다. 그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누구는 했는데 별 제재를 받지 않고 누구는 제재를 받는다면 의혹의 말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형평성이 적용되는 법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노인도 있고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공감은 합니다. 그쪽 지역에서 지금 새로 불법 건축물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관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인력은 크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 다만 나오는 즉시 신규사항에 대해 발생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다만 예민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억제를 하다보면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유형의 것이 저기도 있는데 왜 내 것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대한민국의 도둑을 다 잡을 수 없듯이 저희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조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그 부분이 애로점이기는 하지만 똑같이 불법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 그 전에 불법행위를 했던 부분은 보류하고 새로 늘어난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불법은 같이 적용되어야지 선후가 없습니다. 같이 적용은 하되 한꺼번에 일시에 두무 모 자르듯이 할 수 없는 업무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못할 뿐이지 법 집행은 똑같이 할 겁니다. 그것은 공정하고 엄정해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오늘 오전에 갔었고 상당히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그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실정법이 자연법을 넘어설 수도 있고 때로는 자연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속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 있을 수 있고 절실한 생계형은 실제로 과감하게 단속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형이나 치부형 소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게 생계형이고 어느 게 치부형이고 기업형이냐 이런 것은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분이 판단을 해서 집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특히 기업형이나 치부형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절실한 생계형일 경우는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개략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만 관점을 가지고 치부형이나 기업형 하는 것만 엄격하게 단속을 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널리 알려지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런 부분을 내부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단속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까와 같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진짜 절실하게 생계형이고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해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 주면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정리하고 단속하고 유지하는데 효율적이지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임대주택도 계획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 적발 처리내역인데 주로 축사나 보통 재배사인데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고발하면 어떻게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축사나 농업용 시설을 물류창고로 변경해서 쓰는 불법인데 1차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저해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고자 21곳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언제부터 적발이 되었지요? 계속 되던 게 아니에요? 고발하면 벌금을 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원래 용도로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또다시 시정명령을 해서 고발시킵니다. 거기에 법원에서 내는 벌금 외에 금년 상반기부터 이행강제금이란 제도가 생겨서 계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해 놓은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벌금은 어디에 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법원에 냅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시는 다른 데보다 유해문구가 많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한 유해문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2005년부터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전단지가 경험이 있겠습니다마는 차에 청소년들이 보기 민망한 전단지라든지 베트남 결혼알선 주선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유해광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 나서 지금은 거의 과천의 경우는 없는데 저도 가끔 인근지역에 나가게 되면 차가 도배가 될 정도로 많은데 저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간판도 보기 그런 간판은 다 수거 철거조치를 하고 건전한 간판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전에는 유해문구를 많이 봤는데 우리 시나 인접 경계선에는 많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없는 편입니다. 올해 근래에 몇 건이나 되는지 건수는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유해광고물이 과천에서는 거의 없었고 특히 유해광고물을 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시행을 했는데 격주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영주위원

아이들에게 교육상 안 좋은 문구도 있고 뉴스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귀찮지만 과장님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오래된 민원이고 중요한 현안인데 뉴코아를 연대서명을 해서 왔어요. 시에서도 받으셨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년 전에도 엄청나게 서명해서 왔었는데 그 때는 교회와 다 했던 것 같고 스포츠센터 사용하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 민원이 나왔는데 현재 8, 9층을 교회로 쓰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8층은 법무부에서 빌려서 쓰고 있고 9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건물용도에는 교회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해서 종교시설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종교시설로 쓰고자 할 때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 사항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

황순식위원

그러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행정절차,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은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법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이행을 안 했을 때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

황순식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관계법 검토결과 변경 전에 입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층에 공용부분에 창고로 쓴다든가 하는 위법사항이 있어서 그것 먼저 시정을 하라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불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고 이후에 다른 층도 사서 사용할 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다른 층인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은 상위군이고 운동시설은 하위군이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정식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층을 쓴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법규 검토는 물론이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해소대책을 요구하고 그래야만 될 입장에 있고 일부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충분히 구조검토를 해봐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합법으로 봐야 되고 건축물대장 기재대장 변경사항도 있지만 그것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고....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법 체계상 어찌 되었거나 건축법 19조에 나와 있는 용도변경이거든요. 3항에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 안 한 것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당시에 계고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나 시정명령 이행명령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왜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종교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거기 다니고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집회하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1개층에 대해서는 기존에 썼던 상황에 비해 내부판단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같이 검토할만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별도 확인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

민원이라 확인을 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단지 래미안에 문고설치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법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문고를 설치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이지요?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9월 14일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