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웅원
강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사무국장 손점국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연숙 의원, 부위원장에 박태문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일괄질문 방식으로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목4, 5동 출신 구의원 김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정성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양천구 50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의 첫 번째 구정질문은 양천구의 노외구립주차장 여론조사의 일방성 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7월 10일 6시 목동 919-8 외 4필지의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투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 제안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회기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 공익성 및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여전히 적극적 추진의사로 해석되는 절차를 밟고 계셔 유감을 표하며 재차 노외주차장 민간투자유치 사업제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지난 8월 29일 저희 주민들께서 공영 주차면 확대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제목의 설문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그곳에 거주하십니까?, 주차면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새로 확대된 주차장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성한다면 찬성하는 이유는?" 등의 내용으로 하여 근린생활 시설 30%를 포함하는 주차건물의 문제점은 그 문건을 보고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고 찬성의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설문지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설문을 접한 일반 주민들은 양천구청이 계획하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의한 주차 건물이 본의원이 지난 회기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대로 민간투자 주차장에 입점한 영업점포들의 주차 및 교통유발 상황으로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주차면을 200% 확대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많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주민의견 수렴을 하시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건물로 인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상가의 대부분이 이 설문지를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저희 주차장 주변에 계신 상인회 임원분들께서 와 계십니다. 목동 907-19와 목동 907-8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따르면 중심미관지구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대로에 접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중심지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주차장의 부지들은 목동중심지구의 대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장을 둘러싸고 상업용 건물들이 일반분양되어 지어져 있습니다. 주변 건물들과의 도시미관 조화를 위하여 주차장이 도로 뒤쪽으로 배치되지 않고 도로 전면에 배치, 분양된 나름대로 깊은 도시계획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 5층 이하의 주차건물이 들어선다면 이 지역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들의 조망권이나 상업용 건물로서의 입지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재산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자리에 주차면 확대를 위한 주차건축이 목적이라면 지상부는 공원으로 배치하고 근린생활 입점 없이 지하주차장으로만 되어야 사실상의 주차면 확대에 의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금번 공영주차장의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본의원은 본 사업이 인근주변 주차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자유치시설의 만료기간을 20년 이하로 정한 바 20년 동안 이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20년 후 우리구가 인계받을 건물은 노후한 폐시설물로서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4곳에서 연간 위탁료로 2억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민자유치 시 약 42억 4,000만 원의 수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며 구 재정 및 주민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재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민간투자 유치가 재정적 이유라면 우리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직접 투자하든가 서울시의 주차장특별회계 및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1개씩 건설하여 지속적 구 재정수입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천구민이 쾌적하게 살 권리와 재산권 그리고 양천구의 재정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결 구청장 추재엽 다음은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지역신문 언론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중앙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분들도 정작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지만 우리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이 누구인지, 기초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주민 여론 및 소통을 통해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의 발전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소식을 전하는 생활정치의 매개체 역할을 해온 지역신문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양천구를 건강하게 하는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신문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안,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양천구 신문구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12년 양천구는 지역신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간 신문인 양천투데이, 양천신문, 강서양천신문 3종과 광역지방신문인 시사경제신문 등 11종 총 14종의 신문에 약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주민구독용 신문인 서울신문 등의 구독료로 3억 4,000만 원, 기타 중앙일간신문에 3,400만 원 해서 총 신문구독료로만 6억 7,700여 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의회에 편성된 신문구독료 2,300여만 원은 별도입니다. 일부 자치구가 예산자료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면을 고려하더라도 25개 자치구 중 강남, 송파, 서초, 노원, 다음으로 상위권입니다. 그 중 약 3억 4,000만 원의 지역신문 예산만 따로 보면 25개 가치구 중 2위입니다.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금천, 서대문구와 비교하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구독용 신문은 양천구의 경우 홍보과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괄 편성하여 지급되는데 이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양천구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신문구입비가 사무관리비라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양천구의 통장수당 지급규정에는 "수당은 동장이 지급하며 통장이 수당지급조서에 날인한 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양천구 통·반장조례 제10조에는 "양천구청이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만약 통장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홍보과의 사무관리비가 아닌 자치행정과의 통·반장수당으로 편성·지급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반장의 교육훈련과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 행안부가 발행한 지방예산 질의회신사례집에 의하면 "통·반·이장에게 지역신문구독료를 지원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대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이장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천구 지역신문의 경우 예산 지원액도 높지만 타구와 비교해서 지역신문의 종류도 많습니다. 다른 자치구가 3~4종인 것에 비해 최다입니다. 또한 문제는 지역신문 난립현상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셋째, 지역신문간 구독료 지원 차이가 큽니다. 지역신문 14종을 비교했을 때 광역 신문사가 전체 구독료의 65%를 차지하고 오히려 지역을 대변하는 양천구 지역신문인 나머지 3종의 양천지역 신문사가 35%를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구독료 차등 지원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천구의 지방지는 2012년 기준으로 시사경제신문사가 3,172만 원, 남부신문이 2,576만 원, 전국매일신문이 2,336만 원, 시민일보가 2,192만 원, 시정신문이 1,864만 원, 우리일보 1,832만 원, 신아일보 1,616만 원, 시대일보 1,616만 원, 아시아일보 1,328만 원, 경향매일 392만 원으로 광역지인 지방지 총 11개 신문사입니다. 우리 양천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사는 3개로서 월간 구독료를 4,000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한 양천투데이는 800부를 구독하며 3,936만 원, 양천신문은 600부를 구독하며 3,056만 원, 강서양천신문은 500부를 구독하며 2,576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광역신문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우리 양천구가 적게는 2~3배에서 5배를 더 지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자치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양천구내 지역신문사의 구독료를 지원하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일례로 양천투데이의 경우 2009년 9월에 창간되어 2010년 2,376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2011년에는 576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3,96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 부에 4,000원씩 1개월 500부를 구독료로 지급하다가 2011년 정치적 이유로 절독되었다가 2012년 현재 사실상 절독기간의 신문구독료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2013년도에도 계속 800부를 구독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급분을 지급하고 나면 다른 지역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환원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천신문의 경우 2010년, 2011년에 절독을 했다가 2012년에 돌연 600부의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양천신문의 경우 본의원이 일정기간 기고를 했던 인연으로 정기구독을 하는데 매월 5,000원씩 정기 구독료로 연초에 1년치 6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허나 양천구에서는 강서양천신문사가 정한 구독료 5,000원과 상관없이 부당 4,000원에 일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신문의 부당 구독료, 구독부수가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현상입니다. 양천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지면수에 의하여 부당 가격을 차등 편성한다고 하나 강서양천신문은 8면이며 양천신문은 6면이고 일부 신문은 정기적 발행이 불규칙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광역 지방신문은 지면수가 많아서 부당 구독료가 비싸다고 하나 적게는 5개에서 10개 혹시 25개 자치구의 기사를 싣다 보니 실제로 우리 양천구의 소식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원칙 없는 차등지원을 하다 보니 신문사간 불만도 높고 구청이 집행하는 행정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또한 신생 지역신문의 계속되는 지원요청과 집요한 로비로 담당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는 시사경제신문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만 원을 기금 운용하려다 본의원이 법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신문사가 본의원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청이 예산의 운영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에 대한 집행을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지원 시행하는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며 치졸한 처사이기는 하지만 준다던 기금을 못받게 된 지방신문사의 당연한 분풀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후로 구청이 사업을 입안하면서 관련법규 및 기준을 적합하게 적용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아주 맷집이 튼튼해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배포의 문제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역신문을 구독해 어디에 배포하는지 살펴보니까 1주에 3,800부 중 구청과 자원봉사센터에 약 22%를, 각동 주민센터에 78%가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0만 양천구민 중 과연 몇 %의 구민이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 알고 있는지, 혹은 본 적이 있는지, 홍보의 효과는 어떤지 조사해 보거나 평가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지역신문의 질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신문도 있습니다만 수준 이하의 신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 및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천구의 신문구독 예산이 타자치구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아닌지, 예산낭비인지 아닌지를 주민들에게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볼 것을 건의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 지적했듯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신문사간 불만도 줄어들고 행정의 신뢰도도 회복될 것입니다. 1년 이상 정상 발행됐는지, 전체 지면 대비 광고비중은 몇 %인지, 한국ABC협회에는 가입했는지,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사실은 없는지, 양천구에 관한 기사에 대한 지면 할애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체 기획이나 취재기사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신문사의 인력현황은 어떤지,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취재된 기사의 수 등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된 기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경영 건전성 정도, 발행부수의 타당성, 조세체납 정도, 종사자 임금 체불 정도 등 문화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조건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신문 배부대상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기관 및 시설에 무단 배포할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 놓고 무작위로 배포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선거법 및 관련법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역신문의 공익성과 개별성, 유익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면 지역신문은 자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역의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1년 정도 한정적으로 지원을 한 다음에 유상구독으로 전환하게 하여 유료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을 연계해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신문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신문 고용기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육영역에서 처우자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해 주듯이 젊은 기자들이 2, 3년 안에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건전한 언론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기자들의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지방자치와 지역신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양천구 지역신문 지원 역사를 새롭게 쓰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기획재정국장 최재광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단순히 지역신문 지원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신문이 경쟁력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했다는 것으로 관계된 언론인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으뜸양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1·2동, 목1동 지역구를 가진 이동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천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석면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그동안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를 통해 수차례 석면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였으나 해당 부서마다 "담당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해서 들었다는 점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정의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 양천구의 석면관리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면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구성 성분에 따라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으로 구분됩니다. 또 세계적으로 연간 400만 톤이 생산되는데 성분 구조상 불에 잘 타지 않고 내구성이 좋아 시멘트, 직물, 단열재, 마찰재 등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주택 개량사업 시 석면 성분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사용하는 등 매우 폭넓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문제는 이 석면이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WHO에서는 2009년도에 세계적으로 연간 9만 명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양천구에도 총 6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이중 4명은 이미 사망하여 국가로부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받았고 2명은 우리구와 국가가 보조해 주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되어 왔는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원의 조경석에서도 석면 성분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면의 위험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28일에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여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피해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의 제정에 앞서 서울시에서는 석면관리자문단을 2008년 2월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10월에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10년 11월에는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석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호칭처럼 호흡기 등을 통해 우리 몸에 흡입되면 절대 배출이 되지 않는 발암물질로서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본의원이 지금까지 자세히 석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양천구에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 이 무서운 석면에 대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상임위원회의 회의 시 질의를 했으나 어느 한 부서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등 양천구 석면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세 가지 분야에서 석면관리의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석면관리를 위해서는 학교 및 어린이집, 공공건물, 민간시설의 세 가지 분야에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학교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4개교에 약 1만 8,000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실 천장재는 대부분이 텍스라는 자재로 지어졌는데 20~30년 전에 건축된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석면성분이 포함된 텍스로 지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30년 전에 설립된 학교가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9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5곳입니다. 물론 이 학교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를 해오고 있지만 교실 천장을 전체 교체하였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본의원은 관내 학교 중 몇 곳을 방문하여 직접 석면 성분이 포함된 텍스 천장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건축된 지 20년이 넘은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석면 성분으로 된 천장 텍스를 촬영한 것입니다. 텍스 하나가 떨어지기 직전이며 부서진 곳도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런 낡고 부서진 천장 텍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석면 성분이 공기 중에 날리는 위험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학교 화장실 칸막이인데 놀랍게도 이 칸막이에도 석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치된 숫자로만 보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석면 성분 퇴출을 위해 2009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우리 양천구의 초·중·고등학교는 1등급부터 5등급 중 3등급을 받았습니다. 3등급은 "매우심각"한 1등급과 "높음" 2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통" 등급이지만 실제 그 속내는 "보통 손상된 상태와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30년 후에 한창 인생을 살아갈 시기에 석면으로 인한 병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과연 학교 시설은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양천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관내 어린이집의 석면관리 실태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이 조사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자치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5월 3일 발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 실태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 대다수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돼 영유아가 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학교는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함유 조사를 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3만 8,531개 가운데 이렇게 석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은 80.5%(3만 1,034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무상보육 실시로 0세부터 5세에 이르는 영유아들이 하루 4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놀고, 먹고, 잠을 자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석면에 노출돼서 20~30년의 잠복기 후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구도 하루 빨리 어린이집의 석면관리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내 어린이집의 석면 비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석면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1988년 강서구로부터 분구되면서 계획도시로 조성된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입니다. 당시 분구된 신생 도시로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공공건물이 건축되었습니다.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 그리고 18개 동사무소 건물을 비롯하여 구민회관, 문화회관 등의 공공건물들이 차례차례 건립되었습니다. 이 공공건물들이 지어질 당시에는 건축법에 석면관리가 적용되지 않아 건축자재에 대한 석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2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공공건물들이 일부 수리되면서 석면 자재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석면 성분으로 된 텍스 아래에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이 걱정됩니다. 공공건물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구민들이 늘 이용하니 더욱 그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시설의 석면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88년 강서구에서 분구되기 전에도 양천구에는 많은 주택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주택 지붕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되어 있었습니다. 이 슬레이트 지붕은 뉴타운 지역으로, 또는 대규모 이주민을 위한 단지주택이 건설되면서 대부분 사라졌으나 신월동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존치되어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아 폐가로 방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10~20% 정도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석면 함유물질로 노후된 슬레이트는 공기 중으로 석면을 방출하게 돼 거주자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까지 석면 비산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석면실태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학원 밀집 건물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양천구 목동의 B상가 2층 복도 천장재에 백석면이 4~5% 함유되어 있으며, 2층 화장실 천장이 12곳이나 파손이 되어 있어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석면 비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양천구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예정지역이 5곳이 넘습니다. 실제 신정1-1구역은 이미 기존의 낡은 주택을 모두 부수고 땅을 고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석면에 대한 사전 조사부터 폐기까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는데 과연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문서를 자료로 제출받은 바 있는데, 2012년 1월 12일자 문서에 의하면 폐석면 불법처리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점검 철저 요청이 우리구 맑은환경과에 시달되었고, 2012년 3월 19일에는 2012년 석면관리종합대책 통보가 시달되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시달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구 “석면관리주민감시단”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주민감시단을 구성한 후, 철거현장 석면 처리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양천구는 아직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12년 6월 21일자로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 우리구 맑은환경과로 시달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관련 건축물 석면조사 준비요청 문서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현황파악하고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조사 안내에 필요한 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매우 세부적으로 석면관리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치구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 건축물 석면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 홍보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천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께서 석면관리에 관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석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언제 발병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눈에 띄지 않는 무서운 성분입니다. 그동안 질의와 조사를 통해 본의원은 양천구청에서 석면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대처방안도 심지어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만 양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향후 양천구의 어린이집, 공공건물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한 조사와 대처방안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주민복지국장 정옥란 끝으로 이제 얼마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일년 중 가장 풍요롭고 넉넉한 때이지만 최근 계속되는 경제악화로 인해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 신정4동 출신 오진환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가 심한 지방에 비해 그나마 우리 양천구는 지난 2010년 발생한 태풍 곤파스 피해에 비해 적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태풍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공무수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원사업인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추진에 대해 구청장님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양천구는 목동과 신월동으로 구분되는 동·서간 도시인프라와 생활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교통·주거환경이 골고루 발달되어 서울시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이기도 한 목동지역과 오랫동안 김포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과 항공기 소음등 각종 개발제한으로 주거·문화·교육·복지 환경이 낙후된 신월·신정동 지역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어 신월·신정동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월·신정동 지역 주민들은 어린 자녀를 키우며 조금씩 발전하는 지역 생활여건에 우리 자식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생활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추진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개발사업이기도 합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환경, 너무나도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지역개발에 있어 확실한 한줄기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주민들은 계속되는 사업지연으로 인해 박탈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14일 본의원은 제193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추진의 조속한 진행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사업의 합리적인 진행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0년 9월 서울시의회에서 동의안 보류이후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은 아무런 진척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먼저, 2010년 9월 이후 본 사업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신월 나들목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7.53km에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는 지하도로로 이 터널이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에 신월IC에서 여의도구간의 통행시간이 현재 40분 이상에서 10분 정도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상의 기존 도로를 일반도로화 함으로써 고속도로로 인한 양천과 강서 지역의 통행불편이 해소돼 낙후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 양천구에는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0년 9월 양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L 시의원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추진에 관해 공신력 있는 정부출연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이미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 있음으로 보고서를 낸 바 있는 4차선 왕복 도로인 당초 사업계획을 반대 하면서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대하고 목동운동장으로 진출하는 나들목과 목동아파트 4·5단지 쪽으로 진출입 나들목 추가를 요구하며 본회의에서 조건부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2012년 6월 25일 제238회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통해 목동교 나들목 추가 설치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첫째, 나들목 설치 시 이용성이 증진되나 효과는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나들목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속도저하 등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셋째, 목동 나들목 이용자를 위한 요금소 설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넷째, 입·출구 부위에서 정체가 불가피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최초 사업제안시 사업비는 시비 1,101억 원, 민간자본 3,712억 원으로 총 4,813억 원이었으나 목동 나들목을 설치할 경우 845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총 5,658억 원으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27일 L 시의원은 또다시 목동나들목 설치 타당성 검토와 민간투자사업 전체 계획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통행료, 재정지원 변화 등에 대한 재검토를 국가 출연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KDI) 아닌 시정개발연구원에 요청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 7월 6일 시정개발연구원은 본 사업의 검토가 어렵다는 회신을 서울시에 보내왔습니다. 당연히 시정개발연구원보다 더 정확한 연구용역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목잡이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추진 사업은 L 시의원의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나 연구용역을 되풀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31일 시정질문을 통해 L 시의원은 또다시 관계 공무원을 세워놓고 이상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첫째, 2010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역주민의 64.8%가 조금 늦더라도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는 왕복 6차선으로 하고 중간에 나들목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였다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설문조사 시 예산이 845억 원이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에 많은 주민들이 그저 더 넓은 도로에 나들목이 생기면 좋다고 단순한 여론조사 질문에 찬성한 것이지 예산이 더 들면 민간투자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어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까지 알려주었다면 과연 찬성을 하였을까요? 둘째, 비록 서울시와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건설하는 사업이지만 양천구 관내에서 구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이 틀림없는 경인고속도로 사업입니다. 때문에 8월 7일 양천구청에서 “목동 나들목 설치는 그 부근에 엇갈림을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목동 4단지, 5단지, 6단지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양천구청장이 한나라당 구청장이다, 그리고 그 지역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의원이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한나라당 인맥들과 연결되어 정책을 흐리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양천구 K 국회의원이 나들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둥 경인고속도로 사업과 관련없는 정치적 해석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양천구청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에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의견도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소속 정당이 다르니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조차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물포터널 지하화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이라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민자유치사업자들의 편을 들어서 나들목 건설을 반대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L 시의원 혼자만의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 지상부엔 지역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공원 녹지대가 조성되고 무엇하나 뚜렷한 산업이 없었던 신월동 지역에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거니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수단 필요성 대두로 교착상태에 빠진 경전철사업이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에 대한 기대로 인해 신월·신정동 지역주민들은 참으로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이 2010년도까지는 과거 그 어떤 지역개발 사업보다도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헛된 기대가 아니기에 많은 지역주민들은 기대에 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양천구 출신 시의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확대 주장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보류되자 그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하였고 차라리 동의안을 부결시켰으면 모르되 계획을 보류시켜 2년여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에 반목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
얼른얼른 만날 "한다"고 "한다"고 하지말고 진짜로 좀 추진을 빨리해가지고 여기 지역이 좀 발전이 되어가지고 좋은 데에서 한 번 좀 살아 봅시다. 왜 이렇게 그냥 만날 "한다"고 그러고서 안 하냐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여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 나이 되도록 몇십 평생을 여기서 지키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정말 나라님이고 구청장님이고 국회의원님이고 여기를 좀 서둘러서 낙후지역을 좀 잘 살게 해 줘가지고 우리도 빛 좀 보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신월동 같은 데는 더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왜 이쪽만 이렇게 낙후되어가지고 있는가,
찍혔나봐요, 이 동네는. 미운털 박혔나봐요.
몇십 년을 지금 어떻게 잘 되나 싶어서 이렇게 사는데, 진짜 이사도 안 가고 30년을 사는데.
그러니까 만날 "한다, 한다" 하면서도 하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제발 좀 빨리빨리 좀 하고 이번에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꼭 이번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믿어보는데 또 실망을 국민들한테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이 만날 정치에서 한다면 하는갑다 하고 믿고 있으면 또 할까 하면 또 몇 개월 후로, 또 몇 개월 후로 미루고 그러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 그것이 뭐냐고. 국민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지.
이번에는 금방 할 것처럼 하더니.
신월2동에 사는 조영희인데 정말 저는 여기서 30년 동안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지만 너무나도 낙후된 지역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이사를 가고 싶을 때도 정말 많거든요, 어떤 때는 또 화도 나고.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결국은 사실 통과를 어렵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시의원 이명영씨랑 또는 허광태 시의원님께서 반대는 아니지만 그 분들로 인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1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아주 분통을 토하고 아주 억울하고 정말 통곡을 할 그럴 상황에 있으니까 하루빨리라도, 우리가 경인고속도로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빨리 그것을 최소한도로 얼른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한결같이 "왜 그거를 지금 먼 산만 바라보듯이 있느냐. 이건 아니다. 빨리 이건 주민들이 협조해서 다시 뭘 어떻게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경인고속도로를 지연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진환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지역민심이 불안하고 반감이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역주민의 대표로 시의회에 등원하신 L 시의원이 과연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지역민심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본 사업의 진행상황을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양천구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양천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8월 3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L 시의원은 서울시에서 양천구청에 공문을 보내 목동 나들목 건설에 대한 지역여론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 공문에 양천구청은 어떠한 답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목동아파트 5단지 쪽으로 나오는 나들목에 대해서 5단지, 6단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나들목 건설로 인해 목동아파트가 자랑하는 주거녹지대가 사라지고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생명위험과 재산상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목동나들목 건설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2년도 하반기 실무협상을 완료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실시설계 등 각종 사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2013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 하반기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소속된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 없는 이유로 진행되던 사업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본의원은 과연 L 시의원은 누구를 위해 이 사업을 보류시키는 것인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낭비, 예산낭비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본의원은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이 양천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울분을 토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추진에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역주민의 대표인 본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도 제물포터널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고심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동서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추진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며 어느 정치인 한 사람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양천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양천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 그리고 지역의 뜻 있는 분들 모두가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추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한 당초 계획대로 하루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 다시 양천구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그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50만 양천구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결 구청장 추재엽
웅원
강웅원의장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 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구정현안을 활발히 논의해 주시고 추경예산 심의등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간 무더위와 태풍으로 우리를 긴장하게 했던 여름철이 지나가고 조석으로 선선한 가을이 찾아 온 것 같습니다. 일 하기 좋은 계절 이 가을에 저를 비롯한 1,200명 직원들은 주민들의 민생현장을 찾아가서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공감하는 현장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 및 지역신문 구독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일간지 구독은 통·반장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역할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문이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신문에 건전한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중·장기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공동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사업 등 주차면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말 376면의 으뜸공원 주차장 준공에 이어 내년에는 신월7동 독서근린공원에 275면의 대규모 지하주차장 건립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장허물기 사업 등 그 동안 여러 가지의 주차장 건설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주차여건은 현재도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검토 계획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정례회의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의 건축자재에 포함된 석면제거에 대한 우리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인체에 피해를 주는 건축자재로서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올해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총 5,300만 원을 들여 연말까지 복지관 내부의 천장 텍스를 교체하고 2013년도에는 구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물 150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비용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동만 의원님께서 석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와 함께 석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00명 공무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도로는 지난 30여년간 신월동·신정동 일부 지역을 단절시켜 주변 여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동네를 낙후시켰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제물포터널 지하화사업은 목동·신월동·신정동 지역의 개발과 함께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하여 수년 전부터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동나들목 설치 문제로 서울시와 시의회간 상호의견이 대립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도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1,200명 공무원은 물론 50만 구민 여러분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변지역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조속히 추진되길 강력히 추진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서울시의 의견 및 절차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에도 지상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속히 수립 시행할 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님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누차 재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에서도 제물포터널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저희 집행부는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함께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알차고 규모있게 편성할지 고민하면서 예산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상태, 재정자립도 39%에 불과한 우리 양천구는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구의회와 함께 또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가능하면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변함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금번 추석에도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50만 구민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은 추석연휴 기간동안 분야별 추석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지역신문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고 지역신문의 구독부수 및 구독료 차이, 배포처, 지역신문의 질적 문제, 신문구독료의 적합성 여부, 배부대상의 재검토 등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 법 규정에 정해진 대로 사전에 질문내용을 주셨다면 일일이 답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들었기에 일일이 답변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법 규정에 있는 대로 사전에 질문요지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주신 질문요지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구독료와 지역신문구독료가 서울시 자치구 중 예산이 많으며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지역언론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평가와 지원촉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조직은 지방자치법 제4조2 제5항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1988년도에 서울시 양천구 통·반장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 제10조 제2항에는「통·반장에게 임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해 소요되는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통·반장 일간지를 이 근거로 구독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구독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통·반장 1,875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3.9%가 계속해서 일간지구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목5동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95.8%가 구독을 계속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통·반장 일간지구독 예산이 저희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구독예산은 통·반장 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통·반장수 대비 예산액은 25개 자치구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2항을 보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에 필요한 법 제정, 금융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애환을 함께 하고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신문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향후에 지역신문의 인지도, 구정의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서 구독부수 조정과 지역신문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강웅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의원님께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학교, 어린이집 및 공공시설, 민간시설 등 건축 자재에 포함된 석면 건축물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건물 석면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건물의 석면관리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관내에 학교, 유치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석면조사 및 관리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9년에 총 110개의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석면성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석면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유인 구청사, 구의회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물과 구립어린이집 등 총 150개소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1월부터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결과 시설별 조사와 석면지도가 완성되면 석면함유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구는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 명시하고 있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430㎡ 이상인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법정규모 이하로서 조사대상시설은 아니지만 구립경로당 430㎡ 이하 어린이집, 독서실 등 소규모 구립시설 모두를 조사용역에 포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용역결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석면조사 용역과 향후 석면함유시설 철거 또는 개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에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시설의 석면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시설물의 소유주가 석면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구는 소유주에게 석면의 위험성등을 알려주고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구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4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물대장상에는 총 2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대부분 교체 내지는 소멸되고 3개 주택만 슬레이트지붕으로 남아 있으며 이 주택에 대하여 2012년 5월 서울시에 지붕재철거비 및 개량비 지원을 신청하였고 해당주택 소유주에게 자진개량하도록 안내도 하였습니다. 석면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분담하여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지역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이며 자치구에서는 자체 소유시설물의 석면관리와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민간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석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시설 소유주도 석면함유 시설개선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만 의원님께서 주민의 건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염려를 하고 계심에 우리구도 석면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및 관련 절차의 이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차여건은 차량보유대수 대비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주차수급률이 타구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일반주거지역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중·장기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공동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 사업 등 주차면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31일 새로운 개념의 으뜸공원 주차장을 준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신월7동 독서근린공원에 275면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투·융자심사, 예산반영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주차여건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외주차장 확대건설 민간투자사업은 그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평면식으로 운영 중인 주차장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용량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에 민간투자사업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김경자 의원님께서 제209회 정례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주민 여론수렴 등의 관련 절차 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심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 및 질의회신을 통해 모든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주민 및 상가 반경 300m 이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해당동 구의원님과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를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 내용이 주차 확충만을 부각하여 주민동의를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설문서 서두에 사업취지와 건설규모, 부대시설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넣어 설명하였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주차장 입체화에 따른 미관저해, 교통유발이 많은 부대시설 입점에 따른 대책 등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결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김경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구가 조치한 사항과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 및 목동나들목 건설과 관련 서울시에 보낸 공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구가 조치해 온 사항은 수해에 걸쳐 지역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진달하였고 아울러 시장면담도 추진한 바 있으며,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에 대하여는 목동나들목 설치 문제로 서울시와 시의회간 상호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구는 제물포길 지하화를 통하여 그동안 발전이 정체됐던 양천·강서생활권과 목동, 신정, 까치산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업무·상업 기능이 대폭 확충되어 서남권 지역이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 의견 및 절차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목동나들목 건설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의견요청이 있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램프를 설치할 경우 목동아파트 4, 5, 6단지 주민들이 상시정체, 소음, 매연, 분진, 시설녹지 일부훼손 등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됨을 회신하였으며, 아울러 지상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토록 2012년 8월 7일자로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오진환 의원님의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좋은 고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경자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지방자치법에서는 질문의 요지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미리 대본을 주고 대본을 읽는 회의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몇 억씩 되는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관련법이나 현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고 소신을 가지고 집행하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적법하게 추진하시겠다"고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차법을 위반하신 것은 사업제안 공모에서부터 사업진행 전체가 무효라고 봅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되어야 될 일이고 이 사안을 가지고 본의원이 209회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문제점들만 보완하여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현재 4개의 주차장이 한 곳에 1명씩만 사업제안 공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의 민간투자고시사업 시행절차에 보면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놓고 사업을 평가·심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양천구에서는 각 사업장에 한 사업체씩 공모한 사업자를 가지고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실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특별한 경우에 1인 사업자와 평가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알짜상업지에 있는 노른자위 주차장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차장을 짓게 하는 것이고 20년간 운영수익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특별히 1인과 협상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사안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원점에서부터 무효입니다. 절차법을 무시한 것은 무효입니다. 국장님, 구청장님 이 사안에 관하여 처음 원점부터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안을 추진하시기 전에 먼저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과 공개토론회를 한 번 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결 그리고 "지역신문 지원에 관해서 조례에 맞다"고 하셨으나 제가 아까 구정질문에서 질문드렸듯이 통·반장 조례에 의한 사업고양, 사기앙양이라면 자치행정과와의 통·반장 보상금 내지는 수당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왜 이 예산을 홍보과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합니까? 사무관리비로 1년에 연 6억 4 ~5,000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신문특별법도 만들었습니다만 지역신문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을 육성하라고 되어 있으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현재 몇몇 공부하는 구의원들이 관계법령을 정비해서 윗기관에서부터 기금의 지원을 합목적적으로 기관이 일치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국회의원님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지역신문의 배부 부수나 종류라든지 단가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때 지역신문발전기금 내지는 지원법에 있는 정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례 및 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변명으로 들리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재광 이상 질문드린 바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통·반장일간지 구독과 관련해서 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고 홍보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 각 부서별로 업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통·반장일간지 구독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신문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홍보정책과에서 집행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업무가 그렇게 분장된 것이고요, 지역신문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신문 관련해서는 저희구가 2위다, 구독료 지원이 많다, 차등지원이 많다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양천구에 지역신문이 많다, 다른 데는 서너 군데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의원님과 상의해서 지역신문 건전육성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김경자 의원님께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의회 재산관리계획 그 시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회신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신이 오면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모한 사업자가 1개 업체로서 자격 적격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자금은 그당시 적법하게 했는데, 1개 업체의 자격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 공개토론 여부는 향후 주민설문조사 후에 구의원님,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연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강연숙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2012년도 8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5일 당위원회에 심사요청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등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며, 행정여건 변동으로 보조사업 축소 내시에 따른 구비를 경정하여 하반기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35억 7,9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581억 3,516만 4,000원 대비 4.31%인 154억 4,43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3.83%인 130억 6,794만 6,000원이 증가한 3,545억 8,16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4.30%인 23억 7,637만 2,000원이 증가한 189억 9,78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부분에서 LED전광판 제작,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등 4건에 8억 1,80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하수구작업구 교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등 5건에 1억 4,8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강연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동의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방금 추재엽 구청장님으로부터 증액 및 새 비목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엽
추재엽구청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정책의 안정적 수행 등 시급성 있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강웅원 의장님, 강연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이강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응급구호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정착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건소 관련 사무 등 일부에 대해 사무명 및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응급조치에 필요한 교육 등 응급의료의 지원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을 설치의무대상과 설치권장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 설치시설의 관리자,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취득대상인 복지·문화·교육 복합센터와 목동지역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교육 복합센터 신축은 신정1동 자원봉사센터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복지·문화·교육 복합센터를 신축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쾌적한 공간 및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교육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건립안은 보건소와 멀리 떨어진 목2·3·4동 지역주민들의 공공의료 접근성 제고 및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위해 목2·3·4동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여 목동지역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wjd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기금조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사업에 필요한 전세점포를 임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의 방법과 지원금의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의 이자는 연 3%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금치산자나 범법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성폭력범죄자 등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각 동별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18명 이내로 정하여 현행 조례보다 8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1항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협약 체결로 대형폐가전 무상수거가 실시됨에 따라 대형폐가전의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통해 민의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서민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우리 주변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50만 구민 모두가 넉넉하게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명절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훈동 【보고사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24일 임옥연 ,. 고덕철 ,의원외 11인 발의) 발의자 임옥연 . 고덕철 찬성자 김영주 이강길 조재현 심광식 , 박태문 , 위형운 , 박순주 , 최진표 , 오진환 , 신상균 , 이동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24일 박태문 ,의원 외 15인 발의) 발의자 박태문 찬성자 최진표 조재현 신상균 강연숙 , 오진환 , 강웅원 , 위형운 , 박순주 , 임옥연 , 김영주 , 김경자 , 심광식 , 고덕철 , 이동만 , 이강길 ,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24일 나상희 ,· 박태문 , 의원 외 12인 발의) 발의자 나상희 · 박태문 찬성자 오진환 강웅원 위형운 조재현 , 임옥연 , 이강길 , 박순주 , 김영주 , 김경자 , 심광식 , 고덕철 , 강연숙 ,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