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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165회 제2정부과천청사이전대책특별위원회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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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부과천청사이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과천청사이전대책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정부과천청사이전 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문) 과천시는 수도 서울의 기능 집중과 과밀화라는 전반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제2종합청사를 건설하면서 태동된 최초의 계획도시이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 힘입어 행정 중심 도시로 30년간 발전해 왔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 정부과천청사의 이전 계획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화 위기를 맞은 과천시를 위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과천시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 대책 촉구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시민 2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1.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이전 후속 대책 태스크 포스(T/F)를 즉각 구성하라. 1. 정부는 청사 이전 부지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과천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 하라. 2010년 9월 17일 과 천 시 의 회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과천청사이전대책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촉구 결의문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결의문에 대하여는 국회, 각 정당, 중앙행정부처, 경기도 등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특위는 별도로 소집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