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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2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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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11월 21일 이번 제202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새해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주석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대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보고되었으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지난 11월 17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1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2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 등 3건과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의 의견 제시의 건과 1건의 결의안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채택하여 의결된 「냉천·새마을지구 관련 국비 반납지시에 따른 건의안」 등 10건이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에서 종합 심사하여 12월 18일자로 보고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정리추경예산안 등 3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역시 3건의 예산안 등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오늘 12월 20일 송현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결위의 종합심사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주체가 되어 실시하여 채택한 2013년도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8일 권주홍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조례안과 건의안 및 결의안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과 예산안 등 총 31건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12월 20일 의원 신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권혁록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 이재선 윤리강령위반 심사요구안과 역시 권혁록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 손정욱 윤리강령위반 심사요구안와 그리고 박정례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 문수곤 징계요구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각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권용호 의원님과 박정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먼저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의 5분발언 주제는 안양문화원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문화론을 펼치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는 자신을 행복하게 할뿐 아니라 타인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문화론을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금에 안양문화원의 역사를 보면 1970년 1월 10일 지방문화조성법에 의해서 안양문화원이 태동된 것입니다. 안양 시 승격 40년 성상의 세월과 더불어 안양문화원도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는 순수성과 순기능으로 지방에 토속과 문화를 갖고 문화의 정체성을 이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뮤얼 헌팅턴은 21세기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양의 문화원이 40년 역사인데 지금은 큰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정말 정말 힘들게, 힘들게 해서 문화원 자리에 50억 예산을 갖고 문화원을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진 공간에서 이 문화, 21세기의 문화를 전파해서 안양시민의 행복과 더불어 정체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송사에 휘말려서 문화원장이 법정에서 제시한 직무대행 또 다른 직무대행, 또 다른 직무대행 직무대행만 3명이 지금 바뀌고 조만간 12월 27일 또 다시 문화원 선거라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12월 10일 안양문화원 선거인단을 모집하였습니다. 기존회원 18명과 그 외 689명이 선거인에 등록을 해서 등록 숫자가 709명입니다. 기존회원은 회비, 이사회비 30만원과 11월분, 12월분 1만 5천원, 합쳐서 33만원을 내고 새로 문화원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연회비 18만원씩을 내는 공고안이었습니다. 기존회원 18명 외에 나머지 689명이 돈 낸 금액은 무려 1억 2천 194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문화, 안양시 문화가 40년 역사에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으로 잘 이어가길 하는 바람인데 얼마 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문화원 소속입니다. 이사를 십 몇 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는 이런 게시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홈페이지에 안양문화원 선거관해서 이런, 공무원들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입했다. 이런 글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시와 의회를 위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 읽어야 되겠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한 목적은 이거입니다. 40년 역사에 안양의 맥을 잇고 숨 쉬고 안양의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숨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은 순수한 문화인이 문화원장을 뽑아서 안양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 선배들에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기능의 문화원이 되기를 시 집행당국에서는 간절히, 간절히 잘 지도관리 감독해서 선거가 깔끔하게 잘 정리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당부하고자 나왔던 것입니다. 시장님과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문화원의 순기능을 잘 이해하셔서 순기능으로 잘 정리되게끔 각별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계속해서 박정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새누리당 박정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몇 십 년만의 지방정권 교체라며 최대호 시장의 당선을 그렇게 선전하며 많은 시민들께서 박수를 보내면서 크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비리의 먹이사슬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터지기 시작한 최대호 시장의 최측근 비리는 우리 시가 비리온상이니 비리백화점이니 하는 더러운 수식어가 따라붙게 만들었으며 전국 최고 청렴도시의 명성은 간 곳이 없습니다.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비리가 터졌을 때 시장께서는 지난 3월 12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62만 안양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수사가 종결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의 최측근들의 비리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모 전 필탑학원 본부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4억원, 김 모 정무비서에게는 징역 6월, 박 모 브로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지금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필탑학원 전 본부장인 김 모 씨가 받은 4억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항소심에서 밝혀지겠지만 시민들께서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동안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 4억입니다. 정책추진단장 김 모 씨는 어느 날 슬며시 사표를 냈다가 지금은 복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사표는 왜 썼을까요? 모 국장은 추석명절 떡값이라고 50만원을 받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도 죄의식은커녕 재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술 더 떠서 그는 내년에 최대호 시장 선거캠프에 가서 최대호 시장을 당선시키겠노라고 호언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KBS1 TV 9시, 11시 뉴스 시간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유치와 관련한 비리와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 입찰 관련 비리사건까지 적나라하게 보도되었습니다. KBS, MBC, 한겨레 중앙매스컴을 우리 시가 많이 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관련 비리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2011년부터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보고 시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말없이 묵묵히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얼굴에 시커먼 진흙탕 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최대호 시장의 최측근들이라는 것을 안양시민들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비리에 참여한 간부 김 모 씨는 차명계좌를 계설해 수천만원 금품을 받고 대포폰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비리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호 시장께서는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측근의 비리를 전혀 몰랐다면 시장으로서 무능력과 무능함은 물론이고 비리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호 시장께서는 62만 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에게 정중하게 사죄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함은 어떠하신지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인사를 잘하게 되면 일의 능률은 배로 올라가서 효율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진다는 뜻에서 곧 인사가 모든 일의 근본이자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인사를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입에 올리기도 민망하게 특정지역 사람에게만 특정자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한 번쯤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측근의 부정부패는 결국 최대호 시장의 책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의 임기는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측근들부터 대수술을 단행하시어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만 생각하며 전시행정 보다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그리고 박정례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할 기회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회의규칙 제68조에 규정에 의해서 제가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으로 5분발언하면 그것도 다른 것들도 발언하게 해요. 의장이 형평성에 안 맞는 발언을 주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 등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되어 보고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11월 21일 개의하여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도 집행기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및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실상 금년 2013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 규칙안에 대해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용환면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 김주석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201회 임시회 폐회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일부 개정규칙안은 지난 2012년 6월 8일 최종 개정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현실에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특히 제66조2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 중 질문요지서를 72시간 전에서 4일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하고 그 답변요지서를 24시간 전에서 2일 전까지 의회에 도달되도록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의회 의원”을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하여 소속을 분명히 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잠정적으로 이를” 삭제하고 제2항에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를 추가하여 의석배정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9조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시켰으며 안 제66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4일 전까지 집행부에 송부하고 답변요지서를 2일 전까지 의회에 도달되도록 하여 시정질문 준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202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와 12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시 운용범위 또 규모의 검토,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보조금의 범위에 기금을 추가하고 보조사업자의 별도 계정 설정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과 사업비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적용범위 등을 정하여 관련 산업 촉진 및 이해당사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였고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많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회 제공을 위해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요건 강화 및 금고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된 내용 및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서류 제출기한의 조정 및 수산부류 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상향하여 법인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시설의 관리책임 규정은 대상 시설물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발생이 예상되어 검토가 필요하고 별표6은 별표5에서 규정하여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 및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중요시책 및 대규모 예산사업 등에 대한 정보공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및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총괄과 등 부서의 신설과 명칭 변경, 이에 따른 사무 및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도시국 내에 설치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은 공영개발사업이 3천 200억원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 및 또 사업효과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심사보고 요지를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보면 3천 200억원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우려, 지금 조례에서 예를 들면 수정안을 발의한 핵심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천 200억, 조직개편을 승인을 하면 3천 200억의 지방채 발행도 동시에 승인을 하는 건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이번 공영개발사업단 조례 관련, 기구개편에 관련해서는 송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승인 부분은 저희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현재 207억까지는 시에서 자체 발행할 수 있고 추가 부분은 별도의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별도로 승인받을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김흥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질의하지 말까요?)
네, 그러세요. 그건 저희가 추후에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할까요?)
이의가 있으시다고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므로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나가면 되나요?)
아니세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안 해도 됩니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저희가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기립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거론하신 거요? 이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열아홉 분 중에서 찬성이 11표, 반대가 8표, 따라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9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202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등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심의·선정함에 따른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 교육전문가 수를 현재 2명에서 추가 2명을 증원하고 위원회 위원의 성평등 비율을 관련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며 또한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성평등 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성비율에 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알바로시자홀이 시민을 위한 상설전시장으로 새롭게 면모를 갖추게 되고 시민의 문화정서를 반영하는 명칭인 안양파빌리온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김중업박물관 건립 사업 조건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 추진 중 박물관 명칭을 안양천년문화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명칭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박물관 명칭을 김중업박물관으로 당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안양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추가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및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촉진 정책에 따라 시민, 사업자,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 또는 사용요율을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폐지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지원적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재육성장학기금과 통합관리를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이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 질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에서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나왔던 이유는 지난번에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에 이것이 안양천년문화관으로 운영해서 국·도비를 신청하고 진행하다가 도와 국비 문제를 갖고, 아마 이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래서 경기도의 문화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번에 안양천년문화관에 대해서 계속 했을 경우 국비가 반환이 된다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 문화정책과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국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 조례가 김중업박물관으로 건립됐을 경우 국·도비 문제는 계속 존속되는지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권용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안양천년문화관을 지금 김중업박물관으로 명칭을 개칭하는 그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우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 건은 과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이 지원된 국비를 앞으로 회수하는 그런 문제는 없겠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비를 회수하거나 도비를 회수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을 하고 경기도와 소통을 한 결과 지금 당초에 김중업박물관으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박물관이 준공을 하고 정산하는 시점까지는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국·도비 반환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김중업박물관이 실체가 존재하면서 안양천년문화관이라고 하는 큰 틀이죠, 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물관을 개발하다 보니까 기존에 안양사 관련 유물·유적이 발견되면서 이게 이렇게 천년문화관으로 이렇게 개칭이 되고 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김중업박물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문화정책과에 박물관 등록을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는 준공시점에 국비 정산으로 끝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박물관 등록은 문광부에서 경기도에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박물관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천년문화관으로 명칭을 개칭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가 앞으로 계획을 더 넣는다고 그러면 우선 일차적으로 김중업박물관으로 경기도에 등록을 하고 바로 후속준비를 해 가지고 안양천년문화관으로 개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문화관 속에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중업박물관이 독립동으로 존재합니다.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존재를 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사 유적이 별도로 거기에 들어가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천년문화관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운영이 되어야만 김중업박물관도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계속 존치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중업박물관 하나만 가지고 고집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과연 존속이 되겠는가. 그런 큰 틀에서 안양천년문화관이 시에서 구상이 됐고 추진이 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바 압니다. 절대 국·도비 반납하는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믿어주시고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내년 3월 달에 개관을 하고 박물관 등록을 해 가지고 천년문화관으로 개칭을 해서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그렇게 운영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정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의원님,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비산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냉천·새마을지구 관련 국비 반납지시에 따른 건의안」등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10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2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시의 지역여건 관련 등 공영개발 사업에 관한 조례는 처음으로 제정하는 만큼 전문 직렬 등 조직의 구성, 특별회계 설치 및 재정지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처리 상황 등 철저한 계획과 향후 조례의 운영 시 보완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전 시의회와의 협의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을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 및 「도로법」제11조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관련법 제명을 수정하고 도로변의 가로등, 도로표지판 등 지장물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휘도 기준 및 도로 현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근거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시에 대통령 지방공약 세부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반드시 조기 착공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즉, GTX와 연계된 교통인프라 구축과 수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수도권 남부의 발전을 위하여 중단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서에 결의안을 송부하여 62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안양·의왕·수원·화성시 등 경기 남부 4개 시 250만명 시민의 한목소리를 모을 수 있도록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을 인덕원-수원(서동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경기 남부 4개 시 250만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시에 대통령 지방공약 세부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반드시 조기 착공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수도권 남부의 효율적 철도망 구축을 위해 GTX와 함께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착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현재 수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 추진되고 있는 경기 남부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단 없이 추진되기를 62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냉천·새마을지구 관련 국비 반납지시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현재 LH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함에 따른 재정상황 악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당초의 사업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일방적인 결론을 도출한 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착수를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받은 국·도비를 2회 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가 2006년도부터 지원받은 국비에 대한 반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국고보조금을 지역발전이 10여 년간 멈추어진 동 지역에 반납 없이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안을 송부하여 62만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 냉천·새마을지구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국가 공공기관 LH가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제 와서 국가 공공기관이 사업성 분석을 이유로 사업의 포기의사를 밝힌 것은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둘째,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은 사업시행만을 기다리며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이 10여 년간 멈추어진 동 지역에 국고보조금이 반납 없이 전액 사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비산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냉천·새마을지구 관련 국비 반납지시에 따른 건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냉천·새마을지구 관련 국비 반납지시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반영할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계속비 사업 등에 대한 재원 확보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보전금과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집행잔액 가용재원 활용과 2013년도 사업과 계속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사업의 경우 현재 설치 장소가 12개소로 설치 지역이 편중되어 있고 당초 사업목적인 초등학교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달리 초등학교와 상관없는 지역에 다수 설치되어 있으니 향후 추가 사업 추진 시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등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내시액 변경 및 시책추진보전금 등으로 인한 예산편성 외에 신규 사업 등을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남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무리한 예산편성을 자제하여 주시고 최근 국·도비 지원이 줄고 시비 부담비율이 높아져 국·도비 지원사업이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광특 및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김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0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 두 건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 순서입니다만 송현주 의원 외에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2014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531 예결위원회 종합심사안과 그리고 방금 제출된 의원발의 수정안 531-1을 병합,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안인 「2014년도 예산안」과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김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석 의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2013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전체 24건에 29억 1천 127만 7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7건에 8억 8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심사하였고 추가적인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새마을문고 운영비 및 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기업인 세미나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의 경우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결과 순 감액분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편성토록 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계경제 침체로 세계경제 여건 및 환율변동 등에 민감한 국내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위축, 가계지출 억제 등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수요증가, 국·도비 매칭사업의 시비 부담률 증가, 법정경비 상승 등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중·장기적 세수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업검토 등 초기부터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이 검증된 후 예산편성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시 사례 등 보다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향후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산정 시 정확한 예측을 하지 않고 계상한 후 사업을 취소하거나 과다하게 추경예산에서 감액 계상하는 사례가 있으니 예산편성 시 보다 세심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자료를 통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바, 취득 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득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주시고 기이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선정 및 예산편성 시에도 교육청과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을 자제하여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각한 예산편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국·도비 등 지원 사업에 있어 시비 부담비율 상승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광특 및 국·도비와 시책추진보전금 등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원 부족으로 삭감되었던 평촌석수도서관 도서 구입비, 임곡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세심천약수터 정비, 이동문고 차량 구입 등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5개 일반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종합심사에서 도출된 기금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의 경우 자체 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적립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채 상환 등 건전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4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기금적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의 경우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모금 목표액 달성에 있어서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집행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건전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결정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 좀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김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본회의장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방청을 허가받고 또 예를 들어서 연호라든가 박수라든가 아니면 플래카드라든가 피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게첩이라든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좀 조치를 바로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안에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의원이신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수정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금 자리에 그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은 사실은 도비가 지금 100억 가까이 매칭비율을 일방적으로 도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안양시가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예산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정책에 대한 심의지 계수에 대한, 숫자에 대한 심사는 아니다.” 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다시 원안대로 해주길 바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원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근거법령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안양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으로써의, 뭐라고 그러죠? 자격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가라는 게 중요한데 저는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근데 그 시기가 본예산으로써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과연 본예산에는 어떤 것들을 편성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소관 상임위의 심사의견서를 보면 이 리모델링 용역을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미검증되어 전액 삭감하였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는 21명의 의원님들도 그것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정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어느 누구의 예산도 아니고 안양시 집행부에서 안양시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지금 리모델링조합을 만들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해 온 2단지, 3단지 그곳의 주민들은, 거기 평수 혹시 아십니까? 14평, 17평, 23평, 24평을 소유한 주민들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없고 옛날에 임대아파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선택했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분담금을 물어가면서 지금 이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십니다. 과연 이것을,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더 검토해서 뭔가 조건이 맞으면 1차 추경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 활동비 12월에 지급하는 것 2차 추경에 편성해도 맞습니다. 시급하지 않습니다. 2차 추경에 편성해도 맞습니다. 의원들의 활동비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모든 경상비도 바로 집행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아니면 8월 달에 2차 추경에 해도 맞습니다.

박현배의장

송현주 의원님.

송현주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아니, 잠깐 송현주 의원님, 송현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송현주의원

그러니까 제 제안을 단순히 이 본예산에 원래 원안대로 살려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6대 들어서 마지막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본예산을 심의해도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 그다음에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4년도 예산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과 그리고 조금 전의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안 및 그리고 의원발의 수정안을 좀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송현주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수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에 힘을 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조기에, 이번에 심도 있게 다시 검토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은 원래 구도심권이 대부분 재건축·재개발로 대부분 아직도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수도 서울의 관문인 우리 안양시는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경제 호황과 맞물려서 부동산 경기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침체된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재건축·재개발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대부분 가구당 1억에서 3억, 업계는 3억 추정하고 있고 시민들은 최소한도 1억 이상을 추가비용으로 부담하는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 이대로 대안 없이 흘러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안양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모델링 조례안도 나오고 관련해서 수정 용역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4억을 책정했던 부분인데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충분히 상의한 거 아닙니다. 다 반대하는 위원 없습니다만 주택법이 내년 4월 달 시행되기까지 한 번 더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추경에 세워주자. 라는 의견은 다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송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소득층 특히 평수가 적은 주민들의 오랜 10년 이상, 7년 가까이 됐죠. 7년 이상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가비용이라는 공공비용을 조합에서 쓰다 보니까 그 비용이 곧바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과연 일부 신문에서 지적했듯이 니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일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화살까지 날아온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지난번 회기에 올라왔으면 저희는 분명히 통과시켜주려고 계획까지 다했던 사항, 몇 가지 공동주택에 대한, 그럼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일반 개인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몇 가지 안만 수정해서 올라오면 통과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일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도돼서 우리 안양시가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기대하고 희망하는 관련 단지의 주민들의 또 아파트 경기를 재촉매시키는

박현배의장

이문수 의원님.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공동으로 할 겁니까?)
이문수 의원님.

이문수의원

좋습니다. 계기가 되는 의미에서 이왕 추경에 세울 거 본예산에 이왕 수정안 올라왔으니까 통과시켜주는 게 안양시 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재수요 또 리모델링이 하나의 촉발제가 됐으면 하는

박현배의장

이문수 의원님.

이문수의원

이번에 통과시켜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박현배의장

이문수 의원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송현주 의원께서 의원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어느 안경 쓴 운전자가―요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를 방문했습니다. 주유소를 방문했는데 서비스요원이 앞에 창문이 너무 지저분하니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옆에 탄 부인은 그 창문을 깨끗하게 봤는데 안경을 쓴 운전자는 깨끗하게 닦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비스요원은 다시 앞 창문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는 운전사를 두고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 안경에 더러운 이물질이 많이 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경을 닦고 보니 앞 창문이 깨끗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다 좋습니다. 안양시의회 21명 의원님들이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2013년 8월 13일 날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장님과 제가 공동발의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8월 13일 날. 그때 왜 이것을 제출했냐면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님께서 여야를 떠나서 야, 정말 신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안양시도 신도시 1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 어차피 올해 조례법이 통과돼서 내년 5, 6월 달에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돼서 지금 계류상태,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계류가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잠깐 여기서 속기록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김명철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국토교통부에다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주택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령 등을 개정할 수가 있답니다. 8월 20일 현재까지 시행령이나 필요한 지침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사실상 있는 거죠. 저희 시에서는.” 저는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기상조가 아니고요 누가 시민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지원을 해 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든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돈 4억을 추경에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4억을 세울 때는 법이 통과돼서, 순서가 법이 통과돼서 6월 달에 시행이 되지만 미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모든 걸 담아서 그 담은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안양시에 있는 평촌신도시를 어떻게 증개축을 해서 나아갈 거냐 아니면 매뉴얼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수습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기금도 마련하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하신 10여년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을 했다고 당장 수직증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기본계획서 보셨어요? 1년 6개월 걸리는 기본계획서입니다. 아무 자료도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많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좀 세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거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지금 얘기한 예산 이런 걸 다 담아서 내년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평촌신도시 주민들한테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재민

심재민의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질문해야 됩니까? 질의.

박현배의장

아니요. 지금 질의 순서입니다만 토론, 답변 지금 이게 막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그러면 일단 질의는 안 하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얘기를 잠깐 드리고 이따 토론할 때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심재민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두 가지, 예결위안하고 송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요. 그다음에 토론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답변자를 지정해서, 이런 회의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문수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의원님께서 심재민 위원장을 지정할 게 아니라 집행부한테 답변을 요한다든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엑기스를 얘기하세요, 엑기스. 둥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심재민 의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안양시 도시 건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심재민 의원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 어느, 저도 더 심도 있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또 어떻게 해야 안양시 이 침체된 도시건설 문제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심재민 의원님보다도 눈이 더 좋아서 안경을 안 껴도 더 잘 보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계속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순서가 토론순서입니다만 별다른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안과 그리고 송현주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의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립의 방법으로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증액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네.)
최대호 시장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발의안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531-1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8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531-1이 부결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한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할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안에 대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2014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그리고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014년도 예산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릴 때 개표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석의원을 저희가 20명으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만 재석의원은 21명이라는 부분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재석의원 21명으로 수정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석의원 21명 중에서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2차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3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02회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안양시 행정집행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채택하여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저희가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결과보고서에 담겨 있는 시정요구 사항과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의결된 새해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에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시에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과 의견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한 후에 행정업무와 그리고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금년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소망했던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고 다가오는 희망찬 갑오년 새해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13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30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례 의원님.

박정례의원

박정례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유치 관련해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불손여론을 조작했다 하시는데 불손여론, 그러면 우리나라 KBS 공영방송도 불손여론으로 보도를 한 것인지 또한 우리 지역언론사들도 보도한 내용이 전체 다 불손인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언론사에서 불손한 여론을 조장을 해서 보도를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아무 사건도 아닌 것을 5분자유발언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 것은 시장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2013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박정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지적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답변기회를 줘서 시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한 번 공론화된 자리가 되든 아니면 다른 기회를 통해서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2013년을 저희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그 정도의 정치력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박정례 의원님께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