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20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2-21

김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정태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보영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보영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03회 임시회 일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규와 제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환면위원장

이보영 사무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안양시의회 사무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또한 우리 앞에 계신 전영란 속기사님 그동안 아마 정직원으로 시험을 봐서 이제 정식적으로 안양시의회에서 일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해 왔던 업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51페이지 의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형으로 해서 발간을 하게 되는데 책자형과 시디로 했을 때의 차이라든가 그런 장단점이 혹시 있으시면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그럼 준비할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 자매시의회와 합동연수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릉시의회하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일년에 한 번씩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무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다른 자매시를 하나 더 저기를 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한 번씩 가고 다른 시 자매시도 한번 다시 연결을 해서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세 번 정도를 강릉시하고 우리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안양 쪽에서도 이쪽에 홍보를 하는 것도 한정돼 있고 거기도 그래고 그런 사항을 다시 자매시 하나 더 선정을 해서 한 번씩 갔다 오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의회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현재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특위 할 때도 회계과장 문현중 과장한테 그 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킬로수가 약간 부족한 사항이 있고 현재 지난번에 그 수리를 하려고 그래도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안양시의회가 다른 시의회와 같이 움직일 때 저 미니버스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전체 인원이 움직일 때 버스가 있었는데 매일 시에다가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성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자체에서 예산을 잡아서 버스를 구매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한번 버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저쪽 지금 있는 차는 어차피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니까 폐차를 하시고 새로 예산을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는 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원회 이제 아날로그로 돼 있는 것을 디지털로 교체를 하면서 지난번에 3억 정도가 미리 본회의장부터 예산을 구축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빠져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추경 때 원래 올리기로 한 사항인데 이번 다시 추경 4월 달에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8쪽, 직원화합 및 사기진작 시책추진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제안을 해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시의회의 어떤 위상을 담보해 주시는 분들이 시의회사무국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인사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중앙에서 어느 정도 연구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시의회 직원들을 별도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경기도권 내에 의회사무국으로 서로 인사이동이 가능한 이런 형태가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이라는 부분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안 될 거다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정부시책으로 법규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직원화합 사기진작 시책이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회사무국으로 와 있는 공무원분들이 근무평가라든가 근평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 시의회에서 제안을 해도 가능한 건지 여부,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의원들 의정활동에 보좌를 해 주시고 있는 시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이 되는 것 자체가 승진의 가능성이 담보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근본적인 개선이 아닌 형태이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이 뭐가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0쪽, 용환면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안양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시의회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일단 강릉시의회와 최근 설해 피해를 받고 있는 강릉시의회를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이 가셔서 구호품 전달도 하고 눈을 같이 치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오셨는데 이런 기본적인 교류 그리고 친선도모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친선도모라고 하는 부분들은 몇 차례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도 듣고 같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두 번이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생활환경이 다른 안양시 도시환경 속에서의 의원활동과 조금은 다른 형태의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합동세미나라든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좀 교류를 통해서 상대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실질적인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44쪽,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관련된 내용인데 전에 한번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1명, 회계사 등 재무관리전문가 4명 이렇게 5명이 위촉이 되어서 안양시 전반에 관련된 예산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는데 여기 시의원 한 명이라기보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 결산 관련된 부분을 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안양시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시의원이 한 명이 더 들어가서 두 명 정도가 배정이 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예산편성과정과 집행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텐데 시의원 그 위원 자체가 지금 한 명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두 명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의회소식지 발간인데요. 저희가 의회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한참 지난 내용이 의회소식지에 게재가 되어서 배포가 됩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 때문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능하다면 매월 1회 발간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뢰가 되면 의원님들 칼럼도 같이 게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름대로 저희 홍보팀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지만 선거법 부분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시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써의 의회소식지라면 예산상의 문제라면 규모를 좀 축소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분기별 1회가 아닌 매월 1회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의장기 체육대회 추진이라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예를 봤을 때 작년에도 세 가지 족구, 축구, 풋살 이렇게 세 가지를 의장기 체육대회를 치렀는데 올해도 조금 있으면 추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고 느낀 게 참여를 해 봤는데 그래도 안양시의회 의장기거든요. 그럼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좀 몇 분이라도 참석을 해 주셔서 대회가 좀 빛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참석하신 분들 보면 거의 없으세요. 의장님하고 한두 분들 참석하셔서, 개회식이나 편하실 때 잠깐 와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좀 나름대로들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이런 것 있을 때 개회식 때라도 잠깐이라도 그 개회식 때 의원님들이 참여해줄 수 있는, 같이 안양시의회 의장기라는 이런 타이틀이니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더 드린다면 가정도 평화가, 가정에도, 가정이나 가족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평화, 행복하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은 가장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가장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국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중간 입장에 계신데 사실 지금까지 쭉 보면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소통이나 화합 이런 것은 잘된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여성국장님으로 처음 오셨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진짜 안양시 우리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희 지금 6대 의원님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가 화합된 마음으로 다정다감하게 지낼 수 있게끔 국장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국장님께서 향후 우리 의회 국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한 앞으로의 어떻게 안양시 의회사무국을 이끌어가겠다는 간단한 소감의 말씀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올해도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8쪽입니다. 의회회의록의 인터넷 공개는 의회운영의 어떤 투명성과 또 우리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 또 도덕성을 시민들이 확인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시의회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도 회의록을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왔고 또 6대에서도 회기별 또 의원별 검색기능 등 서비스도 보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등 서비스 향상에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신속한 공개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할 때마다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됐던 경험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3년 회의록 검색이용횟수라든가 이용도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검색수요자들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사이트 접속이 안 된 횟수라든가 기간 이런 것들이 조사된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임시회의록 공개가 본회의는 회의종료 다음날, 또 상임위는 3일에서 7일, 또 정례회는 15일에서 30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 업무추진계획인데 그동안 이미 이 정도로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 기준을 넘어서 임시회의록이 공개된 그런 사례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임위 특히 예·결산, 상임위 회의록은 시민단체라든가 또 관련 시민이라든가 언론기자 등이 신속한 공개를 원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과 지금 임시회의록이 거의 같은 수준인데 그렇다면 이 속기록 작성과 같은 수준으로 역시 공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이 회의종료 1일 이내이니까 임시회의록 공개도 1, 2일 이내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만 이 임시회의록을 인용하는 주체에게 임시회의록의 어떤 정확성 등을 숙지하게 해서 공개나 또 주장에 있어서 책임성 등을 분명히 하면 좀 더 신속한 공개로 시민의 어떤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감사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를 좀 규칙에 넣어야 된다는데, 원래 의회사무국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감독기관으로서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사무국 직원들이나 위축이 많이 되다 보면 의원들 저기하는 데 많이 사기가 저하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강력히 본 위원장도 그쪽에 감사실이나 아니면 부시장 직속실에 바로 얘기를 할 테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거기서 어필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쪽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실장이나 아니면 부시장 직속관할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면 되지 않겠나요?

이보영의회사무국장

11시 반.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10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이보영의회사무국장

11시 반 정도.

용환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이보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보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의정백서 책자 발행하고 있는데 시디 발행 시에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는 4년 주기로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자와 시디 발행을 제5대부터 동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량을 저희가 보급했는데 앞으로는 확대 보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환면,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인 강릉시와 합동연수를 일년에 한 번씩 임기 내 총 4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새로울 게 없는 실정이다, 타 의회와 자매결연을 추가로 맺어 합동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또한 친선도모 위주의 합동연수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타시 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개 시 정도 자매결연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자매시 합동연수를 위해 저희가 1, 2차 연수는 해당 시의회에서 추진하고 3, 4차 연수는 제3의 장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선도모가 아닌 의정활동에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세미나 등을 개발해서 의미 있고 실질적인 합동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장님께서 현재 무용지물인 의회버스를 전체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차 신청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버스가 노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를 폐차하고 버스를 신규 구입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활용도가 낮아서 시 회계과하고 적극적으로 대차 승인이 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이게 대차 승인이 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이 아날로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고도화작업에 대한 추경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하는 데는 예산이 3억 8천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4월 추경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5월 달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을 6월에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고도화사업 추진을 해서 10월 달에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 자체감사에 의회사무국이 포함될 경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직원들이 많이 사기도 저하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이 여태껏 감사대상이 아니었는데 감사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문제점 등을 시 관련 부서와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해되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조치방법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사무국 직원 전·출입 시 의장님의 추천에 따라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평이나 승진인사 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인사에 혜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기간을 근평에 가산점을 둘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시청으로 전출할 시에 부서 배치에 대해서 사전 지금 협의가 없는데 사전협의를 받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저희 근무평정위원회에 의회사무국장이 지금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근평위원에 포함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것은 좀 나아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위원수를 시도의 경우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시·군은 3명 이상 5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수는 전체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그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은 2명으로의 조정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결산검사위원의 지방의원수의 증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해서 안건으로 채택이 될 시 안행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의회소식지를 매월 1회 발간하는 방안과 의원칼럼 등을 게재해서 의회소식지를 변화를 주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회기 운영상 및 주요 안건,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 의회동정과 행사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매월 1회 발간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의장기 체육대회 시에 의원참여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최 예정인 의장기 체육대회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많은 참여를 독려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이 직원과 의원님들과 소통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가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6대 의회에 ‘시민의 작은 말씀도 크게 듣는 열린의회’라는 이 구호가 어느 말씀보다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의 행정이며 소통의 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터나 어느 조직이든지 직원들이 행복해야 조직이 생동하고 그 안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넘치는 열정과 사랑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힘보다는 직원들의 능력을 믿고 직원들 모두가 협력해서 상생하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좀 더 행복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도 끊임없이 요청하고 대화해서 인사상이나 여러 가지를 행복한 일터로 바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행복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회의록 접속통계 및 신속한 회의록 공개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회의록 접속통계와 분포도 등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시회의록도 속기록과 같이 빨리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시민의 알권리를 신속히 충족하기 위해서 회의 다음날에 속기록을 우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올리고 난 후에 오·탈자 등을 최대 확인하고 임시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앞으로는 최대한 시간을 더 단축해서 임시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시한은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두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이보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매시의회와 교류를 실질적인 교류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원들 의정활동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친선도모는 한 번 만나면 충분히 서로들 인사를 나누고 친선도모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부분들은 합동세미나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서로 나누면서 환경이 다른 곳에서 시의원 활동하는 부분을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보영의회사무국장

예.

이승경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이른바 혜택 부분.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 인사권자가 있는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일이다 보니 처신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른바 집행기관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혜택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 와서 근무하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이 근평에 가산점 그리고 전보 시에 사전협의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근평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사전에 뭔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세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을 실제로 추진하려면 어떤 형태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건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보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방법을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 저희 의장단이든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한 부분에서 이것이 좀 거론이 되어서 집행기관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난번에도 확인해 봤을 때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국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안건 상정 후에 논의를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상위법 개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 개정안을 한번 제안을 했더니 콧방귀도 안 껴요. 막말로. 이 제안 부분들을 어떻게 좀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끔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생각을 해 봐도 결산 때마다 시의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안양시 전반적인 살림살이 규모를 살펴본다면 의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령 개정이 될 수 있게끔 구속력이 있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부분은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물론 홍보팀이 어려움이 좀 더 있겠죠. 매월 발행하게 되면 자료라든가 의회소식지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수집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 활용 좀 하시고 해서 매월 발생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의회사무국장

네.

용환면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평위원회에 사무국장이 포함 안 되는 이유는 조례나 규칙 이런 게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보영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국장이 10명 있는데 10명의 국장이 다 근평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용환면위원장

그러면 10개소 국장 쪽에서 그게 위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보영의회사무국장

예.

용환면위원장

몇 명?

이보영의회사무국장

지금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장

그럼 7명. 10개소에서 7명이면 우리가 30등 안에도 못 드는 거네?

이보영의회사무국장

4개의 부서가 빠진 거죠.

용환면위원장

그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왜, 뺐던 이유. 여기다가 근평위원으로 국장님을 포함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안 시켜준다는 얘기죠?

이보영의회사무국장

여태껏은…….

용환면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게 규칙이나 조례 같은 게 정해져 있나 아니면 수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위원을 교체하는 건지?

이보영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아마 인사 관련 조례나 그런 데 근평위원회에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숫자가 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부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꼭 들어간다, 빠진다 그런 규정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여튼 10개 부서 중에서 6개 부서의 국장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환면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장하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확인을 한번 해 봐 가지고 근평위원회에 의회사무국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그리고 의회버스 건에 대해 그것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버스가 그냥 일반버스가 아닌 리무진버스 같은 것, 좀 넓고 인원이 많이 필요치 않은 사항이니까 리무진버스 한 28인승이나 그것을 해야지 일반버스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날로그시스템이 있는 것을 디지털로 바꾸는 한 번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10억이 좀 넘었었는데 그 예산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지 그 전체예산을 한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장에서 같이 질의하신 분이나 같이 동시에 그런 화면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사무국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