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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66회 제1조례심사및의견청취특별위원회2010-11-16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가 구성,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하영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하영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영주 위원을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이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이홍천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이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간사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조례심사와 의견청취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총무과, 건축과, 보건소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조례안, 건축과의 주공2단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보건소의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건축과, 보건소에 대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의안번호 2010-49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50호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51호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도에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이행하고자 유사기능 통폐합 및 부서 기능조정을 통해 정원 52명을 감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규정하여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 도시과 공원관리 업무를 산업경제과로 이관하는 사항과 신규, 변경 및 일몰·폐지 업무를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1호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49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 기능 통폐합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0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사기능별로 업무를 이관하고 신규업무, 업무변경 및 일몰·폐지에 따른 실과별 업무를 조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1번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무부 소관 법령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응을 돕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지원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 조례가 2년 전에 올라왔다가 보류되었던 사항인데 그 때도 요구했던 사항이고 과천시의 적정인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토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감원한 자체계획을 우리는 적정 인원으로 보고 조례로 상정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는 근거가 있는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력 수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분석 자료가 있는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행안부에서 지금 452명에 대한 기준 정원을 정해 놓고 거기서 분석을 이미 마쳐서 한 겁니다. 저희가 자체분석을 해 가지고 470명이 나왔다고 해서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430명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에 비하면 인구 비례해서 판단을 해야지 주관적인 판단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현재 적정 인원으로 보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별도 분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조례가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한 거고 실제로 이 인원이 나온 것은 자체적인 조직 진단 결과는 없는 거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조직진단 보고서가 있느냐고 질의드렸는데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나온 것은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지자체 면적 인구에 따라서 저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자체적인 조직 진단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과천시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어떤 일에는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를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받은 걸로 알겠고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는 직급별 직렬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는 이유가 뭐지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조례는 총원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도 자료가 분명히 있었고 제가 보기에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크게 봤을 때 직급별 4급이 몇 명이 줄고 9급까지 했을 때 각각 줄인다면 하면 어느 정도 줄이는지에 대해서 지금 안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 내부 자료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미리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주시지요.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급별로 그렇고 직렬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 감축조례안은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만 충원하지 않는 걸로 관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된 이후에 충원이 가능하고 진행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국적이라든지 특정 업무가 별도로 발생했을 때 그것에 따른 소요인력은 관계기관 도나 행안부에 승인 신청해서 추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언제 그 인원에 도달을 할까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보기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습니다마는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8명 정도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황순식위원

퇴직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퇴직뿐만 아니라 전출 내지는 자연감소분인데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연간 9명 정도씩 감소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보면 앞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안에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례가 의결이 돼서 공포되면 추가로 필요한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인원에 대한 증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는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도 해소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때 그 때 너무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조례를 한 번 할 때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인데 조례를 지금 바꾸고 다음번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몇 개월 후에 또 바꿔야 되는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예상되는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번에 바꾸고 받으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이것도 법이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자주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 정해지면 이게 그렇게 간다라는 게 돼야지 법이고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정해졌다고 한다면 이게 바뀐다는 게 최대한 없는 게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또 바꾸고 받아오면 또 바꿔야 되고 다음번에 추가인력을 받기 위해서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심의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직제를 구두로 약속받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다만 설명을 드리면 정원과 관련된 조례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개정한 사례를 보면 상당히 어렵고 상급기관에서도 정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액 인건비하고 정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충족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항을 감축하는 거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조건으로 다른 것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서 승인이 되면 그 승인된 인력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많으면 두 번 정도 있을까 1년에 한 번 정도도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을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두세 번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었을 때 발생하는 거지요. 저희 자체만으로는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장님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고요 물론 여기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를 한 번 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례가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 양쪽 부분이 다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후에 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것이 포함돼 가지고 같이 계산이 돼 가지고 실제로 과천시에 필요 인력이 얼마이고 그것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한 번에 이것을 바꾸는 게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단 줄여 놓으면 나중에 늘려줄게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게 이치상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행안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천시 의지를 보는 거예요. 감축부분에 대해서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해서 과천시가 현재까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법령 하에서의 상급기관 간 관계에서 조직인력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우리는 수명하는 관계 하에서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데 그런 바탕 하에서 기존의 수요를 같이 넣어서 해 준다는 것은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입장이 반대래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우리가 당초에 제시한 약속을 이행해야 그 약속을 바탕으로 새로운 약속이 되는 건데 먼저 약속이행을 안 해 놓고 물론 그 약속을 아까 황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약속 자체가 잘못된 약속이라고 한다면야 다른 논의의 배경이지만 이걸 안 지켜놓고 새로운 약속을 다시 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 쪽에서는 이 약속을 먼저 지키라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과 기존 행정수요의 감축은 지금 별도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은 기존 행정 수요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 시가 운영해 나갈 것인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것은 좋으신 지적이라 저도 가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중요한 밑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행안부하고 경기도 하고 행정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는 방향 정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연감소분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비단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식정보타운이나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인력을 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행안부하고 경기도 얘기가 뭐냐 하면 너네 어차피 줄이기로 한 인력이 있으니 그 인력을 거기에 써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거기서 진전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줄이기로 한 것은 자연 감소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다고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줄이기로 간 거니까 가는 걸로 두고 행정수요 새로 받으면 되는데 줄이기로 한 약속이 안 되니까 이 수요를 여기다 갖다 넣는 건데 일종의 전략상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경기도나 행안부 협의해 봤을 때 전략적으로 우리가 실리가 뭐가 남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이걸 통과가 돼서 우리가 감축하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실리가 많이 챙겨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수요를 계속 어필해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줄이라고 한 것을 안 줄였는데 무슨 행정수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과천에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냉철하게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 실리, 과천에서 실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감축의 의지를 표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바에 실리를 찾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게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의 입장이고요. 방금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를 정하는 게 시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시의회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조례 제정은 시의회 권한이지만 조직 정원에 대한 인력 책정권은 행안부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가 먼저냐의 문제라는 거지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다 존중하는데 현실적으로 실리를 못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저희한테 실리가 안 와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셔서 그렇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가도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으니 행안부도 어쩔 수 없으니 알아서 해라 한다면 행안부도 이해를 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그거 하나로 해서 실리가 안 찾아지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외의 다른 논리가 생기면 저도 행안부에 대응을 하고 싶은데 저도 다른 논리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그거고 청사도 이전되니 과천에 대한 특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강변을 많이 했는데, 왜냐 하면 조직 담당하는 과장이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옆에 방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논리하고 틀린 논리가 있어서 실리가 실질적으로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 위원님 지적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의회에서 해 주는 것은 그 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합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리를 못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실리를 같이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줄이는 것과 늘리는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그게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방향인데 지금 인력 인센티브 있지요? 녹색성장이나 국정 시책 인력이라든가 복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있다 인원을 줄이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정규직을 줄여서 비정규직이 다시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 인력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행정부에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정규직을 줄이고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이런 방향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정규직을 줄여서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말씀은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코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현재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액 인건비제는 정규직하고 무기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것도 정규직화 됩니다. 일반직하고 구별을 했을 때 그것까지도 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비정규직을 늘린다 이런 것은 없는 걸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공무원 정원에 관한 내용인데 공무원 당사자들 직원이나 노조 쪽의 의견은 혹시 수렴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과 정원에 관련해서는 노조와 협상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는 협상할 노조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의견은 수렴하겠다 그런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반대하는 포괄적인 내용은 메일에 띄웠지만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정원위원

노조 외 직원들에게도 의견 수렴이 있었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사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황순식위원

노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있고 그것을 행정부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이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낸 글도 있고 성명서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홈페이지에서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 위원님들한테도 전달이 됐는데 총무과장님이나 집행부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됐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다만 핸디상에 메일에 띄워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성명서 아니에요?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별도로 저희한테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핸디 메일에 띄운 것은 저희도 봤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에 분명히 대표자 명함이 들어가고 성명서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면 있는 거지요. 그것을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하신다면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황순식위원

공문으로 갖다 드려야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부당 내지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걸로 보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노조가 대다수의 7급 이하 공무원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대화가 이렇게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노사인데 앞으로 잘 이루어지고 굴러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의 업무를 분석해서 그에 합당한 적정한 인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제가 과천시 업무에 대한 직무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고 대체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확립된 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적인 조사를 통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그런 정원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됐다 이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설명했듯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과천시 공무원의 정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적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마치 지시하니까 그냥 따라간다는 개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 조직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노조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사자이고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만 어떻든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수렴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노조의 의견도 듣고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또 나가서 시민들한테 이런 과정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보다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불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감축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물론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과천시에서 정원 감축을 하게 되면 어떤 부서에서 인력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이다 그리고 과천 내 현재 조직에서 어떤 부분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적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자꾸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감축되면 과천시 현재 조직에서 어떤 부서에서 자세히 얘기하면 어느 팀에서 약간 업무량에 비해서 정원이 조금 많다고 판단되는 부서가 있으면 그런 부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제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업무가 과도해 질 수는 있지만 행안부의 지침상 이 쪽 분야를 더 줄이는 게 더 타당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정원 감축이 되면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분석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규모를 줄이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십 년간 이어온 인력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인력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행안부까지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전국 규모의 인구 규모라든지 행안부의 기본 틀 속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 자료를 안 드리는 거지요 어느 과에 한 명 줄이고 어느 과에 두 명 줄이고 이런 자체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적정 규모라고 저희는 보지만 줄이는 입장에 있는 모든 부서 직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2년, 3년 계속 행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인력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분석을 한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례가. 물론 특이하게 한 두 부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력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그 때마다 기동력 있게 배치해서 쓰는 걸로 인사 부서는 어느 조직이든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 인원입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가장 적정한 인원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저희도 꼭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끌어가지 못할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감축인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열 가지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줄면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란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적을 때가 있고 A부서가 많고 B부서가 적을 때는 기동력 있게 기동 배치해서 해결해 나가고 이런 재량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과 부서를 설명하기가 어렵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지금 과천시 조직에서 검토를 한 결과 실과부서를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상황이니까 현재 과천시 조직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이 돼야만 어떤 근거가 있지 행안부에서 지시하니까 정원을 줄여야 되겠다 물론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이익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조례는 저희뿐만 아니라 총괄적 부분만 조례에 정하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서별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여기는 몇 명 배치는 규칙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때마다 기동력 있게 수시로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런 사항을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규칙안에 대해서 직렬 직급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벌써 1991년부터 했으니까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실지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행안부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일에 대해서 지침이라는 그런 것까지 동원해서 모든 지방자치를 통제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 현실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안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바과 같이 내부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과천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가 필요하고 얼만큼의 인원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부족하면 더 선발하고 만약에 남으면 인원을 감축하는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감축안을 통보받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조례를 정해서 인원을 감축해야 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조례안이 당장 지금 있는 현원을 줄이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2008년에도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결국은 보류하면서 의회가 바뀌고 자동 폐기됐다가 다시 상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고 현원을 지금 당장 감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흔히 시민들로부터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과천은 전체 인구 7만 2천명 이래봐야 안양이나 서울의 한 동 정도 규모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과천시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숱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든 벼룩이든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공무원 수가 필요한 게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하여튼 이 조례안이 2010-50번 조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축조심의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제일 먼저는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게 저희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조직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 그리고 다음번에는 총액 인건비를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라 하면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당해년도 2008년도에는 5% 정도 됐는데 2009년에 가면서 10% 금년 말이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되면 총액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나 공무원한테 개인별로 지급하는 모든 것을 추가로 삭감을 해야 되고 절감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엄청난 개인별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등등 지금 저희가 네거티브를 받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받는 인원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총액 인건비 관리를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원 감축안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현원을 바로 현장에서 줄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돌아가는 업무가 과중해질 이유도 없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총액 인건비제나 조직의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이경수위원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공공기관이나 희망근로가 정규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그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용해서 쓰는 건 아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의 취지와 희망근로 취지는 별도입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일의 내용을 보면 보여지고 그래서 진짜 꼭 해야 될 부분의 일을 발굴해서 하자는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잘 처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본 위원도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총무과로 넘어왔지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요? 교육사안이라고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건데.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문화교육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및 저소득 주민복지 시혜 사업은 삭제가 됐는데 이게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지금 전체 조례안을 봐도 포함될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로 분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지금 새로 들어간 건 없잖아요? 중복돼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주민생활지원실이 생기면서 그 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에 이 업무가 어떻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지 이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도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이 조례가 지난번에도 외국인 주민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과천시 편의상 통과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 단지 용어를 변경시키려는 노력은 별도로 한다고 하고 우리 다문화가정에 주민들을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의 주민들을 우리가 보통 행사할 때 우리 과천시에서만이라도 외국인 주민이라는 이름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는데 당신 외국인 주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취득했으면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외국인 주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조례에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져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 다문화가정 관련된 행사를 하든가 지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용어는 가능한한 사용하지 않고 우리 과천시민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그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의를 별도로 해서 넣는 것은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을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용어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데 관내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이 분도 해당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도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90일 이내에 잠깐 여행목적이라든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시 기간동안 거주하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어라든지 생활에 어색한 모든 사람에게 생활 적응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박정원위원

이런 용어 정의에 의하면 과천시에는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300여 분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조례에 따라서 추가되는 실제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지금 혹시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에 의해서 추가되는 별도의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의 근거도 마련하고 앞으로이게 된다면 발전적인 방향을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만큼 이게 다 만드니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천시에 특별한 사업을 이걸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몇 분 만나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국적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언어가 다르고 한국어가 됐든 외국어가 됐든 하나로 쓰시기는 하시겠지만 언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다국적 가정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과천에서는 수요가 안 된다고 안양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과천에서도 몇 명이라도 지금 300가구면 아이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이 조례가 되면 더 발전적인 계획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아동들이 나이대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 아동이 80여 명 됩니다.

황순식위원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아이를 여러 명씩 낳던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한국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 8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외국인이 아니라 한 명이 외국인인 아이들요.

황순식위원

두 분이 다 외국인 경우는 없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지요. 두 분이 다 한국인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제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신경 써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과 함께 또한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식입니다. 의안번호 2010-55호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공2단지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09년 12월 3일 착수하여 대상지역의 주민대표들과 9차례 이상 협의를 거쳐 입안을 완료하고 2010년 9월 30일 갈현동 주민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주민 설명회와 2010년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공람를 거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상정된 주공2단지 정비계획안은 당초 인구 3,144명보다 2,431명이 증가한 5,575명의 인구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 226.4%, 건폐율 30%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03m 3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차원 시뮬레이션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먼저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청을 위한 자리 이동) (시뮬레이션 시청) (각 방향에서 보이는 그림은 지순범 공동주택팀장이 설명)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35층 최고층 동수가 6동인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동수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층고부터 계획이 되다 보니까 중앙쪽으로 3개 동 정도가 계획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소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고가사다리가 닿을 수 있는 층이 몇 층이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16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상하이에서 28층 건물에 화재가 났었고 최근에 해운대 화재가 난 건물도 38층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높은 층이 아닌데도 화재가 나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과천 안에는 35층 건물이 없는 것 같은데 높은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정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입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자체 소방시설이 어떻게 구비가 되는 것인지....
이식

이식건축과장

법상 소방설비에 의한 것은 갖추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현실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을 짓고 입주를 ....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 부분은 35층을 하면서 소방방재청 의견조율도 받는데 과천소방서도 있고 관련규정에 맞추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방지대책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맞는 지적이십니다. 소방서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계획 자체에 대한 것보다 과정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3차원 시뮬레이션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밤에 도시과에 작업시켜서 했습니다. 일부 되어 있기는 있었는데 새로운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어서 안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위원님 지적도 있어서 바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덕분에 잘 봤습니다. 3차원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억 가까운 돈을 쓴 건 아니거든요. 어제도 간담회 때 지적을 드렸지만 처음에 모델링을 할 때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가져가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특히 과천에서 층고문제에 대해서 항상 말들이 있습니다. 고층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히려 고층이 더 쾌적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3차원 시뮬레이션을 발주시킨 것인데 지금 이것이 늦다 보니까 저는 2단지 계획을 할 때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모델링도 해봤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다른 모델링을 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모델링을 여러 가지로 해서 주시고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단지는 높은 3단지에 이미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고층화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단지들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층 층고 건폐율에 대한 부분 다양한 모델링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층화 된다고 하더라도 고층이 쾌적하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2단지 정비계획 하는 부분은 빨리 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었겠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저비용으로 채우기 위해서 고층화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도시의 가치나 장기적인 단지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중저층이 앞으로 각광받는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드릴게요. 3단지에서 민원이 제기 됩니다. 통경축이 약화된 게 아니냐 우려하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주시지요. 통경축이 3단지에 비해서 완충구간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이 없어지면서 통경축이 30m만 해서 3단지보다 2단지가 통경축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2단지가 3단지보다 넓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3단지는 41~43m가 나오는데 2단지는 맥시멈으로 49m까지 나옵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2단지는 몇m에서 몇m까지 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45~49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의무적으로 규제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확인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감이라든가 별양로 중앙로에서 본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3단지 래미안 슈르는 별양로에서 가면서 판상형으로 도로를 면으로 해서 연이어서 지었기 때문에 개방감이 부족하고 내부는 쾌적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도로를 따라가면서 막고 있어서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 2단지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상에 나온 35층 짜리가 3개 있는데 이것이 고정된 겁니까 유동적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고정이라기보다는 계획상 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인가 때는 그 위치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에 지정을 했을 때 35층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되겠는데 만의 하나 다운시킨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통경축 양쪽에 35층이 있는데 2-1블럭 가운데 정도에 최고층축이 옮겨가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경축 부분에 35층 세 개가 있어서 안쪽에 27층 있는 지역으로 바꾸면 도시기본계획 원칙하고도 맞고 내부로 갈수록 높고 바깥으로 갈수록 완만해 지니까 그런 구도가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리고 4단지 사이에 보행로 확보 이 부분은 코오롱쪽 부분을 완화하고 4단지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한계선을 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여기에 보면 층수 배치하고 위치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그림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 정비계획에도 이 그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비계획이 통과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정비계획이 통과가 되면 이대로 한다고 봐야지요.

황순식위원

정비계획이 통과되면 건물형태, 위치가 픽스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사업인가 시에 유동적인 변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고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법적 의무사항이 어느 정도의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정비 기반시설 면적과 용적률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그림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가 ....
이식

이식건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순식위원

세부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집들도 다 설계가 될 거 아닙니까 변동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변동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황순식위원

층수 뿐만 아니라 건물형태나 위치 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사업시행 인가 때 주민들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픽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큰틀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

큰틀이 애매하니까 법적인 규정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확인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관련해서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정비계획에서 층수가 정해지면 그 동의 층수가 확정되는 거냐 아니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확정은 시의 인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35층 나온 부분을 27층으로 하고 그 옆 27층을 35층으로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건축과장이 이야기한 도 도시계획 심의 상 층고부분이 제한이 되어 층수가 내려갔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겠지요.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어제 간담회 때도 대부분 이야기 되었던 것인데 뉴코아쪽 시뮬레이션을 보면 녹지부분으로 표시된 것이 있던데 건축한계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어제 자료에는 반영이 안되었는데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녹지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층에 대한 기후변화대응도시로서 고층아파트의 에너지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하시고 또 화재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불연자재라든지 스프링쿨러라든지 일단 소방장비 자체가 30층 이상 25층 이상 고층에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계당시부터 철저히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4단지쪽 건축한계선을 코오롱로 쪽과 분할하는 방법 그런 것도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고높이가 103m로 규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통상 1개층 높이를 2.9m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층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층고가 낮았는데 지금은 각종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층고가 높아졌습니다.

이경수위원

단독주택은 3m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층고가 높아지니까 공동주택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건축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층고가 높은 게 훨씬 더 좋지요. 대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그 정도면 주민들도 만족할 것 같고 문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5층을 수용하느냐가 관건인데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가 주무부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과천시 다른 단지도 이야기될 부분들이고 이미 3단지와 11단지에서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소음과 도로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의견전달을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인 자리니만큼 확인드리겠습니다. 별양로쪽 한 차선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교통성 검토를 받아서 한 것인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인가를 고려한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 받을 것을 가상한다면 확보하는 측면이 통과될 소지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1단지의 경우는 그 부분에서 주민들 반대로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행자 중심도로로 만들었는데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별양로나 관문로는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단지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부채납을 덜 받고 면적을 유지하면서도 용적률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행정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별양로나 관문로 앞으로도 현재 도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보행자 중심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단절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별양로나 관문로는 옆 단지 찻길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6차선 정도 되는 중앙로는 완전히 다른 동네라는 느낌이 들어요. 도시단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3단지도 한 차선을 확장했는데 넓어졌지만 2단지까지 늘어나고 나면 완전히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단절감도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소음문제도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도로가 넓어지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3단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별양로쪽은 소음민원이 없었어요. 가장 큰 게 뒤편 과천대로 소음민원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던 것인데 중앙로쪽 소음민원도 큽니다. 6차선 정도 되면 소음민원이 만만치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더불어서 소음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3단지에서도 초반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3단지의 가장 큰 민원이 소음이고 지금까지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압박을 받고 경기도까지도 시에서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2단지 재건축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됩니다. 사전에 예측가능한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고층화되는 데들 도로변에 있는 것은 소음을 미리 측정하고 예측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가야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입안단계에서 고려해서 설계나 흡음, 이런 것을 다 준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한 후에 소음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보강할 수 있을까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단지 정비계획과 1단지 9단지 재건축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데 정비계획을 통해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 학교문제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사업시행자가 계획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축부분은 반영을 해서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2단지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최초에 교육청에서 우리 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그런 의견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해서 시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학교 증축부분도 시 입장을 반영하도록 의견수렴을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개발사업자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조성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양교육청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안을 수용해서 물론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2단지가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5천 명 정도 늘어납니다.

이홍천위원

세대 수는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370세대가 늘어납니다.

이홍천위원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니까 교육세를 확충하는데 3.1% 응답율이 나온 것 같아요. 적은 사람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학교부지 확보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2단지의 경우는 입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성향을 봤을 때 자녀들을 많이 두고 있지 않는데 재건축이 되어 25평이 되었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둔 부모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관문초등학교 가지고는 수용이 어려울 텐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2단지는 언제 착공하여 완공되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약 3년 정도 2013년에 착공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완공하여 입주할 텐데 그 전에 학교가 설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시의 개발계획을 고려해서 학생 수용계획을 교육청에서 수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은 2단지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건축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시에서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재건축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시설, 놀이시설,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야 만이 살기 좋은 과천이 되는 것이지 재건축만 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입주 대상자가 초중학교 부모들이 많이 입주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홍천 위원님이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답변과정에서 몇 년도 착공이라도 하셨어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201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생각보다 늦네요.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 문제인데 거기에 세입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3단지는 세입자와 분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직까지도 시청 앞에서 상인들이 싸우고 있고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평화롭게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2단지는 독거노인이 많아서 어딜 가느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 그 분들을 설득하고 이주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런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실제로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세입자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세입자분들은 절반 정도가 재건축에 대해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한다고 설문조사결과 나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잘 설득을 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서 시와 만들어질 조합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재건축사업이 소유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합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잘 아시겠지만 과천의 특수성이기도 하지만 세입자분들이 다른 도시와 같이 뜨내기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분란이 크게 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7.5평에서 25평이면 부담금이 1억 6천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1억 5천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5평에서 32평 기준이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게 평균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7.5평을 가진 분들은 그것보다 많은 액수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나올 수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1,620 세대가 2천억 이상 부담해야 되는 게 나오는데 평형에 따라서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사업성분석용역 시에 분석한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층고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일반 다른 단지에 비해서 2단지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액수가 부담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층고가 나온 게 이 시뮬레이션입니다. 아까 세입자 문제도 이야기하셔서 사업성 분석이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거기에 나온 액수를 중심으로 해서 부담금 문제도 합리적으로 다시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1억 5천이 나오면 1600 세대가 부담할 게 2400억 정도가 나오네요. 분양분 빼고도요. 사실 주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미리 또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줄여줄 방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한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 그리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것 갈등이 생기면 지체되니까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준비를 하면 시민대표에게도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진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곧 주민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우려가 생기기도 해서 질의드립니다. 표고문제인데 3단지는 지하층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옹벽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시단절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아무리 예쁘게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옆단지에서는 벽이 쳐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갑갑하고 단지 안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단지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단지는 옹벽이 생기지 않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나요, 지하주차장과 표고문제요. 주변지형과 단차가 생기면 안되거든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현재 지하층 관련한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은 시뮬레이션이 데이터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앉히는 부분에 있어서요. 어쨌든 2단지도 중앙로와 별양로가 단차가 있단 말입니다. 단차를 똑같이 맞추다 보면 앞이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옹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로 쪽에서도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코오롱로도 옆에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3단지 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옆 단지 주민들과 분란이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명시를 해서 설계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초반에 신경을 쓰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금번 계획수립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적절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의료비 절감 등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수립·시행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요구도 평가를 위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의료분야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공공기관 대표, 민간부문 대표, 주민대표 등 12명으로 이루어진 지역보건 의료계획 대표협의체, 건강보험관리공단,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 실무자 22명으로 구성된 지역보건 의료계획 실무협의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으며 10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15일간 공람공고를 거쳐 11월 9일에는과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소외와 차별 없는 건강한 과천입니다.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에 초점을 맞춰 보다 집중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외와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건강한 과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 노인·장애인 보건사업 강화, 여성·어린이 보건사업 강화, 공공의료 확대 및 역할을 강화코자 합니다. 5쪽부터 93쪽의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보고서로 갈음 하고 94쪽 중점과제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적, 목표에 합치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와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 평가 그리고 지역협의체와 실무진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실용적이면서 효과적인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 의료 취약인구는 수급자 885명, 차상위계층 241명, 등록장애인 2,206명, 노인인구 6,398명이며 독거노인은 1,650명으로 전체인구 의 15.8%에 해당됩니다. 중점과제 해결 달성을 위한 목표로 등록관리 가구를 2014년까지 2,000가구로 늘리고 흡연율은 2014년까지 남자 20%, 여자 3%로 감소시키며 고도위험 음주율은 남자 18%, 여자 1%로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4년까지 65세미만, 중강도 운동 실천율은 23%,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40%로 향상시키며, 비만 유병율은 25%로 감소시키며 5대암 검진 권고안 이행율을 45%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의 만족도를 2점 이상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취약계층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 등록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이동 건강상담, 경로당 건강교실운영, 관절염 타이치 교실 운영을 하고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 및 건강생활 습관의 집단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투입 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며 사업예산은 사업내역에 따라 증감 편성하고 시설 및 장비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필요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 보완하여 소외와 차별 없는 건강한 과천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5쪽 개별 보건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1번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기 보고 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124쪽의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건강에 가장 큰 위험요인 인 흡연에 대하여, 예방프로그램 및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담배 연기와 꽁초 없는 쾌적한 환경, 삶의 질 향상 및 사망률을 감소시켜 수명연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는 성인 남성흡연율을 31.9% 에서 30%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청소년 남학생 흡연율을 12% 에서 10% 수준으로 떨어뜨리며 금연클리닉 흡연자 6개월 지속 금연 성공율을 32%에서 45%대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전략으로는 금연클리닉의 등록율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둘째, 넷째 토요일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관련 캠페인 전개 및 청소년·유아대상 흡연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체평가 방안으로 년1회 달성목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 흡연자의 금연 성공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평균수명 증가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보건학적 비용증가 등으로 인해 질병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건강행태 개선이 질병예방의 근간으로 간주 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고자 합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는 영양, 운동, 절주, 비만이 되며 성과지표 및 목표는 비만 인구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육 이수자 중 BMI 1이상 개선자 비율 30%를 달성하고 운동 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교육이수자 중 운동실천 개선자 비율 40% 달성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율을 현재4.5%에서 2014년까지 5% 높이고 고위험 음주율을 8.5%에서 2014년까지 8.3%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전략으로 건강뿌리내리기 사업 소아·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성인 최고운동사업 노인 100세 건강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평가를 매년 말 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수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건강검진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5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는 어린이, 청소년 우식경험 유치지수를 현재 2.87개에서 2014년까지 2.73개로,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를 0.94개에서 0.89개로 감소시키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저작불편 호소율을 40.2%에서 2014년까지 38%로 감소시키며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목표치의 90%이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 불소겔 도포를 지속 시행하고 구강질환 관리사업으로 치아홈 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암관리 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환자 간호에 따른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는 암조기 검진율을 2009년 33%에서 2014년까지 35%로 향상시키고 의료급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하며 암환자 의료비 만족도를 평균 80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암 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암 환자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종료 후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뇌·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뇌 심혈관 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합병증 발생, 유병율 등을 감소시켜 질병부담을 최소화 하고 주민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 및 목표는 고혈압 유병율을 2009년 16.6%에서 2014년까지 15%로 낮추며 당뇨병 유병율은 6.3%에서 6%로 낮추고 고지혈증 유병율을 9.3%에서 9%로 낮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무료 이동진료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등록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89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개별 집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장기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여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 및 목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율을 매년 10%씩 향상시켜 등록율을 19%까지 높이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등록인원을 현재 14명에서 50명으로 증가시키고 2011년과 2014년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등록 강화 및 의료비 지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정서상태 검사와 상담실시 노인 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 전수조사 및 의료비지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자살예방 캠페인, 정신건강 강좌실시, 우울증 예방교육 등을 강화코자 합니다. 자체평가 방안으로 연말에 환자관리 및 상담, 등록관리,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에 도모함은 물론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장애발생 예방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 및 목표는 임산부 등록관리율을 66.3%에서 2014년까지 74%로 향상시키고 0세 영유아 등록율을 72.7%에서 81%로 향상시키며 난임부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임산부 건강관리로 산전산후 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임산부 관리, 필수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9쪽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조치를 취하여 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 및 목표는 전염병 예방, 홍보, 서비스 경험율을 60%에서 2014년까지 80%로 향상시키며 취약지역 방역율을 80%에서 100%로 향상시키고 전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 참여율을 80%에서 90%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며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각계각층의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며 방역관련 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방안으로 평가기준을 마련 달성목표 여부를 판단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 위험군인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교육 제공, 모유수유 권장, 모자보건 등 기타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해 평생 건강의 초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 및 목표는 관리 전후 비교 시 빈혈 유병자 수 감소율을 56%로 하며 영양지식 변화정도를 53%로 향상시키고 신체계측 기준 미달자 개선율을 53%로 향상시키며 참여자 만족도를 80점 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등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며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을 확대하고 보충식품을 공급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양보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평가방안으로 매년 말 빈혈검사, 체중, 키 측정 등을 실시하여 개선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시키고 미개선자에 대하여는 익년도 사업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27쪽 진료사업 및 234쪽 의약무 관리 사업 243쪽 공중위생 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50쪽 노인보건사업 입니다. 노인의 건강문제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대상 확대, 과천시 노인들의 보건복지 수준향상, 건강한 노후생활과 기능저하 지연 및 예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노인보건사업 체계를 이루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 및 목표는 노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율을 현재 수준의 50% 이상으로 향상시키며 노인 운동교실 참여율을 매년 20% 이상 향상시키고 사례관리 및 노인건강관리 서비스의 만족도 평균점수를 각각 8점 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노인성 골관절염 예방, 골다공증 예방,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 요실금, 낙상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노년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264쪽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계획 270쪽 지역보건기관 자원협력 및 역량 강화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역의료계획안을 보니까 상당히 중점과제나 비전설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를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외 다른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시겠지만 현재 중점관리사업을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특별하게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올해와 똑같이 진행하고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 수준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 사업은 거의 다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특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은 과천에 65세 이상 노인이 9% 정도 거주하고 계신데 내년에 특별히 치매 전수조사를 3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세우면 중점과제가 설정이 되면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내년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서로 안 맞을 수 있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인력이 나가서 취약계층과 대화를 하고 건강상담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이 간호사가 6명, 치위생사가 1명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보건의료계획을 정책방향을 약간 수정한 것이라고 볼 때 그에 따른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보건의료계획과 중점과제가 서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정책목표를 정했으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이라든가 방안을 발굴하시던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9월말로 1,666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700 가구 2014년에는 2천 가구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이 되려면 예산도 그에 따라서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가장 중심적인 사업으로 잡으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2009년 12월 기준으로 46%에서 2010년 9월 기준으로 51%로 5%가 늘어난 게 맞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빠르게 증가하고 있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든가 방문팀들이 나가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표를 보니까 헷갈립니다. 영역이 달라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취약가구는 2014년까지 몇 명 목표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천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천 가구라 하면 70%가 채 안되지요? 현재 1,669가구인데 1년 동안에 140가구가 는 것인데 그러면 이 증가율이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겠지만 2천 가구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목표는 이렇게 잡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디에 60%가 쓰여 있습니까? 취약계층 등록 목표율이라고 하는 게 표들이 조금씩 다 달라서 파악이 안되는데 2천 가구가 내용에는 없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흡연율과 음주율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일대일 면담을 해서 한 사업만이고 뒤에 세부사업에 가면 또 틀립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요. 그렇게 보시면 매치가 안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책이 난해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렵습니다. 저도 한참 공부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이고 뒤에 있는 개별사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차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 표들이 애초 사업현황과 성과지표 및 목표가 같은 영역을 가지고 되어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사업현황의 표들과 성과지표 목표에 있는 표와 추진전략에 있는 표들이 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중점과제 해결 달성을 위한 목표를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목표치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자세히 보려고 개별 보건사업계획을 보는 건데 개별 보건사업에 있는 표를 가지고는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의 목표치는 어디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천 가구....

황순식위원

116과 115페이지에 보면 취약가구 등록관리율이 51%인데 결혼이민자가 16.1%이고 사업현황에 이게 나와 있으면 지표 및 목표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표를 보기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황과 목표를 다른 내용을 써 놓으시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 등록관리율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8페이지 10명의 인건비가 1억 2,644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간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간호사 4명과 치위생사 1명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분들은 계약직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기간제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몇 개월 정도씩 되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오래 된 분은 4년 정도 짧은 분들은 6개월, 5개월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인건비의 경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현황표를 전체적으로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는 기간제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6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보면 기간제도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업무대행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공공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소독하는 차에서 일하는 분을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기간제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방문보건사업도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직업이 보장이 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라도 되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5명의 인건비가 1억 2천이면 보험도 다 포함된 거라 했을 때 평균 2,4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수령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적을 거구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근무환경에서도 그렇고 계약직이나 임시직 이런 분들에 대해 개선하는 것도 앞으로 소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분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회의에 건의가 되고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국도비도 100%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보건소에서 비정규 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안정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보건의료계획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17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이 있는데 집중관리군이 관리가 덜 되는 사람들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집중관리군은 암환자라든가 질병이 심한 상태를 말하는데 월 4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소 질병상담이라든가 의료용품을 지급하는 것이고 정기관리군 2군은 분기 1회 방문합니다.

안중현위원

등록 가구 수가 30가구인데 방문횟수는 72회인데 집중관리군은 한번 가서 집중해 주는 건지 빈도수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4기에서도 평가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부진하다고 나와서 같은 맥락에서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데는 15.4회가 나오는데 여기는 적게 나오네요. 그래서 강화시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집중관리군쪽에 평균적으로 2.4회 그런데 정기관리군은 4회가 넘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집중관리 1군에서 3개월 정도 관리하다가 2군에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2군만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집중관리군이 변동된다는 거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처음에 발견했을 때 등록했을 그 때만 3개월 정도 관리를 하고 정기관리군으로 넘깁니다.

안중현위원

집중관리하다가 넘어온 분들이 30분이 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1,351명이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해가 되네요. 중증인데 넘기고 새로운 집중관리를 발굴하고 정기관리로 가구요. 115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0년도에 483명, 2009년에 48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통계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59표가 1.12 이런데 오타가 났습니다. 2010년은 1,037명이고 2009년은 1,131명이어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팔백 몇십 세대인데 485명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미처 판단을 못 했는데 그 중에서 등록된 사람만 있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맞네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결혼이민자 가구가 56가구 이것은 등록 가구가 아니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을 오른쪽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총무과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한국인 부모 가구가 80가구가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결혼이민자가 다는 아니겠지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취약자를 대상으로 56가구가 되는 거고 등록이 된 게 9가구입니다.

황순식위원

결혼이민자 가구 중에서 취약가구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발표해 주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이구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이런 것을 목표를 세우셨는데 비만 인구율 개선자 비율 목표가 30% 운동실천 개선자비율 40% 달성 이런 목표를 세우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치를 높여보겠다는 목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치상 목표달성하기에는 정말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막연한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달성하기 위한 복안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 말고 무엇이 있는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사업은 통계 자체도 어렵고 목표달성도 고지혈증, 당뇨 같으면 0.3%를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성인 최고 운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많이 시키겠다는 뜻의 표현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노인 백세건강사업이라든가 건강 프로그램 중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운동도 같이 실시하고 있구요.

박정원위원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음주율을 낮춘다든지 비만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게 어려운 목표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의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도시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