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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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1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2-10-16

김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에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난 번에 청년인턴제사업이 있었죠,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인턴제 사업은 수시로 하던 걸 상시로 변경하고 저희가 대상기업도 완화를 시켜서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은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와서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청년인턴제 실적은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인턴제를 지난 번까지 저희가 1개 기업에 한 명 취업을 시켰고요, 저희가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관내에 기업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인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구에 신청했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개 기업에 1명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전체 신청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32명이 신청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신청한 청년 인턴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연결이 좀 안되는 편입니다. 기업도 저희가 관내기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청년인턴제 시작한 지가 만 1년은 안 되어도 몇 개월 되었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게 갈수록 나아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저조하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청년인턴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구의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문제에 대해 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만큼 실적보다는 앞으로 일자리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까지는 좋은데 그걸 벗어나서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실적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개개의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인턴제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청년인턴들을 고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기업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25개구를 쭉 훑어보았더니 사실 양천구가 25개구 중에서 5위더라고요. 최고 35명까지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구가 꼴찌에서 5위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사실 우리구는 25개 구청 중에서도 인구가 네다섯 번째 정도 많잖아요. 우리가 12명이죠, 청년희망일자리 사업이 시에서 시비를 타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시비를 타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구는 35명까지 받고 적게 받은 데는 10명도 받았는데 금천구의 경우에는 우리구에 비해서 월등히 작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도 25개 구청 중에 작은 인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2명밖에 못받았더라고요. 25개 구청 중 끝에서 5등이에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구가 12명을 받은 게 아니고 각구 공히 서울시에서 1억씩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 범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고 하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승인해준 인원이 12명이지 지금 인원이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시비를 받아오는 것 같아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시비를 받아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사업비 그대로 서울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걸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각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5개구에 각 1억씩을 재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 10월 2일부터,

강연숙위원

그러면 1억씩 동일하게 배정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35명씩 된 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희망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 희망일자리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된 인원이 12명이라는 얘기고요,

강연숙위원

우리구는 12명인데 타구는 35명까지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최하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우리구는 1억 받아서 12명을 하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1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35명을 하겠어요,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왔으니까 35명씩이나 할 수 있지. 35명 된 구가 3, 4개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사업 물량에 대해 승인해준 것이 35명이고 사실 저희도 12명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1명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 39세 이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했고 계속 만근을 해야 월평균 한 100만 원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승인을 해 주었지만 여기 희망일자리에 참여하는 사업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재공고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각구에 1억씩을 배정한 것도 연말에 구의 어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1억씩 재배정해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강연숙위원

예산은 동일하게 1억씩 배정받았단 말이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25개구에 1억씩 재배정을 해준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조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 그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 1억씩 재배정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강연숙위원

1억씩 재배정 받아서 우리구는 12명의 인원을 확보해 놓은 거에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 12명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추가로 있을 때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신청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이 일을 하겠다고 신청한 신청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정도의 임금인데 서울시에서는 만 39세 이하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되니까 젊은이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구뿐만이 아니라 각구가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재접수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인원이 35명씩 되는 구에서는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는 근로일수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강연숙위원

일률적으로 1억을 받았는데,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재배정을 1억 해 주었다는 것이고 저희가 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예산을 쓸 수 있는 한도를 1억씩 해 주었다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1억씩 받아 왔는데 그게 하루에 3만 7,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35명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인당 월 100만 원 정도 되니까 35명이라면 월 3,500 정도,

강연숙위원

6개월 사업이에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입니다.

강연숙위원

3개월 사업입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12명이 다 확보되었다는 말이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2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신청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게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12명의 인원을 배정받았지만 신청자가 없고 각구 공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 번 회의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검토해서 재공고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인원이 없으면 재공고를 해보고 그래도 없으면 이게 불용되겠네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불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을 저희가 수령해서 집행을 하고 불용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저희가 추산만 해서 서울시를 대신해서 집행해 주는 것 뿐이지 저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비입니다.

강연숙위원

혹시 홍보부족이 아닌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시고 또 재공고 시에는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기왕 받아온 예산이고 쓸 수 있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언론 보도에 자주 나오는 중·고등학생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아르바이트는 관여를 안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또 시작하나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전번에 제가 한 번 체크했습니다만 중복적으로 세 번, 네 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쟁률이 센 것에 비해서, 물론 그 분이 점수가 높다고 하지만 제가 아는 분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아봤더니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 기준이 적용되는데 일부는 세 번, 네 번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몇 십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수를 봤을 때 제법 있는데 일자리 정책이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어떤 사회공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아본 분은 순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점수가 좀 높더라도 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점수가 높아서 계속 했습니다." 이런 부연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하러 가시면서 버스를 세 번 갈아 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신월동쪽 분들이 목5동, 목2동으로 오게 되면 교통이 너무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일을 배치하시고 예를 들어 목5동에는 목2·3·4동 분들을 배치하고 신정동이나 그런 데에 신월동 분들이 오시게 되면 얼마 안 되는 급여 받아가지고 교통비 1, 20만 원 넘게 내버리면 그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별로 남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월동에서 이쪽 목5동까지 온다는 것은 목2·3·4동 사람들이 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선정될 때 그런 지역적인 부분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2·3·4동에 다니면서 보면 위기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처음 배정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을 많이 고려하는데 주로 신월동 지역분들이 많이 선발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멀리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배치할 때는 지역여건을 많이 고려하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목동까지 오신 분이 "나는 원래 아닌데 정치 쪽에 어떤 아는 분이 해 주셔서 또 한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정치 쪽에 다른 위치에 있는 줄 모르고 본인은 자랑을 하시는 거에요. "내가 힘 있는 분을 알아서 공공근로를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한다"고 자랑하시는데 그분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낄 만큼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이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순위에서 밀리거나 기회를 박탈 당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목2·3·4동에도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길거리상담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계속 구제조건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까? 만일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계속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점수를 하향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머지 분들은 계속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지침이 약간 변경돼서 계속 참여자에 대한 페널티가 좀 높아진 관계로 순환이 잘 되고 있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히 우선해서 해 주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보면 재산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누구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점수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평가할 때 완벽하게 그 사람 개개인의 성향까지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해 줄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점수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은 분이 내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상황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박탈당하는 거라는 양면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23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이 작년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 좀 논란이 돼서 700만 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지금 3,700이지 않습니까? 홍보영상물 제작이 끝났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제작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자매도시인 일본 나카노구에서 와서 영상물을 두 종류로 만들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제작을 다 했겠네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제작된 영상물을 우리 구민들은 어디서 봅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두 종류인데 공선법 문제 때문에 선관위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민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 시에 상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장소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해누리홀에서 하는 행사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상 방영을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지방이나 해외에 보내는 겁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기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영상물을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선관위 해석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지는 말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니까 홍보영상물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작년 예산결산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그렇게 돈을 3,000여만 원이나 투자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양천구에 홍보를 한다면 선거와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단체장 위주로 어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지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제작된 홍보물을 다른 데에 배포한 적은 없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일부 구에서는 배포를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구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우리구는 없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천구가 홍보가 되어야지 특정 개인의 홍보가 되면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 제작 자체가 구정홍보 목적보다는 양천구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감성적으로 만들어서 상영되고 있고 하나는 양천의 어제와 오늘 해가지고 우리가 분구된 이후 또는 그전부터 양천이 발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선법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보통 영상물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영상물의 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수준 있게 만들려면 보통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몇 가지 꼭 짚어서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장답변이 국장님 말씀은 "원고를 미리 안 주셔서 그랬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된 것이 좀 유감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조목조목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것은 지역언론에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신문사마다 매달 구독료 명목으로 사무관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비판기사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 일이 있고 나서 광역신문하고 지역신문을 갖다놓고 기사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안 쓰셨는지, 못 쓰셨는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몰라서 못 썼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 그것도 그쪽의 판단이겠지만 우리 양천구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광역지 같은 경우에 기사가 났을 때 중요한 기사에 밀려서 그런 기사를 안 쓰는 게 아닌가 했는데 거의 구청에서 준 보도자료를 편집한 내용으로 채우면서 안 쓰는 것은 사실상 취재를 포기한 신문사도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내용들을 쭉 볼 때.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홍보정책과에서 구독료를 사무관리비로 지급하는 지역신문사하고 광역신문사들이 구청장 관련 기사를 쓴 거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보게, 기사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죠?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책상에 올려놓고 일일이 봤는데 기사를 안 쓴 건지는 몰라도 못 쓰는 신문사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놓쳤을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사내용하고 언론사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꿈나무소식지 기자들이 다 구성됐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구성됐습니다.

박태문위원

강서구에 있는 등촌초등학교가 3명인데 1명만 선정됐는데 2명이 추가로 됐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추가로 2명을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박태문위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임명장은 별도로 안했고 일단 명단을 다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강서구에 목3동지역 2개 학교, 그다음에 심광식 위원 지역에 월정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소식지 기자들이 구성되고 나서 꿈나무소식지가 발행됐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 3분기 게 발행이 됐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새로 위촉된 강서구 소재 학생기자들이 기사를 낸 게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추가로 위촉된 학생들이 제출한 기사내용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었는데 그당시에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 들어오는 학생기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자들의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도해 주면 소속감이나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선정이 좀 됐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분기부터 배부도 월정에 1,000부, 등마하고 등촌에 400부, 360부 해서 부수 조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학생 숫자만큼은 못하더라도 학생 비율에 따른 퍼센티지로 해서 지금 3개 학교에 1,7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우리 양천구에 주소를 가진 학생이지만 강서구로 가는데 그 학교에 1,700부라는 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저희가 그쪽에 요청할 때는 양천구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몇 %냐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된다, 또는 80% 정도 된다고 하면 그 학생 숫자 비율에 맞춰서, 물론 그 학생들한테 전부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소식지를 학교로 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합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학교로 배부합니다.

박태문위원

학교에서 양천구 아이들만 보게 한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당초 저희가 학교에 요청할 때는 가능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배부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향심을 갖게 해달라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일단 학교는 강서에 다니지만 양천구 주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수고하신 것을 알고 있고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양천해설사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오늘 3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모집할 때도 신청에 의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참여율도 굉장히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때 120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규모는 72명이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72명으로 운영을 계속 하실 거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모집했던 인원에도 아직 미치지 않았지만 하다 보면 교육이라는 게 어떤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2회 이상 무단으로 빠진다든지 교육에 불참을 하면 그 사람들은 수료증을 안 주기로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교육을 전수로 마친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교육 마친 분 중에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좀 잘하시는 분 위주로,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공무원 22명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직원이 20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직원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는 거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직원도 공모를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위촉식은 언제 합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수료식은 저희가 11월 27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10월 20이면 60일 전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도 무방하냐의 여부를 질의해 놓았는데 아직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11월 27일날 수료식을 하게 되고 안 그러면 대선이 끝난 후에 다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양천해설사 94명의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국내자매도시 대표단 및 벤치마킹 관계자 방문시 이 분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 국내자매도시 대표단 방문현황, 벤치마킹 관계자 방문현황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전 해설사가 다 활용되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박태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 문화해설사는 우리 양천구의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도 각자 알아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단순히 양천구 문화해설사라고 해서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교육 1, 2회는 서울시 전체 역사에 대해 알아야 된다고 해서 궁해설사라든지 그런 분들도 초빙을 했었고 서울시 전체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부터 역사도 같이 아우르면서 그때에 양천이 어떤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까지도 기반을 만들어 주고 오늘부터는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주에는 종로라든지 중구 같은 데에는 이런 궁이라든지 어떤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설사 역할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 양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 그다음 과정으로는 양천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런 내용까지 현장교육을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크게는 양천의 역사를 쭉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양천에 크고 작은 역사적인 장소같은 것이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특별한 문화유적이 사실 없어요. 다만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걸 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 뿐이죠.

강연숙위원

예를 들어 지금 신트리고개 넘어가는데 정랑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랑고개에 얽힌 역사적인 이름이 붙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번 찾아서 그 내용들을 스토리텔링을 짜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우리 양천구에 그런 장소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교육내용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걸 저희도 양천구에서 의원직을 하기 때문에 좀 알아 두어야,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 교육자료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31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에 보면 구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일반회계가62.18%, 특별회계 36.74%로 되어 있습니다. 9월 25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절감의 경우 우리가 가령 입찰 같은 것을 하면 낙찰차액 같은 것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자금현황에 정기예금 가입현황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총 63구좌인데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정기예금 이자는 1년에 3.34%입니다.

박태문위원

그 이자부분을 업무보고 책자에다 정확히 기입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참고해서 기입을 좀 해주세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정기예금을 시중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하세요, 아니면 이자가 높은 쪽에 가서 예치를 하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무조건 높은 쪽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1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 1년짜리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특별히 협상하지 않고 예치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사유는 지출담당이 예산자금 보유현황을 보고 거기에 맞게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1년짜리로 가고 자금이 앞으로 좀 부족할 거 같으면 1개월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보니까 41개좌에 돈이 205억이고 그다음에 9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정기예금이나 이자가 높은 쪽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작은 사업비라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운영에 대해 판단이 잘 서지 않으시면 투자 전문가한테 예를 들어서 은행 지점장이나 이런 분에게 자문을 좀 받아서 연초에 계획을 잘 수립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잘 운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 심의안건 내용에 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하고 목3동 구립어린이집과 신정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이거 예산확보를 하셨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거거든요. 예산확보는 내년 2003년도 건 시에서 준다고 시장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 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어린이집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3건인 것 같은데 여기에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신정2동인가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신정2동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완공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신정1동 게 2012년도 3월에 완공된 게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신정1동 완공된 건 우리구 예산으로 한 겁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구예산하고 시예산하고 들어갔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제 변경안이 들어왔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구의회 승인을 안 받고도 그냥 선공사를 하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원래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주관과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누락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큰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누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위원님들께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다 해놓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금 올라올 수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이건 크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우리 구의원들도 이런 게 지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담당자가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걸 미처 몰랐었는지 누락이 되었는데,

강연숙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거면 몰라도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누락시킬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좀 옹색한 변명 같으신데 이건 크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건 심의할 때 이거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각 해당과에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이 내용을 주지를 시켜주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확실히 챙기셔서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은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열리는 겁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과에서 해당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열립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누가 위원장을 하고 누가 간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꼭 100%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일반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보통 전문가라든지 다 집어 넣잖아요. 상급기관인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적어도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그때그때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우리도 외부에서 전문인들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김경자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었는데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국장 취임하고 나서 “이런 건 문제가 좀 있다. 민간인들도 참여시키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현재 지시가 되어가지고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한 달 뒤에 우리 양천구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용이,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그 시점이 예산편성 전하고 제출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게 조례개정이 되면서 그 구성부분도 같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편성 전, 제출 전은 인용을 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구성부분은 인용을 안했어요. 이런 것들은 약간 의도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이 그당시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계획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바로 연달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서 우리 자치구 조례가 개정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준용해서 하면서 어느 항목은 인용을 하고 어느 항목은 안했던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개정을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만 빼고 개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번에 감사청구 결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거나 매각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자율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과장만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셔가지고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시정하는 계획을 확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규칙으로 제정하는 조례제정 절차를 거치든가 조치를 취할 것이고, 신정1동 해바라기어린이집 같은 경우 새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개축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누락한 것이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그 어린이집이 10단지 사잇길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위치도 바뀐 겁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새로운 땅을 사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미흡해서 누락시킨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정1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 번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문제가 좀 있어서 보류가 되어가지고 다시 하반기에 올라왔고 원래는 본회의에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의 방침이 수립돼서 올라오면 심도 있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그때그때 하더라도 재산관리처분계획 같은 경우는 대개 내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추경 같이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같이 제출할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의결한 다음에 예산을 의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순서는 중요도 순서로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차를 달리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요. 같은 회차에 동시에 올리라는 게 아니라 회기는 같더라도 다른 본회의를 중간에 한 번 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순서 법제가 있다고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의 운영 측면이라고 봅니다. 안건을 심의할 때,

김경자위원

운영 측면이 아니라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올려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추경예산에서조차도 회차를 달리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본회의에 동시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취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하고 동시에,

김경자위원

상정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면 차수를 달리 하기 위해서 중간에 본회의를 한 번 열어서 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회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날에 예산을 따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뭐 먼저 하고 뭐 나중에 한다는 의회의 의결순서가 있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건 의회에서 안건을 어떻게 상정하느냐, 어떻게 의결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미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추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하는 게 긴급한 경우입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 차수까지는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면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발 행안부 지침에 대한 공무원들의 직무연수를 많이 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직원들의 직무교육은 꾸준히 시키고 있고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회계교육이나 예산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일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전에 비해서 소송 건수도 많이 들어오고 물어주는 것도 많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업무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경쟁률이 세고 보석 같은 훌륭한 인재가 공무원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계셨던 임원급 공무원들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직무 연수라든지 교육을 해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재산관리처분계획을 예산안하고 동시에 제출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전 회기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김경자위원

검토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재산관리계획안은 가급적 미리 하십시오. 예산을 졸속으로 해서 그렇게 재산처분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긴급하게 매각하는 건 올리고 하는 거잖아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이나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검토해서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할 것이냐, 전 회기에 제출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동시에 제출하지 말고 미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3동하고 신정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위치선정은 여성보육과에서 한 겁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일단 제가 지역별, 동별 보육대상 아동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해 놨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상 아동수 대비 시설의 정원이나 현황은 다 파악해서 하는 거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우선순위로 된 거겠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신정2동 같은 경우 은행연합회가 장소를 지정해준 겁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은행연합회에서 13억 원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거기에서는 양천구에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짓겠다는 것이지 위치를 정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올 상반기부터 신정2동 구립어린이집의 위치를 선정할 때 장소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땅값이 비싸고,

김경자위원

비싸고 구립어린이집이 근처에 또 하나 있습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거리나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 장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몇십 m도 안 떨어져 있는데요. 위치를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각동별 보육대상 아동수 연령별 현황하고 지금 현재 구립시설의 현원과 정원, 현황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만 위치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런 자료들을 한 번 본 다음에 아동수 대비 필요한 곳으로 바꿔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런 시설이 측근에 있고 대상 아동수 대비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이 넉넉한 순위에 들어간다면 부족한 곳으로 위치를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안해 주시면 해당 과에서 여기에 맞는 적정지를 다시 한 번 고려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보육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1년 내내 고생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저희 구의원들하고 일체 의논도 없었는데 일부 구의원들하고는 의논을 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해당지역만 하면 안 되죠. 전체 지역을 놓고 현원이 어떻고, 정원이 어떻고, 보육대상 아동수가 연령별로 어떤데 어느 지역에는 영유아반 운영하는 시설이 어떻고, 취학전 아동반 시설현황이 어떤지를 다 비교해본 다음에 영유아 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균형을 맞추도록 같이 의논을 해야지 몇몇 의원들하고만 해가지고 이걸 결정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의논을 해서 하는 거라면.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1개 동에 2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따지면 목5, 6동은 동통합 대상도 아닌데 동통합을 해놓고 옛날에 구 목6동에 1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개도 없습니다. 당시 양쪽 다 2만 6,000명이었고 5,000명, 7,000명밖에 안 되는 동에도 2개씩 있는데 합해서 5만 가까이 되는 동에 아직도 구립어린이집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논하고 계획을 세울 때 부자동네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공보육으로 엄청난 예산이 공공정책에 투입될 때는 지역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홈페이지에서 우리구의 공사입찰내역 결과를 봤더니 거의 다 타구 소재 기업체에서 입찰을 받았고 우리 양천구 관내 업체는 거의 없더라고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우리 양천에는 건축회사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소수입니다.

강연숙위원

물론 그렇지만 구매니 공사니 작은 전기공사까지도 다 타구 업체들이 했더라고요. 물론 공정한 입찰을 하셔서 이렇게 됐겠지만 그래도 양천구의 기업체를 많이 양성하고 많은 기업체들을 유치해야 우리 양천구가 발전되고 세외수입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입찰이 있거나 할 때는 양천구 상공회의소에 "이런 입찰이 있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같이 입찰을 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입찰을 완전히 공개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게시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게시판에만 붙여 놓아서 입찰을 볼 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맞는 말씀인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찰이 있다는 것을 상공회의소에 인지를 시켜서 양천구 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100% 필요할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상공회의소와 연계하면 관내 각 업체에 연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관내 업체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해서 우리구의 세외수입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소관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계약심사위원회 1개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 소관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과별로 한두 개 해서 한 10개 남짓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지금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행정지원국이나 타국은 각 부서별로 위원회 현황을 기재해서 제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국만 그런 부서별 위원회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부서별 위원회 현황을 기재해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대출금리를 살펴보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해마다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대출금리는 얼마입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3%입니다.

박태문위원

우리구가 매년 3%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저렴해서 중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위축돼서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적은 중소 영세상인들이 사업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인근 영등포구를 보면 대출금리를 2%로 낮춰서 영세사업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는데 최근 경제사정을 고려해 볼 때 우리구에서도 금리를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육성기금의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확대하고 지원금액이 지금 현재 제조업은 2억이고 도·소매업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향해서 일단 제조업은 3억 정도 그다음에 도소매업은 5,000만 원 정도로 개선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상업소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금리 건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대출금이 적어서 사업을 할 때 힘이 드는데 그런 것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고 또 금리라는 것이 경제사정에 따라서 바꾸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구에서도 현행 3%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한 번 고려를 해보세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48쪽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설명회에 창업에 관심있는 구민 17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70명은 이미 선정되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양천구 상공회의소에서 전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모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예상을 한 17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행사장소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예산지원을 해줍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해 주는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행정적인 장소제공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래서 보통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식당이나 분식집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창업이 많이 있으니까 창업 시 사업계획서, 타당성조사, 마케팅 이런 것도 가르쳐 드려서 같이 곁들여서 이분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47쪽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는데 제가 그날 가보았습니다. 그날 우리 과장님도 만나서 자매도시의 맛있는 차도 마시고 했는데 이게 좋은 행사인데 해마다 양천공원에서만 하다 보니까 목동지역이라든지 신월동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 3일 하든지 동별로 직접 나와서 하든지, 해마다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한 해에 한 세 번 정도로 해서 지역 행정동별로 예를 들어 목동이라면 문화체육센터에서 해주고, 신월동도 그렇게 해 주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거래장터는 1차적으로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우호단체라든지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그다음에 또 지역 특산물을 싸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이걸 너무 확대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는 전통시장과 여러 일반시장이 있어서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장소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장소가 양천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특정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고 2, 3일씩 계속 했을 경우에는 다른 데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영업주들의 피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박태문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건 전통시장이나 상인들 입장만을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이 오히려 상인보다 수십 배가 많은데 전통시장은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인들 입장만 생각하시는데 장소가 없는 것도 예를 들어 목동지역이면 목동문화체육센터 또 목동아파트에 파리공원, 신월동도 많잖아요, 가로공원인가 그쪽에도 할 수 있고 또 신월동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상인들이나 장소를 얘기하시는데 3일 하는 것도 어렵다면 올해 양천공원에 했다면 내년에는 목동 파리공원에서 하세요. 그쪽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 번 줘야 되잖아요. 자꾸 상공인들 입장만 대변하신다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특별히 일반배송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일단 배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월동도 좋고 목2, 3동도 좋고 여러 분들이 여기에 와서 구매해서 바로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박태문위원

과장님, 배송 얘기는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이지만 신월동에서 여기까지 물건을 사러 오기도 그렇고 목2, 3동 그 먼 거리에서는 여기에 직거래장터가 열린 것도 잘 몰라요. 그렇다면 그쪽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해서 그쪽에 배송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변화를 주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양천공원에서만 하면 신정동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전번에 목3동시장 고객쉼터 준공식이 있었는데 몇 년간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출신동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고 또 지금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긍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쉼터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화장실을 24시간 개방을 하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24시간 개방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화장실이 저녁에 개방이 되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지하에 문이 없으니까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요즘 청소년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좀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담배를 피우다 보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걸 1차적으로 막는 차원에서 문을 설치해 달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던데 과장님이 그것 좀 해 주세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가스안전점검은 업소만 점검합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업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전통시장, 백화점, 병원 쪽하고 그다음에 저희 가스공급시설이 있습니다. 가스 판매라든지 충전소라든지 이쪽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엊그제 신정7동 우성아파트의 가스관을 그 옆 교회가 아파트에서 빼갔대요. 그러면 연결할 때 가스도 수도처럼 본선에서 빼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아파트단지 걸 빼가도 됩니까? 그게 폭발사고가 났다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신정7동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이럴 때 누구 책임이냐, 어떻게 규명해야 되고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야 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산 우성아파트의 가스관을 그 옆의 교회가 가스 파이프를 빼갔는데 그 공사가 잘못되어서 폭발사고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위탁 식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지선에서 가는 게 아니라 본선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교회가 편법으로 가스선을 빼간 거네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문제가 뭐였는지 바로잡아서 다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편달 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예산액이랑 미집행액을 보면 한 45%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10월, 11월, 12월인데 이게 계약하고 남은 금액인지?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은 9,880만 원이고 시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되어서 하는 건데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보호관리사업하고 중성화사업을 같이 했는데 이 금액은 시에서 매달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액은 8월까지의 집행액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집행을 해야 될 돈입니다.

임옥연위원

유기동물보다는 동네에 고양이가 하도 많아서 그쪽으로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단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다가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를 시켜서 방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동물병원 수의사를 그쪽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어느 지역에 많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식당가 뒤쪽에 고양이가 많이 살고 있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보니까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꾸 먹이를 주시는데 먹이를 주면 자꾸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당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제대로 막아놓지 않았을 경우에 자꾸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무래도 살아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애처로워서 밥을 주고 키우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을 번지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다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문제점은 중성화사업을 하는 고양이에 대해서 한쪽 귀를 자릅니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이번에 로데오거리하고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하시느라 온 직원이 휴일인데도 다 총출동을 하셔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창업설명회 개최를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행정업무가 마비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보면 지역경제과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행정업무는 갔다 오셔서 또 하십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야간에도 하고 밀린 일은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하루종일 한다든지 하여튼 일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무튼 보면 일자리정책과랑 비슷하게 행사가 많더라고요. 행정적인 업무에도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석유류나 가스류에 대해서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계신데 휘발유 속이는 걸 계량할 때 어떻게 하죠? 아무리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가짜 휘발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런 연락이 왔을 때는 경찰이라든지 석유관리원에 연락해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증기계가 없어서 가서 그 휘발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즉시 해야 한다면 그렇게 연락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징수과 소관은 보고서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전번에 결산심의를 하기 전에 세입부분에 대해 각 세목별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두 번이나 자료요청서를 보냈습니다만 몇 달 되었는데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만드시는 중입니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뭉뚱그려서 토지임대료 100억 이런 거 말고 그냥 몇 번지에서 얼마, 몇 번지에서 얼마 해서 제가 예전 결산 때 한 번 요청해가지고 받은 그 서식을 보여 주었어요. 가지고 계신 서류가 그거인 것 같아요. 각 항목별 산출근거 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이 안 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사업 세출을 보지 세입이 적절했는지, 어디서 오는지, 예를 들어 909-17에 대해서 임대료가 얼마가 들어왔고 뭐에 대해 얼마가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두 번이나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그때 당시 직무대리였을텐데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고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연도별로 항목을 제출해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지번 내지 이런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없고 그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데 추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세입의 모든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세목별 산출근거를 좀 주시라고요. 뭉뚱그린 자료를 계속 주셔서 제가 다시 또 요청했거든요. 그 금액이 나온 걸로 가지고 계신 가장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더러는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더 싸고 이랬을 때 ‘여기는 왜 감액을 해 주었을까, 적정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전체 계정과목하고 총 금액만 들어오면 제가 지식이 짧고 경험도 적어서 세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쪽에 결손처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결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부과된 지 5년이 넘어가는 기간에 대한 결손이고 이렇게 되면 징수건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박태문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있더라도 5년이 넘어 버리면 안 받습니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중간에 우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날 때 다시 거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간만 따지는 게 아니고 시효결손이 되었다는 얘기는 5년이 넘었는데 아무리 조회를 해봐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고 불납결손인 경우에는 5년이 안 되었어도 지금현재 상태에서 재산조회를 다 해서 나타나는 게 없으면 이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단 불납결손으로 제쳐는 놓되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계속 추적을 해서 나오면 다시 환원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결손처분은 과장님이나 그 팀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징수팀, 체납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관리해서 이건 재산도 없고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 밑에 명단공개 대상자 8명 이 분들이 19억 9,500만 원인데 8명이 이 돈을 안 냈다는 겁니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 TV에도 나오는데 그 분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괜찮게 사는데 세금을 안 낸다면 명예적인 공개를 해서,

박태문위원

어디에 공개합니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각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보내서,

박태문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그 명단을 줄 수는 없습니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그것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안 됩니다.

박태문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우리 구청에 공개가 되어야지 쉽게 말하면 부끄럽고 창피해서라도 낼 거 아니에요?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예,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59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총 체납한 합계가 18억 7,600만 원이고 올해 8월 31일 현재까지 111억 정도가 되죠? 작년에 비해서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8월 3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징수를 많이 했습니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이것은 8월 말 자료이고 그 이후에 9월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일부 들어온 게 있는데 이 추계는 10월 중순에 잡힐 것이고 체납관계는 저희 징수과에서 연중 하는 일이지만 시 입장에서도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항목을 네 가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우리구 입장에서도 허술히 할 사항이 아니고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스스로 알아서 계속 추징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연말에 가서 결산을 했을 때 작년보다는 많이 징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하셔서 공무원들이 잘한다는 말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체납세금도 많지만 과오납도 많죠?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예.

강연숙위원

우리가 세금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구세는 우리가 직접 징수를 하는 것이고 시세를 구청에서 대행징수를 해서 시에 납부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구에서 직원들이 직접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1회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과오납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과오납이라는 명칭이 잘못해서 납부를 했다는 의미가 더 짙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의미로 공무원이 재산과표를 잘못 산정한다든지 해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는 한 1, 2%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 과오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국세와 연관된 지방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국세를 매기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따로 붙습니다. 국세를 매김에 따라서 지방세를 매겨놨는데 국세청에서 잘못 계산했으니까 다시 환급을 해줘라 이렇게 환급이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다 과오납이라는 용어로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공무원이 잘못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도 여러 차례 과오납 부분을 돌려 받았습니다. 관에서 돌려 주니까 돌려 받았지만 납세자들은 그게 과오납으로 나온 줄도 모르고 그냥 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2%라고 하지만 사실 2%가 넘을 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스러운 부분을 경감할 수 있게끔 정확한 세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잘못 내서, 어차피 다시 환급해서 받겠지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전체 2%라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얼마 전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엄청 큰 액수더라고요.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액수가 큰 것은 그런 건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부과과장 추갑영입니다. 부과과 업무는 보고서 63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쪽에 비과세·감면자 주택소유 조사에서 비과세·감면 신청자가 2,439건인데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가구 1주택 비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저희들이 주택 전산망을 검색을 하다 보면 원래 1가구 1주택이 비과세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주택이면서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지방과 서울의 차이를 못 느끼고 저희들이 기준하는 1가구 1주택은 전국적인 부분인데 지방에 있는 주택을 빠트리고 1주택으로 신청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집을 하나 구입하게 될 경우에 일정기간 내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 면세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요인으로 발생되는 사안들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조사결과에 12건이고 금액을 추징하셨는데 비과세 주택소유 조사를 해서 찾아낸 겁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세금을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면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쭉 해서 이런 추징사항이 계속 나와서 부과해야 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부과를 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과세자료 정비, 매매상사에 있는 차나 장애인 소유차량은 자동차세 비과세가 됩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매매상사에 있는 차는 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주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소유차량은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나거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찾아서 부과를 하고,

박태문위원

그러면 매매상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차량번호나 이런 게 부과과로 연락이 옵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매매상사에서 1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감면을,

박태문위원

감면해 주고 1년이 안 되면 안해 준다는 겁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1년 이내는 감면, 1년 이상은 과세.

박태문위원

그렇다면 자동차 소유주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팔지 않으면서 매매상사에 등록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하여튼 매매상사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매상사에 등록을 했다면 그 부분은 증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되어 있으면 개인별로 부과가 다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문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차량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자동차 매매상사에 등록을 해놓고 타고 다니다가 누가 사겠다고 하면 차를 보여주고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승용차요일제를 부과과에서 합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저희들이 직접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승용차요일제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박태문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옛날 거 다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다 바꿔서 새로 승용차요일제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승용차요일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현황에 조직도를 보니까 부과과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타 부서는 보통 15명에서 20명 사이인데 여기는 35명입니다. 부과과가 제일 많습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제일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직원 정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타부서 과장님도 해보시고 지금까지 경험을 하셨는데 부과과에 오셔가지고 35명을 관리하다 보면 과장님으로서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팀이 5개 팀이고 정원도 2명이 부족한데 국장님이 계실 때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보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신월동 매매센터에도 저희 직원이 나가 있고 자동차등록민원실에도 직원이 나가 있고 과 내에서 근무를 합니다만 현재 출산휴가 직원이 있어서 그런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고,

박태문위원

지금 출산휴가 2명을 빼놓고도 정원이 2명 부족하죠?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3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괄호로 되어 있는 2명이 출산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하여튼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팀이 5개 팀이고 인원이 많은 부서에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사실 저도 과거 소싯적에 세무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양천구 인력관리 측면에서 최근에 신규 채용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70~80명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서 각과에 2, 3명씩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 고민 중에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특히 세무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으니까 올려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심의를 할 때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업무도 많고 인원이 많은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예산할 때 심도 있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할 테니까 앞으로도 조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형교회에서 하는 카페라든지 식당, 은행 임대가 감사대상이라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새롭게 강남구에서 이번 재산세에 대형교회들이 부과가 됐거든요. 우리 양천구도 그렇게 해서 부과된 곳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우리 양천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죠, 제일교회에서 제일은행에 임대하고 있고 앞에 세신교회 카페베네 등 굉장히 많은 대형교회들이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그런 부분은 재산세를 부과할 시점에 6월 1일자 기준으로 전부 재산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김경자위원

그래서 나와가지고 부과된 것 때문에 강남의 대형교회들이 7, 8월에 반발을 했는데 우리는 반발이 없어서 감면을 여전히 해 주셨는가 하고요?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사실상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느 교회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김경자위원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오고가다 보면 교회들이 대형화가 되면서 은행 임대도 하고 카페베네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거지역에서 대형화 되는 것은, 신정3동에 있는 교회도 카페로 쓰고 있어요.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지금 현재 어느 교회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원래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우리 양천구의 종교법인이 낸 재산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7월 25일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부과된 재산세 때문에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등 대형교회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충돌이 있었고 자치구에서 그런 일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너무 조용히 지나가서 부과를 안하신 것인지, 예전부터 부과를 하셨던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종교시설이 낸 재산세 9월분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 면적이 비싸서 종부세 대상도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에 집단급식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민간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식품 적정관리 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조리사용 여부, 급식종사자의 위생관리 등을 지도·점검함으로써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입니다.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예식장,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PC방 등 취약시설 120개소에 대해서 사전에 측정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설별로 이용자가 많은 날짜와 시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초과시설에 대해 위생방안 안내 및 현장 공기질 개선을 공고함으로써 실내공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점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 참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의무품목이 아닌 고춧가루, 마늘 등 기타 식재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모범음식점 및 면적 300㎡ 이상 대형음식점 150여 업소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명예감시원 및 원산지 지도점검시 참여를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우수업체에 대해 격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의 먹을 거리 안전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무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독감예방접종 후에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어르신의 무료 치매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로당 어르신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 및 개인별 맞춤건강상담 및 관리, 허약, 낙상방지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만성질환, 계절별 건강관리교육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건강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내학교, 경로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음주폐해 예방교육,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절주 캠페인,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음주인식개선 사업등을 실시해서 올바른 음주문화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음주폐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0세에서 13세까지 영유아 및 아동의 아토피·천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아토피 안심학교 및 건강캠프를 운영해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로 아토피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및 보습제를 지원해서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표본감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의료관련 감염병 등 표본감시대상 질환에 대해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함과 동시에 감염병 감시, 신고를 유도하고 발생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해서 예방조치 함으로써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하여 시에서 배정된 48대의 자동제세동기를 지하철, 주민센터, 공공복지관, 임대아파트 등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생명존중, 안전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료용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의 취급 및 관리등에 관한 교육 미이수자와 신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추가교육을 11월 29일 보건교육실에서 실시하여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 및 불법유출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방과후 아동건강 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내의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의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전담보육시설 등 13개소에 등록된 330명의 아동에 대해서 기초검사, 결핵검진,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자는 2차 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하는 등 건강을 체크해 줌으로써 미래의 건강한 인재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비가 고가인 구강치료를 위해서 치과의사회 및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해서 진료의 범위, 의료비 지급방법 등을 결정하고 지역 치과의사회와 주치의를 맺어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흥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1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 번 보건소 예산반영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신청하셨죠?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예.

박태문위원

하여튼 직원들도 부족한데 그 서류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목동 구시가지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매입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장수들이 접근해서 효과도 증명되지 않은 약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예, 허위광고 판매를 하는 행위입니다.

박태문위원

어르신들이 약장수의 꼬임에 빠져서 물건을 사고 반품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건 자치행정과 장수문화대학 할 때 강의를 한 번 하도록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그걸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아까도 세무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 직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현재 40명에서 36명이 현원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지금 부족합니다.

박태문위원

이 부분은 40명 정도의 직원을 관리하려면 아까도 제가 질의했는데 다른 과를 보니까 15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40명 정도의 상당히 많은 인원을 관리하려면 과장님 힘드실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할 때 업무추진비를 좀 올리도록 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

다음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지하에 있죠? 제가 행정지원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하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에 4층에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현재 문화회관 1층 해바라기홀이 해누리타운 아트홀하고 겹치기 때문에 대관이 많이 줄어 들었으니까 거기로 좀 옮겨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검토 좀 하라고 했는데 옮기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저희야 당연히 1층에 위치를 옮겨주면 좋고 구청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행정지원국 할 때 국장님한테 일단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서 협의를 해보셔서 옮기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식중독 예방점검을 하셨는데 189개소를 했고 다음에 기타식품판매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지도·점검도 실시하셨네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죠?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강연숙위원

지금까지 나온 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는 유해식품 적발이 안 되었습니까?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구는 아니지만 다른 데에서 유해식품이 적발되어서 공고가 떴더라고요. 어떤 식품이 유해식품인지 회수에 들어가는 것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 놓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식품들을 아직은,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없기 때문에 아직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관내에도 그런 즉석제조업소가 많은데 아까 보니까 들기름, 참기름 이런 유해식품 적발된 것들을 해놓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도 사실 재래시장 같은 데에 제조업소가 많은데 이런 유해식품 업소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제조업소 현장에 나가서 그 원료가 중국산이나 이상한 물질이 들어간 거를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뢰서를 보고 제품에 사용된 거하고 다를 경우에 그런 건 저희가 적발을 합니다. 유해한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우리 지도점검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저희 공중위생업소팀 3명하고 그다음에 식품감시원들은 일반인인데 그 분들은 수거현장에 나갈 때 옆에서 보조역할만 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식품들이 있죠?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즉석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들기름이나 참기름 또 어묵 같은 직접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관할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지역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제조업소가 한 6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동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시에서도 내려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 하든지 설이나 추석 때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를 전후해서 점검을 합니다.

강연숙위원

유해식품들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7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를 하셨는데 업종 중에 패스트푸드점은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휴게음식점에 들어갑니다.

임옥연위원

혹시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에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큰데 주말에는 엄청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사실 거기에서 일하는 점원이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위생관념이 잘 안 되어 있고 분리수거는 말할 것도 없고 청소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일단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점검을 한 번 나가셨는지,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그 내용까지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얼음관계 수질검사도 한 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그 자료를 이 회의 끝나고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어린이 학부모 그건 계속하고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효과는 좋은가요? 관내 목동 학교 앞은 어쩌다 한 번 보면 초등학교 앞에는 가게가 없고 한 번씩 조그마한 좌판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런데도 그걸 계속하고 있으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전체 초등학교 인근 주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학교에 보안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철저히 하세요. 그분들이 또 이중역할을 잘하고 계신데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보안관 역할이 크고 또 그분들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요즘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직원들이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대상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목표가 3만 1,000명이네요? 그러면 현재 양천구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숫자하고 안 맞는데.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해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체가 대상이 되지만 어르신들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의 어르신들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자비로 병의원에 가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약 75%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취약계층까지 합쳐서 올해는 약 3만 1,12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도 와서 보셨지만 지금 해년마다 예방주사를 몇 년째 놓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이 독감예방 접종이 시작된 지가 10여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소장님도 오셔서 보셨지만 과장님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몇 통부터 몇 통까지라고 홍보를 했겠지만 너무 한꺼번에 몰립니다. 오후에 맞으실 분들이 오전에 와서 기다리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해가지고 다칠 위험도 있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올해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것을 행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과장님, 올해는 그렇다지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몰리고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그런 선례들이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항상 죄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동에서 통반별로, 시간대별로 다 안내를 하는데 일단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급해서 일찍 나오셔서 빨리 접종을 하고 백신이 떨어질까 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집중적으로 동을 통해서 또 백신이 충분히 있으니까 통반별로 지정된 시간에 천천히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르신들이 옛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직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지도·점검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1동은 며칠이라고 날짜가 잡혔으면 미리 한 번 점검을 해서 오전에 몇 통에서 몇 통까지 몇 명 시간대별로 하면 더 좋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면 혼잡스럽지 않게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간호사들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시간대별로 밀리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할 때 통장님들이 주로 나와서 하는데 자원봉사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자원봉사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점심식사도 하셔야 될 텐데 자기 집에 가서 밥 먹고 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일일활동비로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순수한 구비로 우리 구민들한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통별로 하든지 어떤 메뉴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내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집단시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에 봄철 실내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곳도 하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소독의무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자체에서 본인들이 유료로 방역 소독업자한테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저희 보건소 방역팀이 나가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계속 순회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구립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해 주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의무적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소독의무대상 시설이어서 그네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순회하면서, 또 어린이들이 집단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강연숙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민간이든 구립이든 상관없이,

강연숙위원

요구를 하면 가서 해 줍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특별히 요구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나가서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독의무대상 시설이어서 본인들이 자비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안이 생겨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순회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방역을 언제쯤 실시하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특히 봄철에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가 집단 수두나 온갖 전염병이 가장 빨리 확산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소독을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수두가 창궐합니다. 소독만 가지고는 수두 예방이 안 되나 봐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격리입니다. 일단 수두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발견이 됐다면 빨리 등원을 중지시키고 격리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수두가 잠복기간이 있어서 그때는 모르고 등교를 시켜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발병을 하면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른 아이들한테 감염이 돼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노인정 같은 곳도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심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각동에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약 15명에서 20명 정도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가 어제 신월7동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각 직능단체 회원이나 통장님들 그리고 간호사선생님들 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0명은 더 되는 것 같던데.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하시기는 무리여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데 겹치는,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오전 근무를 하신 분들에게 봉사비 5,000원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봉사하신 분들에게 5,000원을 지급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봉사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 봉사를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그게 어떤 노고의 대가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일단 봉사를 나오시면 5,000원을 지급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이 2억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약품 구입비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약품 구입과 인건비.
강길

이강길위원장

여기에 봉사자 실비 5,000원도 들어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렇다면 약품 구입비하고 각동별로 봉사비가 일종의 업무추진비 식으로 나가겠죠, 다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자원봉사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자원봉사활동비 외에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약 9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그거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겠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간식비,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격려비 형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하면 이렇게 와서 오전, 오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명 정도라면 오전, 오후 해서 40명 잡고 이 분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점심을 사드릴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식사 비용이 지원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각동별로 점심식사라든지 이런 비용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100여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그러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 와서 3년째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동에서도 그 예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정하려고 하는데 구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렇다면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로구에서 새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영 검진팀장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은 27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는 프로포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프로포폴은 마취제입니다. 사실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고 마취제인데 이 용도는 간단한 수술이나 내시경검사 때 쓰는 마취제입니다. 효과가 뛰어나고 또 마취시간도 짧고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약품인데 현재는 마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만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고 프로포폴 같은 마취제는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프로포폴을 마취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변경을 했고 조만간 프로포폴에 대한 아주 세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달할 예정입니다. 만일 그 지침이 내려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각 병원이나,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병원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저희가 받고 어느 병원에서 어느 만큼 쓰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프로포폴을 연예인들이 향정신성 마약류로 향락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서 그런 것들이 유출돼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위원이 자동제세동기 중요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 또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4쪽을 보니까 48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맞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박태문위원

일단 발빠른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조례에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구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현재 38군데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임대주택에 설치하는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사실 38군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현재 14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 24곳은 설치 중입니다. 저희가 500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속 설치하도록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처벌규정이 현재는 없는 실정이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조금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38군데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한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적극 홍보하시면 될 것 같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활용해서 제세동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과거에는 그 조례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조항이 있어서 융통성 있게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조례에서 그 조항이 빠졌답니다. 그래 가지고 한정적으로 딱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재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러면 되는데 과거에 있던 규정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공동주택관리기금 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현재 주택과에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박태문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이란 게 아파트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원설치라든지 관리사무소 안에 도서관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본위원이 주택과와 한 번 상의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게 법에 관계된 업무잖아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빠른 시일내에 의무시설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박태문위원

이걸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주세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