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20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02-24

이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산1동 성원상떼빌1차 관련 결의안과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 등 3건의 안건과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과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 심재민 의원으로부터 「비산동 성원상떼빌1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 관련 결의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0일 박현배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과 2월 11일 이승경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 및 2013년 12월 18일 소개의원 권주홍 의원으로 청원인 임상범 등 주민들이 제출한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00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월 11일 방극채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안건으로 「비산동 성원상떼빌1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 관련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비산동 성원상떼빌1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 관련 결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비산동 성원상떼빌1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 관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비산동 성원상떼빌1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 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안구 비산동 성원상떼빌 1차는 2006년 7월 11일 건축주 주식회사 화평 외 77명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 시공사인 성원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실정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일반분양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하였으며, 동 토지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의 공매입찰, 낙찰자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안양시청에서는 2013년 3월 18일 해당 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 변경신고 수리 처분에 대한 장기간의 행정소송 등으로 관계자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조합 및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각각 선정하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해당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산동 성원상떼빌1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 관련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방금 제안설명드린 「비산동 성원상떼빌1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 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산동 성원상떼빌1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 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안건으로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 제3항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 제4항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제5항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6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인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현배 의원님은 현재 의정활동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사업구간에 2개 역을 신설했는데,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전철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관양역이 빠진 것 같아. 관양역이라고 하면 인덕원역, 비산역 중간에 관양역이 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관양역이라 하면 그 관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이 굉장히 이동인구도 많고, 아마 비산역보다도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상태에서 신설해서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 건의안이니까 추가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것은 이따 전체적으로 의견 나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인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승경 의원님은 현재 보사환경위원회 활동으로 참석치 못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에 대한 이승경 의원 등 9명이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물론 그 당시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신호계사거리역이 포함된 건의안을 이미 제출하였는데, 이게 같은 동료 의원 간의 도의상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동 건의안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이나 관계들이 볼 때 결의안이나 건의안이나, 거의 결의안 속에 건의 내용이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미 의원님들 책상에 배포된 대로 농수산물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을 결의안에 이미 다 지라시로도 돌렸고 또 제가 가두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시민들한테 다 얘기했던 사항이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의안을 갖다가 또 건의안으로 내고 촉구안 내고 이런 몇 가지 안을 낼 수 있으면 스스로 우리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이 옆에 있는 의원의 결의안을 갖다가 카피해서 마치 한 것 같아서 이것은 참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신 분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갖고 또 결의안 내고 건의안 내고 그러면 몇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건의안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역이 틀린 의원이라면 몰라도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이 이런 식으로, 결의안을 낸 의원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이런 식으로 건의안을 내서 주민들한테,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이문수 위원님, 그것은 질의응답, 아니 질의응답 시간에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지금 안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느냐는 의견을 제가 여쭈어 보았잖아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그것만 동의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시지 지금 회의 진행 중에 갑자기 질의응답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문수위원

네, 그것은 동의해 드릴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조금 전에 이문수 위원님하고 방극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 앞전에 이문수 위원이 말씀하셨다는데, 거기에 이문수 위원의 결의안을 여기 좀 첨부해서 위원들한테 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문수위원

건의안 내용을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어서,

이문수위원

내용을 그냥, 알겠습니다. 일단.
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을 심의하겠습니다.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은 권주홍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안양9동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가칭 주민대표회 임상범 등 1천 21명으로부터 지난 2013년 12월 18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써 「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안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 권주홍 의원님은 현재 보사환경위원회 활동으로 참석치 못하신 관계로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인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명학시장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 안 설 명 안양6동 명학시장 주변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그다음 대상지 현황분석,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청 옆에 6동의 배터리골목하고 안양6동의 은혜와진리 밑으로 내려가는 소그노호텔 그쪽 블록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만 3천 100제곱미터이고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보면 노후불량 주택건축물이 기준 60퍼센트 이상 된 65퍼센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상지 현황분석 그다음에 입지여건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상복합 용지가 67.6퍼센트고 판매시설 용지가 5.8퍼센트, 종교시설 용지가 1.6퍼센트, 공공시설 용지가 25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로망은 만안로가 현재 20미터에서 26미터로 확폭되고 그다음에 6동 배터리골목이 20미터에서 26미터로 확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제한했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을 800퍼센트 이하, 최고층수를 현재 30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의 단지별 건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지가 소그노호텔 쪽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폐율은 25퍼센트이고 그다음에 용적률은 31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학시장 주변 쪽은 2단지로써 건폐율은 24퍼센트, 용적률은 299퍼센트 그다음에 3단지는 안양로 주변으로 상업시설 유치한 지역입니다. 건폐율이 36퍼센트 그다음에 용적률은 428퍼센트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시공한 다음에 건축에 대한 시공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 후에 교통처리계획인데, 주 진입로는 현재 2개소로 계획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골목 쪽 들어가는 데하고 한쪽은 소그노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 5월 달에 정비기본계획 반영해서 2012년 11월 15일 날 용역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 10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공람은 3월 17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일정 말씀드리면 3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에 심의 내용을 보완한 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협의 의견이나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최근에 주민설명회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날 만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일곱 가지 큰 내용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4번항에 만안 지역주민들이 해제동의서를 신분증 첨부해서 하는 것을 어떤 자기 신원에 대한 조회 문제 때문에 신분증 첨부 안 하고 해제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사업성 비례율이 84퍼센트 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한 1천 100세대인데 원주민, 그러니까 조합 분양 세대수가 한 1천 200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안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견을 현재 저희 시에다 제출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등 소유자 1천 100명 중에서 15퍼센트가 시에 사업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주민공람이 3월 17일까지니까 3월 17일 동안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소유자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30퍼센트 이상 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할 때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인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 시 대표발의 의원이신 용환면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 의원이신 방극채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의원

존경하는 심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방극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안양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처음 제정하여 2013년 4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개정한 조례로써 금번 제15차 개정은 동 조례 제50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 17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축 경기 제고를 통하여 안양 도시계획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17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인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과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본 조례안 제4조1항, 제5조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9월 17일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특별회계 지원대상이 기존 도시계획시설 설치에서 정비 및 개량하는 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본 내용을 조례안 제6조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안 제9조1항에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및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그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장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먼저 월곶-판교간,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두 건의 건의안과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명학시장 주변지구 관련 의견청취에 따른 주요내용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2013년 9월 제2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 원안 가결된 동서간 철도망 구축사업의 핵심사업인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현 정부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등 본격 추진됨에 따라, 우리 시 관내 설치 예정인 안양역과 인덕원역 두 개 역으로는 61만 시민의 교통편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아울러 서부지역 20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광명역과 안양역 구간에 가칭 박석역 추가 신설과 안양역과 인덕원역 구간의 비산운동장역의 신설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은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다음은 둘째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지난 2013년 12월 20일 제20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시 의결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 관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을 설치하여 안양의 남부권 25만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호계 지역의 유통업 등 기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본 사업의 기본계획안의 반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10여년이 넘게 도시기반시설의 악화와 건축행위의 제한 등 도시의 낙후된 시설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이며, LH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2014년 1월 29일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고시되였으며, 그동안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 요구와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과 안양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넷째,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정비계획 내용을 검토한바, 만안로변에 연도형 상가 등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부지의 비정형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추가부담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이 우려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금번의 개정은 동 조례 제50조제2항과 관련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건축경기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바, 다소 강화된 실정으로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집행기관의 의견과 같이 도시기반시설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문제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민원 발생 소지가 예상되므로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도시개발법」 제60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재정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특별회계의 용도와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검토와 활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 ~ 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 검토보고서 ·인덕원 ~ 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 검토보고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검토보고서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가칭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가로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을 이게 그 구간별로, 가령 여기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물론 인구라든가 또 이용하는 이용객,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고려해서 역을 신중하게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박석역, 박달동과 석수역을 줄여서 박석역이라고 그랬는데 그 구간이 과연 타당한지 그다음에 비산운동장역, 인덕원하고 비산운동장역 그 구간을 좀 따져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할 때 본 위원이 잠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13년 9월에 이문수 의원 외 의원님들께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서 이미 본회의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때도 세부적인 사항에 농수산물도시매시장역과 신호계사거리역을 반드시, 제 지역구입니다만 반드시 설치가 되도록 결의안을 제출했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또 설치 건의안을, 본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님도 아니신데 이것을 굳이 또 설치 건의안을 중복해서 제출한 것 자체는 우리 상임위를 충분히 존중하시는 그런 의미에서는 유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추운 겨울에도 이문수 위원님 혼자서도 이 촉구결의안, 조기 건설을 위해서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같이 동행해서 촉구결의안에 대한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마 설치 건의안을 제출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가능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검토와 활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개정이 되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금방 방극채 위원님께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결의안을 가지고 202회 12월 20일 날 본회의에 통과시켰고 바로 가두서명에 나가서 제 지역, 멀리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봐서 1만 2천명, 보시는 바와 같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위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승경 의원이 어떤 의도로 건의안을 냈는지 모르지만, 또 혹여 이런 일이야 없겠지만 건의안을 갖고 또 서명을 받았을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형태의, 의원들이 하는 일이 저런 형태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심히 이 문제에 앞서서 의원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결의안을 낸 의원의 입장에서는 건의안이든 결의안이든 다 시민을 위한 방법이라면 좋겠지만 이미 같은 동료 의원이 낸 결의안을 갖고 시민들한테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잘못하면 안양시의회의 시정 행위가 스스로 질을 저하시키는 이런 각도로 시민들한테 비추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심히 또 먼저 결의안을 낸 의원으로서 상의 한마디 없이 건의안을 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몰라도 이 건의안은 상당히 좀 자제를 해주든지 철회를 하든지 계류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형태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사업구간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이승경 의원이 촉구 결의안을 낸 사항은,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이었었고 이승경 의원님께서 낸 것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구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노력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양시의회 일동으로 이 설치 건의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문수 위원님이 지금까지 노력한 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건,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과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호계신사거리 설치 건의안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개인적인 저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구 시민들을 위해서 안양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올라가는 사항인 만큼 이것은 같이 협심해서, 안양시의회 의원 21명 모두가 협심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위원

잠깐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문수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은석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시죠? 뒤늦게라도 축하드려야지. 오랜 공직생활에 좋은 자리를 가져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이야기는 오래전서부터 정치하는 사람들 말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당시, 인덕원-월곶-판교 용역 착수 시작 당시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 누구죠? 그 양반이? 머리 이렇게 까지신 분? 정종환 씨인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정종환 씨.
혁록

권혁록위원

그분까지 제가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할 당시에도 이 복선전철 사업을 하면 우선 수익성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수익성을 볼 때는 인덕원역에서 월곶까지, 판교까지 가는데 비산역하고 관양역, 인덕원을 거쳐서 관양역하고 비산역 꼭 통과를 해야겠다. 그래서 역을 신설하도록 요구를 하니까 아, 그것 좋은 말씀이라고 곧 반영을 해 보겠다고까지 답변을 얻었는데, 여기 신설 건의안에 박석역과 비산역만, 비산역도 어디 비산동 운동장사거리인가, 비산동 이마트 앞에 사거리 앞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그 관양역을 많은, 지금 거기 인구가 근 20만에 가까운 쪽의 지역인데 이것을 꼭 신설토록 같이 건의를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건의안이든 결의안이든 의원이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제가 이재선 의원께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 촉구 결의안 낼 때 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을 포함시키지 않느냐 했을 때,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하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바로 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인덕원-수원은 월곶-판교에 묻혀 있어서 관심도 안 가졌던 상황이었던,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250만 시민이, 광교신도시, 동탄신도시 그다음에 영통신도시가 새로 생김으로써 250만 시민의 교통 환경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돼서 꼭 필요한 노선인데, 이미 용역보고회에서도 타당성 있음이, 2011년도에 타당성 있음이 결론 났음에도, 그 당시 월곶하고 GTX 문제가 중복되지만 인덕원-수원은 중복이 안 되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2014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한 푼도 책정이 안 된 부분을 제가 사실은 들고 일어나서 상당히 좀 주위의 의왕시하고 또 수원시에게도 연락을 해서 이것 같이하자고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여건이 성립돼서 2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환면 위원께서, 결의안이나 건의안이나 내용이 무엇이 틀리느냐 이거야. 제가 이미 여기에서 농수산물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가 착공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동정보고회 때도 주민들한테 다 얘기가 된 사항을 가지고 이제 와서 건의안을 내면 결의안을 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건의안을 낼 적에 나한테 와서 한번 같이하자고 했든지, 상의를 했든지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라도 취했으면 내가 이렇게 불쾌하지 않겠는데, 용환면 위원께서 그 두 안 사안에 대해서 중재안으로 21명 의원이 전체 하겠다는 것은 나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 안양시를 위해서 의원이 늦게라도 한다면 동의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어떤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잘못하면 또 촉구안을 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면 안양시의원들의 건의안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의안을 내신 의원의 의사도 있겠지만 이번에 건의안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되고, 제가 본인한테 얘기했는데도, 내가 본인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도의상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같은 지역구인데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주민들한테 설명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가 또 건의안을 낸다고 하면,
재민

심재민위원장

저,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질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했는데도,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리를 좀,

이문수위원

수긍을 안 하더라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정리를.

이문수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그 양반은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의원으로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마음대로 하라는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저도 응당 여기에서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작년에 사실 계류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도 있었고 사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우리 안양시도 그동안 평촌신도시가 2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시기상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당시에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마련한, 결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인데 이 지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령 지원에 대한 금액을 해당, 원하는 공동주택에 지원을 했을 때 또 횟수는 어떻게 하고 그 지원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아져서 이번에 다시 상정됐으면 했는데, 작년 상정한 것 조례안 그대로 아마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다른 예산 문제, 회계 문제 이것 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식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적절하게 재상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문수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료 의원으로서 어떤 도리 내지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문수 위원님이나 이승경 의원님 그다음에 용환면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로 인덕원에서 수원, 동탄까지 가는 복선전철이 조기에 착공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사거리역이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맞습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방극채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방극채위원

이은석 소장님?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우리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인덕원에서 수원, 동탄까지 가는 복선전철이 빨리 조기에 착공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칭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이 설치되기를 다들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설왕설래 오고 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시기적으로 꼭 이렇게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먼저 제시했던 의견대로 유보하는 게 원만한 동료 의원들 간의 기본 예의상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방극채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지난번 추경에 4억이 삭감됐었는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 했는데,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하게 되면 수정 발의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통과가 돼야 이번 추경에 평촌신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찬성을 해서 한 위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100퍼센트로 했다가 집행부에서 그 사항이 너무 좀 완화하는 것 같다 그래서 50퍼센트로 줄였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많이 검토를 하고 좀 했었는데 현재 그 50퍼센트에서 그것이 안양 지역 건축사, 조례에서도 검토의견이 제출됐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했는데, 50퍼센트로 상향하는 것이 좀 너무 완화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조금 좀 줄여서 한 30퍼센트가 적절치 않나 하는 그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곶-판교 복선전철 구간에 대해서 일단 권혁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박석역, 비산역, 관양역 신설 건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으신데, 다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무슨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양시의회 전체에서 정부에다 건의하는 것을 가지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자체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안양시민을 대변하는 의원 21명이 정부에다가 이렇게 역을 좀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심도 있게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문수위원

아니, 21명으로 올리는 것은 언제 또 올라온 안이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안양시의회 21명의 이름으로,

이문수위원

아니, 그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름으로 정부에다 가는 거잖아요.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지금 이문수 위원님,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의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도,

이문수위원

아니, 문제가 된 것은,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 개인적이 아니라 안양시의회로 올라왔잖아요.

이문수위원

건의안으로도, 21명으로 올리는 것하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내가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세요. 끝나고.

이문수위원

또 누가 제안했느냐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이, 참 답답하시네.

방극채위원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두 번째로,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도비 반납 여부는 별개로 하고 우선 기이 확보된 우리 시비가 얼마인지, 또 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활용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2012년도 2월 1일 날 개정되어서 8월 2일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렇게 살펴보면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이 도입되었어요. 특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도정법 제4조에 따라서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다면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서면 또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조례 개정으로 마련된 특별회계로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지원 또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안양시 전체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의왕시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그런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기금을 활용하는 현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히 서울시를 비롯해서 인근 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입법예고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서를 살펴보니까 집행기관이 확실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집행기관에서 용적률 상향을 찬성하는 것인지, 찬성한다면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한 것인지 또 반대한다면 반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도시계획 관하여는 도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타 시도와 단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논의 및 안양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뒤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해당 조례안이 2013년도 3월 22일 일부 개정이 됐어요. 6개월이 경과한 2013년 9월 23일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재 특별회계 재원 확보 현황과 향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우리 김명철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그쪽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추경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평촌신도시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지 그것을 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은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같이 좀 다루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승경 의원님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이승경 의원님 등 아홉 분이 서명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일단 유보를 하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전에 이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명의로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서명해서 국토교통부로 건의안을 제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그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즉답 가능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바로 하시죠. 뭐.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자료 좀,

방극채위원

10분 뒤에. 10분 뒤에.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서울시 사례라든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주요내용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9동 새마을지구 시비가 현재 8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새마을지구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기반시설확충비로 사용하고자 현재 계획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내용에 관련해서는 관양2동사무소 주변이 작년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현재 사업비 50억 규모로 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안양9동 새마을지구 사업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 지원은 현재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재원이 확보되면 9동 새마을지구에 사업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기금 활용안, 의왕시 사례하고 비교했는데요. 저희는 현재 도정법에 의한 기금이 144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집행한 실적은 13억 6천만원이고 주로 실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정분담금조사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정비계획수립 용역비 그다음에 심의위원 참석수당이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선거관리 위탁 수수료 등등 해서 작년에 13억 6천 5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똑같은 사업 내용으로 해서 2억 7천 600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현재 689개 사업장 중에서 148개 사업장을 2월 20일경 해제했습니다. 저희들도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유도형,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는 정비유도형이나 그다음에 관리유도형, 맞춤형 도시형 마을 만들기라든가 디자인사업이라든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가 작년 3월 20일 날 법이 개정됐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9월 17일 날. 그래서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 범위가 설치에서 정비 또는 개량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된 9월 17일 이후에, 12월 달에 입법예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일이 9월 달로 늦어졌기 때문에 개정한 이후에 입법예고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재원 현황은, 현재 특별회계 재원 현황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금년에 저희가 101억을 편성했는데, 58억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잉여금 43억으로 해서 101억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정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도시계획, 옛날 구 도시계획세에 한 382억 되는 것에 대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여러 가지 재정 이유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은 금년에 편성한 것 외에는 재원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정비기금이 80억? 80억이 확보됐다고 그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144억 확보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까 80억 확보된 게 무엇이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새마을지구 시비가 8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지금 시비가 80억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거기에 대한 기반정비에 관련돼서 일단 주차장, 도로, 공원 이런 관련된 것들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일단 중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양지구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5·9동에 관련돼서 이렇게 해제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안양9동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전에 먼저 추진위원들 그다음에 권리자모임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통장님들 해서요. 열한 분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매주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기반시설 안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선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그다음에 그와 별도로 현재 국토부에서 제안한 맞춤형 도시 만들기 그 사업을 현재 3월 12일 날 저희들이 주민제안을 하려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현지개량방식을 조금 더 업해 가지고 기반시설은 시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대한 주택 개량이라든가 다른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사업에 대한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초에 용역이 끝나면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서 만약에 선정되면 4년에 걸쳐서 200억이 지원됩니다. 200억 규모인데, 시비 100억, 국비 100억입니다. 그래서 4년에 걸쳐서 지원되면 총 사업비 200억원에 대해 가지고 기반시설과 같이 안양9동을 새로운 주거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재민

심재민위원장

거기 도비는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거기 도비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제안 내용에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는 추진위원회는 맞지 않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원 정도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보아야겠지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조합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냉천·새마을지구뿐이 아니라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에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것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너무 일반회계에 밀려 가지고 안양시가 관리형도시로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데, 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자부담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기금을 좀 제대로 확보해서 단,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계획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부터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차후에 저희 집행부에서 초안이 나오면 한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의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단편적인 이런 비교분석으로 해서 할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상업지역이라는 곳이, 무엇이죠? 차선, 차폭에 대한 사선제한이 있어요. 이게 용적률만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될 게 아니고 그 사선제한에 대한 고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는 조금 보완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단편적인 용적률 상향이 목적이 아니라, 좀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가야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어떤 혜택, 또 그런 복지 삶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방극채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관련해서 오흥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주택과장 오흥천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모델링 조례안에 더 담을 내용이 없다.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예산의 지원 횟수는, 지원 금액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개정된 「주택법」과 입법예고를 마친 법령은 오는 4월 25일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따라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도록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방안으로는, 검토 중인 사항은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따른 비용,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에 있으며 확보가 되면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조례 개정안은 차기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흥천 과장님, 그 4억원에 대한 비용은 구체적인 게 아니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만 필요로,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용환면위원

추경을 세우는 겁니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평촌신도시, 안양시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지원할 때를 이렇게 조목조목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나중에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용환면위원

그럼 현재 4억원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안양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데에 비용은,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용환면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말 그대로 그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안양시 전체에 대한.

용환면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안전진단비라든지 뭐 이런 지원에 대한,

용환면위원

그럼 거기서 안전진단 소요 비용이나 조합 설립 비용,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지원할 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지원센터 운영하는 비용.

용환면위원

운영비용?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인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혁록

권혁록위원

이 설치 건의안이나 결의안 등등을 들어오면 각자 그 지역의 의원들이 자기 욕심에 한해서만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62만 시민의 복리와 또 편의시설을 좀 생각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건의안을,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사업구간을 박석역과 관양역을 신설해서 관양역 및 비산역, 비산역은 비산운동장역하고 같이해서 신설 건의안으로 제명 및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혁록 위원님으로부터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을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사업구간 박석역과 관양역 및 비산역 신설 건의안으로 제명 및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권혁록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혁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혁록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에 대해 권혁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인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비록 이승경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서명해서 올린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을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원 일동으로 다시 재상정하는 안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보류시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위원

그런데 그게 보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철회를 했다가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로 올리는 방안이 맞지, 지금 이것 보류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보류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상정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로 하게 되면 이 건의안 철회를 하고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가부간 저거를 해야지만 이게 철회가 되지, 보류되는 것으로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계류안이 되면 계류된 상태에서 철회가 가능하니까. 아니면 심도 있게 더 이문수 위원님이나 이승경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과 의사일정 제5항인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및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방극채 부위원장, 위원은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및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일시에 모든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일 것이므로 주민협의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장 시급한 기반시설의 설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과 안양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정비계획 내용을 검토한바, 만안로 변에 연도형 상가 등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부지의 비정형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추가부담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이 우려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인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면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부칙 시행일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면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용환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면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저기를 했는데, 그 상업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이 사업 밀도 계획에 대한 형평성 이유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으므로 시의회 및 인근 지역 주민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다시 한 번 보류를 시켰다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시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 특히 주변 전문가 내지는 주변지역 상인들 또는 주민들과 다각적으로 이렇게 모색해서 개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다만 우리 시의 경우 타시 같은 경우에는 용도용적제라든가 이런 게 다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자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원활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면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안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위원회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하여야 하므로 제8조제1항 중 ‘기금’을 ‘특별회계’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면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제8조제1항 중 ‘기금’을 ‘특별회계’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용환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