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21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10-16

최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 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7쪽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잔액에 대하여 열악한 소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9건에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가을 이사철에 보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우기 이후 및 추석 대비하여 재건축공사장 2개소와 242개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에 보수·보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5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월4동 삼미·장미연립 재건축과 신월5동 은성연립 재건축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조치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 홍보와 순찰을 강화하고 2011년도 항측 판독결과 3,034건을 조사하여 219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사항으로 2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의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은 지난 9월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가결되었으므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등 신속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낙후된 기반시설의 대체 및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신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속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김포국제공항 주변의 지형, 지물에 의한 비행안전영향평가 및 건축물 높이 완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근거마련을 위해 부천시에서 지난 8월 7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착수보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먼저 41쪽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과금 일원화에 따른 홍보강화는 주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우리구에서 추진하여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공과금 감면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중·대형건축물 점검결과 조치로 연면적 2,000㎡ 이상 382개소 중·대형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위반사항이 적출된 14개소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조치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사용승인 신청 등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29개소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적출된 17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결과 조치로 공적공간인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결과 데크설치 등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 24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로 총 공사비 9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77㎡ 규모의 복지관 건립공사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4년 1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72㎡ 규모로 건립하는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금년 12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3년 2월에 공사착공하여 10월경에 준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먼저 55쪽의 꿈나무어린이공원 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 아래 다층구조의 띠녹지를 조성하여 토양의 개량과 영양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선형 녹지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신정동 생태체험센터 조성으로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공원관리사무소에 생태체험관을 조성·운영하여 양질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 생태복원사업으로 경관이 불량한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사면에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수크령, 억새 등의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복원 및 하천 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6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먼저 66쪽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업윤리 및 중개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GPS 위성측량 정보제공사업으로 관내 측량기준점에 대한 위성측량을 실시하여 GPS 수신환경 현황을 전산화하고 이를 관련업계 및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위성측량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국가 기초구역 전국 동시고시 사업으로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기초구역을 국민생활에 조기 안착시키기 위하여 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의 전국 동시 고시 일정에 맞추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10월 13일자로 신월3동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나서 공석인 관계로 공동주택지원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영찬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3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추진현황을 보면 많은 노력으로 2006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조합이 설립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5개 구역 중에서 신월4구역만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해산 내지 해지 신청에 이르렀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왜 해지를 신청하게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축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사업성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서 요건과 기반은 갖추었으나 사실 그동안 조합 내부나 주민들의 의견이 지연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경기가 둔화되고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경기가 나쁘고 주택에 대한 경기도 나쁘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관이나 의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협조라는 게 뭐냐하면 일단 재건축정비사업은 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심의를 먼저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심의과정을 지켜볼 때 우리구에서 과연 서울시하고 충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서울시에 그냥 서류를 던져주고 서울시의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한 잣대로, 물론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모든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이 어떤 잣대로 보는지에 따라서 제도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왕 추진하는 계획들이 중간에 해지되고 해산되다 보면 그 지역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우리가 5개 구역인데 5개 구역이라고 하면 양천구 전지역을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목1구역, 신월2구역, 신월3구역, 신월4구역, 신월6구역 이렇게 다섯 군데에 대한 정비사업이 전면 중단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빨리 파악하셔서 주민들이나 시행사에서 못하게 하니까 해지한다, 해산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셔서 관계업체하고 협조할 일은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또 지금의 국장님이 오셔서 너무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예전에는 건축허가를 내기도 힘들고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는데 지금의 양천구 건설업계를 보면 국장님이나 과에서 제도개선을 잘 하셔서 많이 완화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서울시의 심의를 득해서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양천구에서 심의를 또 한단 말이에요. 건축심의나 주택심의나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자신의 권위라든지 그런 걸로 엄중한 잣대를 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늘어지고 안되고 해산되고 해지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다섯 개 구역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건축은 주민들의 의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관에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사전에 부탁할 것은 부탁하면서 노후·불량주택이 이 지역에서 최대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사실 건축이라는 게 전문가가 따로 없고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거든요. 그렇지만 집을 짓는다든지 계획을 할 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18명의 의원님들이 건축에 대한 것을 많이 아시고 주거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건축을 전공했고 위형운 위원님같은 경우는 토목을 전공하신 전문가입니다. 그런 위원들은 전문지식을 법의 잣대로 재는 거보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봅니다. 안되는 법을 보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재건축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는 건축심의위원이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혹시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는지 모겠는데 목동아파트 10단지 후문 쪽 길 건너편 주택가 사이에 도로경계 볼라드 설치 건에 대한 민원을 접하신 게 있으신가요?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볼라드는 언제 설치했죠?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한 6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볼라드 설치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지금 현재 담당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10단지 소유 토지 안에 영역을 표시하는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서 그게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통행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는 민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에 대해서 이웃과 같이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권장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있는 현상 그대로 말씀드리고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볼라드는 어디에서 설치한 겁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아파트에서 설치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일부 공동주택지원금이 지원됐나요?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2차선밖에 안되는데 아파트경계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여기는 내땅이다라고 영역표시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편 주택가 주민들이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이 초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지, 그것이 설치가 안되면 아파트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나요?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큰 차가 들어온다든지 교통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의 통행에 어떤 질서가 필요하다는 게 아파트 쪽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바로 인접한 주택도 같은 공동체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어우러지면서 원만하게 같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종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주민쪽 입장과 아파트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진표위원

거기에 주택가가 몇 세대 정도 되죠?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가까지 해서 한 30세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많은 세대는 아닌데 여기 전체적인 이용자들은 딱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쪽으로 인한 불편함이 초래될 거라는 예견 때문에, 물론 불편한 점이 있기도 했겠죠. 그래서 6년 전에 이걸 설치했는데 주택가 쪽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고 아니면 주택가 쪽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 주겠다 해서 서로 풀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달라, 어떻게 보면 주택가 쪽에서 아파트 쪽에 손을 내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아파트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해서 어떤 화합의 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역할만 하기보다는 좀더 긴밀하게 서로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만 지금 6년이나 진행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나름대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발 빠르게 아파트대표와 주택가 쪽의 대표성을 띠는, 이 민원으로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주택가 내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의 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쪽에서 어떤 불편함 때문에 경계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같이 원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고질적인 부분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 선출직 의원들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억울하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건축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 위법건축물을 다 만들어놓고 또 분양할 때도 그것을 전제하에 분양하다 보니까 집값이 그만큼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오픈되어야 될 베란다를 경량칸막이로 다 막아서 창고나 밀폐된 베란다로 쓰고 있고 이것이 고질적으로 계속 이뤄지고 또 주택가에 재건축준공은 떨어졌지만 분양이 안된 빌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입주가 안 되었어도 위법건축물은 건축주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또 그걸 사가지고 들어온 입장에서는 뭔지 모르고 있다 나중에 항측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 난감해 하고 그런 분들이 걸려서 하소연 할 때는 안타깝고, 건축주들은 조금이라도 분양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법의 잣대가 너무 강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50배, 100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적인 부분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편법에 대한 것은 엄두를 안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솜방망이 법의 테두리에서 가진 자들이 변호를 제대로 하고 달리 해석하고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촬영 단속으로 억울하게 걸린 사람들은 이 동네에 불법건축물이 아닌 게 얼마나 있느냐? 억울해서 다 신고하고 싶다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느냐, 대안이 없느냐?고 하는데 사실 대안이라는 게 뜯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벌금을 내고 쓰든가 하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선 건축주들한테 법의 강한 테두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일반주민들한테도 새로운 건축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위법건축물이 안 나오게끔 해야지, 매일 선출직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결 안되냐?" 그러면 공무원들을 찾아가고 저희들 입장에서 "안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지 성의를 보여야 되고 안되면 왜 안되는지 관심을 갖고 같이 대응을 해 줘야 되고 이런 고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전에 이뤄졌던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풀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새롭게 이뤄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서 차단시켜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말씀하신 그대로의 현상입니다. 사실 건물 신축 시에 그런 차단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짓고 나면 위법행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단속을 하게 되는 입장인데 물론 위원님들도 지역을 다니시면서 민원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우리 단속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10년, 20년 된 것을 이제야 철거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똑같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건축신축 허가 시에 차단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 과연 이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 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저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고요, 사실상 선출직 의원들은 성의를 보여가지고 민원인을 만족시켜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별의별 언어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옆집도 있는데 옆집은 왜 단속 안 하느냐?", 또 "근무태만이다" 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직원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서 정리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어디 도심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가나 다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고질적인 부분을 풀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전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번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전에도 업무보고 때마다 활성화 사업이 생각만큼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했었는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미처 준비도 못하고 이 사업에 동참도 못하고 또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은 제가 서류를 보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사실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단지,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으면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동이라든지 그런 단지에서는 지원을 받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 번 해 봤는데 1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9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3,700만 원으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세세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단지는 지원하기에 여건과 환경이 어렵습니다. 대규모단지의 경우에는 어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딱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관리 주체로 입주자대표 회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단지는 이런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그런 사업이 소규모 단지에도 반영될 수 있을까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단지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그 분들이 자부담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힘들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도 드렸지만 특히 소규모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것을 제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독자적으로 한 아파트 내에서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같은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아파트지만 지역주변에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면 연합해서라도 그런 커뮤니티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공동주택에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관리대상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일단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무관리든 임의관리든 다 해당이 돼서 합니다. 그래서 의무관리인 경우에는 체제가 다 잡혀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택관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다만, 임의관리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사라든지 전문인들이 투입이 되어서 점검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점검내역은 주로 어떤 겁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전체적입니다. 건물에 금이 간 것이라든지 도로상태라든지 옹벽 등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하수도라든지, 물의 흐름이라든지, 옥상의 방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금년도 점검내용 중에 혹시 불합격 됐다든지 지적을 받은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매우 경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무관리인 경우에 자체점검을 하는데 사소한 것으로 그 분들이 다 적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보고합니다. 결국 저희들은 현황파악이 될 것이고 민간아파트는 민간소유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인데 공문으로 아파트단지에 전부 통보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현황과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8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이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단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 부분은 연말에 대선도 있고 해서 각 당에서 면밀히 검토할 부분인데 다른 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너무 불법이 되었을 경우에 금액이 과하기 때문에 올 연말 대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민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만날 얘기만 했었는데 실제 시장이나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위법건축물 3,034건 중에 적법한 부분하고 단속제외 위법건축물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넣어서 다음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데 5쪽에 보면 주택과 정원이 24명이잖아요. 과별로 제가 유심히 쭉 봤는데 일반직하고 기능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계절별로 팀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연초에 계획된 대로 계속 4개 팀이 같이 가는 거죠?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인원이 너무 적은데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건축물정비팀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근무하는 거죠?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팀장을 포함해서 전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타과도 비슷할 텐데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게 사이트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시에 공동주택지원팀에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지 팀별로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업무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음달부터는 업무보고 하실 때 밑에 정원하고 현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인원으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좀 그 위에 붙여가지고 공동주택팀에 팀장이 몇 분이고 7급 직원이 몇 분인지 해 놓으시면, 업무량이 많다기 보다 양천구 전체를 상대하는 과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보는데 5쪽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셔가지고 앞으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12년 9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병출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김정식 목동아파트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보고자료 17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노후공장·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던 갈산지역을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을 통해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년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갈산지역을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갑과 을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갑에서 신정7동 갈산지역 만큼 낙후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여년 동안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가 또 본위원도 두 번의 선거를 거쳐서 이 지역을 공약으로 내놓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균형개발과에서 많은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2012년 9월 26일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은 너무 낙후도 되어 있지만 노후된 공장이 많아가지고 석면으로 가득 차 있어서 환경이 아주 나쁜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석면의 위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 지역은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위 환경을 보면 뒤에 갈산공원이 있고 산이 있어서 아주 쾌적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30년 동안 주민들은 아무 이유없이 이렇게 방치되어 왔거든요. 왜? 정부에서 했던 사업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이게 안기부 땅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 소리도 못하고 자기의 재산권이나 모든 것을 침해 당하고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온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랄까요, 모든 사람들은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정비를 촉구할 때는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잘 되면 또 거기에서 변질된 사람이 나와서 문제점이 또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소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그 공이 우리 양천구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구청장이 자꾸 부재가 되는데 사실 수장이나 모든 분들의 의지가 강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구청장의 잦은 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자꾸 업무가 중단되고 추진이 끊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재건축 문제도 있고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빨리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칭찬할 것은 칭찬해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난 9월 26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었고요, 내일 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본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달 말쯤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도면고시같은 것을 통해서 절차를 밟고 공사는 내년 6월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6년도 마지막주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지금 구청장님 자리가 공석입니다마는 그거와 관계없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인허가 문제랄지 이런 것은 되는데 지금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환지개발방식이다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확보도 빨리 정립이 되어야 되겠고, 물론 지금 바로 예산이 없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2, 3년 안에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건물이 준공되고 계획을 잡아놓고도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수립이 안 되면 그것도 또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공 공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과연 문화체육시설에 뭘 넣을 것인가, 오늘도 갈산지역에 공공도서관에 주민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하고 맞물립니다, 물론 좀 떨어져 있지만.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는 하나의 문화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과 세부계획이 빨리 수립돼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그 홍보가 맞는지, 안맞는지 그때 가서 맞네, 안 맞네 할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양천구에 넘어와 있는 공을 어떻게 빨리 추진할 것인가 하는 내용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빨리 정립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립을 잘 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잘못되고 있는 게 주택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지역이면서도 적은 내용이거든요. 저도 30동, 40동 아파트 현장소장도 해 보고 고층아파트도 많이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10몇 개 동은 규모가 작아서 큰 시공사나 건축사가 붙질 않습니다. 또 여기는 개발이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서 시행하기가 힘들고 또 시공하기가 힘든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공무원들이 노력한 대가로 개발제한이 풀렸어도 지체가 되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안까지도 숙지하셔서 차근차근 대비할 수 있는, 또 개발이 빨리 추진돼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뒤에서 받혀줄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 지역은 처음에 2010년도 주민제안으로 시작이 되었고 특히 토지 소유주들의 개발의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박순주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갈산지역 개발대상 땅 주인들뿐만이 아니라 우성아파트, 삼성래미안아파트 등등 일반 주택의 모든 분들이 희망하고 환영하는 개발사업이거든요.이 땅 주인들만 개발이득을 남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지역에 변하고 발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관심이 많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주 바뀌는 주택과 공무원들의 인사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갈산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합설립인가 이전 재개발·재건축 사업중단에 대한 추진위 사용료 10% 반환보전의 내용이 서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이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가 대표를 선임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여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꼼꼼히 검증하고 결정된 비용의 약 70% 이내를 서울시나 자치구가 보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는데 우리구에 해당되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위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구를 다 막론하고 전혀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현재 합법적으로 구성된 재건축·재개발 추진위가 양천구에 몇 개나 있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되는데 뉴타운 안에 있고 뉴타운 외 지역에도 추진위, 조합이 구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일부 주민이 추진위 취소신청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럼 추진위 취소는 몇 건이나 예상되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우리구는 있다면 하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비용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지 않겠나,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3억, 4억 정도라고 했을 때 70%를 보전한다고 하면 우리구가 약 2억 1,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개정안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이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고 본위원이 지적도 했었지만 이렇게 크게 피부에 와 닿은 사항이 대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우리구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가 해산될 수 있는 구역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전체 비용의 70%가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인 사용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빠질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구나 시에서 직접 보전해 줘야 될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작은 규모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크게 진행하다가 서로 의견충돌이나 분담금에 대한 시시비비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진행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극단의 조치가 결정되었다고 했을 때 건축경기가 원체 악화되고 집값도 너무 불안정한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작은 규모에 대해서는 부담은 덜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이런 부담이 저희가 가지고 갈 사항이 전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입법예고 되면서부터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승인이나 이런 것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균형개발과에서 승인을 소관하지는 않고 주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재건축이고요,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있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풀어주면 풀어준다고 뭐라고 하고 너무 안 풀어주면 까다롭게 한다고 얘기하고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대두되고 있는데 시대적인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몰렸을 적에는 어느 정도 제제를 해 주고 너무 회전이 안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풀어서 회전을 시켜주고 그런 것을 하기가 국가 사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치구 내에서도 그런 컨트롤러 역할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나 회의비, 기본적인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인데 저희 선출직같은 경우는 선거를 치르면 선거보전비용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선거비용은 사용내역에 대해서 1 대 1로 전수조사를 다 해요. 예를 들어 광고비나 현수막같은 경우는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하든가 다이젝트로 찾아가든가. 물론 믿고 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부풀리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순전히 주민의 세금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 돈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내 돈이라는 마음으로 보전에 대한 부분이 혹시 이뤄진다고 했을 때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가장 최선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서울시 방침과 우리구의 현실에 맞게끔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중간역할을 잘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양천구 내에 특히 신정동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1-5구역 재개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민들 대부분 말씀하신 게 사업성 관계인데 용적률이 한 20% 정도가 다운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낮은 용적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분담금으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고 10년 동안 지내오면서 쌓인 개발방식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더 많은 원성, 불안감이 더욱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의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 구역이 지난 7월 26일날 촉진구역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날 시작해서 내년 초 정도까지 해서, 주로 사업성에 대한 건데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주민들과 소모임을 해서 설명드리고 주민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우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사업이 안되는 것이고 30% 이하이면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설명회를 들어보면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불만을 나타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 굉장히 많이 모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자리에서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하는 소통의 시간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설명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게 돼서 불만이 증가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날 쟁점이 된 사항들이 사업성이 왜 이렇게 나빠지게 되었냐, 용적률이 왜 떨어졌느냐는 불만이 많았었고 그 용적률을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느냐?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는데 현장에서 "용적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못된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손실을 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분담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자산이 얼마일 때 몇 평을 받게 되면 추가로 얼마를 내야 된다는 자료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에 대한 여건과 제도는 항상 유동적이거든요. 이 사업도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제도가 변경되고 시대별 경기 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제도에 맞게끔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신월2동 1-3구역이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1-3구역이 뉴타운 중에서 대표적으로 진행이 안되는 지역인데 그동안에 조합하고도 몇 번 이야기했던 사항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도로개설 문제, 녹도폐지 문제, 임대주택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합에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조합에서도 내부적으로 총회나 필요한 경우 조합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조합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우리 1-2나 1-4가 중간에 끼어서 개발구역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적으로 거기가 낙후되고 지금 현재 있는 주택들이 노후돼서 벽에 금이 가고 물도 새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1-5구역이나 1-3구역이나 모든 사업들이 우리구보다는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와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들도 많이 해소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이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담당과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셔서 양천구의 균형개발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하상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균형개발과 소관 위원회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외부인사가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위원님들 구성은 도시계획 또는 주택·건축 쪽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심의와 자문이 있습니다. 우리구로 결정권이 위임된 것들은 심의라고 하고 시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시로 결정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주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외부인사 19명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고 또 위촉기간이 최장 몇 년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내부 심의를 통해서 전부 결정하고 의회같은 경우는 의회의 추천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외부인사 19명 중에 지금 제일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은 몇 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연임이 한 번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4년으로 제일 오래 하신 분은 3년 10개월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5년 이상 위촉된 분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며칠 전 중앙 일간지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무려 27년째 하고 있고 서울시 모 구청의 경우 구청장의 처남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무려 3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앉혀서 특혜 시비가 있다고 지적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록은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이 맞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6개월 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내입니까, 후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덕철

고덕철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열람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이 보도상으로 보면 25개 구청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도내용이 맞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때때로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 복사해 주지는 않고 열람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지역 개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 보도가 된 것처럼 특혜시비가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회의록도 지금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신정1-1지역이 10년 동안 준비해서 2011년도 11월 20일날 관리처분 인허가가 나서 고시가 된 이후로 신남초등학교 계획변경, 전에 신축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기존으로 가는 걸로 이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97.8%인가에서 지금은 73%로 떨어졌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조합원들은 심각한 상태에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학교부지를 그대로 존치시켜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조합사무실에서 진행해 왔었던 것이고 강서교육청하고 협의 끝에 결국은 계획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8월 30일날 조합 패소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네요. 조합 패소로 인해서 다시 조합에서 지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9월 5일날 항소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얼마의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난 1차 판결이 난 게 3월달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8월달에 났으니까 한 5개월 걸렸고요, 이거는 2차니까 그보다는 짧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차 판결 때 저희들이 듣기로는 조합에서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비용을 분담하고 조정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의 분담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아마 조정안 협의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조정할 때는 조합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큰 무리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합측에서 추진해 오면서 그런 문제를 균형개발과에 상의해 오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사항이나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교육청의 의견도 들어보고 조합의 의견도 들어보고 조정 절충안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1차 조정할 때도 사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조정안이 한 60% 정도에서 다 합의된 것으로 저희들은 들었는데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조합에서 좀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늦어짐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선출직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물어봐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무슨 권한이 없잖아요. 조합에 가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개발해라, 개발의 방향을 바꿔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단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형개발과에서 모든 관리 차원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데 조합원들로서는 상당히 심각하면서 조합사무실에 가면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에서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알 권리를 가지고 조합원들이 가는데 조합사무실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라,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어떤 세부적인 설명이 없는데 지금 늦어진 결과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신 설명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균형개발과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입장인데 조합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균형개발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조합사무실에 "이런이런 부분이 조합원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조합 자체에서 날짜를 잡아서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한 번 가져라" 하고 균형개발과에서 권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런 것들이 사실은 1-1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2-1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조합원들이 조합에다 자료요구 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고 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되지 않아서 우리구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조정해 드리고 또 필요한 거는 공문을 통해서 조합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5평부터 30평까지 평수마다 다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1-1지역이 조금 조용해진 이유가 많이 떠드는 사람들이 현금청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나머지 지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합니다. 균형개발과에 와서 얘기도 못하고 따라가는 서민층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거나 언급할 수 있는 분들이 전부 "이건 타당성에 안 맞다. 34평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5억 2,800만 원을 주고 어떻게 들어가냐." 그게 목동아파트처럼 6, 7억, 10억이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현금청산으로 돌아갔거든요. 그게 한 약 600세대가 된다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비율은 73%이고 조합사무실에서는 전혀 정보를 모르는 조합원들한테 "조금만 기다려라.", "된다."고 하고 현금청산자들은 "관리처분인허가 고시가 됐는데 빨리 은행에 해서 우리는 달라" 이런 입장이고 학교 문제로 해서 지금 소송은 걸려 있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 추진되는지 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항소를 해서 5개월 보다는 짧아질 것이다. 3개월 되면, 조합사무실에서는 "10월달부터 이주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학교 문제로 해서, 지금이 10월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다고 지금 미뤄놓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런 내용들은 조합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 다 받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계속 거짓말들로 딜레이가 되다가 개발에 들어가서 분담금을 얘기하면 큰 사건이 될 소지가 있어요. 계속 늦어지면 그만큼 분담금이 올라가고 이자에 이자가 붙게 되면. 지금 정확히 얼마를 내라고 얘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개발에 들어가서 이주할려고 할 때 이주비용에다 늘어난 부분까지 얘기하다 보면 좀 표현이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살을 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지금 현금청산을 해서 조용하게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실정인데 이걸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압력조치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냥 조합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정말 균형개발과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양천구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율 정도, 해당 조합사무실마다 가서 권고를 하든 어떤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방치해 놓고 가면 큰 무리수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런 대규모 사업은 10년 정도 장기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생기는데 먼저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설명, 정보의 어떤 공개 정도 그런 것들은 일단 조합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한 번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신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2월경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구청장님이 직접 교육청에 가서 그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이 10월이니까 8개월 정도 소송으로 하다가 8월달에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판단의 잘못 때문에 몇 개월이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도 이런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또 양천구에서 가장 핵심프로젝트로 생각해서 최대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구청장님이 공석이지만 남아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건축경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1-1지역은 현대산업개발하고 두산산업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러 딜레이를 시키지 않나. 대통령이 바뀌어서 어떤 공약사항이나 뉴타운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본인들도 분양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런 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건설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건설사들의 PF자금대출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F자금대출을 받은 회사가 국내에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나 두산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문제가 2-2지역도 소형주택 증가로 인해서 기존 용적률이 상향되어 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장

거기가 지금 동부건설인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동부가 한참 위험 소지가 있었죠? 매스컴에서 보니까 이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던데,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동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거기도 조합사무실하고 동부건설에서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건설회사는 어떤 방향으로든 늦추면서도 이익을 챙기는데 이자부분이고 이런 것은 다 조합원들이 떠앉게 되는 거거든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자라는 것은 지금 들어간 것은 추진위 또는 조합의 운영비가 될테고요,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합운영비는 바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늘어나는 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거기에 이주비라든지 어떤 큰 금액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늦게 추진돼도 건설회사들은 2012년도, 2013년도 선거로 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봐서 개발에 들어간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명목은 지금 소형주택으로 해가지고 용적률 상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도 얘기들을 하는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울시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금 아는 사람들은 서울시로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들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1-1지역하고 2-2지역 추진은 관리처분인허가를 내놓고도 다시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조합원들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에요. 조합사무실에서 추진하는데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문제점으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서 1-2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이 최소한 조합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조합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져 줘야 조합원들이 조금 덜 오해를 하고 풀어나가는데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걸 좀 과장님께서 연결을 해서 조합사무실이든 제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회의에 불참을 하셨었는데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뉴타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제가 재개발파트에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양천구 뿐만 아니고 신정1-1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가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개가 풀린다고 해서 풀릴 사항이 아니고 이건 국가적인 문제인데 제가 몸은 아파도 재개발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을, 그런데 1-1지구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데 공무원들이 나서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오해를 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균형개발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1지역은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3월달에 저하고 김용태 국회의원하고 교육청까지도 찾아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청의 잘못은 하나도 없죠. 재개발을 하는 1-1에서 집을 신축해 주겠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공약한 거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조합에서 그러면 그 계약을 파기해야 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파기를 한 사람이 잘못된 거에요.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할 수 없죠,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그때 한 60분인가 계약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지켰으면 되는데 그게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재판에서 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라 서울시의 방침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국장님이 서울시에 올라가셔서 느끼신 점, 이런 점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원칙을 따지자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발표해 놓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맡아가지고 5년 동안에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약 9년, 10년 동안에 이뤄놓은 게 없어서 서울의 영세한 서민층은, 아니면 뉴타운지역에 포함된 조합원들은 아무 혜택을 못받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해봐야 웬만한 데는 지금 뉴타운을 30% 이상 존치지구나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데는 지금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철회하는 입장인데 서울시 전체로도 문제지만 양천구만이라도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큰틀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이나 위에서 하실 일이고,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양천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행하지 못한 것은,
상균

신상균위원장

서울시든 정부든 공공부지를 지원해 주면 돼요. 공공부지만 내줘도 분담금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런 법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게, 국장님도 서울시 회의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국회의원들한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거품이 훨씬 빠지는 거 아닙니까?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 처음에는 재개발이 그런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88년쯤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불로소득이라고 하나, 이익이 엄청나게 남은 거에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차원에서 국가가 공공기반시설을 거기에 부담을 시킨 거에요. 그런데 그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원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는 시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서민들의 부담이 덜어지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1-1지역은 뱀 사건에다가 공가주택까지 늘어나서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정신이 없을 거에요. 뉴타운지역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데가 1-1지역이고 2-1, 2-2, 3-1 쭉 있지만 1-1지역은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사고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가주택이 점점 늘어나면서 위험소지가 있고 시장이 죽어가면서 도로과에서 조명은 계속 밝히고 있지만 빈집으로 인해서 만약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거든요. 공가주택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데는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문란하다 보니까 예측을 못합니다. 부녀자나 아동들 요즘 언론매체에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도 있고 서민들이 결과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면 경기도나 파주, 파주도 땅값이 비싸서 못 갈 겁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서 책임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 남아 있는 서민들과 소통이 안돼서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잘 모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상문 과장님이나 저나 조합측에 권고해서 조합측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합장을 뽑을 때부터 반강제에다 용역깡패들까지 와서 얘기도 못하게 하는데, 설명회를 자연스럽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경찰쪽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하죠?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조합측에서도 어떤 추진경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담금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가 힘들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합사무실이라는 게 뭡니까? 조합을 위해서 대표로 조합이사를 뽑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무실에 열쇠 채워놓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건 균형개발과에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꼭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는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양천구에서 주거용오피스텔 난방요금 깎았다고 대대적으로 언론매체에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일단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은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기사 내용을 발췌해서 지역언론에 원고를 준 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홍보정책과에 드리면 거기에서 다른 언론사나 매체에 알려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외람되지만 일단 과장님께서 이 업무의 시작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진행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거용오피스텔 세금부과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2011년도 9월 그때 당시 갑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원희룡 의원님과 본위원과 조재현 의원, 임옥연 의원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청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 접근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할 수 있다고 진행했던 부분이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주거용오피스텔 세금부과 방식에 여러 방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로 살고 있는 것은 주거용으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이 대두되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움직였었는데 저희들이 진행했던 과정들은 한 부분도 기재되지 않고 전적으로 구에서 다 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2011년도 2월에 양천구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갖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에 시의 녹색에너지과에 난방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검토·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시장님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미팅이 되고 다음날부터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걸로 정리되다 보니까 사전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인지 못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때 당시에는 일단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도 심화되었었고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구도 마찬가지였지만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많은 자료요청도 하고 행안부에도 접근하면서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큰 틀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진행이 원만하지 않았는데 어찌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난방요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 주거용오피스텔 난방비 부과방식에 대한 문제점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요금 부과방식의 문제점이 밝혀졌는데 이번에 해결이 안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런 공과금에 대해서 한전, 수도사업소, 도시가스와 일괄적으로 협의도 하고 조사도 해 봤습니다, 포괄적으로 정리해 보려고요. 그래서 전기요금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7월 1일자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같은 경우에도 2011년 8월 1일부터 본인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부과하는 걸로 부과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본요금에 대해서도 일부 주거용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난방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었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 이 부분 말고도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 부과는 담당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작년 9월에 진행했던 건 포괄적인 거에요. 도로점용료가 예를 들어서 행복한세상 바로 옆에 있는 부영도 그렇고 파라곤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주거용오피스텔인데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서 또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왜 혜택을 안 주느냐, 모든 것이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추진 중이거든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같이 접근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면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건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계약은 다 되어 있고 공사가 1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인근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대두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준비가 있으신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두세 번 했고 또 설계자하고 같이 서울시 공공건축과하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일부 다가구주택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현재 상황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겠다고 생각해서 도로 쪽으로 건물이 좀 붙더라도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하고 사생활보호 차원에서도 노력해서 민원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고 기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민원은 제대로 된 업자를 지정해서 전에 목3동 하듯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검토를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진행을 할테니까 과에서도 진행에 있어서 일방통행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고객지원센터가 우리구에 몇 개가 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목4동이 네 번째입니다.

최진표위원

현재 3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사실 건물을 인수인계하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 3달 상인회 회장님하고 전화도 해 봤는데 아직 준비단계이고 지원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여서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게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상점 점포수가 많아서 분담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정도라면 괜찮은데 점포수가 적은 데에 이런 시설을 지어줬을 때 감당을 못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의 재산만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또 상인회 나름대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죠. 또 의원 입장에서는 잘 추진되면 괜찮은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구에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규모라든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 전반적인 운영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 번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계자나 서울시 관계과나 중기청하고 다 심의가 이루어져서 하고 있지만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실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계기가 되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건축파트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에너지절약형으로 건물을 완성해서 유지·관리에 경비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건축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런데 지난 총선 때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일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대선기간에도 이 선거법이 적용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상담은 계속 운영을 하고 지도원은 중단이 될 겁니다.

오진환위원

총선 때와 똑같이 중단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오진환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56회에 727건을 처리해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민들에게 매우 효율적인 법적 사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자주 중지가 되면 선거기간 동안에 건축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건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은 이 건축공백을 민원실에서 하는 건축사를 같이 현장 방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최대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일상적인 우리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계속 사업인데 우리구 조례를 제정해서 이를 상시 가능한 사업으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국가의 법률 개정을 요청해서라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와 상의해서 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조례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월2동 디자인빌리지사업을 한 데가 있는데 하고 난 이후에 화단에 있는 나무가 고사되고 또 주변에 고사된 조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보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고사된 조경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한 업체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서 12월 정도에 그 부분이 재식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경이 봄하고 가을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동절기와 추위가 오기 전에 대체조경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주차장 도색이라든지 기타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이후에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사후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문제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감리했던 감리자와 시공자, 저희 담당자가 합동점검을 재차 실시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용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공사를 시켜서 최대한 원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각 지역별로 그 동안에 추진위원단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분들과도 한 번 모임을 갖고 그 분들이 아마 준비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하자가 난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정말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디자인빌리지 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종욱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 중·대형건축물 점검결과 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연면적이 2,000㎡ 이상의 중·대형건축물만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소형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소형건축물은 자체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서울시 위반건축물 점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준공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1차 한 번 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 재차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2,000㎡ 미만의 경우에는 그 점검 당시에 사후 유지·관리 상태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건축물 2,000㎡ 이상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 상당히 건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통상적으로 연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한 동당 연면적이 대개 100평에서 200평 사이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로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로는 300에서 한 600 정도 사이가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다 소형건축물에 해당 되겠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이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 준공 이후에 건축주들이 불법으로 베란다를 확장해서 면적 증가에 따른 위반 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결과에는 그러한 수치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요. 여기에는 면적 증가가 8건으로 되어 있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여기는 중·대형건축물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으로 면적을 확장해서 위반된 유형이라든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건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청에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4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와 같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가로수가 주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사계절 새파랗게 되어 있어서 항상 아름답지만 은행나무는 은행이 열릴 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주로 차도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 은행나무는 은행이 엄청 많이 열리더라고요. 꼭 포도송이 열리듯 열려가지고 그 열매들이 도로에 떨어져서 밟고 다니고, 특히 버스정류소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을 밟아가지고 보도에 시커멓게 물이 들어가지고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고 또 은행냄새 자체에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아침에 출근할 무렵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거든요. 또 학교주변에, 특히 목일중학교 양쪽으로 보면 은행나무가 쫙 있는데 그 바닥에 보면 은행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다 밟아서 학교로 들어가고 또 버스를 타고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는 물론 해야 됩니다만 원인제공은 지금 은행나무가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해야 될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은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주부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강제적으로 채취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을 먼저 못하고 구청 주변부터 지난 주 목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적인 채취는 하고 그 이후에 낙하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과정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강제적으로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단지 목일중학교 주변이랄지 이런 데에서 학부모들이나 주민들한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하물며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은행 몇 ㎏을 주워 오면 몇 시간의 봉사점수를 주면 어떻겠냐?"하는 안까지 낼 정도로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거의 떨어져 가는 상태고 이 은행이 바람이 불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학생들이 기분이 상한다든지 뭐하면 나무를 발로 걷어찬다든지 버스를 타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행나무에 기대고 막 흔들어대면 그 아래가 밭이 될 정도인데 그래놓고 그 위에서 막 짓이기고 밟고 해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은행이 열리면 초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은행털이, 은행털이" 하길래 무슨 은행을 터는가 했더니 그 은행털이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시기가 되면 한 번 은행털이를 해서 싹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것은 청소과에서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이게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청소행정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연구를 하심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내년은 금년보다 더 빨리 저희가 강제채취를 해서 자연낙하가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감나무나 이런 것은 오래 놔두면 보기에도 좋고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은행만큼은 오래 놔두면 놔둘 수록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거의 다 하수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청소행정과에 넘겨서 제2차적인 처리방법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우리 박순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순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에 매스컴에서 한 번 나왔던 게 안양인가에서 중금속 함량을 가지고 과연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식용으로 활용할려고 줍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도 사실상 이게 주거지역에 많은 대기오염,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가시화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식용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사전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과정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은행은 과육을 먹는 것이 아니고 종실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4일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안양에서는 안에 있는 우리가 먹는 부분이 아니고 밖에 있는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언론을 봤는데, 10월 4일날 검사 의뢰한 결과 종실은 중금속 오염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채취한 것을 가지고 분리해서 우리 양천구 푸드마켓에 기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채취해서 140㎏ 정도 기증을 했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주민들이 이것을 식용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괜찮기는 하지만 그 반면에 은행을 채취하려고 주민들이 강제로 흔들어서 따고 장대로 때리고 해서 차가 지나가는데도 도로에 나와서 이것을 줍고 뭐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정말 은행 조금 줍는다고 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더 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홍보 부분들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가 강제로 채취하는 시기를 앞당겨서 열매가 노랗게 되기 전에 인력을 동원해서 빨리 채취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원칙적으로는 공공시설에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은 모르지만 주민들이 따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박순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열매가 설익었을 때는 옷나무에 옷 오르듯이, 사실 이 은행에 옷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감한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수년 전부터 고민해 왔는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시 되어가지고 사실상 은행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을 억제시키는 그런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전국에 가시화되어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그냥 관상용으로만 되도록 어떤 억제기능을 연구하는 것으로 몇 년 전에 그런 사례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준비하려면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이전에 방안을 모색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암수에 대한 걸 명확히 조사해서, 수나무의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서 암나무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나무를 전면 교체를 한다든가, 은행나무 중에 수나무, 암나무의 분포도를 전수조사 하든가.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하는 거보다 일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수나무와 암나무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요. 기본 1㎞ 전후로 수나무 한 그루가 암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데 다각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나무 제거가 바람직한지, 암나무 제거가 바람직한지. 현재의 양천구 관내를 봤을 때는 열매를 맺는 나무보다는 열매를 안맺는 나무들이 훨씬 적거든요. 그렇다면 수나무가 훨씬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수나무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 열매를 맺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타자치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간다면 은행나무 열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이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암나무가 결실을 맺지 않게 처리하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연구개발된 사항이 나오면 도입해서 시도를 해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나무가 되었든 암나무가 되었든 개체수가 적은 수종을 갱신하는 게 어떠냐, 위원님은 암나무가 더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은행나무가 한 5,700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암나무가 한 690그루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암나무의 수종을 갱신해야 될지,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은행을 빨리 채취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리고 결실이 안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걸 도입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 어떤 방법이 예산이 최소화 되면서 삶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가, 시기적으로 너무 딜레이 해서 진행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전체 은행나무에 대해 어디에 몇 번째 나무인지 개체수별로 넘버가 다 있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안되어 있고 개체 숫자는 파악해 놨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암수에 대한 분류는 다 되어 있단 얘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만 현장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을 더 진행하려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도로명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모세미길 양쪽 라인에 몇 그루가 있고 아니면 목동아파트 3, 4단지 사잇길에 은행나무 개체수가 몇 개인데 우측라인, 좌측라인 암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가 돼서 어디에 몇 번째 나무가 수나무이고 어디에 몇 번째 나무가 암나무라는 총체적인 데이터를 가진 다음에 과연 이걸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전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수의 숫자는 나와 있는데 노선별로, 위치별로 어느 것이 암나무이고 수나무인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어렵겠지만 지금 정도 시기에 진행을 하게 되면 은행이 열린 나무와 안 열린 나무가 명백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진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파리공원 미디어파크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공청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데 현재의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미디어파크는 11월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과에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전산정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산 쪽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작업을 하는데 한 5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쯤이면 주민들이 주신 의견이나 이런 걸 담아서 미디어파크가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공청회, 주민설명회 했을 때 전문가 교수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도 건의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쪽 지역 의원들이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을 통해서 전산정보과의 실질적인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언젠가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가로수 밑에 보호판 말고 보호틀이 석재로 됐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석재로 된 것도 있고 콘그리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특히 가로수 옆 인도를 다니다 보면 그것이 돌출돼서, 최초에는 바닥에 되어 있었을 텐데 지형이나 또 비가 오고 이래서 돌출돼서 보행하다 걸리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못 봤지만 저희 지역이 특히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역을 빨리 순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공원이 양천구의 전체 면적의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순수 법적인 공원면적은 1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전반기에 의장을 하느라 질의를 많이 못 드렸는데 예전에 직장생활을 할 때 이쪽 분야에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신월7동 온수자연공원을 따져보니까 면적 자체는 한 45% 정도더라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온수자연공원이 100만 3,000㎡ 정도 되거든요.

위형운위원

근린공원은 133만 정도 되는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라도 제대로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는 흙이 안 보이고 풀로 되어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양천구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목2동같은 경우는 용왕산공원이나 달마을공원이나 근린공원도 있고 해서 많은데 목2동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을 요구하고 제가 애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목2동같은 경우는 복 받는 것 같고 신월7동같은 경우도 그런데 도면이나 지도를 보면 목3동이나 목4동 아니면 신월2동 같이 공원이 거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양천구 전체 기준으로 따지면 동별로 혜택이 가는 동이 있고 안 가는 동이 있는데 혜택이 안 가는 동에는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제 지역구는 목2동, 3동인데 목3동같은 경우는 거의 공원이 없어요, 그쪽 지역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목동아파트 지역은 단지 중간중간에 녹지가 잘 발달되어서 덜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에 건의할 때 다른 구도 그렇지만 도심지가 황폐화 되어 있는 공원이 없는 지역 위주로 정책 방향을 잡아서, 어제는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공원 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은행나무에 은행이 열려서 은행냄새가 나는 동네는 그래도 복 받은 동네이고 그런 냄새도 못 맡는 동네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위형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광범위하게 면적을 요구하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형운위원

지역별로 신월1동같은 경우는 도면이나 지도를 보면 공원이 없어요. 목2동같은 경우는 공원이 넓어서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공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월1동같은 경우는 도면을 보면 거의 도로하고 집밖에 없어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신월1동, 신월4동, 신월2동은 강서하고 경계가 되는 산이 공원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데 신월1동은 장수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도 하나의 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월1동도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5동 지역이 많지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원이 없는 동네를 올리라고 해서 소규모 300㎡ 정도로 다섯 군데를 올렸는데 서울시도 예산관계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실제 신월5동 옆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는데 강서구하고도 경계에 있고 구로구하고도 경계에 있고 신정7동같은 경우는 갈산이 있고 그런 데는 괜찮은데 실제 우리 양천구 구민 중에 주변에 공원이나 풀을 못 보고 자라는 지역은 정책적으로 25개 구청 공원녹지과장님이나 회의를 하실 때, 선출직 의원들이 지역별로 뽑히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단체장님 공약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볼 때 동별로 어느 정도는 이걸 파악하셔서 어린이공원이든 어디에 나무를 심더라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연말에 의원님들의 어떤 편견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과장님이 봤을 때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중에 공원 담당하시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신월7동 온수자연공원 시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근린공원은 2개 시설이 있고 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온수도시자연공원은 신월지구하고 신정지구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끔 정비는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만㎡ 정도가 사유지라서 보상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자연스러운 시골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과장님이 동별로 봤을 때 다 소중하지 않은 지역이 없고 다 소중한 동인데 공원 면적 기준으로 해서 부족한 지역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반영하시면 양천구청 입장하고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딱 두 가지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어린이공원이 있냐, 없냐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은행이 떨어졌을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공원이 없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연말에 예산하실 때 구청하고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력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로구나 강서구, 영등포의 경계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자연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반영해서 가장 도시다운, 도시 안에 공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시의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공원이 필요한 지역은 검토하셔서 땅을 매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면 나무라도 더 심을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책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대목동병원 앞 목마공원에 게이트볼장 4면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족구하시는 분이나,

최진표위원

뿐만 아니라 공원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게이트볼장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게이트볼 외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체육행사나 이런 행위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함을 초래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녹지공간이 조금은 훼손되지만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민원도 접하게 되거든요. 현재 게이트볼장 자체를 병행해서 쓰기에는 버거운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큰 통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게이트볼을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체육활동을 하고 공원에서 놀이를 하더라도 불편사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게이트볼 외에는 그 안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는 부분이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재원은 재원이고 우선 시설류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목마공원에 운동시설이 추가로 들어가기에 녹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게이트볼장 말고 나머지 녹지, 잔디밭 이런 것도 지금 훼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으로 된 것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화된 공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족구하시는 분들하고 게이트볼 하는 분들하고 조율방법을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게이트볼장을 큰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게이트볼장을 훼손하면서까지 족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족구동호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여유공간을 녹지가 많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다는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진행해 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게이트볼장을 나름대로 했듯이 족구 인프라가 거기에 또 주말에는 많은 동호인들이 활용하는데 한 면을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체적으로 족구장에 대한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족구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지금 안양천 오금교 위쪽에 전용구장을 얼마 전에 설치해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버겁다 보니까 목마공원에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녹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 면 정도를 할애해서 해도 괜찮지 않는가, 본위원이 가서 보고 민원을 듣고 했을 때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또 과에서는 "전혀 안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전체적인 틀을 봐서 인프라는 많은 반면에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할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월7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후문에 양천중학교 있죠, 후문에서 이펜하우스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중간에 사유지가 끼어 있는데 학생들도 이동을 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펜하우스 2단지, 1단지 쪽에서 신월7동에서 시장을 보거나 조금 늦어질 때 가로등 문제로 민원이 있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이냐, 도로과 소관이냐 그랬더니 도로과에서는 "사유지의 녹지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다." ,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을 때는 "이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장을 보고 신안아파트 경계석 쪽으로 보안등을 설치하면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도 한 번 나가봤는데 현재 신월시영아파트 후문이나 양천중학교에서 넘어가는 데까지 되어 있는 보안등을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거기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녹지는 사유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사유지 내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차피 보안등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면 같이 가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로과에서는 녹지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그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별개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그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들이 입주한 뒤로 학생들이나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는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가 같이 논의를 해서 땅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영아파트 도로쪽으로 한 2, 3개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시영아파트요?
상균

신상균위원장

한 쪽은 산으로 되어 있고 한 쪽은 아파트로 되어 있는 그 중간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시영아파트 경계석 쪽으로는 달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영아파트에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녹지에는 산 주인을 만나서 물어봐야겠죠. 중간에 한 2, 3개 정도에 대한 민원제기가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그걸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시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의 지적과 민원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이펜하우스 2단지 동대표 회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안내도 해 드렸는데 주민편의 차원에서는 어느 과에서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는 산을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좀,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로과에 해당된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 다음에 옆에 에어브러시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산정에서 팔각정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족구장하고 배드민턴 클럽이 있는데 거기 왼쪽의 공중화장실이 방치되어가지고 전혀 안 쓰고 있는데 국기봉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지금 야외화장실이 있는 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석산정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등산로 시작되는 지점 왼쪽에 지금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요즘은, 새로 지어야 되겠죠. 간이화장실은 냄새도 나고 전혀 활용도가 없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요즘 공중화장실 관리법인가 있어가지고 법에 맞게 지을려고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거기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그전에 쓰셨는데.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우선 현재 있는 이동식화장실의 관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균

신상균위원장

요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양천구민들이 산을 많이 탑니다. 지양산 같은 경우 석산정 일대에서 올라가는 쪽은 거의 양천구 주민이지만 또 위에 올라가면 부천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는데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월고개를 공사하는데 그 길은 어떤 형태로 연결부분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천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펜하우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터널같이 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터널은 지금 안 되어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개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복구관계는 처음에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터널로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개착식으로 가는데 그 복구관계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어떤 형태로 완공이 되는가,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다니면서도 미관상 안 좋은데 마무리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선출직 의원이 모르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화장실 부분도 참고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서울시에 의뢰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정산 계남공원에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늦게 복원을 했습니다만 신정클럽 있는 데는 지금 복원을 했고,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강서나 이쪽은 구 자체에 공원이 되어 있거나 야산으로 되어 있는 데는 운동기구가 제대로 있는데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서울시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운동기구든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게 없으면 양천구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운동기구를 바꿔주고 해야지, 그게 의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신정클럽 위에서 헬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비가리개하고 운동기구를 좀 바꿔달라고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되고 있고 재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우면산 산사태로 해서 예산이 그 쪽으로 다 갔다"고 해서 안되고 계절하고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 가져가서 안되고 또 서울시에서 이쪽에 과장님이 산림과장인가요? 그런 부분을 또 올렸을 때는 반영을 안 시킨다고 계속 이유를 대는데 그걸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우선 충족하게 해 드리지 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내년도에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하실 때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길을 재정비 해서 그때 같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또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설계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바람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생태순환길 준공을 앞두고도 있지만 산을 돌면서 요즘은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서 많이 멈춰 가지고 운동을 하고 내려오는데 거기도 상당히 아침 일찍부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어르신들이 그런 산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자꾸 고령화 시대로 바뀌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많이 요구하는데 과장님이 몇 번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운동기구가 상당히 노후되었고 벤치프레스 같은 거는 옛날 구형으로 상당히 비틀어진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서울시로 다시 올려서 어떤 방향이 되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동기구를 쓸 수 있도록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시고 위에 비가리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번 10월 11일날 우리 소관 부서에서 새로 바뀐 주소를 제가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 부서에서 보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저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마침 문자를 보니까 아, 우리 주소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홍보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아마 계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물품들을 통해서도 홍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앞서서 앞으로 남은 기간 내내 주민들이 저희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지역의 새주소를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각종 홍보라든지 언론매체, 각 가정, 저희가 다세대·다가구 이런 주택 안에도 출입구나 우편함에 자기집 도로명 주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기간 최대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예, 홍보를 계속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도로명 주소를 봤을 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내가 어느 동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새주소의 체계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새주소 옆에 괄호를 해서 지역동명을 부착해 놓은 표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을 때는 법정동명이라든지 행정동명을 참고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각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우편물을 보니까 각 동명 옆에 표시가 되어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완전히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이용할 경우에 동에 대한 구분이 안돼서 주민들이나 기타 단체에서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좀더 생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겠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도로명, 길 명칭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해서 도로명 주소라고 한 것 같은데 동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은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이런 점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해서 우리 자체 구만이라도 동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표시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무 보증보험갱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안내방식이 SMS문자나 우편업무로 한다고 했는데 총 대상이 얼마나 되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관내 957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변동사항이 있지 않나요? 관내에 부동산이 폐업하는 사례들이 일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한참 늘어나다가 지금 부동산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돼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사례들이 일부 있거든요. 변동사항이 좀 있겠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전반적으로 2년 전에 비해서 100여 개 이상 업소가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어려운 업소들은 폐업이나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폐업을 하게 되면 갱신안내에 대한 건 어떻게 되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폐업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따진다면 1년간 가입을 하는데 1년치를 미리 선납하는데 중간에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 환불받아야 되는 권리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업무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보증보험에 대한 안내만 할 뿐이지 가입은 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진표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들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갱신해서 하라는 안내일 뿐이지 실질적인 건 보증보험하고 업주하고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가입은 그렇고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의무사항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듯이 이 보험에 가입을 안하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관내에는 이런 불상사가 있는 데는 없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갱신기간이 됐는데도 안했을 때는 별도의 유선연락이나 방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이걸 지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업체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주인이 바뀌는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있던 업주가 바뀌거나 전업을 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대안으로 우편발송도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기본적인 것을 충분히 인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고 위반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5월부터 8월까지 거래신고를 봐서는 1,446건이었는데 전년대비 몇 %나 되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절반 이상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의 30% 정도 거래량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위반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실질적으로 대부분 중개업자가 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지연하는 사례가 없는데 당사자간 거래에 있어서는 일부 몰랐다든지 내부적인 당사자간의 문제 때문에 지연돼서 신고하는 경우가 1% 정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다운계약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시기적으로 못하면 오히려 뭐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하던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좀더 수익률을 높이려고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행정적으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과정에 신고가 늦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해 주고 특히 저희구같은 경우는 원래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보다 앞서서 계약과 동시에 하도록 안내를 해서 가급적이면 계약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예전에는 부동산경기가 좋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늦어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건수가 적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뤄지는 업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위법에 의해서 불이익도 안 당하고 피해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PS 위성측량 정보제공이 있는데 위원들이 예산을 잡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2011년도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저희구가 최첨단 GPS 위성측량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전국 최초로 GPS 위성측량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측량 가능여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웠고요, 내년 4월달까지 1차적으로 400점에 대해서 실시해서 공개를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자치구 행정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19일날 양천구 대표로 서울시에 가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발표준비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여러 국장님이나 구청 내 관련과에서 많은 협조와, 단비라는 연극동아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협조를 해 줘서 자료들을 많이 작성했고 오늘도 발표하는 직원들이 서울인재개발원에 가서 예행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앞서가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장비가 구매돼서 시행 초기에 벌써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좋은 사례발표도 생기고 하는데 이걸 토대로 정말 양천구가 GPS 위성측량에 대해서 타구에 으뜸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내집 새주소알리기 문자를 쭉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분량을 보내셨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양천구 직원하고 의회 의원님들 해서 1,140명에게 문자발송을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난번에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자발송을 검토해서 KT에 새주소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해 봤는데 거기에서 가입자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당장 하기는 어려운데 국토해양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원만히 진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이 부동산경기도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사가는 사례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실제 문자메시지 1,140명 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송한 비용은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행한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양천구 전체를 대상으로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의에 대한 부분이 큰 숙제인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고 했을 때 타구로 이사를 하고 이래서 급변하는 자료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적게는 몇 %에서 몇 십%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걸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저희 관에서 제일 정확한 주민등록주소를 갖고 있고 KT나 이동통신 회사들은 가입 당시의 주소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민들의 휴대폰 번호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송할 수 있는 정보량이 한계가 있고 KT는 가입자 전화번호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변동된 주민등록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호결합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행정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게 우리 안에서도 부담스럽고 KT 자체도 자기네 가입자 휴대폰 번호가 우리 행정부서로 오는데 본인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어찌되었던 아까 답변 내용에서 2014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이게 참 어려워요. 도로명주소가 계획돼서 진행되는 과정이 한 10여 년이 넘었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효과라기보다는 구축은 해 놓고 우리 정서상 주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치하를 드려요, 사실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에게 문자를 전송해서 내집 도로명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는 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가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한편으로는 주소변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낭비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데이터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찌되었던 이사를 갈지언정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 인식 한때 공영방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광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뜸한 것 같아요. 정말 주민들이 누구나 다 TV를 시청할 적에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앞서가는 양천구가 되고자 하는 시범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드리면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 반영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한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밖에 물건에 대한 가격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외부에 자기업소 물량을 게시하는 걸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원칙적으로 게시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법규적으로 규정한 거는 없는데 시나 구 차원에서 정확치도 않은 물량으로 오도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급적 계시를 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게시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법규적으로 제한하는 건 없는 걸로,

오진환위원

다만, 집행부 차원에서,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디자인이나 도시미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의 상가나 이런 데 가보면 바깥에 게시를 해 놓은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역별로 일부 그런 데가,

오진환위원

그래서 미관상이든 정책이든 하지 못하게 한다면 지도점검이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항상 외부로 지도·점검를 다니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갔을 때는 떼었다 다시 내놓는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미관이나 정책적으로 본래 취지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오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는 일제히 단속하고 해서 모든 중개업소가 자기 상점 앞에 게첨했던 것을 다 철수했었거든요. 그렇게 계도하고 제제를 하다가 요즘은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이나 법의 테두리에서 접근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초기에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측면으로 문제점에 대해 접근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걸 지난번 처음 시행됐을 적에는 전면 단속을 해서 이것을 못하게 한 걸로 본위원도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아닌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계획이 바뀌어서 밖에 게시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디자인측면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외부에 무질서하게 게시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게시를 못하도록,

최진표위원

지금 포인트가 도시미관이냐, 아니면 안에 들어와서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영업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서로간의 경쟁에 의해서 밖에 게첨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중개업소 홍보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제제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지금에 와서 "디자인이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실무진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중개업법상에서 게시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법광고물 단속차원에서 하는 측면인데 저희가 중개,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에요. 오진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풀 거면 풀고 아니면 기존에 시행했던 대로 그런 원칙에 입각한 잣대를 가지고 단속을 할 거면 하는 거지 유야무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이걸 허용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도 계속 지도단속을 해 왔지만 중개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게시한 거를 갖다, 지금 도로상에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게 길거리에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가 얼마나 자주 가서 그걸 단속하고 떼느냐에 따라서 도시미관이 달라지고 그런 차원에 하나의 유형입니다. 이걸 최근에 와서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부분적으로 허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그런 답변내용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는데 이랬을 때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거 정도는 강화된 단속 없이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한다든가, 만약 행정에서 언제는 봐주고 언제는 안 봐주고 이런 부분이 뭐하다면 사실상 그렇잖습니까. 단속을 나갔을 때는 비상이 걸려가지고 서로 연락이 되어서 금방 알고 하듯이 이것을 좀 유하게 갈 때가 있고 법이라는 게 사실상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너무 해요,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거래도 없는데." 이러면서 선출직 의원들한테 불평불만을 토로했을 때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난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칙에 의해서 갈 거면 지속적으로 가야되는 거고 그것을 한시적으로 유하게 갔다가 또 어떤 계도로 인해서 연락을 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지도단속을 취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한다는 이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딱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디는 밖으로 게첨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전혀 못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뭐하고 한다 해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양천구 전 지역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이잖아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 종사자들만 영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초래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해서 할 거면 정확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탄력적으로 진행할 것을 계획하에서 가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 입장은 광고물이라든지 중개업소의 모든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시기적인 여러 가지 위헌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지역에서 운영하시는 중개업소 분들이 원칙에 입각해서 할 수 있으면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런 부분에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