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6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6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건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외 다섯 분이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정부종합청사를 유치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설계되어 지금까지 수도권 최고의 전원·환경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편적, 시대적 화두가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는 2007년부터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주택 재건축, 개발제한구역 개발,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현 시점에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도시, 전원도시로서 유지되었던 과천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현재 과천시는 집행부를 비롯,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집단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다양한 시민들의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합의해 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과천시민의 대표인 과천시의회가 앞장서서 과천의 공론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외 다섯 분이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0년 11월 16일부터 종료시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종료시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까지는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는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하영주 의원이, 간사에는 황순식 의원께서 선임되었고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순식 의원이, 간사에는 박정원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총무과, 도시과, 건축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황순식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박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1월 16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총무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건축과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보건소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제2차 특위인 11월 17일에는 도시과의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0년 11월 1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0년 11월 1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1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