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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강길 의원 발언

211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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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9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