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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211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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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잠깐 정회를 했었는데 여성복지과장님께서 복지위원회에 조례 문제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성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죠. 이거는 일단 쓰고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지은 거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착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여성복지과에서 그렇게 건물을 허물고 짓고 하는 큰 일을 할 때는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적인 관계를 다 파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놓친 부분으로 크게 잘못되었고 그러고도 7개월이나 경과해서 이제야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