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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166회 제2조례심사및의견청취특별위원회2010-11-17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과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조례안 및 과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52호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은 지방채(정부 관련기금, 지역개발기금, 은행자금 등)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보상, 도시개발, 기반시설 등 각종 공사, 용지공급, 관리 등 도시개발에 관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 전반으로 하며 그밖의 예산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지출금 등의 관리는 지식정보타운 공동사업 시행자간 협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53호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과천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을 증진시키며 도시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거 주암동 장군마을과 하천 및 공동청사로 중앙동, 문원동 주민센터 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0-54호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1.274㎢로 당초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 면적과 동일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은 국도 47호 노선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2010-52번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만,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5조”를 “제9조”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울” 오타부분을 “운영을”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5조를 한번 봐 주세요. 예산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지출금 등의 관리는 지식정보타운 공동사업 시행자 간 협의운영한다는 글이 나오는데 특별회계는 과천시 자체에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LH공사가 별도로 자금을 대고 50대 50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금조달을 하면 되는 거지 특별회계 운영하는데까지 공동사업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지출보다는 수익금 측면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명시를 한 사항이지 어떤 회계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협의 운영한다고 하면 LH공사와 협의해서 운영한다는 의미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기금운영이나 각종 예산운영은 내적으로는 실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로 여기에 명시해 놓은 거지 어떤 간섭이나 그런 것으로 넣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의 수익금 및 지출금 등의 관리를 꼭 협의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이 조항은 그런 것을 협의운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맥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할 수 있다로 하지요.

안중현위원

결국은 만약에 수익금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특별회계쪽으로 먼저 받을 수도 있고 그쪽에도 회계가 있으면 반반으로 계속 일정하게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애당초 처음부터 받든지 아니면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면 은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으로 들어온 부분을 각 회계별로 분리할 수도 있고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LH공사와 협의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할 수 있음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LH공사와 공동으로 50대 50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운영조례안에 보면 3조 세입안을 보면 LH공사와 관계가 없이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재원의 주체가 LH공사와 과천시가 주체가 되었을 경우 50% 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표기된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50대 50으로 50%에 대한 것만 논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

이홍천위원

세입예산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전출금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회계 없이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진행하다가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자금 지원하는데 타 특별회계에서 일시 차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표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겠느냐 라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일반회계가 모든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넘어오기보다는 일반회계를 거쳐서 넘어오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LH공사와 과천시가 공동으로 50대 50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했을 때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이익의 분배나 지출 분배도 같이 할 때 4조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에 따른 용지보상, 도시개발, 기반시설 등 각종 공사 용지공급 관리 등 여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썼던 돈들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기본협약과 실무협약에서 그런 부분은 정산처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세입세출안이 명확하게 구별이 안되는 것 같아서 LH공사와 협약을 하실 때 그런 것은 명확하게 정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LH공사와 시가 협약해서 이 사업을 할 때 보증금을 건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냥 서류만 왔다갔다 했다가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협약체결도 그렇고 앞으로 실무협약체결도 그렇고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보완장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근본적으로 세입이 되었을 때는 세입안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되서요.

이홍천위원

공사할 때 사업을 원만히 못해서 지체상금을 변제한다든가 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을 입장이 아니고 갑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든지 업무분담에 따라서 LH에서 시행을 하면 LH에서 보증금을 관리할 테고 저희가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증금 자체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증권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실무협약을 하면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민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LH공사가 알면 언짢을 수 있겠지만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워낙 방대하게 일을 벌여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로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장치를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과천시에서 협약을 할 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중앙정부에 기채승인을 받는데도 LH하고 말씀하신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협약을 첨부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LH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협약 체결한 것을 실무협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에서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좀더 여유를 갖고 욕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은 많이 서두르지만 도시과장께서는 충실하게 시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지출되었던 돈들이 LH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협의된 범위 내에서 서로들 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제3조 세입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일반회계, 국도비, 개발기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방채는 언제부터 얼마의 규모로 발행하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보상이 착수되는 내년 하반기 내지는 2012년에 중점적으로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 발행규모가 2011년에 838억, 2012년에 2,893억 2013년도에 82억 2014년에 123억을 발행해서 우리 시가 총 발행할 지방채 규모가 3,936억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지방채를 물론 부동산이 담보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사업이라 판단해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을 수 있겠지만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재정규모에 이 정도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발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방채를 승인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 은행차입을 할 것인지는 면밀히 따져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단기 차입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막바로 일정부분의 토지는 매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회수가 그 때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비가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매월 필요양 만큼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차입하는 쪽이 오히려 자금운용도 낫고 추가발생하는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전체로 금액은 그 정도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보상부분에서 다소 지연되고 자금회수가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더 유리한 쪽에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은행을 통한 단기차입이 쉽다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획이 어찌 되었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단기차입을 하든 2011년부터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필요로 하는데 LH는 언제부터 자금을 투자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같이 실무협약에 할 겁니다.

이경수위원

LH공사의 부채규모가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면서 지식정보타운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에 LH공사에서 그 정도 자금을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LH공사와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협약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부담을 50대 50으로 하고 언제부터 사업비가 투입되느냐 그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쪽에서 실무협약에 응해오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내기 전까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결국은 LH공사에서 언제 자금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지역주민은 몇 년째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고 있지요. 빨리 진행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생각이겠지만 100% 맞는다 안 맞는다를 떠나서 저희가 지방채 승인을 받으면 LH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2012년도나 가서 보상에 합류를 한다고 해도 크게 자금운용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LH가 자기들 내부사정에 의해서 자금투입 시기가 늦어지면 우리 시만이라도 차입금을 차입하든지 기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보상작업을.....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것을 실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먼저 선 투자되었을 때의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저희 생각은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공사가 내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2012년에나 가서야 자금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50대 50 범위 내에서 시가 선 투자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지역 주민들은 수용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다 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에서는 언제 언제 하면서 지연되어 왔단 말입니다. 행정예약공표해 놓은 것을 보면 거기보다도 늦어지고 있고 주민들 불만이 그거거든요. 진짜 하는 거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주민에게 알려서 소위 무산되었다 카더라 소리까지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짚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여태까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가 독자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온 건데 실제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공정을 당겨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린벨트 해제 전까지가 중앙에 심의나 이런 것 유관기관의 협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상당히 여유있게 공정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가장 중요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서 오래 걸리는 부분을 시민들은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도 9월말까지는 다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 6개월 이 부분만 가지고도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생각에 GB 해제는 2월이면 끝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2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계획보다 6개월이 늦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세입부분인데 이경수 위원님께서 저는 그 자료를 못 받아서요. 지방채 규모가 전체 얼마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3천...

이경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936억입니다.

황순식위원

오늘 주신 자료에는 1조 5,405억원 중에 과천시가 절반이지요. 단순 계산으로 7,700억 정도가 되는데 기금에서 이자를 붙인다 하더라도 많이 잡아봐야 400억이고 그러면 7,300억 규모인데 국도비 보조금이나 일반회계 전출금은 더 이상 가용이 없을 것 같고 국도비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국도비 보조를 받을 부분은 없겠지요.

황순식위원

혹시나 해서 써 놓은 거지요? 지방채,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개발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방채와 개발기금이 전부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일부 경인제2고속도로 공사라든지 관양지구와 포일지구에서 부담금이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합쳐봐야 1,100억인데 지방채 규모가 6,600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초반에 거의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통상적으로 보상을 시행하다 보면 당해연도에는 20%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되어 충분히 재감정을 하고 중도위에서 1차 재결이 되면 그 때 해결이 되는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상당히 기채 부분이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2012년에 재정계획에 보면 7천억 대인데 과천시에서 50%니까 그 정도는 지방채가 4천 억 정도 발행이 되면 충분하다고 예측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측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방채도 발행을 하지만 과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처음입니다.

황순식위원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3,900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토지보상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는 토지가가 멈춘 상태라서요.

황순식위원

이후에 오르면 감정가격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잘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비가 4,700억 정도 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 1조 5,400억 중에는 조성비에 공공시설이나 도로 봉안시설 하수처리장 등 SOC 부분이 100% 포함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회도로 사업비는 포함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이후에 조성된 다음에 건물도 지어야 될 거고 봉안시설, 하수처리장....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지식정보타운에서 각 단지별로 부담금으로 해서 발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수처리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도로는 기본 포함되어 있을 거고 내부도로도 다 되어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공공청사나 동 센터도 있을 수 있고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 말씀하신 상하수도 등 도로 이런 것은 기반시설이라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황순식위원

봉안시설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청사도 안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되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측을 하셔야지요. 얼마가 필요한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별도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지식정보타운 조성으로 인해서 회계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수 목표치도 되어봐야 알기 때문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입주 정도를 봐가면서 건설되는 거지 미리 조기에 다 건설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조기에 계획은 나와 있어야지요. 부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다 들어온 다음에 짓는다고요, 말이 안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건설이 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세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세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세입이지 여기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정보타운 자체로 세수가 잡히는 게 아니고 시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빼로 세출부분에서 추가로 수요가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회계 성격상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지식정보타운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가로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들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진행해 나가면서 어차피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LH와 공동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일단 빠져 있는 게 봉안시설하고 청사건물 정도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봉안시설 청사 이런 부분은 시민과의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 의무자가 시장이고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은 신·구 도심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한데 묶어서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입주가 된 후에 서로 따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데 주력을 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답변에서 앞뒤가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초반에 그런 연결부분 공공교통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지식정보타운 조성 때문에 추가로 들어야 될 회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초반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정수요와 계획들을 같이 세워 나가면서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조성하고 연결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학교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학군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야 되고 일단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될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LH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계획안은 내년 2월에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지요? LH공사는 2012년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실무선에서 우리는 조기에 빨리 서둘러서 하면 내년도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LH는 이것저것 따져봐서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는 2012년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보상이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2012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LH는 자기들이 진행상태를 봤을 때 우리는 개발계획 승인만 되면 보상하겠다는 이야기이고 LH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은 다음에 보상을 착수하는 게 자기들 전례라는 겁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보상체계는 마련이 되기 때문에 시 입장이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는 가겠지만 LH가 우려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사정 때문에 도저히 2012년에 가서나 자금 투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홍천위원

LH공사와 과천시 사업계획안이 그동안에 계속 협약을 해서 사업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매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도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90평을 주어야 되겠다 하면 그쪽에서는 내부 규정이 80평이다 더군다나 지사에서 결정사항도 아니고 본사 결정사항인데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었고 협의자 택지 부분도 꼭 주어야 되는 거냐 그쪽에서 이야기는 좋든 싫든 자기들도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식정보타운에 엮어서 그 사업비로 해서 조성원가가 다소 올라가고 자금회수가 문제가 있더라도 신·구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H는 무슨 소리냐 필요치 않는 기반시설을 자꾸 해서 오늘 이렇게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곤란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실무선에서 협의 안되고 어떻게 보면 윗선에서 타결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동안에 LH공사와 서면으로 왕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협약체결식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나 경기도에서는 실무적인 협약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을 위한 것이고 토지이용계획이나 매 단계에서는 같이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와는 깊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민들은 시를 신뢰하지만 워낙 큰 사업을 시도하다 보니까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때는 경기도를 공동 파트너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경기도도 그 때가서 합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소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행정지원능력이 보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

경기도와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경기도의회 의원들 협의를 받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되었을 때 의원님들 도움을 받는 거지요.

이홍천위원

평소에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도의원님들과 관계 좋습니다. 수시로 보고드리고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다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피크 시점의 유동성 규모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용지분양 포함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12년입니다.

안중현위원

총 사업비의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용지보상이나 조성 보상시기 감안하면....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천 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합해서 4천 억이네요. 큰 부담은 없겠네요. 다음에 LH공사와 수익률에 관한 논의는 했습니까? 서로 트러블이 있을 텐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수익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투자를 똑같이 하고 정산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50대 50으로 갈 텐데요.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더 깔려고 할 테고 현재까지는 크게 의견이 없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안중현위원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된 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운은 띠우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여차하면 우리 수익률 부분에서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낮추려고 할 테고 LH공사는 높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적정선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확보를 하느냐..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기적으로는 빠르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실무적인 협의는 나중에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늦게 올라와서 의사진행하는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실제로 내용적인 것은 오늘 아침에서야 브리핑을 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급한 거라 하더라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간단하다고 시에서 판단하더라도 중요하다는 판단은 집행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고 시의원님들도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안건이라도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1번에서 7번까지는 하천지역 용도변경을 하는 거지요? 1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도시계획결정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라든가 다른 제약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잘 모르는 분들은 뭔가 더 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유자들한테는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는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소유자분들에게는 서면으로라도 늦었지만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인지를 시켜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보내서 의견이 들어왔을 때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하겠는데 최초에 하천결정을 할 때 기 소유자에게 개별통보를 했다고 확인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고시를 할 때 고시부분을 개별통지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언제쯤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기도 승인 후에요.

황순식위원

사실은 사전에 했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더 주민에 가까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렸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이의가 있을 때 수용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충분히 알리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도저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시 후라도 분명히 소유자들이 알아야지 몇 년 후에 바뀐 것을 몰랐다가 문제 제기를 하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고시가 되면 개별통보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리고 문원동과 중앙동 공공부지 위치가 결정되었는데 이 안건에서 고시를 하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미 부지도 다 샀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충분히 검토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심의 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올해의 경우 예산에 여러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시민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선거 후에 제시했던 복지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이 빡빡하다고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확정되어 의회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동사무소 짓는 것이 1순위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 자체에 대해 하자말자가 아니라 시점에서 어떤 것이 급한가에 대해서는 좀더 판단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심의 이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부서와 회계부서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하는지 동사무소 이전은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업들에 비해 그렇게 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전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런데 중앙동 청사 이전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중앙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시급성이 없다는 황순식 위원님 판단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 부분이 예산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주민센터는 단순한 행정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일부 보육 관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현재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편성할 계획인데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사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구역변경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감도가 마지막에 있는데 보면 특색이 없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지금까지 지어져 왔던 형태로 조감도가 그려져 있는데 개발계획안에서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건축 하는 지역은 용적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층고도 낮추고 특색있는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 감안을 해서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나 있는 타운이 아니라 지식정보타운에 걸맞는 앞서 나가는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적률을 낮추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식정보타운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추진이 난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이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2경인고속도로가 안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에 다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2경인고속도로가 추진되었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계획이 이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강하게 반대입장을 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저도 황순식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 특색 이런 부분에서 층고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층밀집타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여튼 지식정보타운도 별도로 3차원 시뮬레이션이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시뮬레이션은 어제도 봤는데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의미는 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인지 저렇게 될 것인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내용을 좀더 잘 만드는 그런 데에 이용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인데 안을 하나만 가지고 오면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하겠지만 다른 데 재건축은 이해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여기는 없는 데에 새로 그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보고 백지에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시공사에도 넘기고 하겠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안들을 시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후에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과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정확하게 지형의 표고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 밀도 및 높이 계획에서 보면 25층으로 공동주택으로 된 부분이 갈현삼거리 안쪽 보다 표고가 얼마나 더 높습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더 높은 곳에 고층아파트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못 하겠네요. 고바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오히려 낮은 쪽에 층수를 높이고 높은 곳은 낮추는 것으로 28쪽에 보면 여기가 지형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기서 제일 낮은 데는 C1이 제일 낮고요.

안중현위원

B2지역이 A1지역보다 더 지형이 낮을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A2 B1보다는 A1이 지형이 낮습니다. 여기가 옥탑골 앞 논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A1지역이 B2지역보다 낮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다음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뮬레이션도 하고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고도가 높은 지역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했습니다.

이경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의견청취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나 면적 여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계획 자체 전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자에 말씀하신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경수위원

이렇게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정도의 면적을 이런 경계를 해제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전체 개발계획은 다음 단계에서 논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우리 시 지역경제 공동화 등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새로운 발전대안을 마련코자 구성한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이경수 위원이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57번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중 ‘경상적 경비’를 ‘경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경상적 경비’는 계속적 주기적으로 지출되는 고정적 경비로 한정되므로 ‘경상적 경비’를 ‘경비’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한 재정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발의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황순식 위원이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58번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범위, 목적, 사전심사 보고서 제출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가 중복되어 뒤에 나오는 제5조를 제6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4조에 민간위원의 비율이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황순식위원

네, 그 때 검토 같이 하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명인 경우는 4명이 되고 5명인 경우에는 민간인이 3명이 되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불필요한 규칙안이거든요. 제안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사위원에 민간위원이 1/2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사전에 같이 논의했던 부분인데 그 때 1/2 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은 다른 타 시군 조례와 같이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안중현위원

이런 규칙안을 행안부에서 하는 자체가 과잉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라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공무에 의해서 국외여행을 하는데 일일이 다 허가를 받고 심의를 받고 간다고 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황순식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천시의회는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가서 충분히 공무국외여행 목적에 맞는 것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와 여기에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해왔던 부분이고 이 규칙을 통해서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과잉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규칙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민간위원의 비율이 1/2 이상을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영주위원장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경수위원

초안에서 당연직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의원 두 분 전체위원 수를 6인 이렇게 하면 의원이 절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위원장을 포함한 절반인 세 명이 공무국외여행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은 이런 심사에서 제척되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1/2이라는 규정을 안 두어도 실제로 민간위원 세 분이 다 참석한다고 하면 결국은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들이 과반수가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민간위원들이 세 분 다 오시느냐가 문제겠지요.

황순식위원

다른 위원회 구성은 보통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원과 민간인으로만 구성이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원이 과반수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조례규칙은 그렇게밖에 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의견청취안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안의 의결서 채택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제5조” 를 “제9조” 로 안 제5조 중 “협의 운영하며” 를 “협의 운영할 수 있으며” 로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서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의견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서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의견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 주민복지 시혜사업”을 신설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순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서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의견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순식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총무과 및 도시과의 조례안, 도시과 및 건축과의 의견청취안, 보건소 지역의료계획안을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심사하여 11월17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49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51번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10-56번 제5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안번호 2010-57번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10-58번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10-50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 주민복지 시혜사업”을 신설하며 의안번호 2010-52번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 제1조 중 “제5조”를 “제9조”로 안 제5조 중 “협의 운영하며”를 “협의 운영 할 수 있으며”로 수정가결하고 의안번호 2010-53번은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하천지역 용도지역 변경 시 법적사항이 아니더라도 향후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서면으로 알려주기 바라며 둘째,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을 소유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특위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54번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공동주택의 층고를 낮추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특색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도록 계획하고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좋은 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둘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의 2개 안으로의 검토가 필요하고 시에서 강하게 고속도로 반대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아파트단지 배치 시 지형여건에 맞추어 지형이 낮은 지역은 높은 층고를, 높은 지역은 낮은 층고를 배치하는 것이 경관에도 바람직하니 검토바라며 넷째, 4번 공동주택지역에 대하여 국도 47번 우회도로변 소음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섯째, 5번 공동주택과 초등학교가 제2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통학로가 단절되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로 특위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55번은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요즈음 고층화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35층 동이 화재 시 고가사다리차 사용에 한계가 있으니 사업초기부터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둘째, 시뮬레이션을 본 결과 개방감이 있어 건물배치가 잘된 것 같음. 35층 동이 통경축변으로 배치되었는데 단지안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2-2블록 코오롱 쪽 건축한계선을 줄여 보행자가 많은 4단지변 보행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배치계획이 변경되도록 하기 바라며 넷째, 별양로 1개 차로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차도 확장보다는 기존도로를 유지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계획이 되어야 함. 도로가 편도 3차선이 되면 단지별 단절문제가 있고 향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며 다섯째, 완공 후 소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라며 여섯번째, 세대 수가 증가되고 평형이 넓어지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증설 필요성이 예상됨. 입주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먼저 해결 되도록 하기 바라며 일곱번째, 세입자(또는 상인), 독거노인 등의 이주대책이 잘 해결되어야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것임. 사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여덟번째, 소형 평수의 아파트가 많아 입주민의 분담금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며 특히 갈등의 발생으로 인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라며 아홉번째, 단지 계획고가 주변도로보다 높아 단절감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주변환경과 개방감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로 특위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신 가운데 이번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