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광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인터넷방송 송출 등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양천구청의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터넷방송국에서는 구정소식, 구 홍보 영상물, 문화정보 등을 방송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양천구방송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안10조에서는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40명 이내의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방송국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객원기자 등이 제출하여 프로그램에 채택된 자료에 대한 원고료 및 간담회 참석시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