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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20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4-02-24

박정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주홍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봄을 시작하는 문턱에서 2014년 새해 첫 보사환경위원회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순조롭게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 임기가 어느덧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62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

장상록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월 11일 이재선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과 금일 박정례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의회 금연 실천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그리고 지난 2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3일간에 걸쳐 지난 2월 11일 제출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 제2항 안양시의회 금연 실천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3항「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재선 의원님께서는 현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박정례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박정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금연 실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2년 한 해에 5만 8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2012년 기준 총 사망자 26만명 중에서 21.8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사망하는 사람 5명 중 1명은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됩니다. 이와 같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불행 중 다행히도 1980년대 이후 점차 흡연율이 감소되고 있지만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진료비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흡연의 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건강보험 진료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안양시의회가 시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금연 실천과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앞장서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금연 실천 결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 기준액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에 따라서 보훈단체의 인상요구와 또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전국 평균수준으로 인상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보훈 명예수당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 명예수당을 분기별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써 시행은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민병무입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장애인 복지시설은 시설별로 각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복지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때마다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4조까지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정의, 명칭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시설의 이용대상을 정하고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7조, 8조에서는 운영비의 보조 및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12조까지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도감독과 수익사업의 사전 승인 절차이행 및 문제발생 시 위탁 취소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나.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을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식품위생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휴게음식점의 사업장 규모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행·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2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금일 상정된 건의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1쪽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달지역이 중학교가 없어 타 지역 중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사항이 있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중학교 설립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군 정보사 이전에 따른 민·관·군의 협력사항으로 중학교의 설립을 추진해 오던 중 지난 1월 교육부에서 박달중학교 설립은 학생 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요인이 아니라 만안 중학군의 학교 불균형에 따른 일반 이전이어서 심사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여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함에 따라 학교설립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박달중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건의안으로 시의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쪽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액이 타 자치단체 보다 적어 형평성 차원에서 분기별 9만원 월 3만원에서 분기별 12만원 월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경기도 시·군별 지급액을 보면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시는 9개 시입니다. 성남, 용인, 평택, 화성, 광주, 이천, 구리, 포천, 과천입니다. 그중 2개 시 광주, 구리만 연령 제한이나 거주지 제한이 없고 나머지 시들은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거주지를 3개월에서 2년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월 4만원을 지급하는 여주시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21개 시·군은 월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월 3만원을 지급하는 시·군도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로 제한하거나 연령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광역시의 자치구 경우도 이와 유사한 실정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시는 유공자 유형 지급대상, 지급연령, 거주기간 등의 제한이 없어 다른 시에 비해 지급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훈격별, 연령별, 거주기간의 구분 없이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해 지급하는 안으로 매년 6억 3천 600만원 시비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되나 다만, 6·25 참전유공자들은 평균 연령이 83세에 이르는 고령으로 기대 수명을 감안할 때 예우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고령의 유공자에 한하여 타시와 형평성 차원에서 보훈 명예수당과 함께 사망위로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5쪽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및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유사한 장애인 시설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3조의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 등에 대하여 고시보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고 또한 시행규칙에는 위탁시설의 업무와 기능, 시설의 사용료, 수탁기관 자체운영 규정, 수탁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및 결산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고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7쪽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업소 스스로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의 규모를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에서 추가로 처리해야 될 업소가 470여개소 1일 4톤에 이르는 만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진행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갑오년 새해 들어서 우리 보사환경상임위원회 첫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최근 승진 임명된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승진 축하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관련된 일들이 시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청소행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문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그런 대책들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조례안 관련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이나 제정 시에 몇 차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조례안이 개정되면 유관 관련업체, 단체에서 개정내용을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공고하는 부분들이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서 안양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는다고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조회 수 입법예고에 관련된, 기존에 것들 다는 아니겠지만 금일 의사일정으로 다루게 되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환경사업소 소관 3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로 알려진 시청 홈페이지에 조회 수 물론 지금 별다른 의견이 개진이 되지 않았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단 그 조회 수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요. 기존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안별로는 유관단체나 기관업소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개정 및 제정 이후에 유관 기관단체에, 업소에 어떻게 홍보를 해왔는지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몇 차례 요구를 드렸던 부분으로 개정,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에 시청 홈페이지에 그냥 띄우는 형식 말고 더 부가적으로 해당 조례에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단체나 기관, 업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번 임시회에 아니면 정례회에 이러저러한 내용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개진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사전고지가 있다면 개정 이후에 홍보 효과는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이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본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개정, 제정 시에 그 조례와 연관되어 있는 곳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 개진을 도모할 것인지 그 방식이 사후에 홍보하는 것까지 담보가 된다면 개정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개정 이후에 그 유관기관 단체, 업소에서는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사전에 홍보가 된다면 이 방식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 개정에 관련된 입법예고 시 어떤 내용들이 검토가 될 건지 그게 검토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부탁, 위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게 오늘 사실 건강보험공단과 12시 간담회 좀 잡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질의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현재 이번에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로 바뀌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래서 조금 서툽니다.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해서 지금 이번에 월 5만원씩 지급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조례가 개정 부분이 올라왔는데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4만원,

박정례위원

4만원, 본 위원이 그것, 이것 개정을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는 분기별 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1만원이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 시에 보훈대상자가 5천 2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 보훈대상자 중에 몇 살이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적은 나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평균적으로는 지금 72세고요. 65세 미만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박정례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정을 할 때 주무과장님한테 여쭤 보았더니 그분들이 군대 가서 다치고 그런 분도 보훈대상자에 다 포함이,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정례위원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분기별 3만원을 분기별 9만원으로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개정을 해서 2013년 1월부터 분기별 9만원이 지급되다가 지금 또 개정조례가 올라온 것이 분기별 12만원으로 하면 월 4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올리자고 지금 그렇게 이게 건의가 올라왔었는데 본 위원은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72년생도 있고 좀 어린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명단을 5천 200명 명단을 좍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분도 있고 100세가 넘은 분도 그때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그 보훈대상자 명단 3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정비가 되었더라고요. 100살 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6·25 참전용사 그런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정말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분기별 3만원을, 3만원에서 9만원으로 개정을 할 때도 65세 이상 넘는 분은 좀 많이 드리고 아래 부분은 좀 적게 드리자 이런 것을 놓고 주무과장하고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분기별 9만원으로 갔는데 지금 이게 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어찌 보면 선거용으로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우리 시도 연령대를 65세 이상을 하든지 그 밑에는 조금 적게 준다든지 지금 다른 시도 5만원씩 주는 데가 2개 시에서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네요. 우리 시도 그런 게 좀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그,

권주홍위원장

가만 있어봐,

박정례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이따 일괄질의 이후에,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은, 좀 빼고요 저도 지역에 나가보면 6·25 참전하셨던 분들의 그런 요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 뵙지 못했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6·25 참전했던 사람 내일모레면 다 저기인데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은 이제 분기별로 9만원까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6·25 참전했던 분들이 지금 여기 보훈대상자 중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 좀,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여기는,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면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좀 주된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6·25 참전하셨던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안양시에 현재 몇 명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2014년도 처음 아마 조례를 심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계남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도 앞에 박정례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 두 분 접한 부분은 빼고 지금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현재 6·25 참전유공자들은 연금, 평균 연령이 83세 고령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그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타시에 현재 보훈 명예수당과 그다음에 사망위로금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박달중학교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적절한 건의안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경기도의 교육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2013년 12월에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보건위원회 심의결과 박달중학교 설립이 적정하다. 해 가지고 11학급 규모로 224억 4천만원 교육부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올렸는데 거기에는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도 교육지원청과의 우리 안양시가 얼마만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리고 이 차원에서 중앙에 있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하고 이 부분을 한번 의논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또 첫 번째 우리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와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제가 궁금한 건요.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 6조를 보면 6조에 4항을 보면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탁주기 전에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위탁하고 있는 사항에 그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갱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우리 김정수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송현주 위원께서 6·25 참전용사 명단을 달라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베트남 참전용사 구분해서 하고 6·25 참전, 베트남 참전하고 나면 그 외 기타가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 기타 부분하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부분별로 따로 해서 좀 주시고 31개 시·군 전체 지급되는 금액하고 한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이승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민경호입니다. 우리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조례 입법예고시 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예고를 하고 있으나 관련단체 등에서 적극적인 사전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회 건수라든가 또 이에 개진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관 자치법규에 개정이라든가 또 제정을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안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시청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심사를 거쳐서 시 홈페이지에 약 20일 정도 이상 그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또 관련단체가 관련되어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거기에 의견을 듣고자 그쪽에도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 후에도 저희가 개정된 사항 또 조례에 개정하면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등도 저희가 관련단체 등에 홍보를 하고 지금 안내를 해서 또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입법예고 시 조회 건수는 지금 정보통신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것은 현재 발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보훈 명예수당이 지난 2012년도에 개정되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보훈수당이 인상되어 지급하는데 또다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6·25 참전자 또 베트남 참전유공자, 기타로 구분해서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6·25 참전유공자 현황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훈 명예수당을 이번에 인상하기 위해서 조례를 재청하는 것은 그동안에 6·25 참전유공자 등 보훈단체에서 인상을 꾸준히 요구하였고 특히 수원보훈지청에서 지난해에 최소한 전국 평균수준인 월 4만원 수준으로 꼭 인상해 줄 것을 권고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인근 시의회와 또 비교해서 이번에 개정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만원이 지급되는 시가 16개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4만원으로 지급되는 시가 2개 시, 3만원으로 지급되는 시가 13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보다 18개 시가 4만원 이상 지급되고 있고요. 특히 또 인근에 의왕이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5만원씩 또 그리고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보훈단체에서 인근 시 또 전국 평균을 고려해서 인상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요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민병무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조례안 6조4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재위탁 심의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업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여부 및 위탁기간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의결과 재위탁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을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에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시설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정상화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홍삼식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박달중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도교육청과의 협의사항 또한 교육부 도교육청과 우리 시 국회의원과 이 문제를 논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정보사 이전 부지 내에 학교 부지를 확보한 만큼 박달중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중학교 24개 교가 있지만 유독 박달동에 없는 점,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201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학교설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음에도 금년 1월 23일 교육부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의 투융자심사 신청에 대하여 박달중 설립은 학교신설 요인이 아닌 만안중학군의 학교 불균형에 따른 일반 이전이기 때문에 중앙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설립해야 된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도교육청과 협의 및 조치사항으로는 작년 6월 19일입니다. 박달2동주민센터에서 박달중학교 설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 강득구 도의원, 박현배 시의회 의장님, 이재선 부의장님, 또 안양과천교육청 경영지원국장이 참석하여 박달중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하여 2010년도에는 반드시 박달중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31일에는 이종걸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여 물론 이때도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걸 의원님께서도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이와 같이 저희들 시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만안 중학군이 만안지역 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설립 요건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금년 1월 27일 정보사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중에서도 박달중학교 설립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드린 대로 시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교육청 우리 안양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박달동 지역주민들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우리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여기가 보훈대상자가 5천 87명이니까 많이 줄었네요? 지난번에 받을 때 5천 200명이 거의 되었는데,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정례위원

사실은 월남 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자들은 몸으로 총칼을 막으면서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올려드려야죠. 나이가 85세 넘었는데 그러나 그게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제7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아마도 이 문제는 틀림없이 개선되지 않을까 지금 각 시·군을 쭉 하는 것 봤는데도 우리 시보다 작은 시에서도 5만원을 지급하는 시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불편한 시기니까 서로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박달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때 시도의원님들하고 안양교육지원청 관련자하고 그다음에 10월 13일 날 이종걸 의원, 현재 중앙심사위원회 투융자 심의하기 직전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박달동 주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박달동 정보사 이전에 따른 그쪽에 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다음에 아마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학교보건위원회 심의결과 교육부에다가 또 예산을 투융자 심의를 했다가 요구를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중앙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데 그렇죠? 과장님.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는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만약 학교를 설립하면 경기도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학교를 설립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는. 그런가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런데 근원적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현재 박달중학교에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의 부분은 여기는 이의가 없습니다.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건의안을 올렸을 때에 중앙정부로부터 과연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런 측면을 사전에,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 세 분이 있잖아요. 특히 그 지역에는 또 이종걸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사전에 좀 교육부하고 현재 이렇게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도 병행해서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안양시의회에서만 건의안을 할 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동일하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교육부하고 담당 부서하고 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 가지고 이 박달중학교 설립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꼭 해 주어야 된다. 예산을. 사전, 이게 뭔가 좀 조율을 갖다가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사전에 집행기관하고 한번 시간을 가졌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은 겁니다. 지금까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거기한, 투융자 심의에서 하기 직전까지의 추진과정이 아니라 1월 23일이죠? 1월 23일인가요? 금년.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 23일 날 투융자심의가 아니라고 아니다. 이렇게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후로, 그 후로 한번 지역의 국회의원과 이런 절차를 한번 정도 모색을 했느냐 제가 물어본 취지는 그겁니다. 그전에 추진과정이 아니라 그 후로.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 후로는 1월 27일 날 정보사 부지 관련 때문에 우리 안양교육청에서 나와서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반드시 여기는 중학교 설립을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지금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확고하고요. 또 도교육청도 확고합니다. 사실상. 그러나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는,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는 만안 중학군에서는 학교설립 요건이 좀 안 된다. 이런 중앙 그 판단인데 교육청에서 이제 대안을 아마 마련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마련하면 이해 당사자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힘을 빌려야 되는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또 우리 시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이번에 건의안을 촉구해 주면 그나마 저희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건의안은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데 건의안을 올렸을 때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갖다 받아줄 수 있도록,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먼저 교육부하고 사전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 교육지원청이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박달동에 중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면서 어떻게든지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안 했을 때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박달중학교를 설립, 설립할 의지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는 교육부하고 현재 접촉을 해서 박달중학교 활성화 노력을 측면이고 그다음에 안양시에도 현재 여기 경기도 부의장도 있고 의회 그다음에 당 대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명의 안양 이쪽에 도의원들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예산이 반영, 지원 안 해주었을 때 경기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의지, 의지가 있는 건가를 양면작전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을 뭐 건의안 자체에 대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또 필요하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말씀을 또 협의해서 반드시 박달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뭔말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지금 보았는데요.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이 70퍼센트가 넘네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보훈대상자가 그렇죠? 거의 참전하셨던 분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안양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약한 편은 아니죠. 안양시가 왜 보훈대상자를 이게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연령제한을 없이 이렇게 도입하게 된 이게 지금 그런 시·군이 거의 없거든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13개 시·군이 연령제한 없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큰 데 예를 들면 우리랑 비슷한 시 있잖아요. 조금한 데는 사실은 우리가 뭘 비교를 할 때 최소한은 안양시가 62만에 이런 정도의 예산, 이런 정도 도시이고 주변에 비교할 때는 우리보다 인구가 좀 더 많거나 비슷한 이런 데를 지금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양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여튼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차별 없이, 연령에 차별 없이 다 지급하겠다. 아마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 이게 언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게 지급이 된 거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연령제한 없는 것은 2012년도 12월 달에 통과되어서 시행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시행을?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전에는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지금 2009년도부터 4월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2010년부터 75세 미만은 3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했다가 2012년도에 75세 이상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요. 2013년 1월부터는 연령과 관계없이 9만원으로, 분기 9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양시는 연령에 상관없이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이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전에도 75세 이하는 얼마 70세 이상 이런 것은 그 밑이라 할지라도, 스물 몇 살이라 할지라도 지급을 한 것이고 여기 보면 60세 이상 성남시 같은 경우는 65세 안 된 분은 그러면 지급 안 하는 거예요? 성남시는, 나머지 시는. 65세 안 되면 안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시에서 이것 추가로 지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는 제가 보기에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65세가 안 된 분은 시 자체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송현주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이하는 안 주죠.

송현주위원

네, 그런데 안양시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금액의 차이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연령제한 없이 다 준 거예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송현주위원

맞죠. 그렇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안양시가 사실은 다른 시·군·구보다 굉장히 앞서는 이 정책을 편 건데 안양시비를 투여해서 그렇죠? 이것도 시비로 지급을 하는 건데 제가 보면 항상 다닐 때 보면 이런 참전용사들에 대한 이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시고 지금 우리는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지난번에 박정례 위원의 그런 조례를 통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분기별 저기에서 이게 월별로 3만원이 된 거잖아요. 분기별 3만원이었었잖아요. 분기별.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1만원씩 해서,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월별 3만원이 되어서 분기별 9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고요. 굉장히 많이.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75세 연령과 관계없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지금 30억 정도의 안양시비가 매년 앞으로 일단 참전용사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더 이상에 하여튼 국가유공자들이 계속해서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매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는 연령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도 지금 보고서에 보면 그런 참전 용사들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게 몇 퍼센트나 되나 했더니 75퍼센트 가까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괄되어서 인상이 되더라도 명분은 가질 수 있다. 명분은 가질 수 있는데 아까 박정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럴 정도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왜 이것을 추경에, 이런 것은 조금 예산편성기준에 적절, 지난번에 보면 의회도 사실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회도 제가 지난번에도 질타를 했지만 집행부도 저는 이 예산에 적정, 문제가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예산이고 연간 이렇게 꾸준히 돈이 나가는 예산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솔직히 작년 상반기 때 이것을 검토했었어요. 상반기에 검토했었는데 솔직히 자체적으로 그냥, 인상에 예산에 없다 보니까 어렵다고 판단해서 중간에 그만둔 상태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한 번 보훈단체에서 또 인상을 요청했었고 또 수원보훈지청에서 전국 최저가 4만원이니까, 월 4만원이니까 전국 평균수준까지만이라도 올려주시오. 하는 권고문이 또 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 본예산에 올릴 때는 못 올렸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지금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사실은 증액이 됐거든요. 시급하지 않아요. 나중에 지급해도 되는 한 번에 나가는 예산도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건 사실은 그 예산하고 견줄 수 없을 정도의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 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회든, 집행부든 이 예산편성에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이냐 아니면 이게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냐에 대한 확고한 이제 의회도 20년이 넘었으니까 나는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도 그런 선진행정을 펴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말이 선거 앞두고 나오죠. 이게 아무리 그런 전혀 그런 것 없이 정말 그분들을 위한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하는 거다. 지난번에 좀 부결이 되었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혹을 살 수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이라도, 다음이라도 정말 이렇게 연중으로 나가고 하는 이런 예산은 이게 긴박한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저기 본예산에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든 뭐 해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갔어야 되는 게 오히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저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달중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학교를 설립하는 게 최종승인이 교과부로부터 나와야 설립을 하는 거지 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할 수 있어요? 교과부 승인 없이.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재원만,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는 재원을 도교육청에서 마련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송현주위원

지금 그런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촉구 건의안해서 민·관·군의 협의사항이라고 그랬어요. 협의사항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소한은 교과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확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민·관·군의 협의사항이 필요한 거지 아니, 교과부는 떨어져 나가 있는데 민·관·군이 협의해 가지고 여기서 민은 누구예요. 지역주민들이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관은 누구예요. 안양시죠? 교육청 예를 들면.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군이면 군인이 이 교육, 저기 학교를 설립해 주느냐고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군 부지를,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지를 내놓더라도, 그건 부지를 내놓는 거지 학교를 설립하려면 이런 이런 이런 융자심사도 통과해야 되고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 교과부를 배제시키고 민·관·군의 협의사항이니까 너네 지켜라. 라고 하는 이런 건의문은, 저는 이 건의문 당연히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안양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조건 이렇게 건의문을 교과부에 한번 타진도 해 보지도 않고 이게 민·관·군이 이런 협의를 했는데 당신들 이것 해 줄 수 있느냐. 여기 지금 그 대상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과부에서 말하는 그 공무원들이 말하는 원론적인 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관·군이 협의만 하면 학교 지어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아니, 최소한 건의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진행 자체가 마치 그 동네에서는 이 학교가 지어질 것으로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학부모들은.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이것 누가 잘못인 거죠? 이 학교가 지금 지어지지 않는 것은,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런데 그,

송현주위원

누구 잘못이에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정보사 부지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단 요구를 해서 정보사 부지를 학교 부지로 설립이, 설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5월 달에 설정이 되면 학교 설정이 되고 교육부에다가 처음부터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교육부에서 안 된다. 하는 입장이라면 또 정보사에서도 땅을 안 주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그러면 그 당시에 민·관·군이 협의사항이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만약에 지금 교과부에서 이것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이 지금 나왔잖아요. 민·관·군 중에서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요. 예를 들어 아니, 민은 아니고 민은 어차피 주민들은 요청을 한 것이니까 관하고 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박달중학교 설립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문제인데 그 책임을,

송현주위원

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송현주위원

이게 할 수 있, 제가 최소한은 이래요. 박달중학교가 설립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설립되는 것으로. 의원들도 아마 지역에 나갔을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노력을 한다. 그랬죠. 설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다.

송현주위원

그랬어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 그러면 그 주민들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기 안양시에서도,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립된다고 보겠죠. 저희들이 검토한다. 하더라도 그 받아들인 그분들은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학교 부지가 이제 설정이 되면 그 땅은 학교 부지로 시설 결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것은 뭐 용도 변경하면 되겠죠. 나중에.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게 그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정리할게요. 제 얘기는 이 촉구 건의안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회 대표로 와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아이들이 두세 번씩 버스를 타고 가는 사실 평촌에서는 이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만안구에서 일어나는 건데 당연히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민·관·군 협의사항을 지금에 와 가지고 지켜라. 라고 얘기한다. 라는 것은 나는 그 핵심에 있는 교과부가 처음부터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서 협의해 가지고 이 땅 내놓으니까, 이러니까 그냥 진행 과정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의회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박달중학교는 민·관·군 협의사항으로 이미 지어지는 게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 이 날 이번에 이재선 의원님이 그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민·관·군 협의사항을, 사항이라는 것을 교과부가 반드시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교과부하고 아무 논의도 없이 이것이 진행되었다는 건가?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교육청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은 협의를 하고 무슨 사인을 할 때는 교과부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 당시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관·군이 협의해서 아, 박달중학교에 학교 유치하기로 했다. 제가 이것 언론 아마 자료 다 찾아볼 거예요. 언론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찾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서는 그 핵심으로 누구를 통과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껴 있어야 돼요. 그분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그 승인이나 언지가 난 상황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셔야지 그게 전혀 지금 내가 보면 아니, 교과부에 그럼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해 오고 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이게 이런, 이런 행정이나 그 책임을 질만한 사람들이 이런, 이런 말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했고요.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것보다 더 한 것도 계속할 수는 있는 거죠. 주민대표자니까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여기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혹시 이게 어떤 심각한 사안, 정보사 부지 이런 이런 것 되었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어떤 의견을 낼 때는 그래도 최소한은 그런 사전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받고 받아놓고 이것을 진행하셔야 그 주민들의 신뢰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 민·관·군이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교과부가 이런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과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아니, 교과부에 언질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교과부가 아마 이런 정도면 아마 처음부터 이런 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쪽에 학교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고요. 교과부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공무원들이 상식선 상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이렇게 특히 아무리 민원이 있고 그 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만 잠재우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은 집행부나 우리 이쪽 행정부 쪽에서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갖고 임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의회에서 이것을 막 발언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을 나는 이 민·관·군이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교과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요. 저는 여기에 이것 합의하신 이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가 무슨 질의나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좀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의원들이 거기다 건의안 내고 무슨 촉구안 내고 이런 것 다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받아들일 때는 좀 그런 진정성이 너무 결여된 것 같다. 이 일을, 지금 벌써 이것 몇 년 걸린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송현주위원

네, 그러기에는 이게 지금 와 가지고 우리가 교과부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민·관, 하나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민·관·군이 협의를 할 당시에 교과부로부터 어떤 그런 그 공문이 왔다 갔다 하거나,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없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홍삼식 과장님이 거기로 오셨는데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삼성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중학교를 배치받으면서 140명이 딴 곳으로 우리 가까운 근거리로 되지 않고 1지망에서 되지 않고 우리 만안구는 학교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사실상.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교육부라고 해서 교육청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선밖에 없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죠. 문제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가고 안양시는 시비로 계속 투여되고 그렇다고 안양시는 시비를 투여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의결이나 무슨 제재 그런 권한도 없고 제가 그래서 참, 그 민원인들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이 박달중학교가 설립된 건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아, 적절하다는 건 느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 석수 1, 2, 3동을 봤을 때 중학교가 두 곳밖에 없어요. 사실상. 두 곳밖에 없으면 연현중학교에서 1지망, 이제 1지망을 연현중학교 쓰는 애들은 어느 정도 됐어 그런데 신성고나 다른 곳에, 신성중학교를 쓴 애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8지망에서 서여중 또 거기가 서여중하고 또 뭐가 있더라 그쪽에가,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서중, 신안중,
선화

김선화위원

서중, 신안중 그쪽으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차를 하물며 중학생이 1시간을 넘게 두 번씩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느꼈느냐면 이 교육이, 교육청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정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먼저 만안구가 한쪽으로 학교가, 한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이 되고 지금 인구가 어쨌든 석수 1, 2, 3동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기다가 박달동까지 같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설명회를 갖고 또 그쪽은 거기가 서여중이었든가, 그쪽은 그쪽대로 그 학교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엄마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되면 싫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와, 이것 교육하고 안양시하고 완전히 정말 따로 가는구나.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 배치문제,
선화

김선화위원

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는 만안, 우리 만안지역에 있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학교는 적절하다. 설립요건이 없다. 설립요건, 그러면 결국 관양중학교도 같은 논리거든요. 중학교도 없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전이다. 그런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 이전으로 가라,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이전으로, 이전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 설립으로 그렇게 되면,
선화

김선화위원

교육부에서,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육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서 만약에 한다면 지금과 같이 좀 불균형이 없어지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어떻게 협력하는 문제지 실제 모든 일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 시에다가 얘기를 하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느낀 게 그게 뭐냐 하면,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게 참, 저희들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안양시가 안양시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 시장님의 권한이 참 미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그 혁신지구 관련해서도 뭘 느꼈느냐면 이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홍보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혁신지구의 그 장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른 데 다 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저 같으면 제 자식이 지금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가면 저는 혁신지구 학교에 보냅니다. 그런데 혁신지구에 그 장점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 1시간을 넘어서 다니는 것에 근거리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혁신지구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쨌든 안양시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1억 3천이든 5천만원, 몇 천만원씩, 1억 얼마씩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건 우리 안양시 책임도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이 느껴진다면 저희들이 또 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더더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도 더 말하고 싶은데 괜히 이쪽저쪽 편드냐 어쩌느냐 그렇게 괜히 갈릴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이요. 과장님. 그쪽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줄 때 6쪽 사항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아까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가,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바뀐 거냐고 아니면 그대로 가는 거냐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대로 가는 거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조례개정, 제정 관련된 입법예고 관련된 내용을 잘 답변을 들었는데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임시회가 지금 임시회 상정이 되면 현재 입법예고된 것은 다 내리는 건가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다 내리는 거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입법예고 기간이 이제,

이승경위원장대리

지금 그 조회 수가 안 나오는 거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조회 수를 정보통신과 협력을 받아서 추가로 자료를 주실 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답변하셨던 관련 단체에 안내 홍보하고 있다고 했던 것에 대한 내용, 안내홍보문 공문으로 발송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련 단체에.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간담회 때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개정, 제정에 관련해서 지금 3개 정도 관련 단체에 안내홍보문이 나간 것이 공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 안내한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끝내요.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금연 실천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절차 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이 제안한 「안양시의회 금연 실천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동의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방금 권주홍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의회 금연 실천 결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금연 실천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금연 실천 결의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방금 박정례 위원님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례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박정례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아니, 저는 박정례 위원님 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질의가 아니고,

송현주위원

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좀 전에 제가 집행부에다 얘기할 때도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지도 있고 또 저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으로 적당하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거기 참전용사나 그다음에 참전용사에 대한 얘기들은 끊임없이 의회에서도 계속 그 예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런 것이라면 시기적으로는 지금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서 통과를,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참전용사 관련해서는 아마 인상한 지도 지금 김정수 과장님 1년 됐나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권주홍위원

2013년 1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것도 의회에서 요청해서 올라간 거죠? 김정수 과장님 맞습니까? 요청했었죠?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수곤

문수곤위원

발의했죠. 발의.

권주홍위원

발의했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비추어볼 때 지금 민감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그리고 시민들이 보았을 때 선거를 몇 개월, 2, 3개월을, 지금 4월 달에 추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부분들로 본다든지 2013년도 1월 달부터 올려놓고 또 1년 만에 이런 현상을 낸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박정례 위원님의 보류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박정례 위원님이 제기한 계류동의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반대, 찬성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표결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박정례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과 만안구, 동안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