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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20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4-02-24

권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3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3일간은 지난 2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덕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지난 2월 14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유덕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 증원인력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 기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4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을 2014년 총액인건비 증원인력 15명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1천 682명에서 1천 697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6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7급 0.5퍼센트 상향조정, 9급 1퍼센트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를 현행 1천 567명에서 1천 582명으로 15명 증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제시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인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위원의 성비 균형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국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지난 1월 17일자로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목진선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와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에 관한 것으로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 발생하는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통합지휘소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1장 제112조부터 제135조까지 23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11장에 신설됨에 따라서 제11장 보칙 제112조 및 제113조를 각각 제12장 보칙 제136조 및 제137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각 조항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15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제116조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제118조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는 사항, 제120조부터 제133조까지 재난현장의 단계별 대응업무 및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대하여 명시하는 사항, 제135조 대책본부의 장이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규정하는 사항 등 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목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하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인력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1천 682명에서 1천 697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세부 증원 내역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반영 4명, 사회복지인력 확충 7명, 지역현안 인력 3명, 변호사 인력 1명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증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국제협력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례안」입니다. 제안경위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위원의 성비 균형 및 기금 운용·관리에 있어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8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신속대응을 위한 현장지휘관 지정, 단계별 대응업무 및 복구체계로의 전환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안전행정국장으로 오신 한관수 국장님, 올 한 해 또 우리 한 국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안전행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기금이 모두 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존속기한을 두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양시에 기금 관련 조례는 모두 다 한꺼번에 개정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5년 기준인데 지금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 기준을 출발시점을 잡으신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5년의 출발시점을 지금이 아니고 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이 아니고, 잡으신 그 기준에, 근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진선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업무와 함께 각 팀별 업무 분담 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수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역현안 인력 3명이 있습니다. 지역현안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하며 또 그 지역현안 인력 3명이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이며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 인력 1명 있는데 지난번에 변호사 1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것인지, 지난번 채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이 상당히 방대해서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세세한 내용을 다 보기가 좀 많이 벅찼습니다. 주로 이 조례, 지금 개정하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긴급복구하기까지 일련의 재난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일 경우도 있고 천재지변이 아닐 경우도 있을 터인데 재난이 발생한 후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안전총괄국도 만들어졌고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렇게 손을 보는 것 같은데 그 예방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예방에 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한관수 국장님과 또 각 과의 안전행정국 소속 각 과 과장님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아마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해서 안 4조 갖고 정원 총수가 1천 682명에서 1천 697명으로 15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계속 복지수요, 모든 인원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향후에 안양시 공무원을 지금 어디까지 몇 명까지 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세한 내용에 보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공무원 이 저기에 7급이 31퍼센트 이내에서 31.5퍼센트에서 0.5퍼센트가 늘어나고, 9급이 11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1퍼센트 줄었는데 그렇게 되는 배경이,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15명이 늘어나는 것에서 거기에 1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지금 시에 고문변호사가 충분히 있는데 변호사를 지금 이 정원 기구에 넣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변호사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서요,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자료를 보고 좀 여기에 대한, 기금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시 국제협력을 해서 안양시와 국제 우호자매를 맺은 나라를 서면으로 주시고, 최대호 시장 취임 후 자매도시를 갔던 인원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한관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명이 증원이 되는데 일선 동사무소를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동이 있습니다. 일선 동의 경우 동 직원들이 행정업무 이외에도 사회단체 지원, 각종 지역의 각종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지원하느라 굉장히 많이 바쁘고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9시 넘어야 퇴근하고 그러던데 사회복지공무원들도 많이 좀 늘리고 있는데 부족한 일선 동의 경우 좀 보충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답변 준비 30분이면 가능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네.

이재선위원

11시?

손정욱위원장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유덕규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유덕규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역 현안 인력 3명에 대한 배정 근거하고 부서 및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및 업무는 첫 번째로 동안 민원봉사과에 지적재조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시청의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촌도서관 벌말도서관이 개관이 되기 때문에 1명을 배정을 해 총 3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신규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돼서 부서에 우선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선 동사무소 현원 부족한 동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늘리고 있는데 부족한 동의 인력에 보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기능의 보강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사무 기능 인력, 기구 조정 등 업무효율화 추진을 위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동 복지기능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 보강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는 업무 및 인력이 아마 보강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재선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변호사 채용 인력 1명 추가채용인지와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말까지 채용한 변호사 인력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한다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금번에 이제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5월에 안전행정부에서 공문이 왔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9월에 경기도에 이렇게 공문이 올 때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하면 총액인건비를 증액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도 5월 13일 날 그 변호사 1명을 채용을 했고요. 이 변호사 채용한 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소송이 옛날에는 사후에 이렇게 처리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처리를 하는 것을 예방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방소송 할 목적에서 저희가 변호사를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변호사가 자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예산과장이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 42건을 자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원이 15명 증원이 됐는데 향후 공무원 정원이 몇 명까지 이렇게 정원이 증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정원은 총액인건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2012년도부터 사회복지인력은 매년 증원이 되고 있지만 기타 직렬에 대한 증원은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무원 정원은 크게 증원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책정기준을 7급 0.5퍼센트 상향조정하고 9급을 1퍼센트 하향조정한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4년도 총액인건비 증원인력 15명의 직급은 6급이 3명입니다. 변호사 1명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구청의 지방소득세, 양 구청에 신설되기 때문에 2명하고 7급이 6명하고 8급이 4명하고 9급이 2명으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배정 배경은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날로 행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어렵게, 아니,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9급보다는 7급 쪽으로 이렇게 업무중요도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유덕규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얘기하면 지금 계속 2012년부터 사회복지인력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사회복지인력이요. 그리고 중기기본인력 수립에 의해서 이게 총액인건비 제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인력을 충원하고 하는 거죠? 지금?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네,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이 수, 1천 682명에서 15명이 늘어난 1천 697명, 이 범위이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계획으로 있는 거죠?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일단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권용호위원

그 범위가 거의 풀로 찬 거죠? 총액인건비 정도에 꽉 찬 거죠? 거의 다?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네.

권용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하신 거죠? 변호사 1명은?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변호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안행부에서 5월 달에 변호사를 채용을 하면 다음에 총액인건비를 증액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권용호위원

2012년도에 온 거예요?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네, 2012년 9월 달에 경기도에서 내려왔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2013년도 5월 13일자 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그 변호사 채용한 인력, 그 얘기인 거죠?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포함된 거죠? 따로 별도가 아니고?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네.

권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시 기금관리 조례는 존속기한을 한꺼번에 정하게 되는 것인지 또 존속기한의 출발시점은 어떻게 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존속기한은 한꺼번에 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은 각 기금별로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기금이 10개가 있는데 5개가 제정이 되고 나머지 5개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시점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3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정하게 된 것입니다. 출발시점을 연말로 정하게 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결산 등에서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국제자매도시 방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총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목진선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업무와 팀별 업무분장 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이후 상황 전파와 복구에 대한 것인데 재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행정부로 조직을 개편을 했고, 또 최일선 기관인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안전총괄부서를 신설을 해서 안전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재난에는 안전한 도시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 등으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선제적 재난 대비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천하고 있는 내용으로 계절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난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안전한국훈련 등 실제 상황을 가상을 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부서별로 협조해 가지고 세밀한 훈련을 추진,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 정비를 잘해 놔도 사각지대는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네트워크를 조성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만의 눈이 아닌 시민들이 내 동네 조그마한 문제, 사소한 문제까지도 신속한 신고체제를 갖추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조류독감 등 각종 사회적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그러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도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소방시설 등을 정비를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이 일어난 후에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그런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언론과 공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안전문화운동이 범시민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목진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기타 산사태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그런 점검을 통해서 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민간, 언론 상호협조체제를 갖춰서 하겠다고 하신 만큼 타 부서와도 연계해서 안양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박달2동에, 산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해빙기를 맞이해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좀 많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관련 부서와 좀 함께 상호협력체계를 갖추어서 좀 점검해 주시고 그 상부부서에 조속히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진선

목진선안전총괄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