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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67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12-06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특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연장의원이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황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황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순식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황순식위원장

이홍천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과천시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등을 다루게 될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의 집행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제3회 추경안 및 조례안, 2011년도 사업 시행의 타당성 등 심의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박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박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정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등 13개 실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특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 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천시 시세 관련 조례 제·개정안과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77억 3,402만원으로 기정예산 2,055억 6,285만원보다 21억 7,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48억 244만원으로 기정액 447억 7,534만원보다 2,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21억 5,270만원으로 기정액 221억 8,272만원보다 3,0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6억 4,974만원으로 기정액 225억 9,262만원보다 5,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 7,1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4,119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상사업비 1억 3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7억 4,753만원으로 기정액 870억 5,600만원보다 16억 9,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7억 9,285만원으로 기정액 184억 7,031만원보다 3억 2,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 6,34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6,342만원 보다 11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시세 관련 조례 제·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관련 조례 제·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지방세 관련 조례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과천시 시세조례를 시세기본조례, 시세조례로 분리하고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84호 과천시 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일자에 맞추어 과천시 시세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세기본조례는 현행 시세조례 중 총칙 규정을 이관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각 위원회 조항을 보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5호 과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세목 간소화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폐지하고 시세조례의 구성은 지방세법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6호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등 13종을 삭제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재산세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감면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7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조례 제3조의 본문 중 별표1의 수수료를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현행 5,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천시 시세 관련 조례 제·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84번 과천시 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5번 과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리에 따라 지방세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6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리에 따라 지방세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7번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수료 징수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과천시 시세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경수위원

제8조 제4항에서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통반장에게 서류전달을 위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장을 서류 송달 위탁 하는 경우에 사전에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금 관련 고지서를 송달할 때 우편이나 등기로 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통반장이 전달했을 때 수령인들이 나중에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자세한 방법을 규칙에 명시할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8조 4항에 관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법에는 돼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놨느냐 하면 고지서 송달이 우편으로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예외조항으로 이 조항을 넣어둔 건데 저희가 송달할 때는 송달 수령증을 받도록 돼 있는데 다만 내년부터는 송달제도가 바뀝니다. 안내제도로 바뀌는데 일단 송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한 송달확인을 받는 절차를 분명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병찬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제2회 추경예산 192억 6,228만 4천원에서 6,748만 7천원이 감액된 191억 9,47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 지원에서 시설비 5백만원, 민간위탁금 5억원, 재료비 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 12억 8,860만 6천원에서 5억 2,668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6,191만 9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2010-77호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2항 별표2의 사용료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민회관 체육시설은 지난 2000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사용료를 인상하고 이후 6년 동안 사용료 인상이 없었으며 현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아 시민회관 체육시설 이용 시민이 사용료 지불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의 지불과 수납에 있어 사용료가 10원 단위까지 책정되어있어 사용료 정산에 불편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난 6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비용을 산정,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6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년 3.1%로 책정하여 최고 18.6% 이내에서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10-77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1%로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인상하지 않은 시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입법예고는 했지만 이의는 없다고 하셨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입법예고한 사실을 대부분의 시민이 모를 텐데 왜냐하면 입법예고한 다음에 시민들이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마 사전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해당 이용자들한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시 자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시민 대표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도 있고 우선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기본적으로 타 시설물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가격이 싸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몇 년 동안 가격을 고정시켜 놓지 말고 앞으로 운영할 때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조금씩은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 보니까 18% 인상을 하면 체감하는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2년에 3~4%든 조금씩 인상을 해서 체감을 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조례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명시가 되나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도 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조례에 수강료에 반드시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가격을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최고 18.9%이고 연간 6.2% 수입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2억 6천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그 동안 체육시설 시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너무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는 여론도 있었는데 현실화하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개정안에서 보면 지금 현행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성인이나 청소년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청소년 부분을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산부 태교교실 같은 부분도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보면 어머니회 주2회 강습 1회 자유가 36,000원인데 임산부 태교교실은 주2회 강습인데 49,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머니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자료 16쪽을 보면 10원 단위를 계산하기 편하게 100원, 500원, 1000원 단위로 하겠다고 개정을 하면서 대관료를 보면 평일에는 21,450원 체육관련 행사는 23,650원 등 아직도 십원 단위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정 취지와 맞게 백원, 오백원, 천원 단위로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 임산부 태교교실 강습하는 것은 일반적인 강습보다는 특정 대상을 하고 특별한 강사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 대체육관 부분은 개인적으로 수납을 할 때 개인적인 불편이 없도록 시책을 펴고 있지만 이 부분은 대체육관이기 때문에 회수가 많지 않고 대표자 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가 덜 됐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위원님 지적대로 십원 단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임산부 태교 교실 같은 경우는 그 쪽 분야에 전문강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료가 비싸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다른 강습도 강습을 하게 되면 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도 주2회 자유1회 하면 3회하면서도 36,000원인데 임산부는 주2회 강습만이거든요. 그만큼 태교 부분에서 전문 강사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출산율이 낮은 도시 아닙니까?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도인데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출산율이 증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강사 한 분이 코칭을 하는데 특별히 이 분들은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 있어서 강사가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름대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중현 위원님 의견대로 체감 지수가 한꺼번에 높이 올라가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가급적이면 현실적인 물가인상율이나 타 동종 시설과 균등하게 요금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검토를 부탁드렸던 부분이고 요즘 높은 등록금으로 힘들어하는 20대 초반의 청소년육성법 정의에 따라서 만 24세 이하로 청소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보면 2조 14호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만24세 이하로 변경을 해서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를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범위를 잡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상에 청소년은 24세이기 때문에 다소 초기에 시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시민회관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만이라도 적정하게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조례를 수정을 하고 시행에 있어서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대학생들이 요즘 굉장히 힘든데 오랫동안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회관 이용에 있어서라도 크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신오성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2억 699만 2천원에서 2억 986만원이 감액된 99억 9,71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국도비내시 변경에 의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327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사회 조성의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 취약계층 보호 지원에 113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근로자 복지증진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2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대비 인건비 감액은 없으며 재료비 및 시설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78호인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외에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지원근거가 없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지원대상자를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의 지원내용으로는 이사비용, 월동난방비, 의료비, 교육관련 경비, 명절 연말 등 보상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12부터 11월 22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제2010-78번 과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기본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겹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검토가 어떻게 됐나요? 예전에 발의됐던 틈새계층 조례라든가 다른 긴급복지 관련된 조항들이 겹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나 예산이 편성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3조에 보시면 이사비 월동난방비 의료비 이런 것은 시비로 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근거가 없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교육 관련 경비도 공공부조기금이나 시비로 지급하고 명절 연말 및 보상금품 이런 것도 공공부조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근거 규정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 수반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대학생 전공교재비 2,800만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한테 교육비를 주자는 제안이 있으셔서 그와 관련해서 1,600만원 내년 예산 일반회계에 4,4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까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 두 사업을 추가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나오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한부모 가족이면 전부 지원을 받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한부모 가족은 기 사회복지과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아서 물론 상위법에는 있습니다마는 한 부모 가족에 9명의 고등학생이 기 사회복지과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차상위계층이 254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관련 규정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그 현재 과천시에 한부모 가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고등학생은 9명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극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면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려고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라고 하면 그 대상자가 굉장히 축소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 부모 가족으로 지내는 분들이 어머니만 계시든 아버지만 계시든 그 분들한테는 고등학교 등록금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요. 물론 과천시에서 정한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 대상이 넓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지정된 한부모 지정 가족 규정된 내용만 대상자인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1, 2, 3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또 시설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에 추가를 해서 조금 더 포괄적이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렇게 넣어도 관계없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여러 제도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고등학생 교육비 저소득층 대학생 전공교재비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 공공부조기금이나 시비로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

안중현위원

포괄적으로 다른 제도에서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분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규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성장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가 용돈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지원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을 절차는 규칙에서 정하든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방법으로 절차만 수행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그 지역 동의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가서 이 분을 관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웃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웃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러이런 상황이 돼서 이 분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생활안정지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조례 명칭이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이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정하면 되니까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3조 4항을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정하는 사항 ......

안중현위원

그것은 지원사항이고 지금 지원범위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3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원할 내용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별개지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때 어느 정도 시장이 그 부분을 폭넓게 현실적으로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제도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긴급복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긴급복지는 특별한 긴급복지 사항일 때만 발생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긴급복지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1조의 목적에도 있습니다마는 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을 얘기해야지 인정상, 사정상 저소득층을 규정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폭넓게 해석하는 거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입법취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령에 의해서 아무리 법령이 촘촘하게 잘 하려고 해도 결국은 꼭 필요한 사람인데도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취지에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입법취지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오히려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5조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도 인지를 해서 운영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5조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가운데서 정할 때 얘기이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조항은 전부 지원대상자의 범위 내에서 3조, 4조, 5조, 6조 이 부분은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정해진 사항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고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융통성을 둬도 괜찮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생각은 지금 염려해 주신 것은 충분히 구제 절차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어느 정도까지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걸 시행하는가는 결국은 예산범위 내에서 과천의 재정사항을 보고 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조례가 나올 때 적어도 단순한 법령의 적용 외에도 꼭 필요한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조금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4항 정도로 해 가지고 문구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별 문제는 없겠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것은 목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염려하신 것은 저희는 구제 절차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구제절차가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다행인데 그것을 근거로 지원요구가 계속 오기 때문에 예산 범위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항을 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부분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라 제 생각에는 5조에 선정기준으로 이런 부분에 위원님이 요청하는 사항이 충분히 커버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의 하나 위원님께서 2조 4항에 넣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주시면 다음 번 조례할 때 예산범위를 판단해서 개정해서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그게 5조에서 세부사항으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저희 시 조례안을 보면 의무사항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그 조례안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많은 부분 예산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조례에 근거를 둬서 현실적으로 특정한 사례가 있을 때, 예를 들자면 현실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자녀는 성장해서 출가했는데 생활비나 용돈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이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요.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긴급복지에서 연탄은 가능하겠지만 그 금액이 많지 않아도 그리고 실제로 요구하는 금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 같아서 이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조례 이 명칭도 딱 맞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분을 넣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도에 무한돌봄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나 조례로서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판단해서 사례 축적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들도 나중에 조례나 규칙에 넣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항상 범위 문제가 단순하게 확대를 하느냐 예산이 수반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증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 수준을 증명하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서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의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조례로 의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안중현 위원님께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사업 명세서 30쪽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괄호에 도비로 돼 있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분이 큰 것 같은데 왜 도비로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도비 보조가 있으면 도비라고 씁니다.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8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희망근로사업을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국비가 있는 희망근로사업비로 우선 써라 이렇게 돼서 약 7,600만원 정도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덜 쓰게 됐습니다. 또 나머지 재료비 성격의 절감액 이런 것 때문에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2억 1천만원이 덜 쓰였는데 최대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발굴하셔서 일하고 싶으신 분에게 홍보하셔서 일자리 관련 예산은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0억 5,686만 8천원에서 5억 5,138만 2천원이 감액된 375억 54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제도시 자매결연추진 방문답사 및 비교견학 집행잔액 등으로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국 용정시 수해복구지원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선택적 복리후생비, 직원자녀 보육지원금 및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 3억 8,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학그룹강좌 강사수당, 직무교육여비 및 공무원 배낭연수 집행잔액 9,2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집행잔액 1억 3,518만 9천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집행잔액 1,0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1억 6,482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79호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자격 및 위촉 기준을 강화하고 통장의 임무를 확대하며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은 조정·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천동 수방사 지역이 8통으로 분통하여 전체 13개통에서 14개통으로 늘어나고 갈현동 1통, 2통, 3통 통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일부 관할 번지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발의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최근 과천시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과천시의 위탁 범위도 굉장히 넓고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절차를 보완하고 수탁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과천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79번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위촉, 해촉사항을 보완하고, 행정 실정에 맞도록 임무를 추가하며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제 폐지 및 동 실정에 맞는 구역조정에 따른 통 분리, 조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황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93번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의 범위는 조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시행 시 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7조 1항 나번에 과천시 관내지역 자원봉사자 실적이 100시간인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100시간이면 사실상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한 달 안에 100시간 할 수도 있고 1년이 가도 100시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 이것보다는 봉사시간이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100시간 이상이어야지만 동등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봉사시간이 더 많은 사람)으로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정할 때는 보통 1년 동안 하는 걸로 최소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100시간인 것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시간 100시간은 같은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구별이 있는 건지요?

하영주위원

100시간이라고 하면 이게 시간이 둘 다 100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등한 사람끼리 100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했다 하면 두 사람 다 100시간이면 변별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이란 것을 삽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나 진행사항은 규칙을 정할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시간이 동등한 조건이라면 당연히 많은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추가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가’는 1년 이상 비영리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활동영역이 있는 사람 ‘나’는 봉사시간인데 비영리사회단체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했다고 하면 회원으로 등록만 하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안한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봉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봉사활동시간인데 봉사활동을 많이 한 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통장을 할 수 있도록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봉사활동 실적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규칙에다 집어넣을 수 잇겠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이나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넣고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다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취지만 살리면 봉사활동을 많이 한 분들이 통장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칙에서 보강해 주시고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언급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과천동에 수방사 영내 시설을 8통으로 통을 하나 증설한다는 내용하고 주암동을 3통, 4통, 5통, 6통으로 옛날에 과천 8, 9, 10, 11통을 바꾼다는 얘기지요? 수방사 지역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거기는 101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방사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이경수위원

군부대 내에 있어 가지고 밖에서 통장이 일을 하게 되면 영내에 전달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주암동 지역은 전에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주암3통, 4통, 5통, 6통으로 하자고 반대를 했었는데 행정동 명칭하고 통 명칭이 동일해야 된다고 결국은 그 쪽 장군마을 지역을 바꾼 거거든요. 주암 1, 2통은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니까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다시 주암동 3, 4통으로 전환하면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동에서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건의한 겁니다. 지금 8, 9, 10통에서 주암동으로 일원화시켜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서류 가져 오라고 하면 주암동인데 왜 과천 8통이냐 9통이냐 하면서 애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바꾸는 걸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때 법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통명을 바꾼 거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과천동뿐만 아니라 저희가 갈현동하고 문원동도 지금 법정동 명칭으로 해서 통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 나름대로 일원성이 있어야 되고 과천동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과천동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원화 해 주는 차원에서 적극 수렴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통 명칭이 법정동 명칭하고 같아도 아무 문제없는 거지요? 행정동 명칭하고 동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주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에 맨 끝에 주암동 하면 괄호 치고 1-1반 이것만 변동되고 주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통을 분리해서 관리할 때만 통이 구별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지역주민들이 여론이 이제서 반영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갈현 1, 2, 3통이 왜 통합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 동안은 지번이 정리 안된 사항이 운영하다 보면 이 쪽 통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 쪽 통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이번에 정리해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통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1, 2, 3통 합쳐서 통장님이 한 분 계신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니지요. 1, 2, 3통이 현재는 다 있는데 통간에 반 구역이 이쪽에도 들어 있고 이쪽에도 들어있는 직원이 있어서 나눠주기 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조 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 및 위탁 대상사무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위탁사무를 축소하거나 노동조합 대표나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선정하고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을 강제규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저희는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사항으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이라는 업무집행에 관한 자문기관이므로 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하며 심의위원 구성 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도록 강제규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측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서 위원회의 공정성 중립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수탁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의 취지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 관하여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계약 시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을 강제규정하는 사항은 민간위탁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일 뿐 효율성 측면에 반하는 것으로서 근로승계를 위탁계약 사항에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 시 고용승계와 동종 유사직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한다고 강제규정하는 것은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증대 인력감축의 비탄력성, 동종 동일한 근로조건 적용에 따른 구성원 간 유사업무 회피나 내부적 갈등 등 조직관리 부담이 커지는 우려가 있고 현행 지방공무원 정원제와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는 행안부 등 상급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토서는 지난주 시의회에 미리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보내셨더라고요.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 핵심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법률자문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개인적인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 변호사에게 받으셨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 받으셨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저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변호사, 같이 준비한 노무사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판사에게까지도 법률 자문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 법안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지요? 104조 다 읽어보셨겠지요? 사무 위임부분에 대해서 104조 1항에는 하부행정기관 2항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기관 3항을 보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관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문항일 겁니다. 이 문항에 따라 권한이 있는데 분명히 제3항을 보면 이게 모든 항에 다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권한의 사무 중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문구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보면 당연히 조례나 규칙에서 대상사무의 범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검토내용을 받은 부분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의회입니다. 조례에 분명히 규제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고를 받고 만들었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그게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문구를 수정한다든가 위원님들과 함께 해 봐야 되겠지만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도 제4조 3항을 보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의회에 권한이 있는 부분이 모든 법 조항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행 조례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도 이전에 의회에서 전대 위원님들께서 만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저는 의회의 권한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인을 근로자 대표라든가 2인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1인에서 15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2인이 실제로 의사를 번복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이해 관계자 분들이 들어가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참고로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24조에 있는 규정 물론 그것은 요구가 다른 대상에 대한 겁니다. 정리해고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심대한 변화가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가 일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게 근로기준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 2인이 많다고 하면 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령에 참고해서 넣은 부분이라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법률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자치단체장에 대한 위임 사무는 고유업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런 업무는 자치사무로서 전체를 자치단체장한테 하도록 의무적으로 부여해 놓은 사항에서 자치단체장이 전문적이거나 단순하거나 꼭 필요할 때 다른 사람한테 다시 위탁을 하려면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취지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다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 입법취지가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조례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은 앞에 나와 있는 대상 사무의 선정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자치사무는 지자체에 위임이 돼 있는 거지만 지자체는 집행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로 이루어져 있고 의회는 감사기관이고 의결 기구로서 집행부의 권한에 대해서 같이 결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법률 취지에서도 분명히 위탁에 대해서는 의회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권한 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확신을 하고 충분히 지금 법률 자문을 거친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법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된 후에 혹시 재의요구라든가 다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법률 취지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6조 2항 같은 경우에 세 번째 보면 ‘이 경우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관련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근로자 대표자가 추천하는 1인을 위원회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관련 있는 근로자’ 내용을 보니까 위탁 대상 회사의 근로자의 대표가 참가한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황순식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시에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안중현위원

어떤 회사를 위탁회사로 정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황순식위원장

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위탁대상 사무를 정하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때 적용을 받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위탁 대상 관련된 근로자는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로자가 당연히 자기 회사로 위탁하도록 결정하지 다른 회사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해 당사자인데.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회사의 경우가 아니고 현재 직영인 경우에서.....

안중현위원

관련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니까 대표자를 참석시킨다면 대표자와 근로자는 어차피 회사를 대표할 텐데 선정해 버리지 오히려 이런 선정을 할 때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빠지는 게 정상인데요.

황순식위원장

그 회사가 아니라 여기서 이걸 그대로 이행하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천시청을 상용직들이 하고 있는데 상용직은 노조가 결성이 돼 있고 그런데 과천시청 청소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계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용직 노조가 되겠지요.

안중현위원

새롭게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기존의 수탁 관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기존의 수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황순식위원장

기존에 수탁인 부분이 아니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그 전에 관계 .......

황순식위원장

수탁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직영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때 적용받는 규정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상용직이라든가 청소 관리를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위탁으로 전환할 경우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대상 근로자의 대표자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수탁자를 정한다고 하면 수탁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정하면 되는 건데 관계된 사람이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

황순식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대상 업무가 위탁이 되면 그 분들은 해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으로 전환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수탁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수탁자를 전환할 때 얘기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게 될 때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6조 2항에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 안 되고 의미가 없는 건데 6조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위탁자를 정하려고 하는 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천시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됐든 새로운 위탁사무를 정하려면 공정하게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관련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 그러면 관련 있는 많은 회사에 근로자 대표자들이 다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어떤 특정한 민간위탁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민간위탁하는데 위탁받을 대상이 정해져야만 대표자가 뽑히는 것 아닙니까?

황순식위원장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받은 업체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것 아니에요?

황순식위원장

고용승계 노력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중현위원

어차피 여기서 위탁을 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고 위탁자를 이 조례에서는 공정하게 정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해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근로자가 됐든 대표자가 됐든 누구나 자기네 회사로 위탁을 결정하도록 유도하지요.

황순식위원장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 승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것이고 근로기준법 24조의 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리해고라든가 아니면 고용 상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것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담당자가 노조 대표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인에서 15인 사이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한 명만 들어가도 어차피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열 명 하는데 한 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10%인데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비를 줄이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해관계 당사자가 가서 그런데 그 이해관계 당사자를 미리 정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기존에 수탁했던 사람이 와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례의 취지는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일을 위탁을 하고 있는 수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공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부품을 하도급을 한다든가 위탁을 주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위탁을 하는 대상 사무 자체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위탁사무를 하는 회사가 만약에 위탁의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탁 회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때 근로자가 참여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법률적인 문제는 나중에 자문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모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을 받은 게 몇 개나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서 얼마나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위탁업체를 바꾼다든가 계약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한다든가 제약을 내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하거나 다른 조치를 내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고 했는데 그 방안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건데 만약에 낭비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위탁 업무가 되겠지요.

이홍천위원

대안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항상 계약조건에 다 돼 있고 저희가 그것대로 추진만 하면요.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안을 내놓으셨던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보지는 못할 걸로 봐요.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시민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총액인건비 상한제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정책적 기조가 저희 시에서 다시 갖고 오고 주고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직영으로 올 때는 사전에 행안부나 도에 정원 승인 내지는 총액 인건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 이게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저희 스스로 직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래서 사실 검토보고를 맡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안 왔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저는 사실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직영으로 바로 전환돼야 될 것이 얼마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왔으면 했는데 혼자 일하는 위원들이 그걸 다 분석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과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면 했는데 일단 상위법령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장의 권한 축소다 라는 부분만 핵심으로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할 때도 제가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강조를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 해석의 차이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그 때 당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별도로 적어서 문서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때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차후에 판단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4조에 단순행위 사실인 행정작용이라든가 1항 1호와 4호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 사무가 있으면 직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사실 검토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바로 직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능률성이라든가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당장 총액 인건비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 제4조는 대통령령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민간위탁의 기준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영에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인데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령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실제로 적용을 받고 있는 게 어떤 위탁 건인지 검토를 못해 보신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과천시 민간위탁 사무를 11월 11일자로 뽑아서 아마 현황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판단은 더 자세히 해야 되겠지만 1호와 4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판단에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다 아니다 미묘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은 못 가른다 하더라도 사업현황을 보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1호와 4호가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분별을 하고 대상 사무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이후에 축조심의라든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삭제된 1호와 4호를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을 떠나서 우리가 위탁사무를 준다고 하면 어떤 사무를 위탁을 줄 것인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봐도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하는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위탁사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가인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가들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나 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걸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하는 게 더 옳다고 판단돼요. 공무원이 일일이 단순반복되는 사무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고용 면에서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오히려 단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라고 하면 위탁을 주는 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령 어떤 규정에 나와 있든 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단순 반복되는 업무를 왜 오랜 경험을 한 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일을 하는데 적합한 민간부분에서 해야만 옳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히려 위탁사무에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그런 사무를 위탁사무를 줘야 되는 거지 다른 사무는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순사무 부분은 위탁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네 가지 사항을 못을 박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 사실 행위 행정 작용 2호, 3호, 4호를 대통령령 상위법령에서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영으로 제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 내용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축소하고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조 1항 1호, 4호를 삭제하는 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그 제정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조례 개정안 내용대로 네 개의 고유 권한 중에 두 개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아까도 거론됐던 직영 체제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11월에 정원감축 조례안이 총액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정원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의 정원 감축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총액 인건비제 한도 내에서의 운영의 어려움이 충분히 수반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축조심의 때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정도 선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아까 말씀이 다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저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하기에는 조례나 규칙이라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하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기준 제4조 4항 이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도 민간위탁할 때 서비스 질 하락을 막고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행정 단순사무라 해서 다 위탁을 줬을 때 서비스 질의 하락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고 이런 업무가 곧바로 시민들의 서비스 수준이 하락되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전부 위탁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영에도 있지만 필요성 및 타당성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 뿐이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의회가 앞으로 참여의 폭이 얼마든지 있으시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정원위원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고 어느 정도 조례가 발의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좀더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장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지금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탁회사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용된 사람들의 업무효율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이미 현실적으로 나타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조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천시에서 수탁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탁회사의 고용조건이 좋아야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됐고 또 과거에 이미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조례에서 너무 강조를 해 두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는 바로 수탁회사의 고용 상태를 좋아지게 함으로써 일을 능률적으로 잘 하고 그게 곧 청소를 깨끗이 하니까 과천시가 그만큼 깨끗해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 행정관리 지도감독 측면에서 지도감독을 강화시키거나 각종 위탁계약 시에 계약조건을 강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개선하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을 신경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된다면 일부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다 봤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위탁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위탁 계약자를 변경시키거나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 계약을 엄격하게 조례 7조에도 나오지만 위탁 계약에 나오는 내용을 잘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런 계약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기존 조례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분석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있어서 세 가지 필요성과 주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일하는 업체가 있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거기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많이 강조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사실 고용의 질의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비정규직이 계속 강화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수익성이라든가 시의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실제로 고용의 질의 하락하고 임금이 떨어지고 고용조건이 불안해지면 그 파장은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부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위탁하는 업체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안정적인 고용조건과 적절한 보상을 받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서비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몫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도 계속해서 총액 인건비 얘기가 나오지만 총액 인건비제도 사실상 위탁을 하는 특히 단순 행정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위탁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채용했다고 해서 인건비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단순 업무는 민간위탁금의 절대 액수가 인건비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 실제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주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정말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36쪽을 보면 어학그룹 강좌 5,280만원 잡아놨다가 2,640만원이 줄었고 국제화 공무원 배낭연수도 그런데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그만큼 적어서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신청자라든가 저희가 계획되고 집행이 됐고 강의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중국과 캐나다 원래 대표단 방문계획이 있었는데 현지 사정에 의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현재 선거를 하고 중국은 부시장님이 가시는 관계로 줄고 하와이도 계획을 했는데 하와이도 현지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차후로 미뤄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국제화도 그렇고 수해복구 지원도 그렇고 공무원 배낭연수라든가 예산 세울 때마다 이것들이 많은 말이 나오는 건데 일단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것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용정시 수해복구지원비는 왜 집행이 안 됐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사실 그 쪽에서는 돈을 직접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직접 집행은 외교부나 상황으로 봤을 때 적절치 않고 나머지 자재들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관세를 물어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고 수해가 그 쪽에서는 먹고 이런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주려다 보니까 시기도 늦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나 저희가 판단하고 그 쪽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됐었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미 예산 세울 때는 수해 시기가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였었고 아마 용정시 관계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나중에 지원하려고 구체적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 쪽에서 거의 포기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지원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불용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하여튼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가지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어렵게 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집행잔액이 1,800만원 감액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뭐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서 다 했는데 갈현동 같은 경우에 방범대가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저희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평균 60만원 정도 지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에서 지출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도 내년도에 삭감이 되면 사실상 100% 나갈 때 차질이 생기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삭감하는 이유가 내년까지 놔뒀을 경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이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ㅍ편성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이 됐을 텐데 삭감되면서 다음에 예산 세우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물론 어렵게 예산 세워서 저희가 100%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에 맞는 내부적인 사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방범대에 돈만 지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오히려 자율방범대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세웠을 걸로 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비취학 의무교육대상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의안번호 2010-80호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0-81호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82호 과천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80호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과천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젊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2010-81호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상담센터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를 구축 상담센터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허브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기존 사용하고 있는 상담센터의 명칭을 확대되는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0-82호 과천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전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 상담센터 등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 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과 박정원 위원이 공동발의한 비취학 의무교육대상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비취학 의무교육대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의무교육 대상자이면서도 미인가 대안학교 등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 다수 존재하며 과천시의 경우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공교육 바깥에 있는 아동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최종 수혜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미인가 대안학교 등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의무교육 대상인 아동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10-80번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10-81번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역할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2번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청소년 육성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없어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황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10-95번 비취학 의무교육대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등에서 취학을 독려하여야 하고, 학습자의 학부모는 취학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기존 제도권내의 초중등학생에 대한 지원과 비취학 의무 아동에 대한 형평성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어디를 위탁받아서 일을 할 수 있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청소년육성재단이 구성이 되면 청소년 관련 시설은 다 위탁이 가능합니다.

황순식위원장

현재 위탁계획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위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언제부터 위탁을 하게 되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내년 12월 말까지 지금 현재 있는 위탁기관이 완료된 시점 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는 JC에 위탁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재단이 설립이 완료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내년 12월까지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통과하고 발기인대회를 거쳐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 일정별로 추진 계획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1년이 꼬박 걸리는 거예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청소년상담센터 외에는 다른 데를 위탁받을 계획은 없으시고요? 청소년수련관도 이후에 혹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하면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상담센터 하나만 재단에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상담센터 하나만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은 절차라든가 많을 것 같은데 이후에 수련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게 재단으로 하는 것과 직영으로 하는 것과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제가 자문을 얻기로는 하여간 재단이나 시에서 직접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은 되는 건데 제일 잘 하는 데는 위탁에서 하는 데들은 보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굉장히 평가를 잘 받는 데도 있고 사실 제일 높게 받는 데는 위탁업체에서 잘 하는 데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위탁한 경우에는 편차가 다양해져 가지고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판단은 아직까지 안 해 보셨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때 가봐야 아신다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저는 재단이 청소년수련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가 없다고 하니까 추후에 진행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비취학 의무교육대상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에 앞서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비취학 의무교육대상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취학시켜야 하며 초중등 교육법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는 학교장 읍면동장 교육장은 취학을 독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 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의무 이행을 독려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 1항 1호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감의 학교 설립인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볼 때 의무교육을 독려해야 할 국가 또는 취학독려 책임자의 의무에 반하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대안교육기관을 합법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인가받지 못한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을 운영하는 학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대안교육기관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09년도 11월 18일 민주당 김춘진외 80명의 발의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자는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교육을 받는 학습자와 홈스쿨링을 받는 학습자의 학부모와 보호자는 의무교육 위반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위법 사항이 해소된 후에 조례로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검토의견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에서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감이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리고 미인가 학교에 대해서는 범칙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감 소관인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받았다거나 또는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범칙금을 받았다든가 하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고 그리고 아까 법안을 민주당 의원께서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안교육기관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학습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 것 같은데 저희 조례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지원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물론 근거 법령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우리도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진행이 돼야 되고 실제로 과천의 공교육을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들은 마땅히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 시만큼은 공평하게 아동들의 학습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지금 거의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죽은 규정이고 제 주변에서도 보면 물론 공교육 정상화와 공교육 개선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학부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중학교 특히 진학할 때가 되면 계속 보내야 할지 고민하시고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시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자녀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후에 지자체의 예산 형평에 맞춰서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과천에 비취학 의무교육 대상 아동 수 파악한 게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부러 파악은 안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300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300여명은 비취학 아동 전체가 아니라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수가 300여 명입니다.

안중현위원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빼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의무교육 제도를 갖춰서 선택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보상해 주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의무교육제도 초중등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주고 또 어느 정도 그걸 강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응하지 않은 것을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약간은 일정부분 보상을 안 해 줘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조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자녀가 질병이나 특정한 장애나 아니면 친권자가 전혀 서포터를 못하면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조사되지 않은 상태로 주유소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정원 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황순식위원장

제가 중도탈락자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학생들을 조사했을 때 학년 당 과천시에서 2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고 그것 말고 아예 학교를 처음부터 입학도 안한 학생 수는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왜 그런 부분이 중요하느냐 하면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니다가 자퇴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지를 파악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주변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뜻밖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순식위원장

보통 중학교의 중도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 아예 학교를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는 진학을 하면 다니는 걸로 아는데 그 사이에 많이들 탈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디서도 이 망에 체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주민등록상 연령별 인구를 보면 거기 있는 학생들과 취학하는 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세부터 중학교 16세 연령층 가운데서 취학생 미취학생 따지고 유학간 학생들 빠지면 조사하기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그런 학생에 대한 지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추구하는 내용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박정원위원

그런데 지원받지 못한 학생 중에 홈스쿨링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 그 다음에 대안학교 아이들인데 대안학교 아이들은 대안학교를 선택한 부모가 의무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인데 프로그램이 부모에게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의 교육을 원했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공부 방식 외 것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니까 하여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했든 교육권이라는 기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학생에게 급식이라든가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이라면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의무 교육을 거기를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한테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 하면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초기에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집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하철과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나는 걸어다니니까 그 서비스가 만족하지 않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도로 건설비와 지하철 공사 비용 일정 부분 나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보상해 달라 이런 부분도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자기 자녀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의무교육에 가면 또 특수학교에 갈 상황도 안 되는 그럴 경우에는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이든 가정교사든 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이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지금 비취학 의무교육 대상 지원조례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황순식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본 조례를 발의하신 두 분 위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문제는 인가냐 비인가냐에 있는 거지요. 지금 공교육의 교육 내용이라든지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안학교를 선택한 부모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김춘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률안도 현실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법률안을 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대안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의 취약점이 싫다고 해서 대안학교를 선택한다면 지금 현행법에서는 인가된 대안학교를 선택하도록 인가라는 것은 일정수준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 기준에 충족되는 조건을 맞추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다니는 것을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체가 지금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선택한다기보다 부모들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무교육 대상자의 부모에게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때 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모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든지 아니면 대안학교 학부모들이 인가된 대안학교에 다니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 관내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들도 인가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서 인가를 받도록 노력한다면 충분히 지금 논의되는 것은 추후에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정원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의하면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적법함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원 가능하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면 급식지원이 가능하다면 교육경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경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현행법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법이 된다는 얘기지요. 2000여 년 전에 악법도 법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철인이 있듯이 지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정원위원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이 부분을 급식지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급식부분은 비인가 대안학교지만 실질적으로 대안학교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선의의 설립자가 있고 선의의 교사가 모여서 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안학교를 비인가로 세워서 하게 되면 실제로 광범위한 미인가 학교가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교사 수, 교사 자격이라든가 교육 과정을 어느 정도 최소한은 갖추도록 학교 시설 기준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의도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라는 기준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학교 시설 기준이라든가 교사 기준을 정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천에 있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급식지원이라고 하면 비취학 의무교육 대상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는 오히려 급식비에 관한 조례를 다시 손봐서 어떻게 하든가 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여기서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비취학 의무교육 대상 지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찾아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포커스는 급식비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과천시에서 할머니가 혼자 애만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학생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을 그런 쪽으로 수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초중고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지원이 개인적으로 많이 돼야 될 대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 비인가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진행되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의 폭이 차이가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 미인가가 아니라 비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가를 받으려면 아예 자기네들이 원했던 교육 과정이 훼손되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인가를 안 받고 있는 거고 그런 교육 과정이 합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교육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급식이 절차가 다릅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 중에서 학교 급식을 매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학교 급식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조례안까지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홈스쿨링 같은 경우도 지금 집에서만 받고 있는 것이 홈스쿨링은 아니고 실제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이미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고 하자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있지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 또 그런 곳에서 자라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창의성 있게 자라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 라고 단순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 취지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은 아동들이 공평하게 지원을 받으면서 잘 교육받고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천시 예산안이 100억 정도 드는데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홈스쿨링이라든가 비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전혀 없고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위반된다 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몇 십만원 정도 하고 없는 거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교육 예산을 따져보면 간단하게 따져봐도 100만원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받는 것이. 그렇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도 받지 못하고 지난번에 신종플루 예방 접종도 있었지만 너무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이라도 개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기정예산액 4억 4,963만 2천원에서 21만 9천원을 감액한 4억 4,94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 관리에서 무인 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3천 8백만원 증액, 지적측량관리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집행잔액 589만 5천원 감액, 새 주소 사업 유지관리에서 도로명 주소 고지안내문 유인비 집행잔액 344만원 감액, 새 주소 위원회 참석수당 3백만원 감액,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320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7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동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계속비 사업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83쪽에 있는 바와 같이 추사박물관 건립 총사업비 기준 106억 9,900만원을 1억 3,900만원 증액 조정하여 108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0년 당초예산에 장기계속공사로 시설비에 편성하였던 추사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비 즉,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작성함으로써 추사박물관 건립 사업예산을 총액예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계속비 사업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추사 박물관 건립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일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23억원에서 11억 5백만원이 증액된 334억 4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4억 19백만원 증액 여성아동복지증진에서 5억 1,700만원 증액 노인복지 증진에서 1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에서 7억원 증액 문원1단지 지하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에서 11억 2,200만원 증액 가족여성프라자 건립사업 2억 5천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3호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1년 준공예정인 과천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재활자립 기반조성 및 장애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운영 비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0-83번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향후 설치 예정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료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에서는 명시를 안 하고 나중에 복지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지침에 따라서 규정할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사업명세서 53쪽에 가족여성프라자 건립 기본설계비 예산이 2억 5천만원 올라왔네요. 설계가 언제쯤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경에 발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여성프라자에 대해서 관심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건물이 될지 굉장히 기대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 여성분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갖고 반영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떨지 설계가 되고 나서 우리가 안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들어보는 것은 어떤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일단 기본계획에서 시설별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용역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된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시설도 수요조사를 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내부 사례조사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들은 사항은 아니고 만나서 의견도 듣고 얘기도 나눠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아무래도 용역 발주 전에 의견을 조금 더 취합하는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거치면 뒤에 안이 나오고 나서 수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기본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박정원위원

여성 아동 복지 부분에서 5억 정도 증액됐다고 해서 여성 부분에서 뭐가 늘어났나 살펴보니까 거의 보육 관련해서 늘어난 거고 이게 들어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차후에 여성프라자 건립에 대해서는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부지 확보할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는 시설을 5개로 하셨는데 원래 있었던 어린이집하고 보육정보센터 그리고 비전센터가 가족여성프라자하면서 들어갔는데 세 가지는 기본시설이었고 그것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지요? 건강 관련해서 있고 영유아 프라자 있고 그것은 좋은 제안을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다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시설로 확정이 돼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서 영유아 프라자와 가족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도대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될지 또 그것 말고 더 좋은 시설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안 됐다고 보거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시설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때 내부 면적이라든가 건축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산출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시설을 판단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내부조정을 거쳐 가지고 검토가 될 걸로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설계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보고 발주 전에 실제로 지금 기본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발표를 하시고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단기로 아이들을 맡기는 시설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판단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일시 보육시설은 들어가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일시보육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20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변경될 수도 있고 설계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전혀 부담스러워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하면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조금 더 보완하면 박수 받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기본 설계 용역이 지금 준비 중이면 12월에 계약을 하실 계획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이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방서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여기는 디자인 공모는 안 해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기본 실시설계할 때 같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거기도 부림동 입구이고 제가 보기에는 건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가 물론 좁아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이 다른 데처럼 나오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도 앞으로 잘 해 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발주한 상태에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단계에서 주민 공청회를 한 번 여는 걸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다름 아니고 종사자 처우 개선비 전체적으로 다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3쪽에 이어서 54쪽까지 민간 보육센터도 그렇고 교사 처우개선비가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삭감이 돼도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보육쪽이나 보건복지부 이쪽 사업은 수시로 도에서 수요조사 분석을 합니다. 추경 때 내시변경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원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교사들 처우도 안 좋은데 영향을 미칠까봐 다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교사들도 박봉인데 깎이거나 많은 영향을 미치면 교사 질적인 문제가 양산되는데 아무래도 좋은 교사가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본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항상 확인을 하면 다 쓰고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현장점검도 하시고 크로스 체킹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53쪽 시설비에 문원 1단지 지하 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비가 11억 2,2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 마무리 추경에 내년도 공사비를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계속비인데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마무리 추경에 ....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일단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내년도 계속사업비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계상된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1,100만원도 아니고 11억 2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전에 계산되어 계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예정 공기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지요? 민원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건설과와 구체적인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민원문제는 건설과에서 협의하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구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굉장히 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남은 것을 이쪽에서 배정받은 건데 건설과 민원협의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그쪽 주민들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해는 해 주지만 그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받아줄 것을 요구한 부분이 있고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하방이나 이런 데 환풍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같이 챙기셔서 이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만이 계속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건설과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84쪽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84쪽 문원1단지 지하 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85쪽 가족여성프라자 건립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완공목표가 2012년 아닙니까? 내년에 착공해서 후년에 완공하는 게 목표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2013년에 10억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계속비조서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공사발주를 하면 공사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러면 2013년까지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2010년까지 원래 지상으로 다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어린이집이 지하에 있는데 지상으로 와야 되는 시점이 법적으로 올해까지 끝내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있는 건데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다른 데는 공기 이야기를 많이 안 드리는데 공기도 중요하지만 잘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업은 빠른 추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될 것 같고 2012년까지 꼭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도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야 공기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래 5년짜리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2012년까지 꼭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87억 1천1백50만 2천원에서 2억 6천2백만원을 감액한 84억 4천9백5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사시설물 개선에서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1억 6천 5백만원 감액, 청사시설물 관리에서 경기도로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그에 따른 상사업비 9백만원 증액, 동 주민센터 관리에서 문원동 및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억 6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식생활 교육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경제과장직이 공석인 관계로 지역경제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종현입니다. 산업경제과장직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18억 6,451만원보다 549만원이 증액된 118억 7,0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인 전국 농업기술자대회 지원사업에 3,000만원, 농업 재해관련 지원에 1,153만원 그 외 2건에 176만원이 증액되어 4,3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가 홈페이지구축 보조사업비 2,000만원을 비롯하여 4개 사업에 3,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8호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7 제1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 관리기구등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후화된 상가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상인” 및 “상점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6조까지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부터 24조까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식생활교육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식생활교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먹을거리,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 2010년 4월에는 국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적 식생활교육 추진과 병행하여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추진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함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식습관과 식생활,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0-88번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상권 활성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96번 과천시 식생활교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으나 시행 시 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9조 상인회의 설립에서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고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현재 과천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보는데 특수한 사정이 발생이 된다면 대상에 넣어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 때문에 노상회원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없다고 보는데 상인회 등록회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 전체적인 의사가 일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점포 없이 노상영업을 하면 못하게 하고 있는데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모순되는 점은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공도상에 영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건축선 후퇴 같은 경우에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건축선 후퇴분야에서 사유토지에서 공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회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식생활교육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께서 과천시 식생활교육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사항과 식생활 교육계획의 심의추진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와 역할 위원회 구성 및 의결, 식생활교육센터 설치와 역할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에 대해서 발의하신 박정원 위원님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일부 수정부분을 말씀하셔야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수정한 것은 제2조 정의부분에서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있어서 8항에 우리 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과 축산물을 말한다를 추가했고 9항에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도 추가했습니다. 또 10항에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원위원

집행부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다 포함시켰는데요.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6조에서 8항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은...

박정원위원

그것은 삭제했습니다. 지금 변경안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초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9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시한 것 중에서 제2항을 수정해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그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였으며 제3항에 과천 교육청 공무원 또는 교육위원으로 했는데 저희는 과천 교육청 공무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만 하고 ‘또는 교육위원’을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네. 또 5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3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10조 과천시 식생활교육센터의 설치 등이 있는데 위원님은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과천시 식생활교육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시장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이 내주신 10조 2항에서 9항까지는 저희도 동의를 하며 3항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센터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둔다고 제안하셨는데 저희는 삭제하고 4항도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의견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달시 식생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반영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소집 건 같은 경우 1/5 이상 요구가 있는 것보다 좀더 강화를 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식생활교육센터는 실제로 이런 식생활 교육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센터가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센터가 설립이 되어야만 이 조례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센터는 하여야 한다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센터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시장이 임명하는 부분하고 센터장이 직원을 두고 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삭제하자고 하시니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추후 검토는 해 보겠는데 추후 무리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위원님이 제시하신 교육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별도기구와 예산이 필요하고 도에서도 계획에 관한 사항이 안 내려왔는데 추후에 필요할 때 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일단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가서 다른 자치단체 여건을 봐 가면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과천 내 식생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이 나서서 할 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로 뒷받침을 해주고 센터 설립은 추후로 당장에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하자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 근거를 마련해 놓고 상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조례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이해가 안되는 게 설치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분간은 하기 힘들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다른 데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 먼저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밑에 센터장 3항 4항을 굳이 삭제해야 되는 이유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3, 4항은 센터가 설립된 것을 전제로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 3항 4항을 둔다면 강제조항이 되고 집행부에서 집행해 나가는데 얽매이게 되는 문제도 있고 센터를 설립하자면 해당부서의 의견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조례는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는 건데 어쨌든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당분간 안 하겠다는 의미로 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 4항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두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항도 의미가 없어요. 안되면 존재하지도 않는 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2, 3, 5항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해가 안되어 말씀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2항에 관한 사항은 교육에 대한 사항이니까 해야 할 교육을 조치하는 사항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역할도 식생활교육센터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센터가 없으면 이것도 못하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지역경제팀장

센터라 하더라도 별도의 기구와 장소를 꼭 마련하는 것이 센터는 아니니까요.

황순식위원장

위탁을 주고 하지 않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니만큼 심도 깊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11억 7천16만 5천원에서 2억 9천481만 5천원이 증액된 114억 6,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천 Carbon Down 프로젝트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 581만 6천원 증액,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3억 5천420만 2천원 증액,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운영비 지원 6천 547만 3천원 감액과 주방공개 CCTV 및 영양성분 표시 430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 속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노래 중에 ‘청소부 김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청소부가 새벽부터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하러 나가면서 힘을 얻는다 그런 노래였는데 청소업무라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피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90년대부터 청소업무가 위탁이 되면서 과천은 일부는 직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사이에 작업환경의 차이, 임금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고 실제로 위탁을 할 때 근거가 되는 용역에서 밝히고 있는 인원이나 인건비 지급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업체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도 굉장히 심해서 몇 년간 싸움도 있고 시청 앞에서 시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비리 같은 것도 밝혀진 바 있고 쓰레기 봉투 없이 소각장으로 뒷돈을 받고 가는 것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이 총액인건비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총무과 심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위탁비용 전액이 실제로 인건비인 상황에서 위탁으로 갔을 때는 인건비로 잡히지 않고 직영으로 하면 인건비로 잡히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직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 부분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적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해 주고 시민들에게 높은 질의 공공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업무와 관련한 과천시의 책임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과천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황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10-94번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다고는 보지 않으나 총액 인건비제의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부분은 시와 면밀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관련해서 용어상의 개정내용인데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대형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구분이 필요가 없고 구별의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2조 5호 및 6호가 건설 폐기물 내지는 사업장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인데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체에게 처리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관련 조례에 의하면 사무대상이 아닌 자치단체의 권한 밖의 사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조례가 이미 있으니까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13조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해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자치단체장에게 수집운반 처리의무가 있으나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처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집운반 처리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14조는 검토사항과 동일함을 말씀드리고 다만 부칙조항에 1, 2, 3조를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전환 시에 허가업체에 대한 영업권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소송의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보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인정되는 바 민간업체의 근로조건 및 고용승계의 여부는 노사 간에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를 조례로 강제한다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로 민간위탁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과 고용승계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근로조건 및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물론이고 총액인건비 초과가 되어서 오히려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23개 시군이 위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3개 시, 하남이나 여주, 연천군에서는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데 하남, 여주군은 직영체제가 불합리하다 해서 위탁체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천군은 현재 지역의 현황상 거리도 많이 떨어지고 오지도 많고 해서 민간위탁이 불가해서 직영체제로 존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좀 검토보고를 자세히 주시면 좋을 텐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황순식위원장

그 때는 오히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결과 간단히 보내주신 것과 다르게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다는 부분과 직영으로 전환했을 경우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것과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핵심이라고 보면 될까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마지막에 승계부분 그렇게 압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었구요.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면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몇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는 대상사무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법에 명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은 시장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의회의 권한사항에 들어간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건비 상승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위탁할 때 근거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구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보통 위탁내용을 보면 인건비만 순수하게 갖고 한 게 아니고 일인당 발생량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하는 것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유류비나 노무비, 차량운영비, 보험료, 각종 세금 전부 포함해서 산출방식에 의해서 일인당 처리비가 얼마라 해서 매월 인구를 파악을 해서 일인당 인구개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자료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떤 적정지역에 적정인 인력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서 다시 인구 수로 나눈 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만큼의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는 것은 현실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적정인력도 다 충원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충원이 된다면 저는 서비스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문제이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위탁비용과 직영했을 때의 인건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후에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창섭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1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31억 7,820만 6천원에서 5,340만원이 감액된 31억 2,48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관제센터 이전 실시설계비를 기정액 6,44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5,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도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2억 6,013만 7천원에서 3억 1,895만원이 증액된 75억 7,9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인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제작 205만원을 삭감하였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에 5,000만원, 어린이 자전거 교육 위탁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기정 세입액 81억 3,569만 5천원에서 세외수입금 2억 2,183만 4천원이 감액된 79억 1,38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24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 및 홍보사업에 1,658만 7천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사업에 7,079만 6천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11억 5,916만 9천원, 주차 시설물 설치 보수사업에 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1억 67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과천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분담금 12억원 중 일부 분담금 5억원을 3회추경에 편성, 명시이월 후 12억 중 나머지 7억원은 2011년도에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역 5번 출구 5단지쪽은 공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공사는 연말에 바로 시작되기는 어렵고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딱 명시된 것은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 설계팀에서 기계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공간이 적당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설계가 언제까지 끝날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가능한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91쪽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분담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중앙동 주민센터, 별양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