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서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6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6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6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경수 의원, 안중현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이홍천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한마당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여인국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병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재산세 세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는 5.17% 증가하며, 우리 시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보전금은 외적인 여건변동이 없는 한 1.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용 여건상 우리 시 세입구조는 의존재원의 과다 등 불안정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꾀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신 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 확산 및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 기초노령연금대상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및 문화 분야의 투자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투자시기 도래로 도시기반시설관련 세출예산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예산 및 행사·축제성 사업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으로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예산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등 사업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및 투사심사 여부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지원경비는 사업성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예산은 계획이 확정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사업 시행단계부터 사전절차 이행과 철저한 준비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58억 8천 2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29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 6천 3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33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40억 2천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010억 7천만원보다 1.4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8억 6천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14억 9천 6백만원보다 1.6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의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040억 2천만원으로 지방세수입 535억 1천 5백만원, 세외수입 452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 19억 4천 2백만원, 재정보전금 868억원, 국도비 보조금 165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 문화 및 주민숙원 사업 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639억 7천 4백만원 재무활동비로 58억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41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425억 1천 9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억 3천만원, 교육 분야에 82억 8천 3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7억 8천 7백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28억 1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437억 8백만원, 보건 분야에 27억 2천 4백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3억 5천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3억 7천 7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75억 9천 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2억 8천 9백만원, 과학기술 분야에 1억 1백만원, 예비비 20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7억 5천 8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5억 3천 4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7억 9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9천 1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8억 2천 3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7억 4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단체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총규모는 1,212억 3백만원으로, 2010년도 말 조성액 1,197억 6천 6백만원보다 14억 3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11년도 수입액은 43억 9천만원, 지출액은 29억 5천 3백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사회단체기금 25억 9백만원 공공부조기금 30억 9천 9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6억 3천만원, 교육발전기금 250억원, 한마당축제육성기금 150억 4백만원, 체육진흥기금 21억 9천 9백만원, 사회복지기금 111억 7천 9백만원, 여성발전기금 30억 1천 2백만원, 식품진흥기금 3천 9백만원,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413억 5천 9백만원, 지역발전기금 139억 8천 9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천 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1억 3천 3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할 금액은 법정기금을 제외한 1,169억 5천 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은 2010년 11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제 조정과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1년 예산안 2,258억보다 1억 7천 250만원이 증가한 2,260억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억 7천 250만원을 세입세출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비 부담분은 담당부서 동일사업 중 1억 2천 75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일부 세입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기타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1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2,328억 4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2,077억 3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251억 1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2천 7백만원, 지방교부세 1억 3천만원, 재정보전금 16억 9천 1백만원 보조금 3억 2천 2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억 8천 1백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억 5천 3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5천만원, 환경보호분야 2억 9천만원, 사회복지분야 8억 9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분야 1천 1백만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 2천 6백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 2천만원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 13억 1백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억 4천 1백만원 증액, 예비비 5억 2천 6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5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4백만원 증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6천 4백만원 증액,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억 2천 1백만원 감액, 기반시설특별회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늘어나는 문화, 교육 및 주민복지 욕구 수용과 주요시책 등에 대한 중점지원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일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48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비취학 의무교육대상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시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 식생활 교육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황순식 의원이, 간사에는 박정원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의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 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안건심사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이며,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기관은 시본청 17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황순식 의원이, 간사에는 박정원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2월 6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세무과 등 13개 실과, 제2차 특위인 12월 7일에는 도시과 등 10개 부서를 심사한 후 제3차 특위인 12월 8일에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4차 특위인 12월 9일에는 2011년도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제5차 특위인 12월 10일에는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제6차 특위인 12월 13일에는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제7차 특위인 12월 14일에는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제8차 특위인 12월 15일에는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제9차 특위인 12월 16일에는 6개 동 주민센터,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제10차 특위인 12월 17일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특위인 12월 20일에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0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0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