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범사례 그리고 2013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그리고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반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시·군마다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수범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역회의 운영이 수범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동별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체 8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더군다나 상설로 운영하는 곳은 안양을 포함한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 당시부터 동별 지역회의를 구성을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게 현재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수범사례로 인정을 받아서 다른 많은 시·군에서 저희 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아직 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가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12월 27일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분과위원회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19일, 금년입니다. 2월 19일에 제도개선사항 10개 항목에 대해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자체평가 결과입니다만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이것을 지난주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반영과 관련된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참여예산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같은 부분도 심의를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 형평성 고려 문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측면에서 동별 한 건 정도는 그렇다고 우선적으로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만 맞는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안하신 분들을 어떤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회의가 앞에서도 수범사례, 모범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더욱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또한 분과위원회 역할도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면서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주민의 민주성이라든가 어떤 효과성, 참여율 강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그렇게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동별로 3억 이상의 많은 금액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는 아니고요, 남미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되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초에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다른 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 남미에서 시작돼서 유럽에서 시작해 전체적으로 전파가 될 당시에는 모든 시 전체 예산, 예를 들면 주요사업은 물론이고 시장공약사항까지도 주민에게 찬반여부를 묻는 그런 어떤 나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좀 다른 제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시겠지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상 사업을 시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2012년도 처음 사업을, 이 제도를 운영하던 당시에는 자료를 보니까 동별로 1억 내외, 전체 30억 내외, 이런 제한규정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제기가 됐더라고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총액은 제한하되 동별 한도액은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현재로써는 총액 2013년도 경우는 약 40억 내외가 됩니다. 이러한 총액은 제한하되 동별 금액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의 금액을 또 제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위사업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일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그런 민주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측면을 한번 본다고 하면 저희가 동별 최대의 한도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사업이 되면 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억 이상 사업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일정한 사업 이상이면 비용편익이나 비용효과분석 같은 것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역에서 20억 이상, 30억, 40억, 50억의 소규모 현안사업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20억 이상이 되면 어차피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게 시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금액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0억 넘는 사업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시책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도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전체적인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심의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의견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시기를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검토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범위는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동별 제한금액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도 2013년도에 총액은 제한을 했습니다. 40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서울시를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규모가 물론 큰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500억을 실링 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규모는, 우리보다는 크지만 수원시가 또 100억을 주민참여예산제의 총액으로 제한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원시 같은 데를 비교할 때라고 하면 어떤 재정규모에서 40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상향해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문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관련 사항이십니다. 동별 편차가 심하다는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권고사항보다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라고 일단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별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으신데 사실은 동별 편차가 나면 안 된다라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별로 불공평, 형평에 맞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취지나 시민들의 이것에 대한 수긍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이라든가 이 자료를 볼 때 어떤 다른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은 동에서 1건 아니면 전혀 없는 건, 3건까지 반영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동의 주민참여위원회의 활성화 정도가 어떠냐에 또 그 동에 있는 동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노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시가 얘기하는 적정한 사업, 관련 규정에서 맞는 적정한 사업을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동별로 금액을 정하는 문제를 역시 말씀하셨는데 김대영 위원님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동별 금액을 정한 자치단체는 없어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는 모양으로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수시책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제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게 지금 2월이 됐는데 그동안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느냐 아니면 그 진행과정이 어떤 것이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시책 개발 모니터링제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우수시책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각 과의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인원도 적고 수많은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우수시책 발굴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수시책 발굴을 하려면 검토도 해야 되고 자료도 봐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도입이 가능한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작년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전국 17개 지자체를 한번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17개 지자체를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중에서 17건을 발굴을 해서 5건을 우리 시책에 금년도부터 반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성 그리고 다른 어떤 작년의 성과를 봐서 아, 금년부터는 이런 시책을 우리가 도입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1월, 2월에는 저희가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사업이 저희가 우수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끝나서 해당 과에 제공을 하고 해당 과에서 검토를 거쳐서 다시 저희한테 제공이 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 여러분께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