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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67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12-07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중앙동 주민센터, 별양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0억 3,4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 조성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에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명세서 130쪽에 세출예산으로 도로정비공사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GB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 중 설계변경 금액 등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정비 시설비를 5천만원 증액하고 2011년도 도시계획시설 정비 예산을 삭감하여 GB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 총사업비는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92호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과천시 주암동 298-2번지 일원 25만 1,100㎡ 규모로 조성하여 낙후된 화훼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 국가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계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기무사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무사쪽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을 들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의견청취 기간 중에 도로 위쪽 부분에 대해서 군사보안을 위해서 자기들은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판단컨대는 그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시와 기무사 간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협의를 이미 했는데도 의견을 주셨다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기들 말로는 보안 사항에 불가피하게 의견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라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자료 18쪽에 경계구역 설정이 나오는데 항공사진하고 같이 나오는 부분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데 기무사 부근 추사길 위쪽인데 지금까지 이 구역을 설정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에 관련되어 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력한 과정은 이해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화훼종합센터는 장기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추사길 위쪽으로 올라온 것은 화훼종합센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사길 도로도 4차로로 확장이 되고 같은 시설이 4차선 도로에 의해서 분리된다고 하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고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연결하기도 그렇고 서로 별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서 같이 내부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는 과정이 다 그만큼 타당한 노력이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훼센터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떻든 이 부분은 과천 화훼종합센터가 최종적으로 결과로 나타날 때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차량동선 계획도를 보더라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왜곡이 됩니다. 추사길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돌아나와야 되고 기무사 바로 앞에 석포산인가요, 거기를 활용하면 오히려 동선이 더 추가로 생길 수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도로를 만드는데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차량 동선 계획도를 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왜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만 봐도 나중에 화훼센터가 분리가 되면 내부 효율뿐만 아니라 경관상으로도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방형의 토지 이용계획이 가장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입지선정 과정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거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실시계획이나 이 때는 다시 판단을 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선계획 부분은 추사길을 오버 페이스를 시키든 언더 페이스를 시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영향이 심대하다고 여건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때 가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 단계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그만큼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사장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화훼종합센터가 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결과적으로 나중에 화훼종합센터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이 공익산지 석포산 있는 쪽으로 옮겨서 정방향 형태로 바뀌어 져야만 될 거란 의견을 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위치 선정의 약간 변경이 차후에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전반적인 위치변경은 힘들고 일부 경계 부분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안중현 위원님과 이홍천 위원님께서 추사로로 인한 두 부지 단절문제점에 대해 제기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사로를 지하화한다든지 고가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안중현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에 대해서 하려면 처음부터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사업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쪽에 지하 매설물이 상수도관 외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하화하면 단지의 단절 같은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도 있고 실시설계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단지 윗부분에 대한 기능배치 부분을 조정을 한다든지 어차피 그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 단계에서 위치를 바꾸고 그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최대한 최소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공동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 사업자나 입주자 입장에서는 예산범위도 감안을 해서 입주할 거란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 변경안이 앞으로 차후에 가능성이 없다면 원안대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과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지하나 지상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 판단이 됩니다. 물사랑길과 추사길을 관통해서 도로가 만들어지면 간단할 건데 구부러지게 도로가 표기가 되고 지형도 높은 데 위치를 잡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었을 때 이 사업을 하는 분도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사업이 구체화되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위치를 바꾸거나 도로를 지하나 위로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도 사업성과 기능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이해 안되는 게 이경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좀 안될 것으로 들리고 과장님이 말씀할 때는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들리는데 가능한 건지 안되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떤 경우라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안중현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 자체가 단기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지속되어 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도로부분 보다는 군부대 문제에 더 중심을 두는 부분이고 기능부분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종래에는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 제척시키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하면서는 위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동선 관리라든가 운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전체 면적은 아니더라도 일부 면적의 조정은 나중에 개발계획을 할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변경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하지요. 여태까지 밟아왔던 부분을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결국은 그만큼 화훼종합센터가 시급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급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꼭 시기적인 문제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치가 이렇게 선정되기 전에는 상당한 명분과 이런 것이 같이 공존해서 이런 위치가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능상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거나 이랬을 때는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잘라내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능적인 어떤 보완을 통해서 그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자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이렇게 결정되기 까지의 노력을 열심히 안 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화훼종합센터가 어떤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시기가 늦더라도 제대로 된 화훼종합센터를 만드는 게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노력을 생각해 볼 때는 나름대로 최상의 결정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10년 20년 후에 화훼종합센터 모습을 보고 비효율을 따지면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초기에 수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기능상에 마이너스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차후에 어떤 방법이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이후에 다시 위치가 바뀐다고 하면 또다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수정하는 것은 답변과정에서 약간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후에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것 같고 지금 구상안으로 보면 위에 경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보다는 정방향이나 다른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인데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본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추진하면서 간단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다음 단계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부지면적의 10% 이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2천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20% 가까이 되지요.

안중현위원

7,600평이면 경계부분에 또 미세한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0% 변경은 경계부분 조정 내지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따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정도 수준의 변경을 하려면 어차피 다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12월 24일이 공모 마감입니다.

황순식위원장

타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떤 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몇 군데 되는지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개 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진행하던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회사도 상당히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판매시설 에프트 옆에 석포산이 임야로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포함을 시키면 임야를 개발하는데 제한이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환경등급이나 임목대를 봐서 따져 봐야 되겠지요. 실제로 에프트 옆의 임야는 편입을 시키더라도 녹지공간 내지는 이런 쪽으로 편입이 되어야지 실제로 활용되는 부지로는 어렵지 않겠나 합니다.

이경수위원

입구쪽 공원 면적과 비슷한 수준의 면적이라면 그것을 포함시켜서 자연상태의 임야를 공원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윗 부분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공원면적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렇게 계획을 바꾸어서 자연상태의 임야를 공원으로 대체하고 공원으로 계획 잡은 부분을 개발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양쪽 부분의 규모가 10% 범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 임야를 포함시켰을 때 개발가능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하여튼 두 분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의견청취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진행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5천만원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5천만원이 부족해서 못 시키는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뒷골 부분 3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삼거리 지구 1개 노선입니다. 뒷골 부분에는 용지비나 시설비는 세웠는데 한전주하고 교통신호등 컨트롤박스 이런 부분이 사업구간이 저쪽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설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3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삼거리지구는 공사계약이 진행되는데 물가변동에 따라서 총 계약금액의 3% 정도 에스커레이션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토지 매입비는 없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86쪽 GB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 8,987만 8천원에서 7,840만 6천원을 감액한 21억 1,14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 보조)(광특)의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생활비용) 8,540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옥외광고기금 전출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입금은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을 다시 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70억 3,234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2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로는 노점상관리 5,300만원과 도로관리 및 정비 3,400백만원 감액, 도로개설 10억 7,000만원 증액, 복지시설 건립 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 낙찰 잔액으로 노점상 정비 예산액 5,3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 제설 및 침수피해 대책용 굴삭기 및 펌퍼 장비 임대를 위해서 재해예방 도로정비 예산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 보차도 세척용역비 낙찰 잔액으로 도로시설물 정비예산에 4,000만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도로)정비를 위한 용지보상비 10억 7,000만원과 각종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종합문화회관 건립 추가공사비 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은 문화원 등 사후 건물 사용자의 설계변경 요청 등의 사유로 증액 변경하였으며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속비 사업조서는 당초 추정금액으로 반영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에 맞추어 조서를 감액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기반시설 도로정비 명시이월 예산안은 예산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종합문화회관 건립비 3억원이 증액되었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증액내용은 국무총리령에 의하면 공공건축물은 LED 등으로 3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LED 등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경기소리전수관 보강토 옹벽을 위해서 1억원이 소요되어서 3억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LED 시설 총리령은 금년부터 있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2008년 설계 당시에는 의무조항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사무소 지을 때도 마찬가지구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다른 시설 예를 들어 시립어린이집은 관계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해당됩니다.

안중현위원

여기도 예산이 늘어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LED 등으로 교체하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종합문화회관만 우선 반영하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법적으로 30%라고 했는데 딱 30%만 하시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LED 등이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선 의무사항 30%만 반영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절전효과 때문에 사업비가 장기적으로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요? 단순히 사업비 측면에서는 늘어날 수 있지만 운영을 따져 봤을 때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LED 등은 경제적으로 보면 일반 등보다 경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절전 효과가 있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절전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제적인 분석은 ....

황순식위원장

옹벽은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경기소리전수관 입구 배랭이천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경관 측면에서 마이너스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경관 측면에서 일반옹벽으로 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보강토 옹벽으로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용역비가 올해 2억 7천이 들었다는 이야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계약하고 당초 3억을 세웠다가 계약하면서 낙찰잔액입니다.

박정원위원

주로 위치가 어느 쪽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상업지역과 경마장 앞입니다.

박정원위원

내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책정되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경마장쪽과 중심상가쪽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평소에는 4명이 단속을 하고 경마가 있는 날에는 10명 정도가 나갑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평시에 상업지역은 4명이 한다고 보면 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60% 정도가 경마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리고 자체 청원경찰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공개입찰을 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내입찰하는 것이 지역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관계규정이 있어서 3억원 정도면 입찰제한이 있어서 관내입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잘 아는 관내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업자 선정이 된다면 지역관리가 어려울 텐데 법령상은 그렇지만 관내업체를 주면 관리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도 그렇게만 되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회계규정상 3억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로 관내 지역제한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계약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일반으로 들어갑니까? 일반은 7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이것이 너무 높다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노점상 단속용역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고민을 해 보면 다른 방안도 만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B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도로정비공사 상삼포 도로 토지매입비가 들어왔는데 GB 해제지역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법원 판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반영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후 법원 판결이 해제 이후로 하라고 나오면 ...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해제 이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제 후 가격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해제 후 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토지매입비 부담이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사업 선정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까 신규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신규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빨리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로 용지보상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51개 노선을 정해서 순위에 의해서 보상기준을 잡고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 규정으로 민원의 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안중현 위원님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질의가 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그러면 2008년 10월 이후에는 계속 해제 후 가격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토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추가로 들어야 될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만약에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추가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부담 규모는 산정된 적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보상 나간 용지가 개발이 완전히 되었을 경우는 추가분만 지급을 하고 개발이 되지 않고 보상비만 나간 상태에서는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현물로 다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전에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보상이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인지 검토가 되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까지 총 보상금이 250억 정도가 2006년부터 집행이 되었는데 소송이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전체 규모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시에서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야지 이후에 정책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토지매입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와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총체적으로 토지보상 이후에 재정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은 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내부검토는 다 했는데 전략적인 것이 있어서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 내부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전략도 다 수립하고 다만 소송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대외비라면 대외비로 확인을 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현물보상 관련해서 정확히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도시과장과도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시에서 매입하거나 수용한 토지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물로 다시 보상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은 토지를 다시 토지로 돌려준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취소해서 토지주에게 토지를 다시 반환해 주고 그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준에 맞게 토지주가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시계획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시 재정여건상 소송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보상을 못하게 되면 계속 이자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물로 재정여건이 해결될 때까지 현물로 보상을 해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도시계획 용도가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현물로 다시 토지로 반환받아서 원 토지주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맞게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맞는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난개발이 된다는 아우성이 저한테도 민원이 왔고 시에도 민원을 내겠다고 자체적으로 회의도 한 상황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상 다시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시 할 거라는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도 지역주민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좋으신 말씀인데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제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경수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시민이 착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다시 개인적인 용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현물을 보상한다고 하면 개인 소유권이기 때문에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홍보를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과천시가 GB 해제지역 내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도시의 규모, 도시의 힘에 비해서 많이 이런 부분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GB 해제지역 내 이런 기반시설 보상 이런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도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하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단지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더 빨리 보상받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 보상의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더 필요성이 있는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현물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했던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형식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 결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혀 이용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면세가 됩니까? 그 분들은 땅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상이 안 나간 용지도 마찬가지 형편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는 빨리 사주기만 바라겠네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절차나 시점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기반시설 변경은 건설과 자체에서는 어렵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변경은 건설과에서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후에 도시과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87쪽 종합문화회관 건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87쪽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91쪽 GB 해제지역 기반시설(도로) 정비공사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세서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억 6천8백36만원에서 2억 5천3백61만 3천원이 증액된 21억 2천1백9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난 비상근무자 방한복 구입 2천3백만원, 방한화 구입 1천1백50만원을 신규 반영 편성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2억 5천4백39만 3천원을 신규반영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급여를 1백92만원, 중식비를 2천6백40만원, 교통비를 96만원, 공상치료비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호우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이 2억 5,300만원 책정되었는데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네요. 지난번 태풍피해 때 지원한 내용이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9월 2일 태풍과 21일 집중호우 피해보상금과 피해복구비를 국비 및 도비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9월 21일 주택침수 건은 96건에 9600만원 지급이 되었고 농업시설물 농산물 피해가 36건 접수에 20건 1,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태풍 곤파스에 의한 농업시설물 및 농산물 피해가 1억 6,4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곤파스 피해는 주로 비닐하우스 화훼민에게 지급되었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데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국도비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건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시에서 예비비로 기 집행한 부분을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보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 비닐하우스 주거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장 판단으로는 당연히 과천시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안되고 국정과제로 개선사업 제출하는 것에 비닐하우스 거주시설도 주거시설로 봐서 침수주택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음부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소급 적용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드리고 건축법에 따른 것은 건축법대로 하는 거고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침수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별도로 독립적으로 적용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후에도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비상근무자 방한복 115명은 어떤 분들이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재난필수 근무요원이라 해서 생활안전지원과, 건설과, 회계과 차량팀, 산업경제과 각 동 직원들입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억 2천1백2십6만 5천원에서 1천5백4십2만 3천원이 감액된, 24억 5백8십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건강증진 기반구축 지원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3백4십7만 3천원 감액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3백만원 감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7백만원 감액하여 2천9백1십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4천2백9십6만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8백4십만원 감액하여 1천2백6십만원을 편성, 전염병 예방의 전염병관리 집행잔액 1천7백7십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라든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용되지 않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수요자를 발굴하셔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을 보니까 예산이 적은 게 아닌가 싶네요. 자료 자체가 전에도 의견청취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비해서 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 예산 가지고는 잘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고 필요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용역 결과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 정도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자료가 미비하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방향을 잡는 것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자료를 정리하는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드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억 2,417만 9천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45억 7,41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서관 운영의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의 전산개발비에 스마트폰용 회원증 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센터 운영의 민간경상보조에 과학문화도시 확산을 위한 과천시민과 함께 하는 SF영화제 지원 추가분 1억 5,000만원을 도 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 세입으로 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2010-91호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보과학도서관 내에 과학탐구 전시실이 폐관되고 어린이도서관이 새로 이전되어 개관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과학탐구동산 전시물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학탐구동산 전시물과 관련된 용어와 별표 2의 과학전시물의 관람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2010-91번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탐구 전시실 폐관과 어린이도서관 이전 개관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조례에서 기초과학의 전시물과 실험실을 삭제하고 그냥 실험실만 하고 있는데 실험실 앞에도 기초과학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기초과학이라는 말을 앞에 넣는 게 실험실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황순식위원장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경수위원

여기에 보면 기초과학의 전시물과 실험실을 갖춘..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실험실이라고 해 놓으면 실험실의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과학이란 말을 앞에 넣어 주어야 그냥 간단한 실험을 하는 게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간단한 실험도 되고 로봇 관련도 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이란 말을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되지 않는 게 오히려 저희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요.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초과학이란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축조심의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학이 들어가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장

다음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스마트폰용 회원증 시스템 구축은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640만 명으로 전 인구의 20% 정도이고 모바일 이용자가 4,600명 되고 있는데 현재 스마트폰으로는 회원증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이미지에 맞지 않게 스마트폰 회원증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급하게 기존 사업비 잔액을 예산을 변경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SF 영화제는 1억 5천만원 지원되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시비는 1억 8천이었고 추가로 도에서 1억 5천이 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일반 전화기에서는 바코드를 해서 가능한데 스마트폰용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바코드 리더만 되면 되는 게 아닌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폰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긴 했을 텐데 스마트폰에서도 바코드 같은 것을 저장해서 쓸 수 있거든요.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코드 말고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코드는 저장해서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안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마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바코드 다 써요 그것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운영체제하고 기지국을 통해서 내려오는 일반 핸드폰하고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도서관에 개발되어 있는 회원대출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있는 기지국을 통한 프로그램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어야만 스마트폰용 회원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단순하게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들이 바코드만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현재 도서관의 시스템과 맞지 않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회원인증도 이통사를 통해서 인증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장

제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는 안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어떤 스마트폰을 쓰든지 간에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아이폰은 e-book이 가능한데 스마트폰이나 갤럭시는 안되기 때문에 전부다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안드로이드폰에서도 다 되어야 되고 KTF하고 SK가 또 달라서 이통사에 따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KT쪽에서는 거의 아이폰용으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KT에서도 안드로이드폰이 있거든요. 갤럭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스마트폰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완료되면 제 핸폰 가지고 가서 깔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복잡하게 하면 이후에 관리하는데 무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면서 어떤 플랫폼에서든 다 작동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SF 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문화체육과로 가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정원위원

올해 영화제 관람객 수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11월 23일 자체성과 보고한 것을 입수했습니다. 온라인쪽은 200만 명 오프라인은 12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예상인원 수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올해가 원년이고 매니아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적게 왔다고 하지만 과천이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12만 명 정도 왔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성과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저희는 평가보고서를 못 봤는데 혹시...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성과보고서를 보내주시고 저도 이틀 갔는데 오프라인 12만 명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메인공연장에서 본 사람은 만 명도 안될 것 같거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12만 명 중에 코코몽이라고 어린이시설이 42% 나머지를 하고 있는데 SF 강연은 전 좌석의 36%를 점유했습니다. 서울에서 단편영화제를 CGV에서 상영할 때도 점유율이 30% 이내로 적었는데 과천시민의 26% 정도 되는 2만 명 이상이 관람했다는 것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왔다는 것을 봐서는 원년 치고는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홍보가 많이 된 것에 비해서는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12만 명은 중복 계산된 것일 겁니다. 실제로 온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성과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내 주시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까지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이니까 평가를 최대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8억 909만 8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6억 46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업수익을 감액하고 전년도 자금결산에 의한 이월금 등을 반영하고, 자본적 수입 증액 및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등 불용액 삭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익부문에서 영업수익에서 2억 8,115만 1천원을 감액, 이월금에서 7,262만 5천원을 증액, 수용가 미수금 1,319만원을 증액, 자본적 수입에서 시설분담금 8억을 증액하였으며, 지출부문에서 영업비용에서 3억 7,593만 4천원을 감액, 예비비에서 9억 8,059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0-89호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규제 개선사항인 급수공사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 취급 규정을 개정하며, 2010년도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 업종명칭 등을 변경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 및 시민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재의 품질기준만 안 제9조 제2항에 제시토록 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0-89번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의 42% 수준으로 저조한 상수도 사용료를 일정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 도모 및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요금체계 개선관련 지침에 따라 업종간 명칭변경 및 통합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인력관리계획에 인원이 6명이나 줄었거든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정원에서 현원을 줄이고 이번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원이 있었지만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현원은 몇 명입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19명입니다. 무기계약직 2명 해서 21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55억 6백13만 5천원에서 5억 6천464만 2천원이 증액된 60억 7천7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 27억 9천만원에서 5억 6천464만 2천원이 증액된 33억 5천46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3천 368만 2천원에서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3억 1천36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2천730만 6천원에서 2억 8천464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1천19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90번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 업종 명칭 등을 변경하여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 및 시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그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0-90번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의 14.74% 수준으로 저조한 하수도 사용료를 일정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 도모 및 행정안전부 지방하수도요금체계 개선 관련지침에 따라 업종간 명칭변경 및 통합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간담회 때 검토가 되었던 사안이라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주민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중앙동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억 6,898만 9천원에서 1,216만 1천원 감액된 3억 5,68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예산 중앙동 청사 관리에서 1,058만 1천원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예산 기본경비에서 15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중앙동 주민센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운영비가 크게 줄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앙동만 그렇고 다른 동은 이런 요인이 없는 것 같아서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공공운영비는 이동전화요금과 부서운영 공공요금을 계산했던 것보다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없이 쓰다 보니까 적게 되었다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사용을 많이 안 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많이 줄였는데 연료비는 아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동 주민센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양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별양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별양동장직무대리

별양동장직무대리 김애심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기정예산액 5억 2천454만 4천원에서 1천529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9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5건의 집행잔액 1천52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양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급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은 일을 과천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별양동장직무대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별양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김애심 동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나급에 11강좌, 다급에 19강좌인데 강좌 하나가 없어진 거지요? 480만원이 줄었는데 거기 보니까 11강좌가 10강좌로 줄어든 거 같아요. 11강좌를 하려다가 10강좌를 해서 480만원 19강좌가 18강좌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직무대리

당초 본예산에서는 나급 10만원짜리인데 12개 강좌를 했다가 추경에서는 11강좌로 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다급도 20개 강좌에서 하나가 줄어든 거지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직무대리

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강좌는 연중 개설하지 않은 거지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직무대리

문화교육센터는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별양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30개에서 37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기별로 수강생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강좌는 확대하거나 신설을 하고 반응이 저조하다 그런 것은 폐강하기 때문에 연평균 따졌을 때 이 정도로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본예산에 비해서 한 강좌가 줄어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주민작품전시장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싶으면 한 점당 5만원을 내고 전시하나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직무대리

주민작품전시장 운영은 별양동 문화교육센터에서 분기별로 수강생 대상으로 평균 30~37개 강좌를 운영하는데 매분기별로 그 강좌가 끝날 때 수강생이 분기별로 작품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것을 동 주민센터 건물 복도나 전시장에 게시하는 것으로 분기말에 하고 또 하나는 4월에 평생학습 축제가 있습니다. 이 때 주민들이 분기별로 문화교육센터에서 작품전시했던 것을 전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35점 해서 4회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마무리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평균 28개 강좌 4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박정원위원

작품 하나 거는데 5만원이 들어가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직무대리

네, 수묵화는 표구하고 액자는 인화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양동 주민센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 주택 재건축, 개발제한구역 개발,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큰 변화에 따른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와 집단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과천시민의 대표인 과천시의회가 앞장서서 과천의 발전적 공론을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한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황순식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97번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한 재정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