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의견청취안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0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0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4호 “19세”를 “24세” 로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수강료 중 1.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가. 수영장, 볼링장, 빙상장 중 수영장 의 직장인반(새벽, 저녁) 주 5회 강습 청소년 수강료 60,000원을 55,000원으로 주 4회 강습+1회 자유 청소년 수강료 60,000원을 55,000원으로 임산부 태교교실 주 2회 강습 49,500원을 35,000원으로 2. 대관사용료 다. 대체육관 연습 평일주간 21,450원을 21,500원으로 체육관련 행사(경기) 평일주간 23,650원을 23,700원으로 토·일·공휴일 주간 30,250원을 30,300원으로 일반 행사 평일주간 100,650원을 100,700원으로 야간 143,550원을 143,600원으로 토·일·공휴일 주간 129,250원을 129,300원으로 라. 그 밖에 체육시설 06:00~09:00시간대 18,150원을 18,200원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호 가목 “사회단체”를 “시민,사회단체”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천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1호 4호를 삭제하지 않으며 안 제5조 제1항 5호 “고용승계 및 ”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 “위원은”을 “위원은 시의원 1~2인을 포함하여”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이 경우” 이하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 6호 “근로조건 및 고용승계방안”을 “근로조건”으로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으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호 시의회 의원 제2호 과천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제3호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관장 제4호 청소년지원센터 소장 제5호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비취학 의무교육대상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비취학 의무교육대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취학 의무교육대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기본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를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로,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로,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영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영주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 6 제3항 제1호의 규정에”를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영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영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식생활교육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식생활교육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를 “위원장은 부시장이”로 같은 항 “제9호 내지 제10호”를 “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안양·과천교육청”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같은 항 제6호 “과천시 농협조합장”을 “과천농업협동조합대표”로 같은 항 제8호는 “식생활교육전문가”를 “의사·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로 같은 항 제9호를 “식생활 관련 단체대표”를 “식생활 관련 단체대표 등 식생활 교육전문가"로 같은 조 제5항 “5분의 1”을 “3분의 1”로 각각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식생활교육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서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의견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기초과학의 전시물과 실험실”을 “기초과학 실험실”로 안 제4조 제1항 제5호의 “과학탐구전시실·실험실”을 “기초과학 실험실”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 및 조례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98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78번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0-80번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0-81번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83번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0-86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87번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88번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0-89번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90번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97번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77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14호 “19세”를 “24세”로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수강료 중 1.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가. 수영장, 볼링장, 빙상장 중 수영장의 직장인반(새벽, 저녁) 주 5회 강습 청소년 수강료 60,000원을 55,000원으로 주 4회 강습+1회 자유 청소년 수강료 60,000원을 55,000원으로 임산부 태교교실 주 2회 강습 49,500원을 35,000원으로 2. 대관사용료 다. 대체육관 연습 평일주간 21,450원을 21,500원으로 체육관련 행사(경기) 평일주간 23,650원을 23,700원으로, 토·일·공휴일 주간 30,250원을 30,300원으로 일반행사 평일주간 100,650원을 100,700원으로 야간 143,550원을 143,600원으로, 토·일·공휴일 주간 129,250원을 129,300원으로 라. 그밖에 체육시설 06:00~09:00시간대 18,150원을 18,200원으로 수정, 의안번호 2010-79번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1호 가목 “사회단체”를 “시민·사회단체”로 수정, 의안번호 2010-82번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7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으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호 시의회 의원 제2호 과천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제3호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관장 제4호 청소년지원센터 소장 제5호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안번호 2010-84번 과천시 시세기본조례안은 부칙에『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 규정에”로,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로,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안번호 2010-85번 과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에『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 6 제3항 제1호의 규정에”를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안번호 2010-91번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기초과학의 전시물과 실험실”을 “기초과학 실험실”로 안 제4조 제1항 제5호의 “과학탐구전시실·실험실”을 “기초과학 실험실”로 의안번호 2010-93번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1호 4호를 삭제하지 않으며 안 제5조 제1항 5호 “고용승계 및 ”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 “위원은”을 “위원은 시의원 1~2인을 포함하여”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이 경우” 이하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 6호 “근로조건 및 고용승계방안”을 “근로조건”으로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안번호 2010-96번 과천시 식생활교육조례안 안 제9조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를 “위원장은 부시장이”로 같은 항 “제9호 내지 제10호”를 “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안양·과천교육청”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같은 항 제6호 “과천시 농협조합장”을 “과천농업협동조합대표”로 같은 항 제8호는 “식생활교육전문가”를 “의사·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로 같은 항 제9호를 “식생활 관련 단체대표”를 “식생활 관련 단체대표 등 식생활 교육전문가"로 같은 조 제5항 “5분의 1”을 “3분의 1”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94번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95번 비취학 의무교육대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92번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화훼종합센터가 추사로로 인해 양분되고 위쪽은 산지로 경사가 심하며 분리되면 경관뿐만 아니라 차량 동선계획도 좋지 않음. 도로 단절부분 해결을 위해 지하차도, 고가도로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사로 위 부분을 제척시키고 아래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휠씬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채택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9일 오후 10시 30분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