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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67회 제2본회의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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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그동안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2010년 12월 8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98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78번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0-80번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0-81번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83번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0-86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87번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88번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0-89번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90번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97번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77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14호 “19세”를 “24세"로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수강료 중 1.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가. 수영장, 볼링장, 빙상장중 수영장의 직장인반(새벽, 저녁) 주5회 강습 청소년 수강료 60,000원을 55,000원으로 주4회 강습+1회 자유 청소년 수강료 60,000원을 55,000원으로 임산부 태교교실 주2회 강습 49,500원을 35,000원으로 2. 대관사용료 다. 대체육관 연습 평일 주간 21,450원을 21,500원으로 체육관련행사(경기) 평일 주간 23,650원을 23,700원으로, 토·일·공휴일 주간 30,250원을 30,300원으로 일반행사 평일 주간 100,650원을 100,700원으로 야간 143,550원을 143,600원으로, 토.일.공휴일 주간 129,250원을 129,300원으로 라. 그밖에 체육시설 06:00~09:00시간대 18,150원을 18,200원으로 수정, 의안번호 2010-79번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1호 가목 “사회단체”를 “시민·사회단체”로 수정, 의안번호 2010-82번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7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으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호 시의회 의원 제2호 과천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제3호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관장 제4호 청소년지원센터 소장 제5호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안번호 2010-84번 과천시 시세기본조례안은 부칙에『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를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로,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로,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안번호 2010-85번 과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에『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 6 제3항 제1호의 규정에”를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안번호 2010-91번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기초과학의 전시물과 실험실”을 “기초과학 실험실”로 안 제4조 제1항 제5호의 “과학탐구전시실·실험실”을 “기초과학 실험실”로 의안번호 2010-93번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1호 4호를 삭제하지 않으며 안 제5조 제1항 5호 “고용승계 및 ”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 “위원은”을 “위원은 시의원 1~2인을 포함하여“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이 경우” 이하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 6호 “근로조건 및 고용승계방안”을 “근로조건“으로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안번호 2010-96번 과천시 식생활교육조례안 안 제9조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를 “위원장은 부시장이”로 같은 항 “제9호 내지 제10호”를 “ 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안양·과천교육청” 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으로 같은 항 제6호 “과천시 농협조합장”을 “과천농업협동조합대표”로 같은 항 제8호는 “식생활교육전문가”를 “의사·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로 같은 항 제9호를 “식생활 관련단체 대표”를 “식생활 관련단체 대표 등 식생활 교육전문가"로 같은 조 제5항 “5분의 1”을 “3분의 1”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94번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95번 비취학 의무교육대상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의견청취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92번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화훼종합센터가 추사로로 인해 양분되고 위쪽은 산지로 경사가 심하며, 분리되면 경관뿐만 아니라 차량 동선계획도 좋지 않음. 도로단절부분 해결을 위해 지하차도, 고가도로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사로 위 부분을 제척시키고 아래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휠씬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비취학 의무교육대상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식생활 교육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비취학 의무교육대상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비취학 의무교육대상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기본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기본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퐈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0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