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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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관장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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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자체감사 결과내역서가 있습니다. 총 19건이 지적됐는데 지적사항 내용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 청소용역업체 회계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민원접수철 2012년 9월, 10월, 11월 3개월 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지난번에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평가결과가 진행 중으로 추후 결과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근 청소처리팀장입니다. 유제영 자원재생팀장입니다. 홍경식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한석호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의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9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편성액 186억 5,757만 9,000원 중 12월까지 174억 8,280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93% 집행할 전망이며 단위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절 연휴기간에 청소상황실을 운영하여 폐기물 수거 등 청소민원을 처리하였고 봄·여름방학 자원순환체험교실을 18회 운영해서 7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복·학생용품 교환장터를 통해 1,639점을 판매하였고 판매수익금은 저소득층 중학교 1학년 학생 77명에게 1인당 15만 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정3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4억 4,014만 9,000원을 부과하여 연말까지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 현장체험 행사를 통해 통·반장 등 주민 588명을 교육에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현장단속기동대를 구성하여 발대식을 갖고 9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16개 동을 주민과 함께 무단투기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동주택은 RFID 종량기기 9개소, 대형감량기 3개소, 일반주택 3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주민평가단 및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15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청소 종합대책입니다.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생활쓰레기 신속 수거, 폭설시 청소대책, 김장쓰레기 수거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배출방법 등에 관한 구민홍보를 강화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일정별로 연말까지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34건 등 총 675건이 접수되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8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일반 종량제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성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광역화가 이루어지면서 강서구하고 영등포구의 쓰레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론 그쪽에 성상이 안 좋은 것은 반입금지를 시키더라도 김포매립지로 갈 수 있지만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종량제업체에서 성상검사를 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김포로 갈 수도 없고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자원회수시설에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 3개 구에서 일반생활폐기물을 반입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성상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부터 9월까지 각 동 지역의 지도자들 40분씩을 모셔서 놓고 그동에서 나온 쓰레기를 직접 그분들 앞에서 개봉해서 “현재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3개 구청 중에서는 성상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마는 11월달 같은 경우에도 청송에서 네 번이나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받으면 목2, 3, 4동, 신정4, 5동의 쓰레기 반입이 중지될 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도 양천환경에서 5일 동안 쓰레기를 안 가져가서 적하장에 적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10월 중에 전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홍보를 하고 구청 직원들까지 다 나가서 가구별로 다 일일이 나갔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는 횟수가 그렇게 나가 봐야 20% 이상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문제점이 내년도에 음식물종량제가 되면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투입되는 양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행업체 사장들을 다시 한 번 불러서 얘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 있다거나 성상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생활쓰레기는 거부를 해라 해서 거부스티커를 저희들이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거부한다는 게 오후에 일몰이 지난 7시 이후에 목 지점에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적치해 놨다 차량이 와서 다 싣고 가는 상황인데 집집마다 집 앞에 내놓은 종량제쓰레기봉투에 과연 음식물이 들어 있는지, 성상이 좋은지, 나쁜지 파쇄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은 살다 보니까 급하고 빨리빨리 하는 게 몸에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도하는 부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줘야 되지 않나. 엄마가 잘못 버리더라도 아이가 “엄마 이건 잘못 버리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학교에서도 시범으로 잠깐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와 종량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철저하게 공교육에서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보다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그랬을 적에 공교육, 기초교육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만이 바로 잡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참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구에서도 학교에서 초청을 하면 나가서 환경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두 학급 정도만 해당되고 1년 동안 계속 해 봐야 10학급 이상이 안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특별활동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학생들이 디카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내면 상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을 내년도에는 모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특별하게 업무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기본플랜을 가지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이것을 계속 주지시켜주게끔 하루에 한 번 정도나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모니터로 전 학생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을 때 교육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든 아니면 전체적인 국가 측면에서 종량제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프로그램화 해서 공교육에서 이 부분을 계속 홍보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어 공영방송에서 새주소에 대해 부분들을 계속 방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음식물쓰레기와 종량제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더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이것을 일부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만 앞으로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이상 큰 과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국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건의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다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자치구 내부적으로 접근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주지시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분뇨업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신양같은 경우는 현재 24년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클린정화도 11년째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계약을 할 때는 공개입찰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8월달에 세 군데하고 또 2014년까지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올해 계약한 사항이 아니고 작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2014년까지 이게 진행된다면 거의 26년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나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과장님은 제대로 하시지만 양천구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로 하겠다는 명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와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사실 여태까지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받는 전화 중에 특히 목동아파트같은 큰 대단지아파트 관리소에는 “우리가 꼭 그 쪽하고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일단 주택과 비교를 해 보면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일반 쪽으로는 어렵다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일단 했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데 공개경쟁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 없더라도,

나상희위원

조례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또 한 가지는 목3동 131번지 31통 일대 아시죠? 세방기업 땅이 쓰레기 적치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한다고 7년째 석면이나 슬레이트가 그대로 방치되어서 엄청난 폐기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을 제가 몇 차례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지역의 의원이신 박태문 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지역을 가봤더니 거기 문제가 세방기업의 땅이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방관하시는 것 같고 또 세방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다두다 보니까 사실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고스란이 당하고 있거든요. 본각사 주변에 가보니까 폐기물 적치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썩은 물들이 흘러 내려와서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못살겠다고 항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민원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목2동으로 양화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진정서 식으로 저희한테 한 번 접수된 적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번 치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개인 주택 땅 내에 있는 부분이라 사실 치워주기가 우리 예산으로, 사실 우리가 운영하는 청소원이나 차량을 가지고 일반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치워주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작년 8월 당시에도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만 치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폐콘크리트하고 전지목 등을 매립 또는 파쇄, 소각하기 위해서는 점유자 및 관리자한테 대청소명령을 내릴 수는 있거든요.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제삼자한테 청소를 하게 한 후에 그 비용을 토지 소유주 세방기업한테 물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징수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세방기업에서 빨리 그 지역을 재건축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방기업에서 적극성을 안 보이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한다는 건 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분쟁소지가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현안 문제인데 강제적으로라도 대청소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작년 8월에 한 번 치워준 적은 있는데 여태까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제삼자한테 청소를 하게 한 후에 그 비용을 부과하는 계고는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세방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 자체도 양천구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호의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너희들은 세방기업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제때 못하고 그냥 방관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봤을 때 구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절실하고 그것이 또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에서 발 벗고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방법에 대한 부분도 빨리 정리하셔서 강제든지 아니면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시든지 아니면 세방기업에서 빨리 하게 해서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7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12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세방기업 측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고 제가 관계자들을 만나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관계자분들을 만나셔서 강제로라도 빨리 그 부분이 처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실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될 확률도 많거든요.

나상희위원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도 가정집과 음식점 업체마다 사용한 폐식용유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폐식용유 연간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 개별로 처리하고 있는 걸 제외하고는 1년에 약 1,200㎏ 정도 발생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일반 가정집의 폐식용유를 수거할 때 어떤 식으로 수거하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사실 일반주택의 폐식용유는 여태까지는 가정에서 하수구를 통해서 버리는 식이 많았고 현재는 각동주민센터 앞에 폐식용유수거함을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지난 2006년도에도 식용유를 이용하여 친환경바이오디젤로 만들어 시범사업에 우리 양천구가 선정된 적이 있었는데 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식용유를 모아서 친환경경유를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던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걸 수거해서 기름을 만드는 일반 회사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 기름을 사서 썼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2011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해 왔는데 그 사항이 결국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식용유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폐식용유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4월에 관내 맥도날드에서 폐식용유를 무단으로 방유한다는 의혹이 있어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때 직접 경찰에서 수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무단 방유한 것은 아니고 설거지를 하다가 일부가 하수구를 통해서 나갔다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고 나중에 자체에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맥도날드 폐식용유 무단방출 의혹으로 많은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각종 음식점이나 가정집에서 폐식용유를 하수구에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심코 하수구에 버린 폐식용유 200㎜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20만 배인 4,000ℓ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고 잘 모으면 친환경 바이오디젤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주민들 스스로는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데 구청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마련해 줘야 함에도 주업무가 아니라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업무진행에 소홀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폐식용유에 대한 처리방안을 청소과에서도 살펴보셔서 서울시하고 긴밀히 잘 협조해서 처리방식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맑은환경과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폐식용유를 버리기가 쉽지 않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조금 더 주민들이 쉽게 폐식용유를 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신월3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클린하우스에 그 용기를 설치해서 주부들이 쉽게 와서 버리고 접근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주업무는 아닙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청소과의 주업무이기 때문에 주업무에 해당이 되고 또 환경을 깨끗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의 주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와 맑은환경과가 같이 힘을 모아서 폐식용유 처리를 잘함으로 해서 주위환경도 깨끗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식용유를 하수구에 버리다 보면 환경에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과에서 서로 상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제품은 조례로 해서 무상수거를 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조그마한 가전제품도 수거대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본위원도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위원님 때문에 건의를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자제품 전체를 무상으로 수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처리가 됐는데 조례는 크게 염려할 사항이 아닌 게 본인들이 연락만 하면 무조건 가져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부담했던 처리비용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면서 TV, 냉장고, 세탁기, 기타 안에 있는 부속이 필요한 제품은 수거를 잘해 갑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나 드라이어 등등 많은 가전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들을 아파트나 동에 놔두면 일반 상인들이 부속을 빼가고 껍데기만 있다 보니까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개정되는만큼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단서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손실이 되지 않은 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하겠다는 내용을 넣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무조건 수거할 수 있도록, 부품이 온전한 상태에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대형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작은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큰 거, 작은 거 할 것 없이 청소과에서 조례를 잘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확대실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준비와 또 시범실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종량제를 실시하는 기본취지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의 일부분이라는 게 첫 번째 개념이고 그 자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을 줄여야 되겠다는 게 두 번째이고 그와 관련해서 또 외부적인 환경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니까 육상화 처리를 해야 되고 육상화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양이 너무 발생돼서 이걸 줄이자는 게 종량제의 기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의 쓰레기종량제를 모두 해봤습니다. 봉투도 해봤고 RFID 종량기도 해봤고 RFID 감량기도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 음폐수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감량기가 가장 유리하고 음식물을 자원화하는 것에서는 RFID 종량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방법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보고 내용을 봤을 때 시범실시를 통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기기를 도입해서 실시했을 경우에 예상되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일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2015년 6월 1일부터 사용이 중지되는 중간단계에 불과하고 그리고 비닐봉투 안에 음식물을 버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자원화에는 완전히 역행되는 사업이라서 하지 않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선도 아닌 차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RFID 종량기를 할 경우에는 계량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돼서 주민들 스스로가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계 도입비가 양천구의 경우를 봤을 때 약 6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또 주민들이 만들어진 카드를 가지고 이용할 때 카드 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초기에는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장점으로는 음식물 감량에 좀 유리할 것 같고 전기세 부분에서 상당히 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량기 부분인데 감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없애서 그것을 비료나 사료, 연료의 재료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대당 가격을 2,500만 원 가까이 예상하는데 좀 비싼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대당 30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전기세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직까지 냄새하고 소음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전면적인 시행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올해 5월에 나왔던 기계하고 11월에 나온 기계가 다르더라고요. 기계의 발전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분이 보완된다면 감량기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수집·운반을 해서 적환장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감량기가 구 전역에 설치가 된다면 2차 처리비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1년에 2차 처리비용으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처리비가 없어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량기로 갔을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과 똑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은 똑같은데 기계만 구입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차 처리비가 없어진다는 거에서 감량기가 플러스 요인이고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기계수명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거 말고 적환장에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에 비닐봉투로 버리는 거하고, RFID방식도 봉투에 담아 버릴 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RFID방식은 봉투가 아니고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봉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RFID 기계가 도입됐을 때는.

오진환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일반주택 각 가정에서 봉투를 버렸을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차가 적환장에 가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봉투째로 버려진다면 봉투를 분리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톤당 7만 3,000원~7만 4,000원에 2차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성상은 사실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비닐봉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 상당히 좋아했는데 만약에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처리비에서 톤당 1만 원 정도는 더 추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비닐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기에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1만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 중에 차량계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차량계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현재의 거점용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억 정도면 모든 기계가 완료되고 처리가 가능한데 단점은 개별개량이 아니고 단지종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느끼는 감량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단지의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줄여달라는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감량의식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세계적인 런던협약에 의해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에 발맞춰서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나 진행했던 것들,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종량제봉투는 맞지 않고 RFID 종량기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육상화 대책인데 육상화 대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개인업자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자측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육상화 처리를 해라,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게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골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단순히 투기를 금지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감량의 효과만을 가지고 많이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시범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전체적인 예산을 대비해 봤을 때 아까 1차 비용, 2차 비용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수거방식보다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문제점, 또 주민들의 부담, 또 궁극적으로 해양투기 금지조약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야기되는데 물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다면 좀 더 거시적인 계획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차선도 아닌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고 육상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 강구할 사항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민간영역이라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게 종량제의 취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20%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것이냐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물을 짜서 버린다라는 거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로 나왔던 거를 생활쓰레기에 버리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량제가 대안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구만의 일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관을 가지고 "좋다, 우리는 이거 안하고 이렇게 한 번 가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거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그게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체 이용자는 주민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중부담이 되고 좋은 점보다 단점이 많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RFID방식, 차량계근식, 종량제봉투방식, 이런 걸 실시했을 경우 예상되는 많은 주민들의 반대, 문제가 제기될 텐데 혹시라도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날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왜냐 하면 거기는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차량계근을 통해서 단지에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일반주택입니다. 일반주택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많은데 종량제봉투 가격을 그대로 현실화 시킬 것이냐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범실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설문내용 결과, 전체적인 평가자료를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가져왔어요. 내용을 봤을 때 시범실시했던 지역의 것은 소수이고 중간에 저희들과 얘기가 없었던 목5단지에 실시했던 그 내용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같이 동시에 실시했던 업체가 아니고 중간에 한 업체를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지만 이것도 갑작스럽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범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목적은 정말 시범으로 한 것을 근거로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준비와 마무리 단계에서의 주민들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평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만큼의 준비를 못하고 마무리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범사업도 하고 마무리도해야 할 텐데 좀 더 체계적인 정말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관내에 보면 생활에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고물을 주워서 생활하는데 어떻게든 보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폐지가격 차이가 많이 있나봐요.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기준안을 가지고 해 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고물상 업자들이 주는 건데 그때그때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은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40만 원까지도 수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2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하고 이 부분을 견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청소에 그분들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새로운 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시더라도 지역적으로 가격 편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내에 있는 재활용업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폐지가격이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돈이 되는 동을 훔치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번에 저희 관내에서도 두 건이나 민원을 접했는데 외부에 나와 있는 에어컨실외기에서 에어컨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아예 뜯어가 버려요. 저는 집에 있는 자전거가 없어져서 도둑 맞고 이런 사례들도 많은데 남의 물건, 어떻게 보면 경찰 쪽으로 보면 장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정말 검증되지 않은 고물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게 어딘가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어디 공사 현장에서 조각이 나와서 이뤄졌다면 모를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동네에 다니다 보면 휀스 같은 경우도 잘라서 파는 사례도 있어요. 고물상에서 물품을 받는 데에서 이런 문제점을 주지시켜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제도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고물상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고만 하고 영업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한 20여 개의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공문을 시달하는 걸로 장물 식으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보고, 하다 못해 맨홀 뚜껑도 가져가는 판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그렇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깨끗한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먼저 지난해 12월 8일자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한 특혜 시비 내지 계약상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고 구정질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이 선별장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민원 야기나 당사자간에 분쟁소지가 없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계를 설치했었던 곽창배라는 분이 이미 작고를 하셨고 다른 분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하고 업체하고 다시 또 그 문제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저희가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작년에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대안에 대한 부분이 소송과 관련된 사항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 소송이 끝나봐야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해당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다른 방향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건 틀림없이 나와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부분이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틀림없이 다른 대안이 모색돼서 준비하고 있다고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난해 문제점을 제기할 당시에도 소송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계류 중인데도 다른 방안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건 책임없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구정질문을 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안을 만든다는 부분은 당사자간에 저희가 가운데 개입해서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되는 부분인데 양쪽이 워낙 완강한 상태이고 한쪽에서는 금액을 높이 부르고 한쪽에서는 금액을 그만큼 못주겠다고 하는 다툼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현재 업체인 금호자원하고 상대방 업체간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호자원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반대 당사자가 반소를 제기했는데 그 소송은 1심에서 승소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금년도 수입·지출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매달 적자가 누적되고 10월 말 현재 적자가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산재해 있음에도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이한 행정태도가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호자원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영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업체에서 어떻게 해서 영업을 잘할 것인지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보조금을 더 달라는 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영업적인 이익을 낼 수 있게 하는 건 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관여하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우리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적정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자체감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선별장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세 건이나 있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가자료 내용을 보니까 재활용품에 관련해서 감열기록지 구매 부적정에 의한 예산낭비로 인해서 136만 7,950원이 환수조치되었습니다. 내용이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매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감열기록지를 구매할 때 직원들이 원가계산이 나와 있는 금액을 택한 사항이 아니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금액으로 매입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시정사항이 나왔고 현재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있는 가격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어쨌든간에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구매계약을 할 때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환수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업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재무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방금 가져온 세척용역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용기 세척업체가 2개 업체로 되어 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목하고 신원지엘 두 군데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계약서의 양식이나 글씨가 똑같은데 어디에서 작성한 겁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래서 양식이 똑같나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2010년도 감사 때 지적되었는데 용역계약서 작성이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부적정 한 겁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안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보완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덕철

고덕철위원

이게 보완된 용역계약서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 전에 어떤 점이 부적정해서 보완한 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청결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덕철

고덕철위원

몇 조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제4조 세척방법에 관련된 사항이 겨울철에는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아마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게 보완된 계약서란 말씀이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보완된 용역계약서에 대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비 지급 항목인데 제7조 제3항을 보면 특별한 사유없이 세척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3항 제2호는 세척용기의 세척 1회당 20개 이상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용역사업비비를 10%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척 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세척이 누락되는 건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는지?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각동 청소 담당들이 청소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매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 하는 거고 청소 담당들이 실적을 확인해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대로 세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기에 상관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추가로 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라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제4조 제3항에 보면 매달 25일까지 세척계획을 세워서 주민센터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네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이걸 준수하고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디를,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점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세척계획서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적사항인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포인트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치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금액은 얼마이고 누가 사용했는지,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이걸 개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이 됐는데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 쌓이는 부분은 현재 무조건 잡수입 처리를 하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덕철

고덕철위원

잡수입 처리를 한 것은 6월 24일날 조치를 취한 거고 그전에 포인트를 사적으로 사용해서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는 포인트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법인카드 사용시 발생한 포인트를 사적으로 사용해서 2010년 6월 24일 잡수입으로 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로 제출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결과 내역을 보니까 금년 9월 27일부터 현재까지 단속을 하고 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단속건수가 총 794건이고 부과금액이 2,800여 만 원입니다. 그런데 양천구 지역 중에 목5동하고 신정6동은 제외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사항인데 목5동하고 신정6동은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따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상가가 있다면 거기는 단속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쪽을 단속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아파트 지역이라도 담배꽁초나 일반쓰레기 투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있으면 단속을 하는 거고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성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2,8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징수율은 60% 정도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담배꽁초 투기나 이런 사례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의는 많이 안 들어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고 더군다나 요새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서 차안에서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면 촬영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다고 본인들이 우기기가 어렵고 사실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반지역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했을 때 "분명히 내 영수증은 맞는데 내 봉투는 아니다"라고 우기는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2010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강진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태성 녹색성장추진팀장입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2012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맑은환경과 세입예산은 6억 6,150만 원이며 9월말 현재 6억 2,069만 8,000원을 징수하여 93.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5억 610만 6,000원의 예산 중에서 10월말 현재 4억 5,543만 2,000원을 집행하여 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부터 11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는 연말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겨울철 에너지절약 주민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2012년 12월 5일 신정네거리에서 환경단체 회원들과 직원들이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승용차요일제 등 녹색생활실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에코마일리지 동주민센터 추진실적을 평가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코마일리지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각 동주민센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우수실적을 거양한 동주민센터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평가분야는 에코마일리지제 가입률 및 인센티브 지급 실적, 에너지절약 실적, 승용차요일제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최우수동 70만 원, 우수 2개동 각 50만 원, 장려 3개동 각 3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14쪽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유형별로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31건, 문서에 의한 접수 21건, 새올민원 34건, 다산콜 717건, 방문접수 13건 등 총 816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한 25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갈산 재개발구역 내 공장 등에 슬레이트 지붕이 산재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석면이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체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는데 맑은환경과에 자꾸 석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신정7동 갈산지역은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양천구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는 공장으로 1만여 평 정도 되는데 전체가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도 그렇고 지붕도 그렇고. 지금 그 근방에 있는 우성아파트, 양천아파트, 삼성래미안아파트의 주민들이 엄청난 석면공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물론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서 그 처리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석면을 부수면서 나오는 환경에 대한 모든 문제는 주민이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이 밖에서 날아들면 오랫동안 쌓여 있을텐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신정7동 갈산지역을 재개발할 때는 맑은환경과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산 재개발지역 내에 슬레이트 공장 등이 산재해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부서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추진할 때 철거를 하면서 발생되는 석면을 주의해서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나 등록을 한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석면처리는 일반쓰레기 처리와 다르게 전문면허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과 요건을 갖춘 업체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벌칙사항을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공사를 시공하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을 하면서 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단계부터 맑은환경과에서 건축과, 주택과를 통해서 아니면 조합이나 땅 지주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 사무실을 방문해서 향후 계획서나 석면처리과정을 철저히 보고 받으시고 시공하면서 발생되는 내용보다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고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1만여 평 되는 일대 전체가 석면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그 지역은 특별단속을 해서 계획단계나 시공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인가 날 때 당연히 석면처리의 주요한 사항들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거고 철거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조치한 결과가 있고 개선명령을 했는데 100% 다 개선완료가 됐네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위반내용을 간단하게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위반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표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유증기 부적합업소는 주유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주유할 때 발생되는 유증기가 대기 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적합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수단이나 기재별, 매체별로 다 단속을 하는데 환경분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하는 것이 마지막 최악의 수단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칙조항을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칙조항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개선완료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육안으로,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런 게 발생되면 일단 행정지도를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시정계획을 내라, 그 시정계획을 받아가지고 물론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환경분야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처리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전문환경업체에 해가지고 완료했다는 완료증명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다시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래서 완료증명과 현장상황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서 그게 맞았을 때 최종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개선이 완료됐는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정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현황인데 201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특히 자동차의 경우 체납률이 상당히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특이한 요건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단 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라 다른 납기내 수입 징수율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연말까지가 체납독려 기간이기 때문에 독려기간이 지나면 내년까지는 약 90% 정도는 납기후에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여건에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자동차의 경우에 다소 체납률이 높으니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3동 버스공영차고지에 보면 소위 댓골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거기에서 대량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도 하고 불을 지피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민원을 종종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직접 받아서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불법도살에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든가 그 정도가 저희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그거에 관련된 민원은 아직 제기가 안됐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옆에 작업장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 불을 상당히 자주 지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다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서 가끔 본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산 중턱이기 때문에 대형 산불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나가셔서 앞으로 불을 지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추가자료를 통해서 받은 불법도장업체 위반업소 현황을 보니까 신정3동 812번지 현대광택이 6건 중에 4건이 적발됐습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 이 업체가 대표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법상 허용된 도장업체는 관내에 14군 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대광택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14군 데는 정상적으로 도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부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도장, 인가나 허가 면허를 갖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해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도장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이런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후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 도장업체 옆에 큰 창고가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도장을 할 때나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창고 내부에서 작업을 실시해서 인근 아파트 안으로 환경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평소에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홀하기 때문에 계속 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맑은환경과에서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마지막으로 방금 2010년도 자체감사결과 내역을 보니까 총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이지만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혹시 감사결과 조치 사항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 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물품구입 시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데 예산낭비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물품구입 등 지출처리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관련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지적된 사항은 이후에 시정을 하거나 보완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은 사례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지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되지 않고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러한 사례는 맑은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장조사는 물론 직원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이나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데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추진사항에서 쭉 보면 맞춤형교육에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과에도 제가 건의드렸지만 유아 때부터 당장 각인되지는 않지만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기본에 대한 걸 충실히 습득할 수 있게끔 자연스러운 교육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물론 이런 부분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려서부터 실천문화가 습성이 될 수 있게끔 유치원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사업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환경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큰틀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기보다는 큰 맥락에서 보면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사무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입시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유아에 대한 환경교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 번 시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개인적으로 환경에 대한 애니메이션처럼 유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부분, 예를 들어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애니매이션으로 된 홍보 영상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각구에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유치원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전송을 해서 다운받아서 계속적으로 습관화 될 수 있게 교육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런 것도 염두하셔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 간담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3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장

첫 번째 김포공항이전대책위원회는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2년 3월 2일 외에 2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내용이 신월6동 뉴타운사업진행 지역의 소음대책 마련촉구, 김포공항이전대책추진 주민설명회 장소 협소 및 사무실 마련 요구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양천구를 위한 어떤 비전적인 의견제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질의하신 김포공항이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률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인데 주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간담회식으로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또 하나는 소음대책협의체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신월3동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세 군데 위원회가 간담회 식으로 해도 위원회 구성만 분리되어 있지 내용상은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의 간담회를 하고 계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음대책협의회위원회는 법률적인 단체이고 신월3동항공기피해대책위원회는 좀전에 말씀드린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대표성 있게 와서 개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입장도 설명하고 주민들 의견도 공식루트는 아니지만 수렴하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관리공단, 국토해양부에 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의를 해서 어떤 실적이나 실속을 챙긴 건수가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구스럽지만 이게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반영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된 부분이 많지 않고 저희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일 같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국가 사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에서 양천구, 강서구, 부천이 고도제한 구역으로 용역명이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 해서 양천구가 예산이 제일 적게 반영됐습니다마는 3,413만 8,000원이 우리구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네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건 주관 부서가 균형개발과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비행안전과 소음피해는 맑은환경과에 해당이 없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전혀 해당이 없는 건 아니고요, 고도제한 문제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항공소음피해대책지역 지원현황을 보면 2011년도 공항공사에서 연간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30억 3,500만 원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보니까 30억 3,500만 원이네요. 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사업 내용과 교육청에서 시행한 사업을 전부 합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2011년도 총 합계는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 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상균

신상균위원장

152억 5,100만 원입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120억 원 상당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상균

신상균위원장

직접 시행을 했는데 쭉 뽑다 보니까 예산 총 합계를 뽑아놓은 거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구청 사업 시행비하고 전부 합계를 내놓은 거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총 합계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152억 5,100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231억 6,100만 원이네요. 한 79억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사업을 해 오면서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이게 직접 시행하는 주택방음시설이라든지 시설 물량이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주 요인이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보상을 받아야 될 가구인데 연락이 안되었던 가구까지 연락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준 거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요인에 의해서 직접 시행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2011년도에는 30억 3,500만 원이 들어와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보고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 2억 1,000, 서울 SOS어린이마을 인조잔디구장 조성 2억 2,500, 그다음에 구립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증축공사 9억, 신월3동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2층에서 4층까지 1억 8,000, 학교공동이용시설 건립 3개 해서 양서중, 강서초, 강월초 15억 1,500만 원이 교육청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우리구 자체에 내려온 예산이 30억 3,000만 원입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전체 예산액이 30억 3,000만 원인데 학교교육청에서 시행한 게 절반에 해당되겠습니다. 15억 1,5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시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려온 예산이 30억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교육청 사업 시행하고 구청 사업 시행으로 금액이 반반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비를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당된 게 30억 3,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주민센터라든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받아서 한국공항공사에 그 사업내용을 통보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보냅니다. 그 사업이 30억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청이나 대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피해대책 간담회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고 2011년도에는 그래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구분을 해서 양천구 구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2012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 비고란에 보면 교육청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학교의 공동이용시설에만 예산 30억 3,000만 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2011년도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지원사업 중에는 학교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하여 복지관이랄지 주민들 복지시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 공항공사에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음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청장 의사결정에 의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과장님,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 분석했을 때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라왔지만 2012년도에는 양천구 주민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고 학교 부지에 대한 예산만 편성해서 썼는데 그 원인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했단 얘기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했겠지만 학교 쪽에 기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과장님, 맑은환경과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2월에 부임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2월이면 2012년 예산이 미리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오신 뒤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전에 됐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래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골고루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사용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에 구청 사업 시행이 전혀 없었고 그나마 구청 사업 시행일 경우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를 분석해 봐도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본위원장은 하고 싶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체육시설을 건립해 줘도 학교에서 주민들한테 100% 개방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시설사업은 강서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공항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온 예산을 학교 부지에만 다 쓴다면 그건 별개이지 않나, 교육청에 학교장이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단 학교 자체에서 구청에 어떤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타당성 검토와 확인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됩니다만 그 예산은 엄연히 양천구 주민이 쓸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학교 공동이용시설도 주민지원사업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의 형평성을 살펴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학교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증가로 학교측에서 개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문을 닫고 경비도 강화하고 있는데 학교장의 재량이겠지만 아동보호차원,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학교 개방을 잘 안합니다. 조기축구회는 진작부터 공감대가 형성돼서 학교장이 바뀌어도 개방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은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쏟아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고려해볼 사항이고 방금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학교 공동이용시설 건립으로 해가지고 3개 학교에 예산 30억 3,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공항공사의 시행령이나 법령을 보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 보면 주민복지사업에 1항은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교육·문화시설, 네 번째 그 외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사업은 분명히 교육청 사업 시행으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고 양천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30억 3,000이 전부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드러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동이용시설 건립의 취지로 봐서는 학교 학생도 저희 주민이고 또 주민과 공동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립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이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개방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고려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 소음대책비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2013년도에는 학교 공동이용시설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방금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 내용에 나와 있는 주민복지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소음관련 민원발생 현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민원처리현황에 사업장과 공사장 확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 건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양에 비해서 조치내용을 보니까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 특히 신축공사장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소음 정도를 떠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발생건수에 비춰서 조치건수가 적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아까 우리 고덕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같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각 공사장에서 법정치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측정기를 가지고 현장을 나가보면 거기에 기준치가 75㏈인데 74, 73이면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면 1차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면 행정조치를 합니다.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발생되는 양에 비해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체감하는 소음도하고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심한데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에 약간 못 미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소음의 기준에 위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민원건수 중에서 해당되는 것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정말 불편이나 고통을 느낄 만큼의 소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 근거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과 지도를 통해서 사전에 소음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내지 현장점검을 해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행정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학교 공동이용시설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에 반영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하기 위해서 학교측과의 협약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주어진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로 치우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2012년도에 학교 공동이용시설로 100%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형평성과 우선순위 중에서 그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은 안 되겠지만 협약을 통해서 집행부가 학교측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할 수 있도록 협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우리가 투자해서 학교 공동이용시설을 짓고 있거나 완료된 곳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이 안 될 뿐이죠. 그런 부분은 개방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2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연구·검토를 통해 진지한 감사활동을 펼쳐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자료 요청이 있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처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 및 민원사항처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사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 태도에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사업내용과 각종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소관 국별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 강구,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단속 강화, 신정7동 갈산공공도서관 건축공사의 원활한 추진,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의 충분한 홍보 실시, 각종 물품구매 시 조달 구매토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무자격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불법간판 단속, 양천구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주민 제설작업 추진, 보도블록 공사 시 안전도우미 배치, 양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개선 요구하였으며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장감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설종사자가 열악한 환경과 근무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일부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구 안내표시가 미흡하였으며 독서실의 신간서적 확보를 위한 기증방법 검토, 이용청소년 중 어려운 청소년을 발굴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입소를 희망하는 장기 대기자가 많아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회계 교육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한빛종합복지관의 경우 도서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양천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직원 채용시 양천구 주민을 적극 채용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1995년에 건립되어 석면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 중 수화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으므로 청각장애인에게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의 형평성 있는 지원, 복지 민원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노인복지카드제의 활성화 방안 마련, 장애체험관의 활성화, 장애인 주거실태 조사 실시, 양천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이용의 활성화,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 지하 경로식당 식자재의 철저한 관리 등을 요구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 교육과 관련하여 투명한 운영과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시설관계자들에게 회계문서 처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들간 협조와 대책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자원재활용 기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건의하였고, 관내 폐식용유 수거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향후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선정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산 재개발지역 공장 철거 시 석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였고,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항공사로부터 지원되는 사업비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투자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 의견은 당 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제공하여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2월 14일 의결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과 권고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장기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정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 등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소홀함이 없이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감사 대상기관인 복지관, 독서실,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주민에게 감사장 준비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소 불편함을 드린 점에서는 죄송스러움을 전하며 2012년도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해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