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67회 제8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12-15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속상정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11년도 도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9쪽 및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5억 7,29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에 3억 2,175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도시계획 운영에 1억 2,175만원 도시계획 정비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첨단도시 조성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위해서 46억 4,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10억 1,858만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2,640만원 국립과학관 관련 송전탑 지중화 36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에서 43억 2,4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깨끗한 공원관리에 3억 4,880만원, 공원시설물 보강에 39억 7,53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4,9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인력운영비 160만 1천원 기본경비 4,831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4쪽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억원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0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 공원시설물 보강에서 게이트볼장 지붕설치비 4억 3,430만 2천원, 디자인 및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으며 문원체육공원 목재 계단정비공사 1억 9,800만원을 실시설계 완료 후인 2011년 3월에 공사발주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93억 4,082만 3천원에서 37억 6,787만 3천원이 감액된 55억 7,2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공원관리에서 43억 2,418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160만 1천원을 녹지조경 조성 및 행정운영경비를 산업경제과로 재편제하고 첨단도시 조성에서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 5억 5791만원을 도시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77쪽입니다.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 건설사업관리 CM용역비 5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81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 공원시설물 보강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비 및 문원체육공원 목재계단 정비 공사비 6억 3,230만 2천원을 녹지조경 산업경제과로 재편제하고 첨단도시 조성 화훼산업 육성지원에 명시이월된 화훼종합센터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20억 4천만원을 도시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73호 2011년도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 400억 3,842만원이고 2011년도 이자발생 예상액 13억 2,130만원을 포함하여 2011년도말 413억 5,972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79쪽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계속비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총 계속비의 4억원을 반영하면서 내년도에 2억원만 반영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내후년에 1억 그 다음에 1억 해서 총 4억 순차별로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앞으로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전제 하에서 내후후년까지 예산을 계속비로 반영한 사항이고 실제로 현재 당장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용역을 해서 1차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내년에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것....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에 따른 인구를 반영하고 화훼종합센터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해제로 하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상에 물량 자체가 단계별 계획에 언밸런스가 오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중현위원

예상보다 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요. 화훼종합센터 그리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청사부지 관련해서 청사 이전과 관련하면 내용이 많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4억 정도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학교도 과업 범위에 다 들어가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각종 기반시설은 인구증가분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80쪽에 국립과학관 관련 송전탑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6억인데 이 사업이 내년 한 해에 다 진행이 되는 일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2012년에 끝납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송전탑 지중화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총액 측면에서는 50%를 부담을 하는데 과천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74억 9천만원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국비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36억하고 기존에 3억 확보했던 것하고 해서 39억이 확보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2012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시가 50%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비로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시계 내가 되는 게 맞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박정원위원

2009년에 신규로 편성했었다가 2010년에는 예산반영이 안된 게 맞지요? 내년에 36억 들어가고 2012년에 나머지가 들어가고, 일이 중단되었다가 계속되는 건가요 왜 들쭉날쭉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협의지연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선 자체가 우리 시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서초구도 같이 노선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시와 서초구, 한전만 하게 되면 간단한데 거기에 국립과학관 구간은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구간은 강남 도시순환고속도로 사업단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코오롱에서 부담하고 사업주체가 하도 여럿이다 보니까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조율이 끝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 계상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착수되는 쪽으로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80쪽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법률자문비가 2,2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법률자문을 정확히 받는 게 중요하단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을 잘 안 한 것 같은데 별도로 예산편성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법률적인 하자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 내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 프로젝트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민간공모도 해야 되고 공모 후에 협약 내지는 본 계약 체결도 해야 되고 다음에 법인운영에 따른 자문도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쪽에 법률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5,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도 기본 틀을 마련을 했고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오다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를 공모 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남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당초 계획된 것과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공모자하고의 마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불가피하게 프로젝트 과정을 변경해서 일단은 그린벨트부터 해제하고 하자 그래서 업무공백기가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법률자문을 지속시켰을 때 손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끊어서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분을 하고 다시 그 부분이 재개가 되면 내년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 다시 예산 계상을 해서 법률자문을 지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린벨트 해제하고 나서 개발을 하다가 어떤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해제한 다음에 합당한 사유라고 하면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가장 큰 경기의 변화와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거지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토지는 어차피 그린벨트가 해제된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담고자 하는 컨텐츠가 바뀌는 거지 토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변경해야 될 사회적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서 시행하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에 따른 복잡한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현재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복합문화관광단지은 주식회사 동오하고 1개사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공동파트너로 맺었던 경기관광공사가 구조조정으로 경기도 자체가 기능을 경기도시공사로 흡수를 해 버렸습니다. 어차피 과정 자체를 해제 후로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내는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마스트 플랜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자 해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하고 당초에는 관광공사와 이야기 진행하던 부분을 도시공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 그것을 접하다 보니까 검토기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그 부분을 밑그림 그리는 것을 도시공사가 수행을 해서 다시 진행하자 해서 진행되는 용역 자체를 중단파기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용역을 다시 재계약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 자체는 35%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언제 완료가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완료는 내년 상반기에 도시공사하고 마스트플랜이 되면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완료는 2011년 말을 넘겨서 승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2012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마스트플랜에 사업계획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컨텐츠와 규모는 정해져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중간정도는 나왔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기본구상을 다시 흔들자 라는 개념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포에버21이 들어온다는 전제에서 거기서 준 밑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그림 자체가 국내의 PF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들로부터 거의 공감을 얻기 힘든 구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기도시공사가 국내 흐름에 맞게끔 변경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재개해야지요.

황순식위원장

시에서는 따로 마스트플랜을 그리고 있는 게 없구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동 파트너이기 때문에 역할을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보다는 도시공사가 관광공사를 유입해서 하기 때문에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

황순식위원장

어떤 컨셉으로 하고 있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어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진행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아직은 백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 전에 계획했던 것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쇼핑몰과 고급호텔 개념이었는데 그 큰 틀은 안 흔들리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큰 틀을 그냥 바꾸기는 힘듭니다. 광역계획 사업승인 받을 때 기본적인 개념을 쇼핑몰과 호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큰 틀은 유지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그것을 흔들어야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성도 있겠지만 과천의 특성이나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시민들이 대표인 의원님들의 구상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단계에서 계획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의회 자문도 받고 인식을 같이 했을 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꺼번에 똑같은 대형 사업체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 편하고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가 높아지기는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물론 컨셉은 있어야 되겠지요. 문화나 디자인 이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다양한 건축가들이 와서 건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또 살고 계신 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이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 지식정보타운 관련 질문인데 본 건 질문에 앞서 박정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건 부탁 하나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송전탑 지중화사업에 코오롱이나 과기부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구간 내에 예산편성할 때에 우리가 부담할 부분과 코오롱이나 과기부에서 부담할 금액을 내역서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참고로 코오롱이 부담하는 구간은 서초구간입니다. 서초에 코오롱 건물과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지중화되는 거고 같은 라인에 연계된 업체를 쭉 말씀드린 겁니다.

이홍천위원

과기부는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 관련 질문인데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번에 국토해양부에 말씀을 드려서 국토해양부에서 민간사업자하고 부담의 폭을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잠정적으로 다른 데 사업한 것을 견주어서 파악했을 때는 250억에서 300억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3단지 뒤 터널의 예산은 얼마가 잡혔는지 아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기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360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에 4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했던 부분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줄일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소음이 어차피 100%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에 맞춰서 모든 부분을 조율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돌출한 것은 309억입니다.

이홍천위원

구간은 얼마나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기억하기는 820m입니다. 30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 때는 46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상하행선을 몽땅 다 뒤집어씌우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비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굳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쪽을 터널로 뒤집어씌웠을 때 여기서 서울로 진입하는 반대편까지 뒤집어씌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일정구간에 방음벽을 세워서 끝을 꺾어서 공명처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309억까지 예산이 나왔고 309억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연결도로 구간이 몇 ㎞가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500m입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은 500m 이상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에는 육백 몇 m로 했다가 우리 시가 요구를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교량구간은 500m이고 당연히 터널형으로 뒤집어씌우는 거고 나머지 교량 벗어나서 성토부 안양쪽에 접촉되는 부분은 톨게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확폭되면서 수직형 방음벽이 설치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음벽에 대한 사업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

309호선 설계용역을 했던 것을 보면 제2경인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나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시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과천시 예산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여유로운 거로 생각하는데 알고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2경인고속도로는 추진되는 게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막힌 게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에서도 안 하면 좋지만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자체가 기간도로이기 때문에 기간도로가 일정부분 석수에서 경인교대에 와서 끝이 나 있기 때문에 기능을 위해서는 연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되었는데 저희도 상황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현재도 문제가 많지만 도로중심 교통체계에 대해서 끝까지 간 거 같아요. 도로를 늘려서 교통량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여전히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하기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시에서는 도로를 단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계속 내 주셔야 되고 이홍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반대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인제2고속도로도 국토해양부가 사업시행자이고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 해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 자체가 국토해양부의 인허가권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반대를 했을 때 얻는 게 큽니다. 경기도나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면 상당히 과천시가 교통계획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경기도도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송파간 고속도로 경인제3고속도로가 연계되었을 때 수도권의 교통흐름 해소가 되는데 그 부분이 이상하게 결점이 과천에 와서 되다보니까 시는 지역주민이 가지고 계신 사고가 왜 우리가 통과교통을 다 걸머져야 되느냐 얻는 것은 매연과 훼손밖에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집행부에서 막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래 과천이 예로부터 서울남부와 서울을 잇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도로를 여기에 깔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잃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야겠지요.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도로가 뚫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식정보타운 봉안실 때문에 의왕과 마찰이 있었지요? 해결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의지가 강력한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음 주에 의왕과 안양, 3개 시가 그 부분을 회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되었든 돌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잘 판단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은 없앨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대안으로 채택하느냐 인근 시와 협의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대안을 찾다보면 위치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합의를 한다고 하면 의왕쪽에 과천과 공동으로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나요? 의왕에서 자원정화센터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명 기피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간 빅딜 운영인데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면 받는 게 있고 받으면 주어야 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심도있게 이야기해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민도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선호는 안 하지만 필요한 시설이지요.

안중현위원

필요한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신 그렇게 풀어내려면 반대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끌어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자원정화센터를 의왕에서 이용하는데 의왕으로부터 얻은 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쓰레기 소각장을 경계부에 건립하면서 입지기준에 300m 이내에 제한요소 때문에 의왕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복합적으로 의왕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안양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삼자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94쪽 도시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 77쪽 도시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화훼종합센터 용역비가 들어가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5억 4,50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화훼종합센터 개발을 도시과에서 맡게 된 거지요?업무파악은 정확히 하셨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여러 가지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문제들이 보고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화훼종합센터를 만드는데 비용에 대한 채무부담 부분에서 과천시가 어느 수준까지 지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보고내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32%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19%가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래야 51%를 유지하니까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내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계획은 7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막상 개발을 하다보면 이삼십 %의 개발비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채무부담입니다. 그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 누차에 걸쳐서 확인했을 때 SPC 투자지분 그 부분만큼만 과천시가 부담한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확인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법률상의 문제가 나중에 계약상의 문제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률검토를 요청한 적도 있었고 개발사업 총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과천시가 32%만큼은 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채무가 발생했을 때 과천시가 채무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32%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지 않지요. 쥐고 있는 거지요. 물론 SPC 자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그런 꼬리를 끊어서 사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채무에 대한 것만 강조하는데 채무내지는 차입, 운영 이런 것을 자유롭게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PC를 만들어서 물론 모든 책임은 SPC에서 지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는 투자자, 과천시까지 전파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SPC가 추구하는 기본목적은 그것에 대한 채무의무를 과천시가 지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원칙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공공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소송이라든가 완전히 정리가 되었을 때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겠고 제 말씀이 100%는 아니지만 SPC를 운영하고 AMC를 운영하든 간에 우리가 투자되는 돈은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단지 땅을 사서 땅에 투자하는 것이고 건물을 짓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상태에서 땅을 취득해서 그것을 풀어서 다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여기에 대입을 하더라도 국가가 공공에 주어진 어떤 개발에 대한 포지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여기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 7094억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토지와 건물비용이 대부분이고 실제로는 고정자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주지 소모성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어떤 여건변화가 오더라도 시나 이런 부분을 운영측면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부분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합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는 SPC가 차입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시공사뿐만 아니라 SPC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반드시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합니다.

안중현위원

SPC가 지급보증을 했을 때 과천시 지분이 32%면 아무리 계약을 잘 해도 32% 지분에 해당되는 채무는 절대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5%를 할지라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의 주체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반 민간 개인이라면 책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시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채무는 채무리스크는 있다 답변과정에서 SPC 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의아했었고 실제 또 가능한지 한미파슨스에서 정확하게 확인까지 받고 싶었어요.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이 있다면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받아놓아야 된다 왜냐하면 차후에 큰 회사면 그런 자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지금까지의 설명에서는 SPC의 지분 투자자격만 책임을 지고 그 외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책임지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답변했었고 그렇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하려고 법률자문도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능합니다. SPC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투자자하고는 별개입니다. 투자자는 투자로 끝을 내는 거고 SPC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 SPC가 AMC를 별도 구성해서 시행사를 두든 간에 거기에 과천시 직원이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우려되는 것은 돈의 차입과 지출인데 차입과 지출은 정확한 자금 수급계획과 공공이 하는 예산체계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개발단계에서 리스크는 시공업체하고의 관계인데 잘 아시겠지만 공공은 계약만 하지 목표가 되어 가는 단계에서 돈을 지불하는 거지 사전지급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는 부분에 우려는 안 합니다. 우리가 100원어치 일을 했을 때 100원을 지불하는 거고 100원이란 자체는 고정자산으로 남는 거지 날라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는 공공이라는 것 그린벨트 상태에서 취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토지로 개발을 해서 재산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자금운용 관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채무부담을 안 질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법률적인 취지는 SPC는 단절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관계된 법률회사 있지요? 그 법률회사로부터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문변호사 내지는...

안중현위원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미파슨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파슨스가 관련된 법무법인의 문서를 받아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잘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공하는 회사가 거기에 대한 것을 과천시에 채무부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확인만 해 준다면 법적인 절차를 갖춘 문서로 만들면 굉장히 잘 하고 우려할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화훼종합센터는 단순한 개발이익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필요한 공공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런 공공사업은 개발이익이 적게 납니다. 지식정보타운은 전혀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의 경우는 우려를 안 하지만 화훼종합센터는 공공의 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개념인데 체육관을 그린벨트에 지어 수익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화훼종합센터를 보면서 얼마 정도 매출을 예상해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화훼 총생산액이 1조 정도 됩니다. 생산기준으로 1조니까 판매기준은 더 많겠지요. 그런데 과천시 화훼종합센터가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화훼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상당부분은 과천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총생산액의 기준으로 해서 1조 정도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7천억이지만 나중에 9천억 정도까지 예상이 되는데 조그만 시장규모에서 그만큼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부문 사업은 개발이익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수익창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광역단체가 굉장히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담이 그대로 전달되어 지금까지도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화훼종합센터을 하면서 과천시에서 개발이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도 없고 SPC에서 지분을 적게 갖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SPC 지분을 적게 가지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지 개발이익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도 그 업무를 맡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화훼가 농업으로 크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가 어떤 사업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저희가 판단컨대 거기 입주하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건립하고 지원하는 시 입장에서는 현재 시스템대로 가면 플러스 요인은 없습니다. 시 재정이 나중에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다른 세수측면에서 들어 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획 자체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뭔가 우려하시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 입장에서 화훼종합센터가 성공하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혹시 가능성은 적지만 사회 시장의 불확실성을 볼 때 채무부담을 안 하면 문제는 안됩니다. 궁극적으로 총사업비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과천시가 부담해야 된다면 8천억이면 2,500억 정도가 되겠지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사업규모가 줄어들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식정보타운은 전혀, 복합문화관광단지도 그런 면에서는 더 괜찮지만 화훼종합센터는 사회간접자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종에 도로와 같은 역할이거든요.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것인데 과천시가 하는 건데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식정보타운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지식정보타운보다 훨씬더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채무부분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책임을 안 지고 이익배분에는 참여하고 손실부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계약을 어떻게 했든 간에 나중에 법적인 판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훼종합센터의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해서 리스크가 제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중현 위원님이 짚어주신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SPC 해서 PF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부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손해가 크게 났을 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는 짚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 누가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지하려고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과정에서 분명히 SPC와 출자자가 분리된다고 말씀했지요? 그러면 SPC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출자자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PF를 할 때 자금을 대주는 쪽에서 SPC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SPC 자체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따라서 시에서는 부도가 얼마가 나든 간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가서도 도의적인 범위까지 따진다면 그 정도지...

황순식위원장

법적으로 최악의 경우 분양이 안되어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천시가 몇%의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검토사항이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대답드릴 수 없는 게 그것은 소송을 해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SPC의 기본취지하고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SPC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투자자하고 완전히 절연시키는 체제이기 때문에...

황순식위원장

투자자와 돈을 PF하는 주체와 절연시키는 거다?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될만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가 아까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과천시는 정확하게 투자자 입장입니다. 차입자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궁극적으로 사업을 하면 책임을 지지 누가 책임을 지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투자자는 일종의 투자자일뿐이에요. 투자자들이 모여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SPC가 되는 건데 주식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했다 해서 주식을 사고 그러는 건데 ...

안중현위원

주식회사가 단순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주주가 총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SPC 자체가 주식회사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일반적인 관행에서는 SPC에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자인데 투자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리스크를 다 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 입장은 그런 부분을 채무부담은 안 하고 개발이익만 가져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한 건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법률해석을 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수용한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계약관계 책임관계가 계약을 잘못할 경우에 법원에 가서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완벽하게 법률자문을 받으시라 이야기한 거고 그것은 관행에서 어긋나는 거라 법률적 요건을 갖춘 계약을 해야만 나중에 가능하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SPC 규모가 얼마였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64억입니다.

안중현위원

264억의 32%만 하게 되면 90억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과천시가 책임을 진다면 그 정도는 과천시에 화훼종합센터가 필요한 거니까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총체적인 7천억에 대한 32% 책임을 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그 책임은 안 진다고 답변을 했고 지금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93억을 투자를 해서 264억이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주식회사가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PF 3천억이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3천억이라는 총괄 차입금을 정해서 우리가 하는 화훼종합센터를 땅도 사고 건립도 하고 최종 분양까지 해서 정산까지 하는 단계이고 SPC가 추구하는 부분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지급보증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이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편법으로 금융사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돈 준 놈이 목줄을 쥐고 앉아서 시공사에 강요를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우리는 투자한 돈에 날리면 93억 날리는 거고요.

안중현위원

그 부분이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에 시공사가 100%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것이 시공사는 자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겠지만 시공사는 차익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일정부분 차익을 얻고자 총체적인 사업 리스크를 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공사는 일단 시공을 함으로써 공사이익도 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자기 지분만큼의 이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PF사업 운영에서는 거기서 은행권이 시공사한테 책임을 지우고 그러다 보니까 끝나면 짐만 질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하면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이다....

안중현위원

공공이 개입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거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사업비 측면을 상당히 심도있게 같이 계산을 하고 우리가 개입을 안 하면 투명하지 않잖아요.

안중현위원

지금 투명한 운영이 안될까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기서 논의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부분을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도 않고 금융기관은 어차피 대출만 해 주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리스크가 있으면 떠안고 이익이 나면 과천시하고 나누고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그러면 굉장히 잘 하시는 거지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우려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개발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라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없다면 사업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개발이익사업이라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사업성이 좋은 거라면 괜찮은데 이것은 명백히 사회간접자본인데 수익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개발이익이 크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지만 이것은 공공사업인데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되어 그렇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요한 부분이라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시의 책임,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때 시의 부담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존경하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SPC 라는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이 자자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개특법이 개정되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자본이 49% 참여할 수 있게 개발의 길을 터준 제도하에서 생긴 게 특수목적법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수목적법인 취지를 살려서 이 사업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킨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8월 한미파슨스 김종호 회장이 쓴 컬럼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넨싱의 운영방법이 우리나라만 특이한 운영을 한다 선진국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넨싱 방법이 사업자가 직접 운영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위험을 사업자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에 거품이 생기는 거지요. 위험을 감소한 부분까지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공감을 했는데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니고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사업의 관건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수위원

이 사업 초기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주암동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암동 화훼종합센터라든지 aT센터라든지 화물터미널에 있는 꽃상가 남대문 상가 등 수도권 주변의 모든 화훼상가에 대해서 점주들을 대상으로 과천에서 하고자 하는 종합센터의 입주의향 조사까지 다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점포주들로부터 입주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시장환경이나 경제여건이 변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국가차원의 현대화된 화훼유통시설을 수도권지역에 하나 영남권에 하나 호남권에 하나 3개 거점지역에 화훼종합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하나가 과천으로 선정이 되어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식으로 추진하는 부분들도 농림수산부와 청와대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변경된 거지요. 그렇다면 답변과정에서 분양의 사전조사 수요자 시장파악을 통한 분양의 안정성이라 할까 미분양이 크지 않다는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안중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분양 때의 위험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32% 만큼의 책임을 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논란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현 단계에서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건데 민간사업자 공모가 성공리에 끝나느냐도 하나의 검증단계라고 봅니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심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가 되어 민간사업자가 공모한다고 봤을 때는 독자적인 판단에는 민간이 순수한 경영 측면에서 판단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분명히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민간사업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안이 안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왜 민간이 49%만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느냐 일단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사업을 했을 때는 상당한 부분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측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는 수익을 공공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그것이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갔을 때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49%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을 끌어들였을 때 자본력과 나름대로의 기술력 이런 것을 계획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면서 49%로 한정된 것은 개발이익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그런 부분을 규정짓기 위해서 49%로 해 놓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회사들이 같이 검토를 하다가 지금은 1개 사가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사가 공동으로 하는지는 최종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24일 민간사업자 공모가 끝나봐야 민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검증된다고 보여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한다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은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느 업체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사업방식에 대한 물론 화훼유통사업을 과천시가 굳이 떠안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처음부터 다시 거론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국가산업 차원에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 분야로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농림부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OC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까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 보고 24일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를 보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서 다시 편성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예산편성은 당연히 하는 거고 편성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경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00% 분양이 된다면 우려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구요. 과천시가 이런 화훼종합센터를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과천시의 경관적 측면에서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화훼종합센터를 나름대로 수익은 없다라도 과천의 장기적인 경관확보 이런 면에서 좋을 거다 아파트를 밀집해서 짓는 것보다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찬성을 했었는데 리스크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해결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시공사가 참여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나중에 본 계약 체결할 때 그런 조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체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타진만 하는 거지 얼마든지 개인 민간업체는 이익이 안 나면 그냥 철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 계약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시공사에 주지시키고 그런 부분이 이번 공고에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그 부분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잘 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3%가 되었든 5%가 되더라도 확률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본금 93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CM관리용역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까지 쓴 돈이 출자금에 포함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 부분은 회수하는 것으로...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93억은 다 내고 일부 미리 사용한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93억을 다 내는 게 아니고 93억을 가지고 현재 변경이 69억 8,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되어서 협약이 되고 SPC가 구성이 되면 그 때까지 투자된 돈을 계상을 해서 회수하고 이것은 그쪽에서 승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20억까지 포함을 하면 93억이 거의 다 들어갔고 더 이상 과천시의 추가지출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면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민간사업자가 1개 사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회사인지 밝히기는 어렵지요? 어떤 업체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삼성물산 건설부분에서 자기들이 전담팀을 만들어서 ...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가 되겠네요.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는데 3가지에서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 구성과 PF 단계에서 기무사 부지도 있고 땅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고 이 부분에서도 시간을 끌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단계에서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 그리고 짚어지지 않은 부분은 운영단계도 있습니다. 운영은 삼성물산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운영단계에서도 제대로 안되면 여기서도 큰 위험 확률이 있습니다. 다 지어놓고 분양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이 위험부담까지도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부분에 복안이 있습니까 어떤 업체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10년 동안은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민간사업 제안사항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SPC가 완공되고 분양이 끝난 시점에서도 바로 해산하지 않는 겁니까 정산시점은 언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준공 후에 6개월까지 운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건설업체에서도 빨리 발을 빼고 싶겠지 계속 운영하고 싶겠습니까? 그쪽과 관련된 업체도 아닌데요. 운영부분까지도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혹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게 있나요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도 포함시켜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에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령도시처럼 운영되는 것들이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에 많이 있고 어떤 업종이든 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운영단계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걱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익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아닌데 이후에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이것을 용도를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깊숙하게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만들어 놓으면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안이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가볍다면 가벼운 거고 중요하면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7094억 사업비에 기무사부지 환매에 대한 비용도 다 포함이 되나요? 기무사부지는 처음에 수용당한 토지주한테 다시 기무사에서 땅을 팔고 다시 과천시에서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땅값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환매를 하든 어떻게 되었든 저희는 평가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그 가격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요. 환매를 함으로써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평가하는 것은 그 시점의 가치를 평가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원래 토지 소유자였던 사람은 환매소송을 안 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을 진행하겠지요. 그 소유가 국방부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전까지 소유권 정리가 안되면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으면 이번에 해제를 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토지수용법에 원시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환매절차 없이도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고 저희는 그 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그러면 그 금액을 공탁을 하면 되고요.

안중현위원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요. 원래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면 토지주는 환매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와 토지 소유주하고요.

안중현위원

뭔가 불편한 점이 있겠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사업시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까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 81쪽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식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8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5,53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458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6,72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동주택 정비 4억 6,933만 6천원 공동주택 지원 1억 9,672만 9천원 등 총 6억 6,60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경관계획 수립 운영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관리에 건축물 단속 4,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3,558만 5천원 개발제한구역 단속 2,5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광특(시비 600만원 포함) 1,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광특(시비 600만원 포함) 2,000만원 등 총 9,2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는 옥외광고기금 전출 1,57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8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정비에서 정비예정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1, 6, 7, 9단지) 12억 8,500만원 중 8,303만 4천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사업종료 시 잔액을 지급하고자 12억 196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 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35억 4,304만 3천원으로 2011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4억 4,692만원이며 2011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5쪽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973만 1천원이고 2011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615만 4천원이며 2011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향후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금액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때 있었던 건축과 관련 시민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원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입자 비중이 높고 장기거주자가 많은 점을 착안해서 재개발을 하지 말고 현재대로 개선하면서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린벨트 단속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지적과 함께 비닐하우스 예산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속보다는 지원정책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 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명세서 285쪽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하는 사업 1,500만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이 어떤 것인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식

이식건축과장

청소년의 성장이나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맛사지라든가 아마 과천시보다는 주변 안양이나 인덕원에서 원정 와서 뿌리는 데가 많습니다. 유흥주점 광고 등등 이런 것을 유해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길거리에 붙어 있다든가....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벽보나 가로등에 벽지라든가를 다 포함해서 유해광고물이라 합니다.

박정원위원

많이 있습니까,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상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매일 상가 나가는데 못 본 것 같은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해병전우회에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실적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현수막은 1,060건을 단속했고 벽보는 4,504건, 전단지는 7,153매 입간판은 2개 기타 207해서 총 1만 2,966건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단속은 몇 년째 계속하고 있나요? 매년 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추이 같은 것이 나타나 있습니까 광고물이 늘어난다든지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면 줄어야 될 것 같은데 ....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런 업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향후에도 일정하게 계속 관리해 주어야 되는 부분으로 보시는 거지요? 작년에도 같은 예산이었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2009, 2010년,내년 공히 1,500만원 똑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86쪽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이번에 사회복지과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왔었나요 여러 군데에서 어린이놀이터 정비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는 노후 교체시설이 되겠는데 놀이터 기구가 훼손이 되었다거나 파손이 되었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교체 보수비용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번에는 매년 올라오던 내용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는 신규로 이만큼씩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보조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놀이터 보수가 8단지, 9단지, 10단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1, 10단지는 봤구요. 9단지는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본예산에 들어가서 외벽 도색공사를 했고 현재 정산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구조가 크게 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혹시 우레탄 까는 것이 들어갑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모래 교체하고 시설 교체하는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놀이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 확인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고 있는데 놀이터 시설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년인가 점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 때문에 각 과에서 놀이터 시설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기준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회에 놀이터를 표준으로 과마다 하면 서로 장점을 취할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모아서 진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 과에서 다 하는데 개별 과에서 하다보면 통일성이라든가 아이디어에 부족한 면이 있는데 공동으로 관련부서끼리 공동으로 협의를 하면 좀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여러 명의 아이디어를 모으면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문가 의견과 부모들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이 다양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추세 자체가 고무판 깔고 딱 정해진 대로 오히려 아이들의 활동이 제약이 되는 방향으로 놀이터가 교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조물을 보수합니까 아니면 바닥면도 같이 보수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같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물도 하고 바닥이 깨졌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바닥이 고무재질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나 아동한테는 모래영역이 필요합니다. 실내에 있으면 과학이나 미술영역이 되는데 바깥놀이는 전체를 못하더라도 모래영역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바꾸면 모래도 기준치 이상 날짜가 어느 정도 1년 단위로 모래를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비용은 들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에게 통상 신청되는 것이 기존 놀이터 보수에 대한 부분만 신청이 되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은 반영을 못 했는데 향후 모래교체 그런 부분까지도 단지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지별 놀이터가 우레탄이 깔려 있는 데도 있고 모래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모래영역이 많이 필요하고 우레탄으로 모래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고 우레탄도 가능하면 모래영역을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86쪽에 보면 주거환경 정비기금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거환경 정비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것은 신규인데 작년 12월 30일 위원님들 발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조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2011년부터 기금을 모집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에 따라 기금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안중현위원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언제부터 기금을 편성할 예정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내년입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필요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진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에서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를 잘해 주시고 현재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필요로 하는 재건축조합이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관계자 워크샵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것은 단지별 대표자라든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정비계획이 추진되다 보니까 조합설립부터 해서 관리계획 인가라든가 분쟁도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1박2일 정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요.

황순식위원장

교육 자체 목적이라면 강사수당을 지출을 하고 시내에서 받는 것이 더 낫고 워크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MT성격이라든가 참석자들 사이에 우의를 돈독히 한다든가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워크샵을 하는 게 바람직할지 고민이 드는데 교육이나 논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워크샵 형태로 해서 MT간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이 되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12월 중에 1, 6단지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역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서 직접 당사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분들은 웬만큼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직접 당사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향후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주도적으로 민간이 행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관내 교육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워크샵이 최근에 다른 데서는 특별히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우수단지도 시찰을 하고 분당이나 동탄에도 가고 주민 자치적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참고할만한 단지들이 동탄도 별로 우수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형식적인 것 같고 MT나 워크샵에 목표를 두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요청이 있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가 민간 TF팀을 구성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있었고 그 외 주민들로부터도 조합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구두형태의 권유도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교육은 워크샵 안 가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몇 분 정도 가실 계획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삼십 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삼십 명이면 일인당 50만원인데 어쨌든 고민이 되는 예산이다 싶고 오히려 주택정비사업 시민교육은 되게 약하게 서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합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공에서 해야 될 것들이 투명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을 대상으로 많이 알리고 그런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후에 재건축 과정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이 전체적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세입자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위한 교육 나간다든가 당연히 주어야 되는 이주비용을 전에 재건축했을 때 받지 못한 사례도 많이 있었고 이런 분들 때문에 살고 계신 세입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조합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잡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많이 약한 것 같고 워크샵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관외가 아닌 통상적으로 워크샵을 하게 되면 관내를 벗어나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관내에서 하는 형태로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워크샵의 의무가 오히려 더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샵을 한다고 하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워크샵에는 친목도모라든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샵을 잡는데 이 대상을 잡는 워크샵이 필요한지가 의문이라 말씀드린 거고 그게 관내냐 관외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워크샵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외로 갈 수도 있지요. 그런 워크샵이 필요하냐는 데에 질문을 드린 거고 대표분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전체 시민들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합에서 한다 하더라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추경에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란 생각을 하고 대표들 워크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라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합원들이 특히 관련된 내용 숙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숙지를 못함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있어왔구요. 그래서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 면이 부족한 게 예산편성에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워크샵은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교육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친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 때문에 서로 멀어지고 때로는 서로 대결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친목을 도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더 활발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하고 개인적으로 친해지면 아무래도 의견교환이 더 많고 그에 따른 갈등이 감소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보고 와서 교육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내에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친목이 재건축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친해지면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대화도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친목도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내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데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르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라도 일반 세입자분들, 조합원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교육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2011년도 본예산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시민교육 강사수당이라 해서....

황순식위원장

너무 적다는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금년에 4회를 했는데 520명 정도 시민이 참석하시고 호응이 좋아서 2011년에는 횟수를 8회로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강사수당도 시청에서 했을 때 홍보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을 것 같고 세입자들도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잡고 여러 가지 주제를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명이 같이 나와서 하는 공청회 형식도 있을 수 있고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어쨌든 30만원으로 한번 강사 불러서 8회 하는 것은 연간 계획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축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10월 18일에 왔습니다.

이홍천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거의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종묘배양실과 유리온실을 신축할 경우 과천시 지침으로 제한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들었습니다. 제안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폐지되었다가 최근에 육묘 및 종묘 배양장에 대한 무분별한 난립 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 쯤에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난립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주변여건이라든가 실제 이 사람이 종묘 및 육묘 배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서 사업을 허가하게끔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만들면 규제할 수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개특법은 제한법입니다. 허용이 아니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든가 그런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그렇고 주변여건이라든가 일부 고려를 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일관성 없이 행정을 처리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타 시군에서는 현재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규제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사업을 못하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지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신청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은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만 제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실제 신규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허할 게 아니라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할 생각입니다.

이홍천위원

최초사업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 제재를 취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별도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원상복구행위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홍천위원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럴 것 같은데 대집행도 가능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대집행은 사실상 곤란하지 않나 합니다.

이홍천위원

벌금은 얼마 매깁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면적별로 틀리는데 정확한 금액은 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1차 벌금을 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 2차 벌금을 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원상복구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은 완화해 주기는 하되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조직배양을 한다고 하면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새로 지침을 마련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합문화관광단지쪽으로 아니면 시 전체 일대가 개발이 될 우려성 때문에 투기하는 업자들이 몰려드는 것 같은데 규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린벨트 내 건물 중에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자립작업장 만든 것 컨테이너박스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불가라고 답변했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철도시설부지입니다.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행위허가가 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신체장애인협회측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저희에게 행정부분에 대한 문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장애인협회와 철도시설공단 간에 당사자간 계약체결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현재 그 지역은 도시과에서 행위허가 제한고시로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체 행위허가가 불허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용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다른 건축행위나 가건물을 세우는 것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벌써 9월에 설치했는데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건축과에서 이후에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아니면 두실 계획인지?
이식

이식건축과장

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내년 2월 중에 행정대집행 예정이라는 공문을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이홍천위원

빠뜨린 거 질의드립니다. 그동안에 지은 유리온실이나 콩나물재배사나 조직배양실 사업했던 것을 보내주시고 사업신청한 것도 주십시오.
이식

이식건축과장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87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바로알기교육과 교재발간비가 있는데 지난번 공공디자인용역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지요? 관련된 용역내용을 전달하고 관련된 용역을 간단히 교재로 만드는 것이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안중현위원

교육을 2회 하고 200명한테 책자를 주는데 전 직원이 이 책자를 가지고 내용을 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책자를 했는데 그것은...

안중현위원

관련된 직원만 드리는 거로 200명이면 되는데 모든 직원이 다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500권 모두 한권씩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한 분에 한권씩 돌아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다시 한 번 제안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85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주민홍보책자 안내문 주택정비사업 시민교육 교재발간비 해서 나누어놓았는데 내용은 3개가 서로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안내문은 리후렛입니다.

이경수위원

주민홍보용 책자라든지 정비사업 시민교육교재 두 가지는 내용이 비슷할 것 같네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정비사업 시민교육교재 발간비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배포하려고 하는 거고 정비사업은 관련 단지주민이라든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경수위원

만원짜리를 500권 만들고 3천원짜리를 250명씩 8회 하면 2천명 분이 되는데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 나눠주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전체적인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이라든지 관련된 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원화해서 교육 참석자에게 나누어주고 참석하지 않은 일반 사람에게 한부씩 보내주는 방법 그래서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시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도, 왜냐하면 이해부족에서 오는 유언비어가 사업을 하다보면 지난번 3, 11단지를 해봤습니다만 그러면서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소위 카더라~ 하는 말들이 자꾸 유해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이해관계자가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단지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이해관계자가 정확히 이해를 하면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내용을 알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교육 참여자는 교재로 나누어주고 참여 안 한 사람은 가정에 배달해 주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한번 안을 다시 만들어서 계수조정할 때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만원짜리 홍보책자는 올컬러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단가를 떨어뜨리더라도 부수를 좀더 해서 원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재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강의주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해서 많이 뿌리려면 저렴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적게 뽑는 것보다 많이 찍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89쪽 기금 전출금에 옥외광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기금설치목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 시군구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보조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는 광고도 있고 전단지 광고도 있고...
이식

이식건축과장

주로 지주형입니다.

하영주위원

밑에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그동안 기금을 운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을 전출이라 한 거고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적립을 하는 거지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입도 잡혀 있고 전출금도 잡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식

이식건축과장

수수료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되고 기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옥외광고는 전자배너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LED로 전광판을 만들어서 하면 물자도 절약이 되고 초기투자비용은 들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붙였다 떼었다 하는 자원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현수막 제작업체 생각이 되긴 하는데 현수막이 아까도 해병전우회에서 떼는 것만 1년에 천 개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 실제 붙여지는 것만 해도 연 수천 개가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검토해 볼 시점이지 않을까 충분히 검토하고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식

이식건축과장

시행령 안에서 설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법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바꿀 수는 없는 거고 한 개 정도 시험운영을 하면서 과천시 홍보자료를 돌려보면 그런 것은 시험운영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해서 어쨌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85쪽 노후훼손 현수막 게시대 교체설치 3개소에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갈현동 주민센터앞과 정부청사역 전면, 부림교1 이렇게 3개소입니다.

이경수위원

부림교1은 태풍 곤파스 때 쓰러진 지역에 다시 세우는 건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부림교2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세웠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이경수위원

8단지 입구 과천농협 맞은편에 현수막 게시대가 중앙공원 입구에 2개 세워져 있는데 민원이 2개를 다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나만 세우고 하나는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과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게 동시에 2개가 필요할 만큼 게시할 게 많은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하면 스텐레스스틸로 되어 있어서 이설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장을 보시고 이설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이설해서 하면 900만원이니까 이설비용 100만원 정도 제한다 해도 800은 절약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공동연구용역비 중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식

이식건축과장

4, 5, 8, 10단지가 안전진단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차는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주체와 저희가 참여를 해서 안전진단을 일단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도라든가를 판단해서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겠다 했을 때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예비단계적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4, 5, 8, 10단지는 2010년 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내년에 하겠다는 게 아니구요.

이경수위원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단계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서 2012년에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겠다고 보여지는 건데 ...
이식

이식건축과장

점검결과 노후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이 있겠다 싶을 때 그 때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일이년 사이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되느냐는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해 보자는 건의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은 별도 용역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법으로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과 시하고 별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통상 점검은 육안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료 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도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건 것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지난번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본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실익이 과연 있을까 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민간 TF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점검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해 달라 정밀안전진다는 지금은 안되니까 점검차원에서 관리주체와 같이 점검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그것을 점검에 대한 부분을 축적하게 되면 노후화라든가 진행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연구용역비에 같은 내용인데 문원2단지 정비계획 수립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여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과 주관으로 해당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주민설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반영여부가 결정이 되면 용역을 추진하려고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주민설문을 통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도시과 결정사항에 따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용역이 완료되는 것을 보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니까요. 내년 상반기에 개발방식이 결정이 되면...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원2단지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되겠다는 판단 속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한다는 것은 어떻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현재 도시과에서 민간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개발방식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개발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어느 방식이든지 저희로서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을 세운 것은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세운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거기서 결정이 되는 데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홍천위원

별양동이나 문원1단지도 그렇고 부림동 단독도 그렇고 그쪽도 똑같은 사업 같은데 문원2단지만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별양동과 부림동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문원2단지는 주민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재개발쪽으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통합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중앙동 단독주민들이 지난번에 와서 재건축을 반대했거든요. 중앙동은 관악산을 가리는데 재건축을 하려는 발상을 가진 자체도 의아스럽고 문원2단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 입장에서는 개발요구에 따라 사업추진할 필요성도 있고 시기도 도시과와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예비적 성격도 있는 것이라 반영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역주민 여론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과천시 전체 도시경관을 생각하고 향후 100년 미래를 생각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야지 일부 시민이 원한다고 무작정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린 거고 예산편성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민간 TF팀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림동 별양동 문원동에 대한 개발방침이 결정되었을 때 예산편성이 안되면 그만큼 지연되지요.

이홍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요. 현 상황에서 개발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경관문제와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문원동은 중앙동과 별양동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집단취락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천시 전체 도시경관 관점에서 말씀한 거고 주민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갈등이 그런 데서 많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과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관상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참고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민들 욕구가 워낙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적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합니다. 갈등요인도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의사소통, 현재 재건축 중반기에 하면서 주민과 조합원들, 시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는 편인데 충분히 하게 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우려까지도 주민분들께 전달하시고 주민의견도 나름대로 수렴해서 어렵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도시과에서 개발방식에 대해서 정하지 않을까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하나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정 자체에 정비계획이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이해가 안되고 정비구역에서 빠지면서 거기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 분들 중에 다수가 안 하는구나 생각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식 행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마는 계획을 세우면 지켜져야 되는데 도무지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수정하고 이렇게 할 거면 계속 혼란만 가중되고 일단 5개년 계획으로 세우셨으면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혼란과 그 안에서 낭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한번 정했으면 시에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정해진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에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때 의견을 들었어야지요. 거기서 결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지켜지는 게 맞고요. 이미 정비계획이 끝난 마당에 여론조사해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되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론조사를 하면 다양하게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업성 조사한 것도 검토해 보았는데 그 사업성이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뽑으려면 얼마든지 사업성이 좋게 뽑을 수도 있고 나쁘게 뽑으려면 적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생각하면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일단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객관적으로 그 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실제로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다른 가능성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을 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개선하면서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준 후에 공청회도 여러번 하시고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온다면 그 때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절차적으로 맞지 않은 것은 동감하시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현재 이 지역이 세입자 비율이 83%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 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것과 무엇인가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프레임으로 말씀하시는데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는 그 다음 문제이고 여기를 뭔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관계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 프레임에 갇혀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83% 세입자분들은 거의 다 반대하고 그렇지 않은 소유자들도 바뀌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절차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이 주거환경 정비계획이고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다른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앞으로 변경될 예정이지요? 지난번에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셨고요.

황순식위원장

그건 다 결정이 되어 넘어갔습니다.

안중현위원

중앙동지역을 재개발지역에서 빼기로 한 것이 정비계획에 반영되었나요? 아직 안되었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중앙동의 경우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재개발지역으로 되었다가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단독주택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계획에서 중앙동 지역은 빠진 거지요. 문원동은 주민들이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니까 추가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런 부분에서 중앙동은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빠지고 문원동은 주민의견에 의해서 새로 추가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절차가 중앙동과 같이 되는 게 아니고 따로 이루어지는가 해서, 중앙동이 주거환경 정비계획에서 재개발에서 빠지는 절차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나요? 이번에 같이 취급할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문원동과 별양동 부림동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동과 부림동은 빠져있구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문원2단지도 빠져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민들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의견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사업유형이나 여러 가지 사업방식에 대해서, 중앙동은 재개발로 의견이 모아졌다가 다시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재개발이 주민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빠지는 거구요. 주거환경 정비계획 변경내용은 중앙동이 빠지고 문원동이 들어가는 게 변경내용이 아닙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세워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때그때 계속해서 수정하는 게 동별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5년짜리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용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네요.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 국토해양부에서 무슨 무리가 있는가 신중하게 접근을 했는데 서울시 주택과장한테 의외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는 데가 있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는데 서울시에는 그런 데가 없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해야 될 지역인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검토는 이미 했었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몇 번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 과천은 오히려 늦은 편이 아닌가 하는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00쪽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45억 1천 53만 6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산업 활성화에 건설업육성 100만원, 노점상관리에 노점상정비 3억 1천 200만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재해예방 도로정비 3억 2천 823만 2천원, 도로시설물정비 11억 7천 215만 9천원, 미불용지 관리 3억 5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에 취락지구 도로개설 12억 9천 200만원, 도로확장 및 설치 9억 6천만원, 기반시설(도로)정비 36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전기시설관리 12억 9천 492만원, 야간경관개선 4억 3천 150만원, 복지시설 건립에 종합문화회관 건립 11억 1천 200만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35억 3천 952만 5천원, 기본경비에 5천 2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죽바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476만원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사업인가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93쪽 노점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노점상 관리예산으로 3억 1,200만원이 있는데 올해 대비 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년에 예산 3억을 세웠고 실제 계약은 87%의 낙찰율이 적용되어 2억 6천에 계약이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고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3억 요구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작년보다 실제 용역비가 줄은 게 아닙니까 같은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같습니다. 예산에 3억이지만 발주하게 되면 낙찰율이 남기 때문에 2억 6천 정도 같은 수준으로 계약이 될 겁니다.

박정원위원

2010년에도 실지로 용역계약은 2억 6천에 하신 거지요? 그 전년도도 비슷한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보통 인부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인부임이 같을 때는 전체 용역비가 같은데 인부임이 줄면 낮아집니다.

박정원위원

노점상 때문에 도시미관 해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내와 서울대공원 경마공원쪽 노점단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시미관 민원은 거의 없고 노점상 단속민원은 가끔 차량을 이용해서 아파트단지 주변이나 도로에서 할 때 소음이나 교통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확대 안되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다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사오 단지 유도구역 노점상은 과거에 118개 점포에서 자연감소해서 현재 69개가 남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몇 년 간 계속되고 있는데 관리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자연감소가 되든가 성과가 있어서 줄거나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정도 규모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자연감소가 일어나는데 현재도 69개 중에 3동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계형 노점상이다보니까 일시에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고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용역을 주어서 단속을 하다보면 폭력적인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으로는 서초구나 의왕이나 강남구에는 노점상관리 예산이 없다고 하던데 과천이 다른 지역과 특이하게 노점상이 많은 지역인 것 같지도 않은데 적지 않은 금액이 항상 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자체마다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시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군포시나 안산이나 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데는 자체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 하고 있는 시를 보면 과천시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길거리에 포장마차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과천이 다른 지역보다 특이한 것은 경마장이라는 특수한 요소가 있고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자체에서도 청원경찰 4명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점상 단속도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밀어준다면 노력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노점상 단속은 공개입찰하는 거지요, 경기도내만 합니까 전국으로 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경기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예규에 보면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하면 너무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해서 도 단위로만 하고 그 이상으로는 제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기도내만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관내업체가 아니고 파주나 고양시나 양평 가평에서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먼 거리에서 입찰이 되었을 경우 관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외지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혀 누수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과거에 관내 수의계약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아서 시정지시가 여러번 떨어졌었습니다. 수의계약도 과거에 한 것 같고 협상도 한 경험이 있는데 둘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 공개경쟁입찰로 과천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다른 지자체와 우리가 다른 부분이 지역의 특성이 있거든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는 업체만이 관리를 할 수 있지 전혀 모르는 데서 관리를 하다보면 마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도 외지업체가 맡았지만 단속원은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예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언제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하셨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작년부터입니다. 초창기에는 수의계약 했는데 금액이 3억이면 한꺼번에 발주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안되는데 그것을 쪼개서 분할발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회계 질서문란이라 해서 지적이 되어 못하게 되었고 다음 방법이 장점을 생각해서 협상이란 계약으로 관내업체와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업체 특혜가 아니냐는 시비와 민원이 계속 나오니까 도 특별감사로 못하게 제한을 해서 작년부터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년 연속 같은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업체는 다릅니다.

황순식위원장

단속하는 분들은 관내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거의 다 바뀌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그런 데 종사하다 보니까 취직을 다시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재작년부터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단속원 신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잘 아는 분들이 계속하는 게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너무 잘 아는 분들이 하면 거기와 너무 가까워서 봐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업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복잡한데 어쨌든 용역비용은 3억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전에 수의계약할 때는 3억을 다 사용했던 거고 공개경쟁입찰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14%는 절감되었습니다.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사는 바뀌지만 그 직원들은 하는 사람은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요즘은 좀 조용한 편인데 초기에는 마사회 앞에서 가스통에 불이 붙었었어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우려성은 있습니다. 마사회 앞 비닐하우스 단지 안에 식당을 불법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수입이 괜찮아요. 단속을 심하게 해서 이 정도 와 있는데 항상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로 보행자등 설치가 나오는데 착안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밤에 인도부분이 어두운 면이 있는데 보안등과 보행자등이 차이가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등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등은 똑같은 등인데 용도에 따라서 보안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가로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보안등은 밝아서 방범용이고 보행자등은 통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양로에 보행자등을 67개소 설치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가로등에 보조등을 설치해서 보행자등을 밝히는데 가로등 간격이 50m 정도 되다보니까 간격이 멀어서 중간부분에 가면 어둡습니다. 특히 여름에 녹음이 지면 가로수에 가려서 어두워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보행자등을 하나씩 추가할 계획으로 67개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로에만 설치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보행자등이 너무 환하면 1층에 있는 분들이 빛이 들어온다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조도를 LED등을 쓴다고 하니까 빛이 멀리 가지 않고 주변만 비춰서 1, 2층에 사는 주민들이나 단독주택 낮은 층에 사는 분들은 빛이 야간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끔 지역 특성상 조명이 들어갈 때는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방해가 안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지주를 세우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세웁니다.

황순식위원장

너무 많은 게 아닌가요? 통합지주 형태로 해서 최소화 시키는 게 좋은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거기는 등주 자체가 없거든요.

황순식위원장

저도 다녀보면 어둡기는 합니다. 경관측면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경관디자인용역 나온 것은 보셨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용역보고회 때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앞으로 건설과에서 하시는 모든 업무들 사실 건설과에서 다 해야 될텐데...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디자인 협의를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앞으로 통합적인 과천시 경관디자인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색깔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서 경관디자인 부분에서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위원님들이 다들 만족을 하셨는데 색깔도 원색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경관디자인 기본계획이 나온 것대로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번에 하는 보행자등은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같이 붙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조명등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지주도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용해서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94쪽에 보면 빗물받이 준설사업 7천만원 2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피해가 있을 때 빗물받이에 문제가 있었지요? 이 부분에 낙엽이나 흙이 쌓여서 물이 빠지기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피해현장에서 그런 사실도 목격했었고 불가항력적으로 순식간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월과 10월에 연중 2회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3월에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막히지 않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3월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기 전까지 계속 하게 됩니다. 기간이 이삼 개월 정도 되니까요.

안중현위원

끝나고 나면 후에 바로 하고요? 저는 3월과 10월에 한다고 해서... 어떻든 올해 여러 가지 경험했다시피 빗물받이 준설도 잘 해야 되지만 주변에 토사나 낙엽 같은 것들이 막지 않도록 그것까지도 같이 단순히 준설하는 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신경써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는 잘 조성된 가로수 때문에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낙엽이 문제되는 것은 비가 오는 초기에는 낙엽들이 많이 떠내려옵니다. 수시로 낙엽을 제거하고 있는데 어떤 공법으로 낙엽을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장에서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기를 요하고 하니까 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변지역까지 비가 왔을 때 흘러드는 토사나 나뭇잎 양도 검토하셔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09호 과천-봉담간 도로 중에서 ...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거기는 준설작업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비가 조금만 와도 수막현상이 일어나서 차가 돌거든요. 준설작업이 문제가 아니라 노면 자체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마 아닌 때라도 스콜 현상처럼 비가 확 오면 거기는 차 버리는데 도에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꼭 관련된 것은 처리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선암로에 수해 때 물 빠짐이 안되어서 인근지역이 피해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배수구 폭이 좁은 것 같은데 넓힐 의향이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년 도로정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안에 세워주시면 안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도 중요하지만 이번 같이 시간당 80mm 폭우가 올 때는 현재 있는 통수용량이 단면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노면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에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집수정을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지역은 토사가 넘쳐서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하천유역과 강수량 집중 강우시의 예상 이런 통계가 정확히 없을 것 같아요. 그에 관련된 정밀한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용역 목적이 중간에 바뀌어서 용역비가 깎이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태풍피해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쪽에서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용량을 넓히는 것이겠지요.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량을 확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단순히 건설과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지원과와 연계해서 건설과와 생활안전지원과는 상호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지원과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50년 100년 빈도의 강우량 통계치는 가지고 있지만 현재 보시면 100년에 한번씩 뉴스에 나오듯이 이상기후에 맞추기 위해서는 통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런 집중폭우에 대비하게끔 통계를 떠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역관리인 것 같습니다. 유역을 나름대로 배수로가 있다고 하면 크기를 정할 때도 유역이 얼마나 될지 그것을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과천동 같은 경우는 유역이 변경된 거거든요. 우리가 배수로를 만들 때는 이 배수로에 들어오는 유역을 나름대로 면적 계산하고 최대 강수량 순간 강수량 한 시간에 80mm 정도만 계산해도 배수량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또는 유속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체크를 하여 유역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가 있다고 할 때 하천유역을 보면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당초에 배수로 시설을 할 때는 유량 계산을 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합니다. 도시가 점점 개발이 되고 변화가 되면서 당초에 했던 계산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설계반영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질문했던 선암로 배수로 문제가 295쪽 도로시설 유지보수 이 내용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사업이 과천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비 지원은 못 받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비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

새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업신청은 해봤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규도 받기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아예 신청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과천시는 재정이 좋다보니까 제외시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경기도 의원과 협의 중인데 과천시가 예산신청을 거의 안 한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예산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신청 안 한 부서가 있으면 철저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예산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인데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앞으로는 도의원님께도 많은 지원을 받도록 건의드리고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 올려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도의원께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비 지원에 있어서 과천시 예산이 예전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비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요청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94쪽 염화칼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주민이 생활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예산을 보니까 1억 8천인데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9천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눈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평균 과천의 적설량이 250mm 내리는데 지난 겨울 12월부터 금년 3월 동절기까지 내린 강설량은 460mm가 왔습니다. 2년에 내릴 눈이 내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세워놓은 염화칼슘 구입비를 봄에 다 써버렸습니다. 두 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잔량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9천만원만 세워서 300톤만 구입을 하면 여유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만약에 금년 동절기에 또 많이 와서 소비가 되면 추경에 세워야지요.

하영주위원

보니까 30만원씩 300톤이라고 했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톤당 중국산은 30만원이고 싸지만 잘 녹거나 녹았다가 다시 어느 시간이 있는데 국산보다 짧습니다. 국산은 톤당 40만원이고 예산관계상 전체물량을 중국산이나 국산으로 구입을 못하고 300톤이면 200톤은 중국산 하고 100톤은 국산을 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산을 200톤 하고 중국산을 100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300톤이 얼만큼인지 개념이 안 나오는데 보통 쌀 포대처럼 20㎏로 하면 몇 포대 정도 될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한 포가 25㎏인데 천㎏으로 나누면 되고요. 한번 눈이 오면 대충 사용하는 톤수가 50~60톤 사용합니다.

하영주위원

작년에 보통 보면 눈이 많이 왔는데 내집앞 쓸기 운동을 많이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계도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협조하겠고 통반장 회의에서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염화칼슘을 많이 사는 것도 좋지만 제설차를 사서 하는 게 환경에도 좋고 효율성도 있고 물론 골목길은 못 가겠지만 ....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염화칼슘을 사면 당연히 살포하는 제설차가 있어야 됩니다. 제설차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설차와 염화칼슘이 같이 있어야 제설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영주위원

눈만 쓸어 갈 수 있는 제설차는 없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미는 기능도 있고 염화칼슘 살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기만 해도 될 게 아니고 염화칼슘을 뿌려야 녹습니다. 밀기만 하면 빙판이 되어버립니다.

하영주위원

저는 별개인 줄 알았어요. 환경미화원들이 뿌리는 것만 봤거든요. 단지에서도 아저씨들이 삽으로 뿌리는 것만 봐서 제설차에 복합기능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눈이 많이 올 때는 염화칼슘만 가지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때는 밀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7대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일반 트럭의 경우는 1톤 이라든지 그런데 크기는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3톤을 적재해서 살포할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추가 구입 계획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년에 한 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생활이 편리하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염화칼슘이 환경에 안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주의해서 뿌려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삼투압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주변에 나무들이 말라죽는다든가 환경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도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항상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95쪽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매입비가 어디라고 필지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코오롱 앞 철도부지 지나서 공터 지역은 매입이 되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거기를 대상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닌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미불용지 사용료 4천만원이 코오롱 앞 그 부분 사용료를 4천만원 계산한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보통 국공유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때 사용료가 법정 사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목이 도로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대지입니다.

이경수위원

현 사용상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공부상 지목은 대지입니다.

이경수위원

공부상은 대지라 하더라도 현 사용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도로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사용료 규정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

이경수위원

지목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시유지 점용할 때는 점용 용도가 농업용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잡종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료가 틀려지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한다든가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수위원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은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불용지 보상 2억 5천만원이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는 3개소인데 특정지역을 정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갑자기 미불용지가 판결에 의해서 보상하라고 판결이 되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자가 25%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손실을 막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어차피 법원의 판결이 있게 되면 당장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사용료를 다 일시에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만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지 1년에 4천만원씩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물론 매입하면 좋지만 예산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이경수위원

소유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공공용으로 쓰니까 무상양여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1년에 4천만원씩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체면적은 686㎡입니다.

이경수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매입해야 될 부분이 686㎡라는 거지요? 686㎡에 연간 4천만원이라, 그 부분을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도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차도입니다. 버스 포켓에 들어갑니다. 보도까지도 들어갑니다.

이경수위원

빨리 매입해야지 연간 4천만원씩 사용료를 내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이것을 3년째 내고 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2년차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경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공단에서 산다고 하면 안 팔 이유는 없잖아요? 예산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9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하보도 차도 세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은 1억 5천인데 2011년 예산은 9천입니다. 왜 많이 줄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하보차도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납니다. 연중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면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물청소를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예산수립을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3회 세웠는데 금년에는 삭감이 되면서 2회로 1회가 줄었습니다.

하영주위원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관문지하차도, 남태령지하차도, 상아벌지하차도, 갈현지하보도 차도입니다.

하영주위원

외부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지하차도가 과천의 얼굴이라 볼 수 있는데 지저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더 늘려서라도 그런 데는 깨끗이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또한 KT앞 지하보도도 점검하셔서 청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청소는 어느 시기에 많이 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봄에 해빙기 때 합니다. 겨울에는 물 작업이 안되는데 제일 지저분한 시기가 겨울 지나면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해빙기와 동시에 합니다.

하영주위원

본 위원은 봄도 중요하지만 장마 이후에 물이 기름때와 얼룩져 있기 때문에 벽면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장마 이후에 가을 되기 전에도 한 차례 정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래서 제일 급한 게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2회를 합니다. 만약에 분기별로 세워주시면 봄여름가을겨울 다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자주 살피셔서 꼭 그 시기에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얼굴이니까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아까 연금공단 소유 땅이 686㎡라고 했는데 면적은 207평 정도 되고 과천의 대지가격을 통상적으로 1천만원이 된다고 봤을 때 보통 감정평가는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대지가격이 30% 범위내에서 감정을 하지요? 그렇게 따지면 6억 2천이면 매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6억 2천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본다면 4천만원이면 6.4% 높은 이자인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매입비 계산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억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지가격으로요.

이경수위원

우리가 공공사업 보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황도로로 사용하면 30% 이상 감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23억이라고 하니까 30%면 6억 정도가 맞겠네요. 매입 검토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을 연금공단에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과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협의가 안되니까 소송이 들어가서 판결이 났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공단도 자금압박을 받다 보니까 아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거꾸로 과천시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안되니까 하여튼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토론 때 나온 이야기인데 노점상 단속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토지매입비 예산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보도블럭을 매년 많이 뜯어고치는 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 중에 현재 보도블럭 교체 예산은 없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집행을 할 건데 보도블럭 예산낭비는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인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보도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할 수도 있고 지하철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한전, 통신 각 기관에서 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전부다 지하매설물이 아니라 보도공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0년전부터는 보도블럭 정비에 원칙이 있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말자,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면 정비를 안 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도로굴착이 일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민들이 물어보고 항상 방어할 때마다 갑갑합니다. 다시 확인드리는 거고 올해는 안 잡혀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공동구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과천에는 없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설도로는 공동구가 가능하지만 기 조성된 도시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하여간 할 때마다 기관별로 뜯어고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로굴착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최대한 중복굴착이 안되게끔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공동구 설치도 검토해 주시고 연말에 몰려서 하지 않도록 상반기 중반기에 신경 써서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로공사도 가능하면 11월까지 다 끝내고 12월부터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각 실과소로 뿌렸는데 12월 공사는 불요불급한 공사가 아니면 그런 오해 때문에 예를 들어 예산잔액이 남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오해라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부말씀드리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GB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도로 정비를 올리셨는데 몇 건에 대한 도로설치공사인지요 한 건이 아니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한 건입니다. 남태령 소로 3-176호선 한 건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다가 종점부위가 단절되어 연결해 주는 공사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여기가 민감한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서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그린벨트 해제 이후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을 거고 이것 외에 우선해제지역 내 토지매입비는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295쪽에 보시면 가일지구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있고 죽바위 연결도로 개설비 그래서 3건입니다. 금액상에 보면 대규모 토지매입비로 볼 수 있지만 달리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해 어떤 행위가 많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의무가 생기는데 시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GB 해제지역 토지매입 실적이 25% 정도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전체 계획의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 가지고 많다 적다 하기보다는 진도를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지만 과천시 재정으로 GB 해제지역 내 모든 땅을 사서 하는 자체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부분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민감한 사항이고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토지매입비 예산이 너무 많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제를 했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사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뒷골의 경우는 금년도 보상비가 부족해서 1년간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공사하다 중지가 되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가일은 기 도로 개설된 부위의 농지보상을 주민들이 보상요구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은 일단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01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