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박현배의장
오늘 제203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저희 안양시의회를 방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승경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발언 취지에 맞도록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이승경 의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 그리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임시회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내용은 저희 안양권 관내를 기점으로 시작하거나 관통하는 월곶-판교간 복선전철과 인덕원-서동탄,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국책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이 저희 안양시의회 이재선 의원 대표발의로 일곱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저희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었고, 그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이 안양시의회 의장 명의의 공문서로 중앙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에게 건의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이 이문수 의원 대표발의에 여덟 분의 찬성의원의 결의안이 제출되어서 저희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 제안된 바 있습니다. 해서 저희 안양권을 관통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관련된 기본계획 예산이 작년 정부 본예산에 20억씩 각각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하는 바람은 우리 62만 안양시민과 안양시의원들 모두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양권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안들은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구간 내에 안양권을 관통할 때 안양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역사가 추가로 신설되는 부분이 절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박석역 및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이 박현배 의원 대표발의로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을 해서 결의안이 금번 임시회에 제출이 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호계신사거리역 설치 건의안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여덟 분의 찬성 사인을 받아 금번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건의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가 되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당 상임위원회는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호계신사거리역을 의왕역 대신 호계신사거리역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건의안하고 관련되어서 무관하지 않은 의원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의원이 촉구결의안이든 건의안을 내더라도 안양시의회 본회의를 거치고 나면 안양시의회의원 공동 명의로 안양시의회 의장 명의로 중앙정부 해당기관에 건의안이 공문으로 발송이 되고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의안, 촉구결의안, 건의안 이것이 어느 일개인의 업적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대의기관의 역할을 하는 시의원들이 혹시라도 개개인의 업적 때문에 이런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안타까운 생각에 신상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인덕원-수원간 복선 조기건설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서 이것만이 아닌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사항으로 해서 기본계획 예산 20억원이 수립이 되었다면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 안양권 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역과 반드시 호계신사거리역이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호계권에 계시는 안양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양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은 관련된 분들 모두의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심사보류가 되었는지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상발언에서의 의문 제기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해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안양시 전체를 위한 일들을 혹여 개인의 업적하고 관련해서 이 심사보류가 되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사보류된 내용에 대한 그 당시의 속기록을 읽어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점들은, 이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승경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결의안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가운데 심사보류를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에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논의과정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회의록을 참고로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상황들이 좀 판단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권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냉천·새마을 주거환경정비사업 우선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의 대책, 중앙시장 주변에 만안구 중심가 공영주차장 확보대책, 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및 6동 소곡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냉천·새마을 주거환경정비사업은 2004년 3월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을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작년 11월 12일 사업성 검증 결과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10여년간 기다려온 지역주민의 염원은 무시한 채 사업포기를 통보해 옴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안양시에서는 사업이 무산되어 3개월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지난 10년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었던 도로 확장, 공원 개설,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대책과 정비구역 해제로 인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관련된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주민요구사항 처리방안에 대하여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나 가시적인 후속대책이 늦어지고 있으며 냉천지구 또한 해당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기도시공사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방식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자체 건축 등을 시행하기 위해 새마을지구와 같이 조속히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 등에 대하여 조속한 검토 및 후속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해당 주민들은 걱정과 함께 안양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2008년 착공하여 오는 28일 준공하는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공업화로 복개되거나 오염되었던 수암천을 친환경하천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드신 최대호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공사를 하기 전에는 총 5개 구간에 635면의 주차장이 있었으나 중앙로에서 만안로까지 구간을 제외하고 456면을 철거하고 3동 노외주차장을 신설하여 154면의 대체 조성하였습니다. 수암천 공사를 시작할 당시 부족한 300면의 주차장은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확보를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지 3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어떤 대책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만안구 중심가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불편뿐만 아니라 중앙시장을 비롯한 만안구 중심상가 주변에 주차난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지역경제가 점점 위축되어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는 4년 동안 이 만안구의 주차 300면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암천 완공을 하는 공사의 날입니다. 300면의 그 주차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없었고 이래 가지고 우리 만안구 중심가의 서민경제에 과연 활성화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안양6동 소곡부락 재개발사업과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8년 12월과 2009년 8월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학교부지 확보 등으로 현재까지 그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해당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새마을지역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대책, 중앙시장을 비롯한 만안구 중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대책, 소곡 및 진흥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해당 주민들은 이 사업들에 대한 꼭 필요한 후속대책이 언제쯤 확정되는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안양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최대호 시장과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관심과 신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이 사업들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집행부 관련부서들 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한 대책 수립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 중심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특별대책반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 아마,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4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는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장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권주홍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영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제20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인력을 반영하여 총 정원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세부 증원내역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반영,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역현안 인력 등 14명과 2013년 채용한 변호사 인력 1명을 정원에 반영한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증원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위원의 성비 균형 및 기금 운용·관리에 있어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 지휘관 지정, 단계별 대응 업무 및 복구체계로의 전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금연 실천 결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및 「안양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각 시설별 조례를 하나로 통합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의, 명칭, 적용범위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유사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의 규모를 125평방미터 이상에서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의안은 박달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박달중학교 설립이 지난 1월 교육부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요인의 발생이 아니라 만안 중학군의 학교 불균형에 따른 일반 이전이므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박달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보다 세심한 사전협의 및 협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금연 실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개인 및 가족의 건강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흡연으로 인한 폐해와 사회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 안양시의회가 시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금연문화 정착 및 관련 시책사업 추진 등에 앞장서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 등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금연 실천 결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금연 실천 결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의사일정 제12항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비산동 성원상떼빌1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 관련 결의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위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의안은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중 우리 시 관내에서 설치되는 ‘안양역’과 ‘인덕원역’의 2개 역으로는 61만 시민이 교통편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등의 추가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민의 교통편의 확충 등을 위해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을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관양역 및 비산역 신설 건의안’으로 제명 및 이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61만 안양 시민의 이름으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사업구간 내에 박석역과 관양역 및 비산역의 신설 건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안양 서부 20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광명역과 안양역 구간에 박석역을 추가로 신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둘째, 201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반영되었던 안양역과 인덕원역 구간에 관양역 및 비산역 신설을 이번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하기 바라며,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일시에 모든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일 것으로, 주민협의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장 시급한 기반시설의 설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용도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과 안양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정비계획 내용을 검토한 바, 만안로 변에 연도형 상가 등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부지의 비정형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추가 부담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이 우려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정 조례안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주택법」의 개정, 시행 예정임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지원 준비를 위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의 내용 중 ‘기금’을 ‘특별회계’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동 성원상떼빌1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 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비산동 성원상떼빌1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진행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관계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조합 및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각각 선정하는 법률 전문가의 법률자문 결과 등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첫째,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진행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자들의 고충을 가중시킬 것이며 둘째, 조합, 안양시청 및 안양시의회에서 선정하는 법률 전문가의 법률자문 결과 등에 따라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 심사보고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 심사보고서 ·비산동 성원상떼빌1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 관련 결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수의원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아마 2010년 5월, 6·2지방선거 전에 선거를 앞두고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택 경기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구지정 해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묻고 있고요. 그런데 또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요즘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명학시장지구 주변 사람들도 아마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해제동의서를 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특별하게 어떠한 마찰이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이렇게 조용히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학시장 주변지구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좀 듣고 싶고요. 참고로 본 의원은 안양6·7·8동 지역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저는 일을 하고, 항상 그렇게 그분들이 어떠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찬성이든 반대든 어디든지 달려가서 저는 의견을 듣고 그분들에 대한 모든 민원을 이렇게 해소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저에 대한 어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다른 반대쪽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그런 전화가 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김성수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계속해서 본 의사일정 10항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김성수 의원님께서 명학지구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명철 집행부석에서 – 시간이 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수 의원님? (○도시국장 김명철 집행부석에서 – 별도로 설명을 나중에.)
괜찮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이후에 드리는 것으로?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 역시 별다른 사항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해주시는 거죠? 권용호 의원님?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구간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이의가 있어 나왔습니다. 이 건의안을 보고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순항하던 배가 침몰 위기에 빠지면 쥐새끼 먼저 빠져나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새겨들으십시오. 참 한심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동네 의원이신지 62만 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4선을 지낸 의원으로서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을 지키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곶-판교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공감합니다. 뜻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각 문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박석역과 운동장역이라는, 비산역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 기본 취지는 판교서 월곶까지 동서 균형발전 및 교통 지원과 향후 황해권에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는 인프라 및 교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2조 7천억, 무려 3조나 드는 공사입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모든 지역 일꾼들이 건의, 건의해서 20억이라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서 저는 이 박석역, 비산역 괄호 치고 운동장역이라는 이것이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저쪽 석수동, 박달동은 박달권이고 이 비산동권은 비산역, 운동장이 아니고 비산동입니다. 비산권에는 운동장역이 생길 수도 있고 비산1동 앞에 이마트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어느 한 지역을 갖다가 선정해 놓고 이 안에다 건의문을 넣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에서 비산역은 인정하지만 운동장역이라고 괄호에 넣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또 박달석수역 가칭이지만 그것을 통틀어서 박달권이라고 합니다. 법에는 비산동이 행정동이고 행정동 안에 부흥동도 있고 달안동도 있습니다. 관양동권에는 관양1·2동, 부림동이 법정동에는 관양동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동, 행정동을 위해서는 관양동권, 비산동권, 박달권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비산역 해 놓고 운동장역을 했는데 읽지 않고 왜 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조금 전에 권용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얘기해야지, 누가 얘기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저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심재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4선 의원이신 우리 권용호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 사랑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비산동 또 관양동에 관련된 역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비산역에 운동장역으로 쓴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예타 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비산동사거리가 지금 지하차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나 국토연구원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기술적인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산역, 관양역, 두 개의 역을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양권과 비산권에 계신 주민들이 다 역을 유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산운동장역이라고 한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고요. 비산역이지만 어떤 스포츠 컴플렉스가 거기 있으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표시를 한 것이고, 거기에 결정을 해서 해 달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산역이든 관양역이든, 비산권이든 관양권이든 우리 지나가는 곳에 두 역을 좀 설치해 달라는 얘기고요. 또 박석역은 박달동과 석수역이 같이 공존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박달역, 석수역 또 별도로 놓기가 그래서 박달, 석수에 계신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박석역으로 이렇게 가칭, 우리가 선정한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건의를 했다고 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아마 적자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또 지방자치단체한테 부과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들이, 의회 의견이 이러니 국토해양부나 기재부에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역을, 이렇게 세 군데를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의원님 어떻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질의할, 이의 있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의원
참, 비애감과 창피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이 발의자에 보면 발의자에, 참 이름도 부르기가 거북합니다. 의장인데, 참 여기다가 발의자 쓴 사람이고, 이게 지금 안양에는요. 이게 2조 7천억,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2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 중요한 사항은 의원의 발의지만, 의원들 22명이 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또 이 문제도 그렇고, 인덕원에서 동탄 가는 역 있잖아요. 그게 남의 일입니까? 남의 동네 일입니까, 그게? 그것도 안양시 일입니다. 그것은 또 보류되고 이것은 올라오고, 참 이게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이것. 이것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이제는 그동안 잘 통합하지 못했던 것, 소통했던 것 잘 아우르고 마무리 짓고, 제대 말년에 몸 조심이라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박석역 해서 가칭이라고 하고 비산역 해서 운동장 가칭이지만 무심코 던진, 연못의 개구리가 맞아 죽습니다. 이 가칭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비산동권에는 1동과 3동이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가 불 보듯 뻔합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형네 전부 다 비산3동 살고 있습니다. 저 비산3동이 권씨 부락입니다. 하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애저녁에 지역갈등이 생길 것을 봉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합.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결정적이 아닌 것은 가칭이라도 큰 그림으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큰 그림에서 산도 보고 나무도 보는 거지, 어떻게 나무, 숲을 보고 사람을 못 보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그림으로 이것을 박달권, 비산동권, 관양동권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인덕원-동탄 문제도 같이 어울러서 우리 안양시의회 22명이 전원 서명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또다시 묻고 싶지 않고요. 질의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의를 받아주는 의미에서 정회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박현배의장
저희가 조금 세련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권용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만서도 저는 이승경 의원께서 아까 신상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9월 9일 날 임시회에서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권용호 의원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4선 의원을 강조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떤 취지를 떠나서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정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쭈어 보고 정회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용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박석역과 비산운동장역 신설 건의안과 관련해서 권용호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신 권용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다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3항 「비산동 성원상떼빌1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가운데도 금년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9일간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