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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67회 제1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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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그 동안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를 위하여 금일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2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하여 주신 결과를 간사이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수정안 축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축조심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기자전거(의정활동용)를 자전거(의정활동용)로 부기 변경 140만원 삭감, TV 수신카드 구입 49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청사이전대책 민간경상보조에 청사이전대책 운영 및 추진에 3,200만원을 편성목 신설, 주요 시정홍보 (신문 및 방송홍보) 3천만원 삭감, 주민홍보용 신문(중앙지) 3,24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조로 부기변경하고, 교육지원과 국립과학관 현장체험비(초,중)을 현장체험비 지원(초,중)으로 부기변경하고, 교사아카데미 운영 1천만원 삭감, 관내교사 연수지원 3,200만원 삭감, 과천아카데미 운영 1천만원 삭감, 학습동아리 강사 양성과정 운영 1천만원 삭감, 평생학습리더 양성과정 운영 1,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과천한마당축제 지원 위탁금 3억원 삭감, 부부끼리 문화체험 9백만원 삭감, 입지효문화제 2천만원 삭감, 게릴라음악회 1천 2백만원 삭감, 과천병영체험 1천만원 삭감, 안단테 머물고 싶은 거리 1천만원 삭감, 과천 국제SF영화제 1억 5천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교동경로당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86만 4천원 시설비 2천만원 증액하고 회계과 시민회관 흡수식 냉동기 교체공사(3호기)를 시민회관 흡수식 냉동기 교체공사(1호기)로 자동차세(관용차량 46대)를 자동차세(관용차량 48대)로 부기변경하고 산업경제과 가로수 재해 보상금 등을 가로수 재해 배상금 등으로 부기변경하고 양재천 수목식재공사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1억원 삭감, 테마숲 생태학교 운영 2천만원 삭감, 테마숲 문화행사 1천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대책 연구용역비에 농약 없는 생태공원 만들기 용역 2천만원 신설, 일반운영비 야생화 자연학습장 소모품 구입 130만원 신설, 공공요금 및 제세 야생화 자연학습장 운영 전기요금 120만원 신설, 시설장비 유지비 야생화 자연학습장 유지보수 3백만원 신설, 재료비 야생화 자연학습장 부엽토 구입 250만원 신설, 재료비 야생화 자연학습장 초화류 등 식재 및 파종에 따른 소품 구입 2백만원 신설, 야생화 자연학습장 관리 4,500만원 삭감, 지방의제21 추진운영 지원 1억 2천만원 삭감,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운영 9천만원 삭감, 양재천 꽃길 조성관리 9,70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구축 4억 5천만원 삭감, 교통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실시설계비 468만 3천원 삭감, 시설비 1억 2천 5백만원 삭감, 지키미키 유지보수 2,684만원 삭감, 생활안전지원과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5백만원 삭감, 안전일기 모음집 제작 3백만원 삭감, 어린이 안전그림그리기 공모 우수작 작품전시 150만원 삭감, 어린이 안전그림그리기 공모 심사수당 50만원 삭감, 어린이 안전일기 우수작 심사수당 50만원 삭감, 어린이 안전그림그리기 공모시상 148만원 삭감, 안전일기쓰기 우수자 시상 44만원 삭감, 담배 없는 공원 지정표찰 설치 6백만원 삭감, 하천정비 시설비에 양재천 꽃길 조성관리 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보과학도서관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삭감, 토리아리 과학축제 실험부스 운영재료 구입 800원*2,000명*10개 부스*1회를 400원*2,000명*20개 부스*1회로 산출기초 변경, 청소년수련관 독도 실측 모형도 설치 2천만원 삭감하여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예비비로 총 16억 2,936만 9천원을 증액하여 36억 9,738만 3천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및 장비유지”를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 카메라 장비유지관리”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장비유지”를 “버스 전용차선 위반 무인감시카메라 장비유지 관리”로 부기변경하고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억 8천만원 삭감, 2011년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1억 8천만원 증액하여 2억 3,651만 6천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중앙공원 외 2개소 CCTV 설치공사”를 “중앙공원 외 CCTV 설치공사”로 부기변경하고 4억 7,144만 5천원 삭감,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550만원 삭감,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예비비를 5억 7,694만 5천원을 증액하여 42억 4,732만 8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수정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증액 및 부기 변경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박정원 위원 축조심의 내용 중 사회복지과 교동 경로당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86만 4천원 시설비 2천만원 증액하고 기획감사실 청사이전대책 운영 추진 민간경상보조에 3,200만원 환경위생과 농약 없는 생태공원 만들기 용역 2천만원 일반운영비 야생화 자연학습장 소모품 구입 13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야생화 자연학습장 운영 전기요금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야생화 자연학습장 운영 전기요금 120만원 재료비 야생화 자연학습장 부엽도 구입 250만원 재료비 야생화 자연학습장 초화류 등 식재 및 파종에 따른 소품 구입 200만원 생활안전지원과 양재천 꽃길 조성관리 7,700만원을 신설 의회사무과 전기 자전거(의정활동용)을 자전거(의정활동용)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을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조 교육지원과 국립과학관 현장체험비 지원(초,중)을 현장체험비 지원(초,중) 회계과 시민회관 흡수식 냉동기 교체공사(3호기)을 시민회관 흡수식 냉동기 교체공사(1호기) 자동차세(관용차량 46대)을 자동차세(관용차량 48대) 산업경제과 가로수 재해보상금 등을 가로수 재해배상금 등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장비유지를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장비유지관리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및 장비유지를 버스전용차선 위반 무인감시 카메라 장비유지관리로 부기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정원 위원의 축조심의 결과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수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수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지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지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수정 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한마당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 시정홍보(신문 및 방송홍보) 3천만원 삭감 등 14개 실과소 총 16억 2,936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억 8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제출하는 심사보고서에는 부서별 삭감 조정된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4개 기금 운용 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은 산업경제과 중앙공원 CCTV 설치공사 등 2개 과 총 5억 7,694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0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