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서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20일 제11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기자전거(의정활동용)”를 “자전거(의정활동용)로 부기변경, 140만원 삭감, TV 수신카드 구입 49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청사이전대책 민간경상보조에 청사이전대책 운영 및 추진에 3천2백만원을 편성목 신설 주요 시정홍보 (신문 및 방송홍보) 3천만원 삭감, 주민홍보용 신문(중앙지) 3천2백4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조”로 부기변경하고 교육지원과 “국립과학관 현장체험비(초,중)”을 “현장체험비 지원(초,중)으로 부기변경하고 교사아카데미 운영 1천만원 삭감 관내 교사 연수지원 3천2백만원 삭감, 과천아카데미 운영 1천만원 삭감, 학습동아리 강사 양성과정 운영 1천만원 삭감, 평생학습리더 양성과정 운영 1천5백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과천한마당축제 지원 위탁금 3억원 삭감, 부부끼리 문화체험 9백만원 삭감, 입지효문화제 2천만원 삭감, 게릴라 음악회 1천2백만원 삭감, 과천병영체험 1천만원 삭감, 안단테, 머물고 싶은 거리 1천만원 삭감, 과천 국제SF영화제 1억 5천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교동경로당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86만 4천원 시설비 2천만원 증액하고 회계과 “시민회관 흡수식 냉동기 교체공사(3호기)”를 “시민회관 흡수식 냉동기 교체공사(1호기)”로 “자동차세(관용차량 46대)”를 “자동차세(관용차량 48대)”로 부기변경하고 산업경제과 “가로수 재해보상금 등”을 “가로수 재해배상금 등”으로 부기변경하고 양재천 수목식재공사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1억원 삭감, 테마숲 생태학교 운영 2천만원 삭감, 테마숲 문화행사 1천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환경보전 대책 연구용역비에 농약 없는 생태공원 만들기 용역 2천만원 신설, 일반운영비 야생화 자연학습장 소모품 구입 1백30만원 신설, 공공요금 및 제세 야생화 자연학습장 운영 전기요금 1백20만원 신설, 시설장비유지비 야생화 자연학습장 유지보수 3백만원 신설, 재료비 야생화 자연학습장 부엽토 구입 2백50만원 신설, 재료비 야생화 자연학습장 초화류 등 식재 및 파종에 따른 소품구입 2백만원 신설, 야생화 자연학습장 관리 4천5백만원 삭감, 지방의제21 추진운영 지원 1억 2천만원 삭감,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운영 9천만원 삭감, 양재천 꽃길 조성관리 9천 7백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구축 4억 5천만원 삭감, 교통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실시설계비 468만 3천원 삭감, 시설비 1억 2천 5백만원 삭감, 지키미키 유지보수 2천6백84만원 삭감, 생활안전지원과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5백만원 삭감, 안전일기 모음집 제작 3백만원 삭감, 어린이 안전그림그리기 공모 우수작 작품전시 150만원 삭감, 어린이 안전그림그리기 공모 심사수당 50만원 삭감, 어린이 안전일기 우수작 심사수당 50만원 삭감, 어린이 안전그림그리기 공모시상 148만원 삭감, 안전일기쓰기 우수자 시상 44만원 삭감, 담배 없는 공원 지정표찰 설치 6백만원 삭감, 하천정비 시설비에 양재천 꽃길 조성관리 7천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보과학도서관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삭감 토리아리 과학축제 실험부스 운영재료 구입 800원×2,000명×10개 부스×1회를 400원×2,000명×20개 부스×1회로 산출기초 변경 청소년수련관 독도 실측모형도 설치 2천만원 삭감하여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예비비로 총 16억 2천9백3십6만 9천원을 증액하여 36억 7천3십8만 3천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및 장비유지”를 “불법 주정차 무인 감시카메라 장비유지관리”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및 장비유지”를 “버스 전용차선 위반 무인 감시카메라 장비유지관리”로 부기 변경하고 불법 주정차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억 8천만원 삭감, 2011년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8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4개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은 산업경제과 “중앙공원 외 2개소 CCTV 설치공사”를 “중앙공원 외 CCTV 설치공사”로 부기변경하고 4억 7천1백4십 4만 5천원 삭감,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설치비 1억 5백50만원 삭감, 2011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로 5억 7천6백9십4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위 보고안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한마당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정원 의원이십니다. 박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원 의원입니다. 늘 우리 과천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인국 시장님과 서형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과천시장께 과천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지원 예산은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이끌어내며 민간의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우리 도시를 더욱 활력있는 공동체로 가꾸고 행정이 감당할 수 없는 서비스를 자발적 활동으로 충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2004년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와 다른 단체 간 보조금 지원규모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행안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지방 세수감소 등 최근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를 지원하는 일반원칙으로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기준에 맞게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과거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다른 과목 및 기금을 통해 사회단체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만 감소했을 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의 항목을 합치면 여전히 사회단체 지원예산의 80%를 이들 정액보조단체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사회단체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크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천의 사회단체 지원금은 인근 군포, 의왕, 안양시에 비해 시민 일인당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군포 3만 9천여 원과 의왕 5만 7천여 원, 안양 6만 5천원에 비해 과천시는 일인당 8만 9천여 원의 사회단체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행사보조금은 36억 4,900만원으로 인구 수가 과천의 8배가 넘는 안양시의 22억 3천만원보다도 많습니다. 이는 인구대비로 안양시의 18배, 군포시의 12배, 의왕시의 84배에 해당하는 액수로 과천의 민간행사보조의 규모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과천시의 사회단체 지원금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38억, 2007년 47억, 2008년 54억, 2009년 58억, 2010년 64억으로 5년간 총 66%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5% 정도의 물가인상분을 감안하여 증액했다면 2010년에 50억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이 심각하며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합니다. 2010년 사회단체에 지원된 지원내역을 보면 체육회, 문화원, 대한노인회, 예총 순으로 이들 4개 단체가 사회단체 지원예산의 77%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4개 단체의 지원금은 지난 5년간 다른 단체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과천시의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특정단체들에 집중적으로 지원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사회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급하였으면 그후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사업이 무슨 효과를 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들이 많으며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내역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각 단체마다 과별, 회계별, 기금별 분산 지원된 금액을 통합적으로 볼 수 없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본 의원의 2010년 예산서와 결산 세부지출내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된 예산 이외에도 사회단체 기금이 대부분 운영비로 집행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의 명목과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이 민간 지원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항목이 각 과와 기금에 걸쳐 방만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으므로 단체별 사업별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시의회의 예산심의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분류된 예산은 예산규모가 수십 억원에 이르는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취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동력이기 때문에 이를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볼 때 계속 증가하는 예산문제, 일부 단체의 편중지원에 따른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어렵고 시민사회 영역의 관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를 줄여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은 점점 늘고 운영비 지원도 점점 늘고 한번 마련된 예산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의 사업비 중심 지원원칙을 준수하고 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남발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민간행사보조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7년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현행 보조사업 지원시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업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보조사업의 공개모집 확대와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일몰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원사업의 공개모집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다음 해의 지원사업을 공개모집하여 과거 지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좋은 계획과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라면 누구나 의욕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관리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공연평가제는 이미 실시되고 있으나 내년도 공연평가 예산규모가 삭감 편성되어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에도 확대하여 운영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단체별 보조금 지원목록 및 합계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해 주십시오. 회계별 부서별 구분 막론하고 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의 과목과 각종 기금에 의한 지원내역을 포함하여 제공하기 바랍니다.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 단체별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2007년도 시장님의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과천시가 전국 그 어느 도시보다 투명하며 공정하며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제안을 과천시장과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존경하는 박정원 의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를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민간단체보조금이 관변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명한 현상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를 지원한다고 해서 관변화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시민단체나 여러 사회단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을 받다보면 시에 대한 재정운영부분에 대해 의존도가 커지는 문제점과 더불어서 또 어떤 단체의 경우는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단체들이 갈리게 되고 어떤 단체를 계속해서 시의 보조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계속 요구하는 단체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좀더 그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전체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항상 자료요구를 하면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의회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다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작업이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의원님들이 혼자서 일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단체별로 이런 것을 파악하는 부분이 한 단체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공이 많이 들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심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의회에 단체별 지원내역에 대해 현재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 미리 작성을 해서 의회에도 알려 주시고 고맙게도 예산안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해 주시고 사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걸러지고 공개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결산검사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역을 살펴보면 큰 단체와 작은 단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아본 단체들은 어떤 데는 정산을 잘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아주 큰 단체는 몇 번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산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특히 과천에서 힘이 있는 단체가 오히려 정산이 부정확하거나 자료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작은 단체 지원금이 얼마 안되는 단체는 정산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그런 데는 동아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게 받는 단체의 경우는 정산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지원받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로 지원을 포기하는 단체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고 많이 받는 단체일수록 정산을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게 지원받는 동아리는 좀더 정산에 대해 유동성을 두고 물론 정확히 사업평가는 해야 되겠지만 좀더 시의 지원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관변화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단어가 있다면 좋겠지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고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인 시와 가까운 단체에 대해 용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변화라는 이야기가 자꾸 되는 부분들은 박정원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편중지원되고 있다는 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이 보기에 굉장히 당혹스러울 정도로 어떤 단체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놀랐었구요. 물론 있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단체는 많이 받는데 자기가 활동하는 단체는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혹감과 나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 민간보조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총액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행사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산을 총액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1년도 과천시 예산안을 심사하신 의원 여러분과 예산심의에 임하신 과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