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제6대 의회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몇 가지만 이번 상임위에 지금 올라온 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대표 발의해서 지금 다섯 분이 찬성해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아마 타시, 타 지자체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이제 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 때도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문구가 현행 지금 법 어떤 트렌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제정 이유에 보면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또 그 밑에 보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런 표현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구시대적 표현인데 이 표현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정 이유도 그렇고 이 조례안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이 아니라 “제17조에 따른”, 그다음에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18조에 따라” 이렇게 좀 바꾸고,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것도 “제31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2조 정의에 두 번째 줄 “영 제17조의 규정에서”가 아니라 “17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영 18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3조 시설물의 광고 표시 “영 제17조의 규정에서”가 아니라 “17조에서 정한” 이렇게 법률용어는 간단명료한 게 간결성 원칙에 의해서 문구라든가 이렇게 사용을 간단명료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4조의 제2항 보면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제5조의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제1항에 따른”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제11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사용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의 단서조항에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현행 법률 문구에 따르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추가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제8조를 보면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과태료. 아마 다른 지자체 조례도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특히 아마 「지방자치법」 제136조하고 139조에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이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데 이 사기란 말을 이 행정법상의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적절한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법상 용어보다는 사위 또는 허위 또는 거짓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다섯 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벌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벌금이나 어떤 과료 그런 형벌이 아니고 행정벌이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 자체가, 이 용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기란 말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는 사기 이런 표현보다는 허위 이렇게, 또는 거짓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별표에 대해서? 별표, 별표가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별표에 이제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에 택시 승강장, 노선 버스 안내 표지판, 버스 승강장, 물론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게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제정안입니다,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 인데,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좀 더 성숙된 가운데 이게 좀 제정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래서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타시 지자체의 조례를 좀 더 검토하고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이 아니라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 일단 조례의 명칭도 적절한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당히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그동안 ’88년 12월 31일 이게 도시계획시설 즉,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서 작년에 2013년 7월 15일 날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바 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폐지 결정을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쓰레기처리장 즉, 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을 하려다가 아마 이게 중간처리 용도가 아니고 아마 최종처리 즉,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석수동 585-1번지 일원에다가 최초 결정일 이렇게 ’88년 12월 31일 날 아마 최초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쓸모가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아마 이것을 폐지하려고 이렇게 올렸는데, 종합 검토의견을 보면 의견을 좀 그럴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담당 청소행정과에서 의견을 주셨을 때, “시설관리 부서 의견 또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개선으로 인한 처리 효율 증대와” 즉, 이것은 이제 미루어 추정컨대 저쪽 평촌소각장이 시설이 개선돼서 200톤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처리효율이 증대되었다. 아마 이런 사유인 것 같고, 의견이.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량 감소라는 것은 지금 생활폐기물 인당 “폐기물 배출량의 감소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예상되어 폐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인 바” 이렇게 이제 이런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 의견은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폐기물 소각시설이 리모델링 내지는 어떻게 보면 새로 이제, 그동안 17, 18년 동안 사용한 폐기물시설이 리모델링해서 사실상 새로 설치한 겁니다. 신규로 설치한 시설인데, 시설 가동이 잘된다 이런 취지는 제가 공감은 하지만 폐기물 처리량이 감소됐다? 폐기물 처리량은 예나 지금이나 버리려고 하는 절대적인 양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물량이 재활용 등으로 이렇게 물량이 이전되는 관계로, 그 물량이 재활용으로 많이 빠져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각 지자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각 단계별로 부담금을 우리 시도 지금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그 부담금에 따른,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 폐기물매립장이 필요 없어서 당분간 또는 장기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 시설이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종합검토의견도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생각해서 의견을 주셔야지, 그냥 천편일률적이고 상투적인 이런 종합의견을 줘서는 노력이 안 되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종합 검토의견도, 적어도 시의회에 제출하는 이 의견청취 건도 좀 더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서 진짜 이게 타당한 의견인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이런 의견을 주셨겠지만, 그럴싸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그다음에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 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게 당초에 여러 가지 지역 시의원님 또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아마 기존에 이 공공 비산3동주민센터가 열악하고 협소해서 이제 운곡공원 일부 부지로 이전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의견청취 건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본 위원도 지금 호계2동의 주민센터가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하루빨리 호계2동주민센터가 이전 신축이든 아니면 개축이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의견을 언제 제시를 했는지, 그다음에 의견 제시한 그런 근거 또는 당시에 각각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시의회에서 시의원님이 하셨든 그런 게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그 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